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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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오수정 의원 발언

306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26-09-07

오수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욱

황재욱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재욱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길수·김희영·심정은·오수정·이제성·임유정·변유선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115호 용인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의 거리 주변 도시환경 개선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의 정기회의 개최와 전문가 및 지역 상인회 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문화의 거리 주변 도시환경 개선사업의 대상에 데크, 장식조명, 가로수 및 화단 등의 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에서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의 정기회의를 매년 1회 소집하고, 안 제10조제3항에서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전문가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문화의 거리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육성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문화의 거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훈

최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115호 용인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의 거리 주변 도시환경 개선사업에 데크·장식·가로수·화단 등을 포함하여 개선 대상을 확대하고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의 정기회의 개최와 관계자 의견 청취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육성위원회의 정기회의를 통해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문화의 거리 관련 현안 및 시설 개선을 통하여 문화의 거리를 효율적인 관리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장정순·김길수·황재욱·이상욱·김진석·김윤선·신현녀·박희정·박은선·김종억·김주환·심정은·오수정·권병손·이정열·이제성·조강현·임유정·변유선·신민욱·박인성 의원 등 총 2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114호 용인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국제문화행사와 연계행사의 지원 및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문화와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국제문화행사와 연계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지원사업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인 유치와 개최를 지원하여 용인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최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114호 용인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국제문화행사 및 연계 행사의 지원과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제문화교류 확대와 지역의 문화, 관광,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관광 프로그램 운영, 참가자 편의 제공, 지역 관광자원 홍보, 안전 관리 및 관련 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과 함께 행사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 시설의 개·보수 등 정비사업의 근거를 규정하여 국제문화행사를 체계적으로 지원·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총 2건의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6-95호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대상은 야구장, 배드민턴장, 풋살장 및 조정경기장 등 10개소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2027년 예상 민간위탁금은 8억 3000만 원이며 2026년 10월 공개모집과 심의 절차를 거쳐 12월에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6-96호 2026년도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의회의 사전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증액 규모는 총 15억 원으로 프로선수단 인건비와 원정경기비, 홈경기 운영비 및 홍보·마케팅 비용 등 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증액은 신규사업이나 조직 확대가 아닌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 자체 수입 확대와 경영 효율화를 통해 시 재정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최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95호부터 96호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총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공공체육시설 10개소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체육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성 제고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이후 객관적인 성과평가와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재단법인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은 추가경정예산과 연동된 출연계획에 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광고료 수익 목표 미달성 및 기업 후원 유치 난항 등으로 선수단 인건비, 경기 운영비 등의 지출을 위한 하반기 운영 재원이 부족하여 추가 출연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출연의 법적 근거 및 동의의 절차상 문제는 없으나 과도한 예산의 지속적인 지출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광고 및 후원 등 자체 수입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동의안이 통과되어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될 경우에는 증액 규모와 세부 집행 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 위원 질의하세요.

오수정위원

더불어민주당 오수정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안건 3번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년 동안 위탁을 결정하셨다고 했는데 3년으로 정한 이유나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민간위탁의 연도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는데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면 저희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쪽에서 기간이며 민간위탁 대상자 이런 것이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통상적으로 3년 정도가 시에서는 민간위탁할 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수정위원

현재 용인시에서는 민간위탁을 할 때 통상적으로 3년이라는 시간을 적용한다는 설명이군요. 그러면 수탁기관이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운영을 3년 동안 지속하는 데 중간에 중간평가가 있는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용인시에서 시정조치나 계약 해지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제도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제도적으로도 절차가 있고요. 실제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기존에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그곳이 저희가 최근에도 성과평가를 진행해서 기존 연도보다 하향 평가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수정위원

