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권석환 의원 발언

257회 제환경복지위원회2026-09-02

권석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정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애써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실시한 사전 리허설은 많은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실제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과 미흡한 부분을 미리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고 운영해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체험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박람회 개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지금까지 준비해 온 노력들이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민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의원

존경하는 최정필 위원장님과 문상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구민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과 단체 간의 연계·협력과 민간 복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책건의, 사회복지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와 협의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협의회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협의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운영 및 제3조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여수시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민・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인 연계와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은 소관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펴보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문상엽 부위원장님.
상엽

문상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의 원래 기능을 보면 각 공공부문 민간복지기관 단체들의 중간조직 기관의 역할이 강하거든요? 실제?

구민호의원

예.
상엽

문상엽위원

그래서 민간 자원발굴과 조정을 통해서 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단체들이 원활한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의 강한 면이 있는데 상위법에 있는 기준으로 지금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구민호의원

예.
상엽

문상엽위원

그런데 실제 상위법에 지도, 관리, 감독 내용이 들어있을 텐데 다시 조례에서 또 담고 있어요.

구민호의원

예.
상엽

문상엽위원

민간영역인데 이게 꼭 2개의 규제를 만들 필요성이 있는 건지 하고요. 그리고 추후 지금 기 사업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크게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앞으로 향후 예를 들면 지역사회의 다른 중간조직 기관들하고 협력이 안 됐을 때 뭔가 이해관계가 좀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건을 제시를 할 건지?

구민호의원

문상엽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감사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또 문상엽 부위원장께서 전문가다보니 예리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쨌거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했고 지금 첫 번째 질문하신 부분은 관리감독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제5조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런 단체나 발생했을 때는 시의적절하게 시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좀 좋은 방안 있으면 전문가께서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이건 상위법에 있는 거라 당연히 지역조례가 만들어지는 건 기정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현장에서 이해관계나 같은 중간조직들 간의 연계가 잘 돼서 계속 단체나 이런 협의회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기 있는 단체들하고 협력관계를 이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구민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민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민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민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필 환경복지위원장님과 문상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 가지고 지원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민호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의안번호 제5282호 「여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복지 소외계층 발굴과 민간복지자원 연계 등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협의회의 역할을 바탕으로 시장의 책무와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협의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지원과 지원된 예산 및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사항을 명시하여 지원과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협의회의 법정 업무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예산지원은 지방보조금 관련법령과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의 근거와 관리체계를 함께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는 기존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해 조례제정에 따른 별도의 추가재정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여수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수행을 지원하고 민간사회복지기관 단체 간 협력과 복지자원연계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시정부에서는 여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며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엽

문상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발의한 구민호 의원님한테 질의를 하긴 했는데 실제 시행과 관리감독은 실과에 있지 않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상엽

문상엽위원

그래서 언론적인 기능,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이 중간관리체계하고 민간위탁단체들하고 연계 조정이거든요, 실제 기능은?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상엽

문상엽위원

그래서 이 협의회가 그 기능에 주도해서 지역사회에 연계 조정관리나 이런 민간위탁기관들하고의 협력관계를 유대하는데 주력하는 단체로써 운영이 될 수 있게 좀 더 강화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시설이나 기관단체 간의 연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하면서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예.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사업과 복수되지 않게, 사업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이 협의회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상엽

문상엽위원

그래서 그 기능을 꼭 좀 강화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이 독립유공자 발굴 및 선양사업이잖아요?

최정필위원장

그건 두 번째 안건입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음번 조례입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시정부 질문이구나. 미안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그건 두 번째 안건이고요.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및 선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및 선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민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민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필 환경복지위원장님과 문상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287호 여수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및 선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여수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및 선양사업 민간위탁기관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탁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여수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기존 수탁기관인 여수지역독립운동가 유족회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제23조 여수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우리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6조 제7조 및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탁사무는 여수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및 선양사업 운영전반으로 독립유공자 발굴 및 추모홍보사업, 독립운동관련 자료조사 전시 연구, 나라사랑 정신선양을 위한 시설관리 및 독립운동 정신계승에 필요한 사업 등입니다. 위탁비용은 연간 3천만 원이며 위탁기간은 27년 1월부터 29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수탁기관인 여수지역독립운동가 유족회는 의병활동 및 향일독립운동에 헌신한 선열들의 나라사랑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그동안 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한 자료조사와 미서훈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훈 신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독립유공자 선양행사와 홍보활동 *** 및 여수 항일독립운동기념탑 정화활동 등 다양한 선양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제14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난 8월 19일 실시한 성과평가에서도 평균 83.2점으로 재계약 기준인 65점 이상을 충족하였습니다. 이에 지역독립운동 관련자료와 그동안 축적된 사업수행경험을 활용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탁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존 수탁기관인 여수지역독립운동가 유족회와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수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및 선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운영실적을 보면 독립유공자 발굴사업이 2003년부터 2022년까지는 총 85명이 이제 포상이 되었어요, 유공자로?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2023년부터 2026년까지는, 지금 2023년도에는 4명을 신청했는데 4명이 미포상 됐고 이런 부분을 지금 발굴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실적은 별로 나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하다 보니까 발굴을 했는데 어떤 부분들은 자료가 미진하고 그래서 자료를 보완하는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가 어느 정도 발굴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포상신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포상신청 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추가적으로 자료보완 요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보완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실적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적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인을 물어봤더니 발굴대상자 그분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셨거나 아니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또 성함을 바꾸셨거나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애로사항을 좀 듣긴 들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선양사업은 주로 어떤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선양사업은 지금 항일운동 책자발간이라든가 공적비문 작성,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추모제, 그다음에 기념탑 정화활동 등 여러 가지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라든가요.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및 선양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시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셔서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독립유공자 발굴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재계약 관련해서 재계약 기준이 성과평가 결과 65점 이상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구민호위원

검토결과는 83.2점 나와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고 지금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소관 관리하는 재위탁 관련해서 성과평가 결과가 65점으로 돼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지금 행안부에서 통상적으로 재계약이나 할 때 기본 80점 이상이 수의계약이라든지 재계약할 때 점수가 적절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아시다시피 여성가족과 소관 어린이집도 지금 재위탁 관련해서 평가점수를 높여야 된다고 하는데 65점이, 전체적으로 65점입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5점, 7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상위법 지침에 따라서 한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인 평가점수 기준을 마련한 건가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는 또 70점 이상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근거에서 지금 65점, 70점 정해지는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기본운영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답니다.

구민호위원

65점으로 돼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구민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문상엽 부위원장님.
상엽

문상엽위원

실제 평가점수 대비 지금 보면 연간 지도 관리감독에서 반복되는 지적이 계속 나와 있거든요? 24년도, 25년도, 26년도. 예를 들면 행사운영 증빙자료나 소득세, 지방세 납부 철저, 이런 회계적인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평가점수는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위탁사업 자체가 보면 거의 주 사업이 이 관련된 회계관련한 사업이 주인 것 같은데 지적사항하고 평가점수가 어떻게 기준으로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지금 책임성에서나 적정성이라든가 공신력 같은 걸 비교했는데요. 지금 점수가 안 나온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증빙자료 지도점검 사항에서 적발됐던 것, 이 부분에서 점수가 많이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는 재계약을 하게 되면 방금 우리 부위원님의 말씀대로 매년 적발되는 사례가 또 적발되게 되면 그때는 다른 쪽으로 아마 경고를 더 강하게 주려고 하거든요. 매년 적발되는 사례가 동일 적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지도점검할 때 경고를 하고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민간위탁에서 가장 중요시 돼야 되는 게 회계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상엽

문상엽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반복된다고 하면 회계교육을 별도로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시키든지 해서 조치를 취해서 반복되지 않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 지금 이 독립운동가 유가족 비영리민간단체지 않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권석환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4조에 독립운동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통상 보면 사회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이렇게 통상 나오는데 이 경우는 영리법인도 가능하다는 혹시 해석인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지금 잠깐만요, 4조라고 하셨죠?

권석환위원

예, 4조 한번 봐보십시오. 따로 위탁 그건, 2항.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4조 2항?

권석환위원

여수지역독립유공자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독립운동가 유족회가 아니면 이 사업의 수행 어려움과 지금 그런 쪽으로 봤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독립운동가 유족회가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네트워크가 많이 강화 돼 있거든요. 강화되어있고 그다음에 지역의 자료를 이분들이 많이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점은 있는데 이분들이 꼭 유족회만이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 그다음에 역사자료나 조사연구라든가 그런 능력이 부족할 때는 전문기관을 찾아가서 하는데 만약에 이 독립운동가 유족회가 적정성 판단에서 탈락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개모집해서 다른 기관도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독립운동가 유족회가 그런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성과평가를 해서 일정 점수 이상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석환위원

저는 혹시나 이 부분이 우리가 사업의 특성상 유가족 아니면 사실 이걸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통상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이 나중에 혹시나 과장님 말씀대로 이 유족회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다른 또 단체, 이게 명확하게 안 돼 있으면 독립운동 관련, 이렇게만 해놓으면 다른 단체도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아니면 100% 안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없지만 만약에 이게 못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해서 이 유가족이 또 하는 것 아닙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권석환위원

후에라도 혹시나 못하는, 꾸준히 해오면 되지만 어떤 한계가 항상 언젠가는 올 거라고 보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권석환위원

그걸 한번 검토 혹시나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및 선양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은주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정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288호 여수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수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위탁기관이 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여수시 사무에 민간위탁기본조례 제4조 및 제7조 의회의 동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여수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22년 1월 1일 설립되어 현재 사회복지법인 은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 단기간의 주거 및 일상생활 교육훈련,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정서안정지원 등을 제공하고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에게 일시적인 휴식과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 위탁계약 개시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범위는 여수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 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안입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선정된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후 27년 1월 1일부터 운영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수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앞으로도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이용자 중심의 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니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수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단기거주시설 정원이 12명인데 현원 12명 들어왔다는 이야기인가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유지되고. 지금 종사자가 7명이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구민호위원

지금 저희가 24시간 운영하는데, 24시간 운영이잖아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기본적으로 주간을 이용하고 필요한 분들은 이용하고 주말에는

구민호위원

그러니까 24시간인데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집으로 가고요.

