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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한울 의원 발언

306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6-09-07

김한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민욱 의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욱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영식·김희영·김진석·신현녀·이교우·임현수·김주환·오수정·이정열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119호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상주차장을 제외한 공영주차장과 용인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후방 시설물에 수직주차선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와 설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5호에서 수직주차선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36조의2와 별표 9의2에서 수직주차선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설치 조건, 높이, 너비 및 색상 등 세부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신민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119호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민욱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영식·김희영·김진석·신현녀·이교우·임현수·김주환·오수정·이정열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6년 8월 2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신민욱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직 주차선의 설치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위 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욱 의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기획단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도시기획단장 손성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기획단 소관 의안번호 제108호, 제109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용인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7년 1월 10일 자로 만료되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인시 교육 대상자는 약 170명이며, 본 사업은 교육 접수비를 통해 운영비를 충당하여 별도의 위탁비는 없습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로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으로 진행하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9호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수막 탈부착 대행료로 사업을 운영하여 별도의 위탁비는 없습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로,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으로 진행하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6년 8월 2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기획단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기획단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6-108호 용인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6-109호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광고물 지정게시시설의 관리 공백을 방지하고, 현수막 게시·철거 및 시설물 유지관리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은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위탁관리 대상 시설 현황을 보면 그 안에 벽보 게시판이 용인시에 하나가 있는데 수지구에 1개가 있습니다. 사전 설명 때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이 위치 파악하셨나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예, 죽전 포은레스피아 큰 도로 맞은편 버스정류장 옆에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벽보 게시판이 1개인 이유가 뭔가요? 처음에 만들 때 이유라든가, 뭔가 원래 배경이 있었을 것 같은데.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예전까지 22개가 있었는데 시민 또는 광고에 종사하시는 분이 없어서 다 철거되고 지금 유일하게 하나 남은 겁니다. 조금 더 조사해 보니까 2024년까지는 좀 걸어놨는데 작년에는 거의 실적이 없어서 철거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현재 수지에 있는 1개소도 별로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철거까지도 계획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지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임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벽보 게시판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향후 필요하다면 더 늘리는 방안 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성이 없다고 하면 이 부분을 없애는 방향 등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임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제가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정게시시설 관리 사무가 오래전부터 한 곳에 계속 위탁을 하고 있는데.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맞습니다.

신현녀위원

언제부터?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이게 96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옥외광고물협회로만 위탁이 됐습니다. 사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을 했는데 들어온 데는 없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확인해 보니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광고물협회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신현녀위원

한 기관이 30년 동안 계속해서 동일한 사무를 맡아 왔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본 위원은 보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30년 동안 공개모집을 했는데. 그건 맞지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기관이 계속 응찰했다면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공개모집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절차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동안 매 위탁기관마다 공개모집과 모든 절차를 거쳐서 선정한 곳인데. 최근 10년간 수탁기관 선정 시 공모에 참여한 기관이 한 곳입니까?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한 곳입니다.

신현녀위원

장기간 동일 기관이 계속 수탁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현실적으로 교육에 대해 관련된 관련법이라든지 아니면 보수교육에 대한 질을 볼 때 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광고물협회 말고 다른 데가 들어오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저희도 이번에 용인시지방공사에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참여 의사를. 그런데 용인시지방공사에서도 문서로 힘들다고 답변을 받아서 좀 더 혁신적인 대책이 있지 않는 한, 아마도 다음에 위탁할 때 우리가 공개모집을 당연히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때도 아마 한 군데만 오지 않을까라는 게 조금 걱정됩니다.

신현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들여다보면서 수탁 기관의 자격요건이나 평가기준이 지나치게 어떤 특정 기관에 유리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가.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그건 아닙니다.

신현녀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절대 아닙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면 궁금한 것은 과연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3년에 한 번씩 성과 평가를 하고요, 1년에 한 번씩 결산검사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위탁 3년 동안 약 1000만 원 정도 회수를 했고요. 3000만 원, 저번에 5000만 원 회수하고 내년에 또 만료가 되면 결산검사를 통해서…… 아, 지금 지정게시대.

