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강태영 의원 발언

21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6-08-11

강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공유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제1항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의안 심사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배부해 드린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을 안건 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의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동진

최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안건은 의원발의 건의안 1건 및 결의안 1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및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안건 심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의결 순으로 심사를 하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의 제안설명은 본 위원장이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질의답변 시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발의한 의원 또는 집행부 공무원이 출석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소별 심사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까지 진행한 후 토론, 표결 및 의결은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입실해 주십시오. 1. 회야강 상류 웅상구간 국가하천 승격 촉구 건의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김지원·장성호·김수원·이순천·박일배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김석규 의원님 대표발의한 회야강 상류 웅상구간 국가하천 승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회야강 상류 웅상구간 국가하천 승격 촉구 건의안은 「하천법」상 국가하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야강 상류 웅상 구간의 국가하천 추가 승격을 촉구하는 사안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곽종포 의원 대표발의)(곽종포·김판조·최복춘·성용근·최연화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곽종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은 울산에서 양산, 김해를 연결하는 핵심 광역 교통망 사업인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를 정부가 조속히 통과시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자는 사안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예비 타당성 조사 올 12월에 마무리 됩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12월 예정에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지금 아직까지 뭐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저희들도 아직까지 들은 바는 없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정책성 평가라든지 이런 평가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울산, 양산, 창원, 김해에 다 합심해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기준위원

과거 선례를 보면 웅상선 같은 경우에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이 상당히 좀 원래 계획보다도 많이 늦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행정에서 시민단체와 연계해 가지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이런…….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면제가 아니고 서명운동을 저희가.

이기준위원

서명운동을 전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서명 많이 받았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5만 4천 명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로 한 5만 명 이상은 일단 충분히 돌파했고 지금 김해도 한 5만 6천 명, 그다음에 창원도 한 1만 8천 명, 울산도 한 2만 6천 명 정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호응도라든지 관심도 제고를 위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기준위원

이게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가 부울경 광역교통망의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돼야 하는 거고. 하여튼 좀 더 많은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태양광 설비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5. 양산도시철도·한국철도공사 동해선 광역환승할인 시행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 과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재연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84번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관내 화물 차고지가 부족한 실정에 따라 공영 노외 주차장에 화물자동차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 문제를 일부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공용 노상 주차장에 순찰차 전용 주차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 예방과 그 밖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산시 관내 치안 유지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영 노외 주차장 내 화물자동차 주차구역 지정 근거로 「주차장법」 제12조제2항 위임 사항에 따라 제13조의3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용 노상 주차장에 순찰차 전용 구역 지정 근거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5호 위임 사항에 따라 제2조 제2항 제4호 순찰차의 정의를 추가하고 제13조의4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되는데 순찰차 부분에서 물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운영 중인 걸로 알고는 있고.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긴급을 요하는 차량들이 순찰차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응급차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거는 또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에 순찰차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한 거는 최근에 중앙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순찰차를 댈 수 있고, 긴급하게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길 위에다가 그 구역을 그어가지고 긴급하게 범죄 예방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조례에다가 담았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민간 구급차라든지 119구급차라든지, 물론 119구급차는 소방서 안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거나 또 다른 어떤 응급이나 구급이나 아니면 또 시급성을 요구하는 특정 차량이 된다 했을 때 똑같이 이렇게 우리 공영주차장 사용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허용을 하실 수가 있을 그런 계획이나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대부분의 긴급을 요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런 공간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있지만 이거는 조금 중앙파출소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경우였어요,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했고, 만일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하면 조례에 담을 수 있으면 저희들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래서 조례를 지금 보면 순찰차만 지금 이렇게 지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면 경찰 순찰차만 지금 그렇게 이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순찰차만 하지 말고 이왕 조례 개정할 거면 관련법을 근거로 해서 긴급이나 비상을 요하는 어떤 차량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조례 수정을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순찰차 말고 긴급을 요하는 차량에 대해서.

김지원위원

지금 올라온 안은 아시다시피 순찰차만 노상주차장 일부에 대해서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명시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비상이나 긴급을 요하는 차들이 혹시라도 생겼을 때 다시 조례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조례 개정을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문구를 순찰차 및 비상이나 긴급을 요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그 뒤에 문구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은 긴급시에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한번 생각하시는지.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항을 조례에 우리가 담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순찰차만 아니라 비상 차량 등 해가지고 한번 수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13조의3 화물자동차 주차구역을 지정하는데 이거는 물금읍 가촌리 일대 2026년도에 부지 매입 한 그곳 말씀하시는 거죠?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호마을 주자창.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요금은 정상적으로 받고 있었던 겁니까?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거기는 지금 주차면수가 300면입니다. 승용차가 240면이 있고 화물자동차가 60면이 있는데 화물은 요금을 받고 승용차는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하고 있고, 그러면 그거를 별개로 해서 화물차는 받고 승용차는 받지 않는 근거는.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사실은 대부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화물은 사실은 무료로 하는 거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차고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물은 받고 있고 이거는 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도에 포장 공사를 할 거거든요. 그래 해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주차 요금도 받고 근거를 이렇게 조례에 담는 그런 내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넓은 부지에 포장 공사를 하고 하면은 비용이 좀 들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예, 비용이 들 겁니다. 그게 한…….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합니까? 비용 추계서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 거기가 지금 한 4,300평 정도 되거든요. 4,300평인데 공사비가 포장을 하고 하면 한 몇 억 들 것 같은데.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비용 추계 당연히 어느 정도 들겠다 생각은 하고 있지만 미첨부 사유가 해당 주차구역 등의 예산은 주차구획 도색, 안내표 설치 등 경미한 수준이라고 적어놨거든요.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적어 놨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넓은 부지에 포장 공사까지 들어가면 여기서 말씀하시면 경미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경미하다 하더라도 비용 추계를 어느 정도 넣어주시면 저희들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 외에는 화물차 공영주차장 추가 지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화물차가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주거지 인근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했을 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물주차장도 저희가 설치하고 있고 또 다방동 화물주차장도 있고 한데 아직까지도 불법주차가 많고, 사실 다방동 같은 경우는 계약은 되어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주차는 많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다방동은 이제 화물자동차 차고지로 이용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차고지인데, 차고지도 우리가 이제 사실 일반인들이 봤을 때 밖에 주차하는 것보다 차고지는 차를 대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우니까, 불편하니까 그냥 인근에 대버리고 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화물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또 이번에도 추가 지정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불법 주정차는 조금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예,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대고 있는데, 화물 주차장 이미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가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사실은 화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는 새벽 12시부터 4시까지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단속을 해 가지고 과징금을 매기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그런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하여튼 화물차 주차 때문에 우리 애들이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까 이것까지도 같이 좀 챙겨봐 주십시오.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공유신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조 위원님.

김판조위원

김판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하고 별개로 지금 웅상 4개 동에 화물주차장 차고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언급한 바도 있고. 했었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부서에서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지금 웅상 같은 경우에는 평산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저희가 거기다가 주차장을 지금 만들려고.