구민호위원

주말 토, 일 빠지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구민호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24시간, 주말 토, 일 휴무잖아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구민호위원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본 지침은 24시간 운영이지 않습니까?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구민호위원

그럼 이 종사자 7명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해서 부족하지 않나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계속 이용하시는 분이 12명 중에 여섯 분 정도는 이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4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는 있고 저희가 보조금이 어느 정도는 인건비를 맞춰드리려고 해서 지원은 좀 되고 있는

구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종사자가 7명이 좀 부족한 느낌이고, 그러니까 이제 없을 때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구민호위원

야간에?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이제 통상 이용은 몇 명 있긴 하죠.

구민호위원

그쪽에서는 지금 운영하면서 그런 불편사항은 이야기가 없었나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산 같은 것을 조금 더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으시고 인력도 더 보충을 해줬으면 하는데 저희가 여기서 많이 늘릴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어서.

구민호위원

예산이 수반돼야 되지만 여하튼 직원들이 근무여건이 좋아야지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피곤하거나 그에 못 맞춰주면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냐는 생각에 질의 드렸습니다. 하여간 잘 검토해보시고 지원가능하면 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상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엽

문상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평가기준표 배점표를 보면 이건 모든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평가기준표가 똑같나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특성에 맞춰서
상엽

문상엽위원

특성에 맞게 좀 하죠?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엽

문상엽위원

지금 이 전체 기준표를 보면 시설 관리 뭐 기본적인 건 다 잘 돼 있는데 여기는 24시간 이용시설이잖아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엽

문상엽위원

그러면 이용자에 대한 심리적 이용, 보호자들에 대한 이 평가기준이 너무 약해요. 지금 한 가지 밖에 없거든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엽

문상엽위원

주민 이용 편의성과 이용자 만족도는 어떠한가? 이 내용 하나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평가기준표를 24시간 특성에 맞춰서 이용자의 심리상태나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평가기준이 조금 들어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앞으로는 고민하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예, 보완을 좀 요청드립니다.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주

김은주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아직 박성미 의원님 안 오셨나요? 대기를 좀 시켜주시지. 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의원님부터 하고. 상황 한 번 보시고 지금 그쪽 조례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잠시 10분간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의원

존경하는 최정필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돌산 남면 삼산면 화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성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구민호 위원님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익목적의 행사와 관련하여 부대행사로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노점형태의 상행위에 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공원의 공익적 활용을 확대하고 지역공동체 문화형성과 시민편의증진 및 참여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1조의 2안에서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익목적의 행사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를 허용하되 도시공원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관부서인 제256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소관부서인 공원과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 다시 이번 회기에 발의된 안건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부서검토의견,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의원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공원과장 박민수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정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성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305호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저희 부서에서는 원안 수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공원 내의 상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에 한해 일정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1조의 2에서도 누구든지 도시공원 내에 노점에 의한 상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사운영과정에서 일부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등 제도와 운영 간 불일치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에서도 공원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상행위는 조례로 그 범위를 정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원 이용환경과 인근 상권보호 등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 이용객의 편의와 시민참여확대라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공원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발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원안대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러한 부서 입장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엽 부위원장님.
상엽

문상엽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관련해서 나중에 추진하다보면 업무가 계속 담당자가 바뀌게 되잖아요? 담당자에 의해서 해석이 달라져서 허용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비영리행사나 주민 공동체 행사, 문화예술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지침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갖고 있는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일단 저희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만 거기에 부대하는 행사에만 일부가 허용하는 거지 전체적으로는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혹시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 만약에 조례안도 조례안이지만 세부지침서나 이런 규칙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시면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조례개정안이 시행돼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세부적인 기준별로도 한번 그런 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발생 전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지금
상엽

문상엽위원

규칙을 만들어놓고 이걸 시행하는 것이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지금 이렇게 신설안대로 하면 특별하게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검토돼서 지금 이렇게 개정조례안에 저희가 수용을 한 내용입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실제 제가 사실은 여수에 프리마켓을 최초로 도입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에서 판매행사를 해보니 정말 많은 시민들 이견들이 있어요. 특혜성 논란도 막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행사에 자기들도 시에서 보조금 받고 행사하는데 왜 판매행위 안 되냐는 민원도 많이 받기도 했거든요, 실제. 그런데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판매행위 하는 단체나 업체에서 사회공익에 환원하는 것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세부지침서를 하나 만들어주시면 나중에 그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254회 임시회 때 박성미 의원님이 의원발의 한 내용에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수정안을 냈고요. 저희가 프리마켓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것은 지금 공원 내에서 상행위를 해주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예.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래서 명확하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주관, 주최하는 그 행사에 부대하는 행사로 명확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우려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때 발의안 안에 기타 수익금 기부 등 공익활동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행위도 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수정안을 냈고 이번 수정안대로 지금 재발의 하셔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런 우려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일단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했을 거라고 믿고 나중에 혹여나 추후라도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시행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참 우리가 어찌 보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명확해야 되거든요. 통상 저희가 상위법이 개정된 경우, 아니면 어떤 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아니면 시행 당시에 어떤 문제를 파악하지 못해서, 등등 있습니다만 사실 걱정은 됩니다. 과장님도 걱정되시죠, 사실은? 이게 한 번 원칙을 세워놓고 예외를 두면 아까 문화행사 이때만 하면 좋지만 분명히 또 그 이후에 시행 이후에는 수많은 요구가 또 있을 겁니다. 저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도 되지 않겠느냐. 문상엽 부위원장님 하신 그 우려가 사실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의 어떤 타당성에 의해서 의원발언으로 됐기 때문에 일단 시행 이후에 또 한 번 관리차원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부칙을 보니까 이 조례가 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어서. 사용허가신청이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통과가 되면 즉시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신청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1월 1일부터 하는 특별한 이유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 검토를 하는 중이고 지금 이제 조례가 오늘 상임위 통과가 된다면 본 회의 통과되면 즉시 실행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지금 부서에서 승인한 부서가 있어서 혹시라도 여기하고 같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로 한 겁니다.

최정필위원장

어쨌든 준비단계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현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의원

존경하는 최정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강현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철민 위원님 외 열세 분의 위원님들이 찬성하신 여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심정지 등 응급상황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응급처치와 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절한 사용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계법령에 맞게 자동제세동기라는 용어를 자동심장충격기로 정비하고 어린이 이용시설을 설치 권장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설치 이후에 관리와 교육홍보를 강화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관계법령에 맞게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 이용시설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대상에 추가하고 시설이용인원과 응급의료접근성, 기존설치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관리책임자의 지정과 정기점검 사용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조건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설치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시민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사용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근거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와 관리체계를 보다 내실화하고 시민의 응급의료 대응역량을 높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현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보건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수연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정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현태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308호 여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응급의료장비 자동제세동기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하는 내용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대상에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 이용시설을 추가하고 설치 및 지원기준을 구체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의료 상황대응체계를 강화 하는 내용으로 강현태 의원님의 조례개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 이용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13세 이하 어린이가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설로 대상범위가 너무 넓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과 지원조건을 명시해 대상 시설을 선별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 다만 여기 지속적인 재정수요 발생에 따른 어려움과 시설관리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준수여부, 장기적으로 설치시설에 대한 시정부의 관리측면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상위 지침에도 심정지 발생위험이 높거나 일반인 접근성이 높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어린이 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에서 대상시설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3호에 따른 가목 어린이집, 마목 아동복지시설로 하는 부서 의견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문상엽 부위원장님.
상엽

문상엽위원

설치 및 관리에 보면 노인복지법은 들어가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시설에는 빠져있는 것 같은데?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응급의료에 관한 상위 법률에 보면 자동심장충격 의무 설치기관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그건 의무기관이고요. 그 외에 저희가 심정지 발생확률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면적, 이용인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가 장애인시설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지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추가하는 게 어린이 관련 법률에 의해서 그 항만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강현태 의원님
상엽

문상엽위원

그래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상엽

문상엽위원

그럼 기 장애인 시설들도 규모가 꽤 큰 시설들도 있고 되레 심정지 상태는 장애인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건 기 없었다는 상위법에 없나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나헌이나 동백원 이런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설치돼 갖고 있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그래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상엽

문상엽위원

지금 단기거주시설은 규정에 안 맞나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건 규정에 없고요. 이게 그런 복지시설이라서 의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경로당 같은 경우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어르신들이 좀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경우도 여수시 전체에 있는 경로당이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130제곱미터 이런 부분들? 20명이 사용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엽

문상엽위원

그니까 면적기준이 있네요?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상엽

문상엽위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리고 저희 시에도 목욕장이랄지 1천제곱미터 이상 이런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3년 동안 분석을 해봐도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시가 저희 시에서는 사실 없었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없었죠?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상엽

문상엽위원

우리도 이제 장애인복지 위탁 주간보호나 주간활동센터를 하다보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뇌전증 환자들 때문에 있긴 한데 저희들이 몇 번 경험해본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은 법적 근거에서 제외돼 있다는 거죠? 자동설치 의무가?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의무시설로 되지가 않아
상엽

문상엽위원

의무시설이 안 돼 있다는 이야기죠?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어떤 특별히 복지시설이라 그러는 게 아니고 다중이용시설로 해서
상엽

문상엽위원

그러니까 기관이든 다중이용시설?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권고로 돼 있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그러니까. 권고사항으로 돼 있고 의무는 아니다 이 말이죠?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예.
상엽

문상엽위원

이건 상위법에서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아니, 권고사항에서도 특정하게 장애인시설을 해가지고 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상엽

문상엽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지역사회에 보면 20인 이상 기관들이 꽤 있고 이건 그럼 상위법에다가 질의를 해봐야 될 부분
수연

김수연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다른 말씀이긴 한데요. 심장충격기를 설치를 하면 관리자가 매월 1회 정기점검을 해야 되고 또 2년마다 패드도 바꿔야 되고 5년마다 배터리도 교체하는 이런 비용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엽

문상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의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구민호위원

시정부 원안입니까? 의원 원안입니까?

