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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정인교 의원 발언

358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8-25

정인교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아

하승아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승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35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황양미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황양미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대행위원장

방금 소개를 받은 대행위원장 황양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정인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인교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정인교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위원을 추천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위원장

본 위원을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안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들을 비롯한 직원분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10대 의회의 첫 예산 심의이자 시정의 연속성을 이어가는 민선 9기의 주요 사업들이 담긴 뜻깊은 예산입니다. 특히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이견과 갈등이 존재하는 현안 사업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뜻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를 세밀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감 있는 자세로 명확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예산안 심의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정 발전을 이끄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방금 추천해 주신 최재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재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최재문 위원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최재문 위원을 추천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문위원

최재문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도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5분

정인교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28일까지 4일간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회의실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예산과(총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웅

김지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지웅입니다. 우선 시민과 함께 더 큰 속초를 만드는 의회 실현을 위해 바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인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5,589억 9,4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615억 6,400만 원, 기타특별회계 341억 6,000만 원으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5,942억 500만 원 대비 605억 1,300만 원을 증액한 6,547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426억 4,300만 원을 증액한 5,589억 9,4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597억 1,1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8억 2,500만 원, 세외수입은 356억 2,6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33억 5,800만 원, 지방교부세 등은 1,765억 8,6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32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206억 9,4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52억 5,2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2,258억 2,2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91억 4,600만 원,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05억 5,5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08억 1,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63억 3,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7억 3,300만 원, 교육 분야에 64억 5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575억 3,600만 원, 환경 분야에 223억 4,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195억 3,700만 원, 보건 분야에 103억 5,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43억 7,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68억 8,3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26억 1,3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198억 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790억 6,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155억 5,200만 원을 증액한 615억 6,4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 재원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354억 1,4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59억 1,3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186억 4,6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02억 5,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2억 4,4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6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등은 2억 6,0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으로 환경 분야에 543억 500만 원을, 기타 분야에 72억 5,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 대비 23억 1,800만 원을 증액한 341억 6,0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54억 5,7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5,9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4억 7,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4,5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82억 2,5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2억 1,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43억 4,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1억 4,6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61억 7,1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0억 3,800만 원, 기타 분야에 4억 6,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34억 6,1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증감 내역은 없고 세부사업 내역에 대한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괄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용석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양용석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0대 속초시의회가 개원하고 첫 추경 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지급이 시작돼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우리 시민들께 소중한 위로와 작은 보탬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지원금을 받아서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약 160억 원에 달하는 큰 예산이 한 번에 투입되다 보니 우리 속초시 살림살이가 괜찮은 건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속초시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중앙정부나 강원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보조사업들이 시에서 부담해야 될 혹시 매칭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이 사업이 늦어지거나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되면서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해야 될 국도비보조사업 가운데 혹시 시비 매칭 예산을 다 세우지 못했거나 순위에서 밀려서 미매칭된 사업이 존재하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웅

김지웅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을 수립할 때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매칭 부분도... 물론 즉각, 즉각적인 매칭도 필요한 부분이겠으나 저희가 이제 사업 시기를 고려해서 재정 운용을 위해서 매칭을 조금 유보시키거나 차기 예산에 반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적기에 매칭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우려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들인 만큼 의회 차원에서 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예산 부서에 10월 행감 전까지 두 가지 자료를 좀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올해 국도비보조 사업 중 시비 매칭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업이고 부족한 금액은 얼마인지 정리한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약 160억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이 과정에 혹시 연기되거나 감액된 다른 주요 사업은 없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웅

김지웅기획예산과장

예.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자료 요청이 있었는데요. 우리 본 위원장한테도 같이 함께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웅

김지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인숙위원

안녕하세요. 저희 시의 재정자립도가 0.7포인트 소폭 하락했고요, 재정자주도는 2.67% 하락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국도비보조금이 일반회계에서는 91억 4,600만 원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102억 5,4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국도비보조금이 엄청 많이 지원됐는데 그게 다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진 증액인가요? 거기에...
지웅

김지웅기획예산과장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접경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국비가 조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숙위원

아, 그래서...
지웅

김지웅기획예산과장

이제 매칭비율이 통상적으로 국비가 한 50% 정도 내려오던 부분인데 그게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70%, 특수상황지역 같은 경우는 80%까지 국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국비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연간 200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 보수적으로 판단했을 때 한 155억 정도가 좀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럼 접경지역보조금이 엄청난 액수를 차지하고 있네요.
지웅

김지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러면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상세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에 엄청 많이, 공무원들이 공모를 했잖아요. 보면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에 정말 당선되기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그런 공무원님들한테 정말 애쓰셨다고 칭찬의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공모사업과 공모사업의 내역 그리고 얼마만큼 저희가 공모사업에 달성이 됐으며 앞으로 이게 마무리되는 또 공모사업에는 뭐가 있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웅

김지웅기획예산과장

지금 바로...

정인교위원장

자료 요청하시는 거죠?
지웅

김지웅기획예산과장

회기 중에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공모사업이 부서에서 공모를 하기 전에 의회에다 보고를 하는데 좀 놓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웅

김지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재문위원

최재문입니다. 과장님 저희 예산 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총액이 궁금하거든요.

정인교위원장

최재문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거죠? 자료 요청하신 게 아니시고요.

최재문위원

예. 일단 지금 가능하시면... 지금 안 된다 그러면 자료로 요청해도 되고요.
지웅

김지웅기획예산과장

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 전년도 이월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반환해야 될 금액이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해서 56억 9,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보조금 반환금 해서 25억 정도 편성이 예산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기재된 게 25억 정도고 총금액은 56억 9,000 맞습니까?
지웅

김지웅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5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전년도 이월금으로 해서 저희가 세입이 잡히는 부분이 57억 정도, 56억 9,4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재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송태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태영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 8월 14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총괄 제안 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는 8페이지까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 의견인 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의 세입총괄입니다.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액은 총 6,547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18%인 60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은 자체수입에서 지방세수입 8억 원, 세외수입 93억 원, 잉여금이 6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전수입에서는 지방교부세 132억 원, 조정교부금 53억 원, 국도비보조금 194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가의 주된 요인은 상하수도 사용료 52억 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 11억 원,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12억 원, 부담금 5억 원, 지난 연도 수입 7억 원 등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잉여금의 증가는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9,433만 원을 감액하고 지정재원잉여금 7억 원을 증액한 것이 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 등 132억 원 증가는 지자체의 인구·면적 등 행정 수요와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산정되는 보통교부세 증가분 101억 원을 제외하고, 특별교부세에서 대포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조성 사업 7억 원과 엑스포 잔디광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1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육아복합지원센터 조성 13억 원이 주된 내용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025년도 4분기 정산에 따라 일반 조정교부금이 49억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인조잔디구장 전면 보수공사 2억 원 등 총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총 19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속초시 도시침수대응 사업 103억 원, 설악수련원 부지 테니스장 조성 사업 27억 원, 속초시립박물관 증축 및 리모델링 27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 외 다수의 보조 사업에서 소규모 증감이 반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5,590억 원으로 세입 규모 대비 자체 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7.06%로 2026년도 본예산 수치인 17.76% 대비 0.7포인트 소폭 하락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52.35%로 2026년도 본예산 수치인 55.02% 대비 2.67% 하락하여 자체 재원 확충보다는 국도비보조금 등 특정 목적의 의존재원 유입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시의 자율적인 재정 운영 여력은 다소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을 토대로 기정액 대비 605억 원이 증액된 총 6,547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26억 원, 특별회계는 17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증액분의 약 70%를 차지하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 보고서 3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표에서 보듯이 문화 및 관광 분야가 132억 원으로 가장 크게 증액되었고, 사회복지 분야 93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2억 원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증액 요인을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속초시립박물관 증축 및 리모델링 39억 원, 설악수련원 부지 테니스장 조성 27억 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18억 원, 영랑호수윗길 철거 공사 7억 원, 국민여가캠핑장 부지 확보 7억 원 등 대규모 관광·체육 인프라 확충과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육아기본수당 22억 원, 장기요양보험 예탁금 11억 원, 기초연금 9억 원, 생계급여 8억 원 등 저출산 고령화 대응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정 경비와 민생 안정 사업 위주로 재원이 우선 배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어업용 면세유 지원 13억 원, 외국인 어업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5억 원, 어촌체험 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4억 원, 산불예방 감시원 및 진화대 운영 4억 원 등 고유가에 따른 어업인 부담 경감 및 산불 재난 대비 역량 강화에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22.9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후 변화 및 재해 예방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집중호우 대비 등 시민 안전을 위한 도시침수대응 사업 125억 원이 대규모로 반영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실시설계 용역 14억 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근로자 기숙사 조성 사업 7억 원 등 필수 인프라 정비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쟁점 사업으로 실시설계 4,000만 원, 공사비 6억 6,000만 원에 영랑호수윗길 철거 공사 예산 총 7억 원이 재편성 제출되었는바, 해당 예산은 지난 2026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명확한 원인 분석 부재, 시민 의견 수렴 절차 및 사전 논의 부족 등의 사유로 의회 차원의 깊이 있는 숙의 끝에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의회의 새로운 시각과 정책적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인 만큼 과거 지적되었던 삭감 사유나 그간의 여건 변화는 물론 현재 시점에서의 철거의 시급성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두 열린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시어 합리적인 결론의 도출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처럼 금번 세출예산안에는 시민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한 다수의 현안 사업이 전 분야에 걸쳐 폭넓게 반영되어 있는 바, 제출 예산 전반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연내 집행 가능성 및 효용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종합 결론입니다.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605억 원이 증액된 6,54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구조를 살펴보면 세외수입 33억 원, 지방교부세 132억 원, 조정교부금 52억 원, 국도비보조금 91억 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에 따른 시비 매칭 부담 증가를 고려해 향후 재정 운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일반회계 기준 문화·관광,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분야를 중심으로 인프라 확충과 민생 안전 지원에 재원이 집중되었고,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등 재해 예방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민선 9기 및 제10대 의회 출범 후 첫 예산안이며 시정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상황인 만큼 기존 현안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이 마련되었는지,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과거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던 쟁점 사업이 재편성된 건에 대해서는 삭감 사유가 해소될 객관적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등 과거 결정의 무게와 현재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금번 예산안은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 목적이 인정되나 하반기라는 시기적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 우선순위 및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엄격하고 책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 지방보조금 편성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발언 시간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기본 질의응답 시간을 7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응답 시간을 5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사항 있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동의로 기본 질의응답 시간을 7분, 추가 질의응답 시간을 5분으로 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5개 부서로 해양수산과, 관광과, 자치행정과, 공원녹지과, 속초시립박물관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나. 해양수산과 먼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영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국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관광국 정순남 국장 배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나원 해양정책팀장입니다. 최지만 어업진흥팀장입니다. 김윤영 연안관리팀장입니다. 박정빈 항만관리팀장입니다. 이규석 해양개발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권덕수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241페이지에 청초호 어선협회 어구보수보관장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요. 여기 지금 전체 칸수가 16개의 칸이죠. 예?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권덕수위원

시설물 현황이요. 지금 보니까 16개 칸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가림 시설하고 내부 구조 보강인데 내부 구조 보강은 어떤 부분이죠?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내부 쪽에 지금 들어가 보시면 상당히 많이 지금 노후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노후되고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보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그 내부 구조 보강에 대해서 이거 해마다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판단하세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지금부터는 매년마다 지금 일부분씩 조금씩 보수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권덕수위원

저는 어구보수보관장에 대해서 지금 지적할 부분은 실제 인근 지자체에 보면 지금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돼 가지고 다 전소돼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저희 속초시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새롭게 또 건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엄청난 또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전기만 들어가게 돼 있죠?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전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할 겁니다.

권덕수위원

그런데 문제가 그거죠. 식사를, 밥을 해 드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동해안에 어구보수보관장이 다 지금, 거의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덕수위원

그로 인해서 인근에 화재 발생되는 요인들이 거기에 가스통도 들어가 있어요. 가보셨나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권덕수위원

그러면 한 곳만 불이 나면 전체가 다 샌드위치 패널이라 가지고 전체가 다 전소되는 상황이잖아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권덕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안전 관리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소화기, 지금 현재까지는 소화기가 비치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화기를 저희들이 어구보수보관장에 필수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그 소화기뿐만 아니고 전기 시설이라든지... 사실 가스를 갖다 놓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요. 잘 모르시나요? 가스를 갖다 놓을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뭐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화재가 발생돼서 전소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안전 관리 차원에서 소방서하고 협력해서 소방 관련된 그런 검사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그리고 화재 요인이 주로 전기에 의한 화재 요인이 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전기 시설은 한꺼번에 보수를, 교체를 못하더라도 매년 그걸 꾸준히 교체할 수 있도록, 정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권덕수위원

안전 점검은 1년에 몇 차례 하실 계획이세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수시면 한 달에 한 번씩 나간다고... 한 달에 두 번 나가고 뭐 그런 거 말고요,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나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정기적으로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권덕수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권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양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237쪽에 보면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물가상승 및 소비 촉진 필요성... 필요해서 지역 수산물 중심의 행사 추진을 통해서 물가안정 및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먼저 공모사업에 선정되시느라고 수고하신 거를 먼저 치하드리고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황양미위원

거기 보면 지역 특산물 밀키트 개발이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 밀키트 개발을 하는 데 2,0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수산물 직거래 장터로 3,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밀키트 개발을 해서 이게 계속 그때 행사 때만 잠깐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속적인 사업으로 쭉 연계가 되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밀키트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대포수협에서 한 번 개발을 하게 되면 이 제품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마찬가지로 직거래 속초시 수출협회에서도 수산물 직거래 장터에 꾸준히 나와서 홍보하고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제품을 개발해서 꾸준히 외부에 홍보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황양미위원

그러면 이런 밀키트의 판로 확보나 지속적인 사업 계획은 이미 수립이 되어 있나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대포수협에서 수립이 돼 있을 겁니다, 지금.

황양미위원

그런 것도 한 번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리고 직거래장터의 운영 방식도 이게 사업이 9월~11월에 끝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사실 상당히 시간이 타이트한 사업인데 직거래장터도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언제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직거래장터에 또 나오는 업체들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혹시 알고 계신지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조금 저희들이 수출협회에 자료를 받아봐야겠습니다, 그거는.

황양미위원

그쪽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거고 우리 속초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초시에서도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연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리고 지역경제 상승이니까 지역 주민들한테도 많이 홍보가 되어서 싸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양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황양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재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문위원

고생하십니다. 아바이마을 회센터 해수공급시설 보수공사 관련돼서요. 이게 착공되려면... 10월, 11월에 착·준공이라고 돼 있는데...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지금 용역 착·준...

