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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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강일 의원 발언

294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6-09-02

이강일 의원 프로필 보기 →

노근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입니다. 가을바람처럼 기분 좋은 일상이 위원 여러분에게 계속되길 바라며 이번 회기에도 우리 위원회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 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둘째 날인 9월 3일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상임위 셋째 날인 9월 4일과 마지막 날인 9월 7일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소규모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해영 의원 대표발의)(노근호·김영규·김건·이철희·임숙희·이준영·박성균·김영기·장성철·염보라·김미자·강은주·박영원·김주삼 의원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소규모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장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노근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강일 부위원장님, 함께하시는 행복위 위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해영 의원입니다. 노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해 주신 부천시 소규모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관문 도어락 교체나 가스타이머 설치처럼 전문업체에 의뢰하기에는 소규모이고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이른바 소수선의 영역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한편 집수리 지원을 매개로 복지대상자를 찾아내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작은 충격에도 부상 위험이 있는 노인가구, 집수리 방법을 접하기 힘든 자립준비청년,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고립된 가구나 1인 가구 등입니다. 청년고립가구나 조기퇴직 후에 고립된 중장년층, 저장강박가구 등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 복지 수요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수리를 위해 가정을 직접 방문하면서 생활환경과 복지 수요를 함께 살피고 필요시에 적절한 복지서비스로 연계한다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도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콘센트나 손잡이 교체 같은 주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주민들을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작은 불편을 해결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근호위원장

장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현지윤전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현지윤입니다. 부천시 소규모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의 고령화, 사회적 고립 가구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에 따른 주거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대상자에 대한 추가 복지 수요를 확인, 연계하는 현장 중심의 통합복지서비스를 실시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근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장해영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할게요.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 부천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하고 지금 장해영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는 거죠?
향미

김향미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자위원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는 기본 조례대로 하고 소규모 집수리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그렇게 지원이 된다는 거죠?
향미

김향미복지정책과장

네, 범위가 조금 더 저희가 넓다고 볼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1인 가구가 워낙 범위도 넓긴 한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65세 노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집수리 사업들이 저소득층에 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가구 중에서도 이런 도움이 필요한 가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면이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1인 가구 말고 일반 가구에서는 이것 신청을 어떻게 받나요?
향미

김향미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기로는 전화, 그다음에 온라인, 그다음에 이 사업을 저희가 진행할 때 아마도 자활센터에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김미자위원

자활센터에서.
향미

김향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세 가지 정도의 루트를 통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김미자위원

그렇게 되면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에 해당되는 가구는 저소득층, 어려운 가구가 해당이 되겠네요.
향미

김향미복지정책과장

네, 아무래도 금액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자이시거나 이런 분들은 아니겠지만 저희도 알다시피 본인의 집이나 이런 게 있지만 노인가구 중에서 다른 혜택을 못 받으시는 가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이런 소규모 집수리 정도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김미자위원

지금 초고령화 시대다 보니 점점 1인 가구 및 어려운 이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살펴서 조례가 된다고 하면 각 동마다 37개 동에 더 홍보를 하셔서,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미

김향미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노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일위원

이강일 위원입니다.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혹시 타 시·도의 사례도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향미

김향미복지정책과장

타 시·군도 저희가 많이 조사를 했는데요. 상당수가 대부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면 시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인력을 뽑습니다. 그래서 7, 8명을 조별로 해서 생활 수리를 하러 파견을 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인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인력을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발의하실 때 상의를 해서 이게 예산이 최소한으로 운영되지만 빨리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기존에 저희가 자활센터에서 효자손 사업이나 이런 사업으로 비슷한 사업을 이미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노하우를 가진 자활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이미 인건비가 자활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큰 인력을 새로 뽑지 않아도 된다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장점이 있고 또 다른 시·군 역시도 65세 중에서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 저소득층을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은 다른 기회도 많고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이것은 일반시민들에게 조금 더 접근성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노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보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보라위원

안녕하십니까, 염보라입니다. 이 조례는 저도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소규모라는 이 단어에 한정되어 있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정의 규정을 보면 “생활공간 내 물품 등을 설치·교체·유지·보수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많은 분들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놔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향미

김향미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딱 그 부분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고요. 어떻게 규정을 해야 할지, 또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의원님하고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게 너무 또 구체적으로 들어있으면 꼭 필요한 부분이 빠질 수 있고 또 너무 넓은 범위로 규정을 하면 저희가 해드릴 수 없는 부분까지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조례에 문구는 이렇게 고민을 해서 집어넣었고요. 대신에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할 때는 저희가 연간계획을 세우고 홍보 전에 고민을 해서 예를 들면 수전이나 교체되는 부분, 그리고 해당하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결정을 한 다음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염보라위원

네.

