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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나연 의원 발언

306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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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연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오선희입니다. 신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026-91호 용인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을 이미 규정하고 있고 우리 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인 상·하수도사업소와 용인도시공사의 사업 범위를 각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법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나연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영

전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2026-91호 용인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수도·하수도사업 및 용인도시공사 관련 개별 조례에서 적용대상사업과 사업 범위를 규정함에 따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를 근거로 적용 중인 대상사업이나 별도 내부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조례 폐지에 따른 법령상·운영상 공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나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일위원

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를 보면 이게 공업용 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기타 등등 이렇게 12개 호수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사나 이런 곳이 개발사업을 할 때 하수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공업용 수도사업이라든지 도로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이 조례를 적용해서 했었나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예, 현재 지방공기업법을 모법으로 한 조례가 수도사업시설법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제정됐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제정됐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제정이 각각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폐지하려고 하는 이 조례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서정일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해도 도시공사가 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다 설치할 수 있다는 거지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정일위원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증액)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한상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6-92호 2026년도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증액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자원봉사센터의 필수 인건비와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 대비 총 9965만 1000원을 증액 출연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신규 직원 채용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금 추가분 600만 원,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7065만 1000원, 자원봉사자의날 기념식 행사 운영을 위한 추가 증액분 2300만 원입니다. 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나연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영

전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2026-92호 2026년도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 증액분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규 인력 채용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인건비와 자원봉사자의날 기념식 운영비를 반영한 것으로 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자원봉사자 예우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예측 가능한 지출을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하는 등 출연금 편성의 계획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나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출연금 증액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보니까 퇴직적립금, 경영평가성과급, 자원봉사자의날 기념식 이렇게 세 가지네요. 보다 보니까 경영평가성과급이 7065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자원봉사센터가 매년 경영평가를 받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받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평가등급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매년 성과급을 지급해 왔던 거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줬고 올해도 줘야 되니까 이걸 올리신 건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그리고 매년 예전에는 성과급 같은 경우가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남았으면 그걸 통해서 추경에 저희가 안 세워도 인건비 남는 금액으로 가능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신규 채용이 다섯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분에 대한 인건비가 그동안 다 나갔기 때문에 이번에 성과급에 있어서는 추경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인건비에서 남은 금액을 그럼 전용해서 지급했던 거잖아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이상욱위원

본 위원이 25년도 결산서를 확인하다 보니까 작년에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지원, 자원봉사대학, 2030청년봉사단 같은 목적사업비와 인건위원회 수당, 공적심사 수당, 전기요금, 국내여비, 차량유지비 등 이런 사업비 등을 4500만 원 정도 이걸 전용해서 성과급을 지급하셨던데요. 그러면 25년도에 성과급은 당초에 얼마를 편성했고 최종 금액 얼마를 지급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그거는 지금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거는 상임위 끝나고 나서 제가 자세한 내역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26년도에 당초에는 경영평가성과급 혹시 얼마 편성하셨어요? 본예산에.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작년에 나 등급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 등급에 따라서, 그런데 퍼센트가 좀 다릅니다. 120에서 80% 그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평균치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경영평가가 작년보다는 좀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가 등급 받은 건 여기 자료를 보니까 알고 있는데요. 그럼 현재 다른 인건비나 사업비에서 성과급을 전용해서 사용한 금액이 혹시 있어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성과급을 전용해서 사용한 금액이 있냐고요?

이상욱위원

예, 26년도 지금까지.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이상욱위원

없어요? 그럼 지금 사업비나 인건비 혹시 남아 있는 금액 있어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사업비는 남아 있는 금액은 있는데요. 대부분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좀 많이 몰리게 됩니다. 성과공유회도 있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예산 추계를 해 봤는데요. 사업비나 인건비나 운영비에서 남는 금액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진짜 많은 사업비에서 남겨서 전용해서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을, 제가 보니까 24년도에도 했고 25년도에도 하셨고 매년 그렇게 해 오셨나 봐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일단은 남는 부분을, 잔액이 남아서 충당금으로 두는 것보다는 있는 예산에서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메꾸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지난해까지는 다른 사업비에서 전용해서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성과급을 7065만 원 추가로 출연해 달라고 하시는 건데요. 기존 예산 집행 상황이랑 전용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증액 금액을 산정하신 거지요? 7065만 원.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출연 동의안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면 전용해서 쓰실 건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전용해서 쓸 예산이 없습니다.

