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서지연 의원 발언

404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6-09-04

서지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방광현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6건의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일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일희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광현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과에서 발의한 의안번호 2026-153호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수원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 구성 시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구성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기존 제7조제1항의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위촉을 위한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같은 조 제5항에는 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의 위원 비율을 10분의 3 이하로 하는 권고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위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9조, 제12조, 제16조는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인용조문 오류가 확인되어 잘못된 인용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인적자원과에서 발의한 의안번호 2026-154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3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정책사업의 본격 시행과 지역현안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행정안전부 기준인력배정 결과 반영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새로운 행정수요와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구 신설 및 통솔범위 과다기구 분리 등 조직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개편내용입니다. 제1·2부시장의 분장사무 조정을 통하여 시의 핵심사업 기능은 제1부시장 소관으로, 소통·언론·시민복지 등 시민접점 행정서비스 분야는 제2부시장 소관 실·국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행정기구 조정 내용입니다. 안전교통국을 분국, “안전국”을 신설하고, “교통국”으로 명칭 변경하여 재난·안전 및 교통기능 관련 국장 통솔범위 적정화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실행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정 핵심가치를 담은 “시민소통국” 신설로 대시민 서비스 강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 단위 조직개편 관련입니다. 수원형 생활비절감정책 추진을 위해 “생활비절감추진단”을 신설하고, 글로벌관광도시와 첨단과학연구도시 조성 등을 위해 “글로벌축제과” 신설과 “첨단산업과”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조물 안전 관리와 소상공인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구조물관리과”와 “소상공인과”를 신설하고 스마트도시과를 “AI전략과”로 통합하여 유사기능 간 업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정원 조정내용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3,805명에서 3,932명으로 127명을 증원하고, 그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3,729명에서 3,855명으로, 시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은 76명에서 77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총 127명의 정원 증원은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배정 결과를 반영하여 의료·요양·통합돌봄 등 국가정책사업 추진 및 지역현안사업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확정결과에 따라 기구와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광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광현위원

이일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숙입니다.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조례는 2026년 8월 14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위촉 의무화와 공무원 위원 비율을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하로 한계를 설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민간위원 참여 확대라는 방향성을 구체화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다른 조문 개정은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조례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7쪽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와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국과 시민소통국의 2개 국과 생활비절감추진단, 구조물관리과, 글로벌축제과, 소상공인과의 4개 과 신설입니다. 또한 부시장 소관 기구를 재배치함에 따라 제1부시장은 8개 실·국, 제2부시장은 5개 국으로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원은 행정안전부 기준인력배정 결과를 반영하여 127명을 증원한 3,932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충돌은 없어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광현부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 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연위원

서지연 위원입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것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요, 기존에 위원회의 인원을 구성할 때 실제로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그냥 이름만 비슷한 단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누구 하나 지정해서 추천을 받는다든지 그런 실제 취지와는 무관하게 위원이 위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민간위원이 더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기업지원과가 지금 첨단산업AI국으로 편성이 됐는데 실제로 기업지원과가 하는 일이 AI산업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첨단산업AI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두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알겠으나, 그러면 그런 것에 치중해서 실제 그것과 무관한 중소기업이나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이 될 수 있을까요?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원 위촉에 관련돼서 “무분별한 민간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위원회의 질이 저하될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원시에 23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촉된 위원이 한 3,800여 명 되는데 그 많은 위원님 중에 민간위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민간위원이라고 해서 다 유능하시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위원회 위촉할 때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앞으로 기존 위원회 위원의 위촉 기간이 끝나거나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때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잘 선별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지원과가 사실은 경제정책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첨단산업AI국으로 재배치가 됨으로써 “경제 쪽에 무게중심을 둬야 되는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조금 소홀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업지원과가 첨단산업AI국으로 조직개편할 때 저희도 그것을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자리나 기업지원이나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 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 수원시가 첨단연구도시를 지향하는,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글로벌기업 유치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첨단국으로 넘겨서 잘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조직개편이 된 겁니다.

