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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안효익 의원 5분자유발언

335회 제1본회의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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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익

안효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우현입니다.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1항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난 8월 25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정례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의안 접수 상황입니다. 의원 및 군수로부터 발의된 16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334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3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12건의 안건은 법정 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4회(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8월 19일 작성이 완료되어 누리집에 게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위하여 부의장님께서는 의장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의장

최은식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안효익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님, 나오셔서 ‘지속 가능한 옥천군 발전을 위한 행정 체계 개선과 재정 운영의 쇄신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효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옥천군의 당면 현안인 신청사 건립 재원 문제와 관련하여 군정 사업의 추진 방식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행정 체계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집행부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의 현실에서 군민의 혈세를 담보로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부담은 비단 국가적 세수 감소 추세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동안 군의 주요 대형 사업들이 치밀한 사전 계획과 행정 절차 없이 추진되면서 예산 낭비와 재정 악화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665억 원 규모로 추진되었던 옥천다목적구장 건립 사업은 입지 선정 단계에서 암반을 예측하지 못한 행정의 미비로 사업이 좌초되었고, 기투입된 예산이 그대로 매몰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76억 원이 투입된 충북인력개발원 매입 건 역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지 못한 채 매년 2,600만 원의 유지관리비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당초 67억 원으로 시작했던 향수호수길 조성사업은 무려 233억 원까지 사업비가 폭증했음에도 여전히 낙석 등 안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전면 개통을 미루고 있습니다. 309억 원이 투입되는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사업 역시 초기 사업부터 제기된 사전 기획 부실 논란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향후 발생할 막대한 운영비 문제로 군민들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673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옥천군 신청사 건립사업마저 준공을 목전에 둔 지금까지도 현 청사에 대한 명확한 활용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는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해 정책을 결정하거나 장래의 재정 부담과 지역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국비 확보라는 외형적 치적에만 매몰된 행정 관행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더 이상의 행정력 낭비와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모든 대규모 군정 사업은 반드시 옥천군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한 후 추진해 주십시오. 군수나 의회 구성이 바뀌더라도 옥천군의 발전 방향은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사업 초기부터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히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 실정과 발전 방향에 맞지 않는 대형 국비 공모사업은 과감히 지양해야 합니다. 국비 확보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활용도가 낮고 운영비 부담만 큰 시설은 미래 세대에게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셋째, 「지방재정법」에 따른 사전심사제도를 엄격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십시오. 사업 초기부터 인허가, 보상 절차, 재원 조달 및 운영비 부담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옥천군장기종합발전계획과 연계된 실효성 있는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군정 발전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지방채 발행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된 지금이야말로 우리 군의 행정 체계를 더욱 책임감 있고 정교하게 쇄신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리

직무대리의장

최은식 안효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용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옥천군 예산을 군민에게 남는 성과 중심으로 바꿉시다’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사업 하나를 제안하기보다 옥천군의 예산과 정책을 이제는 군민에게 남는 실질적 성과로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도로를 내고 시설을 건립하고 농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물론 모두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래서 그 사업들이 군민에게 무엇을 남겼는가?’라고 자문해야 합니다.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 사업을 몇 건 추진했는지, 시설을 몇 개 만들었는지만으로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업을 통해 군민의 소득이 늘었는지, 지역 상권의 매출이 증가했는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는지, 지역 안에서 자본이 선순환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군민에게 남는 성과란 농민의 농업 소득 증대,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 확대 등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결국 예산이 군민의 삶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개선했는가가 핵심입니다. 예컨대 단순히 도로 개설의 규모나 방문객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도로가 지역 상권과 농업에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를 주었는지, 관광객이 옥천에서 얼마를 소비하여 우리 지역 상인들에게 얼마나 보탬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축제 역시 행사 규모보다는 지역의 자영업자와 농가에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졌는지를 냉철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이제 옥천군의 행정도 이러한 성과 중심의 방향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일례를 들면 농업정책은 단순 생산 지원을 넘어 유통과 마케팅이 결합된 소득 창출 농정으로 도약해야 하며, 소상공인 정책 또한 관광과 골목 상권을 연계하여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에 머무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주요 신규 사업 추진 시 군민에게 남는 성과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해 주십시오. 사업 시행 전 군민의 소득과 지역 내 일자리, 소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의 성과지표를 실질적인 결과 중심으로 개편해 주십시오. 단순 집행률이나 참여 인원이 아닌 농가 소득, 지역 매출, 고용 창출, 관광객 소비액 등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지표를 성과관리에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부서별 사업을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지역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농업과 관광,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단절되지 아니하고 하나로 연결되어 지역 안에서 자본이 선순환되도록 지역 경제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역 소멸의 근본적인 위기는 인구 감소 이전에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는 데 있습니다. 안정적 일자리가 늘어나고 농업과 자영업으로 희망을 품을 수 있다면 청년들은 떠나지 않고 사람들은 다시 모여들 것입니다. 이제 옥천군 예산의 척도를 얼마를 썼느냐에서 군민에게 무엇이 남았느냐로 대전환하여 단순한 양적 확대나 행사 횟수에 연연하기보다 예산이 실질적인 군민 소득과 일자리로 되돌아오는 진정한 투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이며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옥천을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옥천군 예산을 군민에게 남는 성과 중심으로 대전환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이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검토 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행정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8일부터 9월 23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종료 후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9월 9일부터 9월 23일까지 15일간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시겠습니다. 9월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9월 23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드린 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최은식 의원과 전재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행정운영위원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5일 옥천군의회 이병우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45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운영 기간은 9월 9일부터 9월 23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최은식 의원, 이용수 의원, 박효서 의원, 박영미 의원, 전재수 의원, 조규룡 의원, 이병우 의원. 이상으로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한 분씩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행정운영위원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5일 최은식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9월 8일부터 12월 4일까지 88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최은식 의원, 이용수 의원, 박효서 의원, 박영미 의원, 전재수 의원, 조규룡 의원, 이병우 의원. 이상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한 분씩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방교부세법 개정 및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및 법정교부세율 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래,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은 여전히 국세 중심의 세입 구조와 열악한 자체 세원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심각한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옥천군은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되며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옥천군은 맞춤형 인구 유입 정책을 비롯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인구 유입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러한 반등세를 지속하고 정책의 적용 범위를 넓혀가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자주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옥천군의 2026년도 재정자립도는 9.63%로 충청북도 11개 시군 가운데서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넓은 행정구역에 따른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유지관리비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자체 재원만으로는 증가하는 행정 수요와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핵심 재원이지만, 법정교부세율은 2006년 내국세 총액의 19.24%로 정해진 이후로 2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증가하고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까지 증가되어 왔음에도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중은 여전히 약 75% 대 25% 수준에 머물러 있어 중앙정부 중심의 세입 구조에서 발생한 재정 부담이 고스란히 지방정부에 전가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더욱이 지방교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규모와 행정구역 면적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인 노력만으로는 개선하기 어려운 외적 요인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여건 속에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보전 제도가 미흡하다면 중앙과 지방 간 재정 격차와 취약성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 균형 발전은 자주적인 재정 권한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 및 법정교부세율의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자체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입니다. 이에 옥천군의회는 5만 군민의 뜻을 모아 재정 분권을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20년간 동결된 법정교부세율을 지방의 현실에 맞게 상향하라! 하나! 정부는 자치단체의 자구적인 노력만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을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확대 반영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보장하라. 2026년 9월 8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건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방금 이병우 의원이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의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교부세법 개정 및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을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산회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