신현녀위원

예.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좀 지나갈 계획입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정산도 하고 회계검사도 했다는 말씀인 거네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신현녀위원

이번 위탁 기간도 2027년 1월부터 2029년 6월까지 2년 6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동일 기관이 또.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문제는 사실 동일 기관이 계속한다는 것 자체보다는 과연 이것이 공정하고 그런 투명한 경쟁을 거쳐서 선정되었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경쟁도 없는 거잖아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아마 현실적으로 없고요. 또 우리 시 조례 자체도 광고물센터의 교육을 받으면 신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광고물센터가 한국광고물협회입니다. 아예 조례 자체에도 그럴 수 있게 명시까지 해 놨습니다.

신현녀위원

게시는, 게시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게시대는 그런 거 없어요.

신현녀위원

없어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교육은 전체가 광고물협회에서 하는 게 맞고요. 게시대는 다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정도가, 그러니까 직영을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고요. 광고물협회가 아닌 새마을회라든지 성남시처럼 운영하는 데가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파악해 보니까 직영하고 있는 데는 현수막 같은 것을 게시하려고 하면 민원인이 게시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게시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직영을 하고 있는 곳은 시민이 직접 게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왔다, 갔다 불편하지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저는 한 기관이 30년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단정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은 오랜 기간 축적된 전문성이라든가 시설 그리고 경험,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경쟁을 해야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고요. 또 공개모집을 했다는 그런 절차적인 설명만으로는, 이게 설명은 공개모집인데 계속 한 곳만 입찰을 하고 또 수탁을 받고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 계기로 잘 들여다보고 또 뭔가 우리가 개선할 곳이 없는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신현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12호, 공공청사A호, 대로3-12호)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이영철입니다.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6-110호 용도지역 및 공공청사에 대한 용인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곡읍 행정복지센터와 포곡119안전센터를 증축하여 주민복리 증진 및 노인 여가공간 확보,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588-5번지 일원의 용도지역 및 공공청사에 대한 용인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입안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포곡읍 행정복지센터와 포곡119안전센터를 각각 공공청사로 변경 결정하고, 향후 건축물을 증축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주시면 추후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6년 8월 2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6-110호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12호, 공공청사A호, 대로3-12호)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도지역 변경 결정 및 공공청사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포곡읍 행정복지센터와 포곡119안전센터 때문에 변경하는 사안인데요, 추진 경위를 제가 살펴봤더니 주민 열람공고 결과에 ‘의견 없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주 정도 공고를 한 거지요?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14일간.

신현녀위원

그렇지요, 14일간 공고를 한 건데 이거 주민들이 내용을 알고도 의견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공고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읍사무소에서 이미 어느 정도 설명이 된 상태이고요, 행정복지센터에 증축은 아마 일반 개인은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면 그냥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통해서 법정공고를 했지만 또 읍사무소에서 이·통장님들이나 그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됐는지.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앞으로 실시설계할 때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신현녀위원

그 부분은 사실 조금 궁금했어요. 행정복지센터 증축을 하든 신축을 하든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떻게 지을까 궁금해하시는데 어떻게 의견이 없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그게 여태까지 선례를 볼 경우 저희는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 그다음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 실시설계 때, 그때 의견들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용도에 대한, 솔직히 용도변경에 대한 점들은 거의 의견이 없고요. 이 중 행정 절차가 설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신현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법정으로 공고하는 그것은 맞췄다고 치지만 추후 진행할 때 충분히 주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임세종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12호, 공공청사A호, 대로3-12호)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추후 사업추진 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도시정비과에서는 답을 주셨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도시정책실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주택국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택국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주택국장 김동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11호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2호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호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자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구성·운영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감사 요청 서류를 정비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8조 및 안 별표2는 공동주택 관리비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자문 분야를 에너지 및 관리 분야까지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0조는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 시 제출 서류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동의서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별지 제13호의 감사 요청인 연명부 서식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한 동의 여부를 신설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위 법령 등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의안번호 제112호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상위 법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법령 위임에 따른 근거 조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품질점검 위원의 구성과 점검단의 기능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점검 대상과 단계별 점검 시기 및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점검 절차와 위원의 임기, 수당 지급 등 품질점검단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6년 8월 2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주택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주택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6-111호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 위탁기관 및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인원 및 자문 분야를 확대하고,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 시 전자적 동의 방식 인정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자문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문수당 지급기준 및 대상 단지 선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6-112호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우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조에 변경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문단 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위촉 기준과 자문 분야 등은 별표2와 같다고 했는데, 별표2를 보면 기존에는 자문에서 에너지하고 관리가 늘었고요, 그런데 자문수당을 보면 기존에는 단지당 20만 원, 자기부담금 10만 원이 있었어요. 이것을 자기부담금을 없애고 20만 원을 다 시에서 부담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하진

송하진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기존에 지금까지의 현황을 여쭤볼게요. 지금까지는 연간으로 볼 때 몇 개 단지 정도가 자문을 신청해서 받아왔나요?
하진

송하진공동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총 95개 단지를 했습니다.