서지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민간전문가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것은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 같고요,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서지연위원

그래서 경력이라든가 뭔가 이제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담보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실 AI산업과 관련 없는 중소기업들, 지금 신규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중소기업들이 살아나는 방도를 찾는 것도 우리 시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것들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방광현부위원장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위원

본 위원은 위원회 관련돼서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황이 23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94개 운영부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게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드려봤어요, 자치분권과에. 그런데 “너무 방대해서 바로 주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관리하시기도 어려울 만큼 정말 많은 운영회가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은, 물론 이것을 잘하시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적을 받아서 하시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렇죠?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김정선위원

그런데 물론 지적에 의해서 해도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237개가 다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다시 한번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희 다른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자칫 전문성이 있는 민간인을 위촉한다는 게 사실은 시장님의 권한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이것을 누가 어떤 잣대로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물론 오늘 말씀하신 것은 잘하기 위한 개정입니다만 이게 근본적으로 정말 필요한 위원회가 237개인지에 대한 검토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한 번쯤은 권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위원회가 몇 년도에 생긴 것인지, 어떤 분이 들어가 계신지 그런 자세한 걸로 한번 본 위원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것은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위원회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각종 수원시 조례가 한 700여 개 있습니다. 대다수 조례 중에는 그 분야의 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의토록 하고 있는 조례가 한 240여 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이런 게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를 둔 위원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위원회가 237개가 필요하냐?”, 요즘에 위원회는 어떤 통제의 수단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일괄적으로 판단하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의 기능처럼 행정에서 어떤 통제나 바람직하게 나아갈 방향의 지표를 선정해 주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다만, “237개의 위원회가 잘 작동이 되느냐?”라고 물으셨다면 사실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지금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년에 한 두 번 개최할까 말까, 또 어떤 위원회는 한달에 두 세번도 개최가 되지만 그런 위원회는 조금 실효성을 판단해서 저희가 폐지하고 통합하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향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방광현부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각종 위원회는 수원시 정책과 수원시 발전을 어떤 지표로 하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고 공적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본 위원이 12대 때 한 분이 심지어는 12개의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9개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6개 해서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조정이 돼서 한 사람이 3개 위원회는 참여 못하도록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부분들, 각종 위원회의 다양한 수원시민들과 수원시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위원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회라는 것은 사실상 필요하고 또 조례에서 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어서 하는데 부서에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번에 민간전문가, 이번에 이 조례를 계기로 해 가지고 형식적 운영이 아닌 실질적으로 공적 자산으로서 위원회를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잘 지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민간전문가 위촉도 중요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들 위촉도 중요하지만 해촉에 관한 사항들도 좀 더 디테일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각종 위원회 참석하면서 그 위원분들께서 정말 명함에 한줄 넣기 위한, 참석도 안하고 정말 1년에 한 번, 두 번 하는 이런 회의에도 참석을 안 하고 그냥 이름만 달아놓고 하는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1회 이상, 2회 이상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해당 기한 안이라도 해촉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해촉에 관한 것도 잘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 분이 여러 위원회에 걸쳐있는 것은 지금 3개 위원회 이하로 저희가 거의 다 조정했고요, 나머지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부서에서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해촉에 관한 사항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방광현부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방광현부위원장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일반산업단지(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원구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이원구입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방광현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93쪽, 의안번호 155호 수원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단법인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과의 민간위탁기관이 2026년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제26조에 의거 민간위탁 재계약 사안을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계약기간은 2027년 1월∼2029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은 2017년부터 위탁업무를 수행하며 신속한 민원처리와 입주기업지원을 위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수원시정연구원 성과평가 결과 79.7점으로 “양호”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산업단지관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11월 민간위탁 재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책자 103쪽, 의안번호 156호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제26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탁기관은 2027년 1월∼2029년 12월까지 3년이며 위탁자격과 조건을 충족하는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 수탁기관인 한국노총 수원지부는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성과평가 결과 80.18점으로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향후 위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자격과 요건을 충족하는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13쪽, 의안번호 157호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기 위해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29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현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성과평가한 결과 74.93점으로 “양호”등급을 받았습니다. 향후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자격과 조건을 충족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상담과 법률 지원 등 노동자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123쪽, 의안번호 158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현 청사는 30년 된 노후청사로 청사공간과 안전문제로 인하여 고색역 인근으로 이전·신축함이 시급한 사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사업부지 보상이 지연되어 사업위치 변경을 위한 재승인을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211억 원으로 2027년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30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방광현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드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광현부위원장

