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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묘영 의원 발언

276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26-08-27

강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정례회 개회에 앞서 노미경 위생과장, 이정희 문화시설사업소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불출석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 일정은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이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의안 심사와 1건의 위탁보고, 그리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청) 다음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이영훈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영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훈부위원장

제1항 진주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묘영 의원 외 14인이 공동 발의하셨는데 강묘영 의원이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의원

존경하는 이영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강길선 위원님, 임기향 위원님, 전종현 위원님, 이순일 위원님, 이태진 위원님! 진주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묘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은 진주시 청사와 주요시설의 방호, 출입자 관리, 질서 유지와 각종 위험 예방 등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과 책임에 비해 근무환경과 복리증진, 교육·훈련, 경력 인정 등 처우에 관한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청원경찰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관리와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청원경찰 처우개선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장 근무환경과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근무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7조,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청원경찰의 직무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퇴직교육과 퇴직준비휴가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랜기간 공공의 안전을 위해 근무한 청원경찰이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 보수 및 경력 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청원경찰 및 경비업법 4조에 따른 일반사업체에서 근무한 경비업무 경력을 보수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청원경찰에게 특별한 특혜를 부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안전과 공공시설의 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청원경찰이 그 책임에 걸맞은 근무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부산광역시를 비롯해 경상남도에서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이미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주시도 청원경찰의 처우를 단체장의 재량이나 내부 규정에만 맡겨두기보다 조례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명문화하여 보다 투명하고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은 단순한 복리후생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청사 방호와 시민 안전을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훈부위원장

강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기향 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임기향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 우리 시에 종사하고 있는 청경들, 청원경찰에 대한, 청경들이 하시는 일들이 참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 청내 재산과 우리 청내를 이용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처우개선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조례를 개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참 수고가 많으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례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조례를 보면 몇 가지 조금 위헌적인 요소가 보여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조례는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된다 그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강묘영의원

예.
기향

임기향위원

이게 상위법령에서 보면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정한 경력 인정 범위를 넘어 특정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도록 조례에서 의무화하는 것은 취업 규칙을 통해서 보수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도록 한 법령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이런 법제처의 의견이 있습니다. 의원님 보셨습니까?

강묘영의원

예.
기향

임기향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묘영의원

과거의 법제처 회신에도 보셨습니까?
기향

임기향위원

과거에?

강묘영의원

예, 과거 것도 있습니다. 법제처의 일반적인 회신은 규칙이나 취업 규칙으로 정할 수는 있다. 정할 수도 있다는 행정적 권고 성격일 뿐 조례로 제정하면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미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의원 발의 조례를 통해 청원경찰 처우개선을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는 하나의 자문기관일 뿐 판단을 하고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의원님, 청원 그 법 11조를 보면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은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과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그리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이런 경력들이 산정기준에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민간에서 일한 경력을 청원경찰 봉급 산정에 넣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강묘영의원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 조례가 만약에 되고 시행이 되면 앞으로 청원경찰이 우리 시에 몇 명 근무하시는지 아시죠, 46명인가?

강묘영의원

46명.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수혜라고 할까요, 혜택을 보는 청경은 몇 명입니까?

강묘영의원

7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조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구성원들이 다 공용으로 보편타당하게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공평하게 생각하는 그런 게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일부 특정 아주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앞으로 이렇게 됐을 때 10년을 시청에서 청경을 하신 분하고 15년을 밖에서 어디 다른 데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직종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게 바뀌어진다, 급여 체계가 바뀌어진다 그러면 그 조직을 구성하는 데서도 아주 문제가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만일에 반영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 예를 들면 운전직을 뽑는다, 그러면 밖에 민간회사에서 운전경력이 있다, 또 택시를 했다 그런 경력도 다 쳐서 호봉을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런 분들의 요구가 있을 때? 어떤 농업직에 공무직을 뽑는다, 그러면 제가 밖에서 농사를 좀 지었습니다, 그런 걸 다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게 너무 좀 편협되어 있다, 어떤 합리적인 그런 경력 같으면 인정하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의원님께서 하시는 건 너무 지극히 지엽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묘영의원

무조건 모든 민간 경력을 인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안에서는 경비업법에 따라 허가 받은 법인에서 실제로 경비원으로 근무한 관련 경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실질적인 경력이 있음에도 단지 민간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경력을 인정하자는 취지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 일은 비슷하나 공직의, 공공기관의 어떤 규율 속에서 근무하신 분하고 민간회사에서 근무하신 분하고 경력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택시업을 하시다가 우리 시에 운전직 공무직으로 예를 들어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도 어차피 운송법 이런 법에 의해서 근무조건에 맞는 직종일 거고 그래서 하는데, 그러면 의원님 이게 너무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 좀,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다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까? 너무 후폭풍이 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묘영의원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 청원경찰은 일반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과 달리 별도의 청원경찰법이라는 특수법령을 적용받는 전문 직군입니다. 타 직종과의 단순한 비교보다는 동일 직군 내에서 타 시도와 비교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형평성을 맞추자는 것이 행정 정의에 부합합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의원님께서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우리 청내 모든 청경들하고 예를 들어 간담회나 이런 것,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강묘영의원

간담회 요청이 있었는데 시간적으로 잘 맞지 않아서 잘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기로 했는데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니까 전체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들은, 제가 아는 청경 몇 분이 전화가 오셔 갖고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해당되는 일곱 분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거라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만일에 그렇게 청경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신 점은 좋은데 그렇다면 자리를 한번 해서 가 필요한지 가 고충이 있는지 들어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묘영의원

들으려고 했는데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니까 들으려고 했는데 못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강묘영의원

그분들이 요청을 했으나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취소를 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니까 결국 전체 청경들의 의견은 아니고 일부 개인적인 의견이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강묘영의원

개인적인 의견이라고는 볼 수 없죠.
기향

임기향위원

아니, 해당되는 일곱 분의 청경분들 의견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조례를 제정하면 청경들 모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라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묘영의원

그런데 그 모든 분들이 혜택을 봐야 하는 게 정상이라 하지만 그 모든 분들이 법인 경비업체에 일했던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우려를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늦게 들어온 분들이 자기보다 급여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청경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강묘영의원

근데 저한테는 전화 한 번도 오신 분이 없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의원님 조례를 제정하셨으니까 그렇고……

강묘영의원

아니, 그러면 그 불합리성을 저한테도 얘기를 했어야죠.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니까 간담회를 해서 자리를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취소가 됐다 그런 거는 그쪽의 요구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강묘영의원

아니요.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위성을 얘기했어요.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겁니다. 그 대상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그분들 의견하고 조율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 없이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는 게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묘영의원

저도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일단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영훈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종현 위원.

전종현위원

강묘영 의원님, 우리 청원경찰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고 우리 청사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의회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복리 증진을 위한 이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기향 위원님 내용에 하나만 더 붙여서 방금 강묘영 의원님께서 간담회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부분을 좀 인정을 하셨길래 제가 하나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자면 경력 인정이라 함은 최소한의 경력 인정에 있어서 상근 근무시간, 그다음에 근무시간이나 직무 유사도 환산율이나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그 경력 인정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조례에 의하면 포괄적인 상위법에 있는 민간경비업에 준해서 인정을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경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경력 인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대표 발의를 하신 의원님이시니까 어떻게 인정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묘영의원

법인경비업체에 근무한 경력을 말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민간이라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법인에서 정식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말씀하는 겁니다.

전종현위원

어디에 근무했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근무를 한 형태가 많지 않습니까. 상근이나 근무시간이나 이런 세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력을 보통 인정할 때 보면 진주시도 공공기관이고 그 공공기관에 있는 청원경찰이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민간경비업체 민간경비법에 법인에 등록되어 있었던 분들에 의해 경력을 인정해 준다면 명확한 근무 인정을 해주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해줘야 집행부에서도 그 기준을 갖고 인정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강묘영의원

그 근거는 추후에 그걸 조사를 해보면 되는 거고 거기 회사에 입사한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입사경력. 그걸 준해서 하는 거죠. 아르바이트라든지 그런 걸 경력을 인정을 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 정식적으로 입사가 됐을 경우 그런 경우에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죠.

전종현위원

근데 예를 들면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시는……

강묘영의원

그런 건 안 되죠. 파트타임은 해줄 수가 없죠.

전종현위원

그거를 정한 게, 기준을 정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를 본인이 인정, 우리가 구분을 명분화, 명시화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강묘영의원

그러니까 경비업법 제4조 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서 경비원 근무를 한 경력을 말하는 겁니다. 아르바이트 한 사람들, 파트타임 한 사람들 그런 분들은 빼고.

전종현위원

타 공공기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이런 데서는 경력 인정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동일 분야에서 100%, 유사 분야에서는 80%로, 상이한 경력은 50%, 일부 일용직은 제외, 이러한 명시를 딱 해놨어요. 경력 인정의 근거를 말하는 거죠. 그 근거가 명시가 안 돼 있는 게 나중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강묘영의원

어쨌든 우리가 경비업법 제4조 1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비업법에. 그 허가를 받은 사람들을, 그 법인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경비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법인, 거기에 해당, 거기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자꾸 반복되는 말인데.

전종현위원

반복, 리바이벌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 법인이 인정되어 있는 회사가 어떻다 어떻다 말자 이 말이 아니라 거기서 일했던 근무한 분들이 경력 인정이라고 해서 경력 인정서를……

강묘영의원

그게 기준이죠, 그 법인회사에 근무한 게.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전종현위원

그러면 민간 경비업체에서 주 3일을 일했든 어쨌든 경력을 6년 했습니다, 이렇게 가져왔으면 그걸 6년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거네요?

강묘영의원

그렇죠. 6년 근무했으면 6년을 인정해 주는 거죠.

전종현위원

근데 형태는 분명히 상이할 거 아닙니까? 주 5일, 6일 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파트타임으로 민간 경비업체, 사설 경비업체 같은 경우는 분명히 파트타임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주말 근무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연차로만 해가지고 호봉을 인정해 버렸을 경우에……

강묘영의원

일단은 어쨌든 경비업을 허가를 내줄 때는 시나 도 경찰서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전종현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그러한 간담회나 그 직군에, 지금 청원경찰에 계신 분들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하지 않고 그러한 부분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조금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이 조례가 혹시 통과가 된다면 그 부분이 명시가 명확하게 돼야 될 과제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이 부분 동의를……

강묘영의원

어쨌든 이 조례가 미흡하면 다시 보충을 하면 되는 거고 처음부터 완벽하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좀 미흡한 점이 있으면 또 수정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전종현위원

일단은 저도 드릴 질문은 다 드렸고,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훈또

이영훈또부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태진 위원.

이태진위원

반갑습니다. 이태진 위원입니다. 우리 강묘영 의원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의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원경찰분들의 노고와 안전한 청사 조성의 필요성에는 저 또한도 깊이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혈세가 쓰이는 만큼 예산의 실용성과 또 타 근로자의 형평성이 함께 고려되어 실질적인 완성도를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청사 안전을 함께 담당하는 유사 업무직, 공무직, 계약직 근로자들의 처우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묘영의원

유사직?

이태진위원

그러니까 공무직이라든지 계약직에 대한 근로자들이 처우가 본인들은 또 부당하게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가 또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논란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묘영의원

잠깐만요……

이태진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청원경찰분들을 만나면 존경하는 임기향 위원께서 말씀하신 반대하시는 분들을 만났다 하지만 저는 사실은 참성한다는 분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조례에 대한 부분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좀 만전을 기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강묘영의원

제가 답변서를 준비를 했는데…… 다른 공무직 공무원들이 한 사백 몇 십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본 의원은 생각하기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하고는 공무직하고 직군 자체가 다릅니다. 채용 방식도 다르고 거기 채용 근거도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로 시작을 하여 나중에 공무직도 순차적으로 처우개선이 필요하면 차츰차츰 바꾸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태진위원

이번 조례안 자체가 시민과 공무원의 안전을 지키는 청원경찰의 근무환경을 현실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 우려사항들을 세심히 살펴보셔서 형평성 논란 없이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강묘영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영훈부위원장

임기향 위원.
기향

임기향위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인정하셨는데, 그래서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하고 그전에 몇 번 위원장님 만나서 조금 더 보류를 해서 좀 더 다듬어서 이렇게 하자고 제안드렸는데 굳이 또 오늘 끝까지 강행을 하시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걸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법시행령에 보면 11조에서 정한 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그렇게 하려면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취업규칙에도 없는 경우를 전제로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도록 한 법령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법제처에. 의원님 그전 법제처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행정과장님, 이것 최근에 받으신 법제처 의견이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8월 11일자로 받았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보면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규칙을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취업규칙이라는 그게 있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취업규칙을 통해서 경력의 인정사항 같은 걸 이렇게 정하고 하는데 그걸 조례에서 이미 정해버리면 너무 규칙에서 정할 그 사항을 제한하는 그런 여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묘영의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취업규칙을 정하면 그럼 조례를 제가 만들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 정책지원관한테 얘기를 했더니 정책지원관님께서 말씀하시길 처음에는 규칙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는 아무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게 됐고, 내부 규정만으로 운영할 경우 단체장이나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의 처우와 근무환경처럼 지속성과 형평성이 필요한 사항은 내부규정에만 맡기기보다는 조례를 통해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운영은 집행부가 담당하되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면 조례에서 그걸 이미 못 박을 게 아니라 조례에서는 여지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대로 이 정도로 했다가, 제 생각입니다. 열어뒀다가 세부적으로 취업규칙을 통해서 집행부의 모든 여건이나 이런 걸 다른 타 공무직, 다른 직종들의 형평성까지 다 고려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조금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묘영의원

그런데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은 안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니까요.

강묘영의원

그러면 보류를 하자는……
기향

임기향위원

부족한 게 있고 조금 더 다듬을 게 있다고, 조금 미흡한 게 있다고……

강묘영의원

아니, 임기향 위원님께서는 지금 그러면 이 조례를 보류를 하자는 말씀입니까?
기향

임기향위원

아니, 그럴 여지는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10조 그 항을 ‘해야 한다’ 그 조항을 예를 들면 ‘할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바꾸면 충분히 그 사이에 또 집행부하고 이렇게 조율을 해가면서 취업규칙이라는 걸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아직 좀 미비한 게 있고 차후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걸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하기보다 조금 이렇게 더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세부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묘영의원

그런데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기향

임기향위원

예, ‘할 수도 있다’.