최재문위원

기온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회센터의 공급시설이 계속 뜨거워지고 해서 장사하시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착공을 최대한 빨리하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우선 용역비가 이번에 세워진 거고요. 그래서 용역을 토대로, 결과로 해서 사업비가 산출되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세워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사는 아마 겨울 지나서 한 3월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문위원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나...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공사 기간은 저희들이 한 3개월은... 예상 3개월 정도.

최재문위원

3개월. 그러면 이 해수를 어디서 끌어오시나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지금 해수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최재문위원

들어오는데 지상에 들어와서...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상에...

최재문위원

그러면 그 라인 그대로 묻는 건가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최재문위원

이 공사 기간을 조금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재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양용석입니다. 과장님 해양수산과 지금 자료에 보니까 신규 사업. 그렇죠? 신규 사업이 다른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데요. 9건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양용석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추경 쪽에서 가는 신규 사업들은 되도록 자제한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 또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 속초시 예산 자체도 그렇게 풍부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규 사업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이유가 있나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신규 사업 중에서도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시비를 세워서 추경에서 가용을 하겠다라는 의지는 알겠는데요. 시비만 세워진 경우... 그렇죠? 그중 9건 중에서도 총 5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아주 시급한 거, 갑자기 고장이 나서 예를 들어서 해수펌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액을 세워서 빨리 대처해야 된다는 그 개념은 알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그렇지 않은, 상대적으로 급하지 않은 사업들을 가지고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책정해서 추경에다가 넣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보통 사업들은 시급하지 않는 사업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사업들이 지금 추경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아니고 작년부터 올라온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추경에 반영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지고 보면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지금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세웠는데 그것이 심의회 의결이나 혹시 과정에서 빠뜨린 것들, 이런 부분들을 추경에서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됐으니 추경을 이용해서 예산을 세우자라는 어떤 그런 방향성은 제가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속초시수협 수산물 자동선별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액 시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지원했을 경우에 이것의 소유, 즉 돌아가는 쪽은 수협에서 이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전액 시비가 아니고요. 거기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자부담 이번에 30%로 해서 제출했는데 이번에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에 이게 자부담을 50%로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속초시수협에서는 지금 난감해서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지금.

양용석위원

이거는 지금 그러면 추경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인가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이번에 들어갔다가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자부담이 지금 30%에서 50%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협에서는 자부담 확보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양용석위원

포기된 사업인가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양용석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조금 전에 설명처럼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4차 추경에 이것을 갖다가 아주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급한 사업이고 그래서 반영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이 사업 지금 4차 추경에 넣은 거 말고 그런 사업들이 또 더 있나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순위를 매겨서 사실은 지금 예산을 제출하는데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시급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이걸 제출을 한 사항입니다.

양용석위원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그러면 과거에 요구가 되어 왔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게 매년 연례행사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과거에도 해왔던 사업입니다. 과거 몇 년 전에, 몇 년 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선진지.

양용석위원

그러면 이거를 본예산에 세우지 않은 이유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본예산에... 지금 왜냐하면 보통 선진지 견학을 보통 그분들이 동절기에 주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절기에는 날씨가 나쁘다 보니까 그때 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세운 겁니다.

양용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셔서 세운 거죠?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이것도 시급한데 왜냐하면 당초예산보다는... 당초예산에 세워서 상반기에는 사실상 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날씨들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미룬 겁니다, 지금. 추경에다 미룬 거고.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어민들을 위해서 세워야 되는 사업입니다.

양용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교위원장

양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숙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권덕수 부의장님께서 어구보수보관장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으셨는데 각 항구마다 저희 어구보수보관장의 통계가 혹시 있나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통계가 다 있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자료 요청 건을 보니까, 작년에 자료 요청 건을 보니까 어구보수보관장 불법이용단속 적발 실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구보수보관장의 불법이용단속이 뭘까... 그런데 지금 권덕수 부의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걸 지적하는 건가요? 거기서 취사를 한다거나 이러는 게 불법이어서 그 통계인가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지금 원칙적으로 따지면 어구보수보관장에는 어구를 보수하고 보관하는 용도로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실태 전국적인 동해안 실태를 보면, 강원도 실태를 보면 다 거기다가 지금 수도·전기 시설 다 설치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법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 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다가 수족관을 설치해서 거기서 영업하고 그런 건 당연히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유인숙위원

아, 그런 용도까지도 사용이 됐었나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유인숙위원

어쨌든 어구보수보관장이라는 그 단어에 맞게 이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올해도 보니까 계속 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어구보수보관장을. 이참에 한번 전 항구에 비치돼 있는 어구보수보관장을 점검을 해서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점검을 쫙 해서 그거를 몇 년이 걸리더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보면 어떨까.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여기 보수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 보수해 주고, 저기 보수해 주세요 그러면 저기 보수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저희가 어차피 어촌에 이게 굉장히 오래된 저희 속초가 그래도 어촌 마을이잖아요, 관광지라고 하더라도. 어촌이 굉장히 활성화돼야 되는 마당인데 이 어구보관장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어떤 불협화음이 없게 점검을 하셔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점검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지원 사업으로도 저희들이 아마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또 제출할 거고, 도에다가 제출할 거고요. 만약에 도비 지원 사업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보통 저희들이 시비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세세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러니까 점검이 있어야 차후 대책이 서잖아요. 점검도 중요하지만 차후 대책에서 이게 장기적으로 정말 어구보수보관장이 정말 어민들을 위해서 잘 활용될 수 있는, 도구장으로 활용될 수 있게 구체적인 사업을 확실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이 있잖아요, 저희 사업 중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그 사업이 지금 숙박시설로, 그 건물이 숙박시설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리모델링하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이 주 사업입니다, 숙박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업이 어촌체험휴양마을이잖아요. 체험휴양마을. 그럼 체험할 수 있는 스토리는 없고, 어떤 그런 거는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워케이션 방향으로 숙박시설을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단순한 워케이션 특화 숙박 환경을 위한 사업인가요? 그쪽만 지정이 돼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장사항이 어촌 체험마을로 유명한데요. 그전에 어촌체험마을로 해서 아마 국비를 받아서 그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8억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 목적이 숙박시설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리모델링하고, 아까 말씀하신 워케이션 이렇게 조성하고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어촌체험마을이니까 뭔가 관광지에 체류를 하게끔 저희가 하는 게 목표잖아요. 체류를 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업인데 2014년도에 장사마을이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됐을 때는 배낚시, 요트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운영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워낙 낙후가 됐겠죠. 워낙 낙후가 돼서 뭔가 그러면 이 장사어촌체험마을에 어떤 어촌으로서의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나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지금 이 사업은 워케이션 특화 숙박 환경만을 위한 사업이라면 약간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장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비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어촌체험휴양마을로서 뭔가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아마 내년쯤이면 뭔가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유인숙위원

제발 좀 체험할 수 있는... 어촌에 왔을 때, 속초에 왔을 때에 물론 숙박이 깨끗하고 단정하고 뷰도 좋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면서 정말 어떤 어촌마을의 체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면 저희가 지향하는 쪽에 어떤 속초시의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정말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유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허락이 된다면 해양정책팀장 권나원 팀장님 뒤에 계신가요? 직접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정인교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직함과 성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원

권나원해양정책팀장

해양정책팀장 권나원입니다.

양용석위원

팀장님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 여쭤봤던 건데 내용이 충분치 않아서 담당 팀장님이 혹시 자세하게 아시나 싶어서 모셨습니다. 첫 번째 어촌지도자 선진지 연수를 여기 보면 추진 상황을 갖다가 사업 건의를 관내 8개 어촌계장님들이 시에다 건의한 시점 자체가 26년 4월입니다. 그렇죠?
나원

권나원해양정책팀장

예.

양용석위원

이게 작년에 본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게 들어가지 못해서 이게 시급한 사업이어서 올해 4월에 건의를 한 건가요, 그러면?
나원

권나원해양정책팀장

아니요. 이거는 어촌계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요청을 했는데 그 건의서 자체, 문서를 받은 게 4월입니다.

양용석위원

문서를 받은 시점이 4월이어서 이게 추진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나원

권나원해양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현안 사업 중에 시급한 사업이라는 그 이유를 몇 가지만 대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명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여기에 보시면 상호 교류 도모라든가 이런 약간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이 사업이 지금 4차 추경에서 꼭 통과시켜야 되고 심의·의결을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시급한지, 왜 반드시 지금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팀장님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원

권나원해양정책팀장

이 선진지연수는 단발성 1회 연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 어촌계장님들이 선진지연수를 가시면 타지역 성공 사례, 예를 들어서 스마트 양식이라든가 어촌뉴딜300 사업 등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는 좋은 연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라... 시급한 사업은 아니지만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양용석위원

그러면 이게 다녀오시면 어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개선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류로, 문서로 나오나요?
나원

권나원해양정책팀장

보고는 정산할 때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을 교류하고 도모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건 저희가 충분히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양용석위원

필요한 사업이고 시급한 사업은 순위에서 떨어지는데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나원

권나원해양정책팀장

예. 급한, 시급 사업은 아니지만 당연히 필요충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용석위원

그런 사업들이 우선순위로 이렇게 선택이 된 이유가 뭐죠? 아까 과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다고 그러시는데.
나원

권나원해양정책팀장

어떤...

양용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난 본예산에 올리지 못했던 여러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 주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우선순위로 잡을 때 우선순위 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4차 추경에 올렸다고 그러셨거든요.
나원

권나원해양정책팀장

당초에도 세울 수 있지만 이게 신속집행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해서 마지막 추경에 항상 가을에서 겨울에 가시기 때문에 이때 편성을 하거든요.

양용석위원

정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4년마다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나원

권나원해양정책팀장

아니요. 지금 17년, 21년 그리고 작년 그런 식으로...

양용석위원

아, 작년에도 이루어진 사업인가요?
나원

권나원해양정책팀장

예.

양용석위원

선진지연수를 매년 작년에도 하고 이번에는 다른 장소로 하시는 건가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다른 장소로 하십니다.

양용석위원

작년에 보고서, 결과 보고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무엇을 거기에서 알고 왔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그게 적용이 어떻게 됐는지를 갖다가 보고서 정산 때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부서 의견과 함께해서 자료 주시겠습니까?
나원

권나원해양정책팀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양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황양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양미위원

아까 유인숙 위원님이 질문한 거였는데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요. 여기 일단 예산을 보면 2026년도에 4억이 들어가고요. 2027년 이후에 4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2027년도에 이 예산은 올해처럼 국비와 도비와 같이, 시비와 같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시비만 들어가는 건지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황양미위원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황양미위원

그러면 이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에는 모두 8억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죠?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황양미위원

그건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 여기 가면 객실이 8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촌체험 숙박시설에. 여기 가면... 그리고 1층은 안내소가 있고 그다음 그 밑에 조그마한 수산물 같은 거 팔게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숙박시설 리모델링은 조금 이해가 돼요. 그게 워낙 오래됐고 낙후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워케이션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이 공유오피스를 같이 만든다는 건지 아니면 이 8개의 숙박시설을, 전부 다 8개를 다 숙박시설로 하지 않고 축소를 하고 다른 워케이션 공간을 형성을 하는 건지. 여기 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오피스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워케이션 공간을 새로 조성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혹시 지금 현재 뒤에 팀장님 중에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이 계실까요? 팀장님 앞으로 연시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요. 황양미 위원님 지금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해양개발팀장

안녕하십니까, 해양개발팀장 이규석입니다. 지금 어촌체험휴양마을에는 구성이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체험장이 있고 해양레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같이 합쳐서 어촌체험휴양마을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중에 숙박시설이 바닷가 바로 앞에 있고 사람들이 해수욕을 한 상태로 들어와서 씻기 때문에 지금 관이라든가 그 속 안의 벽면들이 염분에 노출이 돼서 부식이 되거나 하수관 같은 경우는 3분의 2 정도가 모래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도 리모델링이지만 건물 자체를 지금 살리기 위한 금액이 8억으로도 현재는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현재 숙박시설로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워케이션은 지금 해양수산부 산하 어촌어항공단 같은 기관에서는 연수를 주기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 연수를 갈 때 워케이션 공간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연수를 가라는 내부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어촌숙박시설에 워케이션 공간도 같이 넣었는데 실제로는 현재 숙박시설에는 워케이션 공간을 넣을 공간이, 넣을 장소가 협소해서 그 앞쪽에 체험장을 워케이션 공간으로 일부 개조를 하거나 아니면 워케이션 공간은 아예 빼는 걸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런데 거기를 가봤더니 거기에 카페는...
규석

이규석해양개발팀장

예. 꼭대기에 있습니다.

황양미위원

카페 커피장사 거기가 카페고 그다음에 그 마을 전체가 어촌체험휴양마을이잖아요.
규석

이규석해양개발팀장

예.

황양미위원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 너무 낙후되고...
규석

이규석해양개발팀장

예. 오래됐습니다.

황양미위원

그거 리모델링한다고 그게 제대로 될까 할 정도로 너무 낙후됐는데 워케이션 공간 조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봤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어촌계 사무실이 있는데 그 어촌계 사무실 쪽에다가 만약에 하게 되면 워케이션 공간을 마련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규석

이규석해양개발팀장

예. 그 어촌계 사무실 옆쪽에 체험장이 있는데 그쪽에 일부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

황양미위원

하게 되면 그쪽에다가 워케이션 공간. 그래서 그 숙박시설에서는 워케이션 공간이 전혀 안 나오는데...
규석

이규석해양개발팀장

예. 안 나옵니다, 그쪽은.

황양미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조성을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약간의 설계도라도 나와 있는지... 설계도는 나와 있나요?
규석

이규석해양개발팀장

그거는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황양미위원

아직 안 나왔죠. 9월부터 되어 있는데...
규석

이규석해양개발팀장

예. 아직 돈도 내려오지 않고, 지금 올해 4억, 내년에 4억이기 때문에 나눠서 하게 되면 예산 공사할 때 효율성이 떨어져서 올해는 설계만 하고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한꺼번에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황양미위원

그것도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아니어도 제가 공사 착공이 12월이어서 여기 지역의 바닷가 겨울에 공사를 실시하면 부실 공사나 이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거든요.
규석

이규석해양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워케이션 공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석

이규석해양개발팀장

감사합니다.