김판조위원

평산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옆에 거기에 지금 보면 공장, 자동차 공장이 있더라고요. 파출소 하고 사이에.

김판조위원

그거는…….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주자창 부지거든요.

김판조위원

화물자동차 아니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화물은 아닙니다. 일반, 어쨌든.

김판조위원

그냥 평산동에 워낙 주차장 부지가 협소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예전부터 주차장 부지로 그래 돼가 있습니다.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주차장으로 지금 해가 도에 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판조위원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계획이 없고?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지금 화물자동차는 아직까지는.

김판조위원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저도 조례에는 담겨져 있지 않지만 지금 주차장 부지 건너편에 보면 가촌 A, B 구장이 있습니다,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공유신위원장

매년 대회가 개최되면 주차 민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만, 불편이 있고, 또 우리 시는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통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게 300면 중에서 무료가 240면 되지 않습니까?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장

혹시나 우리 관내 단체가 행사하는 거 외에 도 단위라든지 전국 단위의 행사를 했을 때 그곳에 행사 주최하시는 분들이 공문을 통해서 우리 부서에 협조 요청했을 경우는 전날 혹시 통제도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그 주차장 사용을요?

공유신위원장

예, 승용차 부분만.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그거를 저희가 이거는 만들고 나면 조성을 하고 나면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할 거거든요.

공유신위원장

아, 시설관리공단으로 갑니까?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예, 아마 그 부분은 나중에 거기하고 될 것 같습니다.

공유신위원장

그래서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우리 부서로 오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과 협업 관계를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공문이 왔을 때는 그렇게 우리 양산을 방문하는 분들의 어떤 주차 단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함을 좀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 이번 조례를 통해서 좀 더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내 말고 전국대회 유치라든지 등등 이럴 때 좀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과 좀 의견을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이게 주차장 부지로……. 지금 지구단위 계획에 토지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게 주차장으로 되어있어요?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예, 주차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최초 LH에서 우리가 공급받을 때 용도는 어땠습니까? 그때도 주차장이에요?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그때도 주차장 부지였습니다. 아, 학교 용지에서 도시계획시설 바꿔가지고 주차장으로.

이기준위원

시설 바꾸면서 주차장 부지로, 그죠?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구입을 할 때 조성원가로 구입을 하는지 아니면 실거래가로 구입을 했는지, 구입 비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예, 백호마을에 부지는 저희가 올해 1월에 총 140억 9,100만 원, 141억 정도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평당…….

이기준위원

그러면 조성원가로 구입이 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거의 조성원가 수준입니다. 평당 한 300만 원 정도 치니까.

이기준위원

그러면 최초에 학교 부지로 했을 때 LH에서 공급가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그 가격이나 지금 이 가격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조금 감면도 받고 이래가지고 많이 싸게 구입한 거거든요. 예산 절감이 많이 된 상황입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보통 LH에서 공급가액에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바꾼 상태에서 구입을 지금 어쨌든 조성원가로 구입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입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태양광 설비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소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청운

박청운미래혁신국장

반갑습니다. 미래혁신국장 박청운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104호 태양광 설비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용주차장 내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 설치 대상인 공용주차장에 대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2항에 따라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13에 따라 2025년 11월 28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용주차장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18조의14에 따른 태양광 설치 의무 설치 대상인 주차장은 동의안 설치 계획에 명시된 북부동 제1공용주차장 등 총 6개 소입니다. 같은 법 제26조 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술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는 공유재산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의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사업자 선정 후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같은 시행령 제18조17에 의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이번 주차장을 태양광으로 현재 보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13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주차 면적 규모 이상이 되면 의무화를 하는 그런 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게 맞죠?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주차 구역 면적이 1천㎡ 이상 그리고 10㎡당 1kW 이상 설비 용량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6개의 어떤 주차장 부지가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양산시 전체 의무화됐으면 전체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여기에는 지금 우리 양산시 전체 1천㎡ 이상 되는, 그러니까 80면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전체 6개가.

이기준위원

지금 6개밖에 없습니까?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예.

이기준위원

자, 공영주차장 외에 지금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설치 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인데, 그러면 여기 말고도 시청에도 지금 보면 지금 일부는 저기 되어있지만 사실은 이 규모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기 2청사라든지 웅상에 거기도 다 해당이 될 걸로 보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은 6개 전체 다 받고 조사를 해오신 거예요?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판단되고, 그리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주차장 부지에 사실은 이거 아까 지금 뭡니까, 10㎡당 1kW 이상 설치하려면 기존에도 지금 의무화 시설에 안 맞다는 이야기죠. 거기도 그게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법정 의무 시설 대상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 설치된 이 주차장에 대해서도 그게 법적이 맞는지, 의무 대상이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고 설치, 또 그러면 뭡니까, 법적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은 이번 참에 또 설치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이참에. 그리고 이제 필요한 제외 대상 되는 데는 당연히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게 큰 틀에서 전수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오늘은 6개가 이거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일부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대상 된 그거는 저희가 하는 건 회계과에서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게 좀 다릅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1천㎡ 이상 되고 80면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만 저희가 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죠.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조사한 거는 여섯 군데가 지금 되어있거든요.

이기준위원

자, 그래한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현재는 가능한 법적 대상지고, 공영주차장에. 그런데 우리가 기 설치된 공영주차장에도 앞에 면적에 대한 그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지금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왜 없어요, 지금 우리 여기…….
청운

박청운미래혁신국장

노외주차장. 명칭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 공영주차장하고 노상, 노외 주차장,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게 명이 다르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아, 노상, 노외.
청운

박청운미래혁신국장

예, 그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만 하는 그런 겁니다.

이기준위원

아니, 공영주차장이라 하면 노외든 우리 흔한 말로 지하주차장도 있고 기계식주차장도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그런 데는 또 안 됩니다.

이기준위원

안 되는 제외 대상은 내가 알고 있어요. 안 되는 거는 기계식이라든지 지하 이런 거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노외라 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이 아니다, 그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보는데.
청운

박청운미래혁신국장

그거는 법적으로 노상, 노외, 공영, 그거를 분류를 완전히 시켜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부분은 딱 정한, 공영주차장에 한해서만.

이기준위원

명칭에 공영주차장이…….
청운

박청운미래혁신국장

예, 명칭이.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80면 이상.
청운

박청운미래혁신국장

80면 이상만 공영주차장 의무화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노외주차장하고 이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관련 부서하고 한번 하든지 해가 권고사항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태양광을 설치하는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기준위원

자, 그리고 어쨌든 지금 질의가 나왔으니까, 6개를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임대를 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마 공동투자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걸로 보는데. 지금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는 임대를 하는 거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동의안을 받아서 한다 하는 거고, 아까 직접 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부지 임대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체 했을 때와 부지 임대를 했을 때 비교를 해보니까 비용면에서 보니까 부지 임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초기 비용이 적게 들고 하기 때문에 부지 임대형으로 하려고 의회 동의를 지금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준위원

초기 비용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번 설치하게 되면 기본 20년입니다, 그죠.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일단 10년은 계약하고.