노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해영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소규모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안건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미

김향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향미입니다. 부천시 시정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근호 위원장님과 이강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번호 제42호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사유 등을 현행조례에 반영하고 경기도 조례 정비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3조 위기가구 인정사유 중에 기초생활급여 결정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와 3개월 이상 주택임차료 체납가구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고 지원대상자의 적정성과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제43호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활기금의 용도와 대여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기금을 운용하고 자활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 전문 회계용역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0조의4는 자활기업과 사업단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지원한도를 2억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기간과 연장 횟수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활 참여자의 역량을 높이고 자활사업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근호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현지윤전문위원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위기상황의 기준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상위 법령과의 중복조항 삭제 및 용어 정비로 법률적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추어 부천시 자활기금의 용도 및 지원 규정을 정비하여 지역 내 저소득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으로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근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25페이지 보면 건강보험료 체납기준을 최근 3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조정했는데요. 이게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 취지는 이해하는데 긴급복지라는 게 아무래도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제도잖아요. 그러면 최근 3개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체납한 가구가 실제로 있나요?
향미

김향미복지정책과장

가끔은 저희가 데이터에 사항은 나오는데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서 저희도 좀 고민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게 단순히 그냥 체납을 한 것인지, 진짜로 생활이 어려워서 체납이 된 것인지는 좀 구분하기 어려운데 어차피 현장에서는 실제로 그 가구를 상담하거나 나가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6개월로 아마 규정한 것이 6개월 이상 체납이 됐을 때 의료기관이나 이런 이용이 어려운 것이고 3개월까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박영원위원

그러면 이번 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가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걸로 봐도 되는 건가요?
향미

김향미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혹시라도 또 놓치는 가구가 없도록 현장에서 조금 더 관심 갖고 발굴하겠습니다.

박영원위원

네, 그래서 이 빈틈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미

김향미복지정책과장

네.

박영원위원

이상입니다.

노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급자가 최근 3개월 이내 수급자 급여 중지 또는 부적합 결정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고 있어요. 그러면 수급자가 급여 중지가 됐을 때는 어떠한 상황으로 중지가 될까요?
향미

김향미복지정책과장

보통 소득이 조금 증가하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이 진단서가 나올 정도로 어려웠는데 조금 회복돼서 근로를 할 수 없다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 다양한 상황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가 예를 들면 100만 원 기준에서 101만 원만 돼도 저희는 기준상으로는 수급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갑자기 생활이 어렵지 않은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단순히 중지됐다고 해서 보호를 못 받고 다시 수급에서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수급자가 3개월 이내에 급여 중지가 됐을 경우 긴급구호를 요청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해당이 되나요?
향미

김향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럼요. 가능합니다.

김미자위원

가능하다고요?
향미

김향미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급자의 수급 내역을 1년에 몇 번 하나요?
향미

김향미복지정책과장

조사 말씀하실까요?

김미자위원

네, 조사를.
향미

김향미복지정책과장

분기별로 정기조사를 하고요. 수시로 저희가 소득이나 재산 변경되는 부분은 수시로 확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자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저희 지역구에서 기초수급자가 민원이 들왔어요, 저한테. 구청에서 뭐가 날라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있는 자리로 가지고 오세요.” 해서 제가 봤어요. 봤더니 본인은 기초수급이기 때문에 한 내역이 없는데 그 통보 받아본 게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놀라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내용대로 은행에 가서 은행 거래내역서 1년 치하고 떼서 상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이것을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했어요. 했는데 사실 별 내용은 아니야. 아닌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진짜 이분은 기초수급을 받아야 될 상황이야. 그런데 너무 놀라는 것 있죠. 놀라서 하는데 그게 1년에 한 번 한다는 거죠?
향미

김향미복지정책과장

네, 정기

김미자위원

한번 조사를 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다시 연결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수급 중지가 된다고 하면 긴급 이걸로 연결이 다시 된다는 거죠?
향미

김향미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일위원

이강일 위원입니다. 자활기금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대여한도를 1억에서 2억으로 상향을 했는데 기금이 무한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2억으로 상향했을 때 기존에 지원되는 숫자가 줄어들거나 하는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향미

김향미복지정책과장

그 부분 걱정하실 것 같은데 현재는 사실 1억 이상의 지원금이 나가는 데는 현실은 없고요. 원래 복지부는 3억까지도 최대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거기까지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희는 2억으로 한도를 상향했고 대신에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직 그 정도까지 개소가 많거나 이상이 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아마 기금 내에서 충분히 별문제 없이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근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설치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설치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돌봄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김명란돌봄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돌봄지원과장 김명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근호 위원장님과 이강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45번 부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설치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설치 및 운영사무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심곡동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등 8개소에 대한 사무위탁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내용은「부천시 무한돌봄사업 조례」제4조 네트워크팀의 설치, 제5조 네트워크팀의 기능으로 지역 사례 발굴·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 진행 등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2027년 예산편성안 기준으로 4억 6200만 원으로 인건비와 개소별 연 500만 원 운영비로 편성됩니다. 수의계약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동일 수탁자가 운영해야 하는 경우로 사례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종합복지관과 재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례관리 건수 지속 증가에 따라 공공은 신규, 긴급사례에 신속 대응하고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장기집중 사례를 맡아 효율적인 업무 분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경기도 평가 결과 5점 만점 중 4.2점을 받아 평가대상 시·군 중 공동 2위의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3일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8개소 모두 80점 이상 획득, 재위탁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근호위원장

돌봄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현지윤전문위원

부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설치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근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 지금 8개 팀이 있죠. 이게 각 지역에 동마다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전혀 저도 상동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명란

김명란돌봄지원과장

저희가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사무위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어디요?
명란

김명란돌봄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 그래서

김미자위원

복지관 내에 들어가 있어요?
명란

김명란돌봄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을 빼고 종합사회복지관을 넣으면 상동 종합복지관의 상동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신중동 종합사회복지관의 신중동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이렇게 됩니다.