정인교위원장

황양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잠깐 자리에 계시고요. 나오신 김에 제가 좀... 저도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올해 어촌계 펜션을 리모델링 하는 거죠?
규석

이규석해양개발팀장

예. 장사항에 있는 어촌계 펜션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어촌계 펜션이요. 그런데 사업 위치, 사업 개요를 보면 장사해안길 44랑 장사해안길 45가 두 군데가 나오거든요. 지금 44 같은 경우는 지금 체험마을 안내센터고요. 45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어촌계 펜션인데, 지금 우선 어촌계 펜션을 리모델링 하시는 건가요?
규석

이규석해양개발팀장

정확히는 저희가 원하는 거는 다른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깨끗한 호텔이나 모텔처럼 그렇게 외관도 깔끔하게 하고 싶은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쪽에 내부적인 파이프 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염분이랑 모래로 많이 망가진 상태여서 그 안을 뜯어고치는 것만 해도 8억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은 어촌계 사무실이 아니라 어촌계 펜션 속 안에 노후화되고 고장난 시설물들을 고치는 게 목표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알겠습니다. 올해, 올여름의 투숙률은 어땠나요?
규석

이규석해양개발팀장

투숙률은 성수기 7월, 8월로 많이 몰려 있습니다. 평일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수기에는 모든 객실이 다 꽉 차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지금 숙박료는 어떻나요, 인근 펜션 대비해서?
규석

이규석해양개발팀장

펜션 대비해서는 저희가 5만 원, 4만 원 이런 식으로 많이 쌉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리는 방안도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생활형 숙박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모텔에서도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려는 곳이 있어서 저희가 시설도 낙후된 상태에 가격까지 올려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가 또 있어서 현재 가격은 동결할 예정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럼 리모델링 후에는 가격 인상도 검토되고 있나요?
규석

이규석해양개발팀장

처음에는 배관에 문제가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기 때문에 외관을 깨끗이 해서 가격을 올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안쪽이, 그러니까 내부가 문제이기 때문에 가격은 그대로 두고 그 안쪽의 시설물부터 먼저 고칠 생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규석

이규석해양개발팀장

예, 감사합니다.

정인교위원장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앞서 양용석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요. 그 수산물 자동선별기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선별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선별기가 어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사업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보통 일시다획어종들이 많이 잡혔을... 예를 들어 임연수를 생각해 보시면 그런 선별기가 없으면 일일이 수작업으로 그거를 크기별로 이걸 다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수산물은 손이 오래 가게 되면 선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자동선별기가 있으면 시간도 절약이 되고 또 수산물 신선도도 떨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바닷가에서 위판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정인교위원장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시설인가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정인교위원장

그리고 앞서 양용석 위원님 질의 중에 과장님께서 이게 자부담률 증가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된 이상 자부담률이 높아서 이게 사업 포기한다고 이런 공식적인 발언은 사실 적절치는 않습니다. 예산을 해달라고 의회에 올라왔고 의회의 심의권은 위원들한테 있는데 이게 공식적인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보면 근해채낚기어선 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장비들을 몇 대 정도 지원하는 건가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보통 장비라고 그러면 채낚기는 오징어지 않습니까? 오징어 잡는 배를 채낚기라고 그러는데 조상기, 오징어 잡는 조상기 그런 거 하고 기자재 같은 거,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 그런 것들입니다, 장비.

정인교위원장

이분들이 장비 요청만 하시나요? 채낚기 어선분들이?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주로 보통 장비 지원 사업이 그분들한테는 필수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장비 지원이 중요하죠. 장비 지원 중요한데 이 채낚기분들이 오래전부터 지금 계속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구보관장. 채낚기 청호동에 컨테이너 임시로 갖다 놓은 게 채낚기분들 아니신가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채낚기가 어구보관장... 동해안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채낚기가 어구보관장에 필요하다는...

정인교위원장

그분들이 지금 어디시죠, 그 수협 앞에, 청호동 수협 앞에 컨테이너 갖다 놓으신 분들이 채낚기 아니신가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쪽에 수협 앞에는 채낚기 배들보다 홍게 통발 배들이 있기 때문에 채낚기가 그쪽에 컨테이너에, 어구 보관하는 거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정인교위원장

임시 컨테이너 갖다 놓은 거 있잖아요, 청호동 수협 앞에 임시 컨테이너 갖다 놓은 거. 그게 어느 어선 배들이죠, 그러면?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아니, 그거 갖다 놓은 지가 몇 년이 됐는데 그게 지금 어떤 어선인지 모르시나요? 그거 채낚기 아닌가요? 뒤에 팀장님,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박정빈항만관리팀장

항만관리팀장 박정빈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정빈

박정빈항만관리팀장

예.

정인교위원장

지금 임시로 컨테이너 갖다 놓은 곳.
정빈

박정빈항만관리팀장

청호복합자망협회 옆, 어구보수보관장 옆에, 수협 앞에 그 위치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그게 어느 어선 건가요?
정빈

박정빈항만관리팀장

근해 채낚기어선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채낚기 맞죠?
정빈

박정빈항만관리팀장

예.

정인교위원장

그분들이 거기에 이제...
정빈

박정빈항만관리팀장

임시로 조상기라든지 각종 어선 장비들 임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분들 계속 어구보관장 요청하고 계시지 않나요?
정빈

박정빈항만관리팀장

예.

정인교위원장

필요성이 없는 건가요?
정빈

박정빈항만관리팀장

저희가 도비 지원 요청을 드리는데 도 입장에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해안에 채낚기어선 어구보관장을 지원해 준 사례가 없고, 타 지자체에 더 시급한 자망어선이라든지 연승어선들이 더 시급한 곳이 많다. 채낚기는 일단은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러면 도내에 다른 지역에서 먼저 생겨야지 저희도 따라서 생기는 건가요?
정빈

박정빈항만관리팀장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지속적으로는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도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정인교위원장

물론 조상기라든가 장비 지원도 좋은데 그분들이 계속 요청 사항이 있으시거든요. 지금 경관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옆에 임시로 컨테이너 갖다 놓은 게 보기에도 안 좋고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박정빈항만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지방보조금 편성 현황을 보니까요, 여러 가지가 꽤 많은데요. 지금 삭감된 것도 있고, 전액 삭감된 것도 있고, 대포수협 활어보관장 지하해수관정 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삭감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정확히는 지금 제가 모르겠는데 보통 저희들이 보조금사업으로 올리면 저희들이 팀장님들이 가서 설명도 드리고 보통 시급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시급성 파악을 못했는지 그냥 삭감해 버렸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사업 설명을 하셨을 거 아닌가요, 그분들한테.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정인교위원장

그런데 전액 삭감이 됐으면 그분들이 삭감 이유에 대해서 따로 말씀하신 게 없으신가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삭감이 됐었을 때 부서에서 추가 설명을 듣는다든가 이런 절차는 없는 거고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지금 그게 준공이 언제인가요, 활어보관시설이.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활어보관시설이 준공이 지금 9월이나 10월쯤.

정인교위원장

9월, 10월 중으로 되는 거죠?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정인교위원장

그럼 9월, 10월 중에 활어보관센터, 그러니까 축양장이 준공이 되는데 지금 이 해수지하관정, 해수가 이게 안 되면 운영이 되는 건가요? 상관없나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물론 축양장 시설이 활어보관장 운영은 돼요. 운영은 되는데 예를 들어 특히 방어 같은 경우가 수온에 민감하거든요. 수온에 민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온이 굉장히 낮았을 적에는 폐사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 해수 관정에 있는 물을 그걸 뽑아서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온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해수관정이 없었을 적에는 아마 상당한 수협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거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판단하셨을 때 이게 신속성이 필요한가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당연히 필요합니다.

정인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황양미 위원님께서 아까 직거래장터 관련해서 말씀 주셨었는데요. 계수조정까지 관련 사업 개요라든가 간단한 내용이라도 개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리고 양용석 위원님께서도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말씀 요청 주셨습니다.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13시 0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는 시간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최종철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관광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팀 이세문 팀장입니다. 다음은 관광전략팀 장성원 팀장입니다. 다음은 관광인프라개발팀 김희준 팀장입니다. 다음은 설악동활성화팀 김동현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마케팅축제팀 최민영 팀장입니다. 그럼 관광과 2026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양미 위원님 첫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양미입니다. 저는 2026년 크루즈 기항지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를 보면 전부 3억 5,000만 원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비용의 예산 분배가 조금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 크루즈 포럼 개최하는 데 2억이 들고요. 그다음에 테마관광 콘텐츠 상품화에 4,500만 원 그다음에 외국어안내 인력양성 수용태세 강화 등에 1억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 분배가 됐는데 관광 크루즈 기항지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기항지의 역할은 이 크루즈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속초시에다가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가느냐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포럼에는 2억이 들어갔는데 테마관광콘텐츠 상품화에는 예산이 너무 적게 분배되어 있지 않나. 그게 가장 주된 산업이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기항지로 만들고자 하는 이유가 결국은 경제적인 소득을 높이기 위한 건데 그 콘텐츠 상품화 개발비에 너무 적은 돈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예산 분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지금 3억 5,000만 원 관련돼 있는 사항은 저희가 전액 국비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올해 사업 중에 크루즈 활성화와 관련돼 있는 국비가 지금 배분이 돼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추가로 저희가 도비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같이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앞 페이지에 보시면, 224페이지 보면 포트세일 강화라든지 유치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크루즈 산업이 지금 막 시작을 해서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향성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그런 추진전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마련을 해서 앞으로 저희가 확대됐을 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거나 방문했을 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저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포럼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련 관계기관 팸투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와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같이 그분들 의견이라든지 그런 걸 듣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국비 3억 5,000만 원에 대한 것만 가지고 사업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콘텐츠 상품화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2027년 이후에 거기에 지금 5억이 투자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2027년에. 그러면 그때 그런 것들을 상품화하고 콘텐츠 개발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지금 3억 5,000 사업에도 일부 저희가 여기 안내 체계라든지 크루즈 홍보 물품 제작, 인력 양성 그리고 입항 행사뿐만 아니라 지금 2억 7,500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거기에 2억은 저희가 크루즈 포럼을 진행을 할 계획이고 7,500만 원을 가지고 콘텐츠 상품화라든지 전문가 컨설팅이나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상품화는 저희가 관계기관, 그러니까 크루즈를 선사라든지 여행 진행을 하는 여행사 관계자들과 같이 저희 우리 속초시에 여러 가지 관광 프로그램을 참여를 시켜서 그래서 팸투어를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 그분들이 어떤 부분을 더 확충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의견을 듣고 또 개선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일부 예산이 지금 7,500만 원이 콘텐츠 상품화, 컨설팅 이런 부분으로도 배정이 돼 있습니다.

황양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거기 그리고 또 외국어 안내 인력 양성 등 수용태세 강화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외국어 안내 인력 양성이면 지금 9월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지금쯤이면 모집 공고나 이런 것들이 선발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따로 그 인력들을 모집하거나 새로 구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기존에 외국어... 작년에도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해 봤는데 크루즈가 왔을 때 그분들을 안내할 수 있는 외국어 가능하신 분들을 연락처라든지 그런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 있고, 그분들이 외국어 안내 봉사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주로 활용을 해서 저희가 크루즈 왔을 때 안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이분들에 대한 역량, 외국어라든지 저희 관광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구성은 안 하고 자원봉사센터에 구축돼 있고 지금 상시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네트워크 자원을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양미위원

별도의 다른 교육은, 인력 양성은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황양미위원

교육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루즈 손님이 오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따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양미위원

새로운 외국어를 하는... 그러면 이 크루즈가 한 번 오면 우리 9월에 크루즈가 입항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돼 있습니다.

황양미위원

더월드.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황양미위원

그게 세계에서 엄청 큰 거, 호화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들어오는 게 맞나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더월드호가 15일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황양미위원

그게 한 번 기항을 할 때 승객이 어느 정도 되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더월드의 승객은 저희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고급 호화 크루즈인데 그 인원은 많지는 않습니다.

황양미위원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 인력들이 그분들을 다 대응을 해서 안내하고 관광을 할 수 있는 만큼의 능력과 인원이 다 되는지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한 1,500~1,600명일 때도 저희가 그 인력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안내도 하고 저희 주요 관광지에 배치를 해서 안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황양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지금 인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양미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외국어 안내 인력 양성이 별도로 필요하지도 않고 그다음 포럼이 있고 그러면 저는, 제 생각에는 콘텐츠 상품화에 돈을 더 많이 배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속초를 대표하는 상품이고 콘텐츠인데 인력 양성에 돈이 안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 수용태세 강화 등 여기에 지금 1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콘텐츠 상품화에다가 돈을 좀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도 크루즈 활성화와 관련돼 있는 사업은 올해만 진행되는 건 아니고 작년에도 저희가 크루즈 페스타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축제 비슷한 그런 것들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계획은 없지만 내년이나 후년에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들을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황양미위원

즐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판매가 이루어지는 속초만의 상품도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황양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황양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재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문위원

영랑호수윗길 철거 실시설계용역 관련해서 준비하신 자료 있으시던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위원장님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간사님 혹시 지금 이거 말고 다른 질의 사항이 더 있으신가요?

