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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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대현 의원 발언

348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6-09-04

박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대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광용 사무처장님 및 관계관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의회사무처 소관 조례, 규칙 등 각종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번 회기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과 추가 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 마무리를 위해 1분 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라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발언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은 오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정과 대상 등 제반사항을 미리 협의하려는 것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은 202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감사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논의하려는 것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교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선의원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이교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두 가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29쪽,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건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를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심사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심사기준에 지방의정과의 관련성을 추가하고 출장목적에 맞는 기관방문이 이루지도록 하는 등 출장계획 적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고 출장 대상 의원의 심사 참여를 제한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 환수조치 대상 의원의 국외출장 제한과 임기만료 1년 이내 의원의 국외출장을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 허가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출장 후에는 출장보고서 작성 및 심사, 위법ㆍ부당한 출장에 대한 감사ㆍ조사 의뢰와 관련 사항 공개를 강화하는 등 사후 관리체계를 보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고 정당한 거부권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55쪽,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자치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건은 조례 제정 이후 운영실적이 없고 2026년도 상반기 조례 입법평가에서도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조례를 폐지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현위원장

이교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박광용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박광용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장님, 그리고 이교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사무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보다 내실 있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91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 징수 결정액은 1,906만 원으로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그외수입으로 디지털 지방의정 플랫폼 구축 정산 반환금, 법인카드 및 유류카드 포인트 수입, 의원 배지 판매대금, 폐종이류 매각대금, 복무처리 부적정사항 환수조치,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결과 환수조치로 1,82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5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현액은 185억 428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7.59%인 180억 5,95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4,0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결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지원입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원여비, 의회 운영업무 추진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48억 1,285만 원 중 46억 2,15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1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의사운영, 또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ㆍ보수, 청소년 및 어린이 도의회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3,150만 원 중 1억 2,29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56만 원입니다. 이어서 자치입법 지원입니다. 도의회 행정체험 연수생 급여, 정책레터 제작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244만 원 중 2,20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만 원입니다. 다음은 조례 입법평가 운영입니다. 입법평가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680만 원 중 58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1만 원입니다. 이어서 의원연구회 지원입니다. 의원연구회 및 정책토론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940만 원 중 58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7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입니다.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은 예산현액 3,645만 원 중 3,56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5만 원, 예산결산전문위원실은 예산현액 2,365만 원 중 2,31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만 원, 기획행정전문위원실은 예산현액 2,485만 원 중 2,11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1만 원, 사회문화전문위원실은 예산현액 2,485만 원 중 1,99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495만 원, 농림수산전문위원실은 예산현액 2,485만 원 중 2,25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3만 원, 결산서 206쪽입니다, 경제산업전문위원실은 예산현액 2,485만 원 중 2,24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8만 원, 안전건설전문위원실은 예산현액 2,485만 원 중 2,34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0만 원, 교육전문위원실은 예산현액 2,485만 원 중 1,64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3만 원, 이어서 의회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급여, 의정행사 운영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억 1,165만 원 중 1억 9,22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3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행사 추진입니다. 의원총회, 한마음화합행사, 전통시장 장보기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3,000만 원 중 1,57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29만 원입니다. 이어서 의회 국제교류활동 강화입니다. 알본, 중국, 베트남, 몽골 등의 지방의회와의 국제교류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416만 원 중 1,48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27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의회 개원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2주년 기념식 및 강원목민봉사대상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802만 8,000원 중 1,802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0원입니다. 이어서 특별자치시도의회 의정교류회 개최입니다. 특별자치시도의회 의정교류회를 위한 예산으로 에산현액 852만 원 중 84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실 운영입니다. 정기 간행물 및 전문ㆍ교양도서 구입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400만 원 중 1,399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0원입니다. 이어서 인사업무 추진입니다. 인사운영에 따른 수당 지급 및 국회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 지급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3,740만 원 중 3,55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7만 원입니다. 다음은 직원 역량강화교육 운영입니다. 강원아카데미 운영 및 직원 교육비 지출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억 6,488만 원 중 2억 4,23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57만 원입니다. 이어서 의정홍보 운영입니다. 의회 홍보ㆍ광고 및 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6억 7,000만 원 중 6억 6,42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강원의정 발간입니다. 강원의정 제작, 우편발송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9,340만 원 중 1억 9,339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원입니다. 이어서 의정 전산 및 통신시스템 운영입니다. 의정전산시스템 운영 및 홈페이지 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9,037만 원 중 8,12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정중계방송시스템 운영입니다. 의정중계방송 운영 및 중계방송시스템 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4,665만 원 중 1억 4,37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1만 원입니다. 이어서 영상콘텐츠 제작 운영입니다. 도의회 홍보동영상 및 의원총회 영상 제작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350만 원을 모두 지출하여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정홍보물 제작입니다. 의회 홍보물 및 달력 제작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000만 원 중 1,88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3만 원입니다. 이어서 뉴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SNS 홍보콘텐츠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7,430만 원 중 7,34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만 원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입니다. 의회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예산현액 3억 925만 원을 모두 지출하여 잔액은 없습니다. 결산서 207쪽입니다. 청사시설 유지ㆍ관리입니다. 청사운영 및 미술작품 전시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6억 1,499만 원 중 6억 1,42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7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청사차량 임차 및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838만 원 중 1억 4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1만 원입니다. 이어서 효율적 청사 건립 지원입니다. 신청사건립지원단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850만 원 중 44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5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96억 1,363만 원 중 95억 3,29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64만 원입니다. 이어서 공무직 운영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4억 8,856만 원 중 4억 7,92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31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5개 부서별 기본경비와 당직실 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3억 5,193만 원 중 3억 2,63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5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장님, 그리고 이교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리는 결산 심사를 토대로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에산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고견은 향후 적극 개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현위원장