이상욱위원

아까 사업비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아니요, 사업비도 지금 남기는 남았지만 연말에 거의 다 집행 소진될 예정이라서 지금 전용할 예산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24년도, 25년도에는 왜 사업비에서 전용을 해서 쓰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추계를 잡을 때 대부분 이때쯤 출연금 동의안을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고 추경예산을 반영하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동의안에 안 올렸던 부분은 있는 사업에서 어느 정도 남을 걸 계산해서 저희가 따로 예산을 안 세웠던 부분인 거고요. 올해는 이거를 추가로 했던 부분은 있는 사업에서 전용할 예산도 없을뿐더러 더군다나 인원도 충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도 지금 부족해서 저희가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경영평가성과급은 매년 받아서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이 있을 텐데 거기에 성과급을 매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매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산은 어떤 평균을 잡아서 계산해서 본예산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어떤 기준으로.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그러니까 전년도에 등급 받은 그 부분에서 평균치를 잡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년에도 성과 등급이 높았고 올해도 열심히 하셔서 성과 등급이 높았기 때문에 전년도 비슷하게 해서 성과급이 낮아질 거라고는 보지는 않고 그 정도 순으로 해서 예산 추계를 잡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요. 재작년, 작년, 올해를 비교해 보면 예산이 남으면 전용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지금 사업비가 남는 게 없으면 이거를 추경에서 더 세운다고 동의안을 올리시잖아요. 이건 매년 평균적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등급 받은 거에 준해서 세운다고 하셨는데 똑같이 등급을 받으면 그렇게 지급을 하면 되겠지만 더 높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위원님께서 궁금하셨던 부분이 성과급 부분에 있어서 왜 이번에 더 추계로 하게 됐냐, 이런 부분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신규 채용을 다섯 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을 사실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어느 정도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세수가 좋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때쯤 성과급이든 인건비든 사업비를 좀 더 반영해 보자 이렇게 해서 올해 사실 인건비며 뭐며 이 예산 추계에 맞게끔 해서 저희가 본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질문드린 건 일단 이 동의안만 놓고 보다가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용해서 쓴 사실이 나타나고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관련해서 아까 주시기로 한 자료는 회의 끝나고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신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증액)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해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먼저 심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위원회에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 일정 및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수렴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현 간사 나오셔서 위원들과 협의 확정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현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조강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성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점 사항은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선심성·특혜성 행정 집행 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여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감사 기간은 2026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주말을 포함하여 총 9일간입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 기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미디어담당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재무국, 3개 구청 자치행정과·민원지적과·세무1과·세무2과, 각 읍면동,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정연구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 절차, 감사 결과의 후속 처리 및 증인 출석요구 사항 등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류 제출 요구사항으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을 포함하여 총 142건으로 2026년 10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나연위원장

조강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강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4항까지 재무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특례시 수소 클러스터(변경)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상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국 소관 202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6-93호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고 생활체육인과 전문체육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통합형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5년 제293회 정례회 및 2026년 제301회, 305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으나 그간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재상정한 안건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6-94호 용인특례시 수소 클러스터(변경)입니다.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및 활용 시설로 지역 내 수소사업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공모 선정으로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되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규정에 따라 변경계획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나연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영

전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재무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6-93호 202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처인구 삼가동 미르스타디움 부지 내에 건립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입니다. 금번 안건은 장애인 전용 및 특화 수영장 조성계획을 반영하여 기존 심의과정에서 부결된 안건을 보완하여 재상정한 사항입니다. 체육활동 및 여가활동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세 차례의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업 규모, 대규모 시비 부담 및 재원 조달의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장애인 전용·특화 수영장 조성계획이 실질적인 이용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과 운영방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6-94호 202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특례시 수소 클러스터(변경)입니다. 본 안건은 에코타운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공급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국비 91억 원이 지원되는 청정수소 생산시설을 추가함에 따라 취득가액은 기존 100억 원에서 230억 원으로 증가하고 준공은 2028년 6월이 될 예정입니다. 생산규모 확대로 제조원가 절감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며 바이오가스 활용을 통한 폐자원 처리 및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력·용수 공급 여건, 수소 생산·저장·이송 과정의 안전관리, 위탁운영의 적정성 및 판매처 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정적 운영과 추가 재정 부담 최소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나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현재 소관 부서인 체육진흥과가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 참석 중인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특례시 수소 클러스터(변경)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특례시 수소 클러스터(변경)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에코타운 준공이 지연되면서 수소 클러스터 건축허가, 착공 같은 사업 추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에코타운 준공이 더 늦어질 경우에 수소 클러스터 전체 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관계 부서와 어떤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차근차근 잘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에코타운 준공이 약간 지연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하수시설과하고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에코타운이 조성하는 과정에 저희가 도시개발시설 내에 있다 보니 설계변경을 아마 거기서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 그것 통해서 함께 거기에 채워서 착공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추진하도록 하고요. 또 관련 과랑 긴밀하게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강현위원