그런 부분 잘 참고해서 계약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길수 위원입니다. 공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는 도시공사의 시설공단이 있지요. 시설공단에서도 이 체육시설 관리하는 곳이 있지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민간위탁을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떤 장점이 있지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위탁을 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위탁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공사에 주는 방법은 공공위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방법은 민간위탁이 되겠지요. 두 개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만 조례에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위탁 시 효율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효율성이 들어가 있고요. 공공위탁 조례에는 효율성이 빠져 있습니다. 공공성을 강조한다는 의미겠지요. 그 차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야구는 저희 시에 세 군데 남사, 모현, 보라가 야구장이 있는데요. 그 외 다른 야구장이 있나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김길수위원

본 위원의 추측입니다. 야구는 지금 사회인들 야구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인 야구단들이 운동장 이용 시 줄을 서야 될 정도로 많이 밀려 있지요. 그러면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좋다는 얘기로 연결시켜도 되나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기본적으로 야구장은 전체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축구장은 16개소 공공축구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야구장은 말씀하신 대로 세 군데 정도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협회 차원에서 운영비는 사실 수익을 얻는다는 차원은 아니고 전기요금, 시설관리비 그런 차원인데요. 수요가 많다 보니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수요는 많은데 구장이 적다 보니까 이걸 민간위탁으로 넘기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부작용과 공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이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부분은, 장점에 대한 효율성은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러면 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민원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염두에 두셔서 고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야구장뿐만 아니라 배드민턴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 특정 단체,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배드민턴도 똑같아요. 저희가 아이들과 생각나서 운동하러 배드민턴 치고 싶어서 가서 공원에서 치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는 배드민턴들 가 보면 다 텃세들이 있어서 예약도 안 되고 우리가 회원등록 안 하면 가서 배드민턴 치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 안에서의 활용이나 운영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부분이지요. 공공이 관리할 때와 민간위탁이 관리할 때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봐야 하는데 민간이 위탁을 하다 보면 관리주체가 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회피 아닌, 책임에 대한 면피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염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과 체육진흥과가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체결할 때 그런 항목에 대한 부분을 조목조목 설명을 잘하셔서 위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성이나 효율성이나 항상 숙제인데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열심히 해서 좀 더 나은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영

김희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두 분 위원님들의 말씀에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민간이 운영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 효율성 때문인 것이잖아요, 전문성 확보와. 우리가 할 경우는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 전문인력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요. 지금 추가적으로 내용을 봤더니 저희가 14개소에서 10개소로 변경이 되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요? 여기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어서.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기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던 데가 3년 동안 열네 군데였는데요. 이번에 동의안은 열 군데로 줄여서 상정하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4개소가 어떻게……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4개소는 축구장이 되고요. 축구장의 경우 기존의 시 축구협회와 구 산하 축구협회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요. 이런 사안을 저희가,
희영

김희영위원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해결이 안 돼서 여기 담지 못했다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중간에 저희가 조정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건 따로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세부 내역이 없어서 제가 여기 10개소에 대한 산정이 추가예산, 위탁 비용이 추계에서 보게 되면 줄어든 상황이어서,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4개소가 빠지니까 줄어든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위탁금인가 위탁기금이 줄어드는 상황인 건가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공공위탁으로 저희가 전환하고자 하는 취지고요, 4개소의.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관리자 등등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빠지고,
희영

김희영위원

다시 한번 여기에 추가적으로 4개에 대한 부분은 따로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상 문제에 대한 것인데요. 남사야구장도 그렇고, 배드민턴장도 그렇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야구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시설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들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민간위탁 동의하실 때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차후에 개선책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담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네 군데에 대한 추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심정은 위원님.

심정은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심정은 위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일 경우 이거 시설에 대한 점검은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지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민간위탁자입니다.

심정은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아예 관리를 안 하나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저희도 하지만 관련 조례에 의하면 권한과 책임, 이름, 명의, 수탁기관의 책임으로 돼 있습니다.

심정은위원

체육시설이 보면 배드민턴장이나 시설이 노후화돼서 열악하게 되는 경우 이걸 다 이쪽에서 관리하면 그래도 용인시에서 한 번씩 점검을 해 주고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유정 위원.