이기준위원

10년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나머지 보통 10년, 거기 기본 20년, 요즘은 기계가 장비가 좋아가지고 거의 30년까지 보는 경우도 있던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임대와 직접 하는 방식에 대해 아마 편익 차이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제 임대 방식으로 지금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명확하게 있으면 사실은 직접 하는 게 낫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당 부서가 이제 지금 주무 부서니까 이걸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을 좀 이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데가 있다 하면 직접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설치 비용이라든지 200억kW 기준으로 해서 약 4억 1,600만 원 정도가 설치 용량 2천kW에 이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다른 데를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사실은 비용 부분에 있어서 좀 비싸다. 좀 비싸다는 게 제가 업계에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하니까 아마 벌써부터 이게 관련된 업체들이 문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비교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하셔서 비용 대비 어쨌든 좀 효율이 높은 데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의무화됐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구조라면 우리 시가 또 우리 시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태영 위원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질의라기보다는 내용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당부 말씀 식으로. 저는 지금 우리 5번, 6번 물금역하고 백호마을 같은 경우 보면 주차 면수 대비 최소 설치 용량 kW 부분이 배분이, 산출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35면에 132kW인데 백호마을 같은 경우는 240 면수에 300kW. 이 산출 기준이라든지 당연히 우리 부서에서 맞게 산출은 하셨겠지만은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었는지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6번에 백호마을 같은 경우는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임시입니다, 임시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영구 구조물을 우리가 설치하게 되면 향후 용도 변경이라든지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부지에 대해서 영구 구조물이 설치가 돼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좀 살펴가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지. 그리고 아까 또 이기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월 달에 동의를 받고 나서 9월 달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죠? 이 진행 과정이 좀 타이트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달 내에 이 사업자 선정을 하고 부실 사업자를 또 걸러내야 되는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시간이 좀 충분한지. 그리고 또 우리 태양광 사업을 하게 되면 에너지 관리공단입니까? 이런 데서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같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임대료 받을 시 우리 수익 구조에 배분을 할 시에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공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사용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예, 공사 기간.

강태영위원

예, 다른 위원분들도 지금 주차장 사용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계획을 좀 세우셔서 주차장을 사용을 못할 시 근처에 임시 주차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약정 기간이 아까 10년입니까?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보통 10년입니다.

강태영위원

10년이죠? 약정 기간이 종료되면 철거를 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부 채납을 받게 됩니까?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10년 뒤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서로 협의를 합니다.

강태영위원

예, 이 부분도 계약서에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앞에 두 위원님께서 다 좋은 질의해 주셔서 저는 짧게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러면 저 태양광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입들 중에 REC라든지 그다음에 SNP라든지 우리 전력 판매하는 부분,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판매에 대한 수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나 계약서 내용에 담으셨습니까?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동의가 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봅니다. 제안서가 요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 많이 뜨다 보니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그 비용을, 그러니까 임대료를 많이 주는 쪽으로 해 가지고 아마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임대료고 REC라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 인증으로 인해서 이제 받는 포인트 같은 거를 우리가 또 시에서 받아서 판매도 할 수 있고 살 수도 있고 이런 REC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랑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하시고.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다음에 전력 판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거는 일단 놔두고 의논을 하면 될 것 같고. REC 부분만 한번 잘 챙겨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임대를 하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셨다, 그죠?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자체 설비랑 임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임대 쪽이 좀 더 유리하겠다고 판단하셔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그 근거를, 우리가 자가 발전을 했을 때 자가 발전을 이게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하면은 또 괜찮은데 연간 유지비라는 이런 게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자가 발전을 했을 때 예상 손익을 찾아보니까 예를 들면 연간 한 5,700만 원 정도 되는데 4월 30일 기준으로 해 보니까 거기에 이제 보험료라든지 전기 안전 관리자 또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돈이 또 이렇게 한 3,500만 원 정도 지출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간 영업이익은 한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자가로 했을 때. 그러나 우리가 임대를 했을 경우에 예를 들자면 1kW당 한 4만 원의 정도를 주면은 80년 같으면은 연간 한 800만 원이 되더라고요. 800만 원이 우리 연간 수입이 되는 걸로 되고. 그거를 직접 이렇게 설치를 연간 다 하니까 초기 비용이 한 4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4억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800만 원을 했을 때 4억을 빼려면 거의 한 20년 동안 해야만 설치 초기 비용을 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지 임대형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자체 설비랑 그다음에 임대 관련해서 검토 보고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랑 또 저희 의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서 자가발전을 했을 때랑 임대 방식을 했을 때랑 비교 분석한 이 금액 자체가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부서에서 했던 거는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임대가 낫겠다고 판단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아마 인건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고 주변 관리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드는지가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본 바로는 20년 했을 경우에 인건비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나지만 자가 발전을 했을 때가 수익이 훨씬 많이 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검토가 된 건지도 한번 저희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방식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에 경남의 경상남도 공공주차장 및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이것을 경상남도민 참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사업자를 도민 참여형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이런 조례들이 지금 제정되어 있고 또 광양 같은 경우에도 광양햇빛 시민펀드를 조성해서 또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서 시민들에게 이러한 수익을 배분하는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관리, 사실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하기 어렵다, 또 아직까지 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좀 어렵다는 판단으로 그냥 임대를 선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사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전국에 공영주차장을 자가 하는 데가 있는지도 저희도 알아봤어요. 실질적으로 다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상남도 공공주차장·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설치 관리 조례 이거 같은 경우에도 유휴부지나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부지를 임대하고 투자자들을 모아가지고 남는 빛을 팔아가지고 그 이익금을 주는데 이거 지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거랑은 조금 또 성격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이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지를 임대할 것인지 일단 우리가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다가 투자…….
숙남

정숙남위원

결정을 하는 상황만 남아 있는 거지 유휴부지에 임대를 하는 거나 우리 공영주차장에 임대를 하는 거는 오히려 공영주차장에 임대하는 거는 설치비가 더, 그냥 막연하게 봤을 때 설치비가 이미 다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건데 다른 비용이 드는 게 없이 비용이 더 적게 들 것으로 막연한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유휴부지나 공영주차장이나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유휴부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숙남

