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판오
윤판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발언 신청서에 요지를 작성 후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실시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집행부의 답변은 구청장님과 각 국장님들의 총괄 답변이 있은 후에 이어서 보충 및 추가질문 등에 대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답변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문일답을 원하시는 의원님은 질문에 앞서 먼저 해당 답변자를 답변석에 자리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이 질문시간 10분에 포함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질문 시 미처 질문하지 못한 부분은 1회에 한하여 10분의 범위에서 추가질문을 할 수 있으나, 즉답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질문은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답변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 일문일답, 추가질문 모두 중구의회 기본조례 제52조제5항에 따라 발언의 제한시간인 1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차단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적절히 시간 배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을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 중이거나 질문 중이라도 배부해드린 신청서를 작성 후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접수 순서대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길성
김길성구청장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판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구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현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등 재취업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재단 포함 산하기관 등에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은 올해 8월 기준 총 6명입니다. 산하기관의 임직원 채용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동스퀘어 사무국의 경우에도 사업 초기 원활한 업무추진과 행안부, 서울시 등과의 매끄러운 협의를 위해서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퇴직공무원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기관 자체 규정에서도 5, 6급 이상 공무원 경력 등 응시자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취업심사 대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 전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취업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거나,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퇴직공무원 산하기관 재취업 실태점검과 관련하여 구 차원에서도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 후 3년간 어디에 취업했는지 점검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개별 채용에 대해서 구청이 법적 근거 없이 직접 개입하게 되면 오히려 기관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주어진 권한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부청렴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평가되는 만큼 특정 재취업 사례를 청렴도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부패 예방과 신고자 보호, 청렴교육 등을 통해서 조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강현미 의원님의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조성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92년 국공립 중구청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2006년 광희동으로 이전한 이후에도 직원 자녀들이 어린이집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주가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육료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위탁보육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설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2017년부터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 위탁보육료를 지원해왔고, 2019년부터는 관외 어린이집까지 그 혜택을 넓혔습니다. 우리 구청은 도심에 있다 보니 관내에 거주하는 직원이 10%에 불과하고, 차로 출퇴근하기에도 꽤 어려운 여건입니다. 매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탁보육료 지원과 직장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약 80%가 거주지 인근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위탁보육료를 지원받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직원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신청사 건립 등 설치 공간이 확보될 경우 수요를 고려하여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창배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민선 9기 중구 운영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산고도제한 완화,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선정, 어르신교통비 지원, 내편중구버스 운행 등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이뤄낸 그간의 성과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민선 9기 우리 중구의 구정 운영 방향은 이런 기반을 발판 삼아 더 큰 도약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중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든든한 정책 지원과 도심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공공시설을 과감히 확충해나가는 동시에 주민들이 겪는 일상 속의 불편함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편중구, 이순신 구립도서관, 장충체육관 복합재건축, 충무아트센터 복합재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서 수준 높은 문화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K-컬처 관광벨트와 명동스퀘어 2단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문화관광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신당 권역과 중림동 398번지 일대의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해 회현동 뉴:빌리지, 다산동 휴먼타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주거환경 전반도 개선하겠습니다. 신청사 및 동 복합청사 건립, 남산자락숲길 확대 등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인프라 조성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서 모든 중구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전 생애주기에 걸친 촘촘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중구형 돌봄 고도화부터 청년 공공임대주택과 내편청년 우대적금 그리고 어르신을 위한 내편콜택시와 내편밥상까지 구민의 삶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끝으로 생활 속 크고 작은 현안 역시 놓치지 않고 주민의 시선에서 다시 살피겠습니다. 주민참여 공모를 통해서 일상 속 작은 불편함을 걷어낼 다양한 제안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실제 정책과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주민들께서 행정을 필요로 하는 모든 순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든든한 힘이 되는 구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어르신 헬스케어센터 추가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헬스케어센터는 어르신의 맞춤형 운동 관리와 목욕 지원을 위한 시설일뿐 아니라, 지역주민 간 소통의 공간입니다. 신당동 센터의 경우 2023년 12월 개관 이후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해서 올 한해에도 2만여 명이 이용하는 등 수요와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최근 들어 공공목욕탕에 대한 주민 수요도 부쩍 늘고 있습니다. 