임유정위원

안녕하세요. 임유정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이 14개소에서 10개소로 줄었으면 4개소는 공공에서 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공공에서도 인력과 그런 예산이 수급돼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계획은 정확하게 수립이 된 이후에 민간위탁 10개소로 줄이셨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이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다음 임시회 때 공공위탁에 대해서 저희가 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할 것입니다.

임유정위원

출연 동의안 말고요. 어쨌든 공공에서 위탁하시려면 계획을 세우시고 이게 우리 시에서 공공으로 위탁할 수 있는 캐파(CAPA)가 되는지는 조금 고민을 하신 후에 4개소를 줄이신 그런 고민들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저희가 그게 가능한 상황인 것인지를 여쭤봅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자체 검토한 결과 가능합니다.

임유정위원

그것도 그러면 가능한 상황인지 예산안도 보고를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예, 가능하고요. 공공위탁심의위원회를 집행부에서 거치게 됩니다. 아직 사전 절차 중이고요. 그 이후에 또 의회 동의를 받게 됩니다.

임유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장

오수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수정위원

아까 답변 중에 과장님이 시설관리공단이 있음에도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 위탁기간 중간에 수탁기관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문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어요. 중간평가 지표에 구체적인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체육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들 골고루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지 체육시설 이용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의 프로그램 이용률, 그리고 운영시간, 이것들이 중간평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의 이후에 중간평가 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잘못된 표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공공위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14개소에서 이번에 안건에 상정한 것은 10개소입니다. 나머지 4개소 빠진 곳은 말씀드렸듯이 시민들 피해가 크니까, 지회와 축구협회 등등의 갈등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피해 보는 것은 시민들이니까 그것을 공공위탁으로 전환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그런 취지입니다.

오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관련된 자료 회의 이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동의안이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반드시 민간에게만 위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이 부분을 왜 꼭 민간에만 위탁을 해야 되는지. 우리 공공기관도 있고, 물론 그 위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따져 봐야겠지만 그렇더라도 누구나 위탁을 해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가 ‘공공체육시설 위탁 동의안’으로 돼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민간’이라고 넣지 말고. 그러면 이를테면 위탁기관이 도시공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딱 박아서 민간으로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은 제가 의문이 들고요. 이 부분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성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성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용인FC 추가 출연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광고 수익 목표 미달과 기업 후원 유치 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목표액이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합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당초에 잡은 목표 세입도 140억이고요. 그에 맞춰서 세출도 140억에 맞춰서 편성돼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세입 부분에 목표액을 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제성위원

그렇다면 목표 미달의 원인이 경기력이나 흥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구단의 영업이나 마케팅 역량의 문제인지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현재 경기력은 목표치에 인접하고 있고요. 흥행 부분은 오히려 선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막전에도 K2 17개 구단 중에서 상위권인 1만 명 이상을 달성했고요. 현재 평균 관중 수도 4000명 이상으로 17개 K2 리그에서 4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응은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외, 세입을 편성했던 부분 중에서 광고료 수익이라든지 기부금 부분에서 조금 누락이 있었습니다, 달성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성위원

그러면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균 관중 수가 많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우리 용인구단이 타 순위에 비교해서 평균 관중 수 순위가 4위라고 하셨나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평균 관중 수가 4240명이고요. 이 수준은 17개 구단 중 4위권입니다. 더군다나 1위, 3위가 기업구단인 것을 생각하면 시민구단 중에는 최상위권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제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신생 구단이 용인뿐만 아니라 2개 구단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교를 한번 해 주시겠어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파주는 3700명대이고요, 여기도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김해는 3000명 정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적이나. 저희가 3개 신생팀 중에는 최고 수준, 그 이상으로 전체 구단 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성위원