박광용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균위원

이정균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의 전체적인 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 총금액 중에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불용 처리한 내용, 이 내용을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집행은 잘 되었다, 결산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전체 예산 부분의 2.4%로 나왔다면 집행 부분은 잘했다는 총괄적인 평을 드립니다. 지금 사무처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이 당초에 185억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액이 180억 5,900만 원으로 해서 97.6%라면 상당히 양호하다, 양호한 반면에 불용액 내용 면에 들어가서 4억 4,475만 6,000원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 좀 특이한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7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상임위원회 집행률을 보면 80% 이상으로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교육위원회 운영 부분은 한 62%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적인 상임위 집행비율 부분을 놓고 보았을 때 교육위가 이렇게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는 뭔지 그것을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통상적으로 전문위원실 운영하는 비용은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세 가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양호한 것을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도, 교육위원회 쪽에서 62%밖에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금년이 선거였고 작년이 선거 전해이기 때문에 아마 지역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집중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다만 편차가 있어서, 다른 조금 양호한 부분에 비하면 상당히 미흡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균위원

미흡한데 미흡한 이유가 정확히 뭐냐 이거죠. 교육위가 62%로 저조한 이유, 그게 뭡니까?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결국 이 비용들이 상임위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여러 번 많이 되면 그만큼 비용 이런 게, 여비뿐만 아니라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결국 그런 활동이 조금 적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균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상임위 부분에 있어서 다른 상임위는 활동성이 높은 반면에 교육위는 활동성이 적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그 부분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집행률은 이미 다 인지가 되고 있고 데이터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다음번에 교육위원회 집행률을 다시 한번, 1년 뒤에 지켜보기로 하고, 그 부분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균위원

처장님한테 이 결산서 내용만 보고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예산액을 놓고 집행액을 놓고 잔액을 놓았을 때 잔액 부분에 있어서 남았다면 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나, 이 부분에 대해 주요한 내용을 한 가지씩 명기해서 결산서에 담게 되어 있잖아요?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균위원

지금 결산서 내용을 보면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예산 집행잔액 부분을 가지고 집행사유에 다 얹어놓았단 말이에요, 결산서에. 앞서 총괄기획관 쪽 결산을 하면서 같이 지적한 사항인데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주요 사유를 명기해 주어야지 주요 사유를 해 주는 난(欄)에 왜 집행잔액을 갖다가 다 지출잔액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는지 이게 좀 아쉬움이 있고,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경상사업비라든가 소모성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 절감률을 적용해 가지고 각 목에 대해서 몇 %씩 절감하는 것, 예를 들어 100만 원 이상 10% 절감이다 이러면 90만 원만 놓고 저희가 집행을 해서 잔액을 떨구잖아요?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균위원

