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숙의 의원 발언

268회 제3기획복지위원회2026-09-04

김숙의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이상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괄심사 후 각각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의견서 제출에 따라 결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생략하고 제출된 의견서 및 첨부서류를 토대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호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호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의회사무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지수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백승화 위원님께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백승화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결산 및 예비비지출 자료에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2건 모두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지수위원장

백승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 김재성 위원님께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김재성 위원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2건 모두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지수위원장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 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 후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전략사업추진단, 행정안전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에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승화위원

안녕하십니까? 백승화 위원입니다. 결산 내용에 관한 것이죠, 지금?

신지수위원장

2025년도 결산 내용입니다.

백승화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지수위원장

202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전략사업추진단, 행정안전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어제도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결산검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크게 드릴 말씀이 없는 게 결산검사위원님들 출중하신 분들의 의견이 다 반영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존중을 하고요. 총괄적인 내용을 기획예산실장님한테 간단하게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매년 비슷한 내용을 얘기를 듣는데요. 집행잔액은 사실 낙찰차액이고 또 이월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보조금 반납 같은 것은 또 집행잔액이라고 답변을 저희가 듣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음 해에도 또 그런 게 반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도 결산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셔 가지고 3년간 반복 불용사업, 반복적인 국·시비 반납사업,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사업들을 별도로 관리하시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저희가 일단은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월사업비를 예전 같으면 전체를 다 그냥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전체를 이월시켜 드렸는데 요즘은 이월사업비를 실제로 꼭 필요한, 그러니까 계약이 되었거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월을 시켜주고 그 나머지는 거의 불용을 하고 있고 이월사업비는 회계연도 중에 삭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용시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매년 넘길 때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월시키는 금액을 적게 이월을 시키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상호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함에 있어서 매년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점차적으로 개선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성과목표 같은 부분들은, 달성하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들인데 예산을 100% 가까이 집행한 사업이 있다면, 돈은 썼는데 정책목표는 달성 못 한 내용인 거고 반대로 성과 달성률이 120~150%로 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목표치를 낮게 설정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25년도 성과 미달성 사업 중에 26년도에 예산이 증액된 사업이 몇 건이나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지금 미달성된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상호위원

미달성됐는데 증액이 된…….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아직 그렇게까지 파악해 놓은 거는 없어 가지고요.

이상호위원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점차적으로 이제 발전을 이루려고 하신다고 하면 이런 자료들도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반복 초과 달성 지표 같은 경우도 목표치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장치들을 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초과 달성하게 되면 저희가 일단은 목표 달성했다고 점수를 부여하잖아요. 성과 달성도가 70점이거든요. 그 70점을 할 때 성과 달성도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감점을 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낮게 잡았기 때문에 페널티를 준다고 보면 될까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이상호위원

관리는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결산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다 확인을 했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크게 질의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정도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승화위원

안녕하세요? 백승화 위원입니다. 저도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구민의 눈높이에서 제가 예전에 생각했었을 때 예산이 남았다는 것이 과연 안 좋은 지표인가라는 궁금증이 아직도 있고 예산실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아서 반납을 많이 했다는 게 집행을 많이 못 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중에, 그러니까 집행을 완벽하게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더 많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 절감을 통해서 그래도 뭔가 국가 재정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썼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여기 결산검사를 하면서 숫자적인 것들을 건드리기에는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다 보진 못하지만 예산 사용의 흐름이나 그런 분위기 같은 것들은 저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이게 예산 다 사용하지 못한 잘못의 부분이 더 많은지, 아니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남은 것이 더 많은지 궁금합니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대부분 저희가 세출 불용액 같은 경우에 예비비하고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는 지출잔액, 사용하고 나서 남는 그런 잔액이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예비비는 그냥 저희가 예비로 쓰는 금액이니까 그것은 그런데, 지출잔액 같은 경우는 가장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월액이거든요. 이월액 같은 경우는 현 연도에는 삭감을 할 수가 없어요. 전혀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그냥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이월시킬 때 필요한 금액만큼만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내년도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액을 다 이월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렇게 이시켜버리면 그 다음연도에 잔액은 삭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불용액으로만 남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원인이 가장 많습니다.

백승화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생기면, 제가 잠깐만 이야기를 듣다가 생각이 났었는데, 다시 잠깐 까먹었는데, 불용액이 생기면 그게 다음번에 지적사항이라든지 뭔가 성과지표에 안 좋게 저희가 남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아니, 불용액 관련해 가지고 성과목표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백승화위원

그러니까 예산 집행에 관한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부정적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이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잔액이. 초과 세입이나 세출 불용액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데 순세계잉여금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 다음연도에 예산 편성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연도 이거를 재원으로 해서 그다음 연도 예산 편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야지 전혀 없으면 계속 어려운 살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백승화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두 개의 차이가 조금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지표로 나타나면 그래도 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왜 그전에 저희가 집행을 세워 놨던 금액을 다 쓰지 못했냐라는 질문이 계속 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부분은 집행을 다 못 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어느 부분은 예산을 절감했구나라고 저희가 판단이 이렇게 두 가지로 되면…….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세출결산서에 보시면요. 지출잔액이 원인이 뭔지 이렇게 통계목별로 전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출 절감액인지 아니면 이것은 애초에 계획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유가 변경되면서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것은 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구비 잔액인지 그 내역이 이렇게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백승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장

백승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2025년도 회계에 대해서는, 결산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결산검사를 이미 하신 것을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전략 목표별 성과보고를 본다면 미달성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목표를 과하게 잡지는 않았을 텐데, 지속적으로 미달성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달성을 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실별 국장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한은정재정경제국장

미달성되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좀 있겠죠. 그 당해연도에 추진하다가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서 미달성이 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업 추진을 하다가 예산적인 면이나 상황이 또 이상한 상황이 발발해서 또 불용액이 생기거나 미달성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올해 민선 9기 들어오면서 그런 성과나 여러 가지 목표치를 적정하게 설정을 해서 미달성되지 않도록 저희가 국장 중심으로 해서 국에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장

네, 주민복지국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지금 성과평가에 대한 달성도에 대해서는 100% 달성 또 아까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과 달성 또 미달성 이렇게 세 가지 분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서별로 달성도의 산출 지표가 계량적인 업무가 있는 게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체납 징수율 이렇게 해서 수치화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또 구청에 여러 가지 부서가 그렇게 목표의 달성을 수치화하지 못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과지표를 만들 때 그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게 지표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쉬운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다 달성할 수 있게 이렇게 부서에서 만들어 버리겠죠.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예산실에 규제개혁평가팀에서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외부에서 컨설팅을 받아서 지표를 만드는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지표가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 어떤 노력에 따라서 100%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결산검사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100% 달성을 못 하는 지표, 100% 달성을 못 하는 지표를 개선해서 지표 달성률을 높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외부 컨설팅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표니까 달성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또 각 국장 관리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꼭 100% 달성이 중요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그 지표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세웠을 거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 지표에 대한 달성률도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도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미숙입니다. 앞서 국장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도 대동소이하고요. 저희가 한 가지, 저희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을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전국적으로 배분해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민들의 수요량이 공급량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다음 해에는 또 그것을 배분해 가지고 적절하게 예산을 줄여서 내보냈는데 또 오히려 그다음 해에는 또 수요량이 폭발해 가지고 오히려 예산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정도 사업을 이어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예산이 맞춰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감안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지수위원장