이원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숙입니다. 수원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부터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까지 3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4건의 안건은 2026년 8월 1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수원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인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재계약을 통해 수원일반산업단지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관리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2029년 12월까지 3년이며, 소요예산은 2026년 기준 7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일반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업무, 입주기업 자금·기술·인력 지원에 관한 업무입니다. 법적검토 결과 본 사안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위탁 가능 사무로서 의회 동의 대상에 해당되며,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은 산집법에 따라 2017년 3월 설립·인가된 기관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입주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재계약을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동의안은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며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과의 재계약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2029년 12월까지 3년이며, 독립채산제형으로 소요예산은 2026년 기준 7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직업안정과 고용촉진 사업 및 복지관 시설관리와 이용허가업무입니다. 법적검토 결과 본 사안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위탁 가능한 사무로서 의회 동의 대상에 해당되며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은 노동복지 분야의 전문지식과 지역 네트워크를 가진 기관을 활용할 필요성도 인정됩니다. 종합적으로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안정적 운영과 노동복지 서비스의 연속적 제공을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이 인정되어 민간위탁 운영동의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2029년 12월까지 3년이며, 소요예산은 2026년 기준 3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법률지원 및 상담 등이 있습니다. 법적검토 결과 본 사안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위탁 가능한 사무로서 의회 동의 대상에 해당되며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은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노동조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동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외부 민간기관에 사무위탁은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이번 심의안은 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 변경승인 1건입니다. 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은 제351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득한 사업으로 고색역 인근에 토지를 매입하여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조속한 신축을 위하여 인접한 시유지인 도서관 부지로 변경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 변경 신축안은 노후청사 개선과 법정동 중심부로 이전이라는 당초 사업 목적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유지하고 있으며 청사 조기 완공으로 인해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지변경으로 청사 토지면적과 연면적 축소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광현부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안건이 네 가지잖아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나누어서 했으면 합니다.

방광현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서지연위원

이게 혼재될 수가 있어서,

방광현부위원장

(자료전달) 수원일반산업단지(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연위원

우선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산업단지에 파견된 기업지원과 직원이 있나요?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한 개 팀이 나가 있습니다.

서지연위원

몇 명인가요?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지연위원

4명이 나가 있나요?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네.

서지연위원

지금 위탁업무범위를 보면 대부분이 일반관리 지원업무거든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파견된 직원이 4명이나 있고 실제로 산업단지에 고용된 인원을 보면 작년부터 상임이사가 한 분이 계시고 직원이 한 5명 정도 돼서 총 6명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급여를 전부 다 수원시에서 지금 내고 있잖아요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서지연위원