최재문위원

저는 이거 말고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한꺼번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이게 설명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다른 설명,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이거를 한 번에 듣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최재문위원

그러면 저는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관광과장 최종철입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작업을, 작성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은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자료를 보셔도 좋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랑호 부교 철거 예산과 관련해서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및 주민소송 등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조성 사업 개요 및 진행 상황입니다.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은 속초시 장사동 산 38-1번지 영랑호 및 호변 일원에 대해서 2019년부터 21년까지 국·도·시비 포함 40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야외학습체험장, 광장, 데크로드, 부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부교 설치에 투입한 사업비는 22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치 사업은 21년 1월 6일 착공하여 설치 사업 추진 중에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한 바 있고, 21년 12월 30일 완공하였습니다. 공사 착공 직후 21년 1월 19일 사업과 관련한 주민감사가 청구되었으며, 21년 4월 21일 공사중지주민소송 및 가처분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다음 부교에 대한 주민소송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년 1월 19일 중요재산에 대한 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주민감사가 강원도에 청구되었으며, 21년 4월 19일 강원도로부터 주민감사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시의회 미의결한 위법 사항 확인, 그리고 시의회 의결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치 진행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사 청구 결과 통보 후인 4월 21일 행정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사업의 무효를 청구하는 공사 중지 주민소송 및 가처분 신청서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몇 차례 변론이 진행되었으며 22년 1월 12일 해양환경영향조사를 1년간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교 철거 여부를 검토하는 재판부의 조정안이 제시되는 변론 종결 및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2년 7월 21일 제3의 감정인 지정 후 1년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재판부 조정안이 제시되었으며 속초시를 포함한 소송당사자가 수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2년 12월 1일부터 23년 11월 30일까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4년 12월 27일 용역 수행 기관으로부터 조사 결과 종합 의견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 5월 17일 조사 결과가 포함된 추가 논문이 법원에 제출되어 조사 결과를 반영한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결정 사항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1. 피고는 영랑호의 수질 및 생태계 환경의 회복을 위하여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으로 설치된 생태탐방로 중 부교를 철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한다. 두 번째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 비용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이상의 결정 내용은 24년 8월 20일 조정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결정 사항에 근거가 되었던 환경영향조사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사는 속초 영랑호 부교 설치에 따른 환경조사연구라는 과제명으로 22년 12월 1일부터 23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진행되었으며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했습니다. 내용은 영랑호 부교 설치에 따른 어류·조류·저서생물·동물성 플랑크톤·수질·중금속에 관한 영향을 조사하는 내용이었고, 환경영향조사 결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어류와 관련해서 문절망둑은 성장도와 서식처의 환경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런 결과는 부교가 석호의 하상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섬은 부교 좌측에 서식하는 복섬들에게서 심각한 왜소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결과는 부교가 부유성 어종인 복섬의 이동을 방해하고 먹이 활동 등 생태계에 지장을 주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절망둑에 대해서 1·2차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차이점이 3·4차 조사에서 확인되기 시작한 점 등을 보았을 때 부교 영향은 점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류와 관련하여 부교로 인한 직접적인 서식 영향은 조류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확인하기 어렵지만 지속적인 서식의 질 저하, 먹이원 부족 및 서식 훼방 요소는 개체군 전체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저서생물과 동물성 플랑크톤과 관련하여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의 경우 부교 상류에서 출현 종수 및 개체 밀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서식 환경이 부교 하류에 비해 안정적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폐쇄화된 부교 상류의 경우 부교 하류와 달리 수온 상승기에는 혐기성 수질 환경으로의 변화가 심화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부교 상류에 부착 서식하는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 등 동물 플랑크톤의 생물량 감소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부교 상류부의 원활한 물 흐름이 저해되는 환경이 지속되고, 부교 상류와 하류 사이의 수질 환경의 변화 및 차이로 인해 부교 상류에서의 생물군집의 생물량 감소가 하류와 달리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생략해 주시고 수질부터 해 주세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정인교위원장

지금 4페이지 보시면 지금 플랑크톤 이거 말고요. 그다음에 4번 수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 보시는 거랑 다른가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수질과 관련해서는 가을철 수질 조사 결과 부교 좌와 우의 수온 분포는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여름철 시작된 심층의 저산소층이 가을철에는 더 깊은 지점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물의 정체 현상이 뚜렷해짐을 의미하고 부교 좌우의 수질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클로로필a의 경우 부교 설치 기간 동안 5ppm 이하의 낮은 농도 분포를 보이다가 부교 설치 이후 서서히 증가 경향을 보였으며, COD 및 TP의 경우 부교 설치 전에 비해 다소 감소 경향을 보였는데 부교의 물 흐름 저해로 인한 부교 지점 내에서의 정체 현상이 원인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금속과 관련해서 Al과 Fe를 제외한 나머지 중금속의 농도의 합은 전반적으로 상류가 하류보다 그리고 부교 근처에서 높았으며, 어류에서의 중금속 농도와 관련해서 금속은 퇴적물에 지속적으로 농축되기 때문에 부유성 어류보다 저서성 어류가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고, 특히 하천과 부교의 영향도 중금속 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 종합 의견 내용입니다. 부교 설치는 시공간의 직간접적 이분화로 수체의 흐름이 변화 발생, 호수 저층의 퇴적 진행, 수질 환경의 일부 변화가 예상되었고, 더욱이 콘크리트 부유재에 굴, 기타 저서생물의 부착이 발생하면 이분화 및 단절화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또한 부교 상·하류의 수서생물의 군집구조에 현재와는 다른 변화가 서서히 일어날 것으로 보았고,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과 동물 플랑크톤의 생물량 변화와 조성도 달라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어류도 문절망둑, 복섬 등 영향이 가속화되어 다른 어종들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았고, 부교 좌측에는 문절망둑의 번성이, 우측에는 해양 어류의 번성이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석호에서 먹이사슬 상위에 위치하는 철새를 포함한 텃새의 조류 공간 분포 패턴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하상구조는 유입수 부근에 굵은 입자상의 모래와 유기물이 퇴적되고 부교 상류 호내에는 고운 유기물 위주인 퇴적층 형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콘크리트 부유재 및 부착생물 번성에 따른 수체의 흐름 변화는 부교 상·하류 퇴적층의 조성 변화를 발생시켜 수질 환경이 변질될 것이며, 수온이 높아지는 비순환기에는 화학성층으로 인한 혐기성 수체가 더욱 표층으로 확산되어 생물 분포가 부교 하류에 밀집하게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어류에서 중금속의 농도는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히 저서성 어종들에서 겨울철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됐고, 이는 겨울철 어류들이 이동이 적어진 결과 하천과 부교에 의한 영향으로 중금속 일부 농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조류의 서식 공간은 부교 설치 전후 차이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예상되었고, 수온 변화에 따른 혐기성 환경이 발달할 경우 먹이를 찾는 어식성 수조류는 하천 유입부 또는 부교 하류에서 주로 활동할 것이고, 초식성 조류의 경우 먹이식물을 찾아 이동 분포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매년 계절에 따른 석호를 기반으로 서식하는 조류의 종 다양성 및 개체 수의 감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부교와 같은 횡단 구조물의 설치로 인한 석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도 나타나고 있고 또한 시간 경과에 따라 영향이 지속 축적될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기존과 다른 환경과 수생태계의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생태계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교를 철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부정적 측면에서는 부교 상류부 서측의 수질 환경 변화, 즉 수온 상승 시기 냄새 발생 가능성 또는 식물 플랑크톤의 변화 초래를 예측·예상하였고, 석호의 생물 서식공간의 이분화 및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생물량 변화 및 종 다양성 감소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영향조사 기관에 의해 법원에 제출된 부교의 환경영향조사와 관련한 추가 논문 자료입니다. 제목은 어류군집 분석을 통해 확인한 영랑호의 해양화로 농업생명환경연구 제36권 1호에 환경영향조사 결과인 종합 의견서가 제출된 후인 24년 3월에 게재된 자료로 24년 5월 17일 법원에 제출된 내용입니다. 부교 관련 주요 내용은 석호가 관광지화되면서 설치되는 구조물들이 호수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21년 영랑호에 설치된 400m 길이의 부교는 영랑호의 허리를 가로지르며 호수 위 좌측과 우측의 원활한 물질 이동을...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지금 논문 관련 설명하시는 거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정인교위원장

논문 관련된 설명은 각 위원님들 자리에 자료가 있으니까 이거는 내용이 기니까 서면으로 참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에 부교 설계도도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설명도 따로 있으신가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와 관련돼 있는 내용을. 8페이지에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부교 설계 도면입니다. 보시면 400m, 총 길이가 400m입니다. 부교 밑에는 높이 75cm, 가로 2.6m, 세로 2.3m 콘크리트 부력체가 데크 패널을 바치고 호수면을 중심으로 일부는 물 위에, 일부는 물속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 바닥에는 높이 45cm, 가로·세로 2.4m, 개당 6t에 콘크리트 구조물인 싱커가 부교 왼쪽과 오른쪽에 일렬로 한쪽에 27개씩 총 5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부력체와 싱커는 철제 와이어로 연결돼서 부교가 유동하지 않도록 고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사님 혹시 이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시간 좀 넣어주세요.

최재문위원

간단하게만 말씀을... 9대 때, 9대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부결되고 나서 시정 요구서가 들어갔을 텐데 그거에 대한 처리 사항을 혹시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9대 본예산에서 저희가 본 지금 추경에 올렸던 예산이 삭감이 될 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은 의회와의 예산 편성과 관련돼 있는 어떤 설명이라든지 그런 걸 통한 의회와의 소통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고. 두 번째는 부교 철거와 관련한 시민 공감대 형성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9대 의회에서 최종 예산에서 삭감됐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부분은 저희가 서면이라기보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와의 소통 부분은 저희가 이번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시장님께서도 사전 설명을 드렸고, 저희들도 이런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 그리고 사전 설명도 드렸던 부분들을 그런 소통에 대한 노력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민 공감대 형성과 관련해서 어떤 공청회라든지 또는 의견 수렴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들이 법원 결정의 변경을 예상할 수 있는 잘못된 메시지 전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미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는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감대 형성이라는 부분에 따른 어떤 추가적인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과 관련해서 어떤 시설물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시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추가로 진행할 사항은 없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러면 9대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고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10대 의회로 주셨는데 어쨌든 법원 판결은 철거를 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저도 판결서랑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송 수행자 의견도 다 읽어봤는데 대체재는 마련을 안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일단은 철거에 대한 명령만 법원 쪽에서 나온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행되는 행정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시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맞지 않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러면 대체재를 찾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대체재라는 부분은 저희가 포괄적으로 지금 저희가 영랑호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부분은 영랑호관광단지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인근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 편리하게 하는 부분들로 저희가 포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부교의 어떤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대체 부분은 사실상 지금 부교 철거가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진행한 사항이라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자연환경 보존을 하고 환경에 영향이 없는 부분을 찾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진행해 보겠지만 포괄적으로 저희가 영랑호를 계속적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노력한다는 부분으로 저희가 대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러면 어쨌든 검사 결과는 2023년도에 나온 거고, 그러면 시간이 어쨌든 2026년도 새로 나왔고 하는데 바로 철거 예산을 올리기보다는 한 번 더 환경에 대한 부분 연구용역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연구용역은 이미 진행이 됐고, 또 자료도 보셨지만 수행기관에서 그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은 계속적으로 지금 몇 차례 게재를 해서 영향이 있다는 부분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계속적으로 나왔고 법원에도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법원에서는 이미 철거라는 부분의 결정을 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그 여부를 또 연관 짓는다는 거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의 결정을 변경할 수... 가능성을...

최재문위원

법원의 결정을 번복하자는 게 아니라요, 어쨌든 철거를 하든 하지 않든 부교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정말 생태계의 변화가 있었는지 조금 더 장기적인 측면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또한 그리고 저희가 영랑호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에는 부교라는 부분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서도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부교가 철거가 되든 되지 않든 영랑호관광단지 조성 사업이라는 큰 계획이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한 번은 연구용역을 다시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부교와 관련해서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하지 않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랑호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을 했고, 저희가 조성 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물론 부교와 관련돼 있는 내용은 포함시키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영랑호관광단지 조성과 관련돼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진행을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영향평가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저희가 관광단지 조성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발언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양용석입니다. 일단 법원의 조정 결정이 나왔던 시점, 그 시점이 언제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조정 결정은 22년에 저희가 조정 결정이 몇 차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년 1월에 제시가 됐고, 최종적으로는 7월 21일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조정안이 제시됐고, 그다음에 24년 7월에 조정을 갈음하는 최종 결정이 제시가 됐습니다.

양용석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도 보니까 2024년 7월 26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그리고 2024년 8월 20일 조정 결정 확정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실 때 작년 2025년 본예산 그렇죠, 의결 심의할 때 그 법원 결정이 일단 나온 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점 자체가?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25년 본예산은...

양용석위원

아니, 26년 본예산을 심의·의결할 때가 시기 자체가 2025년이었을 거 아닙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렇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양용석위원

그리고 법원 결정은 24년이었고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제가 궁금한 게 바로 그겁니다. 작년에도 법원 결정을 가지고 그렇죠, 9대 의회 의원들께 ‘법원 결정이 이렇게 났으니 이것을 철거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한 게 맞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랬을 때에 9대 의회 의원들이 이 부분에서 법원 결정은 있지만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래서 부결을 시킨 거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 하면 법원 결정이 일단 나와 있는 상태에서 공청회는 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것은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작년에 말씀하신 거나 지금 말씀하신 거나 똑같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의회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라고 본예산에서 전체 삭감을 했다면 법원 결정이 나와 있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의회에서 요청을 했던 내용을 법원 결정이 나왔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추가 예산에도 지금 넣지 말았어야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법원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라는 결정을 받았고...

양용석위원

예. 그것도 작년에 설명하셨을 거 아니에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래서 부결이 됐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최재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작년하고 바뀐 조건이 없고. 그렇죠? 작년에 그렇게 부결된 어떤 심각한 어떤 변인을 갖다가 그걸 고치려고 아니면 그거를 갖다가 다른 걸로 전환시키려고 한 흔적이 없는데 똑같은 조건에서 왜 추경에 지금 이렇게 또 요청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거는 법원 결정이 났으니까 그렇다라는 거는 작년하고 지금하고 바뀐 건 없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이게 사실 지금 저희가 우리 의회 의원분들이 7월 1일 자로 지금 들어와서 처음 하는 추경이거든요, 4차 추경 자체가. 그러면 지금 10대 의회 구성에 있어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어떤, 어떤 식으로 해서 9대에서 의견들이 있었으니 어떤 방법을 갖다가 제시를 하거나 방안을 같이 함께 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단 말이죠.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제가 그 의미에서 여쭤봤었던 거예요. 조건은 바뀌지 않았는데 왜 지금 또 다시 이 일이 우리가 7월 1일 자 들어왔음에도 불구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거를 갖다가 숙지하고 이거를 알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방안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면 지금 요약본에 보면 부교가 설치된 이전에 연구 수치, 연구에서 나타난 수치들 이게 염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선행 연구가 있어서 그 부분과 사례 비교를 해봤더니 이렇더라 이래서 논문 요약을 갖다가 아니면 논문 의견을 갖다주셨잖아요, 지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과거에도... 그렇죠? 부교 설치 전 과거에도 저희는 지역에서 영랑호가 점점 오염되고 있다라는 어떤 소식도 많이 들었고 거기에 가서 냄새도 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때에는. 그거는 부교 설치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영랑호에 석호의 기능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장사교, 그러니까 지금 저쪽 다리 있잖아요, 바닷물 들어오는 다리. 그쪽 아래에 보시면 석호라는 것이 갯터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원활해야지 해수도 들어오고 이쪽 담수도 빠지고 하는 이 물에 원활한 움직임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사실 과거에도 공사도 여러 번 하고 준설 작업도 그러다 안 돼서 인공 갯터짐을 지금 만들어서 거기에다 설치를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논문에서 요약했던 중에 잠깐 언급을 하는데 상류 쪽 같은 경우에 지금 장천항에서 내려오는 그게 수원지죠. 그게 유입이 돼서 상류 쪽으로 들어와서 그쪽이 갯터짐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원활하게, 이게 원활하게 이 물의 흐름이 왔다 갔다 해야지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아진다 이런 거를 기정 가설로 설정해 놓고 이게 연구를 진행한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도 그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았어요. 점점 안 좋아졌지. 그래서 내가 이 연구 비교 논문, 비교 연구를 했던 SCI급이나 아니면 여기에서 언급을 해 놓으셨는데 그거를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고 제가 볼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자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양용석위원

그리고 그쪽에서 흐름 자체가 안 좋아져서 시에서나 아니면 민간인들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갖다가 취하고 했었어요, 그쪽이. 그런데 조류 같은 경우... 철새 같은 경우 보면 주요 원인은 뭐냐 하면 철새들이 여기 풍부하게 있을 수 있는 주요한 여건이 뭐냐 하면은 배후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즉 주변 습지와 주변 논에 그런 어떤 조성 그런 것들이 건강하게 돼 있어야지 철새들이 살 수 있다, 그 부분을 강조를 한 것이지 부교로 인해서 그게 철새들의 어떤 증감이 있었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

정인교위원장

본 질의가 아직 남아서 양용석 위원님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위원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하겠습니다. )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답변을 잠깐...