보건소에서도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아서 그 사업을 소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사업량이 과다해서 예산의 부족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예측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성과목표, 그러니까 그 양을 산출할 때 대부분 보면 3년 치 평균으로 잡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속 어떤 해에는 양이 많을 때가 있고 어떤 해에는 적을 때가 있고 그게 똑같지 않잖아요. 3년 평균으로 해서 그 목표치보다는 상향해서 목표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다음, 그 해에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목표치를 3년 치 평균의 그 이상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거의 발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신지수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백승화 위원님 말씀하실 때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잉여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33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21년부터 2025년도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400억에서 600억의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있다가 23년도에 297억, 2024년도에는 166억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 45억 원이 증액되어 212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현재 결산검사상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증가 원인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2025년도에 가장 큰 증가 원인은 저희가 2025년도에 세수가 부족해서 지금 기금에서 142억을 예수·예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차입해 온 거잖아요, 일반회계로. 그러면서 그 재정이 조금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잡혀 있지만 진짜 순세계잉여금은 아니라는 거죠. 부족해서 빌려온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신지수위원장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다 가져다 쓰기도 했지만 재무제표상에 보면 2025년도 부채가 333억 원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부채에 대해서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이외에 부채가 333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추가적으로 상환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지금 재무제표에 있는 부채하고 세입·세출 결산에 있는 부채하고는 다르거든요. 세입·세출 결산에 나오는 이것은 차입금은 부채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일반회계에서 지금 부채로 잡히는, 그러니까 예산, 결산에서 부채로 잡히는 것은 작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29억 3200만 원이 있는 거고요. 재무제표에 있는 그 330억 부채는, 그러니까 저희가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든가 그런, 지금 현재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요 예산이 부채로 잡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직원들 국고대여장학금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부채로 잡히는 거고 퇴직급여충당금도 부채로 잡히는 거고요.

신지수위원장

퇴직급여충당금은 공무원 이외의 공무직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연금으로 가입하지 않고 그냥 일반 부채로 잡아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신지수위원장

그것을 이제 이 부채율을 낮추려면 지속적으로 퇴직예정자들에 대한 예산을 잡아서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럴 계획은 따로 없으신가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간위탁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매년 저희가 퇴직금까지 같이 예산을 세워주고 있거든요.

신지수위원장

네, 제가 지난 행감 때 그것은 지적을 해서 개선사항으로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기존에 333억은 미처 불입하지 못했던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신지수위원장

내용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에 대한 관리나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관리 그리고 저희가 기금에서 가져다 쓴 돈을 어떻게 다시 기금을 마련할지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님과 여기 계신 국장님과 소장님들께서 같이 현명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성위원

저, 간단하게 하나만.

신지수위원장

김재성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김재성위원

네, 김재성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 간단하게 질의드릴 게 있어서, 예산의 전용을, 이번에 2025회계연도 결산을 보니까 전용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전용을 하게 되면 전용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 혹시 제출을 하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분기에 한 번씩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재성위원

그러면 민간 부분에서 전용을 하게 되면 거기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다시 한번 말씀…….

김재성위원

민간 위탁 분야, 이런 보조금을 지원받는 곳에서 전용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민간위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전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재성위원

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희 여기 예산에 잡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 구 직원들이 쓰는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 거기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기관에서 전용을 하시려고 하면 민간위탁 준 부서에 사전에 협조, 협의를 구하고 사전에 승인을 득하고 난 다음에 전용해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이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재성위원

네, 전용을 하고 예산을 사용하는 건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결산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원 사업하고 좀 별개인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게 있지 않나라는 것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용을 하실 때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일단 전용 같은 경우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신설하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세부사업을 새로 신설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의원님들께서 이게 예산을 확정해 주신 거잖아요. 새로 저희가 예산을 신설해서 전용을 한다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저희가 침해하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사항이 있고 기존에 사업을 하다 보면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전용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김재성위원

네,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지수위원장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할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화위원

가결을 요청합니다.

신지수위원장

백승화 위원님께서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괄심사 후 각각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호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호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죄송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의회사무국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지수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백승화 위원님께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백승화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작전1동 소관 예산안 129쪽 작전1동 행정복지센터 시설 정비 사업 중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13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지수위원장

백승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 김재성 위원님께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김재성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기획복지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2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지수위원장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 후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전략사업추진단, 행정안전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와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승화위원

안녕하세요? 백승화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 간단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산 및 물품취득비, 태블릿PC 구입 저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저희 의정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장치를 구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항목상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보면 전자기기가 아닌 다른 것으로 저희가 구입을 해도 되는 건지, 어쨌든 저희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정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자기기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물품이라면 괜찮은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아니 어떤…….

백승화위원

저희 자산 및 물품취득비 태블릿PC 구입 3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자산취득비로 살 수 있냐 그걸 여쭤보시는…….

백승화위원

네, 그러니까 전자기기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자산취득비는 각종 자산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은 다 자산취득비로 그렇게 예산 편성해서 구입합니다.

백승화위원

그다음에 그것들은 꼭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일단 조달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컴퓨터 같은 경우, 데스크톱을 살 때도 사실은 온라인으로 사면 더 싸거나 그런 것들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하게 돼 있고 그래서 다 조달구매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승화위원

어쨌든 저희 의정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감사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태블릿이 필요가 없는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다른 의정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던 것입니다. 나중에 저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지수위원장

백승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 어제 미처 하지 못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민

홍순민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홍순민입니다.

이상호위원

국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에 적응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5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효성도서관 관련해서 문학 상주작가 지원사업 관련해서 4건의 프로그램으로 27회 운영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요. 13페이지 보시면 산출내역 하단에 5개 프로그램에 28회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같은 내용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혹시 이게 단순 오기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이 변경된 건지?
순민

홍순민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사무국장

그것, 이제 여기 5건은 전체 숫자를 말한 거고요. 앞에 5쪽에 있는 프로그램은 이계절 작가가 고른 책 이것 외에 4건을 합쳐서 총 27회라고 한 걸로 보여지고 28회 이건 1개는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5개에 28회가, 27회가 맞는 건가요?
순민

홍순민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사무국장

28회가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단순 오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순민

홍순민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사무국장

네.

이상호위원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문학 상주작가 지원사업 239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순민

홍순민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2390만 원을 투입해서 상주작가와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결론은 이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프로그램 관련해서 사업의 성과는 어떤 지표로 평가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순민

홍순민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사무국장

이것은 매월 문화관광체육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 현황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금년에는 차울이 작가라고 동화 작가인데 한 지금 15개 정도의 작품을 내신 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성과평가는 문체부의…….
순민

홍순민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이게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연속으로.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국비로 진행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순민

홍순민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사무국장

100% 국비입니다.

이상호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비 부담 없다는 내용은 긍정적인데요. 어차피 국비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니까 사업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으신데, 목표 인원이라든가 실제 참여 인원, 만족도, 재참여율 1인당 사업비,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다 조사가 되고 있으신 거죠?
순민

홍순민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사무국장

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비 사업이니까 잘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남

하태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하태남입니다.

이상호위원

105페이지에 보면 저희 소음 피해지역 주민 편의시설 관련해서 시비, 구비로 진행이 되는데 공항공사 비용이 4억 7525만 원이 맞죠?
태남

하태남교통행정과장

네, 4억 7502…….