최정필위원장

의원 원안입니다.

구민호위원

의원 원안대로 가는

최정필위원장

그러니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오전에 쭉 이어가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필 위원장, 문상엽 부위원장 사회교대) 6.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리

대리위원장

문상엽 :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의원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최정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하고, 보육의 연속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운영실적이 양호한 기존 수탁자까지 매번 공개경쟁에 참여하도록 하는 경우, 그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온 어린이집의 운영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 관련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에서는 기존 수탁자에 대한 1회 재위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에서는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기존 위탁계약과 새로운 재위탁 제도의 적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일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한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

대리위원장

문상엽 :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선

김지선위원

착잡하네요. 우리 최정필 의원님은 지금 발의하면서 저한테는 발의할 때 동의해주라고 부탁 안 했네요?

최정필의원

제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방에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선

김지선위원

상임위 환경복지

최정필의원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제가 간담회를 한번 그때 개최를 하니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간담회에 참석해서 이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는 제가 모든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지선

김지선위원

아니, 꼭 받으라는 건 아니

최정필의원

요청을 하지는 않았는데 환경복지위원님들한테는 동의를 제가 직접적으로 요청은 안 했습니다. 또 해서 그렇게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라 해서 제가 특별히 동의를 다 요청을 하진 않았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환경복지위원은 나 빼고는 다 동의한 것 같던데?

최정필의원

그런데 위원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셨는데 위원님이 동의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선

김지선위원

동의를 안 한 것은, 동의를 안 한 게 아니고 간담회를 한다는 전날, 전날 오후에 전문위원이 보고서를 갖고 왔어요. 내일 시립어린이집 원장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다는 거예요. 뭘 합니까? 5년을 10년으로 재위탁을 통해서 연장해주는 안을 합니다. 나는 그건 신중히 접근해야 될 문제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반대쪽의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위원장님은 알고 계셨을 거고, 발의한 의원님은 아셨을 거고.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비판을 수용하고 비판을 견딜 수 있을 때 민주주의가 되는 거지 저한테 일단 아무런 설명이 없어서 나 나름대로 고민했던 반대론조로 한번 질문해볼게요.

최정필의원

예.
지선

김지선위원

5년 담임제가 시작될 때 배경 혹시 아세요?

최정필의원

우리 위원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 부분들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내용이 왜 그랬을까요?

최정필의원

위원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아니, 이것은 공유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원장임기제를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공론화를 거쳤어요. 지금 검토보고서를 내가 보니까 제 개인적인 내피셜인데 사실 여러 모로 실망스러운 게 많아요. 이 중요한 사안을 1번 집행부, 여성가족과는 끙끙 앓고 끌려가면서도 의견 없음. 이렇게 보냈어요. 이게 집행부 공무원들 나는 태도가 안 맞고 두 번째, 우리 전문위원님들. 지금 여기에는 공공 안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정성하고 원장의 운영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경쟁의 공정성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보육서비스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큰 건데 여기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는 검토보고서에 한 줄도 없어.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 의견이 그대로 발의자의 어떤 거기에 맞게, 구미에 맞게 다 적어져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하고 아이들 엄마한테 주는 보육서비스가 중요한 데 어떻게 하면 보육서비스를 잘 줄 수 있는가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건 하나도 없더라고. 최정필 의원님 4년 임기가 열심히 하겠어요, 8년 임기가 열심히 하겠어요? 의정활동?

최정필의원

먼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간담회를 거쳤고
지선

김지선위원

자, 잠깐. 간담회 이야기 나오니까

최정필의원

말씀드리니까
지선

김지선위원

간담회를

최정필의원

우리 과에서도 충분히
지선

김지선위원

찬성하는 시립 원장님들만 앉혀놓고 하는 게 간담회예요?

최정필의원

시정부가 왔고
지선

김지선위원

시정부 와서 앉아있기만 했잖아요?

최정필의원

무슨 간담회를 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셨으면
지선

김지선위원

이것은

최정필의원

충분히 반대의견도 있었고 동의하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각종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저 한 말씀해볼게요.

최정필의원

그런데 그 과에서 이의 없음을 마치 어떻게 당연한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이의 없음?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는 것도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간담회에서 충분히 오셔서 와서 내용을 들었으면 충분히 이해가 갔는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선

김지선위원

자, 그러면 간담회가, 지금 보육서비스의 이해관계자가 누구입니까? 시청은 시장과 여성가족과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지 실제로 이 임기를 늘리고 늘리지 않고의 이해관계는 한쪽은 기존 원장들이고 한쪽은 거기에 도전해보려는 선생님들과 보육 수혜자들이에요.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이 찬성하는 사람만 앉혀놓고 하는 게 간담회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대리

대리위원장

문상엽 : 잠시 위원님들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구민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한번 듣고 하시면 어쩔까요?

권석환위원

아니, 지금 발언이 안 끝났는데 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까? 발언이 안 끝났는데 그건 아니죠.

구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점을.

권석환위원

발언이 끝나고 하셔야죠.

최정필의원

진행은 부위원장님께서 하시니까 의사진행발언 할 수도 있죠, 뭐.

구민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김지선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저도 공감은 하나 지금 조례가 발의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김지선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지금 주장하려고

구민호위원

아니, 하는데 조례를 동의를 구했냐부터 해서 이런 부분, 동료 위원으로써
지선

김지선위원

잠깐. 지금 동의를 구했냐가 아니고 그것은 제가 꼭 내가 발의자로 참석할 권한은 없는데 비판은 받아주고 수용해줄 때 민주주의가 되는 거니까 나한테도 한번 물어봤으면 우리가 건전하게 토론이 됐을 건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토론하는 게 안타깝다 그런 취지예요. 다르게 오해하지 마세요.

최정필의원

위원님, 충분히 우리 전문위원의 환경복지위원회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담회에 정중히 요청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조례를 발의를 할 때 모든 위원님들한테 제가 메시지로 보내서 동의를 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 생각은 반대를 하고 있는지 긍정적으로 보는지 저는 잘 몰라요. 물어보도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은 그런데 오늘 반대를
지선

김지선위원

전달이 됐다고 들었어요.

최정필의원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동의를 안 하셨으면 아마 생각이 있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자, 봐보십시다. 위원장님. 왜 제가 안 갔겠어요? 거기가 보육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원장 자리를 도전을 하는 꿈을 가진 많은 보육교사들이나 또 서비스가 높아지기를 기대하는 학부모가 있으면 나는 갔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 단지 재위탁을 통해서 10년을 원하는 그 사람들만 앉혀놓고 있는데 내가 가서 뭔 말을 하겠어요?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나는 간담회라고 할 수 없어. 그 사람들, 제안을 한 사람들한테 설명회를 들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정필의원

제가 원장님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이 조례를 발의한 건 아니고요. 제가 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다 보니까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저희가 그러고 나서 전문위원한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재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해서 이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타 시·군 사례는 어쩌느냐. 순천시나 광양시가 조례가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여수시는 그러면 왜 재위탁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돼야 될 사항인데, 지금 시점이면. 그런데 그 부분들이 검토가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제가 발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간담회 오시는 원장님들은 이 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려고 제가 이게 시행이 됐을 때 문제점이 뭐고 또 시기는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려고 간담회를 개최한 겁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위원장님 알겠고요. 나는 방금 하신 말씀에 솔직히 동의하기는 어렵고 지금 기존에 그러면 5년 담임제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안정성입니까?

최정필의원

연속성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는 재위탁을 했습니다. 9년부터 15년까지요. 15년까지.
지선

김지선위원

안정성에 문제가 있었어요?