이교우위원

연 단위로 보면.
하진

송하진공동주택과장

연 단위로 보면 9.5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교우위원

9.5건이요? 그러면 1년에 9.5건, 10건. 한 달에 1건이 채 못 미치는 그런 정도인데. 지금 이 자문수당을 자기부담금을 없애는 이유가 뭐지요?
하진

송하진공동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시가 부담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단지에서 이걸 10만 원을 부담하는 게 뭐랄까, 관리비 부담도 반감을 시킬 거고 이런 부분을 시에서 100% 다 부담을 해 주는 게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교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신청하는 단지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하진

송하진공동주택과장

지금 통계로 보면 인근 아파트 9.5건을 말씀드렸는데 연간 1달에 1건 내지 2건 정도, 그러니까 1건 정도 아마 추계를.

이교우위원

연간 9.5건에서 연간 12건. 한 2건, 3건 정도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하진

송하진공동주택과장

예.

이교우위원

그걸 늘어난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의 늘어난 수준을?
하진

송하진공동주택과장

올해 같은 경우 현재까지 2건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자기부담금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진

송하진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10만 원 가지고 신청을 안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이교우위원

그런데 왜 이걸 여쭤보냐면 그러면 우리가 비용추계를 보니까 31년까지 480만 원으로 잡았어요, 27년부터 31년까지. 연간 12개가 월 1개 단지 정도예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금 더 시민의 아파트에 관리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큰비용 아니니 10만 원 자기부담금을 없애겠다는 건데, 우리가 추계로 잡아놓은 것을 보면 저는 그 효과가 크게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신청 단지들이 더 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크게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늘어나는 것을 잡고 있지를 않아요, 추계에서는. 예를 들어 추계에서 연간 9.5개 단지였으면 연간 24개 단지, 48개 단지 이 정도 실적이면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연간 12개 단지로 추계를 잡아놓으면 이게 과연 우리가 어떤 실질적인 효능감을 느끼면서 이걸 잡았느냐 하는 궁금증이 드는 거거든요.
하진

송하진공동주택과장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10만 원 자부담을 아예 없애는 것으로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해서.

이교우위원

그건 무리가 없는데 그건 우리가 비용추계를 잡을 때 자부담을 없애주면서 좀 더 자문 신청을 늘려서 아파트들에 대한 복잡한 부분들을 아파트에서는 소화를 못 하는 부분들을 자문해 주겠다는 건데, 신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계를 잡은 것 보면 크게 늘지는 않아 있다는 말이지요.
하진

송하진공동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자문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자문 신청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추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서에서 추계를 잡을 때는 1년에 12개 단지를 잡아놓고, 부서조차도 이걸 크게 하겠다고 이걸 좀 더 시민들에게 자문 기회를 드리겠다고 자문 비용, 자문 수당을 우리가 부담한다고까지 했는데 실제 비용추계를 잡아놓은 것을 보면 그런 효과를 바라고 있냐는 의문이 든다는 거지요. 추계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지금.
하진

송하진공동주택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추계치를 잡다 보니까 잡은 거고요.

이교우위원

내용이 바뀌면 추계치가 변해야지요, 계산식이 바뀌어야지요. 자문수당을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하면서 기존의 신청 수당을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우리가 자문수당을 부담하려고 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더 많이 신청을 받고자 하는 건데.
하진

송하진공동주택과장

그 부분은 향후 좀 더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왕 이렇게 자문수당 자부담을 없애는 거라면 우리가 좀 더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그런 입장으로 바라봐야지 추계를 꽉 닫아 놓고 활성화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진

송하진공동주택과장

예산 부서하고 협조해서 이런 부분들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교우 위원이 말씀했듯이 충분하게 잘 담아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추가로 본 위원도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기존에 이교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 어차피 열어줄 것 같으면 더 많은 노후 단지 아파트, 요즘 노후 단지들이 많아졌잖아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항목이 기존에는 2개 항목에서 공사하고 용역에서 2개 항목이 더 늘어났지요.
하진