그러면 이 산업단지의 일반관리와 운영에 대한 업무만 하는데 기업지원과 4명과 관리공단의 6명이 그 일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자생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어떤 계획과 방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언제까지 시가 이분들의 인건비를 다 담당하면서 실제 관리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해야 되는, 기업지원과가 해도 본 위원은 충분한 업무라고 보는데 이것을 하는 업무를 그들에게 주고 인건비를 이중으로 계속 나갈 것인가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급여를 전액 부담하려면 어떤 이유와 명분이 분명해야 하는데, 지금 기업지원과가 4명이나 파견돼 있다는 것은 저도 잘 몰랐는데, 그냥 파견돼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뭔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자생하기 위한 방도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서지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물론 외부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델타플렉스팀이 나가 있는데 그 팀이 소화하는 업무와 그리고 산업단지에 위탁을 줘서 추진하는 업무가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회원관리라든지 기타회비 그리고 공장등록이라든지 기타 산업단지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반면 델타플렉스팀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지식산업센터 총괄적인 업무를 지금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지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범위 내에 있는 업무는 사실 이렇게 6명이 매달려가지고 할 만한 업무는 아니라고 보고요, 실제로 산업단지가 다른 지역과의 어떤 협업,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자생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르는 사업이라든지 뭔가 그런 것을 추가로 해야만 산업단지가 이후에는 자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관리공단이. 물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요, 기업들이 다 운영이 어려운 가운데 모여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알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 같고 뭔가 단계적인 계획과 방도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의견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을 성과관리지표에도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업관리공단이 어떻게 자생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을 하는가, 어떻게 지역과 협업을 하고 있는가,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성과관리지표에 넣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동안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산업단지관리공단 쪽으로 인계를 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데 약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추진하는 업무와 산업단지관리공단에 관련된 비경험자라든지 전문가들이 추진하는 그런 사항들을 봤을 때 그런 점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관리공단이 한 1,030∼1,050개 기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관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경비라든지 기타 그런 것들은 회비를 걷어서 거의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10%∼20% 미만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질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지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방광현부위원장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델타플렉스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해서 더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서수원 쪽이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또 수원시가 첨단과학연구도시로 재편이 되면서 델타플렉스는 수원시의 핵심거점으로 떠오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지연 위원님께서도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델타플렉스는 미래의 역할에 급격히 중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본 위원은 수원시에서 산업단지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본 위원이 먼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거기 입주기업이 1,000개가 넘게 입주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의 생산량, 매출, 그다음에 순수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큐베이팅이 되고 있는지,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수원시가 올해야 반도체 때문에 세수가 많이 들어오지만 늘 세금이 적게 들어와서, 본 위원은 1,000개 기업을 수원시에서 적극 지원을 해 가지고 그 기업들이 잘 된다면 수원시 세금에도 많은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을 정말 경제자유구역추진이나 그런 어떤 첨단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해 줄 것인가에 대한 인큐베이팅을, 미래에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수원 산업이 지금 그동안 1969년도 삼성전자가 설립된 이래 그동안 계속 수평선을 유지하고, 더군다나 발전하거나 기타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 민선9기 향후에는 서수원권 53만평 규모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과 동시에 수원 전체적으로 6개의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산업을 연계하는, 제2의 판을 바꾸는, 제2의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 한가운데 델타플렉스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향후 창업이라든지 기타, 지금 저희도 창업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투자해서 창업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수원에는 또 7개 대학의 인재들이 있거든요. 그런 인재들을 기업과 매칭해서, 그중에서 델타플렉스도 들어가겠죠. 기업과 매칭해서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델타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자제품이라든지 기타 기자재를 많이 수입하는 그런 유형이 많습니다. 중국 옌타이시에 수원의 4배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산업단지가 있거든요. 그 산업단지 유형만 해도 총 7개의 산업단지 유형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랑 자매결연을 맺어서, 협약을 맺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자재를 수입한다든지, 수출을 한다든지 기타 그런 쪽으로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 조미옥 위원 : 지금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입주기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이렇게 역할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말한 입주기업에 대한 매출 데이터라든가, 데이터 체계적 관리에 어떤 범주들이 들어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물론 공시되는 기업도 있지만 또 작은 기업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매출에 대해서 숨기고 싶은 기업도 있을 테고, 하지만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동안 그런 데이터가 없었다면 그런 데이터를, 기업지원팀에서 4명이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런 어떤 데이터라고 생각이 들고 진짜 실질적으로 기업의 인큐베이팅을 어떤 방안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데이터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지금 기업지원팀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나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은, 매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매년 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를 한번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기업들이 수원시의 어떤 역할에 대한 민원 같은 것도 거꾸로 해 줄 것 아니에요?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네.

조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광현부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 델타플렉스 관련해서 수원시에서 통계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본적인 상호라든지 인원수라든지 매출도 있고 아마 본 위원의 기억에는 뭐도 있었냐면 그분들이 이것을 임대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구입해서 쓰는 건지까지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같이 자료를 첨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평가보고서를 보면 이게 최우수·우수·양호·미흡인가요? 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죠?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그중에 미흡을 받으면 재계약이 안 되는 거죠?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러면 이제 평가를 보면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97쪽에 “기관별사업성과” 점수가 유독 낮아요. 그렇죠?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기관별, (자료확인) 네.

최원용위원

97쪽에 “기반영역”이 있고 “성과영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성과영역에서 “기관별사업성과”가 유독 점수가 낮단 말이에요.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69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기존에 하던 업체가 지금 재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좀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원인을 규명해서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사실 이 점수를 환산하면 거의 미흡이거든요.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네.

최원용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원인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이상입니다.

방광현부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일반산업단지(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위원

본 위원은 좀 뒤에 것도 연계되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검토보고서에 보면 소요예산이 7억 3,892만 9,000원 중에 인건비가 여기에는 한 21%에 가깝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네.