서부권역 4개 동은 고령인구 비율이 평균 20%를 넘고, 특히 중림동의 경우 최근 민간목욕탕마저 문을 닫아서 공공 목욕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 역시 서부권역에 어르신 헬스케어센터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접근성과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서 기존 공공시설과 재개발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중림권역 내에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득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신당8구역 재개발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는 재개발공사로 인해 예상되는 지역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현장 소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신당삼성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청구초등학교 통학 안전 확보와 학습권 침해 예방을 위해 학부모 및 학교, 구청, 조합, 시공사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매월 정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측에서 통학 안전을 위해 폐쇄를 제안했던 다산로28길의 경우 사전에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서 셔틀버스 운행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추가 안전대책이나 공사일정 조정 같은 요구사항도 시공사와 협의해서 반영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초에 의회와 합심해 공사장 주변 노조 시위를 철회시키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시간 조정, 방진·살수시설 운영 등 저감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현장 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공사로 인한 주변 상가의 영업 불편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공사차량 동선 등을 조정해서 가능한 사항은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로 단절로 인한 교통약자 이동권 대책입니다. 내편중구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신당삼성아파트와 청구아파트 인근 주민의 이동 동선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주민과 함께 현장 여건을 살폈습니다. 향후 이용 수요와 운행 현황을 분석해서 증차를 포함한 종합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고 2027년 운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학교, 학부모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불편사항을 살피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영희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공공용 청사 기금의 용도 외 사용 및 결산검사 결과 처리의 부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조례에는 청사 기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및 건물 매입비”, 그리고 “건축비 등 그 밖의 부대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용도는 토지매입비에 한정되지 않으며, 청사·시설 건립을 위한 건축비와 건립에 직접 필요한 임시청사 임차료 등 부대비용도 포함됩니다. 해당 예산도 기금운용계획에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2개 구에서도 별도 조례에 따라 청사 건립 관련 자체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조례에서 정한 용도와 목적에 맞게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명동아트브리즈 운영 실태와 민간위탁 제도의 근본적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동아트브리즈는 대한민국 관광의 중심에 위치한 기부채납을 받은 공공기여 건축물로서 중구의 소중한 공공자산입니다. 명동아트브리즈 운영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시청사 활용안도 좋은 의견이지만, 실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 대부분이 현 임시청사 주변에 거주하고 있어서 주민 접근성 측면에서 현재 위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동아트브리즈도 역시 K-컬처와 글로벌 관광의 중심이라는 지역 특성에 맞게 지금의 자리에서 그 가치가 완성될 것입니다. 지난 민선 7기, 민선 8기에 실시한 두 차례 전문가 용역에서도 증가하는 명동의 문화관광 수요에 맞춰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023년 개관 이후, 200여 개가 넘는 K-컬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누적 방문객도 3만 5000여 명을 돌파하는 등 명동아트브리즈는 글로벌 문화 거점이자 K-문화 확산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초기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올해는 흑자 전환을 이루어내며 안정적인 자립 운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아트브리즈에서 개최된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문체부 현장 간담회에서는 아트브리즈가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며, K-관광 선도기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인 관광객 편의 제공과 함께 K-컬처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더욱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조례 개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중구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위탁하며, 연간 위탁금액 1억 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의회의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10월 구의회에서 개정 발의해서 신설한 사항으로 중구의회에서 행정 규제를 완화하고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정한 것입니다. 명동아트브리즈의 경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민간위탁으로 구의회 동의가 아닌 보고만으로도 가능하나, 2023년 3월 최초 위탁 추진 시에 구의회 동의를 거쳐서 추진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1억 원 이하 위탁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 생략을 삭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조례 상정 시에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판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구민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피고 구정을 더욱 내실 있게 다듬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구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순간, 우리 곁에 중구’라는 중구 비전 아래 이제 새로운 4년을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첫걸음이 구민을 위한 더 나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정 동반자로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구민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의장
김길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관련하여 보충질문 또는 추가질문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광희동 일대 주차난 해소 및 주차환경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안전건설교통국장
손주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광희동 일대 주차난 해소 및 주차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희동 지역의 주차난과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공간은 기본적으로 차량 소유주가 스스로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차량 등록이 가능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차 수요를 공공에만 의존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구와 같이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운 도심 주택가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의 주차 불편을 완화하고 있으며,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주차난 해소 및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공영주차장 확장 건립, 거주지역 인근 부설주차장 개방, 재개발 사업 내 공공부지 활용을 통한 공영주차장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희동 역시 주거지와 대규모 상권이 혼재되어 있어 주차공급면과 자동차등록대수를 비교한 주차수급률은 284.1%, 주택가 기준으로 산정 시에는 118.58%이지만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주차 여건은 여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광희동은 타 동에 비해 가장 큰 규모인 묵정공영주차장이 소재해 있고, 또한 민간 부설주차장도 총 6개소 225면을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23년 광희동 주민센터 인근 시유지를 활용하여 주차면 16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과정에서 공원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주차장 건립 계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신당10구역 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부족한 광희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묵정공영주차장 월 정기권에 대해 중구민 우선 배정을 늘리고, 충무로역 일대 부설주차장이 있는 시설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이순신구립도서관 건립 사업 등 향후 추진되는 공공시설 재개발 사업 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입니다. 주차난 해소가 단기간에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실제 거주지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의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또는 국장에게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을 신청하신 강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현미 의원입니다. 저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중구청 공무원 카르텔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길성
김길성구청장
어떤,