김미자위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명란

김명란돌봄지원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어디서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복지관 안에서 이 돌봄팀이 같이 활동을 한다는 거죠?
명란

김명란돌봄지원과장

맞습니다. 종합복지관에서 지역주민들의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을 공공이랑 같이 협력하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사무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도비와 시비 몇 대 몇으로 시작했어요?
명란

김명란돌봄지원과장

저희가 3 대 7로 시작을 했습니다.

김미자위원

처음부터?
명란

김명란돌봄지원과장

네.

김미자위원

7 대 3으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명란

김명란돌봄지원과장

네.

김미자위원

왜냐하면 이게 도비로 100으로 시작하다가 점점 시비로 내려와서 이렇게 될까 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일몰되는 상황이잖아.
명란

김명란돌봄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렇게 하고 이 속에 “상동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이렇게 넣어줬으면 참 이해하기가 좋았을 것인데 전혀 이게 어디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통합돌봄에서, 저는 모르겠어요,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 돌봄지원과를 통해서 제가 진행한 부분들이 몇 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이 세부내역 평가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수탁법인들 이분들이 지금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란

김명란돌봄지원과장

네.

김미자위원

그러면 이것 나중에 세부내역을 해 줄 때, 신중동이면 신중동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이렇게 써줬으면 우리가 딱 보고 신중동에 있구나, 상동에 있구나 이거를 금방 알 텐데 그게 아니고 별도로 이 팀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질의했던 거고요.
명란

김명란돌봄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김미자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시정을 해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란

김명란돌봄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이 8개 팀들이 70점 이상은 다 받았다는 거네요?
명란

김명란돌봄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자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전문가, 과장님으로서 한마디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명란

김명란돌봄지원과장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사무위탁이기 때문에 3년마다 위탁을 하고요. 저희가 평가도 하지만 경기도에서도 2년에 한 번씩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하는 시·군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인 2024년도에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공동 2위를 했고요. 26년도 5월에도 저희가 2년이 됐기 때문에 했는데 9월에 이제 평가 결과가 나오겠지만 구두상으로 들은 것이 이번에도 상위권으로 잘하고 있다고 경기도에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받고 있어요?
명란

김명란돌봄지원과장

네.

김미자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노근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돌봄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설치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27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다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황인순여성다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인순입니다. 2027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해 시의회에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 11월에 설립되었으며 조직은 1실 1관 5센터, 정원은 113명입니다. 주요 사업은 여성과 가족·청소년 분야의 정책연구와 개발을 비롯하여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여성·가족 분야의 출연금은 2026년 본예산 대비 9.9% 증가한 68억 3559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상승분 반영과 여성 역량강화사업 등의 사업비 증액으로 세부 예산액은 인건비 52억 2528만 원, 운영비 8억 1489만 원, 사업비 7억 9541만 원입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여성과 가족·청소년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근호위원장

여성다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현지윤전문위원

2027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7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금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안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별 세부사항과 비용 산출 근거에 관해서는 2027년도 본예산 심의 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근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다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직원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직원복지과장 오태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근호 위원장님과 이강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호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장기근속 공직자와 가족에 대한 일률적 지원 근거를 정비하고 연수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후생복지사업 위탁기관의 선정 절차와 방법,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탁기관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제6호에서는 후생복지사업의 국내외 연수 지원대상을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장기재직공무원으로 명확히 하고 연수 지원범위를 국외에서 국내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2조에서는 후생복지사업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과 기준, 위수탁 계약에 포함될 사항 등을「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근호위원장

직원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현지윤전문위원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장기재직공무원에게 연수 기회 제공 시 단순 재직연수가 아닌 시정 기여도를 고려하도록 구체화하고 지원범위를 국내 연수까지로 확장하여 복지혜택의 실효성과 유연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 운영 위탁의 근거를 명문화하여 위탁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근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 권익위 권고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국외연수만 했어요?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국외연수만 했고요. 2024년도에 국외연수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가 사정에 의해서 국외연수를 못 간 분에 대해서는 일부 국내까지 시행을 202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국내도 했죠?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네.
주삼

김주삼위원

그것을 이제 조례로 명문화하겠다는 내용이죠?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네, 국외연수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까지 확대하는
주삼

김주삼위원

폭이 좀 넓어지는 거네요.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갑자기 큰 재난이 있다든가 하면 외국에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국내까지 포함시키는 거죠.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주삼

