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두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심재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두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에 대한 지원 촉구라는 제목의 자유발언을 통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우리 모두의 아픈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여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사건은 1949년 여수․순천사건 당시 국군이 지리산 일대의 빨치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빨치산에 협력하였거나 좌익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국군에 의해 무고한 양민들이 억울하게 학살된 사건으로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과 함께 우리 지역의 큰 비극이며 유족에 대한 배상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을 호소하고자 유족들은 1990년5월26일 시천․삼장민간인희생자 유족회를 결성한 이후 1994년4월26일 위령비 제막식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위령제례 및 진상조사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1999년10월8일부터 2000년4월7일까지 6개월 동안 유족회와 힘을 모아 의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특별법 제정을 청원하기도 했습니다만 특별법 제정의 문턱은 너무도 높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2005년5월3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건조사를 통해 2007년11월20일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규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진실규명이 확정된 인원은 129명이었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에서의 결정내용 및 권고문을 보면 본 사건은 희생자들의 거주지역과 희생 장소가 광범위하고 희생시기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일부 사건은 희생 장소와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을 뿐더러 정확한 희생자의 신원과 그 규모, 희생 장소 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인근 지역 토벌작전 관련 피해 조사시 추가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화해조치를 위해 국가의 공식사과, 위령 사업의 지원, 평화 인권교육의 강화 등의 권고를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6.25 전후 민간인 희생자 보상시 25조원 수준의 재정부담 애로로 정부에서는 반대의견으로 이와 비슷한 사건인 거창사건 등 희생자 배상에 관한 특별법마저도 20대 국회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으며 2020년9월29일 김병욱의원이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계류 중이나 입법예고기간중 140건의 반대 의견만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 차원에서의 특별법 제정만 한없이 기다릴 수만은 없는 실정이라는 생각을 하며 동료의원인 김수한, 신동복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0년7월14일 제정한 산청함양사건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산청․함양사건 피해 유족에게는 월1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비슷한 피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 유족들은 본 조례의 혜택마저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시천․민간인 희생 사건 피해 유족에 대해서도 국가배상 이전에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군차원에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반드시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위령제를 지내고 있는 위치인 시천면 신천리의 곡점에 봉안각을 지어 멀리 있는 유족들도 언제든 찾아와 인사를 올릴 수 있는 제반시설을 갖추어 주실 것을 추가로 건의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