강현미의원
못 들어보셨을까요?
길성
김길성구청장
예. 못 들어봤는데요.

강현미의원
현장의 목소리들을 좀 가감 없이 잘 들으셔야 할 것 같고요. 수많은 중구청 퇴직공무원들이 산하기관이나 단체에 재취업해 있는 상황을 보고서 주민분들하고 산하기관 직원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청장님, 정례회 시작 전에 제가 구정질문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현황 서류제출 요구했었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길성
김길성구청장
예.

강현미의원
알고 계셨나요?
길성
김길성구청장
예.

강현미의원
그때는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요. 공단 1명, 재단 1명으로 이렇게 총 2명밖에 제출을 안 하더라고요. 정보공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누구든지 중구청에 정보공개 요청을 했을 때는 당연히 제출되어야 할 내용들인데요. 제출이 되지 않았고요, 2명으로만 답이 왔습니다. 오늘 청장님은 6명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저랑 왜 다른 것 같습니까? 저한테는 왜 2명이라고 답이 왔는데 청장님은 6명이라고 답변을 주셨을까요?
길성
김길성구청장
아마 그게 집계 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강현미의원
그랬을까요?
길성
김길성구청장
예.

강현미의원
제가 그동안 취업했던 현황을 다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건밖에 오지 않더라고요. 중구청 퇴직공무원이 근무 중인 산하기관 및 단체의 명단, 제가 알고 있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전직 국장 및 전직 과장, 중구문화재단에 전직 과장, 중구상권발전소에 전직 협력관, 중구노인회에 전직 국장, 중구체육회에 전직 과장, 중구자원봉사센터에 전직 과장, 중구문화원에 전직 과장이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 중입니다. 우리 중구민들하고요, 구청 직원분들이 저한테 제보해 주셔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 해도 이렇게 여덟 분 이상이 되거든요. 청장님, “네.”,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시겠어요? 이분들 채용될 때 다 보고받으셨을 텐데 기관이나 단체에 특정인 채용하라고 지시한 적 있으십니까?
길성
김길성구청장
없습니다.

강현미의원
없으십니까?
길성
김길성구청장
예.

