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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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종성 의원 발언

312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6-08-28

최종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범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면서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이니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후 기한 내에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작성하여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숙경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김숙경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담당 김숙경입니다.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 10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및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범위원장

김숙경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05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4인 발의) (시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교통기획과 소관 김종환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종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 외에 13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경기남부광역철도 등을 비롯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철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도사업은 그 특성상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투입되며 장기간에 단계별로 진행되는 대규모 핵심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의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에 따르면 철도기금의 존속 기한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5년이라는 불명확한 방식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철도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철도사업의 안정적인 제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5조(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명확히 명기하여 법적·행정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

박기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교통기획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도시철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김종환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성남시 지역 발전과 교통 인프라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철도건설기금에 관한 조례로, 지속적·안정적으로 철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제정 확보가 필요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시 재원 조달 능력 평가에 반영되는 등 다양한 철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조례입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 기간을 12월 31일로 명확히 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조례 일부개정으로, 장기간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철도 사업의 특성상 기금의 존속 기간을 명확히 명시할 경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현재는 저희가 존속 기간 지금 5년인데 그동안에는 그럼 일자가 없는데 얻다가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해 오신 거야?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조례 개정일로부터 5년으로 돼 있다 보니까 2026년 12월 24일, 그러니까 이게 일정이 할 때마다 이렇게 좀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로, 12월 31일로다가 의원님들께서 하는 게 관리에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좀 유도리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런데 그 조례 개정, 조례라든지 기금 같은 경우 5년이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5년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5년 이내라 그래도 이미 공포한 날이 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5년이니까 충분히 굳이 조례를 개정을 안 해도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을 거고 크게 문제는 없는 거지요? 굳이 뭐 반드시 일자가 반드시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 일자에 대한 명시가 없더라도 그동안은 해 왔고, 이게 없더라도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일자가 이렇게 있으므로 인해서 장점은 어떤 게 장점이예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기간이 명확하게 있다 보니까 12월, 예를 들어 10월 24일 그러면 이게 좀 놓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놓치게 되면 나중에 이거를 다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2월 31일’ 그러면 어쨌든 명확하게 공무원들이 인지를 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다시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말이 좀 앞뒤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5년이라는 그러한 날짜는 이미 이렇게 끝자리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세팅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놓치는 것은 집행부가 놓치는 거지.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이거를 명확히 해 주면 공무원들이 놓치지 않고,

안극수위원

이 조례가 언제서부터 진행돼 왔던 거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5년 됐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생겨서 2026년 10월 24일까지 존치거든요. 그런데 5년이 이제 되면 다시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할 때 날짜를 명시를 하는 게 좋겠다고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입니다.

안극수위원

앞으로 이제 12월 31일 날 딱 날짜가 정해지는 거네. 그렇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없습니다.

박기범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감사합니다. 2. 성남역(백현동)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 12분

박기범위원장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김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성남역(백현동)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청원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현동 신 모 씨 등 35명이 서명 청원한 성남역(백현동) 복합환승센터 건립 청원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GTX와 경강선이 교차하는 수도권 남부의 핵심 교통 거점인 성남역에 철도, 버스, 택시, 승용차, 보행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여 달라는 내용의 주민 청원입니다. 현재 성남역은 GTX-A와 경강선뿐만 아니라 판교역 신분당선 연계, 향후 월곶판교선과 서울 지하철 8호선 연장까지 아우르게 될 수도권 남부의 교통 요충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남역은 철도와 버스, 택시 및 승용차 간에 환승 연계 시설이 매우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성남시민은 물론 판교테크노밸리 근로자 약 8만 3000명의 출퇴근 불편이 이미 임계점에 달해 있으며 환승 과정에서 혼잡과 비효율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막대합니다.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은 단순히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는 차원을 넘어 경기 동남부 광역교통망을 완성하는 미래 교통 청사진입니다. 또한 승용차 이용을 효과적으로 줄임으로써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등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만드는 데 필수 과제입니다. 이에 본 청원은 국토부에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 조속히 반영되어 성남시의 교통 경쟁력을 확보하고 90만 성남시민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청원서를 제출한 청원인 포함 35명의 백현동 주민의 염원과 절실함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본 청원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역(백현동)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참조)#!

박기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입니다.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교통기획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도시철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김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역(백현동)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성남역을 광역교통 거점 철도역으로 만들고자 2023부터 2024년까지 GTX-A 성남역 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였고, 용역 결과 중기 방안인 나들이공원 지하주차장형 환승센터와 장기 방안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연계 복합환승센터를 도출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4월 해당 방안들을 국토교통부 상위 계획인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 반영 요청하여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상위 계획 반영을 검토 중에 있고, 상위 계획 반영 결과에 따라 GTX-A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남역은 GTX-A와 경강선이 만나는 결절점으로 삼성역이 완공되고 GTX-A가 완전 개통될 경우 6년 후 일 승하차 환승 인원이 8만 명으로 추정됨에 따라 주변이 모두 개발되어 교통수요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복합환승센터가 건립되어야 함에 따라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청원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역(백현동)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참조)#!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이게 위치가 이매동 일원인데 선도지구, 이번에 2차 선도지구 할 때 이 부분을 그쪽 단지에서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 부지를 하는 건가요, 혹시? 아니면?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 부지도 있고 저희가 나름 생각을 해 놓은 부지도 있는데 일단은 가장 현실적인 건 풍선효에서 제안한 그 부지가 가장 지금 적합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또 어쨌든 선도지구 문제기는 한데 단지에서 또 이 부분을 기부채납이 많아서 그런지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저희한테 지금 들어온 건 없고요. 주민들께서 청원도 들어오시고 당초 저희가 TF를 운영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다가 복합환승센터를 요청을 해서 주민들과 합의하에, 협의하에 그쪽에다가 만드는 걸로다가 최종 용역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나왔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잘 나온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결과는 나왔고 이제 주민들의 동의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요. 저도 전화를 받아 갖고 그래요. 다른 뜻은 아니고 환승센터는 필요한 건 공감을 하는데 또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반대하는 분 의견이 많으시면 안 되잖아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청원 당연히 찬성하고요. 사유재산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청원을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환승센터를, 그럼 6년 걸린다고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6년 후에 8만 명 정도가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어느 정도 우리 계획은 언제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지금 계획은 이제 풍선효가 이게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이 좀 바뀌기 때문에 지금 그 추진 계획을 특정하기는 약간 어렵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애매하네요. 이번에 그러면 2차에 여기 안 되면 또 이것도 무산되는 거나 마찬가지인가요, 아니면?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무산되지는 않고,
종성

최종성위원

않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다음으로 좀 시간이 늦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쪽은 그런 걸 환승센터를 기부채납하면서 2차 선도지구에 좀 들어오고 싶어서 더 과하게 제안한 걸로 전 들었거든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 않나요? 기부채납이 많이 크지는 않나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일단은 저희가 볼 때는 과하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일단은 위치 자체도 저희가 볼 때 검토해 볼 때는 가장 적합한 부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여기 지금 사거리 원으로 그려 놓은 데 여기인 거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기도 하고 2차 선도지구에 또, 혹시나 또 반대가 많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정리해서 해 주십시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기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우선 이 청원하신 우리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집행부 두 가지 또 질의해 볼게요. 우선 성남역 환승센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결국은 국토부가 우리 상위 계획에 대해서 반영을 해 줘야 돼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거기에 좀 담아 줘야지 되는데, 우리 지금 시가 국토부하고의 어떠한 협의 그런 걸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공문만 보내신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국토부를 방문을 하면서 이 일이,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거예요? 업무는 어떤 식으로 지금 관장을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복합환승센터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를 다녀왔었고요. 국토부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국토부에서도 이 개발이 다 돼 있지만 재건축과 관련해서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복합환승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국토부에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긍정적이라는 것은 뭐 어느 정도를 지금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100%를 놓고 봤을 때 한 육칠십 %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장담 못 하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거보다 조금 더,

안극수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한 70% 이상 돼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했을 때 지금 고시는 안 됐지만 잠정적으로 그 지역을 지정하는 거로다가 결정은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좀 자주 찾아가서 성남역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역할들을 아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좀 부탁드릴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기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역(백현동)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은 의견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없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박기범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성남역(백현동)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없습니다.

박기범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역(백현동)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은 의견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역(백현동)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참조)#! 다음 안건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부위원장이신 이정아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 위원장, 이정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위례트램 109번 정거장 역명 변경 및 역명 선정 과정의 주민참여 보장에 관한 청원(박기범 의원의 소개로 제출)

박기범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기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일원에 설치 예정인 위례트램 109번 정거장의 역명 변경과 관련하여 위례 주민 944명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제출한 청원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예정된 역명인 ‘위례트램스퀘어역’은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이나 주요 랜드마크를 직관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물론 방문객들조차 정거장의 위치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렵고 향후 이용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청원은 두 가지 사항을 성남시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째, 역명을 주민들에게 친숙하고 직관적인 명칭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의 밀리토피아시티는 위례 주민들의 오랜 기간 생활권의 상징이자 대표적인 명칭으로 사용해 온 이름입니다. 따라서 역명을 ‘밀리토피아시티역’으로 변경하거나 주민들의 실생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역명 선정 과정에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역명은 단순한 명칭을 넘어 대중교통 이용자의 이동 편의성과 직결되는 공공의 언어입니다. 향후 역명 결정 과정에서 주민대표가 참여하거나 폭넓은 주민 의견 수렴을 제도화하여 행정 편의를 탈피하고 수요자 중심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정아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청원은 단순한 특정 명칭을 사용해 달라는 민원을 넘어 공공 인프라의 명칭이 시민의 생활권과 실제 이용 실태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944명 주민의 목소리가 성남시 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청원의 취지를 깊이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례트램 109번 정거장 역명 변경 및 역명 선정 과정의 주민참여 보장에 관한 청원-참조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입니다.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교통기획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도시철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박기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위례트램 109번 정거장 역명 변경 및 역명 선정 과정의 주민참여 보장에 관한 청원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트램 109번 정거장 역명인 위례트램스퀘어는 성남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과 QR코드, 아파트 관리사무소 설문지 배포 등 오프라인을 활용하여 각각 2회에 거쳐 주민들에게 후보 역명 공모, 주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성남시 지명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4년 8월 제정 고시된 역명입니다. 이는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을 준용한 공적인 행정행위로 다수의 시민들의 혼란 방지 및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유지를 위해 현시점에서 역명을 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나, 향후 역세권 개발 및 행정 여건 등 주변 환경이 변경될 경우 역명 개정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때 주민들께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원에서 제안하신 밀리토피아시티는 비공식 지명으로 역명으로 사용할 수 없고 밀리토피아호텔은 공공시설이 아닌 상업시설로 철도시설 관리자와 협의하여 유상으로 역명 부기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우선 이 역명은 역명을 지정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원래?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성남에는 없고 국가라든지 서울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명,

안극수위원

역명으로 지정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또 나름대로 있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뭐, 그렇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영어라든지,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런 걸 기준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 일반 지방정부에서도 하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안극수위원

전혀 그걸 무시할 수는 없죠? 그렇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볼 때 현재 이 역명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미 시민들한테, 그 동네 사시는 주민들한테 이걸 공모를 지금 했다 그러셨는데 공모를 지금 두 차례 걸쳐서 한 거예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게 위례트램스퀘어역이라고 지금 결정이 된 거예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금 박기범, 우리 위원님께서는 지금 900몇 명을 또 받아 가지고 이 역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 지금 이 말씀이시잖아.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안극수위원

그 당시 한 설문조사 했을 때 어떤 식으로다가 설문조사 했었어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선호도 조사하고 역명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역명 공모를 하고 역명 공모 후에 일반 주민들을 통해서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지명위원회에서 대표성이 부족하고 이게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역명 공모를 하고 선호도 조사를 한 후에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당초에 비슷하게, 똑같이 위례트램스퀘어라는 말이 또 올라오다 보니까 지명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채택을 했던 사항입니다.