강묘영의원

근데 ‘할 수도 있다’ 하고 ‘하여야 한다’ 하고는 정말 다른 또 문제이기 때문에……
기향

임기향위원

그건 다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강행 규정이고 그거는 해야만 되는 거고 이건 ‘할 수도 있다’는 모든 상황을 봐가면서……

강묘영의원

‘할 수도 있다’ 안 해도 된다는 말도 되기도 하죠.
기향

임기향위원

그렇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보면서 그때 협의, 그 시간에 아직 미비하고 부족한 게 있다 그러시니까 그 시간에 좀 협의를 해서 규칙으로 정하면 안 좋겠나, 물론 세부규칙은, 취업규칙은 집행부에서 정하겠지만, 그런데 조율을 해서 조례 제정한 의원님 뜻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면 안 되겠나,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너무 이렇게 강행을 할 필요가 있나……

강묘영의원

그런데 지금 사실 광역단체도 다 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강제 사항을 넣어서.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니까 법제처, 나중에 부서의견을 하시면 또 과장님한테 묻겠지만 법제처에서 좀 우려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꼭 이렇게 끝까지 추진하는 이유가 저는 약간은 좀 어떤 감정도 들어가 보이고, 조례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강묘영의원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토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기향

임기향위원

예, 정회를 좀 해서라도 이야기를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묘영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영훈부위원장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행정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입니다. 우리 진주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행정과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청원경찰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법제처와 행안부에 문의한 결과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제처와 행안부의 회신 공문을 바탕으로 조례안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회신 공문을 위원님들께 좀 배포를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신공문 위원님들께 배부) 먼저, 법제처 회신 공문 붙임 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3번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위법에는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등이 있습니다. 2페이지 맨 아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으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변경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경할 때는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묻거나 변경하는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일 경우에는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원경찰법 등 관련법령에서는 청원경찰의 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해당 사업장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청원주가 취업규칙으로 규율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가운데 문단 뒷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에서 해당사항을 취업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규율 방식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상위법인 근로기준법과 청원경찰법시행령에 이 조례안은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또 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5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따라서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1조 1항에서 정한 경력 인정의 범위를 넘어 특정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도록 조례에서 의무화하는 것은 취업규칙을 통하여 보수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도록 한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강묘영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10조 2호에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산입하여야 한다라고 특정 경력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업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상위법, 즉 청원경찰법시행령에 위배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해도 법제처의 회신에 따르면 이 조례는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특정 경력 산입에 따른 추가 보수 지급까지 의무화한다면 집행기관의 인사 보수 결정권 및 예산편성 집행권에 대한 침해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의 임용 전 경력 인정은 우리 공무원만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법제처 붙임물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청원경찰시행령 11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임용 전 경력을 대부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1호가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그다음에 2호가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3호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위․경비원․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죠. 여기서 해당 사업장은 다른 사업장이 아니고 같은 사업장입니다. 수위․경비원․감시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다른 사업장으로 청원경찰이 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사업장으로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호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등을 모두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원경찰에 임용 전에 경력을 인정 안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법령 규율 체계에 맞지 않는 조례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경력 인정은 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로 할 게 아니고 청원경찰법 시행령을 고쳐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청원경찰법 시행령, 법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행안부 공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행안부 공문에 ‘지방의회의원 발의 청원경찰 처우개선 조례 관련 질의 회신입니다. 강묘영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실 조례안을 이렇게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3번 나항에 보시면 ‘지방의회는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의 권한 행사에 관여할 수 있으나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항에는 ‘따라서 질의하신 의원 발의 청원경찰 처우개선 관련 조례안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 청원경찰법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 예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절차적, 내용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형식적 문제는 청원경찰법,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에 위배되어 조례로 제정되어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차적 문제는 이 조례의 대상인 청원경찰과의 간담회 등 소통이 전혀 없었고 행정과와도 충분한 협의나 양해가 없었습니다. 내용적 문제는 특정경력 산입에 따른 추가 보수 지급을 의무화해서 집행기관의 예산편성 및 집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훈부위원장

행정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묘영 의원.

강묘영의원

과장님, 이 조례가 단체장의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말씀했는데 전혀 침해하지 않습니다.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 합리적인 보수 및 경력 산정 기준을 세우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 118조에 명시된 지자체장의 인사, 복무처리권한을 뒷받침하는 정당한 자치입법권의 행사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경력 산입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사권 침해로 위법 판정된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집행부에서는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향후 공무직 등 다른 직군 내에서도 동일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말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다른 직군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필요한 조례 제도를 만들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까? 조례안의 판단 기준은 앞으로 누가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가 아니라 현재 이 조례의 내용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다른 직군의 요구 가능성이 이번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야 할 법적 또는 행정적 근거가 된다고 보십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두 가지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타 지자체 사례를 들으시면서 위법 판정을 받은 사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제처에서 8월 11일 이렇게 회신 온 최신 자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타 지자체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부산시, 경상남도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하기로 여기 먼저 시행을 하는 쪽에서는 법제처나 행안부에 이렇게 문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원경찰이 중앙부처 그다음에 지자체 전국에 다 청원경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광역에서 먼저 이런 조례가 시행이 됐으니 우리도 해달라는 게 전국 시군에서 이렇게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 청원경찰법 시행령에 관련된 이런 경력 산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취업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법에 돼 있으니까 과연 조례가 맞는지 이걸 각 지자체에서 법제처에 문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제처에서는 안 맞다, 그런 조례는 신중하게 검토하라, 이런 답변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타 지자체 사례가 위법 판정을 받은 게 없다는 것은 조금은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타 직군이, 만약에 타 직군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청원경찰이 먼저 이런 처우개선이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처우개선을 해 달라, 이런 요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청원경찰 처우개선을 물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 체계 안에서 이렇게 개선이 돼야 될 사항인데 그것을 위반해서 이렇게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 직군이 우려를 표할, 미리 우려를 표할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으려는 게 아니고 상위법과 여러 가지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차적, 형식적,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의견을 제시한다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묘영의원

과장님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적 검토를 위해서 자문위원, 우리 진주시 의회에 입법고문이 있습니다. 그 고문한테 법적 검토를 받는데 그 답변이 원안 발의 가능하다고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 이유는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청원경찰과 관련한 권한자는 진주시장으로 보여지고 이에 따라 진주시장이 정하는 규칙 등으로 의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례 제정이 가능함. 고전적 의미의 의회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감시가 주를 이루면서 조례 제정의 범위 역시 집행부 고유의 인사 조직 예산 등에 관해서는 조례 제정권이 인정되지 않다가 2010년 이후 대법원의 조례에 대한 입장 변화 등을 통해 사실상 집행부 고유 권능에 기한 조례 역시 집행부의 양해 하에 의원 발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정부조직법, 공무원법 등 행정부 고유권한의 법률까지도 의원 발의로 진행되는 경우를 비교하면 잘 알 수 있음. 따라서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근거로 의원의 조례 제정 권한이 제약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청원경찰의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사 내지 동일한 조례가 이미 제정된 상황에서 이것의 제정을 원칙적으로 막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집행부가 이 조례의 위법 및 중대한 부당성을 주장한다면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비롯한 지방자치법 상의 이른바 기관 소송 등을 통해 사후 통제 장치를 통해 시정할 수 있음. 조례의 제정과 별도로 시행 등은 예산이 수반되는 행위인 바 실제로 조례의 적용은 집행부의 예산편성이 전제될 때 가능하므로 실무적인 것은 차후 논의될 사항으로 보임. 이렇게 이하 의견 없음으로 그걸 보냈습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묘영의원

예.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우선 자문위원회 자문과 법제처의 의견은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어떤 권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읽어주신 자문 의뢰서, 자문 답변을 보시면 여기서도 문제점이 두 가지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발의를 할 수 있다는 위원장님께 긍정적이고 유리한 답변이지만 여기에서도 문제점이 두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그것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밑에 하단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사실상 집행부 고유 권능의 기한 조례 역시 집행부의 양해 하에 의원 발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집행부의 양해 하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양해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 자문 의뢰서도 위원장님께서 조금 내용과 맞지 않는 지금 발의를 하신 것이고, 두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겠습니다. ‘집행부가 이 조례의 위법 및 중대한 부당성을 주장한다면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비롯한 지방자치법상의 이른바 기관 소송 등을 통해 사후적 통제 장치를 통해 시정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법원의 판례라든지 판결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보니까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법한 조례, 위법한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를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그 법을 재의결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통과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제소를 하게 되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해가지고 그 조례를 무효화시켰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제처에서 나온 그런 답변 회신내용이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조례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다. 즉 조례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맨 서두에 써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만약에 조례가 문제가 있으면 조례 무효 확인 소송해라, 기관 소송해라, 그래서 사후적으로 시정을 해라,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씀인지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묘영의원

집행부에 양해를 안 구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집행부에서는 애초에 해 줄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조례 발의는 안 된다고……

강묘영의원

자꾸 절차를 따지는데, 간담회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애초에 집행부에서는 공무직 때문에, 공무직에서 해주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이걸 안 한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애초가 아닙니다.

강묘영의원

아니요, 처음부터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대화 과정에서 중간에 나온 말씀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강묘영의원

그러니까요. 청원경찰과 공무직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지 묻겠습니다. 청원경찰은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임용되고 특정한 경비업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직군입니다. 그렇다면 청원경찰과 공무직은 법적 지위와 임용체계, 보수 및 경력 인정 체계가 동일합니까? 다르다면 단순히 청원경찰에게 해주면 공무직도 요구할 것이다라는 이유로 두 직군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처음에 드린 것은 이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이 된다 해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이렇게 효력이 없는 조례를 제정을 하셔 가지고 만약에 시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아마 비난을 받으실 거라고 제가 또 우려를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과 공무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무직 이야기만 나온 게 아니고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경력을 산입하는 데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뿐만이 아니고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모두가 다 법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진주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진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을 고쳐서 전국적으로 청원경찰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지 법에 없는 내용을,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조례로 이렇게 제정을 해서 이런 사례들이 난발이 되다 보면 나중에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례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조례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조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무게 또한 정말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특정 소수를 위해서, 몇 분을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게 선례가 되어서 계속 이런 조례들이 난발이 되게 되면 우리 진주시의회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묘영의원

저는 한 사람을 위한 복지도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몇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 몇 사람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진주시민이……

강묘영의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미흡하고 수준 낮은 조례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그것은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강묘영의원

그러면 부산시나 경기도나 경남도에는 위배되는 법을 하고 있는 겁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강묘영의원

우리보다 다 상급기관입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최신 법제처 회신 공문을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오늘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아니,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런 내용들을 지금 조례 제정하신 분하고 담당 부서하고 사전에 이게 이야기가 돼 갖고, 협의가 돼서 이 자리에 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 자리에 계속 두 분이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거는 또 제정 당사자로서 좀 적절하지 않다. 이 자리에서 두 분이 이야기하는 걸 저희가 계속 듣고 있을 이유가 없고, 다른 위원들 또 중요한 거 부서에 질의하실 거 있으면 좀 질의하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강묘영의원

임기향 의원님이 사회 보지 마십시오.
기향

임기향위원

아니,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드렸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지금 계속 이렇게, 그런 내용들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런 내용들도 정회해 놓고 해야 되는 내용들 같습니다. 정말 밖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강묘영의원

그건 임기향 위원님의 감정을 여기서 표현하지 마십시오.
기향

임기향위원

사적인 감정 그런 것 없고 두 분이서……
길선

강길선위원

정회를 하면 집행부에 계속 물어볼 수 있나요? 질의할 게 있는데……

전종현위원

정회하지 말고 그냥 바로 하시죠.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청원경찰 조례안에서, 지금 이게 청원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여기에서 혜택을 보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한번 추산을 해 봤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우리 진주시에 청원경찰이 46분입니다. 그중에서 7분이 여기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7명이 현재 여기에 들어가는 대상이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나 우리 강묘영 위원장님이나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방향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생각하는 약간 방향이 다르고 결이 다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렇다면 강묘영 위원장님의 입장에서는 이 조례를 꼭 그 추진을 하고 싶다는 지금 결의를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여러 가지 법제처라든지 행정적인 어떤 역량을 지금 다 준비를 하셔 가지고 막아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양쪽의 의견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이거는 어느 쪽으로라도 지금 조율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강묘영 위원장님이 5조 하고 7조, 8조, 10조, 특히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10조 2항이 아마 발의한 의원님이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시행령에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강묘영 의 의원님이 얘기를 한 부분도, 주장을 한 부분도 시민이 원해서 지금 발의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복무규정이나 취업규칙에 포함을 좀 해서 양극단에 있지 말고 집행부에서도 조금 양보를 하고 이 완화를, 경력을 인정해 주는 부분을 조금 완화를 해서 그 안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다가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딱 이분법으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예.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청원경찰이 정말로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광역까지 해서 252곳, 그다음에 중앙부처, 그러면 모든 공공기관, 청원경찰들은 어디에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 일곱 곳에서 이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행이라는 것은 지금 조례로 먼저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주장이신데 시행을 처음에 했던 데는 아마 법제처든 행안부든 질의를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수많은 지자체, 중앙부처 여러 곳에서 다 해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제처, 행안부에 문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례로 하는 게 맞냐, 안 맞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법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것을, 법으로 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을 조례로 한 번 하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강묘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 분이라도 혜택을 받는 분이 계시면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좋은 취지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진주시의 인구가 34만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34만 개를 발의를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산을 어떻게 감당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만약에 강길선 부의장님께서 취업규칙에 좀 담아주면 안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취업규칙에 담는 것도 마찬가지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하고 같은 효과입니다. 지금 진주시에 공무원이 1,900명입니다. 공무원도 만약에 청원경찰처럼 법이 없는 것을 규칙, 규정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공무원도 해 달라고 그럽니다. 해 달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공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요구들이 정말 많이 쇄도를 합니다. 하지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대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 법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원경찰법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조금 힘을 써주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훈부위원장

강묘영 의원.