그렇다면 신생 구단 3개 구단 중에서 용인이 제일 평균 관중 수가 많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염원이 축구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혹시 과장님께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관중 수가 많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째로 그동안의 염원일 것이고요. 그리고 인접 시군에서, 수원이나, 수원에는 프로구단이 2개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역적 아쉬움 이런 것이 다 감안이 돼서 여러 가지 복합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성위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용인구단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140억을, 140억 중 출연금이 70억입니다, 시에서 출연한 금액은. 세입은 140억을 잡았고요. 세출도 응당 140억을 잡았습니다. 프로구단 운영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누락되어 있다 보니 현재로서는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현재 FC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광고료, 스폰서, 기부금 예정했던 세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총체적으로 28억 정도 누락이 됩니다. 이걸 저희가 다 출연 동의를 요구할 수는 없고요. FC하고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긴축예산, 여러 가지 자구책, 노력을 하고서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은 상쇄하자. 그러고서 나머지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15억 정도는 여기에 담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성위원

답변 하나 더 듣고 싶은데 혹시 선수단 운영에도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선수단 운영에는 저희가 올렸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원활한 FC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 올린 사안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리면 혹시 출연이 이루어질 경우 내년에는 자구책이 있을까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추경 확보 예산도 최대 긴축예산을, 건전예산을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상정한 것이고요. 이 정도 수준에서 내년도 본예산도 긴축, 건전 이렇게 FC와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참고로 여러 가지 창단 초기이다 보니까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들어갈 요인이 있었습니다. 프로 연맹에 5억은 가입금으로 기부하게 됩니다. 이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창단했으니 일부 집기류 등등 일반관리비 이런 게 또 추가적으로 들어간 사항이 있어서 내년도는 2차 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지워지고 건전하게 예산 편성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제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변유선 위원님.

변유선위원

변유선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목표치에 비해서 달성률이 7%로 굉장히 저조한데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신생기업으로서 후원 네트워크 형성이 부족했고 경기 둔화로 스폰서십 계약 체결이 저조했다고 여기 쓰여 있는데요.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수치가 너무 낮은데 혹시 후원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했다든지 하는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솔직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고, 대응 방안으로 신규 광고와 후원사를 적극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셨을 텐데도 굉장히 저조한 것이잖아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말씀하신 대로 주된 결손 이유가 광고료 수익과 기부금입니다. 일례로 유니폼 앞뒷면에 메인스폰서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보통 5억에서 10억을 합니다. 그걸 아직 저희가 기업체의 후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광고료 수익(스폰서) 22억이 결손되고 있는데 앞뒷면이 확보된다면, 후원 기업체가 확보된다면 10억에서 15억 이상 확보가 될 수 있겠지요. 이런 노력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좀 여의치 않은 게 현실이고요. 이런 것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출을 썼는데 건전재정으로 갈 때는 세입을 늘리느냐 하는 방법이 있고 세출을 줄이느냐 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두 가지 다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변유선위원

또 하나 질의 드릴 게 있는데 자체 추경을 통한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감액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여기서 꼭 집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린다면 선수영입비가 있습니다. 성적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 프로이기 때문에 좋은 선수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 6명이 영입됐고 4명이 방출됐습니다. 선수를 보강한 것이지요. 이런 문제를 조금 예산에 맞춰서 적극적인 노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변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심정은 위원님 질의하세요.

심정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는 고정비용이잖아요, 고정비용인데 이것을 후원금으로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프로사업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프로사업 인건비는 고정비라고 말씀하긴 어렵고 유동비에 가깝습니다.