안극수위원

예전에는, 한때는 군관민, 지금은 민관군. 그렇죠? 그만큼 민(民)이, 그만큼 시민들이, 그만큼 백성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명이나 어떤 정거장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는 주민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시키고 우리 집행부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1차에서 했을 때 거기서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서 다시 2차로다가 우리시에서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박기범 의원님께서는 또 주민들이 청원을 해 오다 보니까 오늘 또 이런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처음서부터 촘촘한 그런 어떠한, 역명을 정했을 때 조금 더 촘촘한 어떤 그런 행정이 사실은 좀 뒤따르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청원에 지금 참여한 인원만 해도 9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겠지만 우리 집행부들이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그러한 위치에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00명씩이나 역명을 다른 걸로 좀 바꿔 달라 그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동의를 못 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면 결국은 시하고 이 900명의 주민들하고 다시 또 충돌되는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역명이 정해진 게 위례트램스퀘어라는 이 역명을 그대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박기범 의원께서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더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결정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약간 중복될 수 있는데 저도 좀 첨언을 드려서. 지금 비슷한 상황이 이제 우리 대왕저수지 지명 관련된 거에 대한 민원을 받고 있는 것도 약간 지명과 관련된 사안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24년도부터 이와 관련된 행정절차는 적법한 절차대로 2회에 걸쳐서 했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고, 제가 듣기로도 지금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앞서서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900여 명이 넘는 그 지역 주민들께서 박기범 의원께 이런 청원을 하시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좀 주지할 사항이다라는 거죠. 지명과 관련된 것들을 지역 주민들이 1000명 가까운 분들이 지금 이렇게 다시 제기한다는 거는 비록 24년도에 했던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과정에 혹시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부분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저도 위례 쪽 위치나 이런 상황을 좀 아는데 위례트램스퀘어역을 보고 노선도 부분하고 제가 이렇게 매칭을 해서 보면 이 위치, 지명만 놓고 봐 가지고는 이 위치가 딱 감이 안 오고 오히려 주민들이 요구하는, 원하시는 이 밀리토피아역을 봤을 때 대충 어디다, 이 트램 역이 어디다라는 게 팍 오거든요, 이 역 위치가 어디라는 게.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이 지명을 뭐 다시 번복할 수 아예 없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이 청원에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간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행정 절차상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식을 통해서 다 했고요. 오프라인을 통해서는 QR코드를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해서 아파트단지의 주민들한테 좀 홍보를 드렸고 그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도 저희가 설문지를 배포를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이게 약간 좀 방향이 틀린 얘기일 수는 있으나 비슷하게 위례스토리박스 관련된 주민 설문을 했었다는 게 있었어요,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돼서. 그런데 저희들이 듣는 주민 여론과 그 설문을 했던 결과는 사실 굉장히 상반된 설문조사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된 것도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과 지금 하셨다는 설문 내용은 틀릴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저는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셨던 그 행정 절차상의 홍보가 뭔가 좀 적극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 사실 이 청원을 보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원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의원

부위원장님.
좀 첨언을 드리면 행정 절차가, 제가 뭐 계속 행정 절차 때문에, 정당한 절차 때문에 절차에 위법이 없으므로 고치기 힘들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과연 행정 절차가 잘못되지, 뭐 저도 행정 절차에, 기존에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런데 행정 절차에 적법하게 돼도 우리가 기존의 역명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역 변경은, 아직 트램이 완공이 안 됐어요. 역이 완공됐을 때는 지금 이 청원이 올라온 시점도 그래서 청원이 올라온 거고요. 여기 이미 내년부터 개통되고 났을 때는 역을 바꾸려면 전체 지하철, 우리나라 행정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지금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 절차에 어떤 잘못이 없다는 거하고, 지금 이 역명이 주민이 원하지 않는 역명을 지금 바꾸는 데서 비용이나 어떤 신뢰성이 지극히 낫다는 거예요. 비용이 뭐가 들어갑니까? 주민들의 신뢰성이, 아직 역이 운영되지 않고 트램이 아직 개통이 안 됐는데 바꿀 수 있는 건 지금이고. 이것의 문제점은 우리 과장님도 위례 사시는데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트램스퀘어가 어디를 말하는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위례스퀘어가 대체, 위례 주민이 생각하는 위례스퀘어가 어디를 말하는지 이 역의, 지금 역명의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직관적으로 역이 어디를 나타내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례트램스퀘어는 위례 트램 광장이라는 말이겠죠. 위례 트램 광장은 지금 남위례역서부터 쭉 북위례까지 가는 그 트램이 있는 데를 다 광장이라고 그래요, 트램 광장. 그렇기 때문에 위례트램스퀘어라고 얘기하면 전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남위례역 트램광장 그 공원 개소식도 했었잖아요. 거기도 트램 광장이라는 걸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명은 지극히 직관적으로 역이, 역명이 나타내는 장소를 특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온 밀리토피아시티도 왜 밀리토피아시티라고 하는지 과장님이 좀 아세요, 위례 사시니까? 왜 주민들이 이 역을 밀리토피아시티라고 하는지.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거기 호텔하고 예식장하고 이런 시설들이 몰려 있어서 그걸 시티로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의원

그것보다는 처음에 밀리토피아호텔로 했는데 호텔은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역명.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박기범의원

예, 그러니까 이 역은 명확히 얘기하면 밀리토피아호텔역으로 돼야 하는데 상업지역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역명을 못 한다고 하니 밀리토피아시티라는 것이 왔고, 밀리토피아시티는 거기에 국방연구원이 있어요. 밀리토피아호텔이 있고 군인들 전직교육원 3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개를 묶어서 ‘시티’라는 역명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리토피아호텔이 되면 직관적으로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방연구원이나 밀리토피아호텔이나 국방전직교육원이 거기에 위치하기 때문에 위례 주민이나 다른 사람이 찾아오더라도 지금 트램스퀘어역보다는 훨씬 직관적으로 어디에 내가 내려야지 밀리토피아호텔을 간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역명으로 돼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994명이 아니고 그전에 차지했을 때,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위원님들, 통장협의회 위원님들하고 위원님들 전체가 이 밀리토피아시티역으로 바꾸기를 청원을 하고 저희에게 계속 주민들이 말씀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이걸 고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주민들의, 지금 고쳐야지 또 언제 다시 고쳐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청원을, 꼭 주민들의 청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청원을 해 주신 우리 박기범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청원 내용을 보면 역명 선정 과정에 주민 참여 보장에 관한 청원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변경 및’. 그래서 봤을 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영어를 쓰는 역은 안 된다고요, 원래? 그랬나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처음부터 저희가 역명을 제정을 할 때 영어는 제외하는 걸로다 얘기를 했었는데,
종성

최종성위원

그 스퀘어,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2회에 걸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지명위원회에서도 처음에는 배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할 때도 똑같이 ‘스퀘어’라는 말이 들어오다 보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법적인 내용은 아닌가 봐요, 그럼?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법정은 아니고 권고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권고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에서 뭐 결정해 달라는 건 아니고 지금 940여 명이 했다는 거는 이분들이 볼 때는 본인들은 의견이 전달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 선정 과정이 아직 지금 개통은 한 상태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개통은 아직 안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안 했으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주민들 의견을 듣고 역명을 선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나요, 집행부가?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일단은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어느 정도 다 세팅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하려고 하면,
종성

최종성위원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개발계획이 돼서 역세권에 변화가 생기거나 행정 여건상 행정구역이 바뀌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진짜 필요로 한 경우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조만간에 역명이 변경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8번 같은 경우는 지금 역사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 계획을 바꿔서 주제공원이 아닌 근린공원으로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도 검토는 해 보려고 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요. 어쨌든 청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박기범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시는 거니까 역명 변경 및 역명 선정 과정에 주민 참여 보장을 해 주세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거기서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요. 여기서 뭐 꼭 이거를 결정해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십시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기범의원

그거 관련해서 저도 서울시하고도 충분,

안극수위원

청원자가 왜 이렇게, 다 됐는데.

박기범의원

제가 가장 잘 아니까. 서울시에 관련해서 아까 밀리, 시티는 안 된다고 하는데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8조 3항에 보면 ‘로마자 표기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밑에 광장 등을 번역하여 시티 홀, 스퀘어, 스포츠 콤플렉스 등을 표기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어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실제는 위례트램스퀘어는 되고, 그럼 여기서 시티라는 단어도 되고 밀리토피아도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기존의 위례역사공원을 위례근린공원으로 제가 청원한 바도 기존에 있어요, 역명도 바꿔 달라고. 그런데 이거 바꾸는 데 기본계획 한 몇 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묶어서 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말하고 동일하고요. 지금은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고 또 위례역사공원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몇 년이 갈지 그런 요원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위례트램스퀘어를 주민들 의견에 따라 지명위원회을 열어서 이것을 변경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역 명칭을 보니까 ‘위례중앙광장’이라는 명칭이 하나 있네요. 그렇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보통 ‘스퀘어’ 하면 광장을 얘기하거든요, 용어를요. 벌써 위례중앙광장이 있는데 또 위례트램스퀘어가 들어가면 광장이라는 용어가 2개가 들어가요, 바로 인근의 역이. 이거는 또 명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아무리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명칭이 선정이 됐더라도 이거는 좀 재검토를 하셔서 주민들 청원을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아. 지금 뭐 한글로 광장도 있고 영어로 스퀘어도 있고. 그렇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똑같은 의미가 바로 옆에 또 역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이거는 재고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환위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역 이름이 지역 홍보나 아니면 지역에 특화된 내용을 홍보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거 충분히 반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역명이 제정이 되면 부기하는 방법도 있고 병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철도 사업의 수익 사업으로다가 밑에다가, 밑에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 이렇게 아니면 ‘무슨 의원’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 수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리토피아호텔 같은 경우도 저희가 주민들이 지금 혼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두 번에 걸쳐서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유상입니다. 유상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무상으로 쓰고 싶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역명을 말하면 일반 시민들이 볼 때 그 위치를 연상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러면 위례도 맞춰서 주민들이 거기라고 인식을 하는 게, 물론 밀리토피아라는 상업적인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기는 있지만 사람들이 그럼 여기까지 가면 그 주변의 어디를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은 성남역도 물론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성남역’ 하면 “여기가 어디야?” 이렇게 대부분 말씀하세요. 오셨던 분들 외에 처음 아시는 분들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은 대부분 성남역이라고 그러면 어디냐고, 성남 어디냐고. “분당 다음에 성남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명 할 때는 최대한 그 지역 주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 다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개통이 안 됐으니까 그거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사안이라고 보여지니까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민들의 청을 좀 들어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없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공모할 때부터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공모를 한 거고요. 그때 당시에 영어 표기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하자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명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공모했던 게 트램스퀘어역. 1순위가 그랬고요, 그다음에 2순위가 위례트램스퀘어, 3순위가 트램광장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했을 때는 1순위가 위례트램스퀘어, 2순위가 트램스퀘어, 3순위가 트램광장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저희가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서울시하고, 원칙은 안 맞지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이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상정을 해서 서울시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박기범의원

정확하게 잘 말씀하셨고요. 밀리토피아호텔을 1순위로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영어로 돼 있고 호텔이라는 걸 못 쓴다고 해서. 그로부터 이게 빙빙 돌아서 다시 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밀리토피아가 부기 역은 되는데 왜 역이 안 되는지 모르겠고, 이 과정은 처음에는 이게 ‘창말역’이었어요, 창말역. 두 번째, 지금 이 과정은 누구보다 잘 아는 입장에서 이 트램스퀘어역은 변경돼야 하고 원칙적으로나 직관적으로는 밀리토피아호텔이 돼야 되는데 상업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니 밀리토피아시티역으로 이건 변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종길위원

서현동 오종길입니다. 공모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공모에 응한 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됐을까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당초에 역명을 공모했을 때 1차 때 136명이 하셨고요, 2차 선호도 조사 때는 388명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차 때는 408명이 하셨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면 적지 않은 건수가 들어왔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1순위가 위례트램스퀘어, 2순위가 트램스퀘어, 3순위가 트램광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오종길위원

이미 이렇게 정해 놓고 비슷한 걸로 정했다는 걸로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400건, 300건 400건이 넘는 것들 중에 대다수가 이 이름을 지금 썼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아주 다양한 어떤 그런 이름들이 들어왔을 텐데 위례트램스퀘어, 트램스퀘어, 트램광장 이런 건 결국 다 지금 비슷한 뜻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딘가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들 차원에서 “우리 여기는 이렇게 하자”라고 지금 이미 정해진 거 아닙니까?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처음에 역명 공모할 때는 3개가 들어온 게 아니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고, 그걸 갖고 선호도 조사를 한 거거든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다시 공고를 해서 선호도 조사를 한 거고 저희가 설문지도 배포를 했고 그래서 그중에 1, 2, 3순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종길위원

그러면 선호도 조사를 했을 때 후보는 몇 개 나오셨을까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그 3개, 이게 지금 선호도 조사를 해서 제일 많이 나온 3개를 갖고서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한 겁니다.