김정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어쩔 수 없이 뒤에 것과 비교를 할 텐데 여기가 한 21% 좀 안 됩니다. 그런데 뒤에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여기에 보시면 총예산이 3억 3,146만 원 중에서 여기는 유독 인건비가 60% 대입니다. 1억 9,500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주신 것은 아마 그쪽에서 주셔서 본 위원에게 주셨을 텐데 이게 보면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종사자가 5명이세요. 단장, 사무국장, 직원 넷 이것을 단순하게 나누어 봤습니다. 물론 직급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평균 3,062만 8,000원이 나옵니다. 뒤에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보시면 총예산 3억 3,100에 종사자 3명입니다. 인건비 단순히 나누어 봤습니다. 60%입니다. 1인당 6,522만 원. 이게 저희가 이렇게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 뒤에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게 있으셔서 여기 인건비가 들어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저희가 평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거 나누게 되지 않을까요, 3명, 5명? 그러면 유독 여기에는 한 사람 앞에 6,500만 원이 되는데 센터장 한 분, 팀장 하나, 대리 하난데 다들 각자, 이게 센터장님 좀 더 많으시겠죠. 그런데 여기 센터장님이 급여가 그러면 8,000만 원 이상 되시고 나머지 분들도 굉장한 급여거든요.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운영을 잘하신 건지라는 퀘스천이 붙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그것은 실무적으로 생활임금으로 산정이 될텐데요,

김정선위원

그렇게 치고도 뒤가 너무 많지 않을까요?
민희

이민희노동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정선위원

네.
민희

이민희노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노동자복지관은 의장하고 사무처장까지 해서 5명이거든요. 그런데 의장하고 사무처장은 회사 소속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급여가 지금 우리 예산에서는 나가지 않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노동자복지관의 진짜 예산에서 나가는 급여는 몇 분이시라는 말씀이십니까?
민희

이민희노동일자리정책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김정선위원

다섯 분 중에 두 분 빼고 세 분입니까?
민희

이민희노동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김정선위원

세 분의 인건비가 1억 5,300입니까, 그러면?
민희

이민희노동일자리정책과장

두 분은 노조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우리가 급여는 안 나가고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급여만 나가는데요, 또 원래 사무국장이 있었는데 지금 공석이에요. 그래서 원래 4명분의 인건비가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그것은 이해하시기가 힘들 것 같은데 저희가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노동자종합복지관은 그렇다 치고요, 뒤에는 어떻습니까,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여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민희

이민희노동일자리정책과장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도 3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 급여고,

김정선위원

이건 맞으세요, 그러면?
민희

이민희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정선위원

이분들 급여가 이게 맞으세요, 60%가?
민희

이민희노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노동자종합복지관은 저희들이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나 이런 게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김정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게 이분들이 순수 급여인 건지 아니면 이분들만 들어가 있고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다른 분들 것이 포함돼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 세 분 급여가 예산 중에 60%인 1억 9,500이라고 하고 단순히 나누어 봤을 때 6,500씩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민희

이민희노동일자리정책과장

글쎄요, 급여는 우리의 봉급체계와 비슷하게 해서 정해진 급여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비정규직노동자복지관은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의 사업비가 인건비 위주로 되어 있고요, 일부 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도 포함돼 있어서 거기 쪽은 인건비가 좀 많은 편이고요,

김정선위원

아니, 그분들이 똑같이 24시간 일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예산의 60%가 인건비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분들 급여인 건지 아니면 예를 들면 그분들이 다 하기가 어려워서 도와주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죠.
민희

이민희노동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김정선위원

예산의 60%를 인건비로 쓴다는 것은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민희

이민희노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노동자복지관에 임대해서 들어가 있고요, 비정규직복지관은, 센터는 임대로 되어 있고 거기 일부 사업들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거기는.

김정선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위탁을 주시는 거잖아요?
민희

이민희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선위원

이것을 하시겠다. “동의를 해 달라.” 그런데 전에 분들이 예산의 60%를 인건비로 썼어,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괜찮아 그냥 다음에 누가 와도 이렇게 쓸 수 있어!”라는 예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우리보고 이것을 “동의해라”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은 거죠. 이것이 이분들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보조자가 있어서 포함이 되신 건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예산의 60%는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위원님, 비정규직복지센터하고 두 개 인건비를 좀 비교를 해서, 여기 나가는 비용이라든지 비교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정선위원

민간위탁운영에서 예산의 60%를 인건비로 쓰고 있는데 아무런 지적이 없으셨다는 것은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비정규직노동자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인건비 위주로만, 교육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을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 세 분만의 급여인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분 것이 들어가 있는 건지가 궁금한 겁니다.
민희