심정은위원

여기 보면 선수단 인건비와 고정 저기로 나와 있는데,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선수가 바뀐다는 의미에서 유동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심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제성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 바로 잡아야 될 것은 우리가 관중 수가 많다는 것은 다른 타 시에 비해서 인구가 많기 때문이에요. 인구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관중 수가 많은 거지 다른 시와 비교를 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주시와 저희 시가 인구가 같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인구가 작은 곳도 축구에 열정이 많으면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110만의 인구에서, 물론 상회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염려했던 부분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프로사업 인건비, 지금 존경하는 심정은 위원님도 지적하셨어요. 사실 이게 유동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용병 쓸 거냐고, 안 쓸 거냐고, 외국인 선수 쓸 거냐, 안 쓸 거냐 여쭸을 때 분명히 2명 외에는 안 쓴다고 하다가 선수가 방출되고 실력이 별로고 성적이 안 날 것 같으니까 다른 용병을 중간에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 규모라는 것은 1년에 우리가, 기업구단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장 직인 하나만 찍으면 얼마든지 기업구단은 이 사업비를 변경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시민구단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의회에도 거쳐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1년 치 예산을 세우면 저희가 이렇게 유동성 있게 변경하고 추경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특히 사업하다가 사람 모자란다고 그래서, 다른 복지나 이런 사업을 하다가 인원 모자란다고 해서 인원 늘리는 경우가 있냐고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프로사업 문제점은 뭐냐 하면 다른 건 다 그렇다 쳐요. 운영상에서 미스가 나는 부분은 그렇게 다 인정할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계상을 할 때 1년 치를 딱딱 맞춰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프로사업 인건비라는 부분은 팀의 성적과 결국은 결부되는 거잖아요. 좋은 선수 데리고 오면 당연히 비쌀 테고 그러면 좋은 선수가 왔으니까 당연히 성적이 나는 거지요. 여기에 같이 연결돼 있는 건데 지금 스폰서비용으로 충당하겠다고 해 놓고 7%라는 실적을 냈단 말이에요, 스폰서비용이요. 이 7%는 말 그대로 그냥 놀았다는 표현은 우습겠지만 신경을 안 썼다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물론 선거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모 시장님, 지금 대통령하고 계시는, 거기도 곤혹을 치르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시민구단이 스폰서 따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처음부터 계상을 너무 높게 잡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예상 스폰서 금액은 지금 1년 치 해 봤으니까 올해 10%도 달성 못 했어, 그러면 내년에는 스폰서비용 10%만 올릴 거 아니에요, 이거 비용 받겠다는 예산을. 그러면 나머지 모자라는 비용은 또 시에서 충당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이런 사례가 분명히 남겨집니다. 그러면 자구책으로 정말 더 열심히 노력해서 연말까지 100%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달성하겠다 이런 자구책이 나와 줘야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모자라면 시에서 다 메꿔 주겠지’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공석이잖아요. FC 대표도 공석, 사무국장도 공석이란 말이에요. 일은 누가 하냐니까, 직원이 스폰 받으러 다닙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빨리빨리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지금 그렇게 적자가 나고 있으면 빨리빨리, 어차피 대표와 사무국장 임명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모자랐던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울 생각은 안 하고 ‘우리는 돈 만약에 예산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뒤에 든든한 시가 있으니까 시가 메꿔 주겠지’ 이 부분은 잘못된 사례를 남길 수 있다는 거지요. 저도 이쪽 분야에서 같이 일했던 한 사람으로서 조금은 이런 부분들 절충안을 해서 계획을 잘해서 의회에서 사실 이런 부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한 마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육진흥과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운영 자체는 FC가 따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면밀히 잘 살펴서 우리 지도·점검 잘하셔서 서둘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유정 위원님.