오종길위원

모든 이름들을 상대로 투표를 한 걸까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런데 1등, 2등, 3등이 이렇게 정해졌다고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오종길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반복적으로 나온 이야기지만, 제가 위례라는 지역의 특성을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위례트램스퀘어가 어디인지 아예 감이 안 오거든요. 보자마자 ‘위례트램스퀘어가 어디야?’ 저는 아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알 수 있겠지만 저처럼 그 동네에 살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어디인지 모르겠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범의원

선호도 조사에 밀리토피아나 이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건 안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못 넣은 거죠, 처음에 1차 2차 3차가. 그래서 지금 주민 참여나 주민대표들이 들어가서 폭넓게 의견 수렴이나 이걸 말씀하는 게 처음에 상업성이 있다고 그걸 쓰지 말라고 배제했기 때문에 그게 선호도 조사의 원 안에 이 밀리토피아라는 자체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오종길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도 이게 만약에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더 만약에 들끓는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지금 조치를 취하시는 게 오히려 더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없습니다.
없습니다.

박기범위원장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안건 상정에 앞서 유동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유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교통도로국 소관 시정 업무 추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정선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교통도로국 부의안건은 조례 일부개정안 1건으로 주차지원과에서 상정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발 사업에 대한 주차장 의무 비율 적용을 위한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모란시장 주변 도로의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 조정과 장애인 주차 감면 기준을 세분화하여 주차 요금 감면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4.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05분

다음은 주차지원과 소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정선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배정선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지원과 소관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현숙 주차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의안번호 제6310호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 변경과 장애인 주차 요금 감면 기준을 세분화하고 확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6조는 상위 법령 개정 사항들을 반영하여 단지 조성 사업 등의 종류를 정비하고, 안 제17조의2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상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1조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징금 처분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 별표 1, 별표 1의2는 새로 조성된 둔촌대로 노상주차장에 주차 요금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2 모란5일장 주변 노상주차장 주차 요금 적용을 위한 주차 요금표 개정이며, 안 별표 2는 장애인 주차 요금 감면 기준을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리하여 심한 장애의 경우 현행 1시간 면제, 그 후 50% 감면에서 12시간 면제, 그 후 50%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 7은 주차장법 부설주차장의 기계식 주차 장치의 비율 조항 삭제에 따라 관련 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원과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

박기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

안극수위원

과장님,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기준. 그리고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 왔고, 심한 장애나 심하지 않은 장애에 대한, 만약에 그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아니요, 있었는데요.

안극수위원

그동안에, 그렇지.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있었는데 저희가,

안극수위원

그럼 조금 더 확대시키는 거지?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어느 정도 확대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심하지 않은 장애, 이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어떤 게 심하지 않은 장애고 바뀌었을 때는 어떤 게 심하고 그거를 좀 분리해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전에는 이런 심한 장애나 심하지 않은 장애를 구분하지 않고요. 장애인, 장애인에 대해서 1시간 무료.

안극수위원

1시간 무료.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그렇게, 그리고 50% 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심한 장애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구분을 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시도 이제 좀 많이 확대해서 하고 있고,

안극수위원

그럼 상위법이 바뀌어서 우리 하위법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는 않죠?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예.

안극수위원

그렇지는 않지?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는, 이거에 대한 명칭은 법률이 정한 그 명칭이네.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예, 장애인복지법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죠? 성남시 나름대로 정한 게 아니고 법률이 정한 게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예.

안극수위원

이게 굉장히 좀 생소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에 대해서 그동안은 분리가 안 되고 하나로 갔던 거를 지금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를 분리를 해서 이제 감면을 더 주기 위한 거다?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조례 개정되는 거다, 이 얘기죠?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예.

안극수위원

알았어요.

박기범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모란5일장 주변의 노상주차장 장날만 주차 요금을 받는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왜 그러는 거죠?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새로 신설한 지역이 53면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지금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장기 주차 차량들이 모란 장날에도 그냥 주차를 해 놓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란 장날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활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란 장날 외에는 무료로 하되 모란 장날에는 유료화시켜서 이용자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상인들 민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죠. 그렇죠?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 요금표를 보니까 2시간 이내는 무료로 돼 있는데 그러면 2시간씩 계속 세우면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윤기

양윤기교통기획과장

들락날락하고.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왔다 갔다,
상호

이상호위원

뭐 1시간 40분 세웠다 뺐다가 또 대고 그러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예상 못 하셨어요?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주차를 하면 그 차량 앞에다가 주차 딱지를 이렇게 부여를, 놓잖아요. 그거 가지고 시간을 파악하는 건데요.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날에 그런 문제 때문에 주차 요금을 받으려면 처음부터 다 받든지 30분 이상부터 받든지 해야지, 2시간 이내는 무료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이게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원래 취지하고,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제가 한번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보시죠.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지금 보면 모란장을 운영할 때는 무료로 운영하니까 그거는 상관없이 진행이 되는데 모란 장날은 2시간을 제한을 걸어 놓은 거죠. 실제 모란 장날에는 주차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차하려고 차를 빼는 순간에 또 다음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라서 뺐다가, 빼는 척하면서 다시 집어넣으면 어차피 계속 주차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주차 요금을 부과하면 되고요. 빼면서 어디 다른 데 이동한다든지 이렇게 한번 빼고 나면 사실 다시 들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또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운영의 묘 좀 살려서, 제가 볼 때는 이 2시간 무료가 문제가 될 거 같아요, 이게. 너무 많이 줘요. 그렇죠? 뭐 30분 무료를 준다든지. 지금 2시간 무료 주면 원래 상인들이 장날 장사 와서 물건 깔고 그러는 시간들이 굉장히, 이때 차들이 안 빼 주면 못 깔잖아요. 그렇죠?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보통 저희가 전통시장은 1시간 감면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했는데요. 필요하다면,
상호

이상호위원

2시간 무료는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조정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그럴 수도 있는 것처럼,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장

수정안을 내시겠습니까?
상호

이상호위원

예, 이게 다른 데는 1시간 무료 준다고요? 그러면,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일반 상권, 골목상권 할 때.
상호

이상호위원

골목상권 같은 데는 1시간 무료?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1시간.
상호

이상호위원

그럼 이것도 제가 수정안을 내서 2시간 이내 무료를 1시간 이내로 이렇게 수정하는 걸로 안을 내겠습니다.

박기범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희위원

저는 지금 이상호 위원님 1시간 무료 이 말씀 해 가지고 주셨는데 이게 중앙시장 같은 데나 일반 전통시장이 1시간 무료예요. 그런데 거기의 규모는 1시간 안에 장을 보고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란시장 장날은 가서 국수 한 그릇 먹고 저 안쪽에 참기름 집까지 해 가지고 갔다 오면 2시간 걸려요.
상호

이상호위원

아예 차를 못 대게 하려고 하는 거죠.

최옥희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못 대게 하는 방법은 그런데, 2시간 이내 정도는 이거 저는 타당하다고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여기가 공영주차장인데 일일 한도가 2만 8200원이에요. 너무 조금 높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만든 안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일일 한도는 지금 3시간 이후부터 지금 10분당 해 가지고 얼마만큼 해 가지고 했나요, 시간이?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500원씩 올라가는 거죠.

최옥희위원

500원씩 올라가는데 이게 한도가 2만 8200원이면 그게 12시간 기준이라든,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8시부터 대서 끝날 때까지를 다 댔을 때 2만 8800원이라는,

최옥희위원

예. 그게 몇 시간 기준 하시는 거예요?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12시간.

최옥희위원

12시간?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12시간이죠. 8시부터 20시까지니까.

최옥희위원

아, 12시간 해서 2만 8200원?

이정아위원

장시간 대지 말라는 얘기인 거네.

최옥희위원

장시간 해 가지고 대지 말라는 부분,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2시간의 여유를 충분히 줬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조금 다른 지역보다 높게.

최옥희위원

예, 저도 맨 처음에 해 가지고 이 안에 대해서 들었을 때 여기에 보면 이때까지 거기 세워 놓는 차량들 자체가 모란시장에 상인들이 많이 세워 놓을 거라고도 예상을 하는데 이분들한테 해 가지고 이런 또 경제적 부담을 갖다가 줘야 되는 부분이 맞는가라는 좀 고민을 갖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여기에 교통체증을 갖다 완화하기에는 나름대로 해 가지고 좀 합리적인 대안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예.

최옥희위원

예.

박기범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우리 오종길 위원님.

오종길위원

서현동 오종길입니다. 그럼 이제까지 상인분들은 장날에 장사하러 오셨을 때 보통 주차를 어디다 하셨을까요?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둔촌대로변 교량 옆에 상인분들을 위한 별도의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다가 세워 놓고.

오종길위원

그럼 지금도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더라도 상인분들께서 장사를 준비하고 철수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쓸 수 있는 주차장은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일부는 그쪽에 돼 있습니다.

오종길위원

최옥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거기가 상인분들께서 쓰시는 곳이라면 그분들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지금 책정하신 부분에서 조금 감면을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그 도로변이 100% 상인분들이 사용한다고는 좀, 많이 사용을 하겠지만 사용한다고, 전체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거기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주차장을 하는 거니까.

오종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취지, 그러니까 어떤 취지로 하시는지 지금 충분히 이해했고 공감합니다. 장 보러 오신 분들, 이용객들의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시장, 그러니까 장 보러 오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는 걸 그날만큼은 조금 자제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분들께서 장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에 한해서는 좀 감면을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아야 될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장사하시면서 하루에 어느 정도의 수입이 생기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부담을 드리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그뿐만 아니라 생태공원 옆쪽에 올해 사업하고 있는 게 주차장 또 100 이상을 확보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하면 좀 더 많이 혜택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종길위원

거리가 조금, 최근접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그분들께서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할 때는 가까운 데서 잠깐 대고 장사하시는 동안에는 조금 먼 거리에다 대고 오시더라도 그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 괜찮겠죠. 그런데 만약에 면수가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조금 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장사하고 주차비로 또 몇만 원 나가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니까 그 부분들도 한번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예,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옥희위원

저도 오종길 위원님 의견과 함께하겠습니다.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면요,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은 또 별도로 떨어져 있어서 충분히 이용 가능하고요. 지금 저희가 이거 하는 건 이용자 편의 위주로 한 겁니다. 거기에 상인들이 다 대면 사실 이용할 사람들이 어디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상인들은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충분히 확보가 해 놓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종길위원

다 이해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상인분들께서 주차면 수가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와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주차비를 깎아 주자가 주된 제 드린 말씀의 목적이 아니고 그러면 상인분들께서 주차하실 수 있는 어떤 면수를 조금 확보해 드리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뭐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말씀하실 때는 순서를 받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상호 위원님. 아까, 더 이상 할 건…….
상호

이상호위원

예, 다 했어요.