그런 것은 절감 부분으로 해서 연말에 가서 절감예산이다 해서 예산을 이만큼 절감시켰다는 몫으로 잡는데 사유 부분을 놓고 보았을 때는, 예를 들어 출장수요가 적었다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인솔 인원이 감소되었다든가 아니면 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든가, 운영 횟수를 당초 사업계획에서는 10회 정도 하려고 했는데 한 6회밖에 못 해 가지고 운영 횟수가 축소되었다든가, 그러니까 집행사유 발생이 된 원인을 사업별로 한 꼭지씩 잡아 가지고 결산서의 이해를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집행사유 발생란에 지출잔액으로 다 잡아주다 보니까 서식 메우는 정도로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제가 보아도 지금 여기 발생사유에 예산절감하고 지출잔액, 이렇게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사실상 제가 보아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것 할 때는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주요 발생사유가 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균위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안 했으면 계속 집행잔액으로 해서 사유란에 계속 떨꿔줄 것이거든요. 차라리 집행사유가 특이한 게 없으면 빈 난(欄)으로 처리하고, 분명한 사유가 발생된 것은 사유란에 명기를,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잔액이 왜 이렇게 발생됐는지.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나씩 꼭 찾아서 사유를 정리해 놓다 보면 나중에 결산을 하면서 사유를 전체 모아놓고 보았을 때 예산에서 이 사유가 제일 많이 발생된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 사유 부분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논리가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예.

이정균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보충질의 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대현위원장

이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현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을 지출잔액과 예산절감액으로 나눴잖아요?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위원

결론적으로 이정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을 좀 과다 편성하는 관례가 있었다, 실질적으로. 모자란 것보다는 남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이런 예산 편성권자의 관행적인 인식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런 지적들이 반영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 집행잔액을 두 가지로 나누어 놨습니다, 예산절감액과 지출잔액, 그렇죠?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예.

최종현위원

지출잔액과 예산절감액에 대한 구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결산을 볼 때?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지금 수용비라든가 여비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10% 절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 지출잔액은 그 외의 항목들에서 쓰지 않은 것, 그 금액은 지금 지출잔액으로 이렇게…….

최종현위원

그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에는 예산절감액 정도 수준의 금액만 남아야 되고 지출잔액은 앞으로 예산편성 시 가감을 해야 된다, 그런 지적을 좀 하고요.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예.

최종현위원

두 번째로 세부과목 중에 보면 의정활동 운영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단위사업에 보면 의정활동 운영 지원이 있는데 그 의정활동 운영 지원예산이 잔액이 가장 많이 남았어요.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예.

최종현위원

의정활동 운영 지원사업에 어떤 게 있는지 보니까 의원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원역랑개발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이런 것들이 의정활동 운영 지원내역이란 말이죠.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최종현위원

의원 국내외여비 같은 경우는 의회 여건상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못 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의원역량개발비가 남았다는 것은 한 번쯤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의원들이 못 쓴 것이냐 아니면 의회사무처에서 역량개발비 관련된 사업들을 세우지 않은 것이냐, 이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의원역량개발비라면 국내연수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최종현위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의원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의원연수에 참여해 보니까 어떤 의원들은 몰라서 참여 안 한 의원들도 있어요.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그래서 작년을 봤더니 지방자치학술연구원이라고 여기에 위탁해서 같은 인원이…….

최종현위원

그런 업체가 많습니다.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작년에는 그랬는데 사실 올해는 벌써 이미 29명이 다녀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에는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의원님 1인당 다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그것도 그렇고 의원역량개발비라는 것이 꼭 국내연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말고 다른 항목으로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것도 사업개발을 하셔 가지고 의원들한테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면, 상임위원회별로라든지 의원 학술단체, 연구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베이스를, 데이터를 많이 제공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현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위원실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위원회가 가장 집행률이 낮잖아요. 자료 좀 한번 보세요, 전문위원실 운영과 관련되어서. 예산액이 다 똑같습니다, 2,485만 원, 그렇죠?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예.