임유정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저번에 축구를 한번 보러 갔었습니다. 가서 관계 현황도 보고 봤는데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칭이 있다 보면 상대에서 들어오는, 상대방에서 티켓을 구매해서 오는 관객들도 많잖아요. 용인시 전체가 얼마나 이 티켓을 구매하고 있는지 용인시민의 티켓파워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자료로 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기 시즌권 구매해서 하시는 것 외에도 티켓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있고요. 지역 기업 후원 네트워크 형성 부족이 정말 이렇게 문장으로 쓰여 있으면 원인이 어디서 오고 어디까지 콘택트하셨는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용인에 상공회의소도 있고 기업이 굉장히 많고 반도체 기업도 들어올 텐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대형 스폰서 유치가 안 돼서 특례시 가슴팍에 못 달고 다니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유치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아까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출이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날 수는 있는데 감액하는 것은 한번 살림이 늘어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폰서가 7%밖에 안 됐으니까 예산을 감액하면 추경이 늘어나고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는데 그 비용을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혜택으로 받고 있는지를 저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인시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면밀히 살펴서 구단 측하고 말씀을 나눠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중석에 앉아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좀 있어요. 용병 선수들에 대한 불만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계시는 임원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과 우리 용인시민들의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도 잘 버무려서 예산에 반영해서 어차피 큰돈 들여서 만든 것 잘 굴러갈 수 있게 진흥과에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희영

김희영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FC 출연금 3회 추경이잖아요. 3회 추경의 가장 큰 원인이 당초 FC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기로 한 스폰서 수익, 계약이 안 된 거예요. 메인스폰서 계약이 안 된 거예요. 그렇지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추경안은 저희가 따로 별도로 상정 올릴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계속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 동의안이 왔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예산 자체를 저희가 심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의안 통과 되면. 그렇지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남은 기간 내에 FC하고 또,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메인스폰서 계약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참고로 저희가 오늘 오후에 기업인협의회 발족식을 엽니다. 자구책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딱 ‘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올해보다 올 하반기, 내년에는 충분히 좋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부서에서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재단 운영은 저쪽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고 이걸 전체적으로 예산 잡아 주는 게 결국 관리부서가 여기 부서잖아요. 과장님과 국장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시민들이 봤을 때 메인스폰서를 하기로 해 놓고 나서 했는데 이 동의안을 해 주고 나면 내년에 또 예산에 대한 부분이 부딪힌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시민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가지고 가실 것인지, 국장님.
영선

임영선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다 공감하고요. 저희가 솔직히 인정해야 될 부분은 처음 계획 잡을 때 너무 낙관적으로 잡은 측면이 솔직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막상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메인스폰서를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조심스러워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이게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가뜩이나 올해 선거도 있었고 경기도 그다지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해관계 충돌 소지까지 없애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되다가 중단된 곳도 있고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것은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구단에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내부적으로 저희도 점검을 강화해서, 자구책을 굉장히 많이 노력해서 낭비 요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서 최소의 금액으로 위원님들께 출연 동의안 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그럽게 불가피성을 인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때 재단 출연할 때 메인스폰서나 이런 부분에 강력하게 본인들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저희 의회 보고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간다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못 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차후에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많이 홍보를 하셔야 하고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시민 세금에 의지할 게 아니라 출연재단을 만들 때 우리의 의지와 그 사람들의 그걸 받아내셔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열심히 한번,
희영

김희영위원

불요불급한 이 부분에 대한 것 줄이는 방법.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세출 확보를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세입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동의안을 하고 나면 추경 바로 올라오고,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추경 때까지도 또 FC와 고민을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쪽 재단에서도 우리한테 와서 노력하셔야지 지금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저희한테 보이는 게.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호 협의해서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수정위원

말씀 중에서 대표와 사무국장이 공석인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직 운영에 대한 안정성도 담보되지 않았는데 이 상황에서 추경을 시에 요청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일단 대표와 사무국장이 지금 궐위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 감독 부서에서 그만큼 최대한 FC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고요. 단장 1인 체제로 가고 있는데 추경예산이 올해 궐위된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간에 저희가 더 체육과에서 노력하고요. 올해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궐위된 상태는 있지만 그 자리를 저희가 메꾸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수정위원

15억이면 월 5억이거든요. 지금 9월이니까 한 달에 월 5억이에요. 올해 연말까지 15억이면. 그렇지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정위원

월 5억이라는 이렇게 큰돈을 저희한테 추경을 요청하시는데 조직 안정에 대해서 약속을 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어서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사고 없도록 최대한 체육과에서 한 번 더 점검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수정위원