정인교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하셨던 9대 의회에서의 그런 상황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의 추경 요구를 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앞에도 최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회와 소통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시민 공감대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진행할 수가 없는, 그리고 해서는 또 자칫 우려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게재돼 있는 논문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양용석위원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정인교위원장

지금 추가 질의... 이게 지금 질의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추가 시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숙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 수상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증 취득 및 갱신 교육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수상 인명구조요원을 뽑을 때 이미 자격증 보유자를 뽑지 않을까 체대생이라든가... 체대생들이 여름방학에 휴가를 왔을 때 그런 학생을 뽑는다든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자격증 취득과 갱신 교육비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인명구조원을 어떻게 뽑으시는지, 그리고 또 인명구조요원 자격 취득을 시에서 시켜주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당초에 저희가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만을 채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25년 12월 21일 이전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기존에 땄던 사람들은 가능하지만 새로이 취득하는 사람은 인명구조요원으로 활용을 못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저희가... 그러니까 이 차이는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 한 군데서 발급을 하는 자격증 수상구조사로 통일을 해서 강화를 하자는 취지로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상인명구조 이거는 여러 개 기관에서, 10여 개 정도의 기관에서 인정하는, 해경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자격을 했던 수상 인명구조요원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그전까지는 이게 3년마다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지만 저희가 수상 인명구조요원을 인력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매년 겪고 있습니다. 그 인적 자원도 한계가 있고. 저희가 한 50명 넘게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또 여름철 되면 각 지자체마다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수상 안전요원들을 확보를, 경쟁적으로 확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갱신을 못해서 들어오고는 싶으나 갱신을 못한 사람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또는 새로 취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교육비 지원을 진행을 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렵게 돼서 저희가 기존에 했던 몇 사람에 대한 건 빼고 나머지는 교육 지원이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래서 이게 이미 자격증 취득자를 뽑는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이 있어서...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갱신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유인숙위원

예, 잘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 해변가에서 사고가 많습니다. 특히 스노클링만 해도 올해 6명이나 사망을 하고 그런 어떤 비지정 해변가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조치라든가... 물론 해수욕장 자체를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약간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 가지 말라고 그래도 가잖아요, 꼭 비지정 해변가를. 그래서 그쪽 부분도 우리가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이런 불의의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우리 속초시에서 다른 시보다 발 빠르게 대처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제가 올여름 처음으로 현장에, 관광 현장에 많이 나가 봤는데 관광과 직원분들이 굉장히 애를 쓰시더라고요, 현장에서. 무소음 해변 축제 이런 데서도 그렇고, 그런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일하는 거 아니야 그랬던 관념을 깬 게 사실 올해 현장 가서 관광과 직원분들의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이 깼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 관광과 직원분들에게 진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비지정 해변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금 4개의 해수욕장, 속초해수욕장을 포함한 3개의 마을 해수욕장까지 4개의 해수욕장을 하고 폐장 후에도 저희가 수상 안전요원들을 배치를 해서 9월 말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해수욕장이 아닌 비지정 해변에서는 극히 위험하다라고 판단되는 저번에 사고 났던 장사항에 있는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과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가 기존에 근무하던 수상 안전요원을 연장 배치를 해서 지금 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기존의 수상 안전요원들의 인력을 활용한 그런 부분들로 해양수산과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유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유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권덕수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저는 부교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에 보면 부교 완공된 게 21년도 12월 30일에 됐어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덕수위원

그리고 2022년도 7월 21일 재판부에서 제시해서 조정안을 수용해서 제3의 감정인 지정 후 1년간 환경영향조사 실시를 한다고 원고와 피고가 모두 수용을 했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권덕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정문이 지금 화면에 보시겠... 말씀하셨던,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결정 사항과 같은데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한다라고 나와 있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이거는 22년 7월 21일 조정 내용은 아니고 이거는 최종...

권덕수위원

결정문.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최종 내용입니다.

권덕수위원

24년도 8월 20일 결정문이잖아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권덕수위원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2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작년 제9대 때 시의회 본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시의원들은 자기 개인의 의사를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시의원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민을 대표하는 게 시의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권덕수위원

그때 당시에 시의원분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삭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10대 때에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권덕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추경에 이번에 올라온 거 맞나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권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양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잠시만요. 시간 넣어 드리겠습니다.

황양미위원

바다향기로 지금 문이 걸려 있잖아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황양미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스쿠버다이빙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혹시 용역을 줬거나 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외옹치 바다향기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양미위원

예.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그런 사항은 지금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황양미위원

거기 남자분, 여자분들이 거기로 넘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속을 하시든지 어차피 문을 닫아놓고 안전 때문에 문을 닫아놓은 거니까 그분들이 아무리 스킨스쿠버여도 그런 것도 단속이나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안내문이라든지 플래카드를 걸어서 철거 대상이고 위험하다라는 안내문을 했는데... 저희도 안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들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겠습니다.

황양미위원

예. 그랬다가 사고라도 나면 안 되니까 안전 좀 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감사합니다. 최재문 간사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문위원

과장님 혹시 소송 과정에 이게 2024년 8월 12일 자로 소송 수행자 행정 6급 김희준 이렇게 해서 도장 찍힌 건데요. 소송 수행자 의견이라고 제출한 서류가 있거든요, 주민소송 관련해서. 혹시 읽어보셨나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제가 전체는 다 아니더라도 관련돼 있는 거는 읽어봤는데 그 내용이 읽은 내용인지는 제가...

최재문위원

속초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 결정 내용을 수용... 마지막에 보면 수용하고자 합니다 해서 수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읽다 보면은... 맨 마지막 사항만 제가 그러면은 한 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자 책임이기에 이에 대한 결정은 행정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으로 그 합의 과정에서 철거 집행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기에 그간 재판부의 철거 기한을 명시하는 재판부의 조정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속초시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아 조정 결정의 내용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9대 때도 올려주셨고 지금 10대 때도 올라왔는데 어쨌든 정해진 기한은 없는 거네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법원 결정 사항에서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기한을 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저희 집행부에서의 추진 사항뿐만 아니라 의회에서의 예산 의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한을 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또 이런 것도 있네요. 행정절차 가. 시민 공감대 형성 필요(주민공청회), 나. 법원 강제 조정안 시의회 협의, 다. 공유재산 폐지 시의회 의결, 라. 예산 편성 설계비·철거 공사비 이렇게 있고. 추가 검토 사항 가. 영랑호 활성화 및 생태 보전을 위한 대체 사업 선정, 나. 중앙부처 및 도 협의,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검토 사항과 행정절차 사항에 보면 분명히 명시가 돼 있거든요, 서류상으로도?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어떤 내용이 명시...

최재문위원

가. 시민 공감대 형성 필요 주민공청회 등 이것도 있고. 그런데 아까 법적으로 이미 철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주민공청회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그때 당시에는, 의견이 제출될 당시에는 법원의 조정문이 제시되기 전, 최종 제시되기 전, 그리고 결정되기 전이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충분한 부분들이 법원에서 진행을 하고 확인을 한 후에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아마 예측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이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그런 문구가 들어갔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듭니다.

최재문위원

그래서 보면 여기 법무부 발송일자, 지휘일자로 2024년 8월 16일 해서 화해권고결정에 이의 포기 지휘하고 원고분, 피고 강원도 속초시장 해서 소송 종결 보고 해서 서류까지 나왔는데... 2024년에 이게 나왔으면 그럼 그 이후에는 공청회를 해볼 생각은 안 하셨나요? 어쨌든 이게 이 권고가 나오고 나서 철거 예산을 올린 거 아닙니까, 9대 때. 맞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최재문위원

그 공청회 분명히 서류상에도 시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하고 주민공청회 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공청회를 해볼 생각은 안 하셨나요? 물론 법원에서 철거해야 된다라고 명시는 했지만 소송의견서에는 분명히 이렇게 제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도 한 번 더 소송 수행자 의견 내용을 한 번 더 숙지하시고 크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제가 현재 결정문을 가지고 결정이 나온, 확정된 상황에서의 어떤 지금 말씀드렸던 공청회라든지 거기에 추가적인 어떤 그런 주민 의견을 듣는 과정은 결정에 대한 변경을 전제로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변경할 수 있는 저희가 권한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들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변경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진행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저희 실무 생각입니다.

최재문위원

그러면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추가 검토 사항에 보면 분명히 영랑호 활성화 및 생태 보전을 위한 대체 사업 선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부교를 철거하게 되면 대체 사업에 대한 건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이시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포괄적인 어떤 대안을 영랑호를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활성화하거나 편의성이나 안전성 확보한다라는 부분을 보는 건지, 그 부교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부분을 대체를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환경에 영향이 없는 그런 부교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는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포괄적으로 저희가 영랑호를 활성화하는 부분은 저희가 관광단지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용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중지됐는데 이거 지금 저희 보여주신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2024년 5월 17일 용역 과제 학회 논문 법원 제출 이걸 추가로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자료 있으세요, 제출한 거?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2페이지에...

양용석위원

24년 5월 17일.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이건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부첨으로 해가지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지금 저희 설명 자료에...

양용석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전체 전문이 나온 게 아니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그거 드리겠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왜 7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KCI, SCOPUS 등재해서 Environmental Analysis Health and Toxicology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논문 제목이에요? 학회지 이름이에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그거는 KCI하고 SCOPUS라는 거는...

양용석위원

아니, Environmental부터. Environmental Analysis Health and Toxicology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써주신 거. 이게 논문 이름입니까? 학회지 이름입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학회지입니다.

양용석위원

학회지 이름.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학회지에 아마 권수별로 쭉 이렇게 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양용석위원

하여튼 저도 한번 찾아볼 텐데요. 한번 그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양용석위원

그리고 여기 아까 다시 와서 2페이지 보니까 결정 사항이 1·2·3번 있잖아요.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외에 청구 취지는 없는 것으로 한다.

양용석위원

그럼 3번 소송 비용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건 뭐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이거는 어떤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그간에 들었던 비용에 대한 부분은 어떤 채무나 채권 없이 정리를 한다. 여기서 들었던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그냥 가져가고 더 이상의 채권 채무는 없다라는...

양용석위원

그건 시에서 반 부담하고 환경단체가 원고니까 거기서 반 부담하는 거군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보통은 결정이 나면 패소 측에서 승소한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부담을 하도록 결정을 내는데 여기서는 각각의 부담으로 그냥 채권, 채무는 없는 것으로 정리한다는 사항입니다.

양용석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서 9대에 그렇게 과장님이 똑같이 설명을 했을 거예요. 지난번에 2025년 본회의 예산 때, 본예산 때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셨죠? 그때 9대 의원분들은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회와의 소통 부분을 그런 예산을 진행 제출하거나 하기 전에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제출하는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하시는 부분에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주민 공감대 형성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었습니다.

양용석위원

조금 전에 법원 결정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의회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양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덕수위원

과장님 예산서 222페이지요. 하단부에 보면 설악동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라고 통계목에 나와 있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권덕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223페이지에 일반보전금으로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해서 2,0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권덕수위원

조례를 찾아보니까 실제 이 통계목하고는 틀려요. 통계목은 설악동 관광 활성화인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2024년도 9월 27일 조례가 일부개정이 됐는데 속초시 전역으로 풀었어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그 조례는 저희 시 전체적인 단체 유치 보상금 부분을 지정을 한 거... 어떤 설악동에 한정 짓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단지 저희가 지금 침체돼 있는 설악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고를 통해서 여행사와 학교에서 저희한테 그런 부분들을 신청을 하고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덕수위원

내용은 다 아는데요. 통계목은 설악동 관광 활성화잖아요. 그런데 실질상으로 설악동에는 들어가질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시내 쪽에 있는 호텔이나 콘도 쪽으로 가시겠어요? 아니면은 설악동 모텔이나 리조텔로 가시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단체를 데리고 왔어요.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그래도 저는 저희는 설악동으로 유도를 해서 어떻게든 설악동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저희 행정에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덕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안 들어옵니다. 데이터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통계목이 있는 걸로 그분들이 아셔서 두 번 울리는 겁니다, 진짜 이거. 자기한테는 해당되지도 않는데 2,000만 원에다가 추경까지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제안을 제시하는데 이 부분은 통계목을 바꾸시든가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관광 활성화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그쪽 설악동에서 전지훈련이 많이 들어오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덕수위원

전지훈련은 지금 이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못 들어가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사실상 어떤 체육 활성화라는 부분과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권덕수위원

그런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또 알아보니까 하반기에 2,000만 원 올라왔던 게 9월 1일부터 또 사용하신다면서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기 때는 저희가... 성수기에는 그나마 조금 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비성수기에 조금 활성화되지 못한 그런 침체된 곳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권덕수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설악동 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금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통계목이. 이거 바꾸시든가 아무튼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는 가능하면 설악동에 숙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권덕수위원

아니, 안 들어온다니까요, 과장님.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그런데 2,000만 원 금방 소진이 됩니다.