정숙남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가정에도 태양광을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 본인들이 투자를 받아서 하거나 또 지원을 받아서 하면서 나오는 수익이 더 많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도 하는 건데 우리도 이렇게 넓은 면적을 당연히 수익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수익은 나겠죠. 많이 나는데 이거를 사실은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만일에 했을 때 하면 좋겠죠,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실제 관리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 힘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직원 5명이 이거 공영주차장을 설치해가 전부 다 관리하고 한다는 거는 많이 힘이 들고 또한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임대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지금 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거를 관리를 해 본 적도 없고 또 이 넓은 6개의 주차장을 어느 정도의 인력으로 할 것인지 이제 거기에도 저희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 봤을 때 이것을 단순히 200kW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로 했을 때 한 명이 관리를 할 것인지, 두 명이 할 것인지에 따라서 수익은 다릅니다. 수익은 다른데 한두 명이 했을 때는 결국은 20년 했을 때는 몇십억의 수익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임대만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해 왔던 부분을 이제 경남도 조례도 바뀌고 다른 지자체도 시민 참여형, 도민 참여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추세가 바뀌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관리 방식을 조금만 바꾼다면 또 충분히 가능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부터 또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까 이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주차장도 있지만 노외 주차장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인데. 또 가장 큰 주차장 6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조금 검토가 필요하고 관리 방식도 좀 달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그래서 주신 예상 손익표 그다음에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예상 손익표를 좀 더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물금역 공영주차장에 이번에 이제 태양광을 한번 설치해 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물금역 청사 정비하면서 주차장 면수를 좀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한번 해 보면 또 저희도 나름대로 또 노하우가 생길 것 같거든요. 일단 동의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제 노하우는 생기는데 이미 설치가 다 임대로 끝나버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게 동의가 돼서 통과가 돼서 이제 임대로 이제 결정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추가로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들이 거의 없어지는 건데. 다른 데 할 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선 그 질의는 마치고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공유신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이게 투자 비용 대비 초기 비용 때문에 사실은 그게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관리 인력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유료는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되면 시에서 하는데 앞으로 결국은 지금 유료 주차장으로 이제 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으로 갈 거로 봐집니다. 자,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는 유휴 인력이 굉장히 저는 많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왜 자꾸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임대보다는 초기 비용에 대한 어떤 사업비만 확보가 된다면 수익 구조는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왕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타 부서도 지금 우리가 노외 주차장이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타 부서에 어떻게, 대부분 다 아마 임대형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앞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듯이 관리 인원이나 이런 등등이 초기 비용이 부담되니까 아마 제일 쉬운 방법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임대 수입을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 이렇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참에 어떻게 보면 경상남도에도 어떤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고 우리 시도 얼마 전에 조례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시가 참여하는, 직접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판조 위원님.

김판조위원

김판조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또 질의가 있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태양광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수익도 좋고 여러 가지 이점도 좋고 하지만은 본 위원은 한 가지 좀 궁금한 부분이 우리 태양광 설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시 환경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라든지 그런 건 어떻습니까? 우리 부서에서 한 번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일단은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은 약간 주차 면수는 조금 더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주차장 위에다가 설치를 하니까 그런 거는 있고, 어쨌든 또 좀 친환경적인 그런 에너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조금 좋지 않을까. 지금 주차장에도 나무를 심으라는 등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환경이 조금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뭐…….

김판조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수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성을 좀 완벽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 도시 환경에 문제가 안 있겠나. 또 그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도 따를 것이고. 그걸 우리 부서에서 잘 좀 고민을 해 줄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차장 우리가 80면 이상 설치할 수 있는 곳 중에서 제1번 북부동 제1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인근 주민들이 많이 있는 주택가다 보니까 조금 설치도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맞습니다. 이걸 지금 봤을 때는 우리 주민들의 주거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같이 되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을 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이게 에너지 관리공단에 신청하고 승인까지가 한 어느 정도인지 절차에 대해서만 좀.

「예」하는 위원 있음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로는 지금 우리가 동의를 하게 되면 협약하고 계획서 제출하고 한 한 달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신위원장

그럼 신청은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아니면 에너지관리공단의 승인까지는.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하고 나면 이제 거기서 된다, 안 된다 답이 옵니다.

공유신위원장

아, 그래요?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예.

공유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판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가는 주민들의 민원, 이게 방향에 따라서 우리는 수익률을 내야 되는 입장이고 또 기존의 어떤 생활권에 있는 분들은 또 불편함을 갖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북부동 제1공영주차장에 대해선 주택가, 지금 백호마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바로 옆에 주택가라든지 그 반대 방향으로 한다면 저 위에 LH라든지 동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여기에 6개 중에서 우리 양산역 같은 경우는 선로에 대한 어떤 그런 방향에 대한 부분들.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예, 선로 밑은 힘듭니다.

공유신위원장

혹시 그러면 우리가 전체를 다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까?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전체 6개 주차장 중에서 지금 현재 3개는 저희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번 북부동 1공영주차장도 주택가랑 너무 접혀 있거든요. 그리고 양산역 공영주차장하고 남양산 주차장도 선로 밑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 군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세 군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유신위원장

세 군데는. 그다음에 1번부터 3번까지는 조금 민원이라든지 선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우리가 또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그 나머지는 난다. 그러면 이게 착공 전에 또 인근 주민들과 어떤 약간의 동의라든지 어떤 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나요? 아니면 그냥 바로 그냥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나요?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어떤 그런 착공과 함께 주민들의 어떤 민원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사전에 어떤 조치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과정을 안 거치나요? 어떻습니까?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로 주민들 그런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없거든요.

공유신위원장

안 그래도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사항은 없고 일단 주차 면수가 이렇게 되면 설치가 가능한 게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 주택하고 너무 가까운 거는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생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좀 있다 싶으면 아예 안 할 거니까 그런 부분은.
청운

박청운미래혁신국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기네들이 실태 조사를 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 다 실태 조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가상으로 일어나면 저희 시에서도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 위치는 좀 부적합하다 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공유신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80면 기준 4억이라는 어떤 그 초기 사업비가 드는데 그럼 6개를 봤을 때 전체 사업비가 한 20억대 후반 정도 되죠? 그러면 1, 2, 3번이 부적합하다 라고 우리 부서에 의견을 제출한다면 전체 사업비가 한 그 정도 다운된다면 한 12억, 13억 정도 안 되겠나, 그죠?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부분이 직운이 낫냐, 임대가 낫냐, 이런 수익률에 대한 부분이 많은 질의를 왔던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같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연

김재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회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도시철도·한국철도공사 동해선 광역환승할인 시행 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청운

박청운미래혁신국장

대중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102호, 양산도시철도·한국철도공사 동해선 광역환승할인 시행을 위한 양산시-한국철도공사 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현재 추진 중인 양산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준공과 개통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양산도시철도와 부산 동해선 간 광역 환승 할인 시행을 위하여 양산시와 한국철도공사 간의 환승 정산 시스템 및 환승 할인액 부담 등을 규정하는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이 협약은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47조와 양산시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입니다. 양산시 도시철도와 부산 구간 동해선과의 광역 환승 기준은 기존 부산과 양산시 간 광역 환승 기준과 동일하게 교통수단 환승 횟수 2회 내에 30분 이내에 이용할 경우 환승 할인이 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 동해선 광역 환승 시행에 따른 업무 분담은 양산도시철도공사에서 동해선 정산 시스템을 개선 시행하고 양산시가 개선 비용과 동해선의 환승 할인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양산도시철도의 원활한 개통과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이번에 우리 양산도시철도하고 철도공사 동해선하고 광역 환승 할인에 관한 협약서인데요. 이걸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정산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정산 개선 비용을 100% 부담하는 걸로 돼 있대요. 맞습니까? 이게 비용이 얼마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한 1억 2천 정도 됩니다.

