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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강태영 의원 발언

21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8-11

강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숙남

정숙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한상은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소관 조례안 및 상임위원회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 협의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 작성의 건을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0조 1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처럼 오늘 회의는 상임위원회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 협의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 작성의 건과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협의의 건 2.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협의의 건

10시1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협의의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을 거쳐 작성된 감사 계획서 안의 일정과 대상 기관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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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0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본 위원회의 경우 감사 첫날인 10월 20일 오전 10시, 둘째 날인 10월 21일 오전 10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으며, 그 밖의 감사 요령, 서류 제출과 보고 및 증인 출석 등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안은 집행부 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부서를 정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의 조직 개편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인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본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산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산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관련 조직 개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강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의원

예, 반갑습니다. 강태영 의원입니다.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집행부 조직 개편에 따라 부서의 신설 및 명칭 변경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와 직무를 이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산안 및 결산 등에 대한 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내용을 함께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기존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집행부 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조정사항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면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태영 의원님께서 서면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거나 조금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추진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지금까지 우리 양산시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있었습니다. 또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는지 면밀하게 검토한다는 취지였고 또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 모든 의원님들께서 다 참여를 하시는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 이렇게 상설화를 한다고 하면 일부 의원님들만 지금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를 하시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의원

예,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특별위원회실에는 이제 전 의원님들께서 다 참석을 하게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일단 상임위에서 거쳐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시게 되는데, 타 상임위죠, 다른 상임위에 계신 분들께서 이제 질의를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또 질의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조례에 따라서 이제 인원 수 제한은 또 위원장님과 의장님께서 정하시겠지만 필요하다면 많은 인원을 넣을 수도 있는 것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면밀히 살펴보고 할 수 있는 분으로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의원이 참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도 뭐 사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인원을 만약에 19명, 11명 뭐 이렇게 정하신다면 전반기에 들어가시고 후반기에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현재는 9인 이내로, 9명 이내로 지금 위원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는.

강태영의원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게 하셨고 사실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모든 의원님들에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했다는 장점도 있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른 위원회 소관 관련 예산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핵심 주요 기능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초선 의원님들도 계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의원님들이 참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 다른 의원님들하고 공감과 신뢰를 얻었을 때 예를 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그러한 논의 없이 이렇게 좀 빠르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9대 의회에 들어와서 첫 임시회인데 이때 바로 논의하는 건 너무 좀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리 의원협의회에서 모든 의원님들 참여한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와 토론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제도화하는 게 어떤가 하는 위원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강태영의원

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선의원으로서 초선 때 이제 특위실의 예산 같은 경우는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여 특위 예산에 반영을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기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정말 많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아마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다른 위원회에 예산을 좀 보기에 물리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의원협의회가 7월 초에 열렸을 적에 그때 이제 다수의 안 계시는 분도 계셨지만 그때 계셨던 분들에게는 의장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시고 저희는 계셨던 분들은 이제 동의를 하셨습니다. 초선 분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거는 본 의원도 동의는 하나 이런 시급성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잠시 말씀을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강태영의원