이민희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광현부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AI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산업구조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 노동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역할이 그동안의 수동적 교육사업이나 이런 데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노동자들의 직무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교육”,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주민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운영 등” 이런 문구가 있는 사항인데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역할이 좀 더 체질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정말 생각이 들고요, 이 심사기준에 보면 앞으로 3년 지금 산업의 구조, 노동의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이 상황에서 이번에 3년이라는 기간을 다시 위탁을 줄 때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사기준의 배점표에는 너무 미흡하게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심사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 그냥 동의안이 아니라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체질개선이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노동자복지관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노동자의 직무향상이라든지 직무교육이라든지 또 인근 주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요, 필요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인근 시민들과 같이 또 노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또 AI시대라든지 기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한번 저희가 수립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노동자들의 직무능력 개발을 이 위탁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업계획 들어왔을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바라보고 위탁선정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그런 사항도 심사안에 자세하게 넣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노동자종합복지관이라든가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라든가 이때 심사기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기획경제랑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방광현부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옥선입니다. 사실 본 위원은 부탁을 하려고 했고요, 노동자종합복지관 지금 공개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했더니 한국노총에서 계속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개모집으로 다른 데도 들어올 수, 한 군데가 더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걸 뽑을 때 혹 노동조합의 압박이나 기존에 했던, 공개모집할 때의 적정성 그다음에 이런 객관적인 평가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사실 당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당부말씀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존경하는 정옥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그것으로 저희가 공개모집공고를 나갈 때 그런 자격요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비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선의원

네, 감사합니다.

방광현부위원장

정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연위원

서지연 위원입니다.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센터장님이 노무사님이신가요?
민희

이민희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지연위원

사실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가 만들어지게 된 취지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노동상담을 하거나 그럴 때 노동지청으로 가면 아무래도 당사자에 맞는 민원처리도 안 되고 답답함이 있어서 비정규직의 입장에서 상담을 좀 친근하게 해 줄 수 있는 이런 센터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무사가 센터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노무사가 노무법인을 운영하면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고 발전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센터장을 하게 되면 고용의 질이 낮아요. 그래서 호봉이 있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 자리란 말이죠. 그런데 또 비정규직은 특성상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뭘 해도 모이지 않아요, 고용주도 싫어하고. 그러다 보면 실적을 남겨야 하니까 사업비에 의존하는 무슨 강좌를 열거나 그런단 말이죠, 별로 비정규직하고 상관없는. 그래서 사업비나 이런 것은 낮고 상담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나마도 고용의 질이 떨어지니까 이게 노동자들의, 비정규직의 만족도는 또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어떤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민원에 대해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런 실제 민원처리사례가 이 평가에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민원해결사례를 좀 평가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 이것은 의견을 질의하는 건데 노동자종합복지관도 그렇고 대부분의 조합들이 운영하는 기관이, 노동 관련 기관들이 되게 여러 개인데 그것이 조합에서 당사자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하나씩 나누어 맡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개수는 많은데 실제로 전문성이나 이런 효율성은 떨어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들이 통합되어 운영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좀 고용의 질도 높일 수 있고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이 있으실까요?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통합을 하되 거점을 확대하는 쪽으로도 저희가 지금 방향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플랫폼노동자들이라든지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교육, 질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지금 폭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저희가 노동정책과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상권에 가면 공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실을 이용을 해서 플랫폼노동자들이라든지 그리고 이동노동자들이 언제나 노동상담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한번 좀 저희가 구상을 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이러한 기능들을 거점을 넓히고, 이런 기능들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지연위원

그래서 이제 노동정책이 그러한 플랫폼노동자들, 그러니까 미조직된 그런 노동자들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동정책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현실에 있어서 센터나 무슨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노동 관련해서 막 흩어져서 속되게 말하면 나눠먹기 식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시차원에서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관리·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방광현부위원장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위탁하신 업체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2015년에 최초로 했습니다, 노사민정협의에서.

최원용위원

11년, 최고 12년차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점수가 여기가 높지가 않아요, 70점 초중반 정도. 그동안도 많은 재위탁할 때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점을 요청받으셨을 텐데 실제로 개선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 제가 이해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종사자 3명인데 사실은 4명이라는 얘기잖아요. 4명인데 1명이 지금 육아휴직 중이라서 빠져 있는 거고, 그렇죠? 육아휴직이라도 인건비가 나가야 되니까 여기에 나온 것에 인건비가 1억 9,500 얼만데 이게 사실은 3명이 아니라 육아휴직까지 포함하면 4명의 인건비라는 얘긴가요?