강묘영의원

공무원들은 100% 인정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아닙니다. 공무원도 사기업에서,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토목기사, 건축기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토목직, 건축직 이런 분들이 임용되기 전에 민간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동일 경력이거든요. 동일 경력인데 어떤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자격증이 없이 근무를 했을 때는 인정을 100%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든 경력을 다 인정을 해 주지 않고, 그게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조차도 마찬가지로 청원경찰 역시 청원경찰법과 근로기준법을 동시에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취업규칙이 바뀌면 전 구성원의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불리한 조항일 경우에는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법을 3개를 적용받습니다. 공무원법, 청원경찰법, 근로기준법 세 가지를 동시에 적용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묘영의원

그러면 청원경찰은 공무원입니까? 공무직입니까? 구분을 하자면?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묘영의원

물론 제가 처우개선에 관한 이 조례안이 물론 법에 의해서 다 있지만 이걸 그냥 법으로, 조례로서 명문화하자는 건데 원래 10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있긴, 10조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큰 비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묘영의원

사실상 다른 거는 청원경찰들이 다 좋아합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다른 것은 진주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강묘영의원

내용이 있는 거고 그걸 법제화하고 명문화하자는 거였고, 그리고 공무직에서 향후 처우개선을 요구한다면 그때 그 요구의 법적근거와 업무 특성, 형평성, 재정 여건 등을 따져 별도로 판단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직군에서 요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청원경찰에게 필요한 처우개선까지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직군의 처우개선도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추진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과연 합리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청원경찰 외에는 공무원, 공무직이 경력 산입에 대해서 민원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민원이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공무직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경력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경력을 인정해 달라는 민원들 많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못해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도 정말 저거는 동일 직군에서 인정을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국회를 통한다든지 그렇게 법을 개정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청원경찰은 전국적으로, 심지어는 우리가 법제처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도 청원경찰들이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법을 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묘영의원

자꾸 반복되는 말인데 부산광역시도 하고 있고 경기도도 하고 있고 경남도도 하고 있는데 집행부가 조례를 반대하는 이유가 상위법 위배 때문입니까? 아니면 향후 다른 직군의 요구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아닙니다.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법제처에서 못하게 지금 공문이 온 겁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 못하게 공무원이 왔는데 우리 하부 행정기관인 진주시에서 법제처의 공문을 무시하고 시행을 한다,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묘영의원

자꾸 되풀이되는 말이지만 일부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청원경찰의 업무 특성과 법적 지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이 조례 자체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명확합니다.

강묘영의원

명확하게 안 되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전국에 지자체가 250여 개 됩니다. 그중에서 현재 일부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을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왜 못하냐, 이런 동일한 인식이 전국 각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도 확산이 안 되는 이유가 겠습니까? 최신 공문이 8월 11일자 공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묘영의원

그래도 타 지자체는 선제적으로 위에 상위법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그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도 이런 것도 한번쯤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그런데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을 해라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다시 달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묘영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훈부위원장

이태진 위원.

이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태진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상위법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안 전체가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입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아닙니다. 특히……

이태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체가 위반되기보다는 세부조항의 범위에 따라서 법적 논란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태진위원

사실은 계속 중복되는 질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보고 있을 청원경찰들이거든요. 소수는 아마 찬성을 했다 하고 또 소수는 반대를 했다 하지만 사실 그분들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행정과 의회와의 격돌로 인해서 그분들이 또 차후에 불이익이 있을까 싶은 걱정도 사실은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13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본연의 임무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규정한 핵심 조항이라고 합니다. 지자체는 관할구역의 주민 복지 증진, 지역개발, 시설관리 등 조항이 명시된 자치사무에 대해 스스로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청원경찰들과 우리 행정과에 혹시 갈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적인 업무와 또 어떤 사적인 감정 이런 거는 다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의 역량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법제처 회신도 그렇고 행안부도 그렇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냐 하면 조례안 10조입니다. 조례안 10조의 2호입니다. 2호고 그다음에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라고 의무화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무화 시키는 것이 인사, 인사는 여기 경력 산입 호봉 이 부분도 인사에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예산, 여기서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산은 냐 하면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와 예산권을 침해한다, 보여주는 핵심적인 조항이 10조 2항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태진위원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 중에 하나가 사전에 우리 행정부에서 사업이 있으면 사전 조율하고 사전 설명회를 통해서 사실 조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 들고, 계속 이렇게 양쪽 토론이 격화되다 보면 시간이 계속 흐를 것 같고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기 위해서 본 위원은 어느 정도 정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태진 위원의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임기향 위원께서 수정 동의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임기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일부 수정 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0조에 ‘산입하여야 한다’를 ‘산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훈부위원장

임기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기향 위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기향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기향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강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의 수정의안 제출 준비와 관련하여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화가 있는 날’ 확대 반영 등 시설 운영 조정을 위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유등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성자미술관 아트상품 유통 판매 사무 신규 위탁 보고 4건을 의사일정 제10항 다음에 상정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6회 시민상 수상 대상자 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박태갑입니다. 의안번호 제3915호, 제26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시민상에 대한 개요와 수상자가 선정되기까지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시민상은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에게 시상하는 상이며, 시민상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 이후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합니다. 2페이지, 추진경과입니다. 제26회 시민상 수상을 위해 지난 6월 30일 위원 29명을 위촉하고 6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42일간 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장일영 문화관광해설사 한 분 후보자가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지난 8월 14일 개최된 2차 회의에서 장일영 후보자를 제26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시장에게 추천하였으며, 이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인 장일영님은 1942년생으로 언론인과 향토사 연구자,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며 진주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알리는 데 평생을 헌신해 왔습니다. 경남일보 논설위원, 진주상공회의소 차장, KBS. MBC 객원해설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진주문화예술재단부이사장 등을 거쳐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진주시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진주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진주지역 방언집과 진주 사투리사전을 비롯해 경남도사, 진주시사 등 지역사 편찬에 참여했으며, 진주성 7만 순절 추모사업 건의, 김시민 장군 동상 비문 집필, 고증, 진주성 중영 상량문 작성 등에도 참여하여 지역의 역사 문화 자산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높였습니다. 두 번째, 문화관광해설사로서 진주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렸습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진주성, 촉석루, 지수 승산마을 등 주요 관광지에서 연간 400회 이상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해설을 실시하고 있으며, 후배 해설사 교육과 전문성 향상에도 힘써 왔습니다. 세 번째, 진주의 역사 문화와 K-기업가 정신을 연계해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확산했습니다. 지수 승산마을의 기업 창업주 생가와 지역의 역사 문화를 연계한 해설을 통해 K-기업가 정신의 의미를 알리고 학교, 진주문화원, 노인대학, 공공기관 등에서 역사 문화 강연을 지속하며 시민들의 지역문화 이해와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주문화예술재단부이사장을 역임하며 개천예술제, 진주남강유등축제, 논개제 등 지역대표축제와 문화예술 발전에도 꾸준히 참여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사전설명 때 다 충분히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6회 시민상 수상대상자 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백미숙회계과장

회계과장 백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916호,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취득예정인 주요 공유재산에 대해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사업은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으로 문산읍 삼곡리 980-3번지 생물 산업전문농공단지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취득재산은 교육연구시설 건축 신축 1개동이며 총 사업비는 463억 원으로 국비 150억 원, 도비 94억 원, 시비 219억 원입니다. 2페이지, 사업규모와 주요시설입니다. 전체 연면적은 약 5,868㎡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건물입니다. 주요시설로는 1층에 제조공종표준화 시설, 2층에는 분석 및 검증지원실, 3층에는 운영 사무실이 들어서며 지하에는 건물 운영에 필요한 유틸리티 시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목적입니다. 최근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천연물 소재를 활용하려는 기업들의 산업화 기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경남 특화형 천연물 산업의 거점이 될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를 구축하여 천연물 소재의 제조부터 분석, 검증, 표준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관련기업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 1월 천연물 기반 경남 항노화 산업 중장기 육성 계획을 수립하였고 12월에는 경남 그린바이오 10차 산업 육성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어 올해 4월 기본계획 수립 후 7월에 중앙투자심사 승인 및 진주시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올해 10월 설계 공모를 거쳐 2027년 3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2028년 착공, 2030년 4월 준공 및 운영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재산 목록,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배부해 드린 자료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제가 한번 할까요. 총 사업비가 463억인데 이 가운데 건축비, 설계비, 장비 구축비 등 세부 사업비가 각각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용역비가 37억 5,000만 원이고 공사비가 290억 6,000만 원, 장비비가 102억이고 예비비가 32억 9,00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특히 최근 건축비와 인건비 상승을 고려했을 때 현재 산정된 사업비로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 또 향후 사업비 증가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사업비를 확정 짓고 하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률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했고 또 중간에 예전에 변경되는 그런 사항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사업비 변경이라든지 구조물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조금 충분하게 이렇게 반영을 했고, 그리고 도에서도 이 사업을 도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 도에서도 특별히 사업비를 더 교부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비도 같이 매칭 비율을 반영해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진행이 안 되고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예, 잘 알겠고, 그러면 2030년 준공 이후 건물과 시설 장비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진주시 소유로 되고 있고 그 운영과 관련해서는……

강묘영위원장

관련 주체는?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운영을 저희가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그러면 바이오산업에서 위탁을 할 거네요?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강묘영위원장

위탁기관 선정 방식 이런 거는 어떻게 한 겁니까?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우리 바이오진흥원이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실제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도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부터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우리 지역에는 바이오산업진흥원이다 보니까 거기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사업 공모도 신청을 했고 그렇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그러면 사용료하고 수익금 처리 방식은 현재까지 검토는 되어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실제 운영을 해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시설 임대료라든지 그리고 장비를 또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임대료 그런 부분, 그리고 위탁업체에서 위탁 용역을 바이오진흥원에 주고 하면 거기서 위탁 용역이라든지 컨설팅에 따른 그런 수익 그런 부분들을 수익으로 잡고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제반 운영 경비는 그렇게 충당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그 운영비 가지고, 인건비하고 시설관리비, 장비 유지보수비 등 이런 운영비가 또 상당할 걸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준공 이후에 연간 예상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한 5년간 50억…… 대략 한 5년간, 그러니까 연도별로 10억 정도 평균 그렇게……

강묘영위원장

5년간 10억?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5년간 50억.

강묘영위원장

그러면 1년에 10억이다 그죠?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강묘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금방 답변 중에 아직 준공도 멀었고 위원장님께서 위탁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바이오진흥원이라고 이미 정해놓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네요?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위탁을 하게 되냐 안 하게 되냐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또 그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진주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적절한 기관을 선정한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제가 바이오진흥원을 해사**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미 정해놓고 그렇게 답변을 하실 필요가 있나. 예를 들면 그 사이에 다른 어떤 적합한 그런 기관이나, 또 위탁기관이나 위탁자가 생긴, 나타난다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미리 벌써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이 사업을 공모 사업에 저희가 공모할 때부터 사업설계를 하고 그렇게 할 때부터 바이오진흥원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기향

임기향위원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준공이 몇 년 남았는데 끝난 후에 위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갖고 조례에 근거해서 적절한, 바이오진흥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기관이 될 수 있고 다른 민간 업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조례에 근거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아무튼 이왕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우리 강길선 위원도 5분발언까지 하면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 그런 내용 같은데 당초에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임기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진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태진 위원입니다. 앞번에 사전설명회 할 때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제가 한번 요청을 드렸는데요. 사업 부지 바로 옆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이 100여 대 정도의 분석 제조 장비를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이태진위원

2027년도에 338억 원 규모의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도 건립 중에 있고 그래서 이번 천연물 허브 1, 2층 시설에 보면 세척ㆍ건조ㆍ분석이 기존 시설, 그리고 벤처캠퍼스 장비와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고 그때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기존 장비를 공동 활용해서 신규 장비 구입비 건물 연면적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계획은 또 없으신지, 그리고 기존 시설물과 장비를 활용할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물론 기존에 바이오진흥원에 있는 것 그리고 벤처캠퍼스에 있는 장비들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 할 거고, 그리고 지금 실제 바이오진흥원에 장비 같은 경우는 장비 확보가 되고 한 지가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일부 노후화된 장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들 같은 경우는 실제 범용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벤처캠퍼스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만 이렇게 취급을 할 수 있는 전용 장비이고요. 여기 천연물 허브에 들어가는 장비 같은 경우는 원물**을 또 전처리하고 표준화하는, 소재화하는 그 장비이다 보니까 장비의 사이즈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미리 사전에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향후에 저희가 장비를 구체적으로 도입을 할 그 시점에 기존 장비하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중복을 최소화하고 그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진위원

기존 장비하고 또 연계 활용 계획을 수립을 잘 한다면 장비 구축비를 조금 절감하면서 시비도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진위원

감사합니다.

전종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일전에 우리 간담회실에서 경제복지위원회하고 저희하고 같이 업무보고를 잠깐 받았었습니다. 그때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했는데 그때 경제복지위원들이 너무 많이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미처 못했던 부분 조금 여기서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460억 원을 투입해서 전문특화시설을 만드는 거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죠?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전종현위원

그런데 세금, 국비 도비를 확보를 했지만 200억 원이 넘는 시비가 투입이 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시에서 바이오산업진흥원에 임기향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근거해서 나중에 넘기겠지만 어 위. 수탁을 해서 하겠지만 진주 자체적으로 봤을 때 그 예산을 투입했을 때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예를 들면 기반 수요 대응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안에 업체도 들어갈 거고 그런 게 어떻게 운영될 건지 자체적으로 한 번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지어놓고……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그렇지는 않고 천연물 소재를 원하는 기업 수요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표준화 허브에서는 이 천연물을 그냥 표준화할 수 있게끔 생산부터 이걸 수확을 해서……

전종현위원

막연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해서 돈을 460억 원을 투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과연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백몇십억 원을 들여 가지고 그러한 기업들을 위해서, 그 기대효과가 더 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전종현위원

그런 부분에서 연간 예상한 이용 기업의 수가 객관화 수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큰 돈이 예산이 발생하는 건데, 그러니까 장비 가동률 우리 장비가 중복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니까, 정작 이게 지어졌을 때 그 안에 있는 장비가 몇 백억 몇 십억을 들여 넣어지는데 과연 그게 제기능을 할 수 있으면, 가동이 제대로 될 지에 대한, 우리가 상임위가 달라서 질의할 일이 잘 없더라고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실크연구원이나 이런 것도 지금 계속 화두에 문제가 되는 부분도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산만 계속 나가는데 운영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민들의 궁금도 있고 그리고 저도 혹시라도 이게 이렇게 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돼서,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그런 중점을 두고 질의를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 담당 부서에서, 유통과에서 좀 객관화된 수치를 가지고 아, 이건 사업성이 있으니까 460억 원을 투입을 해도 충분히 수지타산이 나오는 건물이고 용도에 맞는 목적의 전문화된 시설이다라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해 주시면 저희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처음에 이게 사업비 설계를 하면서 바이오진흥원에서 사전에 수요 조사라든지 업체가 어느 정도, 사실 지금 제가 수치로는 어느 정도라고 당장 말씀드리지는 못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전에 수요 조사라든지 어느, 어떤 류의 소재를 원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는 어떤 장비가 여기에 도입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조사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장비도 나왔고 시설 규모도 이만큼 지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사업비가 마련이 된 부분이거든요.