권덕수위원

그러니까 설악동 쪽으로 안 들어온다고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그런데 설악동에 있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여기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그 데이터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면?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그거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권덕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에 관해서 5,400만 원 추경 올리셨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권덕수위원

예산팀에서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인건비인데 예산팀에서 지금 해마다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건가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권덕수위원

제 말씀은 인건비는 정해져 있잖아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권덕수위원

그럼 추경에 올라오면 저희들이 삭감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 지금 계속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권덕수위원

그럼 본예산에 태우셔야죠, 이거를. 그런데 예산팀장님들이 지금 바뀌면서 똑같이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똑같은 건 아니고 저희가 아시겠지만 아마 이건 예산팀에서도 아마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저희 신속집행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워진 예산을 소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권덕수위원

그 부분은 제가 예산팀에다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알고 계셔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태우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로.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이건 인건비는 아니고 활동비 지원 부분입니다, 사실상.

권덕수위원

예. 아무튼 활동비.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그래서...

권덕수위원

그럼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분들 이거 삭감하면?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본예산에도, 본예산에 세워도...

권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9대 의회를 많이 찾으셨는데요. 제가 9대 본예산 위원장을 하는 입장에서 참 머쓱하네요. 오늘 권덕수 위원님께서 설악동 활성화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셨고요. 양용석 위원님께서도 부교 설치 전후에 수질 등 환경 수치 변화와 관련된 자료 요청 주셨으니까요, 자료가 있으시면 모든 위원님들께 다 갖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덕수위원

예.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저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교 관련해서 설악대교랑 비교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만약에 설악대교가 환경적 영향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지금 부교는 물의 흐름 때문에 환경적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만약에 부교가 바람의 영향이나 대기의 영향, 이런 데 영향이 있다고 환경적 평가가 만약에 나왔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글쎄요.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설치된 어떤 그런 내역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현재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지금 부교가 길의 역할을 하는데요. 설악대교처럼 만약에 설악대교가 환경에 영향이 있다고 그러면 설악대교를 허물어 버려야 될까요, 그냥?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그 영향의 정도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초호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정인교위원장

아니, 정말 문제가 있다면 헐 수도 있죠. 대신에 그걸 헐고 시민들이 다시 대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셔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리고 225페이지 크루즈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루즈 기항지 활성화 사업으로 기념품하고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이게 홍보물 기념품이라고 그러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품목이 나와 있나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품목은 저희가 그때그때 크루즈 기항지에 오시는 분들을 홍보를 하고 또는 저희가 팸투어에 참여하는 선사라든지 그다음에 유치 여행사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팸투어 때 그분들한테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러면 이게 기념품이라는 건 판매용이 아니라 무료 배포용인가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이게 무료 배포가 기항지 크루즈 활성화에 도움이 되나요? 저는 이게 무료 배포가 예산만 소모될 뿐이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홍보물품이라는 건 크루즈 홍보인가요? 속초시 홍보인가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크루즈를, 우리가 특색 있는 크루즈, 우리 지역에 대한 그런 홍보용으로 활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속초시와 크루즈를 같이 홍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저희가 체험단 운영이라든지 그런 걸 할 때 저희 속초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체험단도 같이 진행을 할 때 그분들한테 우리 속초시 크루즈를 홍보를 하고 그런 내용의 물품이나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항지 관광을 하러 크루즈를 타고 오신 분들한테 우리 시가 이런 부분이다라고 알릴 수 있는... 예를 들면 우리 캐릭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한 홍보 물품이 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설악문화제나 무산축제 때 보니까요, 여러 가지 체험 부스도 있고 판매 부스도 있잖아요. 음식 이렇게 시식하는 코너도 있었고요. 당시 보니까 속초시에 기념 티셔츠를 원하는 시안을 이렇게 소비자가 선택을 해서요, 즉석에서 프린팅해서 판매하는 부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스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크루즈 입항 때도 이 터미널에다가 팝업스토어나 플리마켓 같은 거를 활성화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번에도 그런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9월 15일 입항을 할 때 그걸 한번 저희 기항 환송 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행사하고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업체들을 입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보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장소는 크루즈터미널 실내에다가 하는 건가요? 계획하고 계시나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보통은 안에 입점된 부스는 터미널 안에... 아니면은 어떤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별도의 텐트를 설치를 해서 바깥에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저희가 기항지 투어 같은 경우는 크루즈 터미널 내 주차장이 많이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팝업스토어나 플리마켓을 조금 주차장들이나 야외로 넓혀서요, 지역 청년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이런 판매 기회도 주고 또 속초시 특산물 판매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과 기회를 열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게 진정한 크루즈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입항 행사를 진행하는 수행기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많은 부분들이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저는 이 크루즈 관광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호응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소품도 사고 기념품도 사고 체험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자치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14시 21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질의응답 심의 시간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중 주요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재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국장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구 행정국장입니다. 김성훈 서무팀장입니다. 박경진 인사팀장입니다. 김연설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박보영 문서통신팀장입니다. 주희현 지역소멸대응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첫 질의는 최재문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최재문위원

과장님 다른 건 없고 사회단체사무실 이전 사업 하시는데 지금 리모델링 착공 들어간 데가 어디, 어디인가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아니, 아직은 안... 착공이 아직 안 들어갔고요.

최재문위원

착공은 아직 안 들어갔고 용역만 들어가는 건가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예산 편성이 되면 실시설계부터 지금 해서요, 본 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공사해서 상반기 중으로 지금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러면 용역이 추경예산을 확정 후 들어간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문위원

어쨌든 차질 없이 잘 이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재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양용석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쪽에서 찾아가는 영화 상영 선셋시네마에 있는데 이거 지금 9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렇죠? 친수공원 공연장이고 날이 추워지면 근로자복지회관인가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하고 문화회관 이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까지 집계나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평균 82.1명, 그렇죠? 총 16회차 운영을 하셨고. 그렇죠? 1회차 평균 82.1명인데 지금 하고 있는 그 위치가 이게 공간이 그 정도 돼요? 불편하지 않나요, 보시는 분들?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그때 그 친수공간 해양수산과에서 강원도 사업으로 해서 친수공간을 아담하게 잘 만들어서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시민소통과에서 그쪽에 야경 풍경하고 어울리게끔 그래서 선셋시네마라는 이름으로 시범 운영을 했는데요. 반응이 괜찮아서 연장으로 지금 또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용석위원

반응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선셋시네마 하고 있는 그 공간 주변,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모아 놓기도 하고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 환경도 이렇게 정리가 되면 어떨까 이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항포구 지금 정화 사업을 하고 있는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위원

예. 아무튼 11월, 12월 같은 경우에는 대관 부분에 있어서 거기가 만약에 이 예산 세워지면 미리 이렇게 선점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네요. 그렇죠, 대관 때문에.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부서 업무보고 시간 때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민간단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의회하고 약속했던 부분 그것이 이행되지 않아서 지금 의회도 상당히 곤혹스럽고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약속된 부분을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 부분은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지금 저 단체에도 그 내용을, 지금 의회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을 한 상태고요. 그거는 의회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행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머지않아서 또 당초예산 꾸려야 될 9월이 오고, 또 12월 되면 또 본예산 내년 심의·의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스러운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어차피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갖다가 지금 주면서 관리 감독을 하는 입장이시니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용석위원

고맙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양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숙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양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셋시네마 거기 그 옆으로 바로 바닷가로 주차를 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차단기가 두 개 돼 있더라고요. 나오는 차단기, 들어가는 차단기. 그런데 얼마 전에 거기 다른 민원으로 그쪽을 가봤는데 그 주차장 들어갈 때 그 바닥에 이렇게 센서가 돼 있나 봐요. 들어가면 가까이 가면 문이 딱 열리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나면 문이 차단기가 딱 내려오게. 그런데 그 센서가 약간 안쪽으로 있어서 조그만 차, 작은 차들이 약간 바깥으로 돌면 차단기가 올라가고 나서 들어간 다음에 차단기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진입하는 차단로, 또 이렇게 나오는 출구 차단로 다 지금 그게 그러니까 센서 방향이 약간 너무 안쪽으로 돼 있어서 큰 차는 그 센서를 밟고 오고 가는데 작은 차는 그게 차단기가 안 내려오고 있어서 관리하시는 거기 아저씨가 그 관리인이 가서 또 수동으로 내리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숙위원

저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대해서 저희 속초시가... 우리 시장님 맨날 자랑하시잖아요, 3명 중에 1명이 자원봉사자다. 그런데 여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코디네이터를 지원 육성하시는데 저희가 자원봉사 센터도 되게 잘 운영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도 엄청 많고 그런데 이 코디네이터 역할이 자원봉사자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 기관이나 단체 주민을 연결하고 봉사활동을 이렇게 연결해 주면서 기획도 하고 관리도 하고 평가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게 코디네이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속초자원봉사센터 내에 코디네이터는 몇 명이나 있고 배치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는 교육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 한 분하고 전산 담당하는 코디네이터 한 분하고 이렇게 총 2명이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유인숙위원

교육 한 분하고 전산 한 분, 이렇게 2명밖에 없습니까?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인건비는 행안부에서 국비 사업이 지원이 돼서 그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잘 운영되고 있어서 인원이 몇 명인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거는 제가 자치행정과를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혹시 203페이지에 새마을 상생 골목형 플리마켓 운영 1968새마을상인회 이게 얼마 전에 발표한 그 사업인가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아니, 그쪽에 참여했던 단체 중에 1개 단체가 또 지금 이 사업을 도비를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바로 이 집행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숙위원

저희 위원들이, 시의원들이 그날 참석을 해서 결과 성과 보고를 받았는데 진짜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많고 정말 이렇게 각 지역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 진짜 너무 이렇게 속초시가 구석구석 발전이 잘 되겠다고 느낀 게 상생 골목형 플리마켓에서 왜 특히 저는 감동 깊었던 게 바다그림멍연구소. 그러니까 단순히 해변가에서 이렇게 놀고 축제하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독특한 이런 아이디어. 지난번에도 한번 정인교 위원님도 불멍 바닷가에서 하는 그런 걸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 내본 적도 있어요. 바닷가에서 어떤 이런 독특한 속초만의 불멍을 하면서 도루묵도 구워 먹고 이런 것도 괜찮지 않냐 그러는데... 아무튼 이번에 새마을 상생 골목형 플리마켓 운영 1968새마을상인회 이 성과에 대해서,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는 정말 시 차원에서 굉장히 독려하고 열심히 해보고 우리 위원들도 힘을 합해서 지역 경제를 이렇게 살리는 게 발전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제가 칭찬하려고 짚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유인숙위원

감사합니다.

정인교위원장

끝나셨나요?

유인숙위원

예.

정인교위원장

이어서 권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양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위원

조금 전에 유인숙 위원이 질의한 것에 이어서 새마을 상생 골목형 플리마켓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올해 처음 신청이 돼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양미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황양미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5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플리마켓이라고 하면 지금 골목형 새마을의 1968너울문화축제 지난번에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날도 각 골목에서 각자 자기 가게에서 만든 것들을 쭉 가져와서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운영했던 거하고 똑같은 플리마켓을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그때 저번에 위원님들이 참석했던 거는 강원도립대학교에서 앵커사업단이 지금 그런 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시범적으로 한번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반응이 좋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골목형 상점가에서 그날 어르신들하고 같이 정화 활동하면서 수거했던 것들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도 기탁했듯이 그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러면 이 플리마켓은 새마을 1968 새마을 골목에서 각 가게들이 나와서 언제 한다,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양양 비치마켓 같은 경우에는 둘째·넷째 주 플리마켓, 비치마켓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이런 식으로 정례화가 되어 가는 걸까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사업을 신청한 단체가 골목형 상점가 그쪽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플리마켓을 조금 더 고도화시켜서 정례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는 조금씩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상인분들하고도 더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해서 방안을 찾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양미위원

이게 아주 상당히 가봤더니 전부 다 너무 열심히 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새마을 쪽에 이런 플리마켓이 정례화가 되어서 한 달에 한 번, 언제면 언제,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소문이 나면 더 많이 관광객들도 올 것 같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황양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203페이지에 보시면요, 아바이마을 아카이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 자체적으로 청호동 아카이브 청담이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서 장롱 속에 있던 사진들을 한번 이렇게 전시를 했었거든요, 9월 추석 때. 그런 게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청호동 아카이브 청담에서 청호동의 옛 사진들을 각 가정에서 갖고 있는 것들을 조금 수집을 해서 이거를 추석 때 또 같이 고향을 방문하신 청호동 주민들이라든지 외지 관광객들이 같이 그거를 볼 수 있게끔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아, 전시하는 사업인가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전시회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사업 좀 볼게요, 과장님. 458페이지에 고향사랑기금 사업이 있는데요. 한 가지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와 함께 만드는 따뜻한 속초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가 세계자원봉사자의 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유인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저희 속초시 인구의 3분의 1, 세 명 중에 한 분 정도가 지금 자원봉사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도 시키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을 격려하는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그 사업비가 1,200만 원을 지금 그쪽에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은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위문행사 사업인가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고생하셨던 자원봉사자분들을 위로하는, 그리고 또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다른 분들한테도 전달하고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한 행사성 사업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우리가 시 차원에서 자원봉사자 행사를 매년 했던 그 사업은 아니고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의미를 더 살려서 고향사랑기금으로 지금 이번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지금 기금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럼 이건 기존에 하던 사업인 거죠?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거 기금으로 전환한 거고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전환... 재원 성격을 기금으로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러면 선셋시네마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도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시범적으로 할 때는 저희 일반회계에서 지금 예산을 지원했던 사항이고요. 시범사업이 끝나고 지금 9월부터 4개월 정도 하는 거는 지금 저희 고향사랑기금에서 다시 지원 선정을 해서 지금 행사... 기존에는 직원들이, 시민소통과 직원들이 담당했었는데 이걸 행사 전문화하는 업체를 행사 대행사업비로 세워서 조금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고향사랑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제가 고향사랑기금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원봉사자 위로의 밤도 너무 좋은 사업이고 내용이고, 선셋시네마 야외 영화관 상영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재원 사용 방식이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매번 똑같은 말씀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과장님 고향사랑기금으로 야외 상설극장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제가 적극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야외 상설극장 같은 경우는 이 속초시에 지속적인 자산도 되고, 또 시민들에게 고향사랑기금으로 이런 사업을 했다고 홍보도 할 수 있을 텐데 선셋시네마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은 단순히 영화 상권, 판권료 내고 영화 상영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이거를 지금 일회성 상영 행사 아닌가요, 이게?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보시면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해양수산 쪽에서 시설물을 조성을 했는데 그 시설물에 대한 활용도가 없다 보니까 시민소통과에서 고민, 고민을 해서 선셋시네마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 시범 운영을 했고요. 시범 운영을 해 보니까 관광객들이라든지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그 사업의 지속성은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그렇다고 그러면 일반회계보다는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사업비에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내용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대한 거는 선정을 해서 이번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기금을 돌려서 사용하려고 그러면 심의위원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과정까지는 자세히 묻지는 않겠으나 어차피 기존에 하던 사업이에요. 자원봉사자의 밤도 그렇고 선셋시네마도 그렇고. 이거를 지금 단순히 기존에 하던 사업을 지금 고향사랑기금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하시는 건데 전환 방식도 이게 새로운... 고향사랑기금이라는 건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적절성 있게 고향기금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신규 사업도 당연히 그렇게 검토가 되겠지만 기존 사업들에 대해서도 그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지속성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굳이 일반회계가 아닌 고향사랑기금 성격에 맞다 그러면 고향사랑기금에 의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적절하게 이제 판단이 돼서요, 그래서 기금 사업으로 지금 편성을 시켰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제가 누차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부하시는 입장에서 기부자들이 내가 기부한 돈이 이런 야외 상설극장이 조성이 됐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재기부의 그런 저것도 가지실 것 같고. 그런데 단순히 영화 상영에 내 기부금이 쓰인다고 그러면 크게 동의하실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기존에 문화 행사 사업은 저는 이 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지속적으로 했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오히려 어떤 특정 공간에, 폐쇄된 공간 안에서 일반적인 영화 상영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친수, 그러니까 (구)수협 자리에 있던 친수공간을 조성하면서 그쪽 주변하고 어울리는 어떤 시설물을 만들어 놨는데 그 시설물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구상을 해서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진행하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고향사랑기금 성격에도 저희는 부합한다고 판단해서...