김주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일위원

이강일 위원입니다. 12조에 보면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적정한 능력도 약간 모호하지 않나 싶어서, 어떤 게 적정한 능력인지 궁금합니다.
태혁

오태혁직원복지과장

여기 민간위탁에 보면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교수나 보육전문가, 학부모대표들이 민간위탁심의위를 구성해서 위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 능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직원이나 여러 가지 재정적인 그런 사항이 갖춰져 있는지 그분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노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직원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과장 장희정입니다. 먼저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노근호 위원장님과 이강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원조성과 소관 의안번호 제44번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개정 추진으로 부천시 소재 대학 소속 대학생 및 유학생에게 관람료 50%가 감경됨에 따라 부천자연생태공원 야간관람료 징수 시 부천시민에 준하는 징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천시 소재 대학 소속 대학생 및 유학생에게 야간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관람료의 감경 예외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6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천 소재 대학생 및 유학생에게 우리 시 생활시민으로서의 유대감과 소속감을 높이고 청년층 방문 확대를 통해 활기 있는 부천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근호위원장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현지윤전문위원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99쪽입니다.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개정 추진사항을 반영하여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야간관람료 징수 시 부천시 소재 대학 소속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제외한 외국인 유학생을 부천시민에 준하도록 하여 조례 간 체계적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근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일위원

이강일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관람료를 보면 성인 기준 주간은 4,000원이고, 야간은 1만 2000원인가요?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이강일위원

야간이 이렇게 훨씬 비싼 이유가 있을까요?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야간 같은 경우에는 12개의 콘텐츠로 미디어파사드와 여러 가지의 그런 부천 루미나래 도화몽을 야간운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주간은 공원을 위한 방문객이 주 대상이고 야간은 어떤 특정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성인 기준 1만 2000원을 받고 있는데 타 시·군 예를 들어서 통영의 디피랑처럼 그런 데는 1만 5000원, 2만 20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이 주간하고 그렇게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면 야간이 1만 2000원이면 대학생 학생증을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거죠?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이강일위원

학생증을 가지고 가면 1만 2000원이 50% 감경돼서 6,000원이라는 이야기인 건가요?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주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0% 감경을 적용하고요. 야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만 2000원을 받으면서 성인 기준으로 6,000원의 지역상품권을 페이백으로 돌려주는 그런 정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 부천 지류화폐로 해서 50%를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50%의 할인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류상품권으로 성인 기준에 준하는 50%로 6,000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강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4쪽에 시간당 10만 원이잖아요.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시간당, 죄송합니다.

김영규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 이용료와 관련해서 자연생태박물관, 식물원, 수목원 있잖아요. 이용료가 시간당 1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용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다시 한번요. 생태박물관의 일부분을 사용할 때의 사용료인지,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먼저 사전에 협의를 하고, 대상지에 대한 면적이 구획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여기에서 점유를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상지에 대한 위치가 정해진 건 아니고 면적도 그렇게 확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매뉴얼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네.

김영규위원

왜냐하면 동시간대 시설을 이용하고자 이용료를 내고 왔는데 같은 동선이 겹칠 수도 있고, 물론 예약을 받을 때 철저하게 동선을 점검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추후 조금 더 구체적인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희정

장희정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도시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태경입니다. 의안번호 40번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치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출연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출연대상은 경기도이며 출연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어업인 경영 및 시설자금, 융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시는 최근 3년간 5개 농가에 2억 1000만 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도 시·군별 출연금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근호위원장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현지윤전문위원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09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안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근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9.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건강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이윤숙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수탁기관의 위수탁 계약 위반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하고 현재 임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시 위수탁과 별개로 정식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요양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양질의 노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재위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절차를 추진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노인전문병원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의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 요양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급식, 요양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위탁유형은 수익창출형입니다. 동의 요구내용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2에 따라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근호위원장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현지윤전문위원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1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의 안정적인 노인 의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재위탁을 추진하고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해당 시설이 기존 수탁자의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로 임시 위수탁 협약에 따라 운영 중인 바 위수탁 전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시설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입소자와 시설종사자 모두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해 노인의료 및 요양서비스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근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과장님과 소장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정말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우리 시가 노인전문병원 때문에 참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재위탁 동의를 받으시면 정말 선정을, 청주에 거기가 저기됐나요?
윤숙

이윤숙건강정책과장

지금 임시 수탁 의료기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자위원

아니, 이 동의안이 동의가 되면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오는 대로, 27년도 1월 1일부터잖아요?
윤숙

이윤숙건강정책과장

네, 내년 1월 1일을 목표로 정식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요.

김미자위원

절차를 추진 중에 있는 거죠?
윤숙

이윤숙건강정책과장

네.