최종현위원

기획행정도 1년 운영비가 2,485, 농림수산도 2,485, 경제산업도 2,485. 그런데 집행률은 상이해요, 어떤 상임위는 돈이 모자라고 어떤 상임위는 돈이 남아돌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최근 5년 동안의 예산 집행률을 한번 통계를 내셔 가지고, 돈 많이 들어간 위원회하고 적게 들어간 위원회하고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죠, 위원회 특성상. 또 의원들도 그 위원회에 4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2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는데 위원회가 예산이 좀 많이 필요로 하는 데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예산을 증액시켜 주고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데는, 당장 한 해 예산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한 5년 단위로 평가를 한번 내 주면 대충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의장단이랑 한번 협의해서 고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현위원

그리고 번외지만 지난번에 제가 챗지피티(ChatGPT) 유료화 프로그램 관련되어서, 그것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님 1인당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그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위원

발언기회를 주신 박대현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부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전문위원실 중에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집행률이 낮은 문제를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계신데, 101쪽에 보면 예산현액 자체가…….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결산서…….

용정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세입 설명자료.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세부설명자료를 중심으로, 101쪽입니다.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자료 찾는 중)

용정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처장님, 이것, 101쪽. 101쪽 의회사무처의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한번 쭉 보시면 전문위원실 전체 집행잔액이 1,511만 1,000원이 남았다는 거죠, 전문위원실 전체에서?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예.

용정순위원

그런데 그중 대다수가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집행잔액이고. 그러면 전문위원실의 의견을 지금 들어볼 수는 없나요?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용정순위원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괜찮은가요, 위원장님, 어떤가요?

박대현위원장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학

김남학교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학입니다. 저희가 예년보다 예산이 적게 집행된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현지시찰이나 기관방문을 예년에 비해서 60%~70%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여비나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 집행이 좀 적어지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매 회기마다 현지시찰과 기관방문을 해서 예산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용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처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선거 시기 뭐 이렇다는데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선거 시기가 맞물렸었기 때문에 특별히 교육위원회라고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 101쪽의 공무원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 한 8,0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잖아요?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위원

이것은 지출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이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아마, 예를 들어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또는 연가보강비, 직급별로 휴직하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모자라면 어디에서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용정순위원

전년도에는 지출잔액이 크지 않았어요?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통상 이 정도는 지금 거의 남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위원

항상?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예.

용정순위원

그러면 깎아도 돼요?

웃음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변동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웃음

용정순위원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의원연구회 지원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국내여비가 35.52, 행사실비지원금 23.8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연구회 운영과 관련해서 대부분 연구용역사업비에 들어가서 실제 의원들이 관심 갖는 사안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도 하고 전문가들 불러서 이야기도 듣고 현장도 방문하고 이럴 수 있는 운영경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은 용역업체에 주기 위한 사업으로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해당 사안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조금 더 깊이 있는 토론과 정책의제 발굴을 위한 연구회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경비를 높이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연구회 운영이 원래 연구회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예.

용정순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의정’ 발간과 관련해서 ‘강원의정’ 발간은 어디에서 맡아서 하고 있나요?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소프트하우스코리아라고 춘천에 소재한 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용정순위원

이것을 그러면 입찰을 주나요, 아니면…….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예, 입찰을 봐서…….

용정순위원

매년 입찰업체를 선정해서 입찰하고?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예.

용정순위원

그러면 이번하고 전하고 달랐나요, 아니면 계속 같은 업체가 하고 있나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다른 업체입니다.

용정순위원

다른 업체가 하고 있어요?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예, 다른 업체가 하고 있답니다.

용정순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점ㆍ묵자 혼용본도 발간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각장애인 대상자를 확보해서 그분들에게 발송하고 있는 거고?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위원

이 금액 안에 발송비용도 같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발송비용은 저희가 별도로 편성해서, 공공요금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용정순위원

다른 형태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박대현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미 위원님.

이상미위원

이상미 위원입니다. 지금 용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의정’ 발간에 보면 점ㆍ묵자 혼용으로 발간되는데 지금 배부체계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일일이 배송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이 부분은 도내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들 49곳에 저희가 배포하고 있습니다. 점자도서관이라든가 장애인지회 이런 쪽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지금 보면 점ㆍ묵자 혼용이라고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는 사실 굉장히 좋은 정보접근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각장애인에 포함되지만 고령시각장애인이나 중도에 실명되신 분들도 사실 생각보다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점자만 할 것이 아니라 음성파일로라도 해서 정보전달을 체계적으로 확대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뒤쪽에 직원역량 강화교육 운영이 있는데요, ’24년도 결산에는 5,600여 만 원 정도가 결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도 예산에는 2억 6,4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고 ’25년도 결산에 2억 4,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24년도 결산 금액보다 ’25년도 예산이 이렇게 확 증(增)이 된 이유가 혹시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24년보다 ’25년도에 왜 이렇게 늘었느냐는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주신 거죠?