일단 저희 임시회가 추경 때 급조되다 보니까 정말 연속성과 정밀한 검토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상설화하여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걸 대전제로 보게 된다면 상시 재정의 감시 기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시 재정의 감시 기구. 이렇게 된다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연말이 되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예산에 대한 무리한 집행, 타 지자체, 저희가 그런 게 아니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도로를 재보수하고 인도 보도블록을 정비한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사업 계획을 처음부터 잘못 세우고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이러한 제안을 받아주신다면 연말에 불필요한 공사 즉, 집행률에 대해서 우리 상설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호응이 적은 즉, 선심성 축제 이런 부분도 난발성 즉, 탄력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주는 행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특정한 단체, 민간 위탁, 특정한 단체 지원을 하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면밀하게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구가 생긴다면 우리 의회에 시민들께서 주신 권한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우리 강태영 의원님 의견 충분히 존중합니다마는 우리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위원회에서도 다룰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우리가 이게 선심성 예산이다라는 것들이 판단이 될 텐데 이게 상설화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1년 내내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런 거 하고는 조금 다르게 접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거는 뭐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깐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우리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좀 거쳐야 되겠느냐고 생각을 하면,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우리가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사실 인력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좀 논의가 됐는지 의회사무국하고도 충분하게 이제 협의 과정을 좀 거친 상황인지 아니면 일단 지금 현재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한다라는 것까지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추후 논의를 한다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시급한 거 아니라면 그런 모든 것들이 좀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의 답변을 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강태영의원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재봉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우리 의원협의회 7월달에 했을 때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부 의원님들이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 아마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의회사무국에서 이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좀 이렇게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신 건지, 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좀 논의가 된 상황입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일단 지금 양산시의회 사무분장 규칙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전문위원이 겸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설화가 된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좀 더 이제 전문조직을 운영하고 싶다고 하시면 지금 의장님께서 계속해서 집행부에 정원 요청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의회운영위원 전문위원이 겸임을 할 수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근데 겸임은 가능하나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서 방금 제안 설명하신 우리 강태영 의원님께서는 1년 내내 모니터링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전문위원 한 분, 그다음에 담당 한 분 총 두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과연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조금 됩니다. 우려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지금 우리가 위원회를 두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해 왔던 형태로 밖에 운영이 안 된다면 이게 과연 효율적인 위원회인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7월달에 했으면 벌써 한 8월 정도 1달 넘게 시간이 흘렀네요.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은? 예를 들면 조직 인력을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받아오는 이거밖에 없는 겁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일단 만약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전문위원을 두게 되면 집행부에 저희 정원을 증원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지금 만약에 상설화해서 운영을 한다면 11월 달에 지금 신규 직원 2명이 오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에 배치해서 의원님들이 다소 좀 불만스럽더라도 운영은 가능합니다. 지금 진주시 같은 경우도 7월달에 의결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연락을 해 보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겸임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의장님께서는 전문조직으로 정원을 따내겠다 그렇게 의지를 보이고는 계십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경남의 18개 시군을 좀 조사해 봤을 때는 지금 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데가 없었는데 그 사이에 진주시 의회가?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예, 7월에.
숙남

정숙남위원장

7월에 하고.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예, 7월 첫째 임시회 때 상설화 의결을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럼 지금 다른 지자체, 인근의 지자체나 우리와 예산이나 또 의원 정수가 비슷한 규모에서는 이렇게 상설화 추진 움직임이 있습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옛날에 울주군에서 오래전에 한 2018년도인가 그때 상설화를 했고요, 지금은 제가 전화는 안 해봤는데 조례상으로 보면 상설화가 없는 걸로 보이고 진주시 회의록을 보면 이제 밀양시가 상설화 됐다는데 제가 조례상은 밀양시는 아닌 것 같고요. 전국 지자체 226개 소 중에 조례상으로만 보면 한 16곳 이상 16곳 정도가 상설화를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기초에서?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예,기초에서, 기초만…….
숙남

정숙남위원장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경남에서 비교를 하고 있는 지자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진주시가 이번에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예, 신문 기사를 보니까 여야가 합의를 보고 그래가지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진주시에서는 오히려 상설화했을 때 좀 더 우리 시민들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겠다라는 합의를 본 건가요?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예, 의원님들도 항상 느끼시는 거를 이제 진주시의회에서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문제는 해가지고 얼마나 운영을 잘하는가 그게 문제지 상설화에 대한 문제점은 사실상 저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럼 사실은 저희도 몇 년간 의원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예결위가 좀 형식에 그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요성이 있어서 또 공감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거고 또 이게 불필요하다, 또 일부 의원님은 기사에 나온 것처럼 또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거쳤던 이런 예비 심사를 지금까지는 양산시의회는 존중하는 차원에서 갔는데 이게 1년 내내 상설화되면서 예비 심사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한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바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할 우려가 있다가 이제 첫 번째 우려지 않겠습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상설화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견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운영하는 과정에 어떻게 잘 운영해서 정말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예, 사무국에서는 이제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을 개정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할 따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예결위 상설화에 있어서 찬반도 일부는 또 찬성하고 이게 필요하다라는 게 있지만 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하거나 개정할 때 입법 예고를 보통은 거칩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서면 동의로 들어왔기 때문에 입법 예고를 거치지는 못했는데 이게 또 물론 의회 안에 위원회 구성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 예고를 좀 거쳐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또 알리는 기간도 있고 의견도 받아보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이제 법적으로 꼭 거쳐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입법 예고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는 말씀이고 저는 이제 회의규칙에 보면 의장은 위원회의 안건 조례안을 회부할 때 “입법 예고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었고 입법 예고를 하면 “5일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위원회 대안으로 나오다 보니까 의장님이 이제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제 시민들이 알 권리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고 일단 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혹시 우리 강태영 의원님은 다른 방금 제가 질의했던 거에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강태영의원