송하진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기존에 설명해 주신 것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95개 단지가 신청을 했고 연평균 9.5건이었는데 그건 2개 용역일 때의 경우고 2개를 더 추가했다고 하면 본 위원이 봐도 상식적으로 배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거지요, 그러면 연간 9.5건의 2배가 늘어난다. 에너지나 관리 부분은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에너지 같은 경우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의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비용추계에서 소극적인 부분이 반영된 것 아닌가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산편성 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진

송하진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자문수당에서 단지 내 20만 원이었던 것을 자문수당을 자문위원당 20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같이 가져가고 계시지요?
하진

송하진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기존에는 단지별로 자문수당을 책정해서 50 대 50으로 단지가 10만 원, 우리 시가 1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앞으로는 자문수당을 자문위원당 20만 원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단지 하나를 볼 때마다 계속 20만 원을 주게 되는 건가요?
하진

송하진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난번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늘어나지 않을까, 더 많은 부분이 늘어난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도 같이 감안하셔서. 예전에는 2개, 3개 단지를 묶어서 간다고 봤을 때도 우리 시에서 3개 단지를 본다고 해도 30만 원인데 지금은 3개 단지를 본다고 하면 60만 원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한 분이 본다고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인원수에 따라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비용추계가 이번에는 본 위원도 소극적으로 편성되지 않았나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있어서도 한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진

송하진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위원

수고하십니다. 품질점검단이 지금 현재도 운영 중인 거지요?
하진

송하진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 2018년도부터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품질점검단의 구체적인 활동이 어떤 거지요?
하진

송하진공동주택과장

일단 이 부분이 상위 법령인 주택법을 보면 그전에는 2020년 전까지는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가 없었습니다. 2020년 1월에 입주자 사전방문 조항을 신설하면서 그 후단에 품질검수단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즉 뭐냐면 입주자들이 사전점검을 할 때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품질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보충적 개념으로 품질검사 운영을 해서 입주민들한테 만족할 수 있는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면 시공이 다 마무리된 단계에서 들어가는 건가요?
하진

송하진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지금 조례안 같은 경우 5번이 들어갑니다.

이교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까지 품질점검단이 해 왔던 활동은?
하진

송하진공동주택과장

지금 현재 4번입니다.

이교우위원

4번 들어가 있는 거고요.
하진

송하진공동주택과장

4번인데 저희 시 조례 같은 경우 하나 더 추가해서.

이교우위원

조례에는 1번 더 들어간다는 거지요?
하진

송하진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

그 4번씩 들어가던 지금까지 활동이 시작된 게 몇 년도부터라고요?
하진

송하진공동주택과장

2018년도입니다.

이교우위원

2018년도부터. 그런데 지금 보면 신축 아파트들의 경우 하자 발생률이 너무 많아요. 하자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품질점검단의 목적은 그걸 줄여줘야 되는데 지금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축 아파트마다 하자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품질점검단의 활동이 실제로 그렇게 잘하고 있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하진

송하진공동주택과장

저희가 현장에서 품질점검단을 투입할 때 전문가만 투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입주자들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도 입회를 시켜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할 때 맨 나중에 총평을 하면서 입주자의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전보다는 품질에 대한 어떤 불만족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해소가 되고 있는데도 지금 언론마다 계속 나오잖아요. 신축 아파트 입주하는 단계에서 하자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품질점검단의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냐는 것을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하진

송하진공동주택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걸 계속 연간 품질검수 매뉴얼에서 100% 하고 있고요, 제가 현장에서 느껴본 바로는 입주민들이 대개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교우위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진

송하진공동주택과장

특정 일부 단지에서 한 가지를 특정해서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교우위원

아파트들 보면 입주하는 단계에서 하자에 대한 민원을 가져오는 서류들이, 민원 많이 들어오잖아요. 두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아파트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지금.
하진

송하진공동주택과장

예전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좀.