박기범위원장

없어요?
상호

이상호위원

예, 없습니다.

박기범위원장

그러면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상호

이상호위원

제가 아까 2시간 이내 무료를 1시간으로 수정안을 냈었는데 2시간 이내 무료로 동의하면서 철회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없습니다.

박기범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동

유동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감사합니다. 5. 미금역 먹자골목(까리단길) 주차환경 개선 및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청원(백진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

박기범위원장

다음은 주차지원과 소관 백진규 의원님께서 발의한 미금역 먹자골목(까리단길) 주차환경 개선 및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백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미금역 먹자골목(까리단길) 주차환경 개선 및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금역은 수인분당선과 신분당선이 교차하는 수도권 남부의 환승 거점으로 성남은 물론 용인과 수원 등 인접 도시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미금역 인근 먹자골목, 일명 까리단길은 성남의 대표 상권으로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꾸준히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 거점과 상권 규모에 비해 주차 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주민과 상인, 방문객 모두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금역에는 환승주차장이 없고 먹자골목 인근 주차 시설도 금곡동 공영주차장과 구미도서관 주차장으로 한정돼 증가하는 주차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미1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역시 3면에 불가한 데다 그마저도 관용차량 전용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은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주변 도로에서는 불법 주차와 이중 주차가 상습화되고 일부 차량이 보행로까지 점유하면서 보행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을 방해하며 화재나 응급 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금역 일대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낙생공공주택지구에는 신혼희망타운을 포함하는 1400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조성되고 향후 44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오는 10월 분당어린이종합지원센터가 개원하는 등 생활 인구와 교통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차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분당구는 도심 내 가용 부지가 제한되어 기존 공공시설과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차 공간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안으로 먼저 금곡동 공영주차장을 주차 기능에 주민 편의 기능을 더한 복합 공간으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지상부에는 휴식 공간과 어린이놀이터 등을 조성하고 주차 시설은 지하화하여 미금역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환승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구미동 뒷구미어린이공원의 지하 공간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공원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한정된 공공 부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한다면 먹자골목의 주차 수요와 주변 교통혼잡을 함께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차장은 단순히 차량을 세워 두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을 뒷받침하는 도심의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번 청원의 취지를 깊게 헤아려 주시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검토와 신속한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금역 먹자골목(까리단길) 주차환경 개선 및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청원-참조)#!

박기범위원장

백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지원과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배정선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배정선입니다. 주차지원과 소관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환국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의안번호 제6311호 백진규 의원님이 청원하신 미금역 먹자골목(까리단길) 주차환경 개선 및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금역 주변 지역의 주차 수급률은 100%로 분당구 지역 평균인 135%에 비해서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 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과 주차장 설치를 요청하는 청원 내용에 대하여는 공감한다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미금역 일원 지역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가용 부지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어린이공원이나 주차 시설 부지를 활용해서 조성하는 방안이 있지만, 현재 시유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에는 금곡동 169번지와 뒷구미어린이공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반 굴착, 공원 내 지하에 주차장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반 굴착공사 등 주차면 수 대비 공사비가 과다 소요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기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금역 먹자골목(까리단길) 주차환경 개선 및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참조)#!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금곡동 공영주차장, 금곡동 169번지 이곳은 현재 82면 있어요?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제시된 사업으로 약 144억이 들어서 지하 2층 규모에 87면을 만든다는 거죠?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지상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는?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지평식. 예, 지상 지평식.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그 지평식을 어떻게 해서 활용할 거예요, 만약에 지하로 하면?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종성

최종성위원

현재 반대이신 거죠, 의견은? 만약에 만들면.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만들면,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예, 복합개발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뒷구미는 아예 없는 거고. 없는데 공원에다가 지하에다 만든다는 거잖아요.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우리 신상진 시장 들어오고 나서 가장 문제점 중의 하나가 지하주차장을 안 만들었어요. 맞죠? 단 한 면도 안 만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죠?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예, 과다, 해소돼서.
종성

최종성위원

예, 이해는 해요,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거. 한 면에 한 1억 5000까지 요즘 얘기 나오나요?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이게 또 예산 절감하는 부분에서는 공감은 하는데 이게 부지가 없는 곳이 많아요, 특히 분당 같은데. 우리, 제 지역구에도 태현공원 같은 데 단독주택을 이렇게 쪼개기도 하고 옥탑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거든요. 거기 지금 불나면, 예전에도 사고 나고 그런 사례가 많아요, 사람 죽고.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걸 지켜볼 수만은 없고. 그래서 공원 지하에다가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게 맞아요. 어떻게 성남시는 한 면도 안 만들어요? 그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발상의 전환을 해야죠. 비용을 줄이는 건 알겠지만 지하주차장이 필요한 곳에는 또 만드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저는 당연히 찬성이고요. 지하주차장을 필요한 곳에서, 다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곳, 부지가 없는 곳에는 지하에, 특히 공원 밑에다 하는 건 맞다고 봐요. 이렇게 해서 해 주셔야 되고. 계속 반대하시고 예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자꾸 계속하는 거, 그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렇죠?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제가 볼 때 저희가 신 시장님 오시기 전에는 계속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4년간 스톱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런 비용으로 다른 쪽을 썼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를 봤을 때는 부지가 없고 이런 데는 이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 공감하고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주차지원과도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에서 또 원하는 거고 의회에서 또 청원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는 지하주차장, 저도 이제 제안할 거긴, 앞으로 계속 제안을 하겠지만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여러 군데를 지금 제안을 좀 받아 왔고 이게 꼭 여기에 주차장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좀 해야 돼요. 특히 지금 이번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건축 양성화법이 생겨요.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시에서. 그래서 주차면 또 해소를 해야 돼요, 부설주차장 만드는 거. 물론 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주민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우리가 비용을 또 받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 고민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범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우리 백진규 의원님께서 좋은 청원을 지금 해 주셨고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배정선 과장님께서 주차지원과장 오셔서, 과장님 오셔서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텐데 우리 성남시가 시유지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공공 부지가? 그래서 이제 주차 시설과 관련돼서 고민을 하실 텐데 또 많은 부분 재개발·재건축들이 많이 진행이 됐고 또 될 예정이고 그러면서 주차장 부지 관련된 고민을 하실 텐데. 제 기억으로는 수정구의 위례동에 유치원 부지와 어린이공원에 주차장을 하면서 공공시설을 했던 사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예, 남위례역 쪽에.

이군수위원

그렇죠? 거기가,

박기범위원장

서일로.

이군수위원

예, 서일로에 한솔유치원하고 거기 공원이었죠?

박기범위원장

예, LH가 100억 들여서 했죠.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LH에서 만든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적극적으로 사실은 그런 사례들, 그런 부지들을 찾아서 지하에,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부지를 좀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어린이공원 이 부지 아까 지금 뭐 예산 대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면 경제성도 경제성이지만 이게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노력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은 과장님도 그런 부지에 대한 고민 하시잖아요, 주차장 부지 관련돼서.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청원에는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이 한 면당 1.5억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면 수도 많이 나오지 않고 해서 경제성이나 예산,

이군수위원

그런데 이 경제성 부분은 우리가 판단과 고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비용은 올라갈 것이다, 주차 문제와 관련돼서. 저는 그런 생각, 예전에는 한 면당 1억을 말씀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주차장 한 면당.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때는 1억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1억 5000이,

이군수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1억 5000 얘기하네요.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자꾸 올라가는 거죠.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점점 올라간다니까요. 나중에는 한 면당 2억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기범위원장

이군수 위원님 좋은 의견이었고요. 제가 생각해도 우리가 돈을 아껴서 우리 예산을 당연히 절감하고 돈을 아껴야 되겠지만 이런 비용들은 향후 우리가 돈을 아껴서 뭘 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돈을 아껴서 우리가 이런 지하에, 공원 지하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으로 써야지 돈만 아껴 놓고 어떤 것이 성과가 없고 뭐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돈을 아끼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처럼 향후에는 필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요. 좀 긍정적으로, 돈만 보고 당장에만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과장님, 우선 주차난 관련돼서 유독 미금역만 그래요?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안극수위원

성남시 전체가 그렇죠?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예, 단독주택지나 근생지역 이런 지역들이 심각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성남시 전체적으로?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예.

안극수위원

더더욱 본도심은 주차난이 더 심해. 그래서 뭐 잘 다녀봐서 아시겠지만 굳이 따지자면 분당보다도 본도심이 더 심각해요. 골목에 차를 대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해. 중로, 대로, 소로까지도 온통 밤에는 다 주차장이야. 금광, 아니, 은행1동에서 은행2동 넘어가는 그 도로 언제 기회 되시면 한번 가 보세요. 도로가 다 온통 주차장이야. 유독 미금역 주변에만 이렇게 주차난이 겪는 게 아니다, 우선 이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주차면을 하나 만드는데 1억 5000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세수가 우리가 2026년도 본예산이 3조 9408억 원, 본예산만 그렇게 되는데. 물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순위로 따지자면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면 하나를 만드는 데 지하를 팠을 때는 토목 공사부터 암반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노상주차장에 비해서 수배가 더 비싸게 나오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비용 때문에 이 청원에 대해서 아마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중장기적으로 이 주차난 해소에 대한 우리 집행부는 고민을 해야 될 시기예요, 이제. 물론 이 청원이 들어와서 이것만 가지고 논해야 될 게 아니고 과장님이나 과장님 소속에 있는 그런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이제는 성남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야 돼, 주차장 확대 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놀고 있는 이런 어떠한 토지나 그런 대상 부지가 있는지.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이제 거의 그런 어떠한 유관 기관 아니면 그러한 관과의 밀착형으로다 해서 주차난 해소시키는 데 그런 것도 먼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유주차장을 많이 지금 만들어야 돼요. 그런 기본적인 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가, 노는 이런 어떤 부지가 물론 많지는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별 현황에 따져 보면 그래도 나대지로 있는 그러한 대지들이 있으면 다만 6개월이든 1년이든 세금 감면해 주는 그런 정책을 피고 있잖아요.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찾아야 되고. 그런 게 우선 가장 좀 급선무일 거야. 그러면 어느 정도 확대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찾아서 없다고 볼 수는 없어. 그러나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지적이 되면 전수조사도 한번 해 봐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우선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청원 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아마 조정식 의원이 이 청원을 내 가지고 아마 청원이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청원에 주차장을 한 면을 늘리든 두 면을 늘리든 늘려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채택을 하면 나름대로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이쪽에 금곡동 169번지하고 이쪽 구미동 이런 데에 지하주차장을 뭐 지하 2층, 3층, 4층, 5층으로 파는 게 아니고 다만 한 층이라도 파서 조금 더 이렇게 해소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뭐 한 면 만드는 데 1억 5000씩 가고 이렇게 사업비를 144억 원으로 갖다가 딱 이렇게 올려 버리면 이거 겁 주는 것밖에 안 되지. 나름대로의 고민을 해서, 이게 지금 몇 면을 만드는 데 이 비용이 나오는 건 내가 이건 검토는 안 해 봤지만 다만 30면, 40면, 뭐 20면을 만들더라도 그렇게 긍정적인 그러한 어떠한 정책을 이렇게 좀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는 고민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주문을 합니다.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기범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87면에 144억인가요?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예.