전종현위원

사업적 타당성이 그렇게 통과가 된 거라는 거죠?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전종현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명확하게 저희한테는 보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그런 부분들은……

전종현위원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저희가 이 사업성이 타당성이 맞다라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바이오산업진흥원이 지금 아직까지 위수탁 기관도 아닌데 거기를 불러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결국엔 사업성이 있냐 없냐의 지금 질문인 거거든요.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그런 자료들을 지금 이 시간에 저도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한데 자료들을, 저희가 이렇게 정리된 자료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드릴……

전종현위원

그런 게 먼저 선행되고 나서, 오늘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경제복지에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되겠지만 이런 게 먼저 선행되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어 집니다.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실제 위원님, 소재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에 많은 도라지라든지 또 인근 시군에 있는 마늘, 우리 지역에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들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수요 기업을 저희가 파악을 한 부분들이 지금 기본계획보고서에 정리가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끝나고 나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아무쪼록 차질 없게끔, 그리고 우리 기대하신 대로 기대 효과가 날 수 있는 건물이,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전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5분 자유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그 전에 또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입장이라든지 사전 설명을 또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할 거는 이해하고 또 국비를 150억 원이나 확보를 했는데 그거는 정말 우리 집행부의 노력에 제가 나름대로는 감사하다고 말씀도 드리고 싶고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도 그때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도 제가 나름대로는 조금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했던 핵심 주 이유가 저희 상임위원회가 나름대로는 기획문화위원회다 보니까 진주시의 어떤 전체적인 세입세출예산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향후 이렇게 예산 현황을 펼쳐 나간다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 거기에서 간단한 예로 저희가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통합안정화기금 연도말에 자료를 보면 사실은 2021년도에 통합안정화기금이 약 1,5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1차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통합안정화기금을 보면 약 330억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일례를 이렇게 드는 겁니다. 지금 진주시에 세입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안정화기금이라든지, 안정화기금이 결국에는 냐 하면 기타 여분으로 급할 때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긴급 자금이라는 거거든요. 긴급 자금인데 약 5분의1로 지금 이렇게 줄어 들어 있는 상황에서 물론 사업을 이왕이면 크게 하면 거기에 대한 또 나름대로 시너지 효과도 있겠죠. 그런데 시 재정이 지금 계속 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시에서 나가는 시설 관리비나 이런 부분은 계속 늘어나고 인건비가 오르고 하니까, 예를 들면 바이오진흥원에 1년에 예산액이 약 500억 시비가 들어가더라고요. 시비가 들어가는데 바이오진흥원이 그래도 나름대로 전국 경남에서는 단연 바이오센터에서는 1위를 인지도가 있고 공신력이 있고 전국에서도 진주의 바이오진흥원이라면 알아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정 수입 자립도가 얼마냐 하면 최 맥심이 30%입니다. 30%의 맥심이고 30%를 수입 차원에서 운영으로 넘어가 본 적이 제가 받은 자료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적게 시비 부담이 1년에 500억이면 약 한 달에 45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부서에서 이번에 천연물 소재 허브 이거를 과장님께서 자료라든지 사전 설명 자료나 그다음에 안에 운영비 예시 자료를 검토를 해 본 거에 의하면 이게 너무나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그런 운영에 대해서 너무나 조금 부풀려져 있다, 운영이., 수입 차원이. 과장님은 2억 얼마 정도로 적자라고 마이너스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마이너스 2억이 아니고 최소한 마이너스 20억은 될 것 같다는 그런 추세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바이오진흥원을 예를 들어 볼 때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충북 제천시에서 자기들 운영 사례, 천연물 소재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지금 자체 운영비, 그다음에 자체 건축비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는 걸 보면 350억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그다음에 자기들이 제일 많이 지금 중복 투자를 줄이는 부분은 안에 장비 같은 것, 물론 새 제일 좋은 것, 우리가 전자제품도 1년만 되면 모델이 바뀌고 약간 최신형으로 해가지고 금액은 부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비 구조를 보면 그런 부분이 허다하게 있고 충북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지금 충북 테크노파크 거기에 한방청년물센터 장비를 우리가 볼 때는 한방천연물센터 장비하고 무슨 천연물 소재 허브 구축 센터하고 연관이 있겠나 하지만 제목은 다르지만 안에 장비는 공동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보면 장비 관련 운영비만 다 장비를 공유를 해서 약 한 3∼ 4억 정도로 자기들의 예산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진주 같은 경우에는 매년 새 장비를 넣고도 유지보수만 2억 4,000만 원, 기계를 유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연간 운영비를 10억에서 24억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0억에서 24억 원 정말 규모도 바이오보다도 면적도 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도저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운영비 구조로 이렇게 산정을 해 놔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정말 이게 부풀리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 계획안을 다시 잡아야 된다. 그리고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회의실이나 이런 부분도 제천 같은 거는 다 공유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매일매일 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매일 매일 건수가 있는 게 아니고 회의를 해도 한 달에 해봐야 몇 번 정도 그렇게 얼마든지 공유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우리가 한 층을 올리려면 사실은 건축비가 수십억이 들지 않습니까? 요즘 인건비도, 건축비도 엄청 오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을 한 거는 첫째는 진주시의 재정이 지금 그렇게 보니까 녹록지가 않다. 녹록지가 않은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실리적으로, 정말 실리적으로 이걸 한번 효율적으로 해보자, 뼈를 깎는 아픔으로 이거를 한번 다시 재점검을 해보자 이런 뜻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공유될 수 있는 건축면적이나 이런 부분은 다이어트를 하자, 다이어트를 하고, 아까 과장님은 투융자 심사에서 통과되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비 부담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쪽에서는 사업에 올라온 사업 타당성만 보고 투융자 심사를 하지 시비 부담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거는 진주시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현 주신 자료만 가지고는 확신이 안 선다, 확신이 안 서고, 그다음에 463억 원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현재 진주시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보면 시비 부담이, 그리고 또 내년에 벤처캠퍼스가 또 완공되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니까 새 장비만 다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얼마든지 공유를 할 수 있고 충북 제천시 안에는 이 센터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도 옆에 한방센터하고 공유를 해서 장비 포장지, 분석기 이런 거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우리 진주시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께서 막연하게 그냥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구체적인 눈으로 보이는 현실화되는 수치의 어떤 개념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확신을 좀 줬으면 합니다.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비는 150억으로 픽스돼 있고 도비 사업이 다른 시군 유사 제천시 같은 경우는 도비 같은 경우는 60억으로 딱 한정하고, 최대 한정하고 했지만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여기에 60억에다가 한 34억을 더 추가로 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도비 부담을 했고 그렇다 보니 시비도 그 비율만큼 하다 보니까 우리 시비 부담이 219억이 됐거든요. 그 부분들을 일단은 이 사업비를 사실은 감액으로 조정하기에는 또 하고 재협의하기에는 지금 사실은 사업 추진하고 하는 데는 차질이 아마 이렇게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어제도 저희가 공공건축물 사전 심의를 또 경남도하고 외부 전문가하고 같이 한 자리에 앉아 가지고 기관 협의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좀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건축비라든지 장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희가 듣고 또 자체적으로 저희가 그러면 우리 시설 용도가 지금 교육연구 시설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하다 보니 건축비 단가가 사실은 조금 더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건축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용도를 공장 용도로 변경을 하면 그 단가가 좀 많이 낮춰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고 또 규모도 조금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시설 건축하는 데는 한 20억에서 25억 그 정도 선은 조금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비 같은 부분도 지금은 그 업체 수요에 의해서 장비 목록을 산출을 해 놨는데 그것도 그 시점쯤 가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추가로 해야 될 장비, 규모가 조금 더 큰 걸 요구를 한다면 그런 부분은 도입을 하고 시설, 또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거기에 넣는 그런 부분들도 기존의 바이오진흥원이라든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좀 남겨 가지고, 건축하는 예산을 좀 남겨 가지고 그 예산을 운영비로 좀 쓸 수 있게끔 가시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나름대로는 고민을 한 흔적이 보여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 장비 결정은 건물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돼야 장비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당부드리건데 장비가 결정이 될 때 벤처캠퍼스 그 장비가 굉장히 첨단 장비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장비 구성을 할 때 전혀 손을 안 댔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말이 또 바이오진흥원에서, 물론 우리가 위탁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다음에 또 위탁보고를 하면서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 본다면 우리 가까이에서 근접성이 있고 검증된 기관은 내가 볼 때는 바이오밖에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그런 검증된 기관에 이왕이면 공신력이 확보되기 때문에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 같는데 이해는 하지만 섣불리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바이오진흥원에 20년 된 장비가 있으면 반드시 위탁이 되더라도 거기에 가장 오래된 기관이 바이오진흥원이기 때문에 바이오진흥원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모체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모체가 돼야 된다면 20년 된 장비를 어차피 새 장비로 바꿔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마모기간이 있으니까. 대신 모체의 최첨단 장비를 그때 돼서 분명히 올라올 거거든요, 바꾸면. 그 장비를 공유를 하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미리 지금 오래돼서 여기에 해야 된다 하면 어차피 바이오진흥원에는 새로 구입을 할 거 아닙니까? 20년 되면 그죠? 그러면 내년에 장비를 다시 구입을 한다면 이중으로 되는데 바이오진흥원에 어차피 새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될 시기니까 하면 여기서 제천처럼 공유를 하면 1대는 절감이 될 수가 있다.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장비는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재정에 압박이 안 되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토론도 하고 심의를 거친 것 같은데 어쨌든 강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만큼 예산을 절감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그러면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이오벤처캠퍼스하고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를 비롯해서 경남도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조성을 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기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도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고, 이 사업이 실제 지금 없어졌거든요. 공모사업이 없어졌는데 마침 저희가 할 때 사실 운이 좋으면 좋았고 또 노력도 많이 했지만 선정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시도 그렇고 경남도도 그렇고 같이 육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조성에 필요한 핵심시설이다 보니까 이걸 좀 뒤늦게, 저희가 지금 천연물 소재 허브 이 사업도 세 번 정도 공모를 했었는데 계속 탈락하고 탈락하고 그랬는데 작년에 또 선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좀 더 위원님들한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적극적으로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박순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순애입니다. 의안번호 제3918호,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인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투명성 제고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한 사용 기준을 정비하며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 제4항에 관한 사항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 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약자명을 일부 공개하도록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사항으로 경기 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4조 제7항에 관한 사항으로 체육시설 사용료의 반환 기한을 3근무일 이내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6조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사항으로 제3항에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의 사용허가 금지기간을 30일로 설정하고, 제4항에 사용허가의 취소 등 사용 제한 처분을 한 경우 그 위반행위 게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홍보물을 제외한 특정단체 홍보물 설치 금지기준을 마련하고, 제2항 중 설치할 설비에 설치나 철거 비용을 설치하는 설비의 설치와 철거 및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9조 제3항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조건 위반 시 1년간 참여 제한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안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태진 위원입니다. 자료 보면 30일 사용 제한내용이 있습니다. 예약 후에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30일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단 한 번의 미사용에도 바로 30일간 제한이 되는 것인지, 또 단순하게 착오나 또 불가피한 사정까지 고려하고 적용하게 된다면 과도한 제재가 또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고 후에 반복 위반 시 제한하는 방식도 건의 한번 드려보고자 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순애

박순애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경각심을 부여하면서도 또 시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이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소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정상섭 이사장을 증인으로, 안성인 본부장, 김백규 경영지원팀장, 공대기 문화체육팀장, 강성윤 자원순환1팀장, 신용일 자원순환2팀장, 조정완 도시경제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주 문화관광재단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진주 문화관광재단 왕기영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석장호 사무국장, 김순연 경영지원팀장, 조숙경 문화예술팀장, 하시현 시민문화팀장, 주태욱 관광축제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하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917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문학상 운영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문학상 운영위원회는 형평문학제와 이형기문학제의 운영과 시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문화관광국장을 당영직으로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특성상 형평문학제와 이형기문학제를 담당하는 단체들의 회장 및 실무진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문학제들의 계획과 운영 방안, 시상 관련들을 검토하고 있어 연임을 제한할 경우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6조 제4항에 위원의 임기 관련 조항 내용 중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를 삭제하여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은 26년 7월 7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하실 분이 없습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위원장은 국장님이신데 위원들의 구성이 14분 중에 당연직 한 분, 시의회 추천하신 분 한 분, 그다음에 시인협회 한 분 빼고 나머지 11분은 형평문학제와 이형기문학제의 임원진들이 위원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임기가 보면 거의……

강묘영위원장

어중간 합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거의 6년 7년 10년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원진들의 임기가 계속 연속이 되니까……