강현미의원
각 기관은 구청에 보조금을 받지만 기관장이나 단체장이 별도로 있는 독립된 기관이고요. 그들이 임용권자입니다. 구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제3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퇴직공무원이 이렇게 많이 재취업해 있는 구조가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성
김길성구청장
강현미 의원님께서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산하기관이나 공공 분야에 재취업을 잘못됐다 하는 기준으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그 판단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일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각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뽑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가장 적합한 경험과 또 노하우를 가졌기 때문에 뽑은 것이지 무조건 퇴직공무원들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그렇게 산하기관을 장악한다는 시각은 음모론적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현미의원
예. 그거는 청장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제보해 주신 구민들하고 기존의 산하기관 및 단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많이 제보해 주시거든요. 구청 전직 고위 공무원들이 알 박기처럼 요직에 들어오면서 산하기관하고 단체의 자율성은 훼손된 지 오래입니다. 중구청 퇴직공무원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각 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심정하고 구청에서 근무하면서 산하기관하고 단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일선 공무원들의 입장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길성
김길성구청장
의원님께서,

강현미의원
대답 시간 아닙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각 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 입장에서는 기관에 대한 이해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구청 퇴직공무원들이 들어와서 기존 체계와 조직 문화는 무시된 채 자율성을 잃어가고 있고요. 구청의 거수기관이 되었다고 하소연하는 산하기관하고 단체의 직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실무자들은 퇴직 전에 4급이나 5급으로 근무하던 국장, 과장이 산하기관이나 단체의 관리자급으로 들어와서 절차 무시된 채 윗선에서 이제 지시가 내려와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거든요. 제가 이거 후보 시절 때부터 되게 제보를 많이 받았던 내용이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당선 이후에도 주민분들이 엄청 많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다, 주민들의 눈과 귀가 다 저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산하기관에 전직 공무원들이 재취업해 있는 현 사태, 문제가 저는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청장님의 생각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길성
김길성구청장
의원님께서 산하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산하기관은 기본적으로 구청이 하는 일을 위탁을 준 겁니다. 시설공단은 구청이 하는 일이 필요해서 그 조직을 만든 거고요. 그러다 보니 그 업무 자체도 공무원이 수행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돼 있고, 임원을 뽑을 때의 자격요건도 대부분 ‘공무원 몇 급 이상, 퇴직공무원 몇 급 이상의 경력’ 이런 경력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런 인원이 많이 선발이 됐고요.

강현미의원
산하기관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길성
김길성구청장
또 하나는요,

강현미의원
그렇다 쳐도, 제가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성
김길성구청장
아니요. 답변 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강현미의원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시간제한이 있어서요. 이 시간은요, 청장님의 답변을 듣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질문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리고 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산하기관이라는 단체보다,
길성
김길성구청장
아니, 질문을 하시려면 답도 들으셔야죠.

강현미의원
네.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들었고요. 이게 시간제한이 있다 보니까,
길성
김길성구청장
일방적인 주장을 하시려고 하면은 저기 질문을 하셨을, 어저께,

강현미의원
시간제한이 있어서 답변을 좀 천천히 해주시는 것 같아서요.
길성
김길성구청장
어저께 질문하셨을 때 하시는 거고 이 자리는 의원님의 질문과 제 답변이,

강현미의원
예, 맞습니다.
길성
김길성구청장
같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강현미의원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청장님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아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한 겁니다. 시간제한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산하기관이나 단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명동스퀘어 사무국에 전직 구청 공무원이 있다고 청장님도 알고 계셨던 거네요?
길성
김길성구청장
네.

강현미의원
아까 말씀 주셨죠?
길성
김길성구청장
네, 네.

강현미의원
그러면 이 채용할 때 이 채용인, 특정 채용인을 채용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길성
김길성구청장
그런 적 없습니다.

강현미의원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길성
김길성구청장
예.