최정필의원

재위탁 1회 해서 재위탁을 했는데 도중에 15년도부터 현재까지 위탁기간 5년으로 해서 공개경쟁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그전에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도 없잖아 있어서 조례가 개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타 시·군들도 지금 다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하고 있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충분히 한 번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공개경쟁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금쯤에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교육이 한 원에 이렇게 해서 연속성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시설도 수탁자심의위원회를 충분히 거쳐서 평가를 받고 하면 그 부분들이 인정을 할 수 있다는 범위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선

김지선위원

그러면 연속성을 자꾸 주장하시는데 사실 연속성 때문에 폐해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익이 충돌하는 거죠. 그들한테 연속성을 보장해줄 것이냐,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이냐. 이익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는 이게 거의 30대에 되든 40대에 되든 정년까지 가는 이 패턴, 그래서 장지재직으로 인한 보육서비스가 저하되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5년간 해서, 5년이란 기간이 짧지 않으니까 열심히 해서 다시 출마하지마란 말 아니고 다시 도전해서 심판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질 좋은 보육서비스 쪽에 본 거죠. 우리가 이익을 보더라도 우리 시의회도 시민을 이롭게, 시민을 이롭게라는 말을 우리가 전면에 앞서고 최정숙 위원님도 어제 5분 발언하면서 늘 언제나 시민 편에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 그 특수 소수의 원장을 보는 게 아니고 시민을 먼저 보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우리가 5년 담임제로 바꿔놓으니까 지금 원장님들 대부분은 그런 혜택을 받고 수혜자가 됐는데 오히려 그 분들이 다시 옛날에 폐지했던 기득권을 살려주라는 이런 시기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위원장님이 정말 충정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나는 위원장님이 어린이집 원장들의 로비를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위원장님 순수하시고 정말 위탁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예상돼서 했다 그러면

최정필의원

그 말씀 중에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지선

김지선위원

아니, 저 말 끝나고 하십시오. 말 끝나고

최정필의원

말씀에 로비를 받았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지선

김지선위원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정필의원

어떤 증거가 있으신가요, 그게?
지선

김지선위원

제 말을 들어보세요.

최정필의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어느 원장님도 이 부분 조례를 위해서
지선

김지선위원

내 말을 끊지 말고 들어보세요.

최정필의원

제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어린이집에 물어봐서 했는데
지선

김지선위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최정필의원

그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그 부분은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선

김지선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아니, 정정이 아니고 제가 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문구를. 저는 로비를 받아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위원장님이 순수하고 위탁업무를 하면서 느꼈다 하니까 그렇게 가겠다 했는데 내가 로비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말을 그렇게 바꾸지 마세요.

최정필의원

그러니까 위원님 표현을 그렇게 로비라는 표현을 어떻게 지금 조례발의를 했는데 로비를 제가 거기서 어떻게 받았다는 이런 표현을, 문구를 쓰시는 것 자체가
지선

김지선위원

내피셜이 그렇다 이 말에요.

최정필의원

어쩌든 그런 부분들은 좀 삼가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그런데 로비가 나쁜 건 아니에요. 원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원장들 입장에서는 5년을 10년으로 가는데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최정필의원

그럼 위원님도 그렇게 조례를 할 때 다른 기관에 로비를 받고 이런 형식으로 가신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선

김지선위원

로비? 로비는 받지만 우리는 공인이니까 이익을 잘 봐야지요.

최정필의원

어떤 로비를 받으십니까? 로비를 받았나요?
지선

김지선위원

아니,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나하고 말싸움 할라고 그러면 안 돼요.

최정필의원

말싸움이 아니라 말싸움이, 정확한 표현을 하셔야지.
대리

대리위원장

문상엽 : 잠시만요.
지선

김지선위원

이익집단에서는 로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최정필의원

그 요점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의견을
지선

김지선위원

그러나 우리가 공공의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대리

대리위원장

문상엽 : 잠시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두 분 조금 안건에 관련한 건으로 논의를 좀 해주시고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에 반영하는 거라 매우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어찌 동의하십니까?
지선

김지선위원

잠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안 끝났어요.
대리

대리위원장

문상엽 :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까?
지선

김지선위원

방금 현장의 목소리라고 위원장님이 하셨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남들 시립원장님들 임기? 시민들 안 본다면 난 세 번, 네 번 재위탁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안이 간단한 사안이 아니니까, 그리고 시립원장제도라는 것은 시장이 운영하고 만든, 운영하고 끌고 가는 제도니까 임기를 시장이 정하게 해주는 게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이런 의견,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 그러면 집행부 불러서 이렇게 검토를 시키는 게 난 맞다고 봐요. 법에가 조례로 할 수 있다, 의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의원의 입법발의가 원래 지방자치법 초기에는 조례안 발의를 집행부 권한으로 했어요. 뒤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원한테도 주고 시민한테도 줘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원칙이 시장이 발의해야 되는데 시장이 이걸 잘못한다, 그랬을 때 시민들의 이익이 침해당하고 있을 때 의원도 하고 시민도 하라, 이런 취지의 보완 입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오히려 시장이 재위탁을 통해서 10년을 보장해준다고 나올 때 의회가 그게 맞냐, 아니냐 논의를 해야 될 시점에 거꾸로 시의회가 나가서 평가과정을 거친다하지만 10년으로 해준다면 나는 안 맞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정필의원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도 위원님들의 하나의 권한입니다. 충분히 그 부분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정부 의견이 없다면 이게 시정부하고 논의를 안 했다면 발의 자체가 힘들겠죠, 이 부분이. 충분히 검토
지선

김지선위원

충분히 논의했어요?

최정필의원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책지원관뿐만 아니라 수없이 논의했습니다. 이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고 팀장님도 수없이
지선

김지선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장한테 해봅시다. 앉아보십시오.

최정필의원

저 하고 나서 과장님은, 그것은 저한테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따 할 때 물어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왜 간담회를 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하에 간담회도 개최했고 또 수 없이 논의를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계속 논의를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이 어떤가 해서 그래서 발의가 들어간 사항이고 끝까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용해서 시기적인 부분도 시정부에서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보다는 1월 1일 날 해서 충분히 지금 공고가 진행이 9월 달에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했던 분들도 있고 해서 1월 1일로 시행하자는 의견도 수용을 하고 충분히 논의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이해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질문 한번 합시다.
대리

대리위원장

문상엽 : 일단 시집행부 의견은 다음에 하고요.
지선

김지선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물론 평가절차를 거친다고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무수하게 재위탁 안건을 처리하지만 성과평가에서 탈락시킨 사례 한 건이나 봤습니까? 형식적인 유명무실한 성과평가 거론하지 말고 나는 우리가 실제로 5년이란 기간이 엄청난 긴 기간인데 여기다가 플러스 5를 해서 10년을 보장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중요한 사안이면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충분히 공론화가 됐으니까 시정부가 나는 하도록 그렇게 나는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우리 위원장님이 발의한 대로 해서 혜택을 본 원장님들이 몇 분이나 되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10명, 15명이라면 이 원장 직위의 꿈을 갖고 있는 수많은 보육교사들이 있고 더 짧은 시기 동안 열심히 해갖고 재평가를 받으라는 아이들 학부모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익을 비교할 때는 굳이 안정성을 우리가 주장할 필요는 없겠다. 안정성도 한 축이지만. 그래서 양쪽의 이익을 균형 있게 맞춰야 되면 집행부가 정말 더 고민하고 더 좋은 안을 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필의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수탁자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 위원님도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건 아니잖아요? 전체를 부정할 부분은 아니죠?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심의위원회도 저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하면 공개경쟁이나 재위탁할 때 심의기준을 좀 높여 줬으면 좋겠다. 최대한 더 까다롭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점수도 좀 올려서 80점 정도의 이상의 점수를 했으면, 그런 의견도 같이 공유를 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리

대리위원장

문상엽 : 혹시 끝나셨나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구민호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이나 광양은 지금 조례 만들기 전에 상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5년 동안 평가 운영하고 평가해서 지금 하고 있었고 그 뒤에 조례가 만들어 진 걸로 알고 있고 그전에 여수시가 3년 동안 운영하고 평가받아서 재위탁 했었는데 그게 변경돼서 지금 5년으로 바뀐 걸로도 알고 있고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저는 시행이 바로 필요해서 하면 바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정부 의견은 성과평가표도 지금 현재의 기준하고 별도로 더 추가하고 해서 점수도 저는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홍보기관, 그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민간 쪽, 그다음에 선생님들에 대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행을 1월 1일부터 한다고 시정부 안도 그렇게 온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내 신규 두 군데하고 여섯 군데 해서 총 여덟 군데는 공개경쟁으로 하는 거잖아요?

최정필의원

예, 맞습니다.

구민호의원

그다음에 1월 이후에 시행하는 데는 평가해서 1회에 한해서 좀 연장한다는 것 맞죠?

최정필의원

예, 맞습니다.