이교우위원

제가 지난 4년 동안 하면서 줄어든 느낌이 안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시공 중간 단계, 단계마다 잡아 나가야지 준공이 된 시점에서 보려고 하니 이건 어떻게 지은 것을 때려 부술 수도 없고. 그런 말씀들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기왕에 그동안 조례는 법적 근거 없이 우리가 운영해 왔는데 이왕에 이런 것들을 조례로 만들어서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게 되어야지, 이게 조례 만들고 유명무실하게 품질점검단이 중간중간 들어가서 단체로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제대로 올바로 잡아내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한다면 결국 똑같이 준공하고 나서 입주민들이 입주한 다음에 어마어마한 분량의 하자 내용들이 시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진

송하진공동주택과장

노력은 하겠고요, 한 가지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품질검수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항목들이 다 공개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내용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공됐다고 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하자 부분이 생기면 저희가 수시로 현장하고 소통 협의체를 구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좋은데 제 말씀은 그 전 단계에서 잘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자가 발생해서 소통하고 뭐하고, 하자가 없으면 이런 것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 줄여 나가자, 제대로 관리하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왕 조례까지 우리가 만드는 상황에서 제대로 조례의 실효성을 느낄 수 있도록 활동을 하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진

송하진공동주택과장

꼼꼼히 현장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한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한울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한울 위원입니다. 이게 제정 조례다 보니까 전문을 한번 살펴봤는데, 부칙 2조에 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6조제1항제3호는 조례 시행 이후 착공신고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6조 가’ 보니까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40일 전’ 여기만 조금 다르게 취급이 되고 있던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진

송하진공동주택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울위원

지금 부칙 제2조에서 대상, 그러니까 대상 단지를 6조1항3호만 달리 취급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조례 시행 이후에 착공한 건축물인 경우에만 점검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1호부터 4호까지와 3호가 뭐가 다른지. 1, 2, 4호와 3호가 뭐가 다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공동주택과장

이 부분은 지금 하나를 추가하는 겁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건물을 준공하기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점검 전에 저희 전문가들을 현장에 투입해서 미리 한번 현장 시공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한 겁니다.

김한울위원

말씀하신 취지는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하진

송하진공동주택과장

예.

김한울위원

제 생각에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이게 필요하다면 굳이 구태여 기존에 없던 점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추가됐어도 상관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원

김동원주택국장

보충 설명을 드리면, 주택법에 보면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현행은 입주자 사전점검 우리 시 조례 이전에 경기도 조례를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입주자 사전점검 시에 점검 일정은 45일 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45일 전에 하면 되는데 저희 조례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품질을 더 확보하고 하자를 줄이기 위해서 입주 사전점검일 40일 전까지 운영하도록 개정하기 때문에 개정하는 시점에 따라서 조례가 부칙이 만들어진 겁니다.

김한울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석

김진석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님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용인특례시와 화성특례시 연계교통 상생발전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6-113호 용인특례시와 화성특례시 연계교통 상생발전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근 지역 간 생활권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용인 남사에서 화성 신동 간 연결도로의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연계 교통 인프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화성특례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함께 추진하며 최적 노선을 발굴하고, 사업비 확보 및 재원 분담 방안을 마련하는 데 상호 협력하자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용인에서 화성 간 연계된 경기 남부 동서 횡단선 등 철도 인프라 확충 및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함께 적극 대응하자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국지도 84호선(중리∼천리) 및 국지도 82호선(장지∼남사) 도로사업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두 시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6년 8월 2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2026-113호 용인특례시와 화성특례시 연계교통 상생발전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건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우리 시와 화성특례시 간 연계 도로망 및 철도 구축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세부 실행협약 체결 시 사업비 부담의 원칙과 기준, 총사업비 변동 또는 이견 발생 시 조정체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정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살펴보니까 현재 총사업비가 약 2003억 원이에요. 그런데 용인시는 1013억, 화성시는 990억 원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추진 경과를 보면 2025년에 공동선언을 했고 2026년 2월 27일에 동탄2신도시 일원 교통개선 용역에 지금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9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금액이 1013억 그리고 990억이라는 이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먼저 사업 연장을 보면 3.96km에서 4km 정도 되는데요, 일단 용인 면적이 화성보다는 조금 더 총연장에 포함되는 용인 면적이 더 큰 게 있고요.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경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구조물이 많을 때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터널이 2개소 있는데 이 터널 2개소 중에서 터널 1개소는 화성과 용인이 절반 정도 걸쳐져 있지만 용인에 건너와서 용인 쪽 산악지대를 일부 통과하는 단구간의 터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두 개의 사유로 해서 용인이 지금은 조금 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현재 추정치고요. 정확한 것은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야만 정확한 금액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금액이 확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현녀위원