김미자위원

잘 좀 하셔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저는 동의안은 당연히 동의를 하지만 전년도 대성재단하고 있을 때 심사기준과, 저는 자료 좀 요청할게요. 심사표와 심사기준, 심사위원, 회의록 이것 자료 좀 해 주세요.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윤숙

이윤숙건강정책과장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어쨌든 고생이 많으신 것 우리 24명 의원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시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한 의원님이 시정질문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다 깨달았기 때문에 아주 집중적으로 노인시립병원에 다 포섭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잘하셔서 이번에는 진짜 아무 문제 없이 부천시립 노인요양병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윤숙

이윤숙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노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아무래도 저희한테는 좀 아픈 손가락 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동의안을 보니까 새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관리능력과 전문성을 평가해서 선정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사실 일반적인 재위탁일 때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저희는 지금 계약이 중도 해지돼서 다시 위탁하는 경우고 이런 문제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여기 시에서는 이번 계약 해지의 원인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그걸 반영해서 이전과는 또 다르게 새롭게 들어가는 평가기준이나 계약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윤숙

이윤숙건강정책과장

먼저 전 수탁기관의 계약 해지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수탁기관과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 운영 관련한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병원이나 요양원이 수익으로 병원의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수익창출형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익창출형 방식으로 적법하게 운영을 하기는 했는데 중간에 재단 자체의 본원, 본 재단 자체의 자금이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됨으로써 저희 시립병원이나 요양원의 자금을 재단으로 유출을 한 걸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금에 대해서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면담 등의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유출된 자금을 반환토록 시정을 요구하였는데 그것에 대해 이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수탁목적에 자금 사용한 것을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계약을 해지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새 수탁기관의 평가기준이라든가 계약조건에 대하여는 저희가 2025년도 신규 위탁할 때도 자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 분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전 수탁기관이 그 사항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시 위탁하는 절차에서부터는 사업자등록증을 본원에 있는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분리를 해서 본 재단과 자금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지금 임시 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시행되는 정식 위탁에도 이 조건을 그대로 이행할 것이며 또 계약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전국에 있는 요양병원의 계약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운영하기 적합한 계약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도출해서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원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윤숙

이윤숙건강정책과장

지금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전국 지자체의 계약조건이나 이런 것들 회신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영이 다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적자 보전이라든가 향후 시설이 점점 노후화되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부분까지 시설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맡아서 해 줄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원위원

그런데 오늘 의회가 동의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원론적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오늘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제 다음 위탁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기본적인 방향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한 가지 저도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 주신 계약 해지 원인에 대한 그런 판단이랑 기존 위탁과 비교해서 앞으로 어떻게 선정기준이나 계약조건에 반영할 것인지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기존 기준과 다른 것들을 비교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숙

이윤숙건강정책과장

네.

박영원위원

이상입니다.

노근호위원장

염보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보라위원

안녕하십니까, 염보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서 김미자 위원님이랑 박영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자료 저도 부탁드리고 플러스 계약서, 추후에 저희 수탁자 계약서도 함께 공유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탁자인 솔트의료재단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때 신청 가능한 건가요?
윤숙

이윤숙건강정책과장

네, 공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염보라위원

신청할 수 있습니까?
윤숙

이윤숙건강정책과장

네.

염보라위원

그리고 저희가 현장방문했을 때 외래진료를 대기하시는 환자분들이 아예 없던데요. 안에 입원해 계시는 환자분들만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서도 오셔서 받을 수 있나요?
윤숙

이윤숙건강정책과장

외부에서도 진료는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외래환자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염보라위원

그때 환자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추후에 시에서 관리하실 때 외래진료는 외부에서 어느 정도 하시는지, 또는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이 외래진료를 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비율도 함께 관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김영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이 안건이 재위탁 동의안이잖아요. 재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가부를 떠나서 재위탁할 때 지난번에 여기 노근호 위원장님도 잠깐 말씀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뭐랄까, 우리의 목소리를 낸 부분들이 기존의 재위탁 과정에서 있는 계약서를 그대로 따르지 말고, 아까 잠깐 과장님 답변하실 때 다른 요양병원의 계약내용을 참고하겠다 하시는데 현재 우리 부천이 처한 이런 상황들을 먼저 기초로 해서 기준내용을 잡아놓고 다른 지역의 요양병원에 대한 계약서를 참고하는 것이지, 우리 부천의 실정에 맞게 먼저 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예컨대 현장에 가보니까 부천시에서도 그동안 관심이 많이 없었던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만한 매뉴얼이 없었어요, 시 차원에서도. 또 위탁받은 업체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디테일하게 관리가 안 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데 염보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부천에서 세운 방향대로 계약서를 만들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나머지 요양병원이나 다른 지역은 참고용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대신에 계약이 임박할 즈음에는 한번 공개해서 다 다루고 좀 여러 사람들이 보면, 생각하는 바가 모아지면 더 좋은 계약내용이 나오지 않겠어요.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지금 요양병원이든 요양원이든 빈 병상이 몇 개씩이나 있습니까?
윤숙