구민호의원

저는 공정성의 시점에서 필요해서 했는데 바로 시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서 1월 1일부터 하자 해서 그 부분도 일부 공감을 하는데 12월 20일, 30일에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 1개월 차이로 그분들은 어찌 보면 이 조례에 적용을 못 받으니 그것도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물론 뒤에 시정부 의견도 듣겠지만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서 지금 시정부하고 의견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김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을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방안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시정부 의견 듣고 해서 최종 조례에 대해서 찬성, 반대, 보류, 부결할 건지 그건 뒤에 논의하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뭐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어찌 보면 실례 아닌 실례될 수도 있는데 시작부터 이 논점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제시하고 했으면 좋은데 좀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알아야 되지만 방송을 듣고 있는 시민분들도, 그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을 비롯한 선생님들도 좀 쉽게 해서 조례를 발의하고 한 것도 아니고 그만큼 지금 시정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했는데 단순하게 발의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질까 싶어서 고민이 많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일단은 이 말씀으로 마감하고요. 이따 저도 시정부 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대리위원장

문상엽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석환위원

참 우리 위원장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환경복지 하면서 최대한 내부 안에서 조율이 돼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좋지만 또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전하는 건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거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저도 사실 조례가 개정되고 이럴 때는 충분히 저희 내부적으로 위원회에 관련해서는 좀 더 수기가 필요하지 않았나. 발의하기 전에. 그런데 제가 7대 때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한테는 다 허락을 상임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이번에는 의원실에 딱 개정안 서류만 올라와서 사인만 하게끔 되고 그 뒤에 토론회를 개최하신 것은 절차상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발의하기 전에 최소한 우리 상임위 안에 좀 더 그런 논의를 이렇게 지금 이야기되는 거를, 왜냐하면 우리가 간단하고 어떤 민감하고 의견이 없는 조례 같으면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감하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건 좀 더 한번 저희가,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 협조는 안 했습니다마는 또 우리 위원장님이시고 환경복지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다른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나 제정할 때 시정부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고요. 저도 사실 찬성한 이후에 토론회를 거치고 그 이후에 어떤 여론을 들어보고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 이 부분이 또 결코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공정성을 있게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어떤 취지가 있지만 그 공정성이 과연 또 누구를 위한 공정성이냐. 이게 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숙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정필의원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다 담지를 못한 부분들은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개인의 의견을 충분히 조례를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가 강압적으로 또 협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조례가 통과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도 아니었어요, 사실. 충분히 지금쯤이면 이 조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은 맞다고 판단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안 받은 것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조례가 부결이 되든 보류가 되든 찬성이 되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주셔서 이 부분을 결정을 해주시면 그 부분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상대성도 있고 저도 검토하는 과정이 그런 부분도 충분히 민원을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심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리

대리위원장

문상엽 :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지선 위원님.
지선

김지선위원

조금 최정필 위원장하고 열을 식히기 위해서 조금 방향을 바꿀게요. 사실은 나는 간담회 성격이 위원장님이 다른 의미를 부여할라 해도 어떤 사람이든 집행부든 나든 가서 신중한 발언을 못할 분위기예요, 그 분위기가. 안 그렇습니까? 찬성하는 원장들 앉혀놓고 신중론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최정필의원

아니요. 위원님, 생각을 달리하시면 이 부분을 정말 국공립 원장님 중에도 반대하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조례를 발의, 이 민감한 조례를 하기 전에 간담회나 이런 공청회를 절차가 없이 진행이 됐다면 논란의 소지가 더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이분들의 의견이 어떤 의견인지 저도 갈피를 잡기가 힘들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용을 했고 처음에는 바로 시행하는 안을 갖고 갔었습니다, 이걸. 그렇지만
지선

김지선위원

누가, 위원장이 만든 거예요? 바로 시행하는 안을?

최정필의원

예, 처음에는 그 의견을 제가 갖고 갔었는데 시정부나, 그분들은 그 간담회에서 바로 실행해주라. 이런 말씀을 했지만 저는 충분히 수기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공모절차가 9월 달에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은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관련 과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1월 1일로 시행을 한 부분도, 그 부분에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지금 보육교사들이 단체가 있는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최소한 이 5년을 10년으로 한다 했을 때는 여기에도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는 입장도 나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서 나는 이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로 보기가 어렵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아까 구민호 위원님도 이야기하던데 나는 법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집행부랑 협의해서 문제가 있어서 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러면 시행한 날부터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게 어느 날까지는 안 되고 어느 날부터 되고 나는 이게 준비기간이 여기가 왜 필요합니까? 법이 시행되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가는 게 맞고 두 번째는 정말 공평할라면 조례를 공포하고 그때부터 1차 공모에 된 사람부터 적용하는 게 공평하죠. 기존에 해오고 있는데 갑자기 조례공포 됐으니까 내일부터 바로 평가 없이 그냥 재위탁 단계에 들어간다. 이것도 특혜고 그래서 정말 공평할라면 나는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로 1차 공모로 된 원장부터 가는 게 나는 그게 가장 공평하다고 봐요. 지금 이 시기를 갖고도 지금 시작할 때는 즉시 시행, 또 집행부 의견을 받아서 1월 초 시행, 그런데 나는 2개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발의하신 위원장님도 공론화를 시켜보고 싶은 시기가 왔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기이고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충분히 공론화가 됐으니까 집행부도 명심하고 정말 이게 시민한테 어떤 게 이익인가 면밀히 고민하고 시민 안에는 우리 원장님들도 들어가니까 이 제도가 가장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안이 좋은가 나는 집행부한테 공을 넘겨주시는 게 좋고, 그런 게 맞다고 봅니다.

최정필의원

공감되는 재위탁에 대한 부분들은 집행부는 이의는 없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논의를 했던 부분이고 특히 인근 시가 다 개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때도 인근 시도 이런 논의를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공감대는 있는데 말 그대로 시기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저도. 그래서 바로 시행하자, 1월 1일에 시행하자, 5년 뒤에 시행하자. 이런 세 가지 안을 갖고 처음에 간담회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간담회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적인 부분들도 제안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원장님들은 바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해주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이지만 시정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저 또한 시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번 26년도에 민간이든 다른 원에서 지원하려고 했던 분들에 대한 자격을 박탈하는 부분, 지금 준비했던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군가는?
지선

김지선위원

그렇죠.

최정필의원

그래서 자격을 박탈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우리가 계획했던 건들은 가자, 이대로 진행하자라는 의견을 충분히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발의를 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를 하시든 어쩌든 해서 이 부분 잘 판단을 하셔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저도 수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위원님, 제가 염려하는 건 이거예요. 5년 더 해가는 게 그렇게 큰가 하지만 저는 그 현장이나 현상을 많이 봐 왔는데, 예를 들어서 A시설이, 이름을 좀 쓰겠습니다. A시설이 최정필 원장으로 5년으로 했어요. 그래서 다시 재위탁을 하면 10년을 했어요. 그럼 이 시설이 거의 어떤 어린이집이지만 사실상 최정필 원장 시설로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미안하지만 그다음에 공모단계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와요. 이 분이 정년퇴직을 해서 이 세계에서 퇴직을 하고 나가면 몰라도 이분이 다시 10년 뒤에 공모 들어간다. 아무도 도전 못해요. 그래서 나는 이 평가를 해서 하겠다는 것도 정말 현실성이 떨어지고 실제로 10년을 보장해주면 이 사람 정년까지 간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고민해서 기득권을 좀 없애려고 바꿔놨던 것을 그 기득권의 수혜를 받은 원장들이 다시 내가 기득권 세력이 되려고 하는 걸 보니까 나는 좀 답답해요, 사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이 왜 떨어지겠습니까?

최정필의원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에 대해서 저도 8대 때 여러 가지 지적했던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을 한번 했을 때가 나는 최초로 봅니다. 충분히 다른 분들하고 경쟁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충분히 인정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을 공감을 했던 게 공개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최초가 된다고 봅니다. 다른 분들도 지원을 해서 경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누가 됐든 10년차든 15년차든 분명히 경쟁을 해 와서 왔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부분을 없잖아 있다고 판단이 들었고 또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1회에 재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자꾸 이야기를 확대하는데 법인한테 주는 것하고 개인한테 주는 건 또 틀려요.

최정필의원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대리

대리위원장

문상엽 :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숙 위원님이나 최해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번 조례안이 아마도 이렇게 열띤 논의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이번 조례가 사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원장님의 요구에 의해서 출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조례안을 저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이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실제 현장에 우리 보육하는 아이들과 그 현장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을까 가 가장 궁금합니다, 실제. 긍정적인 변화가 개정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저는 한번 좀 묻고 싶거든요?

최정필의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다보면 5년 단위로 운영을 위탁을 받았어요. 운영을 하다보면 원장님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개경쟁이나 여러 가지 경쟁을 하면 아이들이나 교재도 바꾸어지고 환경도 바꾸어지고 규모도 바꾸어집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연속성이 좀 필요하다,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요, 특히.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어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교육이라는 것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 없잖아 있었다고 판단이 좀 들어서 제가 발의하게 됐고 충분히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로 수탁심의위원이나 이렇게 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채워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대리

대리위원장

문상엽 :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정필의원

예, 감사합니다.
대리

대리위원장

문상엽 : 최정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필의원

예, 고맙습니다.
대리

대리위원장

문상엽 :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현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고기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필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의원님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개정안에 대해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육 조례개정안은 저희 부서는 이견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는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

대리위원장

문상엽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선

김지선위원

과장님은 여기 오신지가 얼마 안 됐어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지선

김지선위원

오자마자 큰 사안을 맞이하셨네? 전혀 이견 없어요? 집행부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이견 없음으로 냈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없어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지선

김지선위원

올린 거예요, 이견이 없는 거예요? 자, 과장님 불편하게 안 할게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이제 오셨지만 현장의 원장님들은 계속 이렇게 요청을 했을 건데 그런 민원은 집행부에 없었나요? 재위탁을 통해 10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요청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집행부에는 요청이 없었어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일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그러면 검토를 해봤어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심도 있는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민원이 있는데 검토 안 했을까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또 상대적이 있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지선