이상미위원

예, 결산을 볼 때 5,600 정도였는데, 보통 우리가 결산이 되고 나면 그것을 바탕으로 예산을 잡으려고 사실 결산 금액이 필요한 것인데요, ’25년도 예산이 사실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5,600에서 2억 6,400이니까 굉장히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늘었는지?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제가 확인해 봤더니 ’24년도는 도청에서 직원 교육비를 집행했고 ’25년도부터는 의회 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도청에서 지원되었고 지금은 아예 의회에서…….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예,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다가 의회가 독립되고 이러니까 의회 쪽에서 직접 집행해라,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편성해 주다 보니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러면 인사권이 분리되면서 이렇게 넘어온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예.

이상미위원

이상입니다.

박대현위원장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교선 부위원장님.

이교선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박대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춘천의 이교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99페이지인데요, 저희한테 배부된 책자하고 다를 건데 제목이 세입ㆍ세출결산서 설명자료거든요. 99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특별자치시도의회 의정교류회가 있는데 작년에, 이 사업의 대상이 딱 네 군데이지 않습니까?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선위원

제주, 세종, 강원, 전북.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예.

이교선위원

자치시도끼리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거예요?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이교선위원

작년에 저희가 재해지역 선포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었는데 집행잔액은 9만 원밖에 안 돼요. 행사 자체를 안 한 거예요?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확인해 봤더니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강릉의 가뭄사태로 재난선포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 의정교류회 행사가 원래 계획된 게 작년 9월 18일~19일, 1박 2일 동안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해결될 것이라고 봤는데 그게 지속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행사를 안 하는 것으로 취소를 했고 이미 계약이나 이런 게 이루어졌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이교선위원

집행을 하고?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예, 집행을 했습니다. 답례품이라든가 이런 구입한 부분은 해당 시도에 저희가 다 보내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하다…….

이교선위원

또 궁금한 것은 사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으면 하는 게 의정교류회가 의장단이나, 전(全) 의원 교류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 행사 개최했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이 부분은 의정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위원장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박영훈의정관

의정관 박영훈입니다. 당초에는 의정교류회를 하면서 제주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그다음 세종에서 하고 저희 강원도에서 하는데 맨 처음에 할 때는 어떤 포럼 형식으로 그 부분을 하다가 총무과장들끼리 협의하고 의장님들 협의하셔서 우리 춘천에서 할 때는 체육대회하고 그다음에 강사 불러서 교육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가뭄 때문에 그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교선위원

제가 사업 자체를 어떻게,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서, 왜 그러느냐면 체육대회 행사라고 하면 그렇지만 지금 특별자치시도가 대한민국 17개 시도 중에 4개밖에 없는데 서로 활발한 교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눈에 띄는 사업이고, 저도 얼마 전에 제주도의회에 2박 3일 갔다 왔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먼저 특별자치도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자치법 조문이 굉장히 많고 저희보다 디테일한 부분이 많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것을 배우고 교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산 너무 적은데 이것을 확대해서, 만약 제주, 세종, 다음에 춘천이면 그다음은 전북일 것 아니에요? 이것을 미리 소통하셔서, 커뮤니케이션해서 내년도에 할 때는 조금 더 확대해서, 대상 의원 이런 것을 조금 더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제주도 가서 잠깐 제주도의회를 갔는데 짧게 1시간 있는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짧게 1시간 있는 동안에도, 제주도하고 저희하고 실정이 다르니까. 제가 개인 SNS 계정에 올렸는데 이런 사업이 있다면 더 확대하자고 나머지 3개 특별자치시도에 주문해 가지고 저희가 배울 것은 배우고 벤치마킹할 것은 하고 또 강원도 실정에 맞는 것을 더, 강특법을 개정하는 데 의원들이 조금 더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요.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대현위원장

이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문 위원님.