이윤숙건강정책과장

지금 병원은 233병상 중에 95% 정도가 다 차있고요. 요양원도 100병상 중에 95% 이상 환자는 차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과장님, 그걸 왜 제가 질문했느냐면 사실은 어느 사업이든 이걸 수익, 부천시에서 모든 시설이나 이런 걸 제공하고 비용 회수를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정상적인 병원 운영을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이 병원이 총 병상이 몇 개인데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어느 정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의 손익분기점이 어디인 것이며, 그다음에 병원 쪽에서 시에 이러이러한 부분 요청할 때 그런 자료가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야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자면 비가 와서 비가 샌다, 뭐 한다, 건물이 노후화됐다. 노후화된 근거가 어디에 있으며 지난번에 현장방문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17년 된 건물 노후화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답변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시 차원에서 아쉬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병원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의 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병상이 몇 개인데 어느 정도, 그다음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이 정도 선이면 운영이 되는데, 손익분기점이 되는데 병원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에 대한 비교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알고 계시면서도 공개를 안 하시는 건지, 진짜 분석자료가 없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시설 기자재 관리도 관리주체가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적어도 우리 부천시에서 땅을 제공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기부채납 형식으로 건물이 만들어졌지만 그럼에도 부천시가 소유자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땅을 준비하고 건물을 만드는 게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 잘만 운영하면은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땅 짚고 헤엄치기잖아요. 그러면 부천시가 코너에 몰리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면 특별한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계속 코너에 몰리는 상황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라든지 충분히 확보하고 대안할 만한 분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하루에 반드시 관리되어야 될 시설 장비, 기자재 관리대장이 있어야 되고 주간, 월간, 분기, 방기, 연간 이렇게 디테일하게 시설 장비를 병원 측에서 관리를 했음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겠는가, 저는 현장 가서 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관리주체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계속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요구를 하면 시 차원에서는 시에서 땅도 대주고 건물도 대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수익 창출은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런 요구는 할 수 있지 않는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를 제대로 하면서 시에서 어떤 부분들 제공되어야 될 부분이라면 제공하지만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내용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요구가 많아질 텐데 답변할 만한 어떤 데이터가 없더라, 시 차원에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영의 묘가 만들어지기 위한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된다, 중장기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계약내용은 우리 행복위에 공개해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계약하기 전에 기본 초안이 나오면.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시는 소장님과 과장님,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노근호위원장

과장님이나 소장님, 우리 모든 위원들이 계약서에 명시되는 내용, 특약사항 같은 걸 알고 싶어하시니까 전체적으로, 일부 요구하시는 위원 말고 전체적으로 행정복지위원한테 다 하셔서 한번 차담회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그렇게 하실
정원

송정원부천시보건소장

네.

노근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보라 위원님 한번 더 질의하십시오.

염보라위원

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인의료재단 처음에 공개 공모했었을 때 매년 이익금의 30%를 부천시에 납부 가능한 법인으로 되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수탁자를 공모할 때도 동일한 조건이 들어갈 예정입니까?
윤숙

이윤숙건강정책과장

처음에 대인의료재단은 재단과 시가 7 대 3 비율로 이익금에 대해서 나누어 가졌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 한 혜원의료재단은 수익금이 나도 전액 재투자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대성과 했을 때는 수익금이 났을 때 50%를 재단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50%는 시설이나 장비 등에 재투자하는 조건으로 계속 변경이 됐었습니다.

염보라위원

저희가 시에서 다시 재투자해서 의료재단 쪽에다가 의료장비나 구입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윤숙

이윤숙건강정책과장

네.

염보라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혜원의료재단에서 경영 여건 악화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일위원

이강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시하는데요. 지금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이유가 어쨌든 자금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횡령 부분 때문에 이렇게 다시 재위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일단 명칭에서 보면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입니다. 시립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건 잘 모르는 환자분들은 부천시에서 전적으로 운영한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시립노인전문병원이라고 했을 때 부천시에 이런 노인병원이 있었구나라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건물만 주고 행정이라든가 이런 건 다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환자분들이 얼마만큼 그 부분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단 위탁 사무를 주면 저희 부천시는 전적으로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고 재단에서만 다 운영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관여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윤숙

이윤숙건강정책과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수입이나 지출 이런 것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운영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시면 되고 시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운영 규정이라든가 인력, 정원을 늘린다든가 이런 사항일 때 저희들이 승인이라든가 검토를 통해서 진행 여부를 결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왜 여쭤보느냐면 지난번에 시설에 갔을 때 사실 노조분들도 면담을 했을 때 사실 물이 새고 생각보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시립병원이라고 보호자들도 다 입소를 했는데 이게 과연 시립병원인가. 일반병원이었으면, 저는 그런 병원이었으면 절대 가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것 때문에 일단 질문을 드렸고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마스크의 유효기간이 그렇게 오래 지난 게 아직도 보관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 놀랐습니다. 저희 집에는 그런 마스크가 있기는 한데 거기는 병원이잖아요. 그게 아직도 있고 저희가 불시 점검을 간 건데, 물론 지금 상황이 임시 위탁을 받은 특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관리가 안 됐다면 과거에 보건소라든지 부천시는 얼마만큼 이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을 했었는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시립이라는 이 단어부터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윤숙