김지선위원

나는 의원 입법이 이렇게 많이 하고 이제 그중에 다 잘된 건 아니지만, 의원법이 활성화되는 것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조례도 제정하고 개정하고 할 사안들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하면 의원들이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을 건데 실제로 의원법이 많이 활성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안도 5년이냐, 10년이냐 이 사안이 이미 현장에서 이렇게 여론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장님들은 나쁘진 않죠. 위원장님들은 자기들 신분이 걸려있는데 당연히 위탁을 통해서 10년이든 15년이든 원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원하게 돼 있어요. 그분들을 비난할 건 없고. 그러면 그랬을 때 정말 양쪽의 이익을 따져서 집행부가 나름대로 항상 기준을 갖고 있어야죠. 그러면 나는 지금 우리 최정필 위원장님도 발의하신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위탁업무를 보면서 때가 됐다고 할 정도로 사실은 이런 여론이 많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검토를 했어야 되고 검토를 안 한 것은 나는 집행부가 업무를 태만이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보면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좀 공부를 하고 심도 있게 팀장님들하고 담당자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순천, 광양, 목포, 나주 이런 데는 1회 한해서 다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도 건의를 진즉부터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많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공개로 해서 5년 동안 했던 것이 크게 뭐 별다른 문제는 없었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1회 했던, 2회 했던, 5년, 10년 했던 그런 원장님들은 또 공개경쟁을 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하반기 때 너무 몰려있다. 6개의 어린이집이 몰려있는데 10월 달부터 하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시행을 하면 또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좀 늦춰줬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5년 담임으로 해서 문제는 없었다. 그러면 발의한 우리 의원님한테 현재 제도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순 없나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여러 가지로 논의를 했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논의를 해서 발의한 안건이 더 좋아요? 자, 보십시오. 타 지역의 이런 사례들을 하고 있다는데 그걸 잘 들여다보세요. 최근에 바뀐 거 아니라고. 과거에 우리도 똑같이 했어요. 했는데 우리는 이게 65세까지 정년보장해주는 정년까지 가는 이런 사례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사실 이 업계에서는 혁신적으로 바꿔본 거죠. 이렇게 했고 다른 지역은 그냥 오는 거예요. 법이 바뀌어서 최근에 어느 지역이 바뀌고 이런 사례 없어요. 그대로 오는 거고 우리는 중간에 10년 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보겠다고 해서 바꿨던 거예요. 그러면 바꿨는데 지금 보니까 그 기득권의 수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내가 기득권이 되려고 돌려주라는 그것밖에 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조례를 방금 과장님이 준비기간해서 그러는데 난 그거 안 맞아요. 적용 범위, 적용 시기는 공평해야 된다니까요. 당장 문제가 있어서 제정한다면 당장 공포한 날부터 딱 적용하고 아니면 두 번째, 공포한 이후에 1차 공모를 통해 들어온 사람부터 적용하든지 그 룰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것을 준비를 더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번 건은 모르겠어요. 오늘 환경복지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서 본회의에 갈런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과장님이 정말 새로 시작한다 생각하고 준비를 잘해보세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이상입니다.
대리

대리위원장

문상엽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1시간 정도 상임위에서 하는 걸 보고 계실 건데요. 그만큼 이 개정이 중요하다는 게 반증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도 사실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요. 또 상대적 민원도 분명히 또 의견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또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에 존중하는 뜻으로 아마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뭔가가 저희가 한 번은 더 짚어봐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견이 없으면 사실 시민에게 이익이 되기 위한 이 조례를 개정하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 한 번 더 좀 더 심도 있게 또 해야 되고요. 아까 보니까 순천하고 광양은 23년도, 24년도 이렇게 진즉 또 한 차례 개정을 했더라고요. 군산도 25년. 타 지체 사례만 있다고 그러고 자료가 없어서 제가 금방 한번 찾아봤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이 개정을 함으로써 어떤 제도에 문제점은 없는가 아니면 또 어떤 저희가 재위탁함으로써 분명히 장·단점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분석이, 우리가 스와트 분석을 해야 되지만 사실 이게 나중에 저희가 통과가 되든 아니면 다른 방식이 되든 그거에 나중에 이의가 없는데 그거 없이 어떤 집행부에서 충분한 분석 자료를 못 내놓으면 후에 저는 분명히 이것에 대한 문제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 번 더, 그동안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많이 교류를 하셨겠지만 보고서 자료로 충분히 준비는 하셔야 될 거라 봅니다.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타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분석을 해보고 여러 가지로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사실 조례라는 게 타 지자체에 준해서 통상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역적 특색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지 않고 또 우리가 어떤 보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개정할 수 있지만 그 주민의 대상이 누구냐? 그랬을 때 그분들의 동의가 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상황이 과연 됐을 때 그런 여론을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대리

대리위원장

문상엽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셨죠? 예?
대리

대리위원장

문상엽 : 예, 좀 많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민은 많이 했는데 어딘가는 또 누가 불평을 가질 수가 있고요.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하여튼 발의하신 위원장님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시고 발의하셨을 거고요. 각 위원님들께서도 다 생각들이 또 있으실 거고 그래서 제가 좀 지금 시행을 한다 해도, 또 1월 달에 시행을 한다 해도, 또 누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고민들은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가 한 달, 이 업무로 갖고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참 어려운 부분들이더라고요. 이야기도 많이 듣고 많이 또 공부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구민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거나 조례를 발의를 할 때 시정부 의견을 듣고 하잖습니까? 그 과정에서 바로 시행할 건지, 유보를 해서 1월부터 할 건지, 그런 전체적인 판단 하에 지금 검토가 됐고 그걸로 해서 조율이 됐기 때문에 특별한 시정부 의견이 없다고 지금 답변을 한 거잖아요? 그러잖습니까? 그런 절차 다 거치고 한 거 아니에요? 안 했습니까?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죠.

구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시정부 의견 없음으로 비춰질까 싶어서 제가 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고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도 이제 뭐 불만은 생기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전에 최정필 위원장님한테도 말씀했지만 시행을 바로 하자. 그리고 안정성과 연속성을 할라면 지금 1회 하고 있는데 반영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제가 그럴 때는 또 시정부 의견은 이제 조례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공개입찰 된 데 1회 한해서 하자. 처음에 시정부 의견은 제가 물었을 때는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해서 원장님들 자리에서도 그랬지만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거의 10년 가까운 이후에 하다보니까 지금 이제 타 지역에 하고 있고 이렇게 요청 했는데 그 시점이 10년까지 흘러가는 조례면 좀 적절치 않다는 또 저도 발언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공정성, 형평성, 다 있겠지만 지금 이제 이견 없음으로 해서 비춰지는 부분에서 심도있게 조율을 해서 했다는 부분은 표현이 될 것 같아서 해야 된다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이제 어쨌거나 저희가 위원들이 이걸 어떻게 할 건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단순하게 이견 없다 해서 조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들이나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오해 아닌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좀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대리위원장

문상엽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국

최해국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을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재위탁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에 문제없으면 재위탁이 바로 가능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 그 부분에서 평가표뿐만 아니고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다뤘으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만약에 재위탁을 하게 된다면요. 저희들은 시정부 입장은 기존에 있던 성과평가라든지 수탁자 선정심의할 때 좀 점수를 많이 올려서 80점을 해서요. 심도 있게 해서 평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기존에 재위탁 아닌 그 부분과 재위탁의 경우를 차등을 해서 좀 평가의 부분이 공정성이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계획했으면 하는데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 세부항목평가기준이 있는데요. 그걸 보고 또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높게 해서 할까 하고 생각 중입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그래서 재위탁 됐다 해서 뭔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한번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더 꼼꼼히 챙겨서, 거기서 또 위탁성과평가 해서 점수가 안 나오면 다시
해국

최해국위원

당연히 그렇게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 잡으려고 합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광양이나 순천의 사례들을 조금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서 체크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해국

최해국위원

이상입니다.
대리

대리위원장

문상엽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이 건 끝내고 하게요.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건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건인데 쉬운 건이 아닌데 검토의견을 보면, 이거 읽어보면 당연히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내용밖에 없어. 나는 이런 데도 이런 문제점은 있다. 한 줄 정도는 언급해주는 건 좋아요. 나는 이렇게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장님, 실제로 이 조례를 이게 지금 나는 보류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손을 봤으면 좋겠다하는 게 뭐냐 글면 10년 전에 고민했던 부분도 아직 해결이 안 된 게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위탁과정을 통해서, 지금 65세가 정년입니까?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그럼 64세 끝나는 분이 있다든지, 63세 11월에 끝나는 분이 있다든지, 64세 9월에 끝나는 분이 있다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임기가?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지선

김지선위원

그러면 불과 내가 10년, 15년 이렇게 원장직을 수행해왔는데 남은 기간이 5개월이나 1년이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방식으로는 이분들이 똑같은 공모방식으로 공모를 해서 지금 7조에 따라서 5년 이내의 기간이니까 계약을 좀 조정한다 그 말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사실은 짧은 기간으로 집행부가 재위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드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아니, 10년, 15년 원장을 해왔는데 내가 6개월, 1년 남았는데 다시 공모하는 건 그렇잖아요? 배려차원에서도 1년 정도는 이렇게, 그건 기간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의회랑 서로 협의를 하되 이런 분들은 재위탁을 통해서 구제해주는 안이 나는 이 조례에가 들어가야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1년 남았든, 몇 개월 남았든 다시 공고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좀 형평성에 안 맞아서 그것은 좀 심도 있게 고민해서 기간은, 1년이 남은 기간은 또 다시 연장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보겠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그걸 조례안에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