강현미의원
얼마 전에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명동스퀘어 관련해가지고요. 서류제출 요구한 게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서류제출 기간이 한참 지나도록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가요. 늦게서야 제출했는데요. 그 내용이 명동스퀘어 사무국은 민간기관이라 서류제출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간단체인 명동스퀘어에서 전직 중구청 공무원이 재취업해 있는 상황이 납득 가능하신가요? 저에게는 관계가 없다고 답변을 안 줬는데요.
길성
김길성구청장
아까 제 답변을 안 들으신 것 같은데, 명동스퀘어 사무국이 하는 일은 서울시와 행안부 각종 기관과의 조율, 또 옥외광고물 설치 업자들과의 어떤 조율, 이런 것들을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강현미의원
그럼 채용되신 분이 그 광고나 관련 업계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해왔거나 전문성이나 이런 게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성
김길성구청장
주요 업무가 서울시와 행안부와 조율 업무가 가장 주요한 업무입니다, 사무국장의 경우. 그래서,

강현미의원
사무국장님은 실무도 많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관련, 광고와는 아무 관련성이 없는, 전문성도 없는 전직 중구청 행정공무원이잖아요.
길성
김길성구청장
강현미 의원님, 명동스퀘어는 광고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은데요. 그건 각 기업,

강현미의원
광고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인 거 알고 있습니다.
길성
김길성구청장
그거는 각 기업들에서 하는 거고 명동스퀘어,

강현미의원
기업들에서 하지만 관리·감독하고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파악했습니다, 구청장님.
길성
김길성구청장
아니요. 우리는 광고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업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강현미의원
기업이 알아서 하지만 사무국이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광고를 주고 하는지를 관리하는 곳이 사무국 아닙니까, 청장님.
길성
김길성구청장
아닙니다. 그거는 각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어느 광고를 어디에 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또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사무를 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광고 업무는 각 운영 주체들에서, 기업들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그 광고 업무에 개입하지는 않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동시에 송출을 원하는 그런 어떤 업무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조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 업무의 전문성은 이제 실무자들, 그 밑에 아마 그 사무국장 밑에 실무자들이 있을 겁니다.

강현미의원
대답,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실무자도 전문성을 갖춰야 되지만 사무국장이라 함은,
길성
김길성구청장
아니. 아니,