한종문위원

처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결산서 1권 91페이지에 보면 세입 부분에서요, 맨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리고 그외수입에 1,788만 원 정도 계상된 게 있습니다, 현액과 징수액은 다른데. 여기 따로 요약본으로 주신 자료에 보면 1,828만 7,550원에 대한 게 여섯 가지로 나오는데 맨 밑에 보면 복무처리 부적정사항 환수조치금,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결과 환수조치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타수입과 그외수입이라는 게, 특히 그외수입이라는 것은 어디에 표시 못 하고 굉장히 그런 것들을 따로 모아 놓은 것 같은데, 분류할 수 없는 건데, 그렇다면 맨 밑에 있는 1,000여 만 원이 넘는 두 가지는 어떤 사유에서 950만 원이 넘게, 또 126만 원이 생겼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먼저 복무처리 부적정사항 환수는 957만 1,000원이 되겠는데요, 이게 ’24년도에 국민권익위에서 전국 시도의회에 대한 국외출장 관련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2년도 당시 기행위 쪽에서 독일하고 핀란드를 다녀왔고 그 과정에서 견적서가 부풀려졌다, 이렇게 해서 그 조사과정에서 630만 원 정도 회수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와 무관한 위원회에 참석했는데 그게 사실 출장 처리나 이런 것으로 되다 보니까, 출장으로 하면 안 되고 조퇴를 하든 휴가를 내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위원회에 참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잘못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259만 원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결과 126만 원 정도 환수가 되었는데 이것은 ’23년도에 의정대표자협의회에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당시 의원님들한테 직원들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의원님들은 실비로 숙박비가 지급되는데 직원들 같은 경우 서울은 하룻밤에 10만 원, 그다음에 대도시 광역은 8만 원, 기타 7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7만 원이다 보니까 같은 숙소에 머무르는데 비용이 안 맞다 보니까 거기에서 과다 지급이 되어 가지고 그게 127만 원 정도 환수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말아야 되겠네요.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예.

한종문위원

혹시 이렇게 된 것 때문에 직원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항도 추가적으로 발생한 게 있습니까?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모 언론에도 나왔지만 저희 직원들 훈계, 두 분에 대한 훈계가 있었고 또 한 분은 아까 맨 먼저 얘기했던 부분, ’22년도 독일ㆍ핀란드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사과정을 거쳐 가지고 최근 기소유예 통보가 왔습니다. 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별도의 징계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종문위원

대상자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생긴 것도 징계가 되었든 처분이 됐든 간에 좀 감안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사무처에서도 워낙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의원님들도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그러한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균위원

이정균 위원입니다. 결산을 함에 있어서, 우리 정리추경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처장님. 사무처 결산을 하면서 정리추경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보십니까, 이 결산내용만 봐서느?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사업예산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한 12억 정도를 추경에서 감했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인건비 부분도 일부분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성 예산, 이런 부분에서 감은 했지만 제가 보기에 그래도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조금 더 정밀하게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정균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이 결산내용을 보았을 때 잔액 부분이 2.4%로 한 4억 4,000만 원이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세부사업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러한 것은 정리추경 때 정리해서 결산서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용재원을 어려운 부분에 돌려서 쓸 수 있는, 불용 처리한다는 것은 어딘가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 부분을 정리추경할 때 사실 정리를 해 주면 결산서가 조금 더 깔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금년에 정리추경할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작업해서 가급적 불용이 새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대현위원장

이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용정순위원

자료실 비용은 전액 자료 구입비용인가요?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위원

만약 거기에서 도서를 대출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데이터가 있는 거죠, 이용자들에 대해서?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예, 이용자 데이터 자료는 다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요.

용정순위원

또 하나 우리 청원경찰, 입구에서 주차 같은 것 안내하시는 분들은 소속이 우리 의회사무처입니까, 아니면 도청입니까?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그분들은 청경은 아니고요.

용정순위원

아, 청경이 아닙니까?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아닙니다. 과거에는 청경이 근무했었는데 지금은 본청으로 다 복귀를 했고 저희가 직접 임기제로, 공무직으로 채용해서 그렇게, 기간제.

용정순위원

기간제예요?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한 분은 공무직이고 한 분은 기간제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위원

저는 같은 청원경찰인 줄 알고 청원경찰치고 너무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신다, 주차 때문에 계속 뛰어다니시고 뜨거운데도 뛰어다니시고, 청원경찰치고 가장 열악한 위치에서 일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광용

박광용사무처장

거기 한 분은 정년퇴직하시고 들어와서 지금 하시는 분이고,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용정순위원

열심히보다 뭔가 너무 힘들게 일하셔서 대우의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대현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