박기범위원장

87면에 144억. 87면에 144억이면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성남시 예산에서. 우리 현실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부지가 없잖아요, 지을 수 있는, 노상주차장이나 이런 데. 그렇죠?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예.

박기범위원장

그럼 결국은 지금 남아 있으면 지하나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 본도심도 심하지만 주차장 만들 만한 데는 다 만들었고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지하주차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과학고도 1000억씩 쓰는데 이 144억이 아깝다고 하면 과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과학고 같은 경우는 과연 우리 성남에 있는 애들이 얼마나 가겠어요? 실질적 주민 편의나 필요성은 이런 주차장이 훨씬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중장기적이라는 건 안 한다는 얘기밖에 더 안 들리거든요. 그걸 좀 성남시 전체, 우리 교통이나 이런 걸 해서 긍정적으로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이런 데 돈을 쓰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종길 위원님.

오종길위원

서현동 오종길입니다. 안극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동의하고요. 백진규 의원님께서 내주신 청원에 대해서도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말씀 지금 나오고 있는 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단순히 차를 어디다가 대냐 안 대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거는 소상공인들이 살고 죽는 문제하고도 직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가족들끼리 외식을 가든 친구들끼리 약속을 잡든 “아, 거기는 차 댈 데 없어서 별로고” 이런 얘기들 한 번쯤 다 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차 댈 데가 넉넉하고 어느 정도 주차 공간이 확실하다 싶은 곳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으니 이거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 방향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미금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환위원

저 하겠습니다. 손들었는데요.

박기범위원장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김종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로서 당장 주차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어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건. 그래서 혹시 주변 아파트나 이런 데는 예전에 주차장 관련해서 어느 정도 상가하고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건 협의해 본 적 있나요?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전에, 제가 있을 때는 안 했지만 전에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측에서, 지금 아파트 내에서도 부족한 그런 주차장 현실이기 때문에.

김종환위원

아, 그런가요?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예.

김종환위원

다른 지역도 다른 지역이겠지만 아마 대동소이 똑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가주택을 하나 말씀드리면 상가주택 있는 데 보면 보통 두 칸 정도, 판교 기준으로는 두 칸 정도 내지 세 칸이 임대가 들어와 있어요, 부동산이든 일반 상가든. 그러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기준 말씀드리면 보통 두 분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이 다 차를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되면 그 앞 주변이 그 건물에 있는 주차장으로는 부족하니, 보통 4면 정도 들어가요, 보니까. 그 주변이 완전히 주차장으로 꽉 차 있고 밤 되면 널널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상가 계신 분들도 저희가 위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이 아침에 가지고 왔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 연결되는 사람들은 차를 좀 놓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상가 일반 사람들이 가서 이용하고 소비를 하고 집에 가죠. 지금 보면 대부분이 다 그래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리고 저희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지었어요. 지은 게 있어요. 불과 한 3, 4년 전에 지었는데 아침 7시 반에 가면 만차예요. 왜 그렇겠어요? 사실은 저희는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사무실 직원들이 주차를 해서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싸다 보니까, 저렴하다 보니까. 월 6만 원이죠?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예.

김종환위원

6만 원이면 일반 현재 주변 상가 사무실 주차료가 판교 기준 25만 원 전후 합니다, 많게는 35만 원까지 하고요. 그렇게 주차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사실 저희가 상가 주변에 주차장 짓는 이유는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회전율을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말씀하신 대로, 백진규 의원님 좋은 청원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래야 상가한테 도움이 되고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150억 원, 200억 원 투자해서, 좋아요. 그런 거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 추진해도 2, 3년, 4, 5년 후에 이용할 수 있으니까. 물론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자율주행이 다 활성화가 되면 사실은 주차장도 한 대만 가져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서 그때는 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은, 예측은 하지만 현재로서는 결국은 주차 요금을 어느 정도 합의하에, 상가나 이런 분들 합의하에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기본적으로 2시간 정도는 무료로 줘야 되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현재는 현재 있는 주차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박기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토론을 종결하고 미금역 먹자골목(까리단길) 주차환경 개선 및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청원은 의견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없습니다.

박기범위원장

그러면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미금역 먹자골목(까리단길) 주차환경 개선 및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청원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

배정선주차지원과장

없습니다.

박기범위원장

없으시면 미금역 먹자골목(까리단길) 주차환경 개선 및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청원은 의견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금역 먹자골목(까리단길) 주차환경 개선 및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한 위원회회 의견서-참조)#! 백진규 의원님께서 청원이 통과되었으므로 이에 대해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규의원

먼저 구미동 주민들의 간절한 청원을 공감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생각해 주신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시 집행부의 입장도 저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로 수용 불가의 의견을 받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저희 시민이 열심히 일해서 내는 혈세이고 저희는 이거를 시민의 고충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큽니다. 어쨌든 청원인들께서 실제 생활을 하면서 불편을 겪고 이렇게 간절하게 염원을 해서 저희에게 청원을 제출한 만큼 시에서도 적극 반영해서 주민의 생활에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장

백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미 의원 등 9인 발의)
다음은 도로과 소관 이세미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님을 대신해서 이세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세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보행약자의 보행권 보장 및 통학로와 보도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과 보행약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는 통학로를 단편적인 구간이 아닌 연속된 보행 경로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례에는 이러한 접근성과 연속성을 높이는 ‘무장애 통학환경’이라는 개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조례에 무장애 통학환경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새롭게 추가하고 시에서 보행환경 조성 기준을 마련할 때 이 사항을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단절 없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확고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7호에서 무장애 통학환경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 기존의 보행환경 조성 기준인 ‘학교 통학로’를 ‘무장애 통학환경을 고려한 학교 통학로의 개선’으로 변경하여 무장애 통학로의 관점이 적용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을 포함하여 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

박기범위원장

이세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상훈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상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서 검토에 앞서 도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안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세미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보행환경 조성 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 반영되어야 할 내용 중 학교 통학로 개선에 관한 사항을 무장애 통학환경을 고려한 학교 통학로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건으로 학교 통학로에 무장애 개념을 추가 명시하여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학교 통학로를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으로 만들 수 있도록 조성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그 기본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기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

이정아위원

여기 제안 이유에 보시면 무장애 통학환경이라는 개념, 무장애라는 개념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제가 봐도 무장애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추상적인 것 같아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무장애의 개념이 어느 수준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세미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의 입장에서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가는 그 거리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른은 쉽게 넘나들 수 있는 언덕이라 할지라도 아이 입장에서는 정말 그게 장애로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나 저희 인근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를 평생 타고 다녀야 하는 학생들도 존재합니다. 그런 아이의 입장에서 학교의 보행로를 무장애 환경으로 구성하는 게 아이를 위한 아동친화도시에 적합하지 않은가라는 취지로 이런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정아위원

예,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여쭙겠는데 지금 집에서 학교까지의 학교 통학로의 기준으로 말씀을 하셨고 아이가 넘는 언덕까지도 장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무장애의 개념을 통학로에 명시하게 되면 그 언덕마저도 개선해야 되는 환경의 일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포괄적으로 도로과에서 제약을 걸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법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나 약간 취약자에 대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그런 기준에 있어서 도로과에서 이미 도로를 깨끗하게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학교 통학로라고 했을 때 내 집에서부터 학교 인근까지, 학교 교문까지 가는 거리가 분당의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거리를 조성하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남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언덕도 있고 시장도 있고 그리고 소상공인도 있으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무장애 길을 만들려고 한다면 걸리는 제약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예정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기범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상훈

박상훈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상훈입니다. 저희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당초에 지금 현재 마련돼 있는 조례는 전체 보행자의 안전·편익 증진과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세미 의원님 비롯해서 아홉 분께서 개정 발의한 무장애 통학로는 사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통학환경 자체가 이 조례안에는 빠져 있는데 그래서 전체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번에 통학로 개선도 좀 세부적으로,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넣어서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그런 기본 배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아위원

자꾸 발언을 해서 너무 죄송한데 다름이 아니라 제가 발언에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 주셔서 이어 가자면 말씀하신 대로 5년에 한 번씩 그거를 재정립하신다고 한다면 저도 크게 아이들이 보행환경에 특별히 문제가 없게끔, 안전하게끔 하겠다는 의원의 취지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라왔던 도시주택국의 주요 업무에 보면 ‘“상권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전면공지 옥외영업 허용검토’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면공지에 대해서 신청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그 앞, 상가 앞의 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시범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학생의 통학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어떤 우선순위가 있게 되는 겁니까? 기존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소상공인이 영업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제약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상훈

박상훈도로과장

전면공지가 보도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당연히 보행권에 대한 침해가 없어야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행자 길을 총괄하고 있는 도로 부서에서 그 주택 부서나 건축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상권 활성화를 위한 그 공간, 전면공지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좀 더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아위원

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이 통학로의 기준에서 우선되는 학령 인구는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을 때 어떤 학교 연령의 학생들 보행환경을 위주로 먼저 개선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상훈

박상훈도로과장

지금 그 구체적인 학령 인구에 대한 통학로 기준을 설정한 거는 이 조례를 비롯해서 내용에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모든 통학환경이 동일하게 검토가 이루어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아위원

무장애라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명시를 하다 보니까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의견 중에 충돌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당연히 아이들의 통학로는 안전한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그 외에 또 다른 삶을 이어 가시는 주변 상인들이나 시민들의 생활환경에도 변화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이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박상훈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종길 위원님.

오종길위원

교사 출신 서현동 시의원 오종길입니다. 이세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해서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통학로의 범위를 어디를 기준으로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이거 공동발의에 서명을 할 때 생각했던 거는 학교 반경 50m, 100m, 200m 어떤 이러한 좀 수치상의 기준이 있지 않을까 처음에 생각을 했었었고, 지금 이세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아이들이 집 현관을 나서는 순간부터 학교에 도착하는 곳까지 그 모든 길을 지금 통학로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아이들이 다니는 길, 그러니까 학교를 오며 가며 다니는 모든 길을 지금 통학로의 개념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너무 범위가 좀 광범위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고 교통약자분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조성하자는 상징적인 의미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게 조금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것들에 대한 범위가 조금 더 구체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나 과장님께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훈

박상훈도로과장

본 조례 6조에 ‘조성기준의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의 ‘학교 통학로’를 이번에 '무장애 학교 통학로'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학교 통학로 및 이면도로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성 기준을 마련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다양한 형태의 통학로가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본시가지나 분당이나 이런 데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다르고요. 또 지역마다, 지형 여건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대상지에 대한 개별적인 조성 기준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조성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 용역에 이런 내용을 좀 포함해서 각 개별 통학로 기준을 설정하는 거를 좀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바탕으로 최대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근거가 되는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반대 개념으로 만약에 학부모님들이나 어떤 또 다른 지역 주민들께서 우리 아이가 이 길로 학교를 다니는데 이거 좀 만약에 어느 불편 사항이 있다고 했을 경우 “그런 조례가 있는데 여기 빨리 정비해 줘라”라고 요구를 하신다면, 그리고 그 가짓수가 너무 많고 다소 무리한 요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우려스러운 면이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거를 모두 우리시 차원에서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서요.
상훈