이상호위원

시비와 국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남

하태남교통행정과장

공항공사가 75%고요. 구비랑 시비가 12.5%씩 매칭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이 상단에는 구비가 5억 5400으로 돼 있는데.
태남

하태남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공항공사 4억 7500이 구비로 이것은 포함이 돼서 세입으로 들어와서 구비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실제 구비는 7억 아니, 7920만 9천 원이 들어가는 거고 공항공사 비용, 공항공사에서 지원받는 비용 합쳐서 5억 5400이 표기가 된 거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태남

하태남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모자라서 구비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태남

하태남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모자란 게 아니고요. 이 비용은 말씀드린 대로 공항공사 75, 시비 12.5, 구비 12.5%로 매칭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이렇게 명시가 딱 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태남

하태남교통행정과장

네, 매칭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자위원

27쪽에 자치행정과 이게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이 있습니다. 기정 예산액은 3억 원 대비 18%가 넘는 5500만 원이 부족해진 원인이 무엇일까요?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수진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을 신청하신 분이 발생이 돼서 8월 31일 자 명예퇴직금 마련을 위해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자위원

혹시 하반기 남은 기간에 또 추가로 부족분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수진

박수진자치행정과장

혹시라도 또 추가분이 발생하게 되면 마지막 추경이 남아 있고 그래도 힘들 경우에는 인건비에서 또 전용해서 쓰게 됩니다.

김연자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57쪽에 안전관리과입니다, 56쪽.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연자위원

신규 CCTV가 19개소 설치, 그리고 노후 CCTV 110개소 교체 계획은 연초에 본예산 수립 시에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행정절차인 것 같은데요. 본예산의 운영비를 1년 치로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서 4개월 치를 추가로 요청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요?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2025년부터 올해까지 2년에 걸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측은 가능했었는데, 저희가 예산 사항이라든지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추경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김연자위원

예측은 했지만…….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재정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추경에 반영해도 될 것 같다 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김연자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파이가 너무 커서?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페이지 58쪽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전관리과,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보면 2025년 8월 발생한 호우 피해복구 지원금이 1년이 지난 2026년 2회 추경에서 반영된 사유가 무엇인지요?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8월 13일부터 14일 동안 피해가 좀 많은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그중에 공동주택 4개, 저기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유시설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좀 지양을 하는데, 특별한 케이스, 작년 같은 경우는 인천 계양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8대 2로, 시비 80, 그다음에 구비 20 해 가지고 복구비를 이제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늦었습니다.

김연자위원

시비 교부 지연…….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복구는 다 끝났는데, 공동주택에서, 끝난 부분도 있고 지금 진행시키는 부분도 있는데, 4개 공동주택에서 관련 서류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준비하는 과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제 올해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연자위원

자료로는 자세한 건 제가 알 수 없으나, 지원 정산 관리 부분에서 공용 부분하고 커뮤니티시설 복구 비용, 총이 8억 6200만 원 맞습니까?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자위원

구체적인 어떤 대상 단지 수하고 단지별 지급 기준은 제가 현재 이 자료는 알 수 없잖아요.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미 만일에 자부담으로 선 복구한 단지들이 있었다면 혹시 형평성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는지요?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유 시설에 지원하는 부분이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이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같은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80%라는 예산을 지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서류 정산이라든지 그 부분은 꼼꼼히 하고 있고 지금 2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정산서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두 개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저희하고 직원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연자위원

서류가 정리가 되시면 제게도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주익

박주익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자위원

고맙습니다. 페이지 64쪽, 66쪽, 6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김연자위원

먼저 67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무형유산 특별전시회 개최 지원이 신규로 7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무형유산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 자료에는 구체적인 자료 산출내역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한 산출 사업내역을 따로 주시면 제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지금 700만 원이 도록 만드는 예산인데 저희가 견적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자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계양구체육회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금이 660만 원이 증액인데요. 규정 개정에 보면 보조금이 아래 보면 1억 이상 사업이 보조금 전체 사업으로 변경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자위원

그래서 이게 외부 회계검사 대상이 확대되어서 회계법인의 검증료를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자위원

그러면 이게 적정 수수료 산정에 대한 어떤 기준이 어떻게 반영되는 것일까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도 저희가 견적서 받아서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에는 국비 보조금에서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나 인천시체육회가 회계감사 규정이 바뀌면서 저희 정관도 같이 따라 바뀌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모든 예산에 대해서 외부 회계 검증을 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번에 예산을 추가 편성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연자위원

네, 65쪽에 보면 송년의 밤도 있고 크리스마스트리 문화행사도 개최를 하네요. 신규로 3천만 원을 편성해서 개최하는 사업인데, 구립교향악단 출연 외에 사업 구성 및 타 유사 음악회와 어떤 차별성과 효과성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송년음악회도 매년 저희가 2021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본예산에 항상 편성 안 하고 이게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 때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는 사항인데 이게 저희가 구민들한테 연말을 맞이해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구립교양학단을 위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성악가나 또 특별히 객원 연주자를 더 풍성하게 초빙을 해서 저희가 이러한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가까운 데는 송도나 아니면 서울을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런 음악회인데, 저희가 그 정도의 규모로 우리 구민들에게 음악회를 선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김연자위원

우리 구민들에게 멀리 가지 않고 우리 지역 내에서 그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은 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 12월부터 1월 말까지 구청남측 광장에 설치 예정인 어떤 조형물 점등행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맞지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연자위원

그러면 기존 행사와의 어떤 중복성은 점검해 보셨는지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저희가 그전에 구청 광장에서 하다가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는 인천 핵심 관광명소 육성사업 일환으로 이 예산을 통해서 아라온으로 2년 정도 했습니다. 2년간 했다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있었는데 이것 크리스마스트리 문화행사 장소를 조금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사를 구체화, 계획하는 과정에서 접근성이나 편의성이나 또 지역의 상권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올해는 구청광장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여기에 지금 예산은 세웠고요. 뒤에 보시면 저희가 아라온 관련된 사업으로 3500만 원은 삭감한 사항이 또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 광장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연자위원

네, 삭감한 부분도 나와 있고요. 70페이지에 보면 아라온 계절축제 운영에서 변경 사유가 구청사 남측 광장이고 당초는 경인아라뱃길 북단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신 거죠?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자위원

삭감은 세부사업을 재편성했다.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연자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밑에 보면 두리캠핑장 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이유가 하천 점용신청 불허 등 제반여건을 고려한 사업 및 추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천 점용 불허 사유가 당초 사업 계획 단계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했던 사안인지, 아니면 사전 행정 협의가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미흡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이게 하천 부지다 보니 저희가 이걸 하겠다라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이제 우리한테 이걸 관리하게끔 얘기를 했었고 그걸 하기 위한 조건으로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하천 점용허가를 신청을 했었는데 한강환경유역청에서 한강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에 따라서 굴포천하고 아라천이 수질 개선을 위해서 에코필터링 사업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이 검토 구간과 중첩이 된다, 중복이 된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걸 저희한테 최근 8월 6일 자로 사업 불허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불허가 되면 저희가 이걸 여기서 하천 점용허가를 못 받는 거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당초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예산을 지난 추경 때 세웠었는데, 이번에 다시 삭감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연자위원

아까 말씀 주신 아라온축제 3500만 원이 감액됐고 남측 광장으로 추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근 주민들의 소음이나 민원 발생 예방, 유동인구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었는지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저희가 문화행사를 매번 여기서 무슨 공연을 한다거나 소음을 유발하는 그런 공연이 아니고 크리스마스트리를 예쁘게 만들어 놓고 일반 구민들이 오가면서 사진도 찍고 또 외부에서 이걸 또 보러 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특별하게 소음이 난다거나 그런 피해는 없을 겁니다.

김연자위원

네, 점검을 잘하셔서 좋은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88쪽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김연자위원

88쪽에 보면 서부간선수로 유지관리 시설비가 3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기정액 8천만 원에서 1억 1천으로 증액한 어떤 그런 이유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서부간선선수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하고 나서 소유권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금 그 구간에 낚시를 하시는 분들 때문에 민원이 좀 있어서 낚시를 법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고요, 하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낚시를 할 수 없도록 줄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게 한 미터당 한 1만 1천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지금 일부를 설치했는데 일부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 이외에 지금 수초 제거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좀 세운 겁니다.