이기준위원

1억 2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지금 마이비 회사에서 철도 정산하는 비용을 갖다가 자기들이 비용 추계를 가지고 내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부산시나 아니면 그 회사에서 근거 내역서를 받았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냥 금액만 받은 건 아니고 산출 근거를 받아서 분석을 하셨어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전체적인 비용은 저희들이 1억 2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 해서 세부 내역까지 다 나와가지고 받았습니다.

이기준위원

1억 2천이라는 세부 내역 산출 근거를 좀 더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 비용 근거가 적정한지를 한번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부산시하고 코레일 동해선 환승 할인을 지원하는데 100% 우리가 이제 부담하는 근거를 다시 한번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부산시도 지금 동해선하고 뭡니까, 코레일하고 협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러면 부산시도 똑같이 했는지.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부산시도 똑같이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 자료 확인했어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2022년도에 12월달에 협약이 돼 가지고 지금 서로…….

이기준위원

협약서 받아봤습니까? 부산시하고 코레일하고 우리하고 협약 내용이 동일한지, 조건이.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산에 올 초에 우리 양산선하고 그다음에 부산 지하철하고 지금 현재 협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 현재 무료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도 부산시하고 동해 남부선하고 지금 협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 운행을 갖다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자,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협약서 내용을 보셨냐 이거지. 거기도 부산시가 100% 부담을 했는지.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100% 부담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이기준위원

확인을 하셨다니까 그건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하고 동일 조건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부산, 김해, 양산 대중교통 광역 환승 요금 뭡니까, 무료화 시행이 작년도 9월인가?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작년 9월 달에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코레일 동해선하고 우리 양산도시철도 환승 비용을 우리 양산시가 지금 보면 환승 할인액에 대해서 우리가 100% 부담하게 돼 있어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100% 부담합니다.

이기준위원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왜 이렇게 우리가 100%를 부담해야 되는지. 지금 부산시하고 우리가 광역 이제 그걸로 해서 환승을 무료화하는 걸로 했는데 부산시하고 공동 부담을 한다든지, 뭐가 이렇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지금 저 운영 체계가 좀 다릅니다. 지금 부산에 동해선 운영 체계는 부산교통공사에서 맡고 있는 게 아니고 코레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수입 받는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산에 계신 분들이 동해선을 타실 때 그 비용을 갖다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부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코레일을 하고 어디든 앞으로 광역 어떤 교통망 체계에서 좀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좀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보시고. 어쨌든 지금 앞에 부산시하고 코레일하고 그 자료를 확인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의아한 거는 일단 우리가 100% 다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특히 여기 구간이 동해선이 지금 보면은 지금 2조에도 보니까 부전역에서 태화강역까지 돼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부산 구간만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산을 넘어서는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부전에서 원래 역까지가 지금 동해선 부산 구간인데 그 넘어가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러면 광역 할인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광역 할인은 안 되고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최대 2,800원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부울경 광역 교통망 체계에서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 번 더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협약 14조에 보니까 “이 협약의 효력은 양산시 관할 양산도시철도 개통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던데 그래서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 협약이 종료 또는 병행하는 서면 통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3년씩 자동 연장된다”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냥 자동 연장된다 이러기보다는 그리고 협약 종료 1개월도 이게 시간적으로 좀 최소한 3개월 정도는 해야 안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기 전에 나름대로 이게 성과 분석도 한번 해야 될 거고, 성과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어떤 재정 분담에 대한 어떤 이런 분석도 좀 돼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떤 나름 서면 합의를 끌어가지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일단 이게 지금 분기 단위로 지금 정산하는 겁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일단은 그 안에 내역서는 지금 분기 단위로 했는데 일단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돈을 갖다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1억 2천에 초기 비용 정산 시스템 개선을 하고 나면 연간 지금 3천만 원 정도 환승 할인 부담, 이거 지금 몇 명을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인원을 한 3천 명 정도, 3천만 원 정도 잡은 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정확한 추계까지는 안 나오지는 않는데 내가 볼 때 한 3천만 원까지는 안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은 되거든요. 지금 저희들…….

이기준위원

상한선이나 이런 게 있어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1,600원이기 때문에 일단 금액은 제가 볼 때는 3천만 원까지 안 나올 걸로, 그러니까 동해선까지 그렇게 양산에서 가실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이기준위원

만약에 3천만 원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넘어갔을 때는 예산을 조금 더 추가로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아마 제 판단할 때는 3천만 원까지는 안 넘어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결국은 뭡니까 우리도 우리 양산선하고 연계해서 뭔가 또 이용률을 높이려고 하는 측면에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 상한선 부분들도 한번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예,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긴 한데 정산 시스템 개선비가 원칙적으로 100% 저희가 부담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강태영위원

사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공사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상대 쪽도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협의가 됐다 하시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1억 2천만 원이 고정 금액입니까? 아니면 혹시…….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이건 일회성에 지금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고 만약에 무료 안 하고 저희들이 이 협약안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전체 부산에 대한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금액 자체가 한 35억 정도 드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러면 고정 금액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강태영위원

혹시 개발 과정에서…….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개발 과정 비용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강태영위원

추가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그게 이제 부산은 동해선이 지금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 양산에서 가는 사람은 지금 부산하고 공짜가 되다 보니까 부산 사람으로 인식을 해 가지고 부산에서 돈을 다 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걸 갖다가 지금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지금 개발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지금 협약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안에 시스템 전체 개발하는 비용이 한 시스템만 하게 되면 24억, 한 25억에 그다음에 안에 개찰구까지 다 하게 되면 한 35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지금.

강태영위원

그러면 일단 고정 금액으로 봐도 되겠네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예.

강태영위원

그럼 이런 부분도 우리 협약서 내용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시스템 자체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시스템 개발 자체는.