사업구간과 터널, 교량 등 주요 구조물까지도 다 반영이 된 거라는 말씀인 거지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렇지만 추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시설계를 통해서 정확한 금액이 확정되면 분담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화성시와 실무 협의를 통해서 금액 책정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가 되면 우리 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실무 협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리고 이건 대규모 도로사업이에요. 그렇다 보면 노선변경도 일어날 수 있고 공사비나 보상비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런데 현재 이 협약에는 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추가적인,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해서 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늘어나면 재협의를 한다든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저희가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화성시와 실무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만큼 어떤 토지 보상비 증액이라든지 기타 사유로 해서 금액이 늘어났을 때 세부적인 사항은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용인과 화성은 사실 반도체산업 중심으로 점점 더 긴밀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도시가 충분히 협력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이 용인시민의 교통 편의와 국가산단의 경쟁력 향상으로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우리 용인시와 화성시 이번 협약 내용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자는 측면에서 용인 남사∼화성 신동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공동 대응에 대한 협약서를 쓰자는 내용에 대해서 제안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 반도체 국가산단이 이동·남사 쪽에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도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광역 교통망 확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주변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남사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에도 어느 정도 이 부분이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본 위원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께서도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요. 앞서 설명 들은 것처럼 어쨌든 전체 예산이 2003억 원이라는 예산이 나왔고 이 중에서 용인시가 1013억 원을 부담하고 화성시가 990억 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추정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추정치는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온 건가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보통 저희가 도로 설계를 할 때 되면 연장에 따라서 구조물, 터널, 교량이라든지 미터당 단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장하고 주요 구조물이 있으면 대부분의 개략적인 공사비용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따라 보상비가 필요한데 보상비는 공시지가에서 보통 일정 요율을 적용해서 그렇게 공사비와 보상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실시설계가 끝나면 정확한 사업비가 나올 거라는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차이가 좀 많이 날 것으로 예상하나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일단 요즘 들어서는 워낙에 보조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추정치에 따른 공사비가 큰 오차 없이 맞아들어가는 추세고요. 단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화성도 그렇지만 용인 같은 경우 지가 상승률이 전국 최고 1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이 지연되는 만큼 보상비에 대한 그런 오차는 공사비에서 좀 더 불려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비 증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를 거쳐서 원활하게 합리적으로 공사비가 배분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이 항상 협약서나 동의안이 승인되고 나면, 의회에서 승인이 나서 통과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이 항상 변동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주변에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행정적인 요인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 부분이 많이 변동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도 또 이 부분에 대한 동의안이나 협약내용이, 변경안이 다시 올라오는 사항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재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서로 간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서로 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다고 보이지만 양측 두 개의 시가 협약해서 공동 대응하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재정적인 부담도 서로 간에 나중에는 비용 분담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발생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 우리 시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비용 부담에 있어서도 지금은 용인시 부담이 약간 더 많은 부분은 사전 설명하신 것처럼 터널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용인시가 차지하는 면적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하신 부분에서는 이해하지만, 향후 그래도 보통 이런 협약에 대응하게 되면 거의 비용 부담을 비슷한 선에서 하지 않나라는 게 보통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도 재정 분담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아무래도 두 지자체 간에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화성시 또한 분담 비율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안들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할 때 우리 시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추가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남사와 동탄 쪽 신동 간 연결도로 외에 국지도 82호선 그리고 국지도 84호선, 철도망 관련된 부분까지 협약서에 같이 담고 있잖아요.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조속한 추진 그리고 적기에 완공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공동 대응,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같이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 자체가 별개의 사업으로 보이기보다는 하나의 사업으로 연결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대응을, 그러니까 교통망이 단순히 이쪽 따로, 이쪽 따로 이런 게 아니라 광역 교통망처럼 하나에 연계된 교통망으로 같이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와 우리 시와 화성시가 이 사업에 대응하게 되면 향후 어떤 체계를 가지고 서로 간 협의를 하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아니면 TF팀을 만든다든지 앞으로의 향후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신동하고 용인을 연결하는 도로 외에도 지금 철도망 계획이 같이 이번에 상생발전 업무협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3개의 교통망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금회에 체결하는 업무협약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성시와 우리 시 간의 실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앞전까지 해서 4회 실무 협의를 진행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무 협의체는 이미 구체화되어 있지만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체에서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실무 협의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살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간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좋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하고자 하는 사업이면 이 부분이 우리 시와 화성시 서로 간에 이익이 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동적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처인구 입장이나 우리 용인시 입장 전반적인 지형적인 특성이나 그런 형태로 봤을 때는 사실 국가산단이 이동 남사 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화성 동탄 쪽에 상당히 가까이 붙어 있어요. 