알겠습니다. 수소 클러스터가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총 230억 원이 투입하는 중요한 사업이고 이미 핵심 설비 같은 발주 진행 절차가 되고 있다 보니까 에코타운 지연으로 수소 클러스터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해결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신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 규모가 변경돼서 다시 올리신 거잖아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기존에 500kg 생산에서 1000kg 생산으로. 자료를 보니까 500kg 생산할 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인데 수익이 좀 개선이 돼서 수익이 좀 나나 봐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데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500kg에서 1000kg으로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사업비도 국비로 가져오시고 해서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사업기간이 19개월 정도 늘어났어요. 당초에는 26년 11월이었는데 28년 5월 맞나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27년 3월에 저희가 준공과 관련해서 좀 지연된 게 아니면 상업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자료가 그럼 잘못된 건가요? 28년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36개월에서 55개월로 늘어난 것 아닌가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27년 3월 계획으로 저희가 진행하고는 있었고요.

이상욱위원

그럼 사업기간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만약에 잘 착공이 되면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이 수소 사업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임은 맞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전력용수 이런 여건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혹시 이게 중단이 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대체적인 계획을 세우신 게 있나요? 비상대응체계, 안전관리?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전력이랑 용수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 기간 안에만 저희가 추진하면 될 거고 시설설비 부분을 좀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비를 두 배로 늘리고 생산량을 두 배로 늘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크게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을 하나만 드릴게요, 과장님. 이 사업을 가는 데에 있어서 주민 수용성 확보, 사전설명, 소통, 위탁·운영에 대한 적정성이 투명하게 될 수 있게 그리고 수소 판매처, 수익 구조, 운영 및 유지관리, 안전인력 확보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용

최은용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신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특례시 수소 클러스터(변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정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일위원

과장님, 반다비 체육센터가 벌써 세 번이나 부결이 됐고 이번에 네 번째에 안건이 상정돼서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꽤 많이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한 반다비 체육센터를 고심하시느라고 애쓰시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미르스타디움에 방문을 했고 미르스타디움에서 그 장애인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장애인분들이 국제 규격의 수영장을 꼭 반드시 원한다기보다는 이분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시설을 요구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사업이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로는 2022년도부터 추진이 된 것으로 보고가 올라왔는데요. 본 위원이 준비하고 조사한 자료로는 2020도시기본계획에 국제 규격의 수영장을 넣고 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어요. 그리고 체육진흥과가 지금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계속 보고를 했더라고요. 결국에는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그리고 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을 함께 결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예.

서정일위원

그래서 그 시설을 계획할 때는 시설의 기능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다 같이 함께 결정해야 되지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처럼 도시지역에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을 우리가 설치할 때 이거를 상수도·하수도처럼 기반시설이라고 한단 말이지요. 체육시설을 우리가 용인종합체육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삼가동으로 용도지역,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서 운동장 용지에는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을 같이 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수영장도 있었고 그밖에 스포츠센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 계획들을 추진하는 데 5110억 원이 투입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처음에 산업건설위원회가 추진하고 보고를 한 내용은 일단은 기반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이었고요. 상수도·하수도 이런 기본계획에 뭐, 뭐가 들어가는지 그거는 산업건설위원회가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주들에게 보상을 하는 데 토지보상비용이 3200억 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1단계, 2단계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토지를 우리가 매입하기로 한 건 계획이 분명하고 그 위치나 그다음에 몇 필지, 그다음에 그 토지의 수용 가능성 등을 다 고려해서 최소한의 퍼센티지를, 토지를 저희가 수용을 해야지 어떤 건설이든 건립이든 계획을 시행하는데, 토지보상 단계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걸 단계별로 나누기도 했고 또 그 단계별로 나누는 데 있어서 도로의 계획을, 없애기로 한 도로계획은 중로1-119, 굉장히 큰 도로계획인데 그 도로계획은 없애기로 한 계획인데도 여전히 남아 있고 그리고 그 2단계 체육공원은 도시지역에 포함이 된 근린공원 체육공원인데도 그 공원은 지금까지도 시행이 되지 않았어요. 민간에게 개발을 해서 체육공원을 만들겠다는 뉴스가 2018년도에 있었다는 건 제가 지난 회의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민간이 아파트를 800세대 짓고 체육공원을 지어서 시민들에게 대신 기증을 하는 조건으로 그 계획은, 민간 컨소시엄은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삼가1지구, 삼가2지구, 삼가3지구 그리고 역북동 개발과 모두 다 함께 시작된 계획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계획을 하나하나 사업별로 계획하지 않고 모두 종합적으로 계획하기 때문에 먼저 했던 거지요. 지금은 저희가 1단계 사업은 2014년도 용인시의회에서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돈 먹는 하마다, 이 사업은 왜 돈 먹는 하마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때 정찬민 전임시장은 애초에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서 아주 비토를 하는, 의회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업계획이 철저하지 못하면 이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2020도시기본계획이 끝나는 시점은 2028년도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공원으로서 시민들이 필요한 입지는 우리 시가 확보하는 것을 포기한 상태고 지금 미르스타디움이 있는 그 자리에 다시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이것저것 넣으려고 하는 취지에서 지금 주차장 용지로 수영장을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반다비 체육시설이지요. 장애인분들이 도시계획시설로서 반다비 체육관을 건립하기로 했던 것을 시의회에서 폐지하는 의결을 한 후에 이쪽 삼가동으로 옮겨져 왔어요. 그게 동시에 같이 옮겨졌다는 것도 의회에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기흥에 설립하려고 했던 반다비 체육관은 수영장이 있든 없든 어쨌든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 체육관이면 반다비 체육관이지요? 삼가동에 옮겨서 이상일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반다비 체육관은 주목적이 반다비 체육관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려고 했던 국제 규모의 수영장 계획을 함께 얹어서 가는 것입니까? 저는 과장님께 그것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의 최초 추진계획 보고는 현 상태에 맞춰서 말씀드린다면 23년도 1월 25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전은 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진행 과정이 내부적인 검토 단계지요. 현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기본 베이스는 23년도 1월 25일에 추진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정일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걸로는 2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2022년도 6월 이상일 시장님 취임 이후에 공약사업에 대한 표가 있어요. 거기 표에 보면 반다비 스포츠센터가 나옵니다. 52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건립하려고 하는 반다비 체육 스포츠센터라고 불리는데요. 거기에는 수영장 계획과 여러 가지 다양한 장애인분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반다비 스포츠센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제 수영장이 최초에 있던 2020도시기본계획에 있던 운동장 용지에 들어가는 계획이었는데 2018년도까지 환경청과 협의를 완료하지 못했고 중지가 됐고 그 사업을 못 했는데 2022년도에 그 사업을 다시 추진하면서 국제 규격 수영장이 같이 들어간 건 앞에 진행되다가 중지하기로 의결된 사업을 얹어서 같이 가는 것이냐 아니면 반다비만 단독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냐 그거를 여쭤본 것입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린 23년도는 지금 상황과 거의 비슷한 첫 번째 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전에는 민선7기인가요?
상완