강묘영위원장

바뀌지를 않는다 그 말씀이죠?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면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화가 있는 날’확대 반영 등 시설 운영 조정을 위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을 대신하여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백삼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919호 ‘문화가 있는 날’확대 반영 등 시설 운영 조정을 위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사항을 반영​하고,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시설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운영시간과 관람료 등의 기준을 통일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대상은 이성자미술관, 익룡발자국전시관, 청동기문화박물관, 실크박물관, 일호광장 진주역 등 총 5개 시설의 각 시설별 관리 ‧ 운영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제각기 다르게 운영되던 시설별 운영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통일하였습니다. 둘째, 청동기문화박물관의 관람료를 다른 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각 시설별로 달랐던 관람료 감경기준도 동일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상위법인「문화기본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운영하던‘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별 운영기준을 일관되게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조례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1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는 동안 제출된 별도의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도 별도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시설기준 운영 정비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별도로 수반되는 예산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 상위 법령에 의해서 개정되는 거죠?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강묘영위원장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5항 ‘문화가 있는 날’확대 반영 등 시설 운영 조정을 위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집행부에서 2026년 8월 20일에 이전공공기관·우주항공청 지원시책과 관련한 진주성 관리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간 별표의 호수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 운영조례」와 「진주익룡발자국 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의 별표1의2 관람료 감경란 호수 중 제6호를 제7호로 변경하고, 「진주청동기 문화박물관 운영조례」별표2 관람료 감경란의 호수 중 제7호를 제8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 조례의 개정과 공포에 따른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조례 간 내용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이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훈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훈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화가 있는 날’확대 반영 등 시설 운영 조정을 위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등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 유등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의안번호 제3920호 진주 유등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진주 남강유등전시관의 실제 운영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다른 문화시설과 운영 기준을 일관되게 정비하는 한편 전시물의 수집과 평가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 번째 시설 명칭을 공식 명칭인 진주남강유등전시관으로 정비하고 현재 야간운영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람료 면제 및 감경기준을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다른 문화시설과 동일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앞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문화기본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전시물의 구입과 수집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전시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시물의 가치와 적정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전시물의 수집과 관리의 전문성과 공공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1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도 별도 개선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또 이렇게 회의록에 좀 남겨서 전체가 좀 인지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앞 조례에서도 이용훈 부위원장이 관람료 감경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기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람료 감경 50% 그 항목들 중에서 1호 항목에 보면 남해안 남중권 8개 시군 자매도시 3개 시, 동주도시 14개 시, 혁신도시 13개 시군구 이분들한테 우리가 이 시설물을 이용할 때 50% 감경을 해 주거든요. 우리 진주시민이 이런 도시에 갔을 때 피해가 그런 게 없다고, 그런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다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 아닙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런 협약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타 시군구에 한 번 더 이렇게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시민이 갔을 때 똑같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대부분은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앞서 9대에 모 의원께서는 기분 좋게 지인들하고 어느 도시에 갔는데 그런 혜택이, 그런 게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런 혜택을 못 받았다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 시 의원들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도 이 상황을 안다면 가서 혜택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렇게 다시 한번 협약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임기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기향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민들이 동주도시, 자매도시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혜택을 못 받았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그 도시에서도 중요성을 못 느끼고 홍보가 덜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연찬을 해가지고 잘 의논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 유등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집행부에서 2026년 8월 20일에 「이전공공기관·우주항공청 지원시책과 관련한 진주성 관리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 개정을 위한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별표의 호수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별표2 관람료 감경란 호수 중 제6호를 7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 조례의 개정과 공포에 따른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조례 간 내용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이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훈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훈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진주 유등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성자미술관 아트상품 유통·판매 사무 신규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이성자미술관 아트상품 판매 사무위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성자미술관 아트상품의 판매처를 확대하고 전문적인 유통망을 활용하여 미술관의 인지도와 진주시 문화예술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단에 판매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아트상품의 입점과 유통‧판매, 홍보 및 판매 활성화, 판매실적과 재고 관리 등이며, 국립현대미술관 온‧오프라인 샵에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위탁예정금액은 약 4,600만 원이며 이 금액은 판매 예상 수량으로 산정한 추정치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단의 위탁판매 수수료는 판매금액의 30%이며, 판매실적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위탁 판매를 통해 아트상품의 전국적인 유통‧홍보 기반을 마련하고, 국립현대미술관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성자미술관 아트상품 판매 사무 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일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순일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2026년 8월부터 별도 협의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10월부터 위·수탁 관련 협의 각 체결을 해서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별도 협의라는 게 종료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는 이게 완전히 완판이 될 때까지라는 기간을 두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서 질의 한번 해 봅니다.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일단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위탁에 대비한 상세 계약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고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순일위원

그러면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지정이라는 건 국립현대미술관에 지정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 기관도 있을 거잖아요.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강묘영위원장

국장님, 그냥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제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해도 되겠습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위탁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간의 실무협의만 지금 진행된 상태이고 구체적인 거는 의회 업무보고를 하고 나서 계약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순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그 과정들을 지금 협의되지 않고 오늘 이렇게 가져오다 보니까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럼 판매금액 30%라는 것도 이게 과거에도 이렇게 선례가 있어서 30%를 정한 건지, 이 30%가 적정한 건지?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그거는 현대미술관 측에서 자기들이……

이순일위원

제시한 그대로……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요구하는 금액을……

이순일위원

뒤에 상품을 보면 실크 복조리백하고 기타 등등이 나와 있어요. 실크라는 건 어차피 저희 진주시에서 PR하고자 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그 실크는 이해가 가는데 그 실크로 해서 백을 만들고 스카프를 만들고 했던 이런 것들이 홍보를 해서 진주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이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대미술관에서 이게 진주에서 이렇게 났다라는 걸 같이 홍보를 해 주나요? 아니면 이 상품만 가지고는 제가 이거를 위탁……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상품명만 봐가지고 이게 진주 상품인지 서울 상품인지 모른다?

이순일위원

애매모호하지 않나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그거는 할 때 우리가 진주실크 상품이라든지 이걸 판매할 때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주에서, 이게 관내 업체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제품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일위원

그러면 이게 이성자미술관에서 아트상품을 지정한 건가요?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자면 우리 진주시에는 공예문화, 공예도 있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진주를 어필할 수 있는 정말 전통 있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논개 쌍가락지부터. 이런 것들도 있는데 굳이 이성자에서 이 제품만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지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여기에 보면 이 제품들이 다 보면 이성자 선생님의 작품을 그 안에 도안에다가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이순일위원

이성자 작가의 그림을 모티브로 해서 이런 제품을 만들어 냈다, 그래서 이성자미술관 아트상품이라고 할 수도 있다?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이순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이순일위원

그럼 이런 가격을 설정할 때는 우리 진주시가 참여하나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이거는 만드는 제품 제조업체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가격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들으면서 1차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조금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가 잘 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나 판매 실적이 저조하거나 또 재고가 장기간 누적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재고관리라든지 처리책임은 어느 기관에서 질 겁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서울에 물건을 납품했을 때 다 안 팔렸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강묘영위원장

누가 부담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현대미술관 측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협의가 아직 안 된 상태이고 그 기간을 정하면 남은 물량을 우리가 회수한다든지 그걸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그러면 재고가 이렇게 쌓이면 거기에 대한 우리 진주시에 대한 부담도 크기 때문에 자기들은 판매금액의 30%는 먹고 안 팔리는 거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도.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우리가 판 금액에 대해서만 주는 겁니다.

강묘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가정을 하는 거죠.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판 금액에서만 주고 만약에 안 팔리게 되면 우리는 물건을 그대로 회수해 오면 되기 때문에……

강묘영위원장

그리고 30%를 현대미술관 측에서 요구를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다른 유사 판매 위탁 판매하는 업체라든지 그런 데하고 비슷합니까, 보통? 그런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다른 위탁업체하고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강묘영위원장

다른 데도 30% 하네요?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강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자미술관 아트상품을 이번에 국립현대미술관 말고 지금 여기 체결을 해서 위탁판매가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게 처음입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탁금액 4,600만 원이면 시에서 이것 위탁금액을 지출을 한다 이 말이죠? 위탁금액 4,600만 원 재원은 어디서 마련합니까?
삼철

백삼철문화관광국장

담당팀장님이……
길선

강길선위원

예, 팀장님이 실무……

강묘영위원장

아까 팀장님 그냥 답변을 하시라 해도……
광자

최광자이성자미술관팀장

이성자미술관팀장 최광자입니다. 말씀하신 그 재원은 따로 저희가 지출하는 게 아니고 이 4,600만 원이라는 것은 추정치인데 저희가 그쪽에 판매를 위해서 제품을 납품했을 때 아트상품의 일정 수량을 100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600만 원으로 추정치고요.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일단은 제품을 제작을 할 때 그 제품 안에 원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광자

최광자이성자미술관팀장

예, 들어갑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 원가의 재원을 어떻게 충당합니까?
광자

최광자이성자미술관팀장

그거는 시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미술관 운영 사업비에 보면 아트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충당하면 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신규위탁 이거 지금 첫 판매를 보고, 물론 나름대로는 진주를 알리고 이성자미술관을 알리는, 또 연계해서 다음에 다른 미술관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지금 이 하나의 시설에 요 하나만 연계를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상당히 수익적인 차원이나 관리차원에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한다면 최소한 한 네다섯 군데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메이크라든지 이런 상품점에 가면 한 상품매장만 있으면 그 물건 중에서 이 물건 몇십 개에서 남는 것도 있고 또 모자라 가지고 지역마다 잘 팔리는 게 있고 안 팔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동서남북에 있으면 여기서 남는 물건을 서쪽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남는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순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디스커션을 하면 거기 재고라든지 이게 분명히 수명이 있을 거예요. 실크는 또 변색이 잘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3년 이상 됐을 때 그렇게 되면 한 곳에만 지정을 해가지고 이걸 판매를 하면, 이게 판매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진을 해야 될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한 곳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상업 논리로 보면 전혀 생산성이나 수익성이나 이 효과를 거두기가 상당히 본 위원은 힘들다고 보고 만약에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 하면 국립현대미술관 아니더라도 여기에 버금가는 조금 대중성이 있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를 몇 군데 서로 선점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주기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디에 재고가 몇 개 있고 관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잘 팔리는 데는 여기 또 남은 거를 그쪽으로 보내고 여기 잘 팔리는 거를 거기 남은 걸 이렇게 하면 재고 소진율도 훨씬 줄어들 수 있고 그다음에 수익적인 차원에서도 자꾸 다음에 재고가 많이 남아서 폐기를 하게 되면 그 원가가 손실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줘야 된다면 원가가 또 들어가잖아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취지는 좋으나 이 방법을 사후관리까지, 그다음에 사후 판매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가 이 방법을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덜렁 한다는 거는 상당히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광자

최광자이성자미술관팀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현대미술관이 총 4개 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관, 덕수궁관, 그리고 과천관, 청주관 총 4개 관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입점 추진은 세 군데 했습니다. 서울관, 덕수궁관, 그리고 과천관에 3개 입점 추진을 했고, 그리고 또 현대미술관에서 온라인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판매처는 오프라인 세 곳, 온라인 한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재고는 현재 품목을 선정할 때 미술관에서 판매를 해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제품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은. 판매 동향을 보고 저희가 재고가 남거나 또 아니면 판매가 부진한 상품은 적절하게 수량을 조정해서 최소한의 재고로 가져가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것도 좋은데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는 미술관이라면 미술관 나름대로의 그 구성과 또 미술관에 맞는 하나의 느낌에 맞는 제품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남원으로 갔다, 남원에 관광 샵으로 해서 했다 하면은 미술관에서 판매되는 거와 다르다는 거죠. 정서가 다르다는 거죠. 그다음에 물품의 어떤 소재도 구성이나 이런 디자인에 있어서도 선호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홍보 차원에서 한다면 어떤 한 분야뿐만 아니고 좀 다양한 섹트를 나누어서 하는 게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해보는 겁니다.
광자

최광자이성자미술관팀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현대미술관에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걸 보고 향후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이순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일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성자미술관과 진주를 알리기 위한다면 이거를 굳이 그쪽에 소위 말해 디퓨즈라든지 트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자 하는 그 뜻은 알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진주가 관광지인데 차라리 이성자미술관에서 예를 들면 제일 흔하디 흔한 머그컵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클림트도 왜냐하면 컵이 엄청 나가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머그컵이라든지 이런 데해서 자체적으로 미술관에서 별관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오히려 더 우리가 이해하기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굳이 이성자미술관과 진주시를 PR하기 위해서, 이게 재고도 지금 수량이 100개 100개 하면 11개 품목에 1,100개인데 종류마다 이 100개가 다 소진이 될 거라고도 못하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소진이 안 되어서 남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없고 그 준비된 어떤 그런 상황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사업성이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의문을 던져 봅니다.
광자

최광자이성자미술관팀장

우선 현재 미술관에서 아트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안에 있는 11개 품목 외에 마그네틱이라든가 수첩이라든가 또 이성자 선생님 작품을 인화해서 포스터 액자 형태로 만든 것도 판매를 계속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지금 100개 수량은 지금 생산해서 이렇게 납품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저희가 그쪽이랑 여기에 위탁금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약 100개 수량으로 이렇게 추정하면 금액이 4,600만 원이라는 그런 자료고요. 저희가 아직 제품을 그렇게 많이 생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순일위원

그러면 지금 미술관에 그런 어떤 판매소가 있다 하니 그쪽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떤 그 효과, 얼마만큼의 어떤 수요자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자

최광자이성자미술관팀장

저희가 보통은 아트상품 판매하고 나면 특별전 같은 걸 개최하게 되면 외지인이 많이 오시게 되면 기념품 형태로 많이 구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25일 끝났을 때도 외지인이 많이 방문하셔 가지고 평상시보다 5배 정도의 아트상품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계속 판매량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추진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상품 패키징을 약간 일반 상품하고는 좀 다르게 약간 미술관스럽게 고급화된 패키징을 좀 했고요. 그 안에 택을 다 마련해서 그 진주실크와 진주의 어떤 상징성을 의미하는지 다 만들어서 그 제품을 판매할 때 같이 동봉할 예정입니다.

이순일위원

아무튼 처음 실시하는 거죠, 그죠?
광자

최광자이성자미술관팀장

예, 처음 실시하는 거라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이순일 위원?

이순일위원

예.

강묘영위원장

이순일 수고하셨습니다. 강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10월에 추진일정으로 해서 판매계약체결을 한다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건의한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계약체결일정을 조금 늦추더라도 이걸 한번 시행하고 나서 그냥 1∼2년 있다가 또 이렇게 중단을 한다는 것도 사실 자존심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저희들 건의한 부분도 한번더 살펴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작소 있잖아요. 제작소에 제작 의뢰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주문 수량이나 이런 어떤 계약을 체결을 합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맡기는 겁니까?
광자

최광자이성자미술관팀장

그거는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 동향을 보고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계약을 수시로 맡길 때?
광자

최광자이성자미술관팀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 부분도 그냥 무방비적으로 이렇게 맡기는 것보다는 철저한 계약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광자

최광자이성자미술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아무튼 좀 잘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자

최광자이성자미술관팀장

예, 감사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그럼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이 상품들은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광자

최광자이성자미술관팀장

실크제품은 진주 실크업체인데요. 상호를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계속 협업을 통해서 진주실크 100%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트윌리 스카프도 진주실크로 만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디퓨저가 있는데 디퓨저 용기도 진주에 공예 하시는 도예방이랑 같이 협업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일단 나중에 끝나면 이 업체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광자

최광자이성자미술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의 유통망을 활용한다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판매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이성자미술관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판매를 목적으로 두시지 말고 이성자미술관을 더 높이 위상을 높여주기 바라겠습니다.
광자