김정선위원

아니, 지금 비정규직은 3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비정규직노동자센터는 3명이라고 하셨는데,
민희

이민희노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비정규직센터도 육아휴직 들어가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총,

최원용위원

육아휴직도 저희가 임금을 드려야 되니까 이 전체 금액이, 1억 9,000 얼마라는 금액이 육아휴직 들어간 분까지 포함하면 4명이 되잖아요, 지금?
민희

이민희노동일자리정책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전체 현황은 3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육아휴직자는 제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정선위원

제외,

최원용위원

제외하고 세 분이 1억 9,000 얼마를 1년에 받아가신다는 거네요?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관계 공무원을 향해) 휴직이 언제 들어갔죠?
민희

이민희노동일자리정책과장

육아휴직도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최초 1년은 일부 금액이 나갑니다.

최원용위원

그렇죠?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육아휴직수당이 나가는 거죠.

최원용위원

그 수당이 포함된 금액인 거잖아요.
민희

이민희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도 옛날부터 느꼈지만 사업중에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아요. 사업을 위한 무언가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인건비를 위한 사업인 건지에 대한 고민을 늘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한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보면 밑에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노동법 시민아카데미”는 누가 해 주시는 거예요? 사업내용에 “노동법 시민아카데미”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민희

이민희노동일자리정책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거기 센터장이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노무사가 강사로 거의 나가고요, 전문가들 불러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원용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은 그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장이 교육을 많이 했는데 센터장은 센터장이기 때문에 교육을 하더라도 거기에 수당을 따로 안 받는 건지, 안 받았으면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금액이 작게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로 얼마큼 하셨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작년이라든지 아니, 최근 이분들 지난 3년 동안 어느 정도의 이런 실적이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여기 담당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민희

이민희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안 그러면 오해가 될 수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정선 위원님 말씀처럼 “아니, 사업비가 이것밖에 안 들어갔는데 인건비가 이만큼 들어가?” 충분히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이 사업비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센터장이 수당을 받지 않고 했던 일들이 많다면 사실 그것은 사업비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찾으셔 가지고 정리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희

이민희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자료를, 3억 3,000에 대한 예산집행의 세부적인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사업내용, “노동상담, 노동법 시민 아카데미, 비정규직 실태조사 등” 이런 사업을 얼마큼 하셨는지, 얼마큼했고 그중에서, 그러니까 수당을 받지 않고 직원들이 한 게 얼마나 있는지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이상입니다.

방광현부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옥선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취득하는 위치가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하시고자 하는 곳에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오선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오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당초에, 2020년도에 시에서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복합행정타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넣기로 했었는데 그게 예산이나 토지보상이 지연되면서, 평동 행정복지센터는 노후되기도 하고 굉장히 지역이 넓기 때문에 중간, 위치가 좋은 데로의 이전이 굉장히 숙원사업이고 염원인데 이것이 5년, 10년이 늦어지니까 3∼4년을 당기기 위해서 당초 도서관부지하고 교환해서 신속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정옥선의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방광현부위원장

정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평동·고색동·오목천동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고 그 행정복지센터 지역주민들은 고도제한 때문에 건물도 4층 이상 못 짓고 비행기소음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는 취약지구이고, 현재 행정복지센터가 중요한 것은 D등급이라는 거죠.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안전에 너무 취약해 있고 아마 수원시 전체 공공기관 건물 중에 D등급은 나오는 곳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 지어지는 게 늦어지고 이런 상황이라 국장님께서 관계 부서하고 좀 더 빠르게 협력하셔 가지고 행정복지센터가 빠르게 신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리고 또 양오선 행정지원과장님도 오셨지만 이 부분 빠르게 구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필요로 하는 행정기관을 단축해 가지고 좀 빠르게 신축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양오선 과장님 같은 경우 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크게 지금 애로사항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는 사항인 거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오선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오선입니다. 평동 주민들하고 동이랑 협의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방광현부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광현 부위원장, 정종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정종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 및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르면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로부터 동의 요청이 상임위원회로 회부되는 경우 별도의 회의일정을 잡아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