이윤숙건강정책과장

마스크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도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시에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필요한 경우랑 또 시 재정여건을 봐서 지속적으로 수리라든가 대수선 관련된 것, 또 장비 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또 공공병원 취지에 맞게 취약계층에 대한 간병비 지원이라든가 공립요양병원 치매관리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이런 돈은 올해만 해도 3억 2000 정도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전년도에 또 특조금 6억으로 옥상 방수공사라든가 이런 방수공사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시설팀하고 저희 보건소의 시설 담당자하고 같이 병실 누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니까 전년도 옥상 누수와는 별도로 병실 관련된 것은 팬코일유닛이라든가 연결배관 노후로 인한 누수인 것으로 시설팀장님이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병실 내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한테 불편 끼치지 않도록 저희가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노근호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계약서 내용을 잘 담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부천시에 얼마 이렇게 예산 확보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파이프가 막혀서 물이 역류되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앞으로 불 보듯 뻔한 상황들이 예상이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시설과 관련돼서 시에 요청할 것이. 자, 보세요. 제가 병상이 몇 개인데 어느 정도 병상이 찼을 때 손익분기점이 나오고 그게 정확한 데이터만 있다면 시에서도 현재 운영 상황이 이러하니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운영비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 비용이 만들어진다. 이 정도 운영의 묘가 만들어진다면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계약서에 담으라는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앞으로 더 이상 안 된다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비용은 커져요,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감당 못 합니다. 내부적으로 보니까 재질이 동 파이프이던데 원래 동 파이프는 녹슬지 않는데 에어컨 물이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좀 부식이 됐던 모양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막혀서 뚫어가지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 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노조나 이런 쪽에서 충분히 확대해서 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말씀하시지만 들여다보면 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에 가보니까 관리부장이라는 분도 99%가 잡혔다고 했어요, 누수가. 방수가 됐단 말입니다. 그럼 문제없잖아요. 어느 새 건물도, 1년도 안 된 건물도 비가 샐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크게 너무 확대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파이프가 막혀서 물이 샐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가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용을 투입해야 되는 건지,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계약서만큼은 병실이 몇 개인데 이 정도로 지금 병실이 차서 운영의 묘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처음에 30, 40% 수익을 시로 환수하기로 했다는데 그것을 떠나서 이것도 복지 차원이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은. 우리 이강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립병원이면 시립병원다워야죠. 너무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설관리를 내부적으로 위탁받은 업체에서 관리하더라도 우리는 정보를 알고 있어야죠, 데이터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대응을 할 수가 있고. 그러기에 우선 계약서에 아주 촘촘하게 담아져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운영의 묘가 나온다면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앞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노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민

원민소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소사보건소장 원민입니다. 소사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49호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대학이나 종합병원 등 전문기관에 센터 운영을 재위탁하여 시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동 센터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2012년 2월 1일에 개소 후 현재까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미구 석천로16번길 50 상동어울마당 4층에 위치하고, 265㎡ 규모의 시설에서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예산은 2026년 기준 4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고혈압·당뇨병환자 등록관리, 맞춤형 교육상담, 기초건강검진,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3년간이며 수탁기간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최근 인구 고령화와 식습관 변화로 고혈압·당뇨병환자 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은 초기 발견과 지속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재위탁에 동의해 주신다면 부천시민이 센터를 통해 심뇌혈관질환을 잘 관리함으로써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추진과 관리 업무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노근호위원장

소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현지윤전문위원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3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 고혈압·당뇨병환자 등록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근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센터가 2012년부터 운영이 됐고 한 기관이 계속 수탁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원민

원민소사보건소장

계속 수탁기관이 운영을 했습니다.

박영원위원

그러면 이게 재위탁할 때마다 공개모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경쟁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단독 응모가 반복됐던 건지 궁금합니다.
원민

원민소사보건소장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에서 응모가 계속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원위원

그러면 이게 형식은 공개모집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기관이 장기간 계속 운영을 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재위탁에서는 조금 다른 전문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원민

원민소사보건소장

사실은 이 지침에 따라서 고혈압·당뇨병 심뇌혈관질환 등록사업 그 응모 기관 자체가 보건 관련 대학이나 종합병원급 이상만 응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응모 기관이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저희는 항상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혹시나 경쟁자가 있으면 저희가 면밀하게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원위원

기존 기관이 잘 운영했던 것은 정말 좋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또 장기간으로 똑같은 기관이 계속해서 운영을 하는 구조라면 이게 공개모집이라는 구조가 실질적인 경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 같아서 이번 재위탁 때는 그런 참여기관을 넓힐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민

원민소사보건소장

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많은 기관이 응모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말씀드렸듯이 전문적인 그런 의료업데이트나 전문의의 어떤 최신 지견이나 전문적인 고혈압·당뇨 관리에 대한 지식과 그런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실제로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수익이 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응모 기관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같은 기관이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같은 기관이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누적되는 그런 관리에 관한 노하우라든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반드시 동일 기관이 계속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시민에게 불이익이 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이점이 훨씬 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박영원위원