김상완재무국장

8기.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8기지요. 8기 때 22년도 3월에 추진됐던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때 시작이 됐던 상태에서는 그때도 여러 가지 반다비 체육관에 대한 장애인형 생활체육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일위원

보고서마다 날짜가 조금씩 다르고 기록도 좀 다르겠지만 분명히 2022년도 이상일 시장님 공약집을 한번 보세요. 지금 삼가동에는 수영장 계획이 없었고요. 철탑을 지중하는 게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시장에 당선이 되고 나서 집행부와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하고 인수위원회에서는 과거의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던 국제 규격 수영장을 다시 넣으려고 했지만 이거는 이미 의회에서 그만하기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국제 규격 수영장이 들어오는 게 이 사업의 금액을 부풀리는 데 한몫을 했다고 보고요. 그다음 반다비 체육센터도 물론 규격을 크게 지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520억의 예산이 더 들어서 1200억 원을 제시했고 그다음 금액이 985억 원으로 내려가기는 했지만 현재 계획도 장애인분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얼마나 다양하게 들어가는지는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수영장이 별도로 25m가 따로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수영장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장애인분들은 어떤 운동시설을 이용해야 될까요? 현재 미르스타디움은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 있고 자동차등록사업소가 들어왔고 도시공사가 들어가 있고 여러 공공기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르스타디움이 공공기관 용도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과 전문체육시설로 그 용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로 이거를 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복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계속 불평,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5분발언을 한 이유는 한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용도지역을 잘못 결정한 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수지에 난개발 많이 된 아파트들 보면 도로와 3종주거지역이 중간에 아무 완충녹지 없이 그냥 바로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3종주거지역 안에 건물을 짓는 사업주는 최대한 거기서 많은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한 챙겨서 지으려고 해서 사업성 좋게 해요. 그런데 도로는 넓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와 아파트 단지 사이에 완충녹지가 없으면 아파트 단지 안에 나무를 심어서 스스로 완충녹지를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거를 만들 수 없는 게 또 주차장이 법정 대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과 완충녹지 사이에서 또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갈등을 합니다. 지금의 현실은 우리가 20년 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잘못 용도지역을 지정한 곳에 건축계획을 밀도가 높게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은 그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체육진흥과에게 이 말을 하기보다는 사실 저는 도시정책과를 불러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지금 반다비 체육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운동장 용지가 준주거용지로 변경을 해 놨거든요. 준주거용지로 변경해 놨고 완충녹지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주차장 용지에 지금 수영장을 짓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부족한 주차장은 그래도 부족한데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이걸 계속 쌓아서 올리면 된다. 그런데 그러면 잘못된 도시계획을 하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체육진흥과가 정말로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 이전에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고 좀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지, 용인특례시다운 정말 앞으로는 과거처럼 그렇게 막개발하지 말고 제대로 된 개발을 해야 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지을 때도 도로에 인접한 막 올라가는 주차장 그런 것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도시정책과를 제가 여쭤볼 게 있으니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대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나연위원장

그러면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바로 설명을 듣는 걸로 할까요? 바로 하시지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최경진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일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자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님들, 저 자료가 잘 보이시나요? 좀 작지 않아요?