강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또 질의하신 환승 할인액 3천만 원, 이 보증금이 3천만 원 안 나올 거로 아까 예상하신다고. 많이 그렇게 없을 거라고 그러시는데 만약에 이 추계 근거도 당연히 따져서 하셨겠죠? 일별, 월별, 연 단위로 하셨겠는데 만약에 이제 이용객 수가 급증을 하게 되면 재정은 또 다른 방법으로 찾아오겠지만은 안 될 것 같습니까? 예산이.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게 가는 분도 중요하지만 오는 분도 만약에 급증을 한다고 하면 부산시에 계신 분들이 또 양산에 관광객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생활 인구가 증가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강태영위원

예, 혹시 뭐 또 급증하면 어떨까 싶어서 우려가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환승 데이터도 투명성이 좀 강조돼야 되는 부분도 부서에서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차질 없이 환승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께 혜택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국장님하고 과장님. 6. 양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의사일정 제6항에서 8항까지 양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외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종

하승종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승종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공유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85호 기후환경과 소관 양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기후위기 대응 위원회로 변경하고 조례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개정 사항입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양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양산시 기후위기 대응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 제11조, 제17조의 불필요한 용어와 띄어쓰기 및 오기 등을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법률 용어를 현행 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종

하승종환경녹지국장

의안번호 제86호 자원순환과 소관 양산시 주민편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는 임의 처분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3조 제4호, 행정재산의 원상 복구에 대하여 7일 이내에 미인수 시 임의 처분 규정은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이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어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의 단서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재산의 원상 복구 및 미이행 시 처분 절차는 「행정대집행법」에 근거하면 되므로 상위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임의 처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종

하승종환경녹지국장

의안번호 제87호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상위법령 위임 사항 반영 및 인용 조문, 제명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를 현행화하고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에 대한 별도 조례 적용 관리를 명확히 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설치 비용 산정 방법 조항 증빙입니다. 택지 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 방법을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것을 법령 시행령으로 직접 정하게 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분할 납부 등 납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제3조의 내용을 개정하고 본문 제목을 설치 비용의 납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자원회수시설 수탁자 자격 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수탁자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본 조례는 1년,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는 2년으로 정하고 있어 두 조례 간 해석상 일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제10조3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호 위원님.

장성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장성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안 보시면요, 3조2항에 “시장은 제출된 납부 계획서에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 납부 금액과 납부 기한을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납부 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된다”고 개정 이걸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예, 여기 납부 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성호위원

제출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납부 의무자로 통보해야 된다고 이게 다시 통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인됩니까?

공유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조은

김조은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 양산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3분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전진승입니다. 의안번호 23, 양산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2025년 극한 호우 및 산불 발생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주민 대피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경상남도에서도 시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제정을 권고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 또는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대피 관리 계획 수립 의무에 관한 사항과 대피 장소를 지정 시 고려할 사항과 대피 장소 표지판 제작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대피 명령 발령 절차 및 안내 전파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호 위원님.

장성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장성호 위원입니다. 개정안 9조에 보면 제1항에 “시장은 주민 등이 대피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있다라는 의미는 혹시 임의규정인가요? 아니면 의무 규정인가요?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임의규정이 되겠습니다.

장성호위원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장성호위원

그러면 3조2항에 보시면요.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3조2항에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피해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의무입니까? 아니면 임의입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이거는 의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성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 두 개가 상충되는데, 그렇다면 9조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도 표준 조례안이 왔고, 이 조례안대로 지금 10개 시군 같은 경우에 조례를 공표를 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저희 도하고 각 시군하고 의견 조회를 해서 저희 시만 한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의논해서, 만약에 이게 의무 조항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면 도와 각 시군이 같이 함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호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조례 제목이 양산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난이라는 자체가 이게 사실은 광범위하거든요. 알다시피 지금 조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재난의 정의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을 하는데, 3조 1호에 보면 재난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게 그러면 재난은 자연 재난도 있고 사회적 재난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제안 이유가 극한 호우나 산불 발생으로 인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타이틀을 재난, 전체적으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은 이게 맞나? 이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정의에 보면 재난은 상위법인 재난안전법에 준용을 해서 정의를 하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난 유형이 자연재난도 있고 사회재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난 유형에 따라서 대피가 필요한 그런 내용을 대피를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조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재난과 관련돼서 대피할 때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그런데 대피 장소는 유형에 따라서 특별하게 다른 건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주민들이 임시 거주 시설인 경로당이나 학교 이런 데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피 장소로 어느 정도 지정이 되어 가지고, 왜냐하면 재난이 이 재난 대피 조례가 생기기 전이지만 재난이 발생해서 대피가 필요한 경우가 예전에도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상위 법령에 재난안전법에 이 내용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피 장소라든지 임시 주거 시설은 어느 정도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 지난해 산불에 따른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도에서 선제적으로 도와 시군이 함께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임하자 하는 뜻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하나 세부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폭염을 우리 양산시에 이제 소위 말해서 양프리카라 해가지고, 그죠. 작년 8월 2일 기준으로 최대 42.5도, 연속 5일 40도 이상을 찍었는데 그거는 재난입니까? 일시적 자연…….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재난 유형에는 들어갑니다. 폭염도.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법적으로 재난에 대한 정의가 몇 도를 기준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재난의 정의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1항에 해당되는 건 재난에 해당됩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폭염이라 하면 몇 도를 기준으로 폭염이죠?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재난의 유형에는 사회적 재난과 자연 재난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의 시가 적용되는 것은 총 48개의 재난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연 재난이 9개고 사회 재난이 39개입니다. 그중에 이제 자연 재난 중에 이제 폭염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풍수해, 그다음에 지진,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천재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지금 한파도 물론 자연재해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태풍도 있죠?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예, 그거는 저희는 종류에 따라 사회 재난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제 어쨌든 이게 폭염은 폭염인데 몇 도를, 35도가 폭염인지, 40도 이상이 돼야 폭염인지.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그거는 기상특보에서 날씨의 그거에 따라 가지고 특보 발령을 합니다. 온도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특보 상황에 맞게 대응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단계별로 이게 주의 상황인지, 아니면 경계 상황인지, 심각 상황인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기준위원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양산시에 40도 이상 5일 간인데 그러면 어쨌든 자연 재난이다, 그죠?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예, 42도 부분은 말씀드리자면 33도가 먼저 넘어가면 3일 이상이면 폭염주의보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35도가 넘어가는 기간이 3일이 넘어가면 경보가 떨어집니다. 그 기간 중에 38도를 넘어가는 게 이틀 이상 되면,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폭염중대경보라고. 그렇게 42.5도 그렇게 갈 것 같으면 폭염중대경보, 40.1도인가 가면서 폭염중대경보로 갔거든요. 그 부분이 이번에 새로 생긴 폭염중대경보로 더 강화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기준위원

그에 따라서는 대응을 그러면 어떤 매뉴얼을……. 우리가 대응 매뉴얼이 있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각 부서별로 조치해야 되는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행을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부서에서 다 이렇게 하면서 특히 저희 부서에서는 열섬화, 도로 쪽에 어느 정도 기온을 낮추고자 살수차를 확대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 대기하시는 분들이 혹시 햇볕에 그렇게 노출되면 위험할까봐 냉수를 제공하는 탑차로 해서 그분들한테 냉수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양산이 필요한 그런 곳에는 양산대여소를 저희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만 했었는데 공공기관에도 늘려가지고 양산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남부시장에는…….

이기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대응 매뉴얼이 있다 이거죠?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거기 관련 대응 매뉴얼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폭염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하면 되겠죠?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재난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는 컨트롤 타워가 결국은 시장님 제일 저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예, 재해안전대책 본부장은 시장님이십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은 극한 호우와 산불 발생을 중심으로 해서 재난이 이렇게 대피소라든지 만들어졌다고 봐지는데, 일단 어쨌든 우리가 양산시에서 폭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제가 내일 시정질의가 있어서 그때 제가 구체적으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매뉴얼을 언제까지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숙

김경숙시민안전과장

오늘 중으로.