강현미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성
김길성구청장
의원님 생각이 중요치 않아요. 그 업무 자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강현미의원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 뜻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청장님 답변 알아들었으니까요.
길성
김길성구청장
예. 의원님께서 이해를 충분히 좀 하시고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현미의원
알겠습니다. 취지 알고서,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말씀드렸고요. 청장님 답변 그만하셔도 되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제10대 중구의회 첫 구정질문과 답변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산하기관 및 단체, 심지어 민간단체까지 전직 공무원들의 대거 재취업으로 중구청 공무원 카르텔로 일컬어지는 현 사태와 관련해서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했으나 계속 “의원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식으로만 말씀을 주시는데요. 저는 이게 정확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요. 공정한 절차로 채용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지울 수 없습니다. 중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2025년 기준입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약 23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고요. 문화재단은 107억 원, 상권발전소 4억 원, 중구노인회 1억 원, 중구문화원에는 약 8000만 원, 중구체육회는 약 8억 원을 중구청으로부터 각각 지원받았습니다. 각 기관하고 단체는 중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지만 각 기관과 단체의 임용권자는 중구청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산하기관과 단체에 수많은 전직 중구청 공무원이 알 박기처럼 채용된 현 상황을 보면요. 채용 과정이 과연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여전히 지우기 어렵습니다. 현 사태와 관련해서 집행부는 답변을 하였지만요, 집행부의 답변에 그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산하기관과 심지어 민간단체의 명동스퀘어까지 포함된 중구청 공무원 카르텔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퇴직 중구청 공무원의 재취업 사태가 계속 반복된다면 중구의회는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와 그 후속 조치로 우리 중구의 명예가 이미 한 번 실추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의 불명예스러운 감사로 또다시 중구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구민의 이름으로 경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의장
강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하실 때 의원님들 하실 때 시간 그렇게 많이 소요하지 않으니까 청장님 또 답변도 좀 듣고, 왜냐하면 의원님들만 듣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우리 중구민이 듣고 있으니까 좀 듣고 그렇게 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신청하신 문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의원
문영희 의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대한민국 어떤 회계 기준과 법령이 남의 건물을 빌려 쓰기 위해 매달 지출하는 월세를 ‘자산을 사들이기 위한 부대비용’으로 분류한다는 것입니까? 소유권 취득이라는 영구적 자산 형성 행위가 전혀 없는 단순 경상 지출을 부대비용이라 하는 것은 명백한 회계 원칙에도 반하는 것인데, 이를 구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길성
김길성구청장
납득의 문제가 아니라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영희의원
조례에 부대경비가 명시되어 있으니 적법하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맞습니까? 법률상 부대비용은 부지 및 건물 매입 등 주된 행위가 존재할 때 그것에 종속되어 발생하는 비용을 뜻합니다. 이처럼, 청사 부지매입 기금 조례상 부대비용은 ‘부지 및 건물 매입 행위’에 수반되는 설계비나 감정평가비 등을 뜻합니다. 단순 시설 리모델링비, 센터 조성비 등은 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의 대원칙입니다. 부지 매입이나 그 부지 위에 신축하는 건축과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단독 리모델링 공사비 등까지도 부대비용에 포함된다면, 중구청은 앞으로 공공용 시설이기만 하면 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390억 청사부지매입 기금에서 언제든 마음대로 꺼내 써도 된다는 뜻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길성
김길성구청장
청사기금이라고 하면요. 그 조례를 만든 이유가, 갈수록 늘어나는 청사 수요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예산이 없으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서 일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기금을 만들어서 그런 수요에 대비하자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는 신축 취득비도 필요할 수도 있고 임대료도 들어갈 수도 있고 리모델링 비용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그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 어렵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내일 또 그런 문제를 논의할, 상임위에서 담당 공무원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법률적인 검토를 했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문영희의원
조례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상위의 지방재정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청사 기금을 부지매입에 관계없이 공공용 시설 건축비로 포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목적 외 사용 논란이 반복되는 경우라면, 차라리 해당 조례의 제명, 제1조 목적, 제2조 기금의 설치 등 조항에서 “부지매입”에 한정하는 조례 규정을 모두 삭제하여 개정한 후에,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길성
김길성구청장
문영희 의원님께서 그러면 그 기금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문영희의원
기금은 건축의 부지 및 건축비 등에 한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비나 거기 자료에 관해서 한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사용하는 것은.
길성
김길성구청장
공공의, 구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청사, 공공의 공간을 만들 때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신축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임대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시설을 리모델링 해서 쓸 수도 있는데, 그것을 신축하는 비용으로만 생각하신다고 하면 청사 기금은 거의 쓸 수가 없습니다. 쓰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고요.

문영희의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행안부나 감사원 등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겠습니다.
길성
김길성구청장
예, 그것은 얼마든지 하십시오.

문영희의원
구청장님, 향후 기금의 용도 외 사용이 외부 기관에서 확인된다면 기금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집행할 용의는 있습니까?
길성
김길성구청장
저희가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면 시정하겠습니다.