정인교위원장

우리가 야외 상설무대 조성은 그때 국비로 했었나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그때 강원도에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해서 저희한테 시설물 이관이 됐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전액 도비였던가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재원 성격은 조금...

정인교위원장

그런 거를 고향사랑기금으로 하시지, 차라리. 영화를 트신다고, 기금 갖다가.
상구

최상구행정국장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정인교위원장

아, 국비인가요? 국장님?
상구

최상구행정국장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정인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53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공원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14시 53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 시간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하신 국장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남 경제관광국장 배석하셨습니다. 이우진 공원정책팀장입니다. 최창학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이희훈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손민호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질의는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양용석입니다. 248쪽 보면 가을 국화전 추진 기정액 0원이잖아요. 지금 4차 추경에서 새로 세우신 건데 이게 매년 이렇게 행사를 갖다가 국화전 해 왔죠?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러면 이거를 본예산에 세울 여유는 없었나요?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당연히 작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아마 예산 부서나 그쪽에서는 어떤 재정 사항이나... 또 이 행사가 매년 10월에서 11월에 이루어지는 행사다 보니까 어떤 그런 기술적인 문제로 이렇게 추경에 이번에 올린 것 같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런 의견을 받으셨군요.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양용석위원

매년 연례행사로 이 국화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좋아합니다. 위원님도 아시지만 국화전 행사는 저희가 2015년도부터 강원권에서는 아마 최초로 이렇게 해서 또...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도 한 2억 갖고 저희가 이 행사를 한 45일간 합니다.

양용석위원

그러시군요.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아시지만 다른 2박 3일 하는 행사 3억, 4억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는 2억이라는 예산 투입액 대비 상당히 효과가 있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연례행사가 불과 2~3년 전부터 시작됐다 혹은 작년부터 시작됐다 이런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효과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다음부터는 본예산 쪽으로 가면 어떨까. 그래야지 추경에 대한 부담도 좀 덜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석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업무보고 시간이나 아니면 과장님께 따로 말씀드렸던 부분, 꽃묘장 부분 그쪽 혹시 조례가 있던가요? 관련 조례가?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꽃묘장 사유지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양용석위원

예.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그 조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아직 특별히 규정돼 있는 건 없고요. 기본적으로 사유지에 어떤 시가 행정력이나 비용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원님께서도 그때 말씀해 주셨다시피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물론 저희가 토지 소유주에게 동의도 받고 또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화단이 중간에 끊기면 언밸런스하고 안 어울린다 생각해서 했는데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 또 외부인이 봤을 때 시빗거리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해서 저희가 일단은 그 규정을 조례를 개정하거나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부분이 여의치 않으면 내년부터는 그런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그쪽에는 식재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담당을 하시는 팀장님 역시 의견도 그 부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효과가 좋은 쪽으로 판단을 하셨고, 또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조례 쪽에 그것을, 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그와 같은 사례가 앞으로도 또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전부 다 안 된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수동적으로. 그러니 그런 부분들도 적극 행정 차원에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양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숙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설악 로데오 상권 활성화에서 가로 화단 이식 화단 보도블록 사업하고 계시죠?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유인숙위원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화단이 저렇게 지금 딱 맞물려 있잖아요, 예쁘게. 딱 맞물려 있고 이것도 이렇게 맞물려 있고.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런데 이건 잘 된 케이스고요. 쭉 과장님이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벌어져 있는 구조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뭔가 봤더니 이렇게 밑동이 작은 거는 오므려져 있는 거고, 이 나무마다 크기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밑동이 큰 거는 다 벌어져 있고 어떤 건 이렇게 얹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로 화단 조성할 때 그런 거를 세심하게 배려해서 보기 좋게 이렇게 쭉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삼환아파트에서 시티프라디움으로 올라오는 우측 코너입니다. 삼환아파트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 시티프라디움 교육청 쪽으로 올라오는.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우회전하는.

유인숙위원

예.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런데 여기 시민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기에 나무가 너무 무성해서...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찍 가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봤어요. 멀리서 볼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저 축대, 축대라고 해야겠죠? 축대 바로 옆에 소나무들이 이런 건 그래도 좀 작은 나무인데 이렇게 나무들이 아주 바짝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민 제보하신 분 입장은 저게 그 뒤에는 더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들이 생성하면서 점점 밑으로 뿌리가 자라면서 저 축대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저런 거를 좀... 저희 또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위원회가 또 있더라고요.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저렇게 민원도 들어오고 우리가 또 육안으로도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나무가 너무 진짜 이렇게 촘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서 한 번 저기를 점검하셔서 미리 그러니까 사고 나지 않게 한번 예방 차원에서 답사를 가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거를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야간 방범 활동을 했습니다. 야간 방범 활동을 했는데 청초호 유원지 엑스포 공원의 공중화장실이요, 거기에서 비상벨 정상 작동 점검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자 화장실은 양방향으로 소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자 화장실은 일방향 신호, 송신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분들도 비상 응급 사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꼭 여성 화장실이 어떤 치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위험성 때문에 양방향을 했다면 남성 화장실도 일방향보다는 그래도 혹시 응급 상태를 대비해서라도 남성 화장실도 역시 쌍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거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옆 놀이터에 CCTV 사각지대 저희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아, 예.

유인숙위원

인정하시죠. 그래서 사용 현장에 가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밝고 넓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도 있고 가로등도 밝고 그랬는데도 사각지대가 있어서 너무 놀랐어요. 그랬는데 CCTV를 조금만 높게 달았더라도 각도가 이렇게 넓어지면서 볼 수 있었는데 CCTV가 각도가 낮다 보니까 각도가 낮아서 넓게 볼 수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떤 일방적으로 몇 미터에 CCTV를 단다 이런 것보다는 그 지형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CCTV를 이렇게 설치해서 다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사각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체크하셔서 미리 사전에 예방도 해주시고 또 점검도 하셔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유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권덕수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248페이지 아까 설명하실 때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요도로변 관목류 월동관리사업 5,000만 원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이게 동절기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계속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의 사업인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제가 신규 사업, 신규로 계상했다고 제안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당연히 이거는 저희가 11월부터 2월 동절기 거적 싸는 그 사업을 말씀하는 건데요. 제가 신규 계상했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것도 아까 양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에 하는 거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고 이번 제4회 추경에 예산 전액을 신규로 계상한다는 뜻으로, 의미로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 이거는 매년, 매년 이렇게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연례적으로.

권덕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저한테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제초 작업인데요. 공원녹지과도 많이 들어가죠, 제초 작업.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덕수위원

그런데 그분들... 한 몇 분 정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제초 작업을 시 자체로는 10명이 하시고요. 또 두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시 자체 예초 작업하시는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있고, 또 어떤 구간은 도급을 줘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 근로자는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그 사업비가 249페이지 맨 위에 도시녹지 잔디관리 그 사업비인가요? 제초 작업에 대한 거. 여기에 안 나왔나요?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로환경 정비하고 도시녹지 잔디관리 이 부분이 어떤 도급 금액과 기간제 근로자들 인건비나 이런 예산을 지금 계상한 겁니다.

권덕수위원

제초 작업하는 순서가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민원만 들어오면 바로바로 즉각 해서 해결한다든지, 두 번째는 지정 구역을 맡아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든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잠깐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제초 작업은 연초에 어떤 제초 작업 구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총 9개 구간 한 23.43km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구간별로 이걸 정해 놓고 순차적으로 구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취약지 같은 데 수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판단해서 이 부분이 시급하다 그러면 작업하던 도중에 수시로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연초에 제초 작업 구간과 이거를 다 사전에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9개 구간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추경에 6,000만 원 올라온 거는 왜 더 올리신 거죠, 이게? 어떤 명목이죠? 인건비적인 부분인가요?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추경 본예산에 전액을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한 10월 말까지는 제초 작업을 계속 풀이 나니까 해야 되는데 본예산 인건비로는 한 8월 말, 그래서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 근로자 등 그런 부분들 인건비를 확보하려고 올린 겁니다.

권덕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추경에 올라오는 사업비인가요? 해마다 올라오는 사업비인가요? 아니면 이번이 처음이신가요?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해마다 올라가는 사업비인데 죄송하지만 작년에도 이렇게 추경이 확보했는지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권덕수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요. 공원녹지과는 사실 산불 진화와 관련돼서 자체 야간에 근무 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고가 많다는 부분 알고 있는데요.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봄철하고 가을철로 나누고 있습니다. 봄철 산불 기간하고 겨울철 산불 기간인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10월...

권덕수위원

15일인가요?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제가...

권덕수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는... 이건 지금 본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내년... 그러니까 연초에는 언제까지 근무 서는 거죠?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연초에는 저희가 12월 31일까지 서고 있습니다. 봄철에는... 봄철요?

권덕수위원

예. 그렇죠. 12월 31일 끝나고 나서... 그래서 지금 예산 올리신 게 50일 해서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 예산 올리신 건가요, 이게?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덕수위원

두 달 안 되네요, 50일. 맞죠? 자, 그랬을 때... 과장님.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권덕수위원

그랬을 때 이게 연장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간혹. 그런 경우에는 사업비 어떻게 확충하세요? 정리추경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연초에 봄철하고 가을철 산불 기간 감시원하고 산불 진화대 감시원 산불 진화대 예산을 하는데 올해 봄 같은 경우도 사실 연장이 돼서 연장이 되다 보니까 가을철도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한 40일 정도 운영하던 거를 지금 증액한, 계상한 예산으로는 한 20일밖에는 지금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확보를 합니다. 연초에 확보하는데 이 부분이 계획보다 봄철 산불 기간이 날씨가 건조하거나 그러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연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이렇게 추경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 확보한 것도 우리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도 봄철에 대형산불도 많이... 타지역 대형 산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을 요청하는...

권덕수위원

시간이 없어서 짧게 제가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봄철에 1추 때 빼고 그다음에 2추 때 그러면 사업비를 세우신다는 건가요?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권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권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양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위원

공원녹지과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지금 권덕수 위원이 한 질문에 연관성이 있는 건데요. 거기 253쪽에 보면 속초시 산불위험지 조사 용역.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산림재난방지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법정 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예전에도 산불이 아주 크게 나서 산불에 대한 위험도가 늘 봄철 되면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게 법정 의무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왜 추경에 올라왔을까요? 253쪽에 산불위험지 조사 용역. 그리고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지 아니면 매년 했던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 계시면 담당 팀장님한테...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답변...

정인교위원장

과장님께서 천천히 자료 찾아보시고요. 답변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요.

황양미위원

예. 과장님이 해주세요.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이 산불위험지 조사 용역은 저희가 올해 별도로 신규로 4,970만 원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에서 산불 관련 위험 지도라고 그래서 전국 단위 산불 발생이나 확산 위험성 등 하는 데 이런 자료는 제공하고 있지만 기존 산불 위험 지도를 저희가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산불 예방이나 발생·확산·진화 이런 4개 분야에 대해서 산불 감시 시설, 과거 산불 발생 이력, 화목 보일러, 등산로 이런 거를 GIS 기반으로 분석하고 분석된 위험 지역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다시 검증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향후 이런 산불 예방이나 산불 진화 작업을 할 때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마련하려고 올해 신규로, 신규로 하면서...

황양미위원

올해 신규 사업이에요?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양미위원

올해 신규 사업이면 이게 그러면 예산 편성이 8월에 돼서 지금 이게 늦게 4차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그러면 국비·도비 때문에?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이게 법정 의무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저희처럼 산불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은. 그래서 그게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4차 추경에 올라왔는지 그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이희훈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이희훈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기존에는 산림보호법이었는데 올해 1월에 산림재난방지법으로 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법 개정이 당초에 26년 1월에 법 개정이 됐고, 지금 말씀드리는 용역에 대한 부분은 5월 이후에 추진되는 걸로 지금 법 내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4차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이거는 지금 산림재난법 17조에 의해서 지자체로부터 하게끔 강제성을 띤 그런 조항이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부터는 이게 의무 사항이면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걸까요?
희훈

이희훈산림보호팀장

그 위험성에 대한 용역의 진행 기간이 있습니다, 용역 수행 기간.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타 지자체의 사례를 봤을 때 보통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서게 되면 용역 수행 기간을 포함해서 실제로 용역 수행 결과물을 받는 데까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이 용역 예산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추경으로 반영을 해서 용역 결과물을 받고 추후에 또 필요에 의해서 다시 한번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양미위원

예. 대답이 됐습니다. 아니, 이게 중요한 거고 의무 사항인데 왜 그러나 하고 궁금했습니다.
희훈

이희훈산림보호팀장

법 개정 관계 때문에.

황양미위원

법 개정 때문에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죠?
희훈

이희훈산림보호팀장

예.