공유신위원장

오늘 중으로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관심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주시면 각 방으로 배부하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연

한기연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한기연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90호 재생전략과 소관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도시재생 및 농촌지역 개발사업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통합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지역활성화지원센터라는 명칭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제9조제2항 도시재생지원센터 명칭 관련 사항으로 도시재생사업 및 농촌지역 개발사업 수행 관련 통합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지역활성화지원센터라는 명칭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제5조 제3항 제3호,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 관련 분야에 성인지 정책 분야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제안이유를 좀 설명을 주셨는데, 쉽게 설명해서 도시재생 사업하고 농촌지역 개발사업을 좀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신, 개정하는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부서가 지금 나눠서 업무를 보고 있는 거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재생과하고 농정과하고 이제 분리해서 보고 있는 부분인데.
기연

한기연건축과장

아닙니다. 재정전략과 안에 농촌개발팀이 있고 도시재생 같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말하면 이게 업무 분장이나 이런 거는 다 해결이 끝난 건가요?
기연

한기연건축과장

예, 내부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손 봤고. 이게 두 개,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이름을 쓰다 보니까 도시와 농촌은 공존해 있는데 거기 대표성이 이름이 없다 보니까 지역활성화라는 이름을 갖다가 부여하고자 하는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도 헷갈릴 만큼 부서가 이게 왔다 갔다 왔다 했던 거는 사실이고. 지금 이제 과장님도 농업기술 쪽으로 좀 더 특화돼 있는, 특화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일을 좀 많이 보셨고. 또 도시재생 파트는 또 이때까지 다른 부서에서 했었던 건 사실이고. 그럼 이런 부분들은 이제 통합해서 좀 시너지를 효과를 얻어내겠다 라는 취지가 큰가요?
기연

한기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거의 한 3% 수준밖에 머물러 있는데 도시가 주로 이루어져 있고 도시와 농촌은 항시 공존해야 되는데 거기에 상호보완적 기능도 여러 가지 있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부분도 포함돼 있거든요. 서로 프로그램을 공유한다든지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이때까지는 그런 역할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을 바꾸고 그다음에 도시와 농촌의 공존, 상호보완적 기능을 강화함으로 해서 보다 양산시가 양산다움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이제 어떤 시너지 효과라든지 서로의 이런 부분을 더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나 혹여나 이게 좀 부서의 비대화, 이런 부분이나 또 독점화 이런 부분에 부분도 조금 염려스럽기도 하거든요. 특히 지금 양산시 전체의 어떤 국비, 도비의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파트가 또 이 파트이기도 한데, 물론 도로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는 사업별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비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자구책이 좀 있습니까?
기연

한기연건축과장

법적으로는 이게 주체 운영 주체를 갖다가 비영리나 민간 분야의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다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가급적이면 운영 주체에서 시민이, 주민이 운영하는 주체를 해 가지고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게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범어도 그렇고 주남도 그러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 공공기관을 입주시켜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최후에 안 되면 민간을 해야 되는데 또 시비가 추가적으로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그래서 여러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는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그리고 자체적으로 소득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운영되게끔 그렇게 우리가 방안을 잡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지금까지의 도시재생 파트에 우리 보완해야 될 점, 문제점들이 많이 야기가 됐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었던 거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좀 시너지를 얻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한 내면적인 관리가 있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한기연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의사일정 11항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창헌입니다. 농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91호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개정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2에 따라 추진 중인 농업기계임대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우리 시 조례의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회 2 임대 사업 시행 기준에 맞게 정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신구 조문 대비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상위 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임대 사업 시행 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1일 임대료 사용 산정 기준을 구입 가격 기준으로 정비하고 일부 구간 17에서 18번의 임대료 기준이 상위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과 달라서 2025년 정부 합동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바로잡고자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예산 조치 사항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지금 우리 농업기계 임대하는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유순

나유순농정과장

37종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37종. 트랙터부터 해가지고.
유순

나유순농정과장

관리기, 이양기, 고소작업차, 여러 대.

이기준위원

혹시 양수기도 있습니까?
유순

나유순농정과장

양수기는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왜 질의를 하냐면 이번에 양산시에 폭염으로 인해서 농민들 전화를 제가 몇 통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정을 파고 가는 건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물론 이제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는 있는데 당장 해야 될 물을 대고 하는 부분에서 양수기 부분을 어떻게 임대를 한다든지 시에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이게 지금 재난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게 되면 어찌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양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재난과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물품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유순

나유순농정과장

제가 양수기 부분을 이번에 파악을 해 봤습니다. 가뭄이 극심한데 왜 양수기가 없느냐. 이게 국비로 양수기를 비치하거나 임대하는 거는 지금 좀 자제를 하는 부분이 있고 읍면동에서는 양수기를 구입해서 비치를 하더라고요. 양산시 읍면동에 지금 한 50대 가량 비치가 되고 있고 고장난 부분도 있고 하나 수리하는 부분도 있고, 상북에는 한 4~5일 전에 한 2대를 더 구입한 걸로 알고 있고, 읍면동에서 양수기는 관리하고 구입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급하면은 제가 농협에도 30대가 있는 거를 파악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빌려주고 했고. 조합원에 한해서 하고 있지만 급하면 일반 농민에게라도 빌려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확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쨌든 지금 읍면에서 관리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제 어쨌든 이거 총괄 부서라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인 물량 파악과 함께 이번에 한번 대처 상황을, 피해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도 한번 나름대로 한번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유순

나유순농정과장

좀 제한적인지 저희들이 또 구비를 할 수 있는지, 필요하면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주로 지금 별표 농기계 임대료 부분에 대한 개정인데 이게 지금 우리 상위법에서 지금……. 잠시만요, 제가. 지금 상위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지금 변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유순

나유순농정과장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데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보면 나 항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목에 따른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를 30일 이상 중·장기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산정한 1일 임대료의 ± 30% 이내의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우리 조례에서 빠졌거든요.
유순

나유순농정과장

저희 조례에서는 3일이 최대 기한이기 때문에 30일 이상의 중·장기 임대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뺐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서 만약에 지금 3일 이상 하는, 그러니까 상위법에도 30일까지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조례 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간을 좀 뒤로 많이 좀 미룰 수 있는.
유순

나유순농정과장

현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7종에 200대 이상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으나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좀 몰리거든요. 그런 시기에 30일씩 이렇게 빌려주면 많은 농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3일로 이렇게 제한을 해서 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대량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보통 큰 기종 같으면 보유를 하고 계시나 좀 험한 논을 한다든지 이런 곳은 일부러 또 빌려서 해 가지고 자기 농기계를 좀 아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이거를 3일 이상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좀 조심스럽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 주신 게 어떤 상위법이 있고 그 조례에 담을 때 우리 시에서 무조건적으로 그 조례에 따라야 된다라는 거는 없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는 30일까지도 할 수 있으나 양산시의 형평성에 맞춰서 3일 이내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순

나유순농정과장

예.