문영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대로변 평지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493평 구유 건물에 대한 접근성과 매달 3000만 원씩 월세를 주며 주민들이 힘겹게 걸어 올라가야 하는 남산 고갯길 안쪽 243평짜리 건물 중 어떤 것이 접근성이 나쁩니까?
길성
김길성구청장
주민들이 사는 곳에 주민센터가 있는 게 더 접근성이 좋겠죠.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명동을 보면, 명동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가 있고요. 상업 업무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를 상업 업무 공간에 설치한다고 하면,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그런 입지를 고려해서 현재의 입지에 임시 청사를 마련한 거고, 기존에 있는 청사도 주민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명동 한복판에 있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판단은 주민들이 계신 곳에 청사가 위치하는 게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의원
제가 8월에 현장 방문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잠시 불편한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트브리즈 부지에 임시청사를 활용한다면 우리가 12억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임시청사 보증금 3억 이외에도 임차기간 40개월 동안 낭비되는 순수 임차료만 12억 원입니다. 이처럼 하염없이 낭비되는 월세 12억 원은 전액 중구민의 혈세입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구청사 지하에 매립된 물막이 콘크리트 시설조차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설계 변경 및 물막이 관련 보완 공사 등 지하 공사로 올해 2월에서 내년 5월로 입주가 15개월 늦어지는 바람에 월세 4억 50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과연 구민들은 내년 5월은 정말 청사에 입주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구청장님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김길성구청장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첫째, 현재 아트브리즈의 공간에 대한 활용 방침은 민선 7기 서양호 구청장 때 먼저 한 번 했고요. 또 민선 8기에도 한 번 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가 문화복합공간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의 용역을 거쳐서 문화복합공간으로 사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현재, 그때 당시에 명동 임시청사로 쓰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 용역 취지에 맞춰서 지금 한 거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은, 현재 명동청사 공사에서 제기된, 사전에 설계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염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지역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장비가 들어가기도 어렵고, 또 복잡한 시내 공간에 있다 보니까 공사가 조금씩 조금씩 늦어지고, 또 땅을 파다 보니까 땅에서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발생해서 공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거의 매주 체크를 하면서 제대로 공기 내에 할 수 있도록 채근은 하고 있지만 좀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아주시면 최대한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빨리 주민 청사를 만들어드리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영희의원
구청장님, 눈앞에 멀쩡한 493평짜리 우리 구 건물을 놔두고, 굳이 막대한 구민의 혈세를 들여 민간인 사유 건물을 임차한 행위는 지방재정법상 “재정 건전성 확보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전 수탁사에 이어 새로운 수탁사는 무슨 이해관계가 배경이 되었기에 아무런 비용 없이도 수탁 계약을 맺었는지, 그리고 구청장님은 이 재정 손실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건지, 구민들에게 다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김길성구청장
의원님, 제 답변을 좀 듣고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해가 되게 지금 답변을 드리는데, 계속 의원님은 여러 각도에서의 부당한 선정이었다, 거기 아트브리즈가 민간위탁사에 의해서 K-컬쳐 문화를 확산시키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지금 계속하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고, 이미 또 여러 문화부나 또 국회에서도 그때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미 그 공간이 명동에서 나름대로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의원
존경하는 12만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은 단순히 집행부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행정의 신뢰를 되찾고, 우리 구의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쓰이도록 교정하는 생산적인 과정입니다. 어제와 오늘, 본 의원은 중구민의 소중한 혈세와 공공 자산이 행정 편의주의와 위법한 전용으로 인해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지, 몇 가지 실태를 짚어내고 구청장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기금은 구청장의 쌈짓돈이 아니며, 금싸라기 같은 구민의 기부채납 자산은 행정 방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무너진 재정 원칙을 바로 세우고 감시하는 것은 구민께서 의회와 본 의원에게 부여해 주신 가장 엄중한 책무입니다. 집행부가 법과 원칙, 조례에 따라 엄격한 행정 집행을 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결국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목소리입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민간위탁 조례 개정과 부당 지출 기금의 환원 조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12만 중구민의 눈과 귀가 되어 현장을 지키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중구의 바른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의장
문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장님 계시고 직원들 다 계시는데요. 두 분이 지금 보충질문 하셨는데, 저도 들어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걱정하고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떤 법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구청에서도 잘 검토해서 같은 값이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하신 의원님 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특히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이 없으므로 제304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회 등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9월 1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산회
판오
윤판오출석의원
양은미 손주하 문영희 박창배 강현미 김득천 최윤성
공단
리공단중구시설관
측 참석자 이사장직무대행 이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