동탄 쪽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도 추가로 조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향후 우리 국가산단 이동 남사 쪽과 동탄이 또 하나의 새로운 생활권으로 묶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어요. 지형적인 거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 주변 여건 따라서요. 그런데 용인시가 단순하게 수요 제공자가 되느냐, 아니면 이 부분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도로망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동탄 쪽에 갖추고 있는 인프라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동 남사 쪽이 인프라가 상당히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향후 이 부분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는 이 도로망에 따라서도 많이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동탄 생활권으로 우리가 편입이 되느냐, 아니면 이번에 함께 동반 성장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에서 면밀히 도시개발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지역 인프라 관련된 국가산단의 진행 과정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같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공조를 통해서든 이 부분에 있어서 도로가 개통이 되고 향후 도시가 형성된다고 했을 때 우리 시도 그만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격차가 있더라도 충분히 이 부분 우리 시에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앞서 김진석 위원님하고 신현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두 특례시 간의 연계교통 상생발전에 대한 업무협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있으나, 2조 협력사항 중에서 첫 번째 용인 남사와 화성 신동 간 연결도로 개선사업 공동 추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계세요. 저도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업무협약서에는 그냥 ‘합리적인 사업비 확보와 재원부담 방안에 대한 검토 협의’라고 대략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업비를 보면 추정액이 여러 가지 면적 또는 구조물, 터널 보상비 등을 근거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 이후에 확정이 된다고는 하나 4km 구간 4차로 사업 규모에 비해서 이 사업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워낙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통 어떤 도로 사업비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장에 따라서 산정을 할 수 있는데 특히 교량이라든지 터널 등이 있을 경우 사업비가 급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화성하고 용인을 연결함에 있어서 그런 구조물을, 또 터널을 피하기 위해서 우회하게 된다면 그 정도 더 많은 보상비가 증액되는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 같은 경우 그 정도 어려운 구간을 산악지대를 터널로 해서 통과를 함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구조물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과다 추계가 아니냐, 그런 측에서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저희가 봐서는 합리적일 것 같은데. 아무튼 구체적인 것은 실시설계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어쨌든 현장 일선에서 직접 일하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합리적이라고는 하나 저희는 어쨌든 업무협약에 대한 동의를 해야 되고 이 업무협약을 동의하는 과정에서는 제출 자료에는 연도별로 재원에 대한 투자계획이라든가 재원의 도발 방안 또는 국도비 확보 계획 등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는데 저희가 그러면 이 부분을 보고 업무협약에 대한 동의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어차피 투자 재원 연도별 투자계획이라든지 국도비 지원확보 방안 그런 부분들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힘든 게 어차피 사업비 계약적인 그런 범위가 확정되어야만 그 금액에 따른 연도별 세부 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개략적인 사업비만으로 해서 업무협약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차피 저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비가 확정된다든지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추가 사업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회 보고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궁금한 사항이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지금까지 4차에 걸쳐서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가산단 광역교통 수요 대응사업임을 고려하면 사실 국도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경기도나 국토부랑 협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논의가 되거나 뭔가 추진된 게 있을까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지금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지방비라든지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려면 해당되는 사업 범위 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양 지자체가 연결되어 있는 도로지만 이 도로가 만약에 지방비로 나중에 고시가 된다고 하면 지방비를 저희가 일부 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실무 협의를 통해서 실시계획 설계를 통해서 노선이 확정되면서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경기도의, 어차피 양 지자체를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방도 성격과 관련된 그런 건의를 해서 추후라도 지방비로 이 도로가 지정될 수 있다고 하면 지방비 확보라든지 그런 방안들을 새롭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도 궁금한 게 이게 국가산단 광역 교통 수요의 대응사업으로서 저희가 화성시 요구에 의해서 대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 동탄2신도시의 일원의 교통개선 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 방안의 한 일환으로 추진하는 건지. 이 사업 때문에 24년도에도 화성시가 어떤 경기도에서 수립 중인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도 해당 노선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화성시에서 요구하는 사업인지.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그냥 응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국가산단 교통망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들거든요.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 화성시도 그렇지만 용인시도 이 도로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필요성 인지를 해서 양 지자체 간에 이 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지역 주민이라든지 경제, 교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양 지자체에서 동시에 그렇게 요구를 해서 합의안에 이르게 됐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러면 용역에 대한 부분에서도 지금 동탄신도시 일원 교통개선 용역의 부분 과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용인에서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목소리를 내서 용역을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만 일단 사업이라는 것은 그때 추진되는 시기가 적절해야만 사업의 탄력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화성시에서 일괄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 것과 별도로 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수립해서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일단 1안에 대해서는 시기적인 사업 시기를 일부 앞당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간다고 하면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1안보다는 넘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차피 두 지자체를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화성시 별도로 용역, 용인시 별도 용역 해서 두 구간을 개별로 용역해서 연결시킨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있기 때문에 지금은 화성시에서 진행하는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서는 일괄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하에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임현수위원