임준교위원

잘 안 보여요.

서정일위원

잘 안 보이시나요? 저 자료는 제가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에 들어가서 우리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사전환경성검토라는 것을 찾아본 자료입니다. 제가 5분발언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용인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으로 2003년도에 시작했는데 2020도시기본계획에 담기 위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고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라서 용인시장이 입안자입니다. 그다음에 기초조사도 시장이 하고요. 그다음에 그 기초조사를 한 걸 가지고 환경부와 협의를 할 때 제출하는 자료를 보면 저런 절차를 거쳐서 일이 추진된다는 거예요.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면서 운동장 용지하고 그다음에 체육공원 용지 이렇게 두 가지로 용도를 나누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시의회에 보고가 나름대로 있었다고 해요. 나름대로 보고가 있었고 저기 안에 있는, 제가 화면을 캡처한 건데 처음에 제출했던 건 그렇지만 결국에 끝날 때는 3차 보완까지 하면서 사업명이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바뀌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했고 그 협의가 조건부로 완료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에 체육공원 조성계획에 투자계획의 단계는 어디에 있는지 봐주세요. 처음부터 투자를 하면서 기초조사를 하지는 않지요. 기초조사를 다 하고 나서 환경·교통·재해 이런 것들을 건축계획까지 다 놓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투자계획을 세웁니다. 사전환경성검토의 실시 근거고요. 추진 경위 해서 2005년에 마무리되는 걸로 했고 저희 용인시는 2005년도에 2020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서 경기도에 승인을 받게 제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08년도에 용인시 전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환경부에 요청한 자료입니다. 저기 보면 시청이 지금 상업용도지역으로 나오지요? 그리고 그 앞이 역북도시개발구역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삼가동의 2종주거지역도 들어가 있습니다. 풍림아파트 있는 쪽이 2종주거지역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뒤편이 바로 체육공원 조성사업지가 되는 거고 그 맞은편 동백으로 넘어가는 도로의 맞은편이 운동장 용지라고 되어 있지요? 운동장 용지는 지금의 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기반시설입니다. 용인시에 운동장이 있었어요, 종합운동장. 그런데 저기에 운동장을 또 지정한 거지요. 저 목적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삼가동과 역북동의 전체 개발을 하면서 도시의 기반시설이 되는 것을 옮겨서 그 주변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리고 주변에 개발 여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운동장 용지가 옮겨진 것입니다. 지금의 종합운동장이 있는 실내체육관도 여전히 마평동에 있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 운동장 용지에 있는 실내체육관은 못 들어가 있어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혹시 도시정책과에서는 저 운동장 용지에 실내체육관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추진 내용은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서정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부서는 어디인지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최초에는 건설사업단이라고 따로 별도 조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일위원

건설사업단. 지금의 도시개발과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성격이 다른 게 지금의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사업이나 개발행위 인허가를 하는 거고요. 그때 건설사업단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는 아마 시책 사업을 추진하려고 따로 별도의 조직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일위원

그러면 용인도시공사가 생기기 이전에 시책 사업을 추진하던 곳이었군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일위원

