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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306회 제2본회의2026-09-08

장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순

장정순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식

김효식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효식입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증액) 동의안과 1건의 폐지조례안, 2건의 공유재산안을 원안 가결하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12호, 공공청사A호, 대로 3-12호)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27건의 안건, 시장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병민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병민 의원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기관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동일 대상기관에 대한 일정의 중복 여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분야 여부와 감사일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감사계획서 전반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협의 완료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 작성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의장

박병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병민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박병민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인특례시 수소 클러스터(변경)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조강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현자치행정위원회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조강현 의원입니다. 2026년 9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관련 개별 조례에서 적용대상사업과 사업범위를 규정함에 따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증액) 동의안입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 증액분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반다비 체육센터를 장애인 전용 및 특화 수영장 조성계획을 반영하여 미르스타디움 부지 내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특례시 수소 클러스터(변경)입니다. 에코타운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공급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의장

조강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신나연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강현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오수정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신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오수정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수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수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2026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용인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안건에 대해 그 안건의 상정의 적절성에 대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000억 원에 육박하는 비용으로 정규대회 규격의 대규모 수영장을 단일종목으로 건립하는 것이 과연 용인의 다양한 장애인 종목·단체들과 더 많은 장애인이 참여하고 이용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정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둘째, 과도한 사업비 부담으로 과거에 중단되었던 사업이 이번 반다비 체육센터 사업과 연결되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과거 중단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재 추산된 1000억 원 이외에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 여부, 그리고 예상되는 추가 비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셋내, 효력 여부가 불분명한 지형도면을 근거로 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소관상임위원회 의원이 절차적인 문제를 집행부에 제기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자료 제출과 답변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민을 대표하여의 안건을 심의하는 의원의 가장 기본권리인 권리인 자료요구권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안건에 대해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본 의원은 의문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반다비 사업의 취지에 깊이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용인 시민의 혈세 약 1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집행부의 성실하고 충실한 자료 제출과 소명이 이루어진 이후에 시민 눈높이에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책임있는 의사결정이라는 생각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켜보시는 용인 시민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의장

오수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가 있겠습니다.

○ 서정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증액)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용인특례시 수소 클러스터(변경)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32호점∼3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제성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성문화복지위원회간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이제성 의원입니다. 제306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의 거리 주변 도시환경 개선사업의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의 정기회의 개최와 관계자 의견 청취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국제문화행사 및 연계 행사의 지원과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계약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2026년도 (재)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연동된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벙법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칭)동백종합복지회관과 (가칭)보정종합복지회관의 시설 명칭 및 위치를 실제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 시설 이용료 기준을 기존 64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32호점∼3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설치되는 총 5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려는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의장

이제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황재욱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성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32호점∼3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주연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경제환경위원회간사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이주연 의원입니다. 2026년 9월 7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화폐의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및 복원과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도요금 전자고지를 신청한 수용가에 월 200원을 할인하여 우편요금을 절감하고 친환경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기관 명칭을 포괄적 용어로 변경하고 간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사무를 노동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체계적인 운영과 현장 대응이 가능한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유통 전문기술과 시설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공모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공모사업에 명지대학교가 선정됨에 따라 용인시와 명지대학교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과 인접 지역 주민에 대한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직영으로 운영 중인 용인 축산·분뇨처리시설을 백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통합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의장

이주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안치용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주연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공모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용인특례시와 화성특례시 연계교통 상생발전 업무협약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신민욱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욱도시건설위원회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신민욱 의원입니다. 2026년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직 주차선의 설치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수막 게시·철거 및 시설물 유지관리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용도지역 변경 결정 및 공공청사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추후 사업 추진 시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 위탁기관 및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인원 및 자문 분야를 확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특례시와 화성특례시 연계교통 상생발전 업무협약 동의안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우리 시와 화성특례시 간 연계도로망 및 철도구축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의장

신민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김영식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민욱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8항까지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 지정게시시설 등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용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12호, 공공청사A호, 대로 3-12호)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용인특례시와 화성특례시 연계교통 상생발전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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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시장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정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상현1동, 상현3동, 성복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서정일 시의원입니다. 시장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0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출석일은 9월 18일이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시장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의장

서정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일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시장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시장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서정일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에 대해 자구 등의 정리는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의장에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의원