김지원위원

똑같은 예로 지금 농기계 임대료 부분을 굳이 상위법에서 인상을 했다 해서 우리 시 조례에서 인상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지금 가뭄에 그다음에 지금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이 시점에 상위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굳이 올려야 되느냐.
유순

나유순농정과장

정부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작년에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대로 받지는 않고 지금 경상남도에서 50% 감면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준에. 2020년부터 코로나 시대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이거에 한 50%로 지금 현재는 징수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더 저렴하게 받고 싶으나 정부 종합감사에 지적돼서 시행규칙의 기준을 준수하라고 나온 이 상위법을 그래서 저희들이.

김지원위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적받은 부분이 이 임대료 금액 부분만 지적받은 겁니까?
유순

나유순농정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럼 아까 말한 대로 그 농기계를 3일 이내로 하는 부분에서는 지적을 안 받았습니까?
유순

나유순농정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거 참 희한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농업인이고 어떤 임대를 해야 되는, 농업기계를 임대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많은 분들이 이용해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하나 내가 운반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큰 농기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대여 기한에 대한 융통성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순

나유순농정과장

저희들이 고민은 좀 해 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번기에 이게 대여가 밀리는 부분이 있고 한 사람에게 이렇게 조금 장기간 이런 편리를 더 주게 되는…….

김지원위원

아니면 농업기계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일정이나 임대 기간을 좀 차별화 두는 거는 어떻습니까?
유순

나유순농정과장

그것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서는 여유롭게 두고 있는데 양산시에서는 너무 타이트하게 돼 있다 보니. 우리 양산시에서 농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데는 며칠 더 해주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짧지 않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하시는 게, 그냥 상위법 따라서만 무조건 한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순

나유순농정과장

이게 농작업이 30일씩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으나 보통은 한 2~3일 내에 작업이 완료되는 그런 상황도 보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또 지방에는 지방에 맞는 작업 환경들이 또 다르고 하니 상위법에서 이렇게 30일로 해놨지만 저희가 볼 때는 너무 이렇게 오랜 기간 하면 좀 관리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형평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지원위원

충분히 이해되고 저도 납득은 되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계에 따라서의 날짜 임대의 차별성은 좀 한번 고려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순

나유순농정과장

그런데 이제 작목반 이런 곳에 장기 임대해 주는 거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콩 선별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장기, 거기에 두고 계속 쓰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거를 고려해서,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순

나유순농정과장

예.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우리 양산시가 모든 기계를 대량으로, 다량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대여 기간을 늘려달라는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까?
유순

나유순농정과장

그런 민원은 많이 없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거 지금 시행령이 시행 기준을 반영한 건데 지금 이게 올해 반영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행 기준이. 이게 언제.
유순

나유순농정과장

저희 조례 개정 말씀이십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예, 조례 개정을 이번에 하셨는데.
유순

나유순농정과장

조례는 20년도에 개정된 상황이 지금까지 있는 것이고.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 개정된 거는 언제였습니까?
유순

나유순농정과장

2019년도입니다. 2019년 6월 25일. 2019년 6월 25일 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가격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정해져 있는데 우리 양산시는 2020년에 이 시행 기준을 따르지 않고 조금 더 저렴하게 책정을 했다는 겁니까?
유순

나유순농정과장

예, 기존에 저희들 2009년에 이게 처음 신설돼서, 조례가. 그래가지고 계속 이래 관리를 해오다가 2020년대에 조금 더 저렴하게 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지자체별로 다 달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이 기준을 19년도에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좀 개정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 종합감사 지적돼서 저희들이.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우리 양산시에서는 2019년도에 임대사업 시행기준이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에게 좀 더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해서 가격을 좀 낮췄다고.
유순

나유순농정과장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기준을.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한 안이다 라는 말씀이죠?
유순

나유순농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친 11건의 안건에 대해 건별 토론, 표결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공유신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강태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에 관하여 발언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결의안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결의안 같은 경우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즉 제 지역구가 있는 웅상선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북측을 향해서 김해로 향하는 철도입니다. 현재 건설 현황을 살펴보면 국비 70에 지방비가 30%, 9천억 정도가 측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양산과 김해가 조속히 지방재정에 부담이 없도록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지방재정에 대해서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웅상선 같은 경우는 똑같이 70에 30%의 비율을 갖고 있고 웅상선에서는 양산, 부산, 울산에서 지방비를 나눠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4,500억, 지방비에서는……. 죄송합니다, 이게 정리가 안돼가지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아무튼 본 위원은 본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할 의사가 없습니다. 단지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 사업이 웅상선이 21년도 7월에 예비타당성 조사 구축 계획이 선정되면서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30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 동남권이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촉구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많으나 본 위원은 지방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지방비 부담 30%가 관련 지자체 분담 비율에 관해서도 조속히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추가로 재정 부담이 없도록 국비에 대한 추가 확보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웅상선과 마찬가지로 개통 후에 운영에 대한 적자의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며 운영비, 그리고 적자에 대한 지방비가 부담이 안 되도록 실행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동남권도 마찬가지고 웅상선도 노선에 대한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향후 노선에 대한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발언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친 11건의 안건에 대해 건별 토론,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야강 상류 웅상구간 국가하천 승격 촉구 건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대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본 건의안의 하천 관리 주체에 대한 부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추후 위원회 회의에서 처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유신위원장

방금 강태영 위원님께서 심사 보류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강태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 보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강태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 보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야강 상류 웅상구간 국가 하천 승격 촉구 건의안은 강태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와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대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대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양광 설비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대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공유신위원장

예,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본 동의안과 관련해서 태양광 설비의 운영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추후 위원회 회의에서 처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유신위원장

예, 방금 이기준 위원님께서 심사 보류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 보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기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 보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양광 설비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이기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와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도시철도·한국철도공사 동해선 광역환승할인 시행 협약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대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도시철도·한국철도공사 동해선 광역환승할인 시행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대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대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대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을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성호위원

위원장님.

공유신위원장

예, 장성호 위원님.

장성호위원

예, 장성호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 제7조 제1항의 “통합관리기금”을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명칭인 “통합기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유신위원장

장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호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장성호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성호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성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장성호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대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성호위원

위원장님.

공유신위원장

예, 장성호 위원님.

장성호위원

예, 장성호 위원입니다.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제정안의 제9조 제1항의 “각호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유신위원장

장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호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장성호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장성호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성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장성호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대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을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의안, 결의안 및 조례안,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대상은 미래혁신국 교통정책과와 대중교통과, 환경녹지국, 안전도시국, 건축주택국, 응상출장소 도시관리과와 허가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기타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 서류 제출, 증인 출석 등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획서 안대로 확정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1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