그래서 최초의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건설사업단에서 추진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한 게 아니라. 그리고 건설사업단에서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고 얼마가 계류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계속사업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데 2008년도에 저렇게 용도지역을 변경하겠다고 해서 환경청과 협의를 한 다음에 경기도에 승인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런 용도지역이나 도로 주변에 있는 완충녹지나 이런 것이 다 각각의 기능을 하는 거고 추가 개발을 막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지정해 놓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2008년도 153호 용인시 고시, 그다음에 2010년도 54호 이것도 용인시 고시예요. 그 사이에 2009년도 362호 여기에는 용인시 전 지역에 대한 공원·도로·학교, 굉장히 많은 학교를 결정했는데 그 결정의 목적은 우리가 도시지역을 막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학교를 지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도면에 용도지역이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스케일이 1 대 5000도인 거에 도로선만 그어놓고 공원용지만 초록색으로 칠해 놓고 학교용지, 이렇게만 표시해 놨기 때문에 나머지 용도는 보전녹지인지 자연녹지인지 아니면 보전을 보완하기 위한 임업용 녹지인지 아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게 저는 참 잘못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저기에 보면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서류 제출 이전에 제출문을 보면 시장이 어떤 업체한테 이거를 하는 데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고 또 용역을 주고 그다음 변경을 한 번 했어요, 2011년도 12월에요. 변경 협의할 때는 용역을 안 줬나 봐요. 업체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변경을 한 번 하고 변경은 두 번까지 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하려면 사전환경성검토에서 협의한 조건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두 번째 변경은 한 적이 없어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9년 8월 17일 2009-362호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지역 도면 중에 지금 삼가동이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체육공원 74호가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 완충녹지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 5년 단위에 한 번씩 시장들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2015년 12월 31일에는 자연녹지로 운동장 용지가 색칠되어 있지요. 용도지역을 표기했습니다. 그러나 저 용도지역 표기된 도면은, 2015년도 거는 1 대 3000도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고요. 그다음에 21년도 11월 19일에 2025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한 걸 보면 저기에는 갑자기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21년도에 지금 운동장 용지 자연녹지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 구체적인 문서 파악은 못 했는데요. 전에 일하셨던 분한테 여쭤보니까 아마 본인 기억으로는 체육진흥과에서 용도지역변경 요청이 왔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서정일위원

본 위원이 2020년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협의위원으로 저 사업에 용인시 전체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내는 심의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알고 있지요, 저기가 준주거지역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요. 그런데 저게 의회의 의견, 시민의 의견, 그다음에 평가위원의 의견이 들어간 후에 준주거 용지로 변경된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요청했다는 건데, 도면을 조금만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완충녹지 부분 다 없어지고 준주거지역 다음에 도로선으로 바로 이어지지요? 보셨어요? 제가 아까 우려되는 걸 말씀드린 건 용도지역변경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용도지역이 한 번 잘못 변경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남의 집 담벼락 옆에 아파트가 막 올라가기도 하고요.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데가 상현동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 그렇게 용도지역을 저렇게 지정한 걸 못 바꾼다는 거예요. 토지주가 어떻게 그거를 허용하겠냐는 거지요. 그런데 저기는 용인시의 토지인 거 맞지요? 체육진흥과가, 과장님. 저기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데는 용인시에 토지 매입 다 된 거지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서정일위원

그러면 완충녹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획한 수영장을 짓는 데 무리가 없겠네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일위원

그럼 완충녹지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일단 반다비 예정용지에는 완충녹지하고 관여 없이 저희가 시설률이나 여러 가지 요건 다 충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정일위원

지금 과장님은 요건이 다 충족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완충녹지가 있는 것과 없는 건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스스로 완충녹지라고 용도지역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건가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완충녹지를……

서정일위원

체육진흥과는 용도지역변경하는 것하고는 사실 체육진흥과가 직접 하는 일은 아니지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예. 현황대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서정일위원

현황대로 진행을 하지요? 과거에 20년 동안 사업비가 계속 투자되면서 나타났던 문제가 뭐냐 하면 잦은 설계변경을 하면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그러면 설계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큼의 완충녹지를 띄워놓고 시설을 짓느냐에 따라서 경관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도시 전체 이미지가 나빠지는 건 사실이지요. 주차장을 타워식으로 해서 몇 층까지 지을지 모르겠으나 주차장 용지로서 전체의 토지를 다 이용할 때와 거기에 수영장이 들어갈 때는 당연히 주차장의 면적은 줄어드는데 이거를 지상과 지하 이렇게 수직 증축을 하는 걸로 우리는 추진을 하는데 조금 더 토지의 용도지역변경의 과정에서 왜 협의가 없었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없었는지 저는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그걸 물은 거고요. 체육진흥과가 추진하려고 하는 환경영향평가하고는 또 별개의 이야기기도 합니다. 지금 장애인분들을 위한 25m와 10레인 정도의 수영장을 짓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용하는 여러 가지 구기 종목이라든지 이러한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스포츠센터가 들어간다고 하면 저 용지는 굉장히 훌륭한 용지를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국제 규격의 수영장이 들어간다면 이거는 진짜 모든 경관을 망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는 것이고요.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 왜 준주거지역이 되는지는 제가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기 도시정책과 과장님께서도 저 운동장 용지가 준주거용지로 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근거 자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자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일위원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아직 환경청과 수영장의 규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하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얼마만큼 할 것인지는 아직 협의가 된 게 없지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행정절차상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어야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명을 드리면 환경영향평가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서 실시계획 인가 전에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용역비를 세워주셔야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관리계획 승인 후에. 또 아까 말씀하신 토지이용계획도 저희가 착공 전에 국토법 48조에 의해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에 승인되어야만 저희는 후속절차를 실시계획과 더불어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정일위원

지원관님, 이 페이지 바로 전의 것으로 다시 돌아가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용인시의 도시관리계획은 저런 절차를 거치면서 계속 관리계획이 변경되고 실시계획이 변경되어 왔어요. 이 운동장 용지가 2028년도까지라고 했잖아요, 2020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시계획 변경으로 가면 사실 그동안 했던 환경청과의 협의를 용도지역에 대해서 한 번 더 변경을 했으면 좋겠는데 준주거지역으로 어느새 21년도에 그렇게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그 상태에서 지금 건축을 하게 되면 준주거용지를 꽉 채워서 건축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2020도시기본계획이 아직 2년이 남았기 때문에 체육공원 74호가 아직 살아 있는 거지요. 맞습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예. 75호입니다.