그러면 대표와 사무국장이 조속히 임명되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준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명확히는 적임자 선정 문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제다’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올해 안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실 우리 FC 축구단이 태동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의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 같고요. 본 위원장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은 대규모 예산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당초 시민축구단 창단할 때 계획했던 광고 수익 등의 운영예산을 확보 못 한 점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는 광고 수익 등 자체 운영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시민축구단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에는 시민축구단의 추가 예산의 필요성과 증액 한도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할 예정입니다. 부서에서는 예산 관련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총 2건의 안건은 사회복지국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32호점∼3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문명순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문명순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제2026-97호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백·보정 미르휴먼센터 건립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시설 이용료 나이 기준을 개정하여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0조와 안 별표1에서 ‘(가칭)동백·보정 종합복지회관’을 ‘동백·보정 미르휴먼센터’로 일괄 변경하고, 별표1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현행화하였으며, 안 별표1의2에서는 시설 이용료 기준을 ‘64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변경하여 64세를 포함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6-98호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를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위탁 대상은 기흥구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되는 32호점과 처인구 역북동 등 신규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되는 33호점부터 36호점까지 총 5개소로 위탁기간은 5년,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모집범위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금번에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2027년 1월부터 모집공고,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설치 일정에 맞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최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97호부터 98호까지 사회복지국 소관 총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칭)동백종합복지회관과 (가칭)보정종합복지회관의 시설 명칭 및 위치를 실제 운영·관리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 시설 이용료 나이 기준을 현재 ‘12세 이상 64세 미만’에서 ‘12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회적 통념과 제도 운영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32호점부터 36호점까지 총 5개소의 운영을 민간 위탁하려는 것으로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돌봄서비스 제공을 비롯하여 교육·문화·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시설로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 위탁 이후에도 시설 운영 및 돌봄서비스의 질이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이번에 32호점에서 36호점 개설해요. 지금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지금 31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처인에 14개, 기흥에 11, 수지에 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정원이 1043명,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아요. 1226명, 많이 이용하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3개가 더 들어오는 건가요?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5개가 들어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5개 들어오면 얼마나 더 늘게 되나요?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150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현황을 봤더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인구는 14개, 기흥구 11개, 수지구 6개예요. 다함께돌봄센터가 사실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엄마들한테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수지구에서 센터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나요? 왜 이렇게 작게 개원이 됐지요?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처음에 할 때는 처인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파트 들어올 때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많이 유치했습니다. 다만 수지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 자체가 없고 그럴 경우에는 입주민 동의 50% 이상을 받아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설치가 가능한데요. 그 과정에서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대상이 한정적이다 보니 어떤 장소를 다시, 이용하는 시설을 내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긴 하네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사랑받는 공간인 만큼 그것 말고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홍보를 더 해서 입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입주민들한테 이런 시설에 대한 홍보나 주민 간의 이런 부분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 홍보를 잘해서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그런 것들을 좀 더 차후에 더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한테 전체를 다 뿌렸었거든요. 그런데 수지 같은 경우도 진산 마을인가에서 들어왔었는데 가서 보니까 완전 100% 지하라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요. 예전에 수지는 거의 필로티 구조 형태로 아파트가 돼 있어서 사실 시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것을 더 하겠다고 적극 행정을 하게 되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있는 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에서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계획서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성 간사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 작성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성간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이제성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성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 기간은 2026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주말을 포함하여 총 9일간입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 기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교육청년여성국, 문화체육관광국, 사회복지국, 3개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각 구청 사회복지과 및 가정복지과입니다. 또한 각종 위탁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재단법인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재단법인 용인시 장학재단,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재단법인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용인도시공사 등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 위원회 위원장인 황재욱 위원 외 소속 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류 제출 요구사항으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을 포함하여 총 204건으로 오는 10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드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이제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그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제성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청, 교육청년여성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