황양미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이 제대로 실시되어서 우리처럼 이렇게 위험한 산불 위험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교위원장

질의 끝나신 건가요? 이어서 최재문 위원님 질의 없으시고요? 예, 그럼 본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27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속초시립박물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정회

15시 27분 속개

15시 27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예산안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운영지원팀장입니다. 김만중 학예팀장입니다. 이창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속초시립박물관 2026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첫 질의는 유인숙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숙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384쪽이요. 속초시립박물관 여름 공포체험 행사가 삭감이 돼서 0원이 됐는데 왜 여름 이거 공포체험 왜 안 하게 됐나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우선 지난 추경에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가옥들이 많이 노후돼서 가옥을 기반으로 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었고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배우들을 동원해서 같이 행사를 계획했었는데 그런 가옥 자체가 노후화되니까 그런 위험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배우라든가 아니면 인재들을 저희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쪽에서 얘기 드리니까 섭외하거나 배우를 확보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보내와서 부득이하게 전액 삭감하고 저희 박물관은 리모델링이 끝나는 2028년부터 다시 그 부분은 운영할까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인숙위원

여름 공포체험하면 다들 좋아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배우 섭외가 어려웠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가옥 노후는 위험하니까 당연히 연기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속초시립박물관 증축 및 리모델링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신규 사업 보고문에 증축에 대해서 수장고 등 2건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장고를 이해하겠는데 그럼 나머지 2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수장고가 지금 지하에 있는데 지하의 주차장 부분을 전체 다 지금 수장고 증축 공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박물관에 가시면 울산바위 전망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1층을 올려서 증축하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매표소가 조립식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건 가건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식으로 만든 매표소를 신축하는 부분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인숙위원

아, 그렇게 2건인가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유인숙위원

그리고 영어도서관 BF 본인증이 지적 사항이 나왔다고 그래요, 어린이영어도서관. 그런데 그거 어떤 지적 사항이고 어떻게 수정되고... 수정이 됐나요, 현재?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어린이도서관 그거는... 도서관은 저희 사항은 아닙니다.

유인숙위원

이쪽 과가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저 BF... 건물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름 공포체험 행사가 취소된 내용과 이 속초시립박물관 증축비 리모델링 구체적 내용을 잘 설명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교위원장

유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권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권덕수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시립박물관 보셨죠?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봤습니다.

권덕수위원

여름 성수기 관람객이 32% 증가했다는데요. 이거 엄청난 숫자죠?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권덕수위원

이 원인 분석 한번 해보셨나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기존에 저희가 계속 관람객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박물관이 그냥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해서 그냥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저희가 공연 행사, 야간 개장 그다음에 고향의 밤 콘서트 그다음에 여름철을 이용해서 하는 곤충전 같은 경우가 인기가 많아서... 그리고 또 그냥 관람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본 것 같고요. 워낙 무더운 여름이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내 이렇게 관광지들을 찾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관람객이 대폭 증가한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그리고 올해 연간 누적액도 1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뉴스를 보고, 언론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뭐...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8월에 10만이 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간 관람객은 14만 좀 넘는데 지금 8월까지는 10만 넘은 적이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 8월 13일 이때까지 10만을 넘었기 때문에 한 작년 대비해서 한 6,300명 정도가 늘었던 상황이라서 올해 아마 되면 한 15만을 돌파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권덕수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아주. 관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감사합니다.

권덕수위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384페이지예요. 거기에 특색 있는 전시 운영에서 필름스캐너 450만 원 구입이 올라왔어요. 어떤 거죠, 이게 필름스캐너가?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지금 저희가 필름 자료가 한 1,600점, 1,700점 정도 있는데 필름을 그냥 단순하게 필름 상태로 보면 뭔지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인화를 해서 일부 보관, 보여주고 있는데 인화를 하게 되면 그 해상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필름 자체를 스캔을 하게 되면 필름 안에 담고 있는, 사진에 담고 있는 세세한 모습. 그러니까 간판, 사람 인물의 행동거지들 이런 것들이 인화해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파일로 만들어서 대용량으로 하게 되면 다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필름스캐너를 도입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맨발걷기 체험장 조성 있잖아요. 그게 숲속 체험 그쪽에 있는 건가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아이들을 위한 맨발걷기 체험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지금 청초호에 있는 그렇게 맨발걷기 체험장 같은 그런 좋은 시설은 아니고 저희 척산온천에 보면 소나무 숲길 사이에 있는 맨발걷기 체험장 정도로 해서 한 30m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원미희 도의원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이 숲체험 행사하고 맨발 체험장 관련해서는 도비를 지금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덕수위원

아무튼 저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유해동물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제일 걱정됩니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저희가 하여튼 지금 숲체험 행사도 그 노리숲길에서 진행할 것이고 그래서 벌이라든가 뱀이라든가 이런 안전에 대해서 처음부터 교육을 하고 조치를 한 다음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덕수위원

다른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뱀 퇴치하고 퇴치제도 지금 다 백반 같은 거를 다 뿌려놓고 있는 상태고, 또 뱀이 이쪽으로 박물관 쪽으로 넘어오지 않게 경계에 뱀 그물망을 다 쳐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부 안에 있던 뱀들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밖에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권덕수위원

아니면 개장 전에... 제가 갑작스럽게 생각난 아이템인데 개장 전에 동시다발적으로 소리를 삐 음을 발생을 해가지고 근접하지 않게끔 한다든가. 왜냐면 시민들이 와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범위가 워낙 넓어서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이런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행사라든가 있을 때 하여튼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안전 팻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권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양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속초시립박물관 증축 및 리모델링에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속초시립박물관이 뉴미디어 기술을 접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기까지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오신 담당자분들의 노고에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감사합니다.

황양미위원

그리고 공사 기간 중에 이게 2026년 9월에 착공을 해서 2028년 1월에 재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년 4개월의 공사 기간이 있는데 이 해당 기간 중에 휴관의 범위나 또는 임시·전시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별도로 계획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저희가 증축하고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박물관 전체, 그러니까 박물관 1·2층 전시실 그다음에 발해역사관 1·2층 전시 이거는 전면 개편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거기는 관람을 못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시설, 그러니까 노리숲길 그다음에 어린이 가족놀이체험장 그다음에 문화촌 부분, 시립풍물단 공연 부분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저희가 정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그 외의 거, 그러니까 박물관과 발해역사관의 관람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시설 이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관람객들을 받을 생각이고 그다음에 관람료는 지금 박물관과 발해역사관을 못 보기 때문에 무료화하는 수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리고 공사 중에 어쨌든 수장고 공사와 리모델링 공사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공사 중에 소음이나 진동·습도 이런 변화가 있죠. 그런 변화가 있을 때 기존의 보존 유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특수 이동이나 안전관리 대책 이런 것들이 수립되어야 하죠.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그래서 지금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은 저희 수장고, 기존의 수장고가 지금 포화 상태이긴 한데 기존의 수장고는 다 항온항습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기존 수장고로 다 옮기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수장고 먼저 공사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장고 부분을 먼저 하게 되면 유물들을 다 배치를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수장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수장고를 가장 먼저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리고 거기 재원대책에 보면 이 공사가 모두 다 140억이 들어가는 돈인데 이건 국비는 전혀 안 들어왔나봐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이게 전환사업비 지방이양 사업입니다. 예전에 국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균특 사업이라고 지특이나 균특 사업이 있었던 것을 지방으로 이양을 하는, 도비로 다... 도비 70% 안에 40%는 국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국비는 아니지만 도비, 도에서 내려와서 도에서 우리한테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7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도로 보내서 그 도에서 저희가 따온 거라는 말씀이죠.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황양미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140억인데 지금 여기는 2026년도와 2027년도. 그런데 이 사업은 25년부터 27년도까지고요. 그러면 그 앞에 이거를 재원대책에... 그러니까 이미 25년도 건 지출이 된 거잖아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황양미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넣어주시면 보기가 140억에 대한 지출 내역을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주로 준비 단계에서 용역비라든가 그다음에 설계비니까 그것도 저희가 판단이...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황양미위원

같이 넣어주시면,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황양미위원

감사합니다. 속초시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속초시립박물관이 문화적 가치를 선사하는 명품 박물관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고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양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황양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증축 리모델링 사업 실시설계 건축하고 전시물 제작 설치 2026년 2월 21일. 디자인 보셨죠?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최재문위원

마음에 드시나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저희가 총 용역사, 그러니까 거기 설계사하고 11차례 했고요. 보고회를 지금 두 번을 거쳐서 최적의 할 수 있는 부분을 내놓은 것인데 지금 위원님들께는 그 부분을 지금 소개를 못 드렸는데 기회가 된다 그러면 지금 현지답사에 들어가 있진 않지만 그때 저희가 자료를 낼 수 있으면 내서 지금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서 되면 현장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세세하게 박물관 관람도 하시면서 어떻게 변화되는 모습도 저희가 설명을 같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예. 꼭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지금 현재 박물관이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열 손실이라든지 냉난방에 문제가 많으시잖아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필름 부착하는 방식으로 해서 보수하는 리모델링이 들어가 있고요. 또 전시 시설을 하게 되면 전시로 그 유리 쪽을 차폐하는, 그런 이중적으로 하는 그런 차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이라든가 추울 때 추위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붙여 있는 꺼멓게 보이는 그 부분, 외부에다가 필름을 붙인 거기 때문에 많이 박물관의 모양이 그런데 그걸 안쪽에 붙이게 된다 그러면 좀 더 지금 거뭇거뭇 검게 보이는 그런 모습보다는 파란 빛을 띨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내부에서도 거기 전시물로 다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유리 창문 보이지 않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최재문위원

뭐 어쨌든 심리적으로도 보기 좋으면 좋지만 냉난방 설계 요즘같이 기후 변화가 심한 시대에서는 열 손실이라든지 냉기 손실도 감안을 하셔서 리모델링 설계를 하시고 준공하실 때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판단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조 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지금 효율성에서도 더 좋은 걸로 바꾸고, 전체 바꾸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열효율이라든가 아니면 전기 사용량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절감, 현재보다 많이 절감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고맙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재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관장님 지금 증축 및 리모델링 쪽에서 보면 전시 리뉴얼 부분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 속초시민들 중에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재능을 갖다가 같이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시를 갖다가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라는 얘기죠, 동아리 개념의. 그러면 속초시립박물관에서 리뉴얼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분들에게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리뉴얼하기 전과 후에 개방도가 높아질 수가 있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면적은 그대로죠?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전시 면적 말씀...

양용석위원

예.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저희가 기획전시실은 지금보다 더 크게 중간에 만들 부분이니까 그 부분들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작품이라든가 이런 발표할 기회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인데... 저희가 지금 기획전시실이 작은 거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대형의 그런 전시를 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박물관 설계에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만 박물관 2층에 새롭게 기획전시실을 지금의 전시실보다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설계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리고 사업 기간이 총 2025년에서 2027년 3년 간인데요. 지금 공정은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나요?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지금 설계까지 다 이루어진 상태고요. 예산을 지금 도 추경에 지금 도비를 반영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1차 추경에... 그런데 도에서 추경을 지금 3월에 계획된 거를 안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좀 늦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기상, 설계상 공기는 건축공사가 1년, 전시가 8개월에 3개월의 시운전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년 2개월 정도면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기간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2028년도 1월에는 재개관이 가능한 형태이긴 합니다.

양용석위원

그렇군요. 그럼 공로연수 관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보시겠네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제가 발주까지는 하고 가겠습니다.

양용석위원

다음 칸입니다. 다름 아니고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그것도 물론 예산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여쭙는 건데요. 시립풍물단, 풍물단 같은 경우에 그때 휴게 공간이나 여러 저희 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열악하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때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산으로는 그게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리모델링에서는 풍물단 연습실은 개선을 들어갈 거예요. 면적을 넓히지 못하는데 그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풍물단 사무실로 쓰는 공간이 있어요, 실감 체험장 옆에. 그거는 화장실을 없애고... 작은 화장실인데, 그거 없애고 풍물단 공간을 넓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 저희가 당초에는 풍물단 연습실 옆에 있는 화장실까지 풍물단 연습실로 확장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화장실을 새로 짓게 되면 아까 유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BF 문제가 따르더라고요. BF가 화장실 하나 생기면서 박물관 전체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화장실 신축은 빼고 지금에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바꾼 상황이고, 풍물단 연습실에 대한 시설 면에서는 개선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그 용역 진단, 용역을 통해서 풍물단 발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제 개인적인 제안인데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풍물단 같은 경우에 국악, 그렇죠? 국악을 대표하는 풍물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악이라는 범위가 큰데 풍물단이 사물을 중심으로 해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안에서 국악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섞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국악예술단의 성격들도 많이 또 다른 데에서도 지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시립합창단 쪽도 그 얘기를 문화체육관 자리에서 한번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풍물단 쪽도 국악예술단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보면 어떤가. 그러면 더욱더 사물놀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소재거리나 여러 가지 볼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더 이것이 한층 발전되는 모습을 갖춰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한번 이번 기회에 부탁드립니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이 부분은 박물관에서만 할 것은 아니고요. 문화예술 부분에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장기적으로는 예술단으로 해서 합창단 그다음에 풍물단도 좋고 국악단도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하나의 단체 예술단으로 해서 시립예술단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시 수준에서, 시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시립을 예술단 형태를 많은 수의 그런 상임단원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때도 시 상임단원으로 지금 극단 조례도 있고 합창단 조례도 있습니다만 풍물단 조례를 만들고 풍물단이라고 해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소규모 공연을 통해서 박물관에서 그냥 박물관을 그냥 전시 박제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공연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문화예술 부분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용석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양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인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숙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383페이지에 보면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열두 분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그 운영위원님들이 하시는 일 중에 박물관 구입 유물 심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운영회의 그 구성원들이 유물 심사를 할 정도의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는 건지, 그 구성원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지역 문화에 조예가 계신 분들로 지금 구성은 돼 있고요. 총 열다섯 분이 돼 있고요.

유인숙위원

여기는 열두 분으로.
종천

정종천속초시립박물관장

그리고 공무원들은 저희 시의원들님하고 의원님들은 시비, 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제외한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 박물관 조례에 유물 구입되는 절차상에 1차 감정은 전문 감정위원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1차 감정을 50만 원 이하는 다 감정을 통해서 매입을 하고, 50만 원 넘는 것들은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50만 원 이상 되는 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유물에 대해서 가치라든가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은 평가하는 부분이고. 사실상 유물이 딱히 금액이 규격화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쉬움이 있는데 1차 감정을 통해서 감정하실 수 있는 분들이 1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또 2차로 지금 운영위원들이 평가하는 부분들은 유물의 가치적인 면 그다음에 시에 있는 면 그다음에 박물관에서 꼭 필요한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을 심사를 주로 많이 하시는 편이 되겠습니다.

유인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교위원장

유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속초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숙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상으로 제35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사팀장 조재만 전문위원 하승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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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