김연자위원

어쨌거나 친수공간에 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편성으로 서부간선수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성 확보도 중요하고요. 시설 보수, 관리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나일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지수위원장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성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성 위원입니다. 저는 123페이지에 공원녹지과 시설비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오승훈입니다.

김재성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작전어린이공원, 이런 보강 및 설치,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 거기 밑에도 주민참여예산, 다 주민참여예산, 이번에 추경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성위원

그런데 올해도 지금 주민총회를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네.

김재성위원

그런데 이게 왜 주민참여예산을 2차 추경에 이렇게 다 반영을 하셨는지 혹시 이유가 있나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이것 주민참여예산을 이제 기획예산실에서 각 동사무소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의견을 받은 사항이고요. 1차로 이렇게 한 거고 2차로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좀 반영해서, 주민들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재성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지금 총회 때, 지금 뽑을 때 본회의 예산에 반영하든지 1차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주민들이 뽑은 사업인데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되거나 빠르게 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본예산 때는 재정 여건상 다 반영이 안 된 사항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2회 추경 때 저희 공원녹지 분야에서 4건 정도 많이 반영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로 또 수요조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성위원

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또 공원 내에 노후시설물 정비로 또 2천만 원 정도 추경을 하시는 것 같아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네.

김재성위원

저도 이제 저희 현장을 이렇게 돌다 보면 공원 내에 노후된 의자들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재성위원

그러면 이게 의자를 교체하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시고 있나요?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파고라라든지, 벤치, 목재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가 조사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보수에서 1천만 원 정도 하고 공원별로 해서,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2천만 원 할 수량을 가지고 올린 사항입니다.

김재성위원

그런데 노후 의자나 노후 시설물 정비 잘하셔 가지고 빠른 교체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훈

오승훈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성위원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부희

오부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오부희입니다.

김재성위원

137페이지에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번에 민간위탁금 보면 재활용 분리배출시설 운영 대행비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지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인건비 부족분 반영인데, 어떻게 지급을 하는 건지, 혹시 누구한테 지급을 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부희

오부희청소행정과장

이것, 일단 이 인건비 부족분은 노인 일자리 하시는 어르신들이 중간중간에 자주 빠지고 그러시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인력에서 빠져서 추가분이 좀 발생했던 거고요. 지급은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민간위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성위원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 예산을 지금, 1900만 원 추경 예산을 분류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부희

오부희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성위원

그러면 인건비 목적으로 어떤 분에게 작업을 하면 그분에게 지급하는 금액인가요?
부희

오부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동에다 저희가 지급을 하면 거기서 이제 지급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지수위원장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는데요.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105페이지에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음 피해지역 내 주민 편의시설 정비 건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남

하태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하태남입니다.

신지수위원장

공항공사에서 4억 7525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주민 편의시설 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획예산실 세출에 내부 유보금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교통행정과로 넘어온 것 같아요.
태남

하태남교통행정과장

네, 세입은 1회 추경에 환경과에서 5억 300인가, 잠시만요. 5억 3천만 원은 반영이 됐고요. 그 사업이 두리캠핑장 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두리캠핑장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사업으로 추경에 요청을 했다가 두리캠핑장 어린이 놀이시설은 보류됐던 사업이 저희가 변경을 해서 저희 과에서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신지수위원장

두리캠핑장 사업 자체는 현재로서는 하천 점용허가 문제로 인해서 진행이 어려운 사항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항소음 피해지역 내 주민 편의시설 정비 건으로 인해서, 정비로 인해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주민 지원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수요조사를 하신 적은 있나요?
태남

하태남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그동안 계속 그 인근 지역에 저희가 교통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중에 하나는 저희가 주차 관제는 아라온 남측 도로에 주차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실제는 7개소인데 하나는 도로 개설 때문에 폐소가 됐고 6개소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기 주차, 박차 그다음에 캠핑차들이 계속 있어서, 이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하나는 그것을 저희가, 6개 중에 3개는 별도 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이번에 하나는 이 사업으로 함께 추진을 하게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신지수위원장

전체 금액이 6억 3천이라는 금액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정비사업으로는 다 사용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산을 보기 전에 제가 먼저 자료요구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사용처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태남

하태남교통행정과장

네, 우선 간단히, 자료는 요청하시면 제가 자료는 드리고요. 간단히 일단 설명을 드리면 계양중학교 상야분교장, 벌말기사식당 인근에 저희가 한 680m 양쪽 도로에 안전 난간을 좀 설치할 예정이고요, 미끄럼 방지도 하고. 그다음에 선주지동 경로당 앞에 노인보호구역 한 200m 구간에 미끄럼방지 포장을 할 예정이고 동양중학교하고 동양휴먼빌아파트 인근에 한 170m 구간에 안전펜스랑 미끄럼방지 하는 거랑 주차 관제 하나 하는 것, 내용은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장

저희가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느냐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가 김포공항 인근 지역으로서 공항소음 피해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들이 있는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대해 향후 어떤 사업을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해당 되는 지역의 주민들하고도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환경과가 담당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이 어떤 건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태남

하태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해당 동을 통해서, 또 동에 주민자치회도 있고 여러 단체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함께, 사업을 제안해 주시면 해당 과에서 같이 함께 고민을 하면서 추진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지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신지수위원장

감사합니다. 13페이지, 저희 안전감사팀 15페이지에 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지급 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 비용하고 노무법인 사건 위임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지금 저희가 변호사 선임 건이 1건 있었고요. 노무사 선임 건이 1건 있었는데요. 변호사 선임 건은 공단 직원이 인사위원회 회의록 감사 결과 등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건에 대해서 비공개 부분 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에 대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을 받으셔 가지고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서 취소 행정소송을 거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한 건이 1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직원분이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신 건이 있어서요. 이것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무법인에 조사를 위탁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반기에 2건이 이미 지출이 된 건입니다.

신지수위원장

네, 이 건에 대해서는 노무법인 건은 종결이 된 거고 변호사 수임 건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건으로 보여지는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네, 맞습니다.

신지수위원장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항소하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납부될 예상이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지금 계속해서 정보 공개도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변호사 선임 건은 결과를 보고 이후에 대응을 결정해야 되겠지만 진정권은 불인정이 되었는데도 계속 이의신청 같은 걸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신지수위원장

잘 준비하셔서 적절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네,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전략사업추진단, 행정안전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와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과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김연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호우 피해 공동주택 복구비 지원사업 정산 및 자료, 무형유산 특별전시회 개최 지원 관련 예산 산출 견적 자료를,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소음 피해지역 내 주민 편의시설 정비 관련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승화위원

안녕하세요? 백승화 위원입니다. 일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가감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예산이 투입되면 이것을 반대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어렵고 어차피 용량도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174페이지에 보시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지원이 있는데 3개소에 400만 원씩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백승화위원

이게 매년 지원됐던 사업이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지원이 2024년도까지는 매년 예산에 편성이 돼서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저희가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못해서 사업을 진행을 못 했습니다.