최광자이성자미술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공보관 박태종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3페이지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액 26억 8,061만 원 중 26억 1,63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42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은 7억 1,632만 원으로 7억 7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56만 원입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로는 신문스크랩 및 통신사 정보이용료 8,562만 원, 신문구독료 6,000만 원,시정기록물 관리 및 DB구축 비용 3,400만 원, 행사기록용 영상 제작에 1,899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280만 원을 집행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21만 원, 위탁사업비로 일간지 고시·공고료 4억 3,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홍보행정운영 입니다. 예산액 2억 6,378만 원 중 2억 5,14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28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주요 집행내역은 시민명예기자 원고료 등 운영비 1,172만 원, SNS 서포터즈 활성화 추진을 위한 원고료 및 현장학습 등 운영비 3,125만 원, SNS채널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5,941만 원, 시정홍보 만화 제작비로 4,300만 원을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시정홍보용 만화 우편발송료 및 통신요금 등 9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및 기타 보상금으로는 유튜브 1인 영상제작자 영상 제작, SNS 서포터즈 활동 보상 등을 위하여 5,770만 원을 집행하였고, SNS영상 콘텐츠 운영을 위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예산액 5억 6,232만 원 중 5억 4,18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5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로 소식지 편집 및 인쇄 4억 4,184만 원, 우편발송대행료 3,121만 원, 원고료 및 편집위원 수당 565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4,8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행정 운영입니다. 예산액 3억 3,566만 원 중 3억 2,87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9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사무관리비로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에 4,929만 원, 시정홍보 종합영상물 제작에 1,973만 원, IP방송 시스템 관리에 1,623만 원, 아카이브시스템 유지보수에 1,247만원, 비디오 기자재 수리 및 소모품비로 400만 원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IP방송시스템 및 승강기 홍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단말기 사용료에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는 포털사이트 배너, 아파트 승강기, ID광고, 스팟광고 등 시정 홍보비 2억 1,91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언론 미디어 홍보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언론 광고비로 미디어를 통한 시정 홍보에 3억 4,250만 원,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 홍보에 2억 2,850만 원, 방송기획 홍보에 8,400만 원, 진주 재조명 다큐 제작에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5,752만 원으로 각종 소모품 구입과 직원 급량비, 출장여비 등에 4,85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9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내용 중에 미디어 행정 운영비가 아까 있었습니다. 그 행정운영비 설명하시는 부분 중에서 IP방송 시스템 관리에 있어서 지출금액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 한 번 더, 여기에 예산이 보면 IP방송 시스템 관리에 예산이 1,7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 거 맞습니까, 본예산에 맞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길선

강길선위원

1,740만 원 본예산이 돼 있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추경 있었던 거는 아니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작년에 추경이 없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추경 없었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길선

강길선위원

여기에서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과장님이 설명할 때 IP방송 시스템 관련해서 지출을 600만 원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1,623만 원.
길선

강길선위원

1,623만 원, 1,740만 원에서 1,600만 원 사용을 하신 겁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미디어 행정운영 690만 원에서 가장 많이 지출잔액이 남은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지금 제일 많이 잔액이 남은 겁니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태종

박태종공보관

잔액은 장비 유지보수비에 저희들 1,250만 원이 있었는데 집행을 한 900만 원 하고 3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집행집액, 유지보수비에서 남았다는 겁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좀 남았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진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태진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사업 조서 통계목 10쪽 중단쯤에 보면 시정 소식지 발행사업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이 6,708만 원, 지출이 4,835만 원 가량 되었고 지출잔액이 1,872만 6,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6년도 본예산을 살펴 보니까 우편요금으로 나와 있는데 24년도 결산 지출잔액이 1,600만 원 가량 되어 있고 25년도는 지출잔액이 1,800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26년 본예산 편성하실 때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우편요금은 거의 단가가 많이 오르고 내리지는 않는데 만약에 잔액이 많은 부분은 또 저희들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감액을 하곤 합니다.

이태진위원

보니까 매년 1,600만 원 정도 지출이 남는다 하면 예산 산출식 중에 부수를 좀 줄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만약에 그렇다면 올해 저희들 보고 어떤 우편발송에 대한 수요가 예년하고 같다라면 감액을 해서 편성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태진위원

공보실 사업 특성상 홍보물 효과적인 전달도 가장 중요한데 예산집행 효율성과 절감 노력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태진위원

실제 수요를 면밀히 재산출해서 부수를 현실화하고 불필요한 예산 증액을 방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태진위원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이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25년도 결산이 지방선거 중에 한창 있었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결산은 그렇습니다.

전종현위원

저희는 작년에 여기 계셨던 분도 있고 없었던 의원님도 있는데 저는 있었는데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보니까 결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잘 해 주실 것 같은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성과관리 적성 및 일관성 미흡 부분에 공보관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가리키며)
태종

박태종공보관

제가 그 자료는……

전종현위원

결산검사의견서라고……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저희는 알고는 있습니다.

전종현위원

여기에 공보관이 작년 24년도죠. 24년도 결산을 보면 달성률하고 이런 것 목표치 잡아놓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현저히 하향 설정을 했다라는 이유로 적정성, 일관성 미흡한 부분에 총 9개 부서가 해당되는데 그중에 저희 상임위는 공보관이 해당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지에 대한 사유를 일단은 여쭤보고 싶었고 그때는 결산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저희들 이 수치를 조금 낮게 잡은 거는 예전에 문화원, 보건소 자리에 옥외전광판이 있었습니다. 그 옥외전광판에 매주나 매일 이렇게 표출하는 홍보 건수가 있었는데 그 옥외전광판이 지금 철거되면서 홍보 건수 목표액을 조금 줄인 그런 상황입니다.

전종현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는 옥외전광판이 있기 때문에 수치를 높게 잡았었던 거고 25년도에는 옥외전광판이 없어지면서 그걸 하향……
태종

박태종공보관

예, 없어지면서 이 수치를 이렇게 잡은 겁니다.

전종현위원

그럼 다른 방식으로도 이걸 좀, 그럼 계속 없어지면 계속 줄어들 겁니까?
태종

박태종공보관

그리 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을 대체해서 SNS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청내 세무과 옆에 벽면에 안에 있는 전광판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저희들 홍보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저기에 대체되는 건물이 지어지면 또 저희들이 전광판을 새로 하나 설치를 할 거거든요. 그리 되면 또 목표 건수가 올라갈 겁니다.

전종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방금 우리 공보님께서 잘 말해 주셨다시피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는 홍보를 통해서 시정 홍보를 해 주십사 싶어서 다음번 26년도 결산이죠. 26년도 결산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길 바랍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알겠습니다.

전종현위원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전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보실에서 보면 SNS도 잘하고 페북도 잘하고 인스타도 하고 나름 과 내에서 직원들이 연출을 해가지고 하는 게 많던데 나름은 잘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진주시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박태종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전현수감사관

감사관 전현수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의상 금액은 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는 감사관 소관 예산현액 1억 9,784만 원 중 1억 9,4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및 조사활동입니다. 예산액은 1억 4,396만 원 중 1억 4,34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도 종합감사 수감, 상설감사장 운영, 반부패 청렴, 법령 책자 제작, 청렴도 향상 홍보물 제작, 청렴 부패 방지교육,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청년 토크 콘서트,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등 사무관리비 1억 1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자체감사 추진 국내여비 379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만 원, 부조리신고 포상금 및 명예감사관 활동 등 기타 보상금 1,658만 원, 청렴 마일리지 점수제 우수 부서 및 청렴 콘텐츠 공모 등 포상금 36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5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388만 원 중 5,12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6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사무실 운영,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3,720만 원, 국내예비 1,0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감사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오종석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 원 단위로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현액은 76억 5,971만 원으로 37억 3,027만 원을 지출하고, 39억 2,9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예산입니다. 2억 3,664만 원 중 2억 1,177만 원을 집행하고 2,486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로 각종 업무보고 자료 제작과 정책자문교수단 위원 수당 등으로 8,41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는 243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정책자문교수단 정책과제연구보상금 1억 2,500만 원과 시민제안 우수채택자에 대한 시상금 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원 채택 제안이 없음에 따라 사유 미발생으로 250만 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시정의 비전 및 업무계획의 공유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5,020만 원 중 1억 4,115만 원을 집행하고 9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정현황 홍보책자 및 시정백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9,115만 원을 집행하였고,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 현안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024만원 중 2,851만 원을 집행하고 1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중 설·추석 명절 종합대책 근무에 따른 매식비로 사무관리비 324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로 2,52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의회와의 협력 강화 예산 1,000만 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의원상해부담금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지속가능발전 지원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8,120만 원 중 1억 7,880만 원을 집행하고 2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중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760만 원,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 5,500만 원, 운영비 1억 62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속가능발전실천아카데미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00만 원 중 683만 원을 지출하고, 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경남도가 도정참여 연계형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300만 원이 교부된 매칭사업으로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이해라는 주제로 시민대상 2회, 공무원 대상 2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030만 원 중 단행본 법령집 구입비 등으로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소송업무 수행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억 1,552만 원 중 2억 4,292만 원을 집행하고 7,2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수행 착수금 등에 1억 5,025만 원을 집행했으며 공공운영비는 소송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로 1,4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승소사건 수행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150만 원을, 배상금은 손해배상금으로 495만 원을 집행하고, 소송패소비용으로 7,1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납세자 보호관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00만 원 중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용 홍보물 제작 등으로 3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평가 예산입니다. 6,706만 원 중 6,344만 원을 집행하고, 3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중 평가 관련 책자 제작과 위원회 운영 및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사무관리비 2,48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진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연구용역비 2,0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진주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 전산개발비 1,012만 원을 집행했으며, 성과관리 평가 결과 우수부서 포상금 390만 원, 시군 합동평가 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4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1,160만 원 중 1,050만 원을 집행하고, 1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규제개혁 홍보물 제작 및 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 702만 원을 집행했으며 규제개혁 과제 제출자 및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34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 및 적극행정 사무 추진 예산입니다. 430만 원 중 409만 원을 집행하고, 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집 제작 등 사무관리비 129만 원을 집행했으며 혁신·적극행정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으로 2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22억 4,305만 원 중 21억 6,874만 원을 집행하고 7,4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 사업비로 21억 383만 원을 집행했으며,자본적 사업비로 6,4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 예산입니다. 3억 4,555만 원의 예산 중 3억 4,537만 원을 집행하고 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예산편성에 따른 책자 제작 및 심의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 5,732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999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1억 2,842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4,9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시정시책지원 예산입니다. 1,800만 원의 예산 중 1,333만 원을 집행하고 4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필요한 부서에 지원을 해주는 Pool 성격의 공통경비로 사무관리비는 1,333만 원을 집행하였고 여비는 지원을 요청한 부서가 없었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은 3,805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및 참여예산 운영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845만 원, 주민참여예산사업 현장실사 및 읍면동 참여예산 주민회의 행사실비지원금 9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종사무소 운영 예산은 84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120만 원, 현안 추진 업무 간담회 등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민공감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7,274만 원 중 6,659만 원을 집행하고 6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 및 시민과의 데이트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5,661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민소통위원회 소통 아카데미 행사 비용으로 9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행사 참석수당 등 행사실비지원금 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불 지원 6,000만 원, 형평운동기념사업 지원 700만 원,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진주지역협의회 사업 지원 3,000만 원 예산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93억 3,787만 원을 편성하여 56억 2,561만 원을 사용 승인하고, 37억 1,22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기본경비는 9,658만 원 중 9,194만 원을 지출하고 463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531페이지,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32페이지, 예산의 전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33 ∼ 574페이지 일반회계의 이체사용은 총 540건, 946억 8,097만 원입니다. 575 ∼ 579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이체사용은 총 25건, 69억 4,015만 원입니다. 587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89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591페이지, 기금결산 총괄 설명과 592페이지 기금 조성 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근거는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 신설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756억 9,516만 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은 일반회계 전출 280억 원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 37억 4,500만원이며 연도말 조성액은 439억 5,016만원입니다. 다음 595페이지, 기금운용명세서, 596페이지 기금 수입결산, 기금 지출결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순일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 통계목 14쪽 하단에 보면 포상금 예산 250만 원 전액이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2025년 본예산을 살펴보니까 공무원 제안 채택 시상 포상금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집행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공무원 중에서 우리 행정이나 행정 개혁이나 어떤 정책이나 제안이 있었을 경우에 포상금을 주는 건데 이번에는 그런 채택된 제안이 없어서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순일위원

그러면 지금 2024년 결산도 250만 원 전액 미발생이고 그럼 2026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이게 150만 원 삭감해서 올해는 2,100만 원 편성하였는데 그래도 어쨌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대안 같은 건 없으신지, 어찌 됐든 이렇게 잡아놨다라는 건 과거에 이런 어떤 예가 있어서 집행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근데 이거는 사실 공무원들이 어떤 특정 제안을 하게 되면, 그런 제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격려 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해 두고 각종 제안을 받아 가지고 실제 우리 시정에 진짜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제안이라야 채택을 해서 포상금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순일위원

그만큼의 어떤 제안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이 포상금 자체를 이대로, 그대로 두고 또 이게 250만 원 잡아놨던 걸 다시 100만 원으로 150만 원을 삭감해서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좋은 정책, 좋은 제안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 만들어지니까 지금 이렇게 발생한 거잖아요.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근데 제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제안은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이게 포상금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좀 특출한 제안이 되어야 또 포상금을 줘야 어떤 객관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순일위원

기준은 있나요?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기준은 실제로 우리가 특정한 제안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 절감을 해가지고 어떤 좋은 제안이 들어왔고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에 맞춰서……

이순일위원

한 해에 제안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그 건수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순일위원

건수도 모르시는데 많은 제안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포상금 자체가 이렇게……

강묘영위원장

그거는 뒤에 그냥 서면보고를 해주세요.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일위원

그러면 서면보고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종현 위원.

전종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면 우리 부서 성과목표가, 정책목표가 크게 세 가지로 있고 우리 진주시에서 캐치프라이즈로 걸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걸고 있는 게 시민과 함께 공감 소통하는 열린 시정을 운영한다입니다. 근데 보면 아까 1억 6,900만 원 시민 참여 시정 구현한다고 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거 맞죠, 현재?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어디?

전종현위원

결산서 176페이지. 집행잔액이 610만 원 남은 거 같은데……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시민 공감 업무추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종현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행잔액이 610만 원 가량 남았어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핵심 과제로 세 가지를 선정했고 그중에 하나는 시민 소통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장님이 시민들하고 만나는 데이트도 하는 것 같아요. 맞죠?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런데 성과지표 달성률을 보면 단순하게 한 차례를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성과가 100% 달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건수가 우리 성과목표가 소통위원회를 몇 번 개최하고 시민과 데이터를 몇 번 개최를 하고 그런 목표를 정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개최를 못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런데 대통령선거가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집행잔액이 어쨌든 610만 원이 남았고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목표치를 달성을 했다면 잔액이 안 남았을 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시민들하고 시장님이든 시민분과위원회에서든 민원을 많이 접수할 수 있는 그게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 예산에 예산이 통과가 된 건데 방금 과장님께서 대통령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었다, 그건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더 심도 있게 해서 우리 행정과 시장님과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시민들하고 더 친숙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십사 싶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단순하게 한 번 했다 안 했다 이걸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설정했으면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그래서 내년도 결산에는 이게 한 110% 120%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전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공무원 제안 채택한 시상 포상금 이거 혹시 하모 캐릭터도 우리 공무원이 제안한 겁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하모 캐릭터는 공무원이 아니고……

강묘영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섭

임용섭기획행정국장

제가 해당부서장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간부 회의 들어가면서 관련국장이 말씀하는 걸 들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정확하지는 않다는 것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대학생들이 그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진주시에 공모가 됐는데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모든 판권을 그 대학생에게, 1,000만 원 정도의 판권을 대학생에게 사 가지고 그걸 우리 재산화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보면 의회운영 협력사업 1,000만 원 편성했는데 지출이 전혀 안 됐고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인지?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위원님들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거기에 나가는 예산입니다.○위원장 강묘영 아, 상해? 보험 부분이네요?
예.