저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입법 예고 같은 경우는 시민분들에게 알리는 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손해나 이익이 계시는 게 아니라서 입법 예고가 아쉽긴 하지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설화가 됨으로써 우리 의회의 견제 기능이 강화가 된다면 시민분들께서도 찬성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 의회가 견제 기능이 강해진다는 게 저희의 역할이자 도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시민들께서도 감안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 중에 상설화가 됐을 때 이제 어떤 순기능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작년 예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많이 했던 말들이 추경보다 더 큰 불용액 그리고 집행률 저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 매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기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딴 부서에서는 결산 추경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 그리고 또 예산을 받아가지 못해서 추경 때마다 계속 예산을 받아가는 부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예결위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위원은 누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책임을 지고 예결위를 상설화하는 모니터링 기능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고 또 이제 이것을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현재 혹시라도 운영 과정에 이게 특정 또 너무 이렇게 예산결산위원회가 1년 내내 또 운영이 되다 보면 또 특정 위원들에게 이게 과다하게 또 이렇게 책임과 또 하나는 권한이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의원님들께서 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 하면, 그래서 저는 이제 다만 아쉬운 게 이게 당장 지금까지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비상설화해서 모든 의원님이 참여를 했는데 모든 의원님들에 해당하는 이러한 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면서 일부 의원으로 제한을 하는 이 과정에 우리가 충분한 논의나 검토 없이 또 토론 없이 이게 진행할 만큼 시급한 사항인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국장님 잠시만 좀 한번 있어 봐 주시겠어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오늘 기사 내용도 본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또 정당 간의 어떤 싸움으로 이렇게 비춰질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사 내용이. 양당의 원내대표님의 어떤 생각이 완전 정반대거든 지금 현재 기사 내용에, 그럼 우리 시민들은 지금 이제 7월부터 개원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얼마 전 이제 다시 등원을 해서 우리가 이제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또다시 이 건으로 통해서 또 정당의 어떤 논리가 또 우리 시민들에게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 저는 그래서 소통의 부재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7월 9일날 우리가 의원협의회를 통해서 이게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었나요? 아니면 자유 발언을 통해서 이게 예결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의장님이 발언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안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래서 물론 그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셨잖아요, 그죠?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예.

공유신위원

의회운영 우리 팀장님께서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런 또 진행되는 과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좀 충돌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또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을 때는 솔직히 우리 의원실에다가 오늘 했던 회의 내용을 조금 보고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신문 기사를 안 본 분들은 지금도 모를 거고 또 인터뷰라든지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제3자에 의해서 이렇게 들은 분들은 알 수 있을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날 참석 못한 거는 분명히 불참자의 잘못인데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고 조금 전에 이제 겸임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정원 요청을 했을 때 지금 본청에서 답변은 어떻습니까? 어떤 들은 게 있습니까? 혹시?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좀 부정적입니다.

공유신위원

아, 정원 요청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나요?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예, 집행부도 굉장히 힘들다고 이제 정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결론은 안 나고 9월달에 행정국장이랑 같이 행안부 같이 올라가자고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결위 관련해서 국장님은 그러면 지난 한 달 동안 보고는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에.