백승화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있었던 사업들, 행사 같은 것들도 다 한번 보셨던 건가요, 아니면 보직이 바뀌셨는지…….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백승화위원

저희가 지금 주민총회를 하더라도, 행사를 주민총회 한 번 여는데 30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냐라는 볼멘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어쨌든 사업 내용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게 목적인데 400만 원으로 하는 것이, 물론 시장분들의 봉사와 노력이나 여러 가지가 합쳐지면서 되기 때문에 예산이 400만 원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두 군데씩 해서 2년에 한 번씩 쉬는 것, 3년에 한 번씩 쉬는 것, 그러니까 600만 원으로 늘리거나 3년에 한 번씩 하면서 돌아가면서 큰 규모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한번 해 보시면, 이분들이 매년 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의 의견 수렴을 하셔 가지고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승화위원

그다음에 똑같은 페이지에 지역상권 분석 및 활성화 기초방안 수립 연구용역이 7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계약 방식이 어떻게 될지, 입찰 방식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전문가의 연구용역이 필요한 내용이라서요. 저희가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 계약 방식은 아무래도 실적이 있는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하여야 되기 때문에 제한경쟁 방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백승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한경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도 많이 입찰을 내본 입장에서 제한경쟁이 그 업체의, 타당성을 만들기 위한 업체까지 가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그냥 관급 물품을 사는 것은 최저가 입찰을 하든 제한경쟁을 하든 괜찮기는 한데, 저희가 어쨌든 조금 더 나은 방향을 향해 가는 연구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가하기 위해서, 그냥 아까 저도 얼핏 듣기는 했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 봤습니다. 이게 그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연구를 하겠다. 어쨌든 이것은 결과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라는 계획서를 결국 수립하는 것일 뿐이잖아요.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 업체가 얼마나 탄탄한 업체인가라는 것이 그 업체의 신용도를 보증할 수도 있겠지만 창의성 부분에서는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용역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어렵겠지만, 또 다른 분야에 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더 창의적인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아직 계약 방식은 아직 확정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두 가지 방식을 저희가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화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획복지 사업을 보면, 이것은 주민복지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기획복지 사업 예산들을 전부 다 훑어봤을 때 거의 구비 또 시비, 국비 매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보통 시에서 이거 해라라고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저희가 신청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류가 조금 더 많은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 신청을 해라라고 했을 때 괜찮은 것 같으니 50대 50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지 아니면 시에서 강제로, 강제는 아니지만 의무사항으로 저희가 해야 된다고 하는 퍼센트가 더 많은지가 궁금합니다.
성호

박성호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쪽에, 우리 계양구 예산의 70%가 사회복지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고 거의 많은 부분을 주민복지국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서 어떤 선택적으로 사업을 이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중앙에서 확정돼서 시달되는 사업에 매칭사업비를 구비분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보면 거의 맞으실 것 같습니다.

백승화위원

그러니까 저도 예산을 보면서 저희 계양구의 수많은 케파 중에서 복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저희가 구비 매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들었던, 주민의 입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은 ‘용역사업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용역사업이라서 구에서 손을 쓸 방도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데, 저희가 충분히 과업지시서라든지 다른 방향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만 더 효과 있게 이것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다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던 것이고요. 연계돼서 건강증진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여쭤본 내용하고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다른 사업들을 봤을 때 이미 확정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미 확정되어 있어서 이것은 그냥 어느 정도 복지포인트라든지 예산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예산 지급하면 끝이 나지만 그래도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저희 워크온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예산 증액이 있습니다. 700만 원 예산이라서 얼마 되지는 않는 건데요. 워크온 참여 활성화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숙

주홍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주홍숙입니다. 저희가 워크온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워크온 앱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건강증진과 총액 예산이 한 6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사업들이 전부 감액돼서 그 정도 감액이 됐었는데 그때 감액이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하반기에 운영할 수 있는 워크온 사업에 모바일 상품권 같은 것을 줄 수 있는 예산을 사실 저희가 잘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다른 곳에서 남는 곳이 있어서 이것을 전환해서 사용하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백승화위원

그러면 워크온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모바일 상품권 지급을 못 하면 참여율이 조금 더 떨어지나요?
홍숙

주홍숙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많이 떨어지죠.

백승화위원

그러니까 결국 워크온 사업이, 물론 구에서 총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그러니까 저희가 토스 앱에서 나오는 모이면 돈 1원씩 뭐 2원씩 올려주는 것 하면 주민들이 엄청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것은 어쨌든 자발적으로 구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사업인데 워크온 사업은, 어쨌든 이게 워크온이 아니더라도 폐지 줍기를 하더라도 상품권 때문에 올 것이고 하는 건데, 이제 워크온, 그러니까 걸어서 건강을 좋게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에 과연 맞는 앱인가에 대한 것들은 고민을 조금 해 봐야 되고, 이건 물론 제가 시에다가 요청을 하겠지만 시에서 저희도 몇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결과보고서 같은 걸 올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상품권이 없어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보시는 것도 결국 이 사업을 하는 목적에 좀 더 맞지 않는가. 물론 일단 상품권을 통해서 계속 참여 인원을 늘리고 그것이 점점 자발적인 참여 혹은 다른 앱과의 연동을 통해서 다른 인센티브, 사실 토스 앱이 클릭해서 돈을 많이 벌지는 않은데, 엄청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결과보고서를 올려주시고 저도 시 차원에다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주홍숙건강증진과장

네, 저희 워크온 사업이 시나 국가 정책으로 하다 보니까 평가지표를 전부 다 워크온으로 하고 있어서, 이 앱에 의해서 하고 있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 앱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승화위원

네, 충분히 그 한계는 알고 있고 같이 한번 목소리를 내서 이 구조를 바꿔가는 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숙

주홍숙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승화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릴 건데요. 아까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엄청 좋은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신규 사업들을 저희가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시비 매칭사업으로 꼬리표가 달려서 사업 예산이 내려오는데 어떤 사업들은 신청 주체가 적어서 남는 게 있고 어떤 사업은 모자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어쨌든 꼬리표가 달려오기 때문에 남는 것을 부족한 대로 전용하기가 현재 어려운 상황이겠죠?
미숙

이미숙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사실 예산은 저희가 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백승화위원

그런데 사실 실무를 하시는 입장에서 훨씬 수요가 있고 효과가 좋은 쪽에 이것을 전용하면 좋겠다는 판단이 충분히 서실 것 같은데요.
미숙

이미숙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전용하기는 어렵고요.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지금 예산 분배를 다른 쪽으로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은 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용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백승화위원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혹시 하신 적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미숙

이미숙보건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 정부에서 정신 관련 사업이 증대가 되면서 바우처 사업 금액이 크게 증액돼서 내려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첫 시행하다 보니까, 상담하는 장소도 마련을 하면서 바우처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홍보도 미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2년 전 7월 하반기에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예산 대비해서 한 50%도 집행을 못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홍보를 통해서, 그때는 반납을 했지만 그 다음연도는 또 사업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사업량이 늘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시행하면서부터 바로 매칭을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사업량을 조정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랑 같이 협의를 통해서 사업량을 각 군·구별로 조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배분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백승화위원

네, 아까 제가 건강증진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리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물론 상위 기관에서 이것 통제를, 예산 전용을 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저도 시의원과 국회의원님과 함께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대신 과에서도 소장님 측에서도 저희도 한 채널만 통해서 이것을 좀 매칭, 매칭이 아니고 전용할 수 있는 근거들을 남겨 달라라고 요청을 할 텐데, 실제 집행하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함께 해 주셔야 이런 것들이 점점 변화되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것도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백승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장

백승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성위원

김재성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보육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질의 많이 드렸는데요. 제가 빠뜨린 것 있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49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 이번에 추경을 2천만 원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은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이게 지금 구비로 100% 추경을 하는 사업인가요?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입니다. 구비 100% 맞고요. 저희가 원래 보육교직원 워크숍이라고 그래서 보육교직원들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워크숍을 매년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을 세우지 못해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김재성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세부내역하고 어떤 실행안,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것은 안이 나와 있나요?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네,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받아서 올린 사항입니다.