합리적인 거에는 어쨌든 저희가 동의하나 아까 사업비 책정할 때도 여러 가지 근거 예를 들면 면적, 구조물, 보상비 이런 것처럼 이 용역이 과연 용인시의 특성을 얼마나 반영을 해 줄지, 그런 부분들이 용인의 특성들을 과연 얼마나 반영을 해 줄지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업기간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6년 정도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협약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이 사업기간 같은 경우 지금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다음 절차 같은 경우 타당성 용역도 진행해야 될 거고 실시설계, 이렇게 하다 보면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거고. 공사기간도 보면 터널이라든지 구조물이 많기 때문에 공사기간 또한 절대공기가 2년 정도 필요할 것으로 소요되어서 저희가 32년까지 봤는데요,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는 기간하고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어차피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비 진행되는 초기 상호 간의 역할 분담, 사업비 분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기간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된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임현수위원

사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협약을 사업 추진해서 마무리까지 잘되는 게 중요한데 효력 기간이 체결일로부터 3년이고 맨 끝에 보면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조항 때문에―물론 법률 자문도 받으셨지만―저희는 이런 업무협약을 통해서 추후 사업이 진행되다가 또 어느 일방이 해지 통보함으로써 발생되는―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그런 부분까지도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협약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아무튼 일방적으로 해지가 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협의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업무협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위원

다음 동의나 보고안이 들어올 때는 오늘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좀 담아서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일

김강일건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우려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는데요. 일단 협약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국가산단의 경쟁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로라면 당연히 추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로가 단순히 차량만 이동하는 시설이라고 보지 마시고 어떤 배후 생활권과 구조까지 바꿀 수 있는 시설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동탄은 이미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진 생활권인데 지금 국가산단의 공장 같은 경우 용인에 고정이 되지만 일하는 분들의 집과 가족, 소비는 용인에 고정이 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산단 위치하고 그 산단이 만들어내는 도시 성장의 효과까지 용인이 온전히 가져오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배후 도시가 만들어지려면 어떤 정착의 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동탄 쪽으로 먼저 유출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온전히 누려야 할 국가산단의 혜택이나 그런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유출을 막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협약을 하실 때 지금 집행부에서는 협약을 하셨을 때 소비나 인구 유출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하실 때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예측 자료나 이런 것도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도시 상생도 중요하지만 용인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도시가 가져가야 할 성장의 과실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분석하고 신중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이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특례시와 화성특례시 연계교통 상생발전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 일정 및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사항, 현지확인 대상지 등을 협의하여 계획서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수렴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여러 가지 일정을 우리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민욱 간사는 위원님들과 협의·작성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욱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신민욱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하여 시정 운영의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보완하고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으로 전년도 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주민 본위행정 시행 여부, 선심성 또는 특혜성 행정집행 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여부, 기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기간은 2026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정책국, 건설국, 미래도시기획국 미래도시과,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각 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설도로과, 도시건축과 그리고 용인도시공사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 방법과 감사진행 절차, 감사 결과의 처리, 세부 감사 일정 및 증인 출석 요구사항 등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 총 144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신민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신민욱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