저도 발언이 가능하다니까.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그렇게 쉽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위법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5년 이하에 지원할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공개경쟁으로, 잔여기간이 1년 남았다고 연장을 해주고 6개월 남았다고 자동연장해주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기가 되면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지 뭔 6개월 남았다고 연속성이 15년 한 사람을 6개월 더 당연히 보장해준다. 이렇게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김지선위원

잘 검토해 보세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리

대리위원장

문상엽 :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한 건 가지고 심도 있게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또 식사하시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대리위원장

문상엽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식 이후로 찬반토론을 진행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문상엽 :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 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결과 안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상엽 부위원장, 최정필 위원장과 사회교대) 7. 여수새날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여수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9. 여수시 미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여수시 국공립 미평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여수시 국공립 e편한세상여수더퍼스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여수시 국공립 남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여수시 국공립 힐스테이트죽림젠트리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여수시 국공립 죽림1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5. 여수시 국공립 죽림2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6. 여수시 국공립 힐스테이트죽림더프라우드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17. 여수시 국공립 e편한세상여수글렌츠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최정필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새날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제17항 여수시 국공립e편한세상여수글렌츠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기현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고기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 항상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289호 여수새날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수새날상담센터는 22년 1월에 설립되어 성폭력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안정적인 일상복귀를 위해 심리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을 연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수새날상담센터의 위탁기간이 27년 1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여수시의회 동의를 거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업무는 성폭력, 데이터폭력·스토킹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예방 홍보교육, 의료·법률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방법은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 접수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참고로 지난 8월 13일 실시한 수탁법인 여수나눔과섬김의 5년간 운영성과 평가 결과 기준점수인 65점 미만을 받아 재위탁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인은 이번 공개모집 참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존경하는 최정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수새날상담센터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로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지금 7항부터 17항까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했거든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7항부터 17항까지 위원님들 검토해서 답변을 한번에 하는 걸로 ……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5290호, 제5291호 여수시 청소년수련관, 미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수시 청소년수련관, 미평청소년문화의 집 위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수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수시 청소년수련관은 2001년 6월, 여수시 미평청소년문화의집은 2004년 4월에 개관하였으며, 청소년수련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 및 지역주민 생활 체험공간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청소년수련관은 종사자 9명으로, 연 17만여 명의 청소년 및 일반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미평청소년문화의집은 종사자 3명으로 연 2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은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청소년기본법」제18조,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민간위탁 범위는 여수시 청소년수련관 및 미평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방법은 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4조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 제11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여수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될 것입니다. 여수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4조 관리·운영에 따라 민간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번 위탁 동의안은 여수시 청소년 수련관 및 미평청소년문화의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청소년수련관 및 미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권석환위원

지금 우리가 너무 이거 안건을 한꺼번에 하면 우리가 청소년수련시설이 2개고, 나머지 어린이집인데 일단 이거하고 어린이집만 통합적으로 다시 하면 안 될까요? 너무 안건이 많아서 저희가 이걸 보기가 ……

최정필위원장

전체가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라서

권석환위원

성격이 달라서, 청소년시설하고 어린이집하고 분리가 돼 있는데요.

최정필위원장

그럼 9항부터 17항까지는

권석환위원

9항까지만 하고

최정필위원장

9항까지만 하고

권석환위원

10항부터 하시면 어쩌냐는 겁니다.

최정필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7항부터 9항까지 지금 설명이 됐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우리 7항부터 9항까지 심의하고 나서 10항부터 다시 17항까지 일괄 진행하시지요. 그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 안건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7항 여수새날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항 여수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9항 여수시 미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석환 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우리 새날상담센터가 오림동에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권석환위원

지금 여기가 보니까 단체가 나눔과섬김인가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권석환위원

근데 우리 점수표를 보면 사실은 63점대에서 다 이렇게 1점, 2점 해서 65점을 안 넘기게 했는데 왜 이렇게 취약한 점수대가 혹시 나온가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거기가 성과평가를 했는데요. 평가점수에 보면은 법인전입금 그것을 좀 재정투자에 대해서 연 천만 원씩 약정을 했는데 5년 동안 보니까 한 6백만 원정도 시설에다가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했고요. 그다음에 종사자가 시설장 포함해 갖고 4명입니다. 종사자 3명인데 만족도 조사에서 낮은 점수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두 분, 두 분의 좀 성격이라든지 시설종사하면서 좀 법인하고 시설하고 많이 안 맞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그 심사하신 분들이 많이 질의를 하고 그래서 그런 점수에서 낮은 점수가 나왔는 갑습니다.

권석환위원

법인명 보니까 종교단체 성격인 것 같은데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권석환위원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성폭력이나 데이터폭력·스토킹 우리가 지금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도 크고, 상당히 우리가 케어 해야 되는 중요한 업무임에도 사실 수탁기간이 짧은 시간도 아니었는데 이걸 또 새롭게 바뀌어버리면, 지금 이 대상은 안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이제 법인만 안 될 뿐이지요. 종사자들은 다른 법인이 하더라도 계속 연계해서 이렇게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석환위원

지금 그대로 종사하셨던 분들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권석환위원

법인체만 바뀌고?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권석환위원

그럼 이때가 법인할 때 그분들은 그럼 거기 법인에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처음으로 이게 했었거든요. 5년 처음으로 해가지고 이 종사자인데, 이 종사자분들이 두 분, 두 분 성향이 너무 틀리더라고요. 한쪽에서는 법인에서 소속하는 직원이 있었고, 시설장분하고 또 한 분은 운영하면서 좀 내부적으로 갈등이 심한 걸로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권석환위원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법인에서 위탁을 받고 내부 또 수탁하는 기관에서 또 별도로 채용하지 않습니까?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권석환위원

법인에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인이 작은 집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또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그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사랑과나눔 이 법인하고 시설장분하고 대립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심사하면서 그래서

권석환위원

상당히 어찌보면 상담센터에 기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권석환위원

좀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가 이때까지 재위탁, 재공모 항시 지금 우리가 비슷하게 하지만 안 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지금.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그니까요. 저희들도 좀 심사위원들이 이런 경우는 좀 심도 있게 계속 질문하고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었는데 점수가 나와 보니까 65점에 대한 미달점수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통보했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상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엽

문상엽위원

방금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까지 그러면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가요? 기관장?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고용승계는 다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상엽

문상엽위원

그럼 지금 22년에 여수나눔과섬김이 위탁을 했는데 이 성폭력, 데이터폭력이 이게 이때 처음 여수에 생긴 센터인가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이 시설은 처음 생긴 거고요. 아마 그전에 또 성폭력에 대한 시설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상엽

문상엽위원

그러니까 ……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성폭력상담소라고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 가지고요. 아마 도에서 행정처분을 해가지고 중지라든지
상엽

문상엽위원

중단됐다 그러면?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직무정지
상엽

문상엽위원

했다가 22년도에 다시 새롭게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새롭게 이 시설이 법인이 다시 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제가 그때 당시 성폭력상담소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 근데 이게 지금 이 법인 그러면 최초로 이런 유사 법인 위탁은 처음 한 법인인가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이 시설은 처음이고요, 지역아동센터를 하나 맡고 있고요.
상엽

문상엽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적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지역아동센터를 하나 맡고 있고, 또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쉼터라고 두 개 단체를 맡고 있습니다. 시설을 맡고 있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이 법인이, 기존에 지금이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상엽

문상엽위원

그럼 그곳들은 별 운영의 문제가 없나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특별하게 그 시설에서 별문제는 없었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실제 고용승계를 통해서 기 지금 고용인들 그대로 간다고 하면 또 다른 법인에서 재위탁을 한다고 해도 예를 들면 고용인들하고 또 의견이 안 맞으면 또 발생이 차기에 위탁하고도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법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법인에 있으면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듭니다마는
상엽

문상엽위원

그래서 소장님이 최고 관리자잖아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시설장님이?
상엽

문상엽위원

예, 시설장님이.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상엽

문상엽위원

그럼 이분도 그대로 고용승계를 대체적으로 법인위탁 같은 경우는 시설장은 법인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근데 기 있는 시설장님을 그대로 고용 승계를 해야 된다고 하면 다른 법인이 왔을 때도 그 법인하고 또 여기 시설장하고 안 맞으면 또 반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제, 그리고 만약에 법인이 아까 법인전입금, 재정에 대한 것을 확보를 안 한 점수가 또 많이 깎였다고 했잖아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근데 4년 동안 운영하면서 법인전입금 회계 관리감독 하시지 않나요? 연간 1000만 원씩 내기로 한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평가에서 그런 점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재정투자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깎였더라고요. 깎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엽

문상엽위원

그니까 연간 회계 우리가 평가할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시 행정에서 이걸 체크를 하고 했으면 4년 동안 이렇게 돈이 많이 밀리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제일 가장 평가 점수에서 낮은 거잖아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그래서 새로 위탁법인이 왔을 때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그 평가 기준이나 이런 걸 좀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지금, 질문 그대로 해도 되지요?