김재성위원

그러면 일회성으로 한 번에 다 2천만 원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네, 그러니까 교직원 지금 한 70명 정도 저희가 참여 인원 예상하고 있고요. 1박이나 이렇게 해서 워크숍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대신에 이번에는 직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위주로 심리 정서 관련해서 프로그램이나 강의,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재성위원

세부내역을 저한테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을ᄁᆞ요?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성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똑같은 것, 그 밑에 바로 보면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이것도 어린이집 체육행사 지원으로 2천만 원 증액 추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구비로 2천 만원 추경인가요?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네, 구비 100% 맞습니다.

김재성위원

이게 2차 추경에 급하게 지금 잡으신 거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네, 제가 설명드리면 매년 이것도 하고 있는 행사인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으나 재정 여건상 채택이 못 되어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미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계획안이 나와 있고요. 구체적인 일정도 잡아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안전요원이라든지 의용소방대 이런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재성위원

그러면 혹시 장소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계양아시아드양궁장.

김재성위원

서구 아시아드…….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아니, 저희 계양.

김재성위원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네.

김재성위원

이 또한 같이 세부 내역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지수위원장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149페이지고요. 이번 추경에서 예비비를 7억 이상 감액을 해서 다른 세출 재원으로 이용을, 이제 활용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요. 추경 이후에 남는 일반 예비비가 지금 3억 3636만 5천 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연말까지 우리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라든가 긴급재정 수요에 따른 내용들은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단 재난사항은 저희 안전관리과에는 재난관리기금이 따로 있으니까요.

이상호위원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 융통하시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예비비를 좀 줄이게 된 거죠?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지금 재원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대로 저희 예비비를 활용해서 추경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148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아까 전에 신지수 위원님께서 공단에다 드렸어요. 공단에 드려서, 결론은 소송 관련해서 수임료가 나가다 보니까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신지수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승소를 하거나 한다고 하면 저희한테 또 반입이 되는 부분인가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이상호위원

우리 쪽에서 변호사 수임료라던가 노무사 자문비용, 노무사 위탁비용으로 지출이 되면 저희가 이제 승소를 하게 되거나 그렇게 저희 쪽이 이기게 되면 그 나갔던 비용들은 또 반환이 되는 건지?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만약에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가 이겼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소송 비용을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환수를 해야겠죠.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환수가 승소하면 된다라고 보시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승소하면.

이상호위원

그건 잘 여부를 따져서, 뭐 법적으로 따질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은 잘 이해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저희 156페이지에 보시면 부평IC 노후전광판 교체 내용이 있어요. 이게 전광판 자체의 금액인지 아니면…….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광판 교체 비용입니다.

이상호위원

단순 전광판 교체비예요?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네.

이상호위원

구조물이나 통신이나 전기라든가 이런 것 다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구조물, 전광판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이상호위원

설치 연도가 어떻게 되죠?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2014년에 설치했습니다.

이상호위원

내구연한은 지났다고 보면…….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네, 2014년에 설치했고 내구연한은 9년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미 몇 년 지났네요.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노후된 상태가 지금 쓸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교체하시는 건지?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네,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영상이나 이런 것 표출하기가 어렵고 지금 현재는 텍스트 문자 위주만 송출하는 상태여서 이런 상황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전광판을 교체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실제로 이걸로 저희가 구정 홍보활동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네, 그렇습니다. 연간 한 300건 정도 홍보문안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홍보도 하고 재난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송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현희

임현희홍보미디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사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효과가 뛰어난 부분인지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백승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요. 저희가 174페이지에 지역상권 분석 및 활성화 기초방안 연구용역 7천만 원 신규거든요. 그런데 이게 9월에 예산을 통과시켜서 올해 안에 발주 계약 진행하게 되면 올해 안에 결과물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인지?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이게 올해 안에 계약을 하게 되면 최소 과업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용역 완료는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엄청나게 시급한 내용인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시급하진 않지만 지금 우리 지역경제가 다 어려운데 지금 한 번도 전체 지역상권에 대한 분석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계양구 전체의 상권의 특성이나 문제점 이런 걸 정밀하게 한번 분석해 보고 그에 대한 활성화 전략을 맞춤형으로 한번 받아보려고 이제 용역을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이걸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말씀대로 시급한 내용이라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걸로 보여져서 이 6개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과업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니까 그만큼 그러면 저희가 결과물을 늦게 받으면 그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같이 지연돼서 수립을 하게 되니까 시급성에 대한 추경 편성이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과거에 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목상권 관련해서 이런 연구용역은 없었어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계양구 전체에 대한 용역은 없었고요. 전에 한 번 작전시장이 공모사업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용역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내용과는 중복될 내용들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아주 다소 중복은 되지만 그때는 작전시장 한정된 범위에 대한 연구용역만 한 거고요. 이번 용역은 계양구 전체에 대한 상권을 분석한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단순 현황 조사의 상권 분석인 거예요. 아니면…….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이상호위원

카드매출이라든가 유동인구라든가 통신, 데이터, 빅데이터 해 가지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사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하게 된다면 그런 자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 질의드리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급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이상호위원

잘 알겠고요. 또 182페이지에 저희 유기동물 보호 처리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2배 정도 증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 유기동물 증가인 건지, 아니면 계양산에 들개 포획이 대부분인 건지, 어떤 부분이 차지하는 게 더 많은지 좀 알려주십시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이게 원래는 시비 매칭 사업인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시비에서 내려온 예산을 매칭을 못 했습니다. 그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겠고요. 계양산에 들개가 많이 늘어났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이것 포획하는 것만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서식지를 좀 확인을 해서 원초적인 내용들을 좀 파악해야 되는 내용들도 지금 확인 중에 있으신 건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계양산 들개 문제가 저희가 포획하기도 힘든 문제가, 지금 계양산 하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정상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포획틀이 20㎏가 넘기 때문에 정상까지 운반하기가 지금 힘들어서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또 지금 일부 동물단체에서 계양산 특정 지역에 개밥을 지금 정기적으로 주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와의 지금 다툼이 커서 저희가 공원녹지과에도 지금 협조 요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상호위원

법적으로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지금 법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거기 개밥 틀 놓고 이런 게 불법 적치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치는 그쪽에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이상호위원

계양산 들개 관련해서도 점점, 점차 개체 수가 늘어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예산 관련해서도 우리가 시에다가 좀 더 요청을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분담률 자체를 조정한다든지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이 포획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하기에는 정상까지 가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걸 용역을, 한 몇 마리 정도는, 내년에는 본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급한 내용 그리고 안전과도 좀 결부돼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시급하게 처리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178페이지에 저희 농지 전수조사 관련해서 인력이 지금 늘어나는 거잖아요, 178페이지입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기존에 2명이었던 인력을 4명 늘려서 6명이 된다는 내용인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기존에는 매년 2명씩 고용을 해 가지고 농지의 일부분만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중앙에서 이번에 대통령 지시로 올해 불법 농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라는 계획이 시달이 돼서 올해는 추가로 고용을 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호위원

조사 대상은 농지는 총 몇 필지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9800필지 정도 됩니다.

이상호위원

9800이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이상호위원

엄청나게 많은데…….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6명 갖다가 가능합니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농지는 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상호위원

조사하고 나서 불법 전용이라든가 실제 농사 짓지 않는 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행정조치까지 가려고 하는 부분인 거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겁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질의 좀 드릴게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233페이지에 우리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전체 금액이 확보가 된 건가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확보는 지금 금년까지는 106억 빼고는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106억은 어떻게 확보를 하실 건지?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시비 보조가 노인 시설이나 장애인 시설에 있어서 보조되는 게 있고 해 가지고 그게 한 86억 정도 되는데, 이미 받은 게 있고 해서 43억 정도는 그렇게 받고 그다음에 특교세가 이번에 20억을 반영을 하고요.