서정일위원

그러면 운동장 용지 2호도 2년이 남아 있는 것 마찬가지입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75호 체육공원은 28년 4월이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서정일위원

그러면 운동장 용지는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운동장 용지는 말씀드렸듯이 개발계획에 의해서 이미 바뀌고 진행되고,

서정일위원

이미 공사가 다 됐고 다 용도가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소위 정해진, 끝난 이야기입니다.

서정일위원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준주거용지로 변경이 된 거라는 거지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준주거용지로 변경을 하면서 시의 어떤 기본개발계획에 의해서 용지변경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서 반다비도 현황에 맞춰서 진행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서정일위원

그러면 기존에 의회에서 더 이상 운동장 용지에 대해서 다른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한 거는 다 물거품이네요? 그 당시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더 이상 여기에 투자하지 않고 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지금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하는 거잖아요, 같은 용지 안에서. 그렇지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저희는 당시 의회 협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문서로 남아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서정일위원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회의록이 근거라고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데요. 하여튼 뭔가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 사항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서정일위원

그래서 이게 부서가 바뀌거나 주관 부서가 도시정책과가 관리계획을 계속 변경하는 걸 맡아서 하고 있고 체육진흥과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대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 토지 안에서 노외주차장으로 하기로 했던 데에 지금 건축물이 들어가고 그 건축물에 필요한 기반시설, 시설운영에 필요한 시설까지 다시 하게 되면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될 수도 있는데 2040도시기본계획이 지금 경기도에서 답변이 왔습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절차는 지금 도시기본계획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차적인 현황에서 75호 체육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는 우리 개발계획에 의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 한쪽에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취지이지 이게 만약에 된다면 그 부속절차 환경영향평가법, 상하수도 기본계획, 하수도 기본계획 등등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변경 요구를 하면서 다 보완이 될 예정입니다,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모든 걸 갖춰놓고 들어와라.’라고 이야기하시면 행정절차상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일위원

그러니까 저는 체육진흥과하고 도시정책과의 어떤 연계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도시의 밀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한 정해진 땅 안에 이것저것 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지금 미르스타디움 주 경기장 안에 이것저것 막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운동장 용지 안에 정해진 녹지 부분, 그다음에 편의시설인 주차장 용지, 그다음에 체육시설 용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변경할 때는 분명히 변경절차를 사전에 거친 다음에 준주거용지로 변경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체육진흥과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때 돼서 한다고 하는 건 이 기본계획으로 정해진 운동장 용지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염려하는 건 뭐냐 하면 오밀조밀 국제 수영장, 반다비 체육관 다 한 건물 안에 넣어요. 다 넣고 거기에 저쪽에 지금 미르스타디움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또 이쪽으로 옮겨간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 건물 안에 공공이니까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해 봐요. 그럼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냐 이거지요. 계속 장애인분들이 요구한 건 그거였더라고요. 장애인분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우리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데 이것저것 다 집어넣으면 나중에 그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시설만 만들어 놓고 있으면 다가 아니라 운영을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을 좀 더 철저하게 짜고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은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204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시설적 측면은 위원님, 간담회 때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장애인단체와 누차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기본설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계십니다, 그때도 보셨겠지만. 그리고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공무원이 행정절차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전의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데 상수도·하수도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극히 많지 않아 보입니다, 사전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그리고 이 관리계획 승인되면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겠지요. 그때 환경영향평가도 관련법상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또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이 운동시설로 바뀌는 이런 토지이용계획도 착공 전에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도시계획 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그 절차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게 많이 바뀌느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만큼 전체 그림에서 반다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상수도도 생각하시는 것만큼 저희가 수영장 물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갑니다, 다 여과시설 해서 쓰지요. 또 하수도도 포곡 에코타운으로 지금 받기 때문에 그 물량도 어느 정도 충분히 여지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사전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또 환경영향평가는 진행을 할 거고요.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지만 이쪽 75호 체육공원 등등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등등 20넌 절차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분명한 건 지금 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다비 체육센터가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모든 것을 복원해야 되거나 이런 수준은 아니고 지금 현황에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양해 말씀드립니다.