강묘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치법규 내나 175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관리 및 소송 업무 지원은 예산이 3억 2,900만 원 중에서 약 2억 5,000 정도 지출을 했는데 7,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비교적으로 큰 이유가 소송 건수가 감소가 된 건지 아니면 승소에 따른 비용 감소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소송이 들어오면 착수금을 지급을 하는데 착수금이 보면 좀 큰 건 같은 경우에는 몇 천만 원 지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천만 원도 지급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착수금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묘영위원장

소송 건수가 감소됐고 그런 게 아니고?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

강묘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내용 중에 175페이지에 주요업무계획 수립에서 여기 보면 기타보상금에 정책자문교수단 과제연구가 있고 시민제안 채택 시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시민 제안 채택 시상이 본예산에 500만 원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지출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23만 원요.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거의 집행이 95% 잔액이 남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시민소통 간담회도 있고 시민소통위원회도 있고 그렇는데 지금 500만 원 책정해서 25만 원 지출됐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분명히 회의는 한 걸로, 좋은 제안이 안 나왔다는 겁니까?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습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시민들이 제안을 하는 것도 사실 저희들이 엄격하게 심사를 하거든요. 그 제안이 우리 시정에 반영되는 어떤 좋은 정책이라든지 그러할 경우에 주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채택 제안자한테 문화상품권을, 이 제안이 어느 정도 우리 시에 접목을 해서 괜찮은 제안이다 그러면 상품권 정도를 주고, 안 그러면 진짜 정책적으로 아주 좋은 거다 그러면 어떤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 제안을 채택해 가지고 포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는데 실제로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바로 받아들이는 그런 안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24년도도 그 채택 시상이 이렇게 낮았습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제가 확실하게 그거는 모르는데 24년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을 감안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줄이십시오.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예를 들어 예산의 적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10%도 안 쓰고 예산을 잡아놨다는 거는, 책정해 놨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의 집행성에.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 이거는 결산서 보고 하는 말이 아닌데 365 지방재정 공시 있죠?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거기에서 자료를 뽑은 건데 21년도에 통합안정화기금이 약 1,490억이더라고요. 그리고 22년도에 2,300억, 23년도부터 계속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1,300억, 그다음에 2024년도에 730억, 25년도에 최종 예산결산 기준 해서 320억, 그 다음 2024년도에 730억, 2026년도에 1차 추경안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330억이에요. 그러면 21년도에 비교해 가지고 1,500 정도 되는 통합안정화기금에서 26년도에 330억이면 약 4.5분의1, 4분의1 이 정도로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이 이게 응급자금이라든지 시의 어떤 재정 여력을 볼 수 있는 하나의 풍향계라고 볼 수 있는 게 통합안정화기금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행안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 통합안정화기금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굉장히 이거 좀 불안하거든요. 1,500억에서 330억으로 줄었다는 거는 해마다 예산이 들어오고 이러면 조금씩 단 한 푼이라도 늘어야 되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를 했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통합안정화기금을 지금 어떤 식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실제 민선 7기 이전에 사실상 너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잉여금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한 4,000억 넘게 잉여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2018년부터 저희들이 적립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2,000억, 19년도에 1,900억, 그다음에 22년도에 800억 해서 전체로 4,900억 정도 적립을 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시설 공원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많이 투입을 했었고, 그다음에 미래인재장학기금 여기도 저희들이 2019년부터 2022년인가 500억 정도를 조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장기 미집행 시설에 투입한 것도 한 6,000억 넘게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안정화 기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도내에서도 우리 시가 안정화 기금은 세 번째로 많습니다. 지금 323억원밖에 안 되지만 옛날에 비해서 훨씬 적지만 우리보다 많은 시군이 별로 없습니다. ○강길선 위원 과장님 답변……
그러니까 저희들도 안정화 기금을 많이 적립을 해 가지고 진짜 재정이 위원님 말씀처럼 재정 부족할 때 즉시 투입을 해서 건전재정을 유지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여유자금이 생기면 안정화 기금에 넣어놨다가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예산이 필요한다든지 당장 예를 들면 우리 소각시설을 설치할 때도 많이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투입을 한다든지 그런 재정을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도 지금 큰 현안사업이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는 게 현안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30원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금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진주시 세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 거기다가 지금 정말 걱정스러운 거는 LH 본사가 잘못돼서 가버린다든지 그다음에 남동발전소 이렇게 해서 통합 발전소가 다른 데로 가버린다면 1년에 세수가 약 300억 이상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마이너스 재정으로 갈 수 있는 지금 위험의 소지가 있는데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옛날에 건전화 재정에 의해서 미집행에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다른 시군에 면적이나 인구나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지금 상당히 우리가 위험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러면 꼭 필요한 현안사업도 지금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긴장을 하셔 가지고 기타 경비라든지 이런 행사비나 이런 부분에서 협조를 하셔 가지고 기획행정국역이 메인이지 않습니까? 긴축재정을 저는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필요한 현안사업을 눈앞에 보고 못할 수 있는 지금 이런 위험성이 현재 있다는 거를 본 위원만 걱정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들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시장님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거를 늘려야 됩니다. 지금 소각장 이게 진행이 되면 말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 자금이 지금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거기다가 지금 계속 사업비 새로 시설한다고 투입하고 있죠. 정말 걱정이 좀 많이 되거든요.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선택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실제 저희들도 사실상 우리 채무 없이 진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이나 김해나 이런 데는 보면 채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채무 없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전체 부서의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불용액과 반복적인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다음연도에 예산편성하는 데 좀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석

오종석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행정과장 박태갑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8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예산액은 1,753억 2,281만 원으로 1,679억 6,954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3,701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73억 1,624만 원입니다. 먼저, 내부행정수행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4억 7,927만 원으로 13억 7,54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38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의 2,107만 원은 당직수당, 당직실 운영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문서관리의 2,551만 원은 문서사송차량 유지관리비, 우편요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3,296만 원은 답례품비와 매체 홍보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자치행정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자치행정 지원사업은 예산액 21억 6,932만 원에서 20억 1,909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810만원을 반납하고 1억 4,2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제도 운영의 1,425만 원은 주민등록 제도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 집행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통반장 활동지원의 4,755만 원은 퇴임 이통반장 표창패,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이통장 역량 강화교육,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등의 집행잔액이며 읍면동 행정지원 사업의 887만 원은 읍면동 민원업무 장비, 노후 집기 교체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운영 989만 원은 시민의 날 행사 운영경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진주·사천 통합기반 마련 5,000만 원은 대외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사업 미추진으로 미집행 잔액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인사 및 조직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 13억 9,069만 원에서 13억 4,426만 원을 집행하고, 4,64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인사관리 및 운영의 3,546만 원은 출산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및 인사운영 경비 집행잔액이며 공무원 교육훈련의 1,078만 원은 공무원 교육비 및 집합교육 참석 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지향상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 77억 3,678만 원 중 74억 2,134만 원을 집행하고 3억 1,54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증진의 1억 3,088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종합건강검진비, 직원 복지포인트, 공무원 배낭여행 등 집행잔액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조직운용 및 공무·직무수행의 1억 8,260만 원은 특정업무경비와 사망 및 재해발생 시 지급하는 연금 지급금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주민자치 기반강화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 11억 5,511만 원에서 10억 2,656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85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주민자치센터 지원 육성의 8,601만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프로그램 강사료 등의 집행잔액이며,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의 842만 원은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및 견학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주민자치 역량 제고의 1,042만 원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회의참석 보상의 집행잔액이며, 주민자치 성과발표의 803만 원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 전시회 낙찰율 적용 집행잔액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운영의 1,565만 원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3개소의 회의참석 수당 및 자치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608억 4,041만 원에서 1,542억 6,879만 원 집행하고 보조금 2,891만 원을 반납하여 65억 4,27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발생요인은 정원 기준으로 편성한 인건비가 휴직 및 결원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의 57억 8,447만 원은 일반직원, 임기제, 청원경찰 등의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공무직 인건비 7억 5,065만 원은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예산액 5억 5,008만 원으로 5억 1,297만 원을 집행하고 3,71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반환금기타는 2024년 국도비사업 반환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93페이지, 고향사랑기금 결산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로 모금한 기부금과 이자를 재원으로 하여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2023년부터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4억 6,0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집중호우 피해복구, 하모 어린이병원 지원에 3,300만 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11억 5,500만 원입니다.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비 일부인 8,300만 원은 재해복구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사업별 조성 통계목 21쪽에 시정 주요사업 및 행사추진사업에서 통계목 간의 변경이 있었는데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변경하여 지출하는데 혹시 어떤 항목으로 지출하셨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작년에 지사님 도민 상생토크가 우리 진주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행을 한 1,000만 원 한 것으로 그렇게 소요되었습니다.

이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태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은 잘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비교적 크게 발생한 부분이 보입니다. 특히 지방행정 자치 분야 보면 예산액 약 21억 6,900만 원 중에 20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주민자치 육성사업에도 11억 5,000만 원 예산 중에 10억 가량의 집행이 되어 1억이 넘는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치행정 지원과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서 이처럼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 주민자치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과 또 프로그램 강사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주민자치박람회 참가하고 견학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들, 또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이나 또 회의 참석 보상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도 시범실시 운영이 작년도에 3개소가 있었습니다. 금산, 상봉동, 충무공동 이렇게 3개소가 있었는데 이 3개소에서의 회의 참석 수당이라든지 또 주민자치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주민자치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최대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진위원

제가 몇 년 동안 보니까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세부사업이 있다면 당초예산을 다소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업별 수요와 최근 집행실적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가 읍면동에서 주민자치 관련한 그런 예산들 충분히 검토를 하고 만약에 과다 편성되었다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 삭감도 하고 그런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조금 과다하게 책정되거나 또 미흡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차후에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그런 심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진위원

감사합니다. 예산은 무조건 다 사용하는 것만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절감한 부분은 당연히 절감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다만 매년 상당한 잔액이 반복되면 예산편성 단계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앞으로 실제 사업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특히 주민자치 관련 예산이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진위원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이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페이지에 이통반장 활동 지원비에서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해가지고 3,240만 원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보조금이 더 많이 내려왔다는 겁니까? 통장을 못 뽑아서 통장 인건비가 남았다는 겁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검진인원이 266명이 검진을 받아서 도비가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통장님들이 전체 100% 검진을 안 받다 보니까 이런……
길선

강길선위원

인원에는 맞게 예산이 내려왔는데……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쉽게 말하면 검진했던 인원이 검진율이 지금 다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그러니까 100%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게 100%까지 되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서 그리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독려를 해야지, 검진 필요한 건데……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것 반납되는 겁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아깝네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내년에는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한번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밑쪽에 내려오면, 아래에서 여섯 번째에 진주·사천 통합 기반 마련해서 예산을 5,000만 원 책정했는데 지금 잔액이 5,000만 원 그대로 다 남았거든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거 전혀 준비가 안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진주와 사천에 통합 부분은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말 당위성은 충분합니다. 사천과 진주가 통합해서 우주항공 중심 도시로 우리가 서부경남이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천 쪽에서 행정 쪽이 조금 미온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간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적으로도 우리 시장님과 사천시장님 이렇게 좀 자주 만나실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은 현재 상황 자체가 아직까지는 사천과의 그런 행정적인 통합 부분, 행정적인 그런 교류 관계가 조금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이 예산만 시민들도 다 통합을 염원을 하고 있고 그리 하는데 지금 예산만 이렇게 하고 한 번 시작해 보지도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러면 내년에 예산 잡을 필요 있겠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그래도 사천과 진주의 통합은 어렵지만 반드시 또 해내야 될……
길선

강길선위원

숙원과제는 맞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못 썼다고 해서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을 안 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죠. 한 번 목이 없어지면 다시 설정하기 힘드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줄이십시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일단은……
길선

강길선위원

없으면 정 필요하면 좋은 일이니까 모자라면 그건 추경을 해도 되잖아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 쪽으로 해야지 이렇게 1년 동안 묵혀 놓는 거는 예산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180페이지에 보면 인사 및 조직관리에서 쭉 인건비하고 이렇게 보면 엄청 많이 예산잔액이 지금 남는데 보통 인건비라든지 직원들의 어떤 복지 향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연금 지급을 예상을 했다든지 이리 되면 예상 공무원 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연금 추산이 나오고 이렇는데 이렇게 예산잔액이 전체적으로 하니까 수억이 여기 지금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추산을 잘못한 겁니까?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묻습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우리 직원 보수 관계, 인건비 관계는 기준 인건비 해서 행안부에서 책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인건비 해서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한 그런 기준 인건비를 집행하는데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인건비를 많이 쓰면 인센티브를 안 준다든지 페널티를 좀 준다든지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좀 적게 쓰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또 기준 인건비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센티브 때문에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다 보면 직원들이 중간에 또 휴직이라든지 그다음에 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쓰는 만큼 예산을 편성하고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금액이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하지만 금액이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철저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통합안정기금도 좀 넣고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182페이지에 공무직 인력운영비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 5,000이 있는데 우리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체 시 부담 아닙니까? 182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칸에, 그런데 여기에 보조금 정산 잔액 해가지고 공무직 인력 운영비로 해서 7억 5,000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여기 인건비가 우리 시비만 있는 게 아니고 국비와 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공무직 중에 우리 시비로 이렇게 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국가에서 채용을 해라는, 만약에 보건소 쪽에 인력들 이런 부분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채용을 하라고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을 해서 시비까지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국비를 지원을 해서 7억 인건비가 내려왔는데 7억 5,000이나 반납을 하는 거는 좀 아깝지 않습니까? 활용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7억 5,000이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매칭이 있더라도 인건비를 활용을 안 했다는 건데 이리 되면 다음에 페널티킥이 없습니까, 이렇게 많은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면?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7억 5,000은 집행잔액이지 보조금 반납이 아닙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조금 잘못 보신 거 같은데……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게 칸 측정을 잘못한 거죠. 실수한 겁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2,800만 원이 보조금 반납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182페이지에 보조금 집행잔액 칸에 7억 5,000 되어 있는 거는 잘못 기재가 된 겁니까?