이상호위원

그게 얼마죠, 22억?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특교세가 20억 이번에 2회 추경 때 반영이 되고 그렇게 하면 저희가 할 게, 발전소특별회계로 27억 정도가 지금 신청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이 발전소특별회계가 지금 11억이 있고 27억이 있고 해서 한 38억 정도가 확보가 되고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게 한 34억 정도 됩니다.

이상호위원

이것도 힘들게 지금 진행이 됐잖아요. 이것도 문제없이 잘 처리가 돼야 되는데, 어디든 재원이 문제다 보니까…….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쨌든 저희가 지금 지방채도 어쨌든 지금 70억 원 승인은 받아놨는데요. 지방채를 최대한 이렇게 줄여서 그렇게 받게끔 그렇게 지금, 특교세 같은 경우는 지금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면 더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또 하나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궁금한 게, 이게 공사비가 상승이 돼서 또 필요 금액이 더 늘어날 여지는 없나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이상호위원

그러면 최종 사업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상호위원

277억이 최종 사업비다?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내년에 물가 상승되는 것은 한번 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내년에 그때 봐서 한번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4억 정도는 확보를 잘하셔서 준공 받는데 문제가 안 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준상

임준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다음 여성보육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유성아입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252페이지에, 251페이지랑 252페이지에 같이 있는 거긴 한데, 어린이집 만 4세, 잠시만요. 앞에는 만 5세 아동이고 뒤에는 만 4세 무상보육 지원사업이 이제 감액이 되잖아요.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감액이 실제 지원 대상 아동들이 많이 줄어든 건가요?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감소한 사항이 많이 있고요.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이것도 보조금이 내려올 때 시에서 일괄 지금 배분하는 것으로 예산이 좀 과다하게 내려온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이제 감소 추세가 계속되면 내년에도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금 우리도 단체가 세 군데 있잖아요. 어린이집 운영 단체 회장님들 계신데,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한 정원이라든가 폐원이라던가, 정원 추세라든가 폐원에 대한 대비라든가 이런 게 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많이 되고는 있는데요.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상호위원

물론, 맞습니다.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주변에 있는 구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원의 정원을 늘리기보다는 민간이나 가정 쪽에 좀 더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방안으로 지금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조금 더 뭔가 지원을 좀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테크노밸리에 계속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도 가정 어린이집이나 공동주택, 국공립은 무조건 들어오긴 하지만 가정 어린이집이나 이런 경우도 신청하시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거기가 늘어나는 거지 이쪽이랑은 수요가 크게 관계가 있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그렇긴 한데 어린이집 원아들은 또 증가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주변에는 어쨌거나…….

이상호위원

그렇죠, 몰리면 또…….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주변으로 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결론은 어린이들이 주는 걸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크지 않은 것 같아서…….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네, 그 부분은 조금…….

이상호위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구립 어린이집이라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잘 살펴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그 253쪽에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라고 그래서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신청 수요가 많은가 봐요?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네, 저희가 최초 본예산을 책정한 것보다 지금 한 10명 정도 이상 증액한 부분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애는 주는데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들은 늘어나고…….
성아

유성아여성보육과장

네, 육아휴직은 많이들 하시고요. 또 개월 수가 많이, 예전에는 6개월에서 12개월이 많으셨는데, 12개월 이상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상호위원

예전보다 아버지의 역할이 뭔가 좀 많이 바뀐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눈치 보지 않고 회사라든가 민간 업체에서도 많이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자치도시위원회 활동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은 잘 보지 못했어서 그래서 질의를 궁금한 사항으로 좀 드리게 된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아동보호과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261페이지에 방학 틈새 돌봄이 있거든요. 그런데 방학 중에 돌봄 공백 메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은 맞아요. 부모들이 출근을 하니까 그런데 실제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11개 중에 4개를 선정하신 거죠?
미라

박미라아동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돌봄시설들을 조사를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2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틈새 돌봄이 11개소, 그다음에 점심 돌봄, 그 시간이 조금 다르거든요. 거기서 신청을 4개소를 받아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틈새 돌봄이 11개소고 점심 돌봄이 4개소인데…….
미라

박미라아동보호과장

24개소 중에 15개소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상호위원

돌봄이요?
미라

박미라아동보호과장

네.

이상호위원

24개소 중에 15군데, 그러면 수요, 그러니까 요청한 데는 다 해 주신 거네요.
미라

박미라아동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해 가지고 그 답변이 충분했고요. 보건행정과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주현식입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70페이지에 저희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관련이 있어요. 그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죠?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평일은 08시부터 21시, 주말 공휴일은 08시 30분부터 18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하고 계시고, 여기 보니까 365온메디의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원금 6천만 원의 산출 근거가 우리 구에서도 내용을 알고 계신 건가요? 의료진 인건비…….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의료진의 인건비하고 의료비를 한 달에 1천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호위원

1천만 원이요?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한 달에 1천만 원.

이상호위원

그러면 6개월인가요?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네.

이상호위원

이게 지원하고 있잖아요.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일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상호위원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함에 있어서 야간이라던가 휴일이라던가 소아과, 소아 어린이들 환자의 진료 인원이라든가 응급실 이용이 줄었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되고 계신 건가요?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하지 않았지만 그것…….

이상호위원

언제 시작한 거예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7월 27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7월 21일이요?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7월 27일부터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27일부터, 평가를 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네요.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네.

이상호위원

그런 부분들도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게, 그런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상호위원

이 의원을 통해서 응급실을 가던 아이들이 많이 줄고 하면 효과가 충분히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도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응급실을 많이 다녔었는데, 또 여기 응급실 갈 수 없는 상황이면 부천까지 넘어가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잘하고 계신 내용이긴 한데, 평가는 잘 하셔야겠다.
현식

주현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의 질의,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것은 백승화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셔서 내용을 답변은 충분히 들었고요. 워크온 관광사업 인센티브 관련해서 저희가 상품권 지급을 해서 일시적으로 참여자를 늘리는 것도 좋은 거지만 과연 그게 주민 건강이 실제 개선되는 것이냐라는 의문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율을 높인다는 게 걷기를 활성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걷기량 변화라든가 사업 성과를 측정을 잘 하셔서 저도 워크온 하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아이스크림 5천 원짜리 받았어요.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물론 받고자 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건강 관련해서 다른 정보들도 많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든가 동네에서 또 움직일 수 있는 같이 러닝 메이트를 찾을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도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더욱더 좀 신경 써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숙

주홍숙건강증진과장

워크온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지속, 계속 운동할 수 있게끔 저희 거의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만 운영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치매관리과라든가 환경과라든가 그런 데서도 의뢰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워크온을 보시면 타 과에서도 의뢰한 것을 워크온으로 연결해서 저희가 계속, 어쨌든 저희한테 가입되신 분들이 계속 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승화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다 여쭤봤어야 되는데 깜빡한 게 있어서, 지역경제과 과장님, 아까 연구용역 하는 것 7천만 원짜리가 사실, 저희 다른 사업들 보면 보통 7천만 원급이 거의 없거든요.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700만 원짜리 사업 주니 마니 해 가지고 막 얘기도 많았는데 어쨌든 너무 큰 사업이라서, 사업의 결과, 어쨌든 이것을 하는 목표가 지역상권이 활성화돼야 되는 사업인데 보통 이런 활성화 용역 결과서들을 다 훑어보고 있는데, 디자인은 굉장히 좋고 현황 파악이 거의 한 절반 이상을 이루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뒷부분에 나와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활성화가 되려면 추후에 예산이 분명히 수반되는 사업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원사업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연구용역 7천만 원 들여서 하는 김에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지원사업 초안 정도를, 그러니까 중요한 사업이 뭐가 있는지 지원사업 목록을 받는 것 그다음에 지원사업 중에서 정말 우리에게 유리한 것, 과업지시서 쓰기에 따라 나름이지만 3개에서 5개까지 초안, 혹은 완성본을 받는 것까지 규정을 해 보시면 정말, 물론 이 사업비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본인의 업적이라든지 어쨌든 결과물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신청을 하실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결과물이 앞으로 현황이 이렇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가 끝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다.’까지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쓰는 용역을 발주할 때 한 두 걸음 더 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쓰실 때, 잘 되기 위해서 저도 그냥 드리는 말씀이니까, 물론 제한 경쟁에서 더 창의적으로 오픈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으니까, 어렵다면 지원사업 초안을, 적어도 지원사업 리스트 받는 거는 당연한 거고, 지원사업 초안을 그래도 몇 개 정도 받는 걸로 제안을 해 주시면 이 사업의 결과가 7천만 원 사업이 끝이 아니라 정말 더 10배, 100배의 효과가 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과업지시서 촘촘히 작성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화위원

감사합니다.