박상훈도로과장

예,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안이 무장애 통학로에 대한 정의를 내린 거고 그리고 조성 기준의 설정에 있어서 무장애 학교 통학로를 개선하는 사항을 조성 기준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저희가 조성 기준을 마련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케이스에 맞는 기준을 잘 마련해서 시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간을, 모든 보행로를, 모든 통학로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무장애를 하는 거는 좀 어려운 현실이고요. 조성 기준을 마련할 때 그에 맞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과장님, 우선 이 무장애 통학환경 조례가 담고 있는 것은 여기에 지금 명시가 돼 있잖아요. ‘어린이와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의 연속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보행환경을 말한다’라고 딱 ‘말한다’로다가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명시돼 있는 거에 대해서 시행안이나 조성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답변하는 게 지금 굉장히 궁색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리가 있는 거거든. 전체적인 틀을 보면 무장애 통학로 이런 환경을 당연히 지금 우리는 시에서 5년에 한 번씩 용역해서 거기 계속해서 담고 있어요, 이 조례가 있든 없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될 여러 가지의 해결책이 없다 보니까 뭔가 지금 똑 부러지게 뭔가 지금 나오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이 무장애 통학환경을 개선하기에 앞서 어린이보호구역을 더 확대시키는 게 먼저 가야지 돼요. 상가가 있고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 주변에 보면 큰 대로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도 있지만 굉장히 소로 중로 정도에 있는, 상가 지역을 끼고 가는 그런 학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데 있는 통학로를 보면 보편적으로 2차선이 있고 상가가 있고 차도가 있어요. 그리고 내 집에서 보통 한 50m, 100m 이내에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 골목길이. 그런 데에 이런 무장애 통학로라고 이렇게 해 버리면 그런 데 장애가 되는 것들은 다 지금 완화를 시켜 줘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더 확대시켜 가야 거기서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2차 왕복, 편도, 가고 오고 가는 2차선에서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만들고 일방통행으로 만들면서 차도는 어떤 공공의 소유 거지만 보통 상가에서 셋백을 시킨 인도는 전부 다 개인 사유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통행으로 만들면서 통학로를 안전하게끔 만드는 거를 지금 성남시가 추진을 해 나가는 게 그런 쪽에 더 확대를 시켜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조례에서 이렇게 담아 놔 본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확대가 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의미가 없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5년에 한 번씩 담아도 어린이보호구역이 확대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반 곳은 딱지를 떼는 데 4만 원이지만 지정이 되면 얼마 정도 받는 줄 알아요? 딱지 비용이 얼마예요? 12만 원이에요, 12만 원. 그래서 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다가 지정되는 게 선행이 되지 않으면 무장애 통학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검토를 하려면 이렇게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을 더 확대시키면서 이거를 해소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마무리 말을 그렇게 해 주고. 그래서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을 또 확대를 시키려 그러면 민원이 또 들어와요. 상인들이 또 왜 거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맞물려서 또 갑론을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무장애 통학로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조례에다가 우선 담아 놓고 시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다각도로.
상훈

박상훈도로과장

예.

안극수위원

담아 놓는 걸로 끝나면 내년도에 가서 당연히 물어볼 거예요. 조례 이렇게 개정됐는데 이거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 용역 하는데 어떤 거를 담았는지, 지금 현재 성남시 각 구별로다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된 곳은 몇 곳이고 이렇게 조례가 담고 있어서 앞으로 어느 정도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더 지정을 했는지, 이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거 안 하면 또 질타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 이 조례가 담고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너무 포괄적이다. 지금 당장 이렇게 조례가 바뀐다고 그래도 무장애 보행환경이 어떻게 지금 바뀐다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는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훈

박상훈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기범위원장

예, 이정아 위원님.

이정아위원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주변 300m 이내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되어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차는 30㎞/h 이상 못 가고 그 주변의 상가나 차로를 건널 수 있는 곳에는 다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지금 소상공인이나 지역 주민들은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아시겠지만 위해 요소들은 이미 다 제거를 시켜 놓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첨부해 주셨던 각종 법률이나 그 기준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아이들의 통학환경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데 불구하고 무장애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또 곁들임으로서 그게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향후 5개년간 세부 규칙을 지정하신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각 조건마다, 각 길마다, 각 구마다 다 세부적으로 규정 적용이 별도로 된다면 이 무장애라는 말의 실효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장

이정아 위원님, 반대 의견을 표출한 건가요?

이정아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종환위원

저도 한번.

박기범위원장

예.

김종환위원

저는 사실은 기존에 활동해 왔던 것도 그렇고 사실 아이들 안전은 어른들 책임이라는 거 100% 공감하고 있는 사람의 한 명이고요. 어느 경우에서라도 보면 아이들 사고나 어른들이, 실수한 어른이 잘못해서 만들어진 사고가 거의 대부분 팔구십 %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무장애 통학로라는 환경, 통학환경이라는 단어를 넣음으로써 통학로, 나중에 이후에 작업을 할 때, 공사나 이런 것들 할 때 통학로상의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한 번 더 고려하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세부 범위는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기준을 마련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나 공사 추가되는 사항들 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하라라는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특별한 문제가 있나요, 사실은?
상훈

박상훈도로과장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과 이미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어서 그걸로 충분히 어린이보호, 통학로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조성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이걸 추상적인 개념을 넣어서 좀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법에서 명확하게 정한 강제 규정이고 이를 어겼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재 조건이 따르는 거고요. 지금 저희 조례는, 무장애 학교 통학로는 사실 상위법에 근거한 그런 명칭이라든지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강제 조항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주변 상권이나 어떤 다른 문제와 상충될 때는 이 부분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앞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더 학교 통학로에 더 신경을 써서 계획도 수립하고 시행하라는 그런 조례로 잘 저희가 추후에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아이들 안전을 한 번 더 고려해서 공사 할 때 해 달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현재로서도 사실은 특별하게, 물론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언덕길이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상에 못 다니게 돼 있는 데는 사유지, 물론 아이들이 우리 공공용지만 통해 다니진 않고 사유지로 들어가서 아파트단지 통해서 나와서 통학하는 경우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저희가 건드릴 수 없는 게 저희 규칙상 그렇고. 그래서 외부적으로 다닐 때는 특별하게 지금 위험한 요소가 사실 없다라고 봐서 이 단어를 넣는다고 해서 저희가 신경 써야 될 일은 많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단어가 있으면 우리가 몰랐던 위험한 요소들도 제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많이 고려해서 집행부에서 판단을 했으리라고 보거든요. 추가적으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장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찬반이 있어서,

이군수위원

(손을 듦) 저.

박기범위원장

잠깐 제가 말씀을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들은 이정아 위원님이 말씀한 어떤 추상적인 그런 면도 좀 충분히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해가 되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말씀도 우리가 통행권, 보행권 확보나 이런 걸 하는 데 꼭 이 보행 통학로나 이런 것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렇게 확대로 전체 조례가 의미하는 걸 담는 건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또 어린이보호구역이 확대되고 그러면 속도나 이런 것이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거에서 보행권 확보나 보행환경 개선을 추상, 전반적으로 담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도 그중의 하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조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수록 실질적인 건 없지만 또 규범적이고, 우리 김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언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무장애 통학환경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이 꼭 양면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고 추상적이지만 어떤 우리가 선언적이고 규범적인 의미에서의 조례라는 것도 존재하고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봐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군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제가 좀 늦게…… 처음에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세미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뭔 내용일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선언적인, 어떤 의미적인 거 외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라고 한번 보고 그러면서 쭉 훑어보면서 이 무장애 통학환경의 개념이 뭐고 무장애 통학환경만 삽입하고 이게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조례가 통과돼서 만약에 어떤 것들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 사실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됐을 때 당장 반영돼서 바뀔 수 있는 건 그닥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떤 걸 좀 고민했냐 하면 제가 우리 지역구에서 사례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아마 도로과하고도 연관될 수 있는데 단대초등학교 보차로 확장공사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단대초등학교 보차로 확장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상훈

박상훈도로과장

예.

이군수위원

이거를 추진하게 된 계기는 단대초등학교 앞에가 차도와 인도가 있는데 여기에 너무 폭이 좁아서 학생들도 겨우 한 사람 정도, 성인 한 사람, 학생들도 교행이 힘들어요. 그런데 더더욱 유모차는 거기를 다닐 수가 없어요, 아파트단지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유모차를 끌고 다닐 때는 부득이하게 차도로 다녀야 돼요, 그 환경이. 인도로 유모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의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할 때 학교 측에서 다행히 양보, 양해를 해 줘서 시와 협의를 통해서 교육청과 같이, 또 지금 행안부 예산을 확보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번에 보차로 확장공사를 지금 하려고 해요. 제가 이 사례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무장애 통학환경에 해당되는 그 개념, 지금 학생이라고 하는 범주뿐만이 아니라 보행약자라고 하는 부분들 거기에는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산모들 이런 분들까지를 다 포함한 개념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이 조례를 고민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바로 무장애 통학환경에서 담고자 하는 보행약자가 아닐까. 저는 그런 개념 이해를 하면서 이 조례를 고민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해당되는 성남시 관내의, 그러니까 앞으로 조사, 여기 이 환경에서 시가 아마 시장, 뭐 시장 조사라 하기는 뭐하지만 조사를 통해 가지고 파악해야 될 부분들, 예산이 투입돼서 그 환경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단대초등학교와 같은 사례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개념 정도를 박는 거에 그치겠지만 이 부분들이 약간 상권에 대한 고민도 얘기하시고 다 했지만 그래서 전혀 이게 좀 무의미하지는 않다라고 전 받아들여서 이 조례의 필요성 부분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세미 위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밝히는 바이고. 제 지역구에 단대초등학교와 같은 사례에 분명한, 분명히 비슷한 성남시 관내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조례를,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물론 세부적인 부분들이 보완이 필요할 겁니다.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 유모차가 보행로로 통과할 수 없는 환경, 이런 환경까지도 파악해 가지고 예산 집행을 통해서 개선, 보행로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저는 밝히겠습니다.

박기범위원장

이세미 위원님, 향후 조례를 통해서 구체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이세미의원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장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시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논의 결과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 위원 9명에 출석 위원 8명으로 가결 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5인 발의)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조우현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과 열네 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 교통 등 각 분야의 개별 심의가 분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 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에 근거하여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통합하여 검토하는 통합심의 제도를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적기에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0조의2을 신설하여 시장에게 법 제50조의2의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통합심의 의무를 부여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과 열네 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

박기범위원장

조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남원 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김남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검토 의견에 앞서 재개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주아 재개발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조우현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에 따라 지난 2024년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본 조례안은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을 그대로 인용하는 사항이므로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

안극수위원

우리 조우현 의원님,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되면 현재 기입안, 입안돼 있는 성남동 같은 경우에 이 조례의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조우현의원

그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해야 될 문제니까,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3분의 2가 이제 2분의 1로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입안돼 있는 성남동에 지금 제안 방식과 조합 방식으로다가 2개가 지금 다 제안을 해 가지고 주민들 동의들을 받고 있는데 거기가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이거 먼저 우선 누가 아시는 분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조우현의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통합심의는 사업시행인가 계획 단계에서 적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나중에 구역 지정되고,

안극수위원

안 되는 거지?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됩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하는 것부터 된다고?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됩니다. 지금 통합심의는 사업시행인가 단계부터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절차가 진행,

안극수위원

경기도나 전국 246개 지자체의 사례는 한번 검토해 봤어요?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예, 검토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때요? 어디는, 좀 하는 곳이 많아, 안 하는 곳이 많아?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일단은 3분의 1 같은 경우는 주민들 2분의 1, 제안도 2분의 1로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파악했고요. 3분의 2는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지만 제안 동의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안극수위원

법적인 건 그런데 재개발·재건축을 하다 보면 재건축·재개발을 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 그렇죠?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걸 완화를 시켜 주면, 완화를 시켜 주면 그분들이 현재 현행대로 만약에 하지 않고 그게 만약에 완화가 된다면 그분들하고의 또 충돌들 그런 민원들이,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충분히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충분히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겠지. 왜 이 시점에 그걸 바꾸느냐? 만약에 이렇게 시로다가 과장님한테 와서 따지고 멱살잡이를 하면 어떻게 답변 주실 거야?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통합심의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조합 크기,

안극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하는 이 시기가 과연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에 대한서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충돌이 되잖아.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지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조례가 통합심의를 하겠다고 조례 개정안이 반영이 됐는데 이 건은, 이 사항은 본법이 도시정비법입니다. 도시정비법 50조의2가 현행,

안극수위원

경기도에서 어디서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이렇게 2분의 1로 하는 도시가 몇 곳이나 돼?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네 곳입니다, 제안 방식으로 들어온 곳이.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잖아.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그리고 3분의 2가 여덟 곳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보호해 줘야 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례야,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리고 당장 성남동과는 또 충돌을 해야 될 그런 어떠한 소지가 있고 그래서 글쎄요, 내가 판단을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있는 게 제척이 되고 난 다음에라고 그러면 모르는데 현재 지금 계속 동의서를 받고 있는 분들한테, 재개발을 안 하려 그러는 분들한테는 3분의 2에 대한 그 조례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이 시점에 바꿔 줘 버리면 그분들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위원님, 지금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주민 동의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나중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때 그러니까 통합으로 심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극수위원

같이 연결이 되니까 하는 얘기지.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관련이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장

관련이 없어요, 이건?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박기범위원장

예,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관련 없어요?