최정필위원장

예, 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미평청소년문화의집 9항 안건에 보면은 시설인원 현황을 보니까 이용 인원수가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인원수가 24년까지 좀 늘었다가 25년에 갑자기 많이 줄었어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그건 25년 9월부터 11월까지 내부의 기능보강사업을 해가지고 공사로 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그러면 지금 추세로 보면은 2026년은 보면은 좀 늘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좀씩 느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아니, 평가 점수는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이용인원이 갑자기 팍 줄어서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아, 이것은 아까 보니까 공사 기간이 3개월 동안 내부, 거기가 미평청소년문화의집도 오래돼 가지고 그래갖고 국비 좀 받아서 내부수리 좀 그때 기간 때문에 아마 휴관을 한 것 같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7항부터 9항까지 안건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새날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미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제10항부터 17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5292호, 제5293호, 제5294호, 제5295호, 제5296호, 제5297호, 제5298호, 제5299호 여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건, 신규위탁 2건 총 8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입니다. 국공립 미평하나, 두 번째는 e편한세상여수더퍼스트, 세 번째 남면, 네 번째 스테이트죽림젠트리스, 다섯 번째 죽림1단지, 여섯 번째 죽림2단지어린이집 6개소가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되고, 소라면 가칭 힐스테이트죽림더프라우드, 시전동 e편한세상여수글렌츠 2개소는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 8개소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수시의회 동의를 얻은 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은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6조,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기간은 5년이며, 위탁범위는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방법은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7항까지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어린이집 관련된 것들을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해서 아마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다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현재 성과평가표 보면은 기본이 지금 65점 이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럼 지금 저희가 재위탁관련해서 평가점수 80점 이상으로 할라면 조례 개정이 필요한가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조례 개정이 아니고, 내부

구민호위원

내부 방침 결정으로 가능한가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내부 심의를 거쳐가지고 내부로 지침을 받아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별도로 그냥 하면 돼요?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구민호위원

아니 조례 개정이 필요한지 의문이 들어서, 아까 일단 심사보류가 됐지만 성과평가표 부분이나 해서 그게 필요해서 1월부터 시행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시정부 의견도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촘촘하게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촘촘하게 하고요. 또 상의드릴 부분이 있으면 상의 드리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문상엽 부위원장님
상엽

문상엽위원

지금 각 기관별로 지금 보니까 차량 운영관리 부족으로 해갖고 지적사항이 있고, CCTV나 이 관리 부족한 기관들이 좀 있어요. 23년도에는 했다가 25년도에는 많이 완화되기도 했는데 어린이집 그러면 가장 안전이나 아이들이 보육환경이 중요해서 CCTV 설치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반복적으로 지금 지적 사항들이 나오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강화를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차량 운행할 때 가장, 안전상의 위험이 가장 큰 게 어린 아이들인데 이거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는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차량관리 미평어린이집

최정필위원장

위원님, 어디 어린이집이 지적이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거 같아요. 워낙 어린이집이 많아서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제가 세부사항까지는
상엽

문상엽위원

제가 미평하나어린이집 보면은 여기는 23년도에도 차량안전 관리 소홀로 지적을 받았고, 25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어요. 근데 또 심사 평가 점수는 굉장히 높게 받았습니다. 25년도에 81점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세부 사항까지 제가 챙겨보질 못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아니, 이것은 위탁하면서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게 차량관리하고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CCTV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안전관리 때문에
상엽

문상엽위원

그것에 대한 것들을 좀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현

고기현여성가족과장

예, 한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10항부터 제17항까지 안건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국공립 미평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국공립 e편한세상여수더퍼스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국공립 남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국공립 힐스테이죽림젠트리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국공립 죽림1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국공립 죽림2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국공립힐스테이트죽림더프라우드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국공립e편한세상여수글렌츠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여수시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의원

존경하는 최정필 위원장님과 문상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최정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구민호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여수시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수는 게장, 장어탕, 서대회 등 다양한 먹거리와 지역마다 특색있는 음식문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음식은 여수의 중요한 관광자원입니다. 현재 우리 여수에는 음식특화거리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그동안 지정과 지원,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별도의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지역에 음식자원을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고, 지역 상권과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음식특화거리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음식특화거리의 지정요건과 절차, 심의위원회 및 지정 취소 등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와 제11조에는 공동편의시설 개선, 축제 및 홍보, 경영·서비스 컨설팅, 위생·서비스 교육 등 활성화지원 사업과 관리점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에는 현재 운영 중인 음식특화거리를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하여 기존 음식특화거리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여수의 특색 있는 음식자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맛과 위생, 서비스 경쟁력을 갖춘 음식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상권과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 위원장, 문상엽 부위원장 사회교대)
대리

대리위원장

문상엽 :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호위원

예, 최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9대 들어와서 처음 조례 제정하신 건가요?
정숙

최정숙의원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조례 제정에 동의를 하면서 저는 의레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음식특화거리 조례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조례 제정에 감사드리고, 특히나 음식특화거리는 우리 관광활성화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화거리 기존에 있는 데나 또 새로 조성할 데 잘 조성해서 우리 관광활성화, 소상공인 발전에 좀 기여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주 조례 제정을 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최정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대리

대리위원장

문상엽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숙 의원님은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식품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병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열정을 다하시는 최정필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309번 여수시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특화거리의 지정·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를 육성하고, 지역상권 및 음식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특히 기존 음식특화거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홍보 및 환경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엽 부위원장, 최정필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정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상엽

문상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는 저도 정말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시 집행부가 마련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서 의견 좀 드릴려고요. 특화거리 지정 이후에 대체적으로 특화거리에 영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임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거리가 활성화될수록 임대료가 상승하거나 기존 영세상인들이 특화거리 지정받아서 영업 활동하다가 건물주나 주인들에 의해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기면 이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화거리 지정할 때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기준을 좀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하는데 혹시 대책이 있는지?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특화거리를 운영하면서 그런 상황은 지금까지 문제점이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기준을 한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엽

문상엽위원

특화거리 지정 이후에 이런 임대료가 상승하거나 건물주가 예전에 타 지역 사례는 좀 있어요. 인근 순천도 그렇고, 그 정도로 활성화되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겠지요. 여수의 성과이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대책은 좀 마련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엽

문상엽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지원 부분 아니겠습니까?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럼 지원 10조에 보면은 10조 2항에 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상인조직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상인조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2조에 보면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이 법인, 단체가 어디까지 규정을 이걸 하실려고 혹시 만든 겁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쭈냐면은요, 지금 우리 일자리과에 골목형 상가 등록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상인회가 실질적으로 구성이 됐다하더라도 임의형식으로 하는 데가 있고요. 또 법인체 형식으로 하든 아니면 단체형식으로 하든 비영리단체로 하는 데가 있는데 만약에 이 상인조직을 지원할 때 어디에 이것을 기준을 둘 것이냐, 그 고민은 혹시? 그렇지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권석환위원

그니까 지금 어찌됐든 6개 지역의 지금 특화거리 조성이 됐지 않습니까?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권석환위원

근데 우리가 조례가 사실 예산지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이 조례가 발효가 되는데 만약에 시행됐을 때 어떤 상인조직을 인정을 해줄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또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검토가 분명히 필요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그 부분은 한번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왜냐하면 또 이게 일자리과하고 한번 골목형 상가, 등록상인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교류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특화거리 상가협의회를 또 하나가 좀 필요성은 있다는 것은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구성해야 된다는

최정필위원장

인지하시잖아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담아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심의위원회 기능을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심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부칙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여수시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리된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여수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철 식품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병철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정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300호로 상정된 여수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한 식생활과 급식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여수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지속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3년 12월 1일 처음 개소하여 현재 한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주요 사업으로는 영유야, 노인, 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단 및 표준 레시피 개발보급,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 현장 위생 안전 및 영양 순회방문 지도, 급식시설 종사자와 수혜자, 학부모 대상 맞춤형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조직 및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센터장을 포함하여 팀장 3명, 팀원 9명 등 총 13명의 숙련된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장애인시설 등 총 235개소 7천여 명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급식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사업 예산은 국·도·시비를 포함하여 총 6억 6000만 원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엄격한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수탁기관선정 및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센터의 운영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및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수행해야 될 법적 필수 사무이자 전문적인 식단개발과 현장지도 교육이 요구되는 보건위생 분야 사업입니다. 검증된 전문성과 지역대학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과 예산 절감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우리 시의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과 안전한 급식환경이 차질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년도 우리 예산을 보면 좀 예산이 6억 6000만 원으로 늘긴 했는데 국비 비율이 좀 줄었어요. 우리 시비 비율이 48% 이렇게 늘었는데 좀 사유가 있습니까? 26년도에 보면 국비가 40%, 25년도는 국비가 50%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국가 매칭비율이 변동이 돼서 그렇게 매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이것이 그러면 타 지자체도 같은 사항입니까?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전체 공통사항이고?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최정필위원장

지금 한영대학교 산학협력단 여기가 지금 계속 최초부터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점수도 상당히 높네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수탁심의위원회의 높은 성과평가도 나오고 그래서 다른 기관이 여수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지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식품위생과 이렇게 학생들이나 산학협력단 그쪽에서 특성화된 과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어찌되는 겁니까?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거기 지금 식품영양과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입니다.

최정필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남대학교 이런 데는 없고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전남대학교는 이쪽에가 지금 기존에는 최초에는 식품영양학과가 있었는데 지금 통폐합되면서 그 이후에 식품영양학과가 광주로 가는 바람은 지금 대상 학교가 없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어찌됐든 성과평가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만족도가 좋다는 평이 있다고 해석하면 되겠지요?
병철

박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때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원장

위원장출석위원

최정필 부위원장 문상엽 위 원 강현태 위 원 권석환 위 원 구민호 위 원 김지선 위 원 최정숙 위 원 최해국 (8인)
위원

전문위원출석전문위원

임경아 전문위원 이수영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