신지수위원장

백승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149페이지에 이상호 위원님께서 예비비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저희 구 재정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예비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비를 내부 유부금 4억 5200만 원은 공항소음 피해지원금이라고 치더라도 2억 5천만 원가량을 빼서 지금 어느 사업에 어떻게 배정이 되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 세입이 늘어난 것하고 예비비를 비롯한 세출예산 삭감된 예산을 전체를 통틀어서 이번 추경의 재원으로 쓴 거기 때문에 이 2억 5천만 원은 어떤 특정 사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신지수위원장

지금 현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구비로만 추가 편성된 금액만 해도 상당한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런 금액들에 포함이 됐다고 판단하면 될까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신지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예비비 관리를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올해 남은 기간이 거의 한 3~4개월 정도 남았는데,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니 예비비 잘 관리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장

그다음에 재무과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아

윤정아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정아입니다.

신지수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저희 160페이지에 이화동 122-111번지(토지) 1필지를 공유재산 손실보상 협의 매각해서 5천 정도가 세입으로 잡혔어요. 이것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 따로 있나요?
정아

윤정아재무과장

이것은 검단~드림로 간 도로개설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라서요. 기존에 구거였습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사업 구간에 편입이 되면 기존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가 되고 그것을 사업시행자한테 매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다가 매각을 한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장

이것 여쭤본 이유는요. 질의드린 이유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잖아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제10조에 사용 대부료 및 매각 대금의 사용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매각 대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는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좀 고민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아

윤정아재무과장

일단 저희 부서는 공유재산을 관리를 하고 이것을 매각을 하게 되면 수입을 잡습니다. 그러면 그 세입을 갖고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대금이 어떤 무슨 건설사업이나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거기에 다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 금액 갖고서 어떤 것을, 다시 토지를 사야 된다거나 그런 것은 저희 부서 쪽에서 추진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 부서 쪽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토지를 수용하거나 할 때 거기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신지수위원장

어떻게 보면 금액이 크지 않아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 계양구 현황을 봤을 때는 적은 금액이라도 세심하게 살펴보는 내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져서 질의드렸습니다.
정아

윤정아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수립 연구용역이나 관련된 내용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셔서요. 저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사업이 지금 다 완료가 됐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다 완료됐습니다.

신지수위원장

사용률이 어떻게 됐는지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지급률이 97.7%인데요. 이게 거의 100%까지는 아직, 저희가 사용률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거의 다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신지수위원장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환입이 되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신지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에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좀 감액이 됐어요. 이게 감액된 사유가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사업 내용이 변경돼서 그런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사업 내용이 변경된 건 없고요. 이게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어린이들에게 주 2회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처음에 중앙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추정치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시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인원이 처음 예상한 인원보다 많이 적어서 감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지수위원장

그러니까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어린아이가 생각보다, 예상보다 적어서 그렇다는 거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신지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인구 감소가 여기저기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세무1과장 한경화입니다.

신지수위원장

저희 지난 연도에 수입이,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입이 약간 증가가 되었어요.
경화

한경화세무1과장

지난 연도 수입은 세무2과…….

신지수위원장

네, 세무2과요. 제 발음이 안 좋았나 봐요 .

웃음

선정

백선정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백선정입니다.

신지수위원장

과장님 지난 연도 수입이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약간의 증가가 있었는데요.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드리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

백선정세무2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여성보육과의 육아종 운영비하고 어린이집 체육은 아까 설명해 주셔서 그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에 발달장애 의심 아동 확진비가 좀 감액이 되었어요. 이것도 대상 아동의 수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용이 변경돼서 그런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숙

주홍숙건강증진과장

발달장애 아동 의심 확진비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보통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건강검진 생후 14일부터 35일 사이에 1차부터 시작해서 8차까지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여기에 했을 때 이상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시스템에 올라오면 저희가 부모들한테 연락을 해서 건강 검진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좀 더 정밀검사를.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이 이 변경 내시가 내려온 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숫자라든가 예산을 확인을 해서 사실 모자 보건 사업 같은 경우는 각 구마다 항상 월별로 실적을 보고받아서 앞으로 투입 예산액을 계산을 해서 이렇게 수시로 변경 내시가 좀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지금 올해 6월까지 발달장애인을 지원했던 금액이 한 6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한 19명이었는데, 올해는 6명으로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이제 좀 삭감이 됐습니다.

신지수위원장

6월까지 6명이기 때문에 12월까지는 12명 정도로 보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홍숙

주홍숙건강증진과장

네.

신지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노진숙입니다.

신지수위원장

저희가 말라리아 퇴치 사업 관련해서 289페이지 운영 지침 변경 사업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방 물품 등을 구입해야 되는 내용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방역·소독 약품 구입비와 포충기 구입 설치비는 또 해당 금액만큼 감액이 되었어요. 이것 사업을 해당 금액만큼 변경했다고 보면 되나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신지수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방역, 소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요구도가 있는 사업이고 포충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저희가 2대인가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잖아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네.

신지수위원장

그것에 대한 현재 운행 중인 곳에 대한 효과라든지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텐데, 올해는 그러면 구입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네, 올해는 구입을 안 하고요. 설치되어 있는 포충기 중에서 작동이 좀 미비하거나 이런 것을 장소를 옮겨서 다시 재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장

일부 공원이라든지 산책로에서는 포충기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곳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큰 금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삭감을 하고 말라리아 퇴치 사업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우리 구의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다른 신규 사업들도 몇 천짜리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 비해서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여지거든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지역 방역 소독은 구비 100%고요. 말라리아 퇴치 사업은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매칭 사업에서 말라리아 운영 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자산취득비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80만 원을 감액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구비로 세워서 필요하다면 포충기를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 받는 대상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네.

신지수위원장

그래서 백신을 구매를 해서 국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추가로 접종을 맞으려고 하는 대상자들의 수가 좀 어느 정도 되나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잠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대상자는요. 저희가 2025년도에 총 2만 5918건을 하였고요. 올해 또한 한 2만 5800명 정도 목표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장

대부분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접종을 원하시는 분들인가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임산부 이런 분들이 절기 접종으로 해서 인플루엔자랑 같이 접종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신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김재성 위원님이 요구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에서 증액된 보육 교직원 프로그램 관련 세부내역과 어린이집 행사 지원 관련 세부내역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의 충분한 논의를 위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7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시간에 논의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김연자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위원

김연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함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가 편성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작전1동 소관 예산안 129쪽 작전1동 행정복지센터 시설 정비사업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13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238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1천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신지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연자 부위원장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승화위원

원안가결 제안합니다.

신지수위원장

백승화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