박기범위원장

예, 의원님이 지금…….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예.

조우현의원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안극수위원

예.

조우현의원

이 조례의 취지는 우리 성남시, 모르겠어요. 분당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 본시가지 수정구나 중원구는 하루빨리 우리 조합원들, 우리 주민들이 너무 길다, 행정 절차가 너무 길다, 2년씩 3년씩 걸리니까 최대한 빨리 좀 해 달라 하는 의미에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라든가 기타 평가가 많아요. 그거 하나하나 따로따로 하려면 보통 2년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합으로 심의를 하면 최소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래서,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통합해서 하기 위한 조례라고 제가 그냥 이해하면 되죠?

조우현의원

그렇죠, 예.

안극수위원

현재 성남동 건 전혀 무관하고.

조우현의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오케이.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범위원장

지금 이 조례에는 3분의 1을 2분의 1로 줄이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통합하여, 그러니까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이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심의는 지금 이 법 조항에 보면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교육환경평가, 도시 및 군 관리에 관한 사항,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하나하나, 소방 뭐 이런 것을 따로따로 거치는 걸 한꺼번에 이렇게 확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 과장님?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이 법은 26년 이후에 우리 조례하고 상관없이 법에 의해서도 지금 시행되고 있는 강행 규정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202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규정입니다.

박기범위원장

예, 시행되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조례로 강조하고 있고. 제가 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돼서 우리 2% 지금 임대 비율이 낮아졌죠? 수진1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다시 분양 신청을 만약에 하고 그런다면 사업시행인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받게 되거나 아니면 변경이나, 변경 인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히 그런 데는 다른 데에 비해서 통합심의나 뭐 이런 것을 해서 한꺼번에 확 해서 지금 속도나 이런 데 재개발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재개발에 가장 중요한 건 사업성이고 그다음에는 뭘까요, 과장님? 속도죠, 속도.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속도입니다.

박기범위원장

예, 이건 속도를 위한 어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합심의 해서 속도를 확실히 좀 냈으면 좋겠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통합심의가 되면 한편으로는 제가 고민하고 또 질의해 보고 묶어 온 과정에 속도가 과연 빨라질까 우려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가는 것보다 한꺼번에 다 모아 놨는데 모으기도 우선 어렵잖아요. 그렇죠? 모으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기서 또 이견이 생기고 그러면 과연, 되려 이 통합심의가 또 더 늦어질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있지 않냐 하는 우려도 좀 있더라고요.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지금 저희 심의, 사업시행인가 계획 단계에는 총 9개의 심의가 있는데요. 이게 2개 이상 할 때는 무조건 통합해서 한 번에 하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확실히 빨라질 겁니다.

박기범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고요.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도 그게 있다고 봅니다, 속도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거기에 맞춰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의견 계신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원

김남원재개발과장

없습니다.

박기범위원장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해 주신 조우현 의원님 조례가 통과되었으므로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한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우현의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시가 지금 앞으로 향후 10년, 20년간 본도심을 포함해서 분당 신도시까지 해서 재건축과 재개발로 아주 토목공사가 계속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과 동시에 우리 주민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자기 재산권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시민의 삶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외되고 그리고 어려운 또 우리 세입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대책을 잘 세우시고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범위원장

발의하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 소관 안건 상정에 앞서 김남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영

김남영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김남영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현 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사) 이번에 제출한 부의안건은 조례안 1건, 의견 청취안 2건 등 총 3건입니다. 안건 번호 6303번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안건 번호 6304 단대동 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과 안건 번호 6305 성남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단대동 미도아파트와 성남동 현대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기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8. 단대동 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7시 04분

다음은 신도시정비과 소관 단대동 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인현 신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홍 재건축1팀장입니다. (인사) 부의안건 6304번 단대동 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본 안건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된 단대동 미도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은 수정구 단대동 182번지 일원 1만 913㎡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384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정비계획 주요 내용으로는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여 상한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하고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임대주택 71세대를 포함하여 95세대의 전용 39타입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설명회 및 30일간의 주민 공람 절차를 마쳤으며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청취 사항을 검토 후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단대동 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참조

박기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단대동 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참조

이군수위원

제가 사전 설명 들을 때는 미처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 여기가 원래 미도아파트가 경로당이 있잖아요. 지하에 있거든요. 지하에 있었는데 여기가 원래 제가 재작년인가 그때 얘기해 가지고 원래 경로당이 지하에 있으면 안 돼서 그때 4억 5000인가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지상으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지상에 마땅치가 않아 가지고. 그게 매물인가요, 그게 안 나와서 계속하다가 불용이 됐을 거예요, 아마 예산이. 예산을 아마 반납을 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진행했을 때 경로당과 관련된 건 어떻게 하게 되나요?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부속 시설까지 같이 포함해서 정비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랬을 때는 당연히 지상으로,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지상으로 당연히 올라와야죠.

이군수위원

예, 설계를 하셔야 되겠죠.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 것들이 그때 주민 설명회 때도 얘기가 같이 다 나왔었나요?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경로당에 대해서 딱히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사전 설명 들을 때는 그 얘기를 깜빡하고 안 여쭤봐 가지고.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지상으로 올라올 계획입니다, 당연히.

이군수위원

예. 그리고 지금 임대가 71세대로 이거는 지금 확정…….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지금 정비계획상으로는 저희가 이게 최적의 방안이다라고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민분들께서 조합이나 신탁사를 결정해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임대주택을 반영하지 않고 당초 용적률만 그냥 확보하시겠다라 그러면 별도 임대주택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범위원장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과장님, 성남동 현대아파트 지금 이게, 미도아파트는 이군수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생략.

「미도아파트」하는 위원 있음

박기범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님? 13페이지 보면 주민 공동시설이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기타 공동시설이 들어온다는 거죠, 계획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다함께돌봄은 아닌데?

박기범위원장

작은도서관은 없네요. 돌봄센터하고 이건 500세대 이상 의무고. 그렇군요. 이건 언제 구역 지정, 정비구역 지정 고시할 예정인가요, 계획상?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통과되면 올해 안에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박기범위원장

올해 안에?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단대동 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박기범위원장

없으시면 단대동 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9. 성남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7시 10분

박기범위원장

다음은 신도시정비과 소관 성남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인현 신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입니다.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홍 재건축1팀장입니다. (인사) 부의 안건 6305번 성남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본 안건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된 성남동 현대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2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정비사업은 중원구 성남동 3121번지 일원 1만 71㎡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455세대와 부대 복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중교통 결절지에 따른 용적률 특례를 적용하여 계획 용적률을 359.9%까지 완화하였고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임대주택 80세대를 포함, 전용 42타입 155세대를 확보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 설명회 및 30일간의 주민 공람 절차를 마쳤으며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청취 사항을 검토 후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부의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성남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참조

안극수위원

우선 성남동 현대아파트가 지금 2개 동인가요? 몇 개 동이죠?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2개 동입니다.

안극수위원

2개 동이죠. 이게 30년은 넘었죠?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33년, 34년 차입니다.

안극수위원

34년 차입니까?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안극수위원

현재 세대수는 몇 세대예요?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375세대입니다.

안극수위원

375세대에서 이제 하게 되면 455세대로 느네요?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사업성은 뭐 좋다고 봐야 되겠네?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사업성은 비례율이 1은 나오지 않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요?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안극수위원

지금 임대, 여기도 80세대네?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용적률 상향 적용을 위해서 임대주택은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임대 비율 이번에 뭐 12에서 10로 늘어난 거에 여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여기 재건축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안극수위원

재개발만?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재개발만 됩니다.

안극수위원

오케이. 이게 지금 현재 의견 청취가 끝나면 다음 단계는?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 이제 정리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올려야 됩니다.

안극수위원

올리고.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통과가 되면 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에 대한 고시 수립이 이제 공고가 됩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 설명회를 했잖아요. 거기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어요?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주민분들은 특별한 의견은 내지 않으셨지만 현장에,

안극수위원

사업성에 대해서 질문 이런 거 많이 안 나와요?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사업성, 저희가 다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안극수위원

미리 다 안내해 드렸고.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미리 다 안내도 해 드렸고 특별하게 이 부분을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런 거는,

안극수위원

공동이용시설 같은 거 더 추가로 요구하고 이러는 것도 없어요?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없었습니다.

안극수위원

전혀 없어?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중원구청에서 설명회 할 때 없었습니다, 전혀.

안극수위원

설명회 한 번 하신 거예요?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설명회는 한 번 했고,

안극수위원

한 번에 몇 분 정도나 참석하셨어요?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중원구청 대회의실에 꽉 차고 뒤에 복도까지 다 찼습니다.

안극수위원

거기에서 나왔던 의견들 제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정리해 놓은 거 따로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제 우리도 속도 좀 내시죠.

박기범위원장

예.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박기범위원장

없으시면 성남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신도시정비과 소관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현 신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정비과장 김인현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섭 신도시정책팀장입니다. (인사) 부의안건 6303번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관련 조례 재개정 권한을 시군에 부여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재정 지원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에 노후계획도시특별회계의 설치·운용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3조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비용, 전자서명동의서의 소요 비용, 재건축 진단 비용, 세입자 보상비 및 주민 이주비에 대한 이차보전 등 특별회계의 세출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4조부터 26조까지는 회계 관계 공무원 지정과 일시 차입 규정 및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 심사 및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통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

박기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희 위원님, 뭐…….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먼저 해요?