그래서 이게 관행적으로 보이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쌓아왔던 성과나 전문성을 기준으로 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민

원민소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등록교육센터 교육은 어떻게, 주 단위로 하나요, 매일 하나요?
원민

원민소사보건소장

저희 매년 계속해서 진료받는 분들도 매년 5만 3000명 정도가 새롭게 등록을 합니다. 이분들은 매년 등록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등록비도 다른 사업비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약을 처방받고 진료를 받고 또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아서 꾸준하게, 고혈압·당뇨 병 자체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꾸준한 진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는지, 이분들이 한 달 두 달 놓치지 않고 1년 열두 달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투약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투약이 중단되거나 이런 분들은 일일이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서 진료를 받도록, 관리를 받도록 독려하고 있고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유선 교육 또는 등록교육센터 안에 교육장이 있어서, 집체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연락을 해서 단체교육도 하고 또 원하시면 기업체의 찾아가는 교육, 관리교육 또는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그러면 1년에 5만 명 정도를
원민

원민소사보건소장

5만 명 이상이 매해 등록해서

김미자위원

등록해서 그렇게 관리를 한다는 거죠?
원민

원민소사보건소장

등록교육센터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김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일위원

이강일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5만 3000명이 매년 신규로 등록해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원민

원민소사보건소장

신규는 아니고 이 제도 자체가 매년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2012년부터 고혈압·당뇨 센터가 계속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제도 자체는 매년 등록을 하지만 이분들이 30세 이상의 성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혹시 일상생활 중에 고혈압·당뇨가 발견이 됐다. 여기 한 200개소의 고혈압·당뇨 진료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분이 고혈압·당뇨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시면 의료기관에서 이분 신규 환자분을 등록을 하고 시스템으로 우리 고혈압·당뇨 등록교육센터에 이분들의 그런 현황을 조회를 할 수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5만 3000명은 다 신규는 아니고 매해 이 제도 자체가 등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1월부터 진료를 시작하신 분이 내년에도 고혈압·당뇨 등록교육센터에 등록을 해서 관리를 받고 싶다 이러시면 1월에 다시 등록을 하고, 5월부터 만약에 진료를 시작하신 분 같으면 그 이듬해 5월에 다시 신규 등록을 해서 진료를 받으시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매년 5만 3000명이라는 것은 매번 신규는 아닙니다. 이것 누적돼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희 부천시 30대 이상의 성인 인구가 57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거의 한 13만, 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라면 지금까지 한 15년간 고혈압·당뇨 센터 운영기간 중에 그 정도, 물론 퇴록도 있을 수가 있고 전입, 전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정도로 지금 볼륨을 갖고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면 매년 신규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환자가 계속, 무조건 고혈압·당뇨가 있다고 해서 여기를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인 선택에 의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기관을 선택해서 내가 관리 프로그램을 받겠다는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될까요?
원민

원민소사보건소장

그 인원이 5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이강일위원

그것은 이제 누적이고
원민

원민소사보건소장

누적은 13만 정도 됩니다.

이강일위원

그러면 13만 중에 8만 정도는 안 하시고 5만 명은 계속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원민

원민소사보건소장

최대한 많이 이용하시면 좋은데 실제로는 우리 부천에 전체 여기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거의 200군데 정도 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고혈압·당뇨병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 중에 총 430개 의료기관이 고혈압·당뇨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200개 정도의 내과, 가정의학과의 주로 고혈압·당뇨를 진료하시는 의료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의 그런 시민분은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200개의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참여를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강일위원

제가 질문하는 건 일단 5만 3000명이 관리 대상이고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센터에도 나와서, 여기 보니까 요리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5만 3000명이 다 하지는 않을 거니까.
원민

원민소사보건소장

네, 그 숫자는 제가 다시, 상세한 숫자는 나중에 말씀

이강일위원

왜 여쭤봤느냐면 일단 이런 센터가 좋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용객이 현저히 적은지, 아니면 정말 많은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5만 3000명은 관리하고 있는 숫자인 것 같아요.
원민

원민소사보건소장

네.

이강일위원

다만 적극적으로 센터에 가서 이런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면담도 하고 뭔가 재활처럼 이런 상담도 받으시고 하는 숫자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지금 여기 센터장님의 급여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센터장님은 상근이 아니신가 보네요?
원민

원민소사보건소장

비상근이십니다.

이강일위원

실제로 연간 이용하는 환자 이런 데이터를 알고 싶어서, 실제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지, 5만 3000명이라면 365일로 나눠도 하루에 145명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데이터만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 권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주말을 포함하여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 및 요구자료 목록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유성준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유성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노근호 위원장님과 이강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 설명서 1쪽입니다. 문화체육국 식품위생과 2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1회 추경 대비 7100만 원이 증액된 19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5쪽에 어린이·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생활임금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7쪽부터 13쪽까지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근호위원장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산회

김미자출석위원

김영규 김주삼 노근호 박영원 염보라 이강일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