공유신위원

그 이후에 오늘 여기까지 왔을 때 국장님 생각은 좀 간략하게, 중립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고 국장님이 준비해 왔던 거 우려되는 부분 아니면 기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라도 한 말씀 하실 수 있을까요?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저는 사무국을 소관하는 입장에서 의원님들이 만약에 조례를 개정하시거나 그러면 현재 인력에서 운용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의장님께서 계속 정원 요청해서 행정국장이랑 면담하고 처음에는 정원까지 약속을 받았는데 다음 날 위원장님들하고 계실 때 말씀을 번복하셨어요. 사실은. 저하고 얘기할 때는 의회 상황을 충분히 어필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비서팀과 예결특위를 입법 예고하라고 조직팀장한테 바로 지시를 하더라고요. 저만 있었으면 이제 이 사실이 조금 의문이 갈 수 있는데 총무팀장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막상 금요일날 와서는 이제 어렵고 비서팀은 만약에 의장님이 협의회장이 되면 가능하다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의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문서로 공문서로 해라 해서 지금 조직 개편안을 오늘 결재 받아서 한 46명 정원을 만들 그 문서를 집행부에 보낼 겁니다. 그래서 정원 요구는 계속해서 할 것이고 만약에 지금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제 의회운영위원회 가지고 이렇게 기대했던 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거는 일단 의회운영전문위원하고 다 유능하신 분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11월에 신규 직원 2명 오면 충원을 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지금 전반기 때 목표는 만약에 특별위원회를 전문위원으로 만들 것 같으면 정원 요청을 해서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의장단 회의 때 늘 참석하시죠?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의장님께서…….

공유신위원

요청 시만 가능한가요?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그게 전에는 7대 때는 이제 전문위원하고 국장이 필수로 참석했고 8대 때부터는 이제 의장단 회의를 잘 안 하고 의장단만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공유신위원

그러면 의장단 회의할 때는 우리 홍보팀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이번에는 총무팀장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총무팀장이었습니까? 참석하시고 거기에 나눴던 그 회의록에 대한 그거는 검토는 다시 한번 해 보셨나요? 보고를 받으셨나요?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보고는 받았습니다. 회의록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날 바로 받아가지고 의회운영전문위원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공유신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유는 참석을 꼭 해야 된다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의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특히 의장단에서는 특위 가기 전에 어떤 안건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그런 중인데 국장님께서 이 의회 안에 계셨으면 저는 100% 참석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대한 어떤 일들에 대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파악을 해 주셔야만 의장님이 진행하는 가운데 보다 효율성이라든지 오해의 소지나 이런 게 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저도 의장단에 엊그제 두 번 참석해 봤는데 물론 불참한 적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바로바로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모든 걸 국장님께서 그 건에 대해서 해결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개인의 일정이 있다는 생각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의회 안에 계실 때는 의장님이 요청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겠지만 국장님께서는 무조건 참석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의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공유신위원

저도 이번에 한번 가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또 이 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 전에 또 한 번 얘기를 솔직 담백하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우리가 이게 의원협의회 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솔직 담백하게 얘기한다면 이게 방향성이 잘 잡혀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소통의 부재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의장님께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께서도 또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의원협의회 자료를 보통은 제가 이제 불참하시는 분이 있으면 드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배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국장님 잠깐만 답변대에서. 조금 전에 답변 과정에 저는 조금 의문이 가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확인차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집행부에다가 요청을 하셨을 때 이렇게 우리 증원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게 번복이 됐다는 거죠?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허위 보고가 돼 버렸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양산시의회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이런 건가 싶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양산시와 양산시의회는 사실은 뭐 견제도 하고 균형도 맞추면서 양산시 발전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같은 주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양산시의회에서 우리 국장님과 또 양산시의 국장님이 공식적인 대화를 나눈 자리에서 충분하게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을 확보해 드리겠다고 주신 거는 저는 기관대 기관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닙니까, 국장님? 제 생각입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그 약속이…….
숙남