존경하는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장정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보정동, 죽전1동, 죽전2동, 죽전3동, 상현2동을 지역구로 둔 용인특례시 의원 이정열입니다. 오늘 저는 죽전 주민분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려 온 언남동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죽전은 도시가 형성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교통 정체는 일상이 되었고, 주민분들께서는 낡아 가는 기반시설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고 계십니다. 죽전동 주민에게 새로운 철도는 이제 단순한 교통수단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정체된 도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희망입니다. 동천에서 죽전과 마북을 거쳐 언남으로 이어지는 언남동천선은 이러한 주민들의 오랜 희망을 담은 가장 현실적인 철도 대안입니다. 용인시는 동백신봉선과의 연계를 전제로 이 노선을 검토해 왔고, B/C 1.23이라는 의미있는 경제성도 제시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언남동천선의 가능성을 만들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동백신봉선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용인의 철도망이 더욱 촘촘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주민들 사이에는 한 가지 궁금증과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언남동천선은 동백신봉선 신설을 전제로 검토되고 있는 연계 노선입니다. 동백신봉선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경제성 보완이 과제로 제기되었고, 당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언남동천선과의 연계가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동백신봉선과 언남동천선을 연계하는 전제 아래 높은 경제성이 제시되며 의미있는 진전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동백신봉선의 경제성이 높아지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용인 시민 모두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주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지점은 바로 그다음입니다. 동백신봉선의 사업성이 충분히 개선되어 독자적인 추진 여건을 갖추게 된다면 언남동천선은 앞으로 어떤 근거와 절차로 추진될 수 있습니까? 언남동천선이 동백신봉선의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한 연계 방안에만 머물지 않고 죽전·언남·마북 주민들을 위한 독립적인 철도망으로서도 검토와 준비가 되고 있는지 주민들은 그 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남동천선이 연계 노선의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언남동천선은 죽전과 언남, 마북의 생활권을 연결하고, 주민들의 이동권을 넓히며,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희망의 노선입니다. 즉, 언남동천선은 그 자체로 검토되고 준비되어야 할 소중한 철도망의 한 축입니다. 이에 시장님과 집행부에 세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동백신봉선과의 연계 효과뿐 아니라 언남동천선 자체의 교통수요·편익과 정책적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플랫폼시티와 언남지구 개발, 반도체 국가산단 등 변화하는 교통수요와 도시 여건을 반영해 동백신봉선의 사업 조건이 달라지는 여러 경우까지 살펴 주십시오. 셋째, 언남동천선의 타당성이 확인된다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변경 또는 차기 계획 반영을 위한 행정적 준비와 협의를 조속히 시작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리한 약속이 아닙니다. 언남동천선이 검토 단계에만 머물지 않도록 분명한 검토 기준과 현실적인 추진 경로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동백신봉선과의 연계 효과는 충분히 살리되 언남동천선 자체의 추진 기반도 함께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께서 불확실 속에서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닌 언남동천선이 현실의 철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을 대신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대가 커진 만큼 확신을 주십시오.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계획을 단단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의 희망이 실제 철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의 희망으로 시작된 언남동천선이 반쪽짜리 계획만으로 남지 않도록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해 주십시오. 저 역시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계획을 넘어 현실의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의장

이정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강현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현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장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복동, 상현1동, 상현3동을 지역구로 둔 조강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민이 민원을 접수한 순간부터 처리 결과를 받는 순간까지 그 진행 상황을 쉽고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가칭 민원 처리 단계별 알림 서비스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택배 하나를 주문해도 접수가 됐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언제 도착하는지를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원은 어떻습니까? 민원을 접수한 뒤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대부분 접수, 처리 중, 완료 정도에 그칩니다. 내 민원이 지금 어느 부서에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왜 처리가 늦어지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이 궁금한 것은 단순히 검토 중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어디까지 처리됐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는지, 언제쯤 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의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전 과정을 알려주는 민원 처리 단계별 알림 서비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새로운 민원 플랫폼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면 국민신문고와 청원24 등 기존의 시스템과 기능이 중복되고, 시민의 혼선과 추가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을 연결하고 민원 처리 정보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용인시는 기관별로 접수되는 민원을 통합하고 민원 이송 시간과 누락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창구 신속 처리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카카오톡, 문자, 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민원 처리 과정 알림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민원 처리 과정을 접수, 담당 부서 지정, 현장 확인, 처리 진행, 완료와 같이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단계로 구분하고, 처리 단계가 변경될 때마다 그 진행 상황을 시민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알림 서비스는 민원의 모든 처리 과정을 시시각각 공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의 주요 처리 단계가 변경될 때마다 그 내용을 시민에게 신속히 안내하자는 것입니다. 처리 기간이 연장될 때도 단순히 ‘연장되었습니다’라고 통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연장 사유와 현재 처리 단계, 향후 처리 계획까지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민원 유형별 처리 단계의 표준모델을 마련해 주십시오. 모든 민원 절차를 한 번에 표준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처리 절차가 비교적 명확한 민원부터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창구 신속 처리 시스템에 단계별 알림 기능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시민이 여러 민원 창구를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현재 처리 단계와 남은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처리가 지연되는 민원은 지연 사유와 향후 계획을 함께 안내해 주십시오. 행정 절차상 처리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설명 없이 시민을 기다리게 하는 것과 지연되는 이유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행정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민원이 접수되지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신의 민원은 단순한 서류 한 장이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 우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에 보내는 절실한 요청입니다. 그 요청이 지금 어디까지 처리됐는지 알려주는 것, 처리가 늦어진다면 그 이유를 정직하게 설명하는 것, 그리고 행정이 내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에게 체감시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시민이 신뢰하는 책임행정의 시작입니다. 사소한 택배 물품 하나도 배송 전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하물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원 처리가 택배 배송보다 불투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용인시의 민원행정도 접수와 완료 사이에 갇혀 있던 공백을 없애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열어 보여주어야 합니다. 민원 처리 단계별 알림 서비스를 적극 도입해 시민이 답을 기다리기만 하는 행정이 아니라 행정이 먼저 다가가 설명하는 용인시로 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의장

조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금일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