강묘영위원장

보조금 정산 잔액 되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정산 잔액 돼 있거든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이거는 보조금 반납이 아니고 집행잔액인데 지금 공무직 인력운영비 7억 5,000……

강묘영위원장

그러니까 87억인데 지출은 80억이지 않습니까? 잔액이 7억 5,000 남은 데 대한 이게 인건비 책정을 잘못한 거 아닌가 그 말 아닙니까? 애초에 그걸 산정을 할 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여기 잔액이 발생한 것은 공무직과 기간제 4대 보험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정원 대비 현원 그다음에 인건비를 책정을 할 때 정확한 추계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휴직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직, 기간제 역시도 근무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간외,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또 야간근무라든지 그런 각종 수당들의 차이들도 있고 또 정원과 현원의 차이,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7억 5,000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차후에는 추계를 조금 더 정확하게 신중하게 해서 이런 집행잔액들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거는 과장님 책정을 할 때 휴직을 1년에 몇 백 명씩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도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7억 5000이라는 공무직의, 공무직 인건비가 그리 센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7억 5,000의 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한다는 게 이거는 뭔가, 그것도 처음에 신청을 할 때 내나 진주시에서 이것 추계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추계를 너무 너무 잘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과장님 안타까운 게 지금 결산서를 가 오면서 지금 집행잔액이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일이백도 아니고 7억 5,000이나 남아 있는 이런 거를 지금 바로 바로 답변이 안 본다는 거는 신경 안 썼다는 겁니다. 위원이 당연히 금액이 많이 남고 금액 비용이 많은 것일수록 질의 왜 이래 남았노, 그거는 필수 아니겠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안 묻는 것도 이상한 거죠. 그런데 질문을 하는데 명확하게, 뚜렷하게 추계가 나온다든지 어떤 어떤 근거에서 이렇다든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과장님이 두리뭉술하게 한다는 거는 그거는 이 결산에 대한 답변을 좀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러시면 저희 위원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제가 다시 한번 더……
길선

강길선위원

그 정도 되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직 인력운영비를 88억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88억 중에 지금 7억 5,000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현재 됐는데 이 집행잔액이라는 게 (팀장을 보며) 결산추경은 아니잖아요. 결산은 아니잖아요, 그죠?
길선

강길선위원

이것 결산 아닙니까?이거 계산 아이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강묘영위원장

팀장님 자료가 없습니까? 이리 큰 잔액이 남았을 적에는 분명히 위원들이 질의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 세부내역 가지고 온 거 없어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은 그래도 95%를, 우리 공무직 보수 지급은 95%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4대 보험료하고 퇴직금하고 이렇게 지급을 다 했는데 일단 7억 5,000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내년 결산 때는 이런 부분이 안 보였으면 좋겠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답변 준비를 좀 세심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 준비 잘 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강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공무직 인력운영비 세부내역 좀 보내주십시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박경림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3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7억 619만원 중 6억 8,36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222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고객 친절업무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3억 3,236만 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민원안내 자원봉사 운영, 민원실 환경 정비와 물품 구입 등으로 3억 1,83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98만 원입니다. 민원만족행정입니다. 예산액은 2,548만 원으로 직원 친절도조사 용역과 친절 우수부서와 친절공무원 시상에 2,37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9만 원입니다. 정보공개민원행정입니다. 예산액은 288만 원으로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모니터단 운영에 13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1만 원입니다. 청원민원행정입니다. 청원심의회 미개최로 집행잔액은 30만 원입니다. 120기동대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억 5,590만 원으로 120기동대 차량 5대 구입과 운영비 등으로 1억 5,56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만 원입니다. OK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744만 원으로 원스톱 민원 창구 운영에 따른 서식 제작과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 부서 우수 직원 시상 등에 744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예산액 9,373만 원 중 읍면동 사무관리비 교부와 각종 서식 제작 등에 9,344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28만 원입니다. 여권대행기관 운영입니다. 예산액 3,208만 원 중 각종 서식 제작과 전산 소모품 구입 등에 3,208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기본 경비입니다. 예산액은 5,550만 원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5,12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6만 원입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4년도 가족관계 등록업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서 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 결산검사를 올 초에 했던 위원으로서 제가 다시 사무감사 이번에 정례회 때, 그러니까 10대 의회에 들어올 수 있다면 이 부분은 꼭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특히 민원여권과에 건의했던 게 뭐냐 하면 시대에 맞는 부서 정책목표나 성과지표를 좀 잡아달라고, 예전에 어떤 성과지표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 무인민원 발급 건수 그걸 몇 건 이렇게 정해 놨고 그것 달성했니 안 했니 그걸 부서성과지표라고 이렇게 해놔서 그게 처음에 무인발급기가 처음 생겼을 때는 이용 건수나 이런 것 알아보려고 잡았다 하더라도 이제 시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없애고 다른 시대에 맞는 그런 부서 성과지표를 좀 잡아달라고 몇 번 건의했는데 그때마다 부서 과장이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몇 회 이렇게 가더라고요. 올해 보면서 성과지표와 우리 정책목표가 아, 이것만 딱 봐도 우리가 부서에서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잡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처음으로 바뀐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직원 친절도 향상도 이런 것,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이런 거는 아주 부서성과 지표를 저는 잘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조금 아쉬운 거는 왜 친절도 향상이 목표가 84.5고 또 82인지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이게 결국은 달성을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 지표로만 보면 달성했으니까 칭찬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항상 우리 목표는 조금 상향 목표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못 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달성했으니 내년에는 목표치를 조금 올려서, 상향해서, 설사 이렇게 상향해서 잡았다 하더라도 이게 달성 못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맞추게끔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한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에 잡았던 목표는 실적이 다 달성했고 높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달성했으니까 조금 더 목표치를 상향해서 직원들이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목표의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아, 이거는 가만히 시간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목표 달성하는 거야라고 생각이 안 들고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성과지표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그런 현실적인 목표를 좀 잡아주시길 바라고, 지금까지는 좋았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꼭 그 점도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부서에서 이렇게, 어떤 목표는 200% 달성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는 달성 목표 자체를 작게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현실에 맞게 달성을 했으면 조금 더 상향 상향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직 84.5, 그리고 82 이 정도는 좀 수 우 미 양 가로 치면 우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설사 조금 미흡하다 하더라도 그게 질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아쉬운 거는 아쉽다, 잘못이 있어서 달성 못한 거는 아쉽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현실에 맞는 우리 목표치를 좀 이렇게 제시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상입니다.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잠깐 덧붙여 설명드리면 연임 지적은 목표치를 조금 다소 낮게 잡은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직원 친절도를 높이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곧 다음 주에 9월 4일 직원 친절교육도 실시할 예정이고 또 하반기 친절도 조사도 이렇게 병행하고 있는데 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친절하게 민원업무를, 대민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성과가 다소 낮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친절도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질이 낮다는 것이 아니고 평가 항목이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점수가 조금 낮게 나오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전화상담을 할 때 맨 처음에 민원 여건과 무슨 팀입니다, 정도까지 하면 점수가 낮아져 버려요. 이름까지 정확하게 밝혀야 점수가 만점으로 나오는데 요즘은 공무원들이 민원인으로부터 받는 그런 피해도 많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이름까지 꼭 이렇게 응대할 때 밝히라고 저희들이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점수를 깎고 실제 상담 내용에서는 점수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면 점수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 고충을 적극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점수를 좀 빼든지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은.
기향

임기향위원

그래서 84.5점 이걸 점수를 조금 더 목표를 올려 잡고 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또 이렇게, 늘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더 띄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더 친절히 응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요즘 민원여권과 사무실을 가보면 시청사 같지 않고 민간회사, 어떤 큰 기업의 회사에 온 것처럼 아주 딱딱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참 좋던데 특별히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시의 얼굴이고 그런 사명감을 갖고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예, 환경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임기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업무 추진력이 상당히 좋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여기 좀 표가 나는 것 같아요. 183페이지에 오케이민원 업무추진,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여권대행기관 운영 이렇게 보면 여기에 정말 보조금 28만 8,000원 빼고는 집행잔액이 제로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추진을 할 때 예산이 소진이 되면 더 이상 그 업무를 중단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100% 지금 집행률이잖아, 그죠?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집행률이 100% 이렇게 정확하게 끝전까지 맞아 떨어지는 게 좀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짐작하시겠지만 이 3개 팀 업무는 예산이 크게 소요되는 업무가 아니고, 그래서 주로 예산편성된 내용이 서식 제작이라든지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용품이라든지 그런 종류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게 집행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 한도까지 쓰고 그 외에는 없어도 일단은……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업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업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경림

박경림민원여권과장

예,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업무추진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제로가 돼 있어서,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개 과 남았는데 그냥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백미숙회계과장

회계과장 백미숙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분야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을 중심으로 금액은 만 원 단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전체 예산현액은 85억9,280만 원으로 이 중 78억6,24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3,037만원입니다. 먼저, 일반자금 지출입니다. 예산현액 1억751만 원 중 결산서 제작 등 일반지출 관련 사무관리비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등으로 1억 71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처리입니다. 예산현액 2,000만 원 중 재무제표 작성 및 검토 자문 등에 1,97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6,697만 원 중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과 계약업무 책자 구입 등 사무관리비, 공사대장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으로 5,29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99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4,595만 원 중 공용차량 보험료와 차량 정비,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공용차량관리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와 공용차량관리시스템 서버 구입비 등으로 2억3,021만 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73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관리 및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2억 5,628만 원 중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노후된 부서 집기 및 성북동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비품 구입 등으로 2억 5,49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1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6,260만 원 중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과 매각 관련 수수료 등으로 6,12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2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사 일반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6억7,644만 원 중 공공요금과 교통유발부담금, 공제회비,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이사비 등으로 25억2,64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995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5억435만 원 중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시청 및 읍면동 청사 유지관리비, 환경개선비, 의회동 냉난방기 교체, 시청사 주차요금 사전정산기 설치 공사 등 각종 공사로 24억2,32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12만 원입니다. 다음 186페이지, 읍면동 청사 건축 보수공사입니다. 예산현액 6억2,800만 원 중 내동면사무소 보수공사,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내부공사, 읍면동 청사 주 출입구 자동문 설치공사 등으로 6억1,33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60만 원입니다. 다음 진주동부보훈회관 내진보강공사입니다. 예산현액 6억 원 중 구)하대1동사무소인 진주동부보훈회관 내진보강공사비로 2억 6,883만 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3,11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3억4,988만 원 중 공무직근로자 월 급여와 시간외 수당 및 퇴직금 등에 12억3,08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7,481만 원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 부서업무추진비 등으로 7,33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회계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 44쪽 하단에 보면 보훈회관 내진보강공사 현액 6억 원에서 지출액 2억 6,800만 원을 지출하고 지출 잔액이 3억 3,000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예상했던 사업비가 실제 사업비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
미숙

백미숙회계과장

2022년도에 내진성능평가 설계 단계에서는 마이크로 파일 8개에서 16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6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막상 현장을 점검한 결과 굳이 마이크로 파일을 설치할 필요 없이 건축물 바닥을 철거를 하고 신설만 하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변경이 됐습니다, 공사가.

이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태진 위원입니다. 전체 집행잔액을 보면 7억 3,0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청사 및 시설관리에서 약 5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전체 잔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출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많이 잔액이 발생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미숙

백미숙회계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계속 사업비가 16개 사업 8억 2,700만 원 정도 항상 매번 지출이 됩니다. 되고 지출되면서 청사 조경지 관리라든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유출 지하수를 활용을 해서 수도요금을 많이 저희들이 절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수도요금이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유출 지하수를 사용함으로써 71,000천톤 정도 사용을 해서 2,300만 원 정도 절감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시설관리를 하다 보니까 청사, 돌발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사업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비비 성격적으로 어느 정도 자금을 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낙찰 차액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진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업무 쪽에 보면 계약제도 운영에 3,000만 원 집행잔액이 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단순한 계약 낙찰 차액인지 아니면 사업 축소나 미집행 사유가 있었던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백미숙회계과장

어떤, 어디?

이태진위원

계약 업무 부분에……
미숙

백미숙회계과장

계약 제도 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태진위원

예.
미숙

백미숙회계과장

이거는 사무관리비에서 조금 많이 남은 사유가 계약업무 추진 도서 구입 수량을 좀 조절을 했었고요. 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횟수가 조금 줄어들어 가지고 그것도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고 또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지출이 조금 절감된 상황이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집행장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태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한효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한효철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 원 단위로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7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액은 36억 2,992만 원으로 지출은 35억 9,86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12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서비스 구축 운영 및 정보화 교육입니다. 예산액은 2억 6,813만 원이며 홈페이지 및 소프트웨어 통합 유지관리, 인터넷 관련 서버 유지관리 등에 2억 5,83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76만 원입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운영입니다. 예산액 7,050만 원이며 클라우드 운영 이용료 7,04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만 원입니다. 다음은 웹보안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예산액 7,720만 원이며 인터넷 서버 OS 보안 및 보안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와 공인망 보안장비 구입에 7,65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6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은 6억 6,374만 원이며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등에 6억 5,62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48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업무 시스템 기반 구축과 운영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1억 9,156만 원이며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용권,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PC취약점 점검 시스템 교체 등에 11억 8,52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보이용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산액은 1,935만 원이며 주민정보이용센터 소모품 및 유지관리비로 1,75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3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능정보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예산액 9억 699만 원이며 디지털 격차해소 PC 무상수리, 스마트 무선마을 방송시스템 유지관리 등으로 9억 65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4만 원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예산액 1,460만 원이며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사업 추진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설비 구축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5억 4,667만 원이며 정보통신 및 네트워크 장비 유지관리, 행정전화기, 침입방지시스템 교체 구입, 네트워크 로그인 분석시스템 구입 등으로 5억 4,63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입니다. 예산액 5억 6,962만 원이며 국가정보통신서비스 회선료 및 행정전화 통화료 등에 5억 6,962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운영관리입니다. 예산액은 5,816만 원이며 도↔시 간 국가정보통신서비스 회선료로 5,816만 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5,318만 원이며 4,88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훈입니다.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 통계목에 보면 46페이지 보면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예산 중에 일반운영비 보면 변경이 되어 있는데 700만 원이 혹시 어떻게, 무슨 이유로 변경됐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철

한효철정보통신과장

작년 때 산불이 나고 이래 가지고 재난방송이 많이, 인터넷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 하다 보니까 우리가 카톡 회선료가 오버되어 다른 과목에 있는 걸 좀 당겨서 회선료를 지급했습니다.

이영훈위원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이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국,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