서정일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처음에 입지의 타당성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초안에 대해서 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 자료 안 주셨지요? 그래서 그 자료를 안 주신 상태에서 그동안 벌써 두 차례나 거치면서 오면서 계속 문제가 되는 건 기본적으로 위원들한테 타당성 검토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주지도 않으면서 이거를 빨리 심의를 해 달라, 의결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바로 잡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일부 요약본이 지원관을 통해서 전달이 됐을 텐데요. 저희가 자료를 안 드린 게 아니고 누차 이야기를 드리지만 타당성 조사는 당초 계획 5만 헤베 이상으로 타당성 조사가 행안부에서 진행이 된 겁니다. 지금 저희가 2만 3000, 반 이하로 줄었어요. 타당성 조사 결과를 잘못 이해하시면 정말 안 맞는…… 연면적이 반 이하로 줄었는데 저희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해서 그 이후에 중투에서 이미 ‘면적을 줄여라.’ 등등의 요구 조건에 의해서 반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의 타당성 조사 가지고 저희한테 잘못된 판단을 하실까 봐 드리지 않은 거지, 이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저희가……

서정일위원

과장님, 그건 아니고요. 면적을 반 줄였다가 아니라 노외주차장 용지로만 되어 있던 데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건물이 지금 들어가는 거지요. 얼마였는데 줄였다가 아니라 노외주차장, 건축물이 아무것도 없는 용지에 지금 건축물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줄었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운동장 용지 안에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운동장 용지 안에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는데 왜 환경영향평가를 변경협의를 받지 않았느냐고 물어봤던 거고요. 그거는 도시정책과가 먼저 했었어야 되는 일인데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체육진흥과는 준주거용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도 짓고 수영장도 짓고 국제 규격 수영장도 짓고 그밖에 다른 부가적인 편의시설도 다 짓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입지의 타당성 검토를 해야겠다고 했을 때 자료를 주지 않아서, 제출하지 않아서 본 위원이 다 개별 사이트에 다니면서 저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모아서 검토를 한 거예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위원들한테 제출되는 자료가 정직해야 되고요, 투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쭉 일관성 있게 요약이 되어야지 어떻게 22년도부터 딱 잘라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어떤 자료를 주실 때에는 이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어떻게 변경되어 왔는지가 다 보고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공공시설을 만드는데 공공문화복지시설이 용인시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면 사업을 오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설계변경, 계속 쪼개기, 그다음에 분리 시행 이렇게 하다 보면 20년 걸려도 제대로 준공도 못 받았고 종합운동장도 준공 못 받았고 계속 준공 못 받는 상태로 갑니다. 무엇을 할 때는 일의 목표 기간 내에 그걸 달성할 수 있게끔 계획을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막연하게 길게 가는 걸 막고자 저는 반대한다고 지난번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반다비 수영장을 반대한다고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원성이 자자한데 그거는 우리가 처음에 검토를 잘 못 하면,

조강현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정일위원

돈은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2040도시기본계획의 결과를 보자는 것입니다.

신나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정일 위원님 질의 추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일위원

제가 아까 띄웠던 그 PPT 마지막 좀 띄워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20년 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국제 규격 수영장을 포함한 반다비 체육센터의 건립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도시정책과에서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한 체육진흥과의 요청에 따라서 그 당시 21년도에 체육진흥과가 요구한 대로 준주거지역을 변경했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민체육공원도 없고요. 종합운동장도 없고 그리고 축구장하고 미르스타디움 그리고 보조경기장하고 주차장 용지의 국제 규격 수영장과 반다비 체육센터가 같이 건립되는 문제에 또 한 번 더 큰 예산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끝까지 정말 더 뭔가 복잡, 복잡해지고 밀도가 너무 높아서 우리의 시민에게 자랑이 되는 공간이 아니라 밀도가 점점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화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정확하게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

서정일위원

자연녹지지역일 때에 미르스타디움과 그 주변에 운동장 용지 있잖아요. 거기가 준주거용지로 변경을 해 놨잖아요. 그러면 그 용지에 계속 뭔가가 생기면 더 복잡해지겠지요. 지금 체육공원 주변에, 체육공원도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하여튼 제가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저희 생각은 어쨌든 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정일위원

효율적으로 이용하되 그 공간이 시민들 모두에게 편안하고 휴식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겠지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서정일위원

그런 공간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정책과와 체육진흥과가 모두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신나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 남기겠습니다. 저희가 반다비 체육센터 관련해서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 많은 고민과 내용도 많이 변경하면서 함께 소통해 왔는데 일단 도시관리계획 용도변경 문제 등 절차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환경영향평가 하수처리시설 등 진행 과정에서 절차를 면밀히 살펴봐서 시민을 위한 반다비 체육센터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재무국,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