박기범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성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 주민들이 엄청 기다리는 조례 중의 하나죠. 오늘 이 조례 알고 엄청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건 지금 다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더 이상 그밖에 또 필요한 게 있다고 하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이 부분도 있고 이차보전도 있고 전자동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또 필요한 게 있나요?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일단 법상에 나와 있는 모든 부분 다 담았습니다, 저희가.
종성

최종성위원

다 담았어요?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이분들이 정비계획 용역하는 데 비용 쓴 거죠?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게 뭐 단지별로 한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보통 10만 ㎡에 1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10억이요.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10만 ㎡에.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이번에 2차 또 선도지구 선정하려고 접수한 분들도 많은 비용을 썼을 거 아니에요.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거기도 그럼 그 정도 되나요?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일단 채택된 이후에 지불하는 방식을, 그런 식으로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아직은 비용은,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어쨌든 비용 자체는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한 10만 ㎡에 10억 정도. 그런데 그거는,
종성

최종성위원

사후 정산하는 걸로 해 갖고,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사후 정산 쪽으로 돼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주민들이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비용은 없으니까.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가, 이번 조례 통과되면 그런 것들이 다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선도사업지구 혜택 보시고 26년,
종성

최종성위원

1차.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올해 선정된, 구역 지정된 부분도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선정이 안 된 데는?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선정이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없어요?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분들도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던데. 이런 비용보다 앞으로의, 이제 이런 걸 도전하기 위해서 비용들이 나가는데 업체 얘기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업체에 저희, 본인들이 계속 끌려다닌다 이거죠,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혹시?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그건,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가 그러니까 지원해 주고 나중에 리모델링이나 뭐 해 주고 대출해 주고 받는 그런 개념도 있잖아요.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선지원을 했을 때 그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주체가, 지원을 받는 주체가 명확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선정된 1만 2000세대만 이 혜택을 보는 거네요?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주민대표 쪽에다가.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생각은 비용만 계속, 그러면 1차 2차 3차 계속하면 그게 좀 많이 쌓일 거 아니에요.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저희가 최초에 계획된 그 자료를 한 번만 쓰고 매몰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사용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크게 많이 반영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또 3차 4차 선정되면 그때 비용을 받으면 되니까,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주민들한테 부담이 없을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중간에 소소하게 발생되는 비용 자체는, 운용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계획 혹시 안 갖고 계세요, 운용비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지 않고 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검토,
종성

최종성위원

분재연에서 그런 제안 안 들어왔어요, 혹시요?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분재연 쪽에서는 별도로 그런 제안은 없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 그래요?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저는 간담회 할 때 그런 제안이 좀 들어와서 혹시 집행부도 얘기한 줄 알았더니 얘기는 안 한 거예요?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추가적으로 얘기하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한테, 우리 분당 지금 노후계획도시 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소급 적용이 되냐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소급 적용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수립을 했는데 미처 그 부분은 여기 담지는 못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 조례에 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소급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동의하시는 거예요?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당연히,
종성

최종성위원

예, 소급 적용을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추가적인 사항들은 위원님들도 의견들 있을 테니까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이거 진행하는 데 필요한 돈들은 여기서 다 쓸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고.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금액은 뭐 단지별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단지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단지별로 제한을 두지 않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 계획 수립 비용 자체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큰 비용이기 때문에 구역이 넓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단지에 최대 얼마다라는 거는 지금 제한을 두지는 않고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신청 들어온 대로 검토해서 지급해 주는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어쨌든 이게 신청을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게 단계별로 일단 처음에 신청할 수 있는 게,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겠죠.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구역 지정 이 부분부터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단계별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비용을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 단계별로 신청을 하면 지급해주겠다는 거죠?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전액을?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과장님, 이게 정비계획 용역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100% 다 지원해 주는 거죠, 전액?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전액?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전액.

안극수위원

그럼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지금 5차 연도까지 계획은 잡는 거고?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11차 연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제 정비가, 노후계획도시가 정비가 다 되는 시점은 언제 정도로 봐요?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계획, 2040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5년에 마지막 구역 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도시정비기본계획 2040을 수립 중에 있습니까?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기본계획은 수립돼 있고 신도시정비기본계획도 고시가 다 됐습니다, 저희 거.

안극수위원

고시까지 다 됐고?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고시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계속 영구적으로 가는 건 아니네, 그렇죠?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신도시가 완전히 정비가 되면 그 이후에는 필요치 않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현재는 노후도시 현재 이게 그 정비법에 의해서 선도지구로다가 네 곳이 선정이 됐고,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네 곳 선정된 이곳에 우선 지급이 가능한 거고?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조례가 이제,

안극수위원

통과되면.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반영이 되면 일단,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도 회계연도 예산에 다시 예산을 반영을 시켜야 될 거고.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 받아서 이제 거기서 집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1차 연도에는 500억, 500억 이런 식으로다 점진적으로 늘려 가는 거고요.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계획상으로는 3개년까지만 1500억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받고 그 이후에는 선도사업지구가 단계,

안극수위원

어떻게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좀 지켜보고, 추이를 지켜보고 하는 거고?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지금 선도사업지구가 단계별로 감에 따라 공공기여금을 시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여금을 받아서 그걸 활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특별회계에 전입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집행을 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아유, 잘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옥희 위원님.

최옥희위원

아니, 저는 이 내용 자체를 맨 처음에 좀 궁금한 게 많아 가지고 면밀하게 다 들여다보니까 법률 근거해 가지고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건드릴 부분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23조 2항 3호에 보면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에 소요되는 비용’ 그러는데 여기 보면, 법률에 보면 이게 서면동의서와 전자서명동의서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전자서명동의에 국한되어 했던 이유가 있나요, 혹시?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전자서명동의서는 하나의 동의서를 받을 때 기본적인 업체별로 단가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서면동의서를 받게 되면 이 단가가 기본 단가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 분한테 서면동의서를 받았을 때 얼마를 책정해야 될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려고 전자서명동의서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자서명동의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고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법 자체도 전자서명동의서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최옥희위원

지금 법 자체에 보면 전자서명도 있고 다양한 거, 서면동의서 안에도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고 전자서명동의서도 있고 이래서 포괄적으로 해 놔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시 자체 내에서 선택 사항으로 해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는.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동의서 한 장을 받는 데 사람들이 했을 때 이걸 얼마를 책정을 해 줄 수 있는지, 단가 책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자서명동의서는 휴대폰,

최옥희위원

아니, 그런데 법률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에는.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지금 전자서명동의서가 도입된 가장 큰 이유가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동의 받는 것보다 전자서명동의서가 훨씬 더 유리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서명동의서를 도입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시에서 동일하게 본다고 하고 비용 책정 지원 부분도 검토할 수 없는 비용을 갖다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최옥희위원

그러니까 전자동의서를 갖다가, 서면동의서를 갖다 받는 이유가 좀 나이든 어르신들이나 전자서명 동의에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그리고 전자서명동의서보다 해 가지고 조금 동의서를 갖다가 제출받는 그런 부분들에 해 가지고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면 선택 사항으로 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딱 전자서명으로 고착화시킨 부분들이 시 자체에서 무슨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지금 드려 봤습니다.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전자서명동의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서명동의서가 앞으로는 계속 전자서명동의서를 받는 추세고, 서면동의서 자체의 계속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자서명동의서가 옳지 않냐, 그런 취지입니다.

최옥희위원

일단 업무 진행하는 데 해 가지고 크게 장애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장

예, 이정아 위원님.

이정아위원

고생해 주신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비용 관련해서는 질문을 계속 드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문은 일시 차입 관련한 부분이고요. 여기 25조에서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일시 차입의 한도를 어느 정도 생각해 두신 바가 있습니까?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한도는 지금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비용이 초기 비용은 제한적으로 발생됩니다. 저희가 추계를 해 봤을 때 제한적으로 초기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3개년 내의 범위 내에서 충분할 거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시 상환은 혹시 이게 사업의 지원에 따라서 그 뒷부분이 진행이 안 됐을 때 그때 검토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형평성의 얘기도 나왔는데 어떤 한 단지는 방만한 용역을 구성할 수도 있고 어떤 한 단지는 절차마다 타이트하게 운영해서 갈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용역비에 대해서 지원금을 신청한다고 하면 형평의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용역비는 정비계획과 구역 지정에 따른 용역비가 지원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부수적으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통계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주민대표단과 용역사와의 어떤 계약서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저희가 지불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선도사업지구도 네 군데가 있지만 각각의 지구가 용역 비용 차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럼 제가 좀 묻겠습니다. 우리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22조에?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장

그래서 특별회계 세출은 지금 3항, 세입은 2항이고 3항은 1호에서 10호까지 돼 있어요, 쭉. 10호에 그 밖에 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특별, 시 또는 군에 조례를 정하는 사항에 필요한 자금 이렇게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해 놨죠?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10호에 따라서 조례로 한 것이 지금 우리 조례 23조 1항, 2항, 2항의 1호, 지금 정비구역, 용역 비용으로 보이고 2호는 전자서명 비용, 3호는 안전진단, 4는 관리처분의 검증 수수료, 5항은 이차보전 이렇게 해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우리 재개발의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랑 유사한 것 같아요.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유사합니다.

박기범위원장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성남시 돈으로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정하는 것은 공공기여금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공공기여금이 다수입니다.

박기범위원장

가장 많죠? 그렇죠?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가장 많습니다.

박기범위원장

4차 연도는 벌써 1조, 1조 얼마죠?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잘 못 들었습니다.

박기범위원장

4차 연도의 공공기여금으로 세입이 6페이지에 보면 1조 얼마잖아요. 1조 700억. 1조 700억, 5차 연도도 1조 700억. 법에 기본적으로 이 노후도시는 지금 재건축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으로 어떻게 보면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법도 조례도 특별히 포괄적으로 해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우리 법의 1호에 보면 22조 3항 1호 보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조사·연구비’라고 이렇게 폭넓게, 우리 조례가 아니더라도 폭넓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장

조례가 없더라도 우리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조사·연구비는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박기범위원장

그렇죠?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장

이 법은, 법률에서 1호에서 10호까지 쭉 하고 그 밖에 지금 조례로 필요한 자금을 또 이렇게 하라고 한 거고 우리가 지금 이번에 만든 거 23조에 관한 것은 특별히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장

그래서 법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무래도 공공기여금으로 하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라고 한 법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23조 2항의 7호를 보면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이렇게 돼 있어요.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비용’으로 끝났습니다.

박기범위원장

이 조항이 필요한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법률의 1호에, 지금 22조 3항 1호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조사·연구비를 쓰라고, 쓸 수 있게 법률에 규정해 놨는데 따로 또 기타 시장이 노후계획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말씀하시는 게 23조 2항 7호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이 7호를 반영한 것도 결국에는 도시 정비기금에 준해서 저희가 활용을 해서 반영을 했고. 저희가 충분히, 어쨌든 이 부분이 지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많은 부분을 지원할 수, 혹시 저희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담겨져 있는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말씀을 제가…….

박기범위원장

예, 그러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7항이 있고 법률은 1항이 있어요. 22조 3항의 1호로,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박기범위원장

양쪽이 지금 뭐가 빠진 거 있으면 충분히 비용을 하라고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이 법률은 22조 3항의 1호고 우리 조례는 23조 2항의 7호예요, 7호. 그런데 이 2개가 차이점이 뭐예요?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조사·연구비.

박기범위원장

그렇죠. 조사·연구비가 빠졌죠? 그래서 저는 수정안으로 우리 7호에 ‘비용 및 조사·연구비’를 넣는 수정안을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 말한 지금 법률의, 부칙에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일 당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죠?
인현

김인현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장

수정안으로 제2조에 그럼 기존에 있는 1차 선도지구에서 지금 했던 용역비나 이런 거에 대한, 이 법이 지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소급 적용해 가지고 그 부분도, 법에 진행 중인 그 부분도 소급해서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2개, 7호에 ‘및 조사·연구비’를 추가하고 부칙에 ‘제2조(적용례)’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54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23조 2항 제7호 내용 중 ‘비용’을 ‘비용 및 조사·연구비’로 하고, 안 부칙 내용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고,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시된 특별정비구역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한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23조 제2항 제7호 내용 중 ‘비용’을 ‘비용 및 조사·연구비’로 하고, 안 부칙 내용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고,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시된 특별정비구역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한다.’로 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국에 대하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예정되어 있으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9분 산회

남시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8인) 찬성 위원(4인) 박기범 오종길 이군수 최종성 반대 위원(1인) 이정아 기권 위원(3인) 김종환 이상호 최옥희
아닌

아닌위원

출석 의원 백진규 이세미 조우현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