정숙남위원장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사실은 시장님이 약속하셨으면 이제 양산시하고 약속이라고 하는데 행정국장이 한 입법 예고 바로 하라고 지시한 거는 사실은 시장님을 거쳐야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자,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그 정도의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직팀장이나 누구한테 입법 예고를 거치라라고 이제 지시를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도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면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확답을 받고 난 다음에 조직팀장한테 입법 예고를 거치라 또 우리한테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그 정도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주신 거지 않습니까?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조금 경솔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숙남

정숙남위원장

자,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은 일단 우리가 기관대 기관은 아니다 하더라도 국장님과 국장님으로서 의견을 나눴고 그에 답변을 받았으면 받아오셔야죠.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국장님도 그 정도의 노력은 하셔야죠.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그로 인해서 바로 “예, 알겠습니다”하고 그다음 날 이게 번복돼서 의장님께 거짓 보고가 된 것처럼 올라간다면 우리 양산시의회에 참 위상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양산시의회도 시민의 대표기관인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그래서 이제 공문으로 바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도 국장님 개인이 아니라 우리 양산시 우리 20분 의원 모두의 국장님이시고 양산시의회는 양산시 시민의 또 대표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정도의 의견은 충분히 가져오실 수 있다고 보고 하루아침에 번복되고 이러한 것들은 저는 듣고는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위원장님들께서 이제 총액 기준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약간 행정국장의 입장을 충분히 납득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분란을 일으키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문서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서 그 정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니, 기준 인건비에 대해서는 양산시 집행부도 지금 직원들이 사실 부족한 상태고.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많이 힘듭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리 양산시의회도 이제 부족하다고 했을 때 그거는 차치하고 국장님께서 입법 예고를 바로 지시하실 정도의 약속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번복하셨고 또 그거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바로 또 인정하셔 가지고 “그럼 알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인정은 한 적이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그다음 날에 받아오셔야지.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제가 그 뒤에 이제 행정국장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럼 만나셔야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게 번복되고 온 상황에 의장님은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거고 어제 우리 의회사무국 국장으로부터 입법 예고를 거쳐서 충분하게 정원을 받겠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다음에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안 계신 자리에서 행정국장님은 다른, 그거는 하여튼 바로 말씀을 드렸다 안 했던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안 되는 걸로 바로 말씀을 하셨고.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이의 제기도 하지 않고 그냥 있었다는 거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집행부에 국장님께도 제가 이것은 우리 양산시의회를 대표해서도 저는 이의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우리 집행부도 힘드시겠지만 양산시의회도 필요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꼭 책임지고 이렇게 증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기준 인건비가 상향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하고 양산시의회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게 상설화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다른 쪽으로 빠졌는데 지금 우리 이 부분이 저는 우리 양산시의회의 지금 현 위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어필을 하셔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수원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수원 위원입니다. 본 대안은 집행부의 조직 개편안과 관련된 의원 발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함께 포함하고 있었으나 집행부의 조직 개편안 관련 조례가 부결됨에 따라서 대안의 안 제3조는 삭제하고 나머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부분만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수원 위원님께서 대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수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수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 동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동의안은 제출된 대안 중 집행부의 조직 개편안과 연계된 제3조 부분은 삭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 시 집행부 조직 개편안 관련 조항 제3조 삭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부분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시는지 등을 고려하여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예, 위원장님 저희가 정회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안건은 표결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김수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에 대하여 찬반 가부를 거수하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수정 동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다섯 분 중 수정 동의에 대한 찬성 위원 3명, 반대 위원 2명, 기권 0명으로 수정 동의 찬성 위원의 수가 재적 위원 수의 과반을 넘었으므로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김수원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를 최종 수정안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김수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대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당초 제출된 원안은 별도의 표결을 생략하고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산회

투표

거수투표

찬반의원 성명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투표의원(5인) 강태영, 공유신, 김석규, 김수원, 정숙남 ●찬성의원(3인) 강태영, 김석규, 김수원 ●반대의원(2인) 공유신, 정숙남 ●기권의원(0인)
상식

류상식속기사

, 류하영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