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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송영천 의원 발언

34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6-09-02

송영천 의원 프로필 보기 →

변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금성

이금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21일,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변경 동의안, 금산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금산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금산군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6년 8월 28일에는 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수정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변문환위원장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4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취재를 위해 새미래충청뉴스에서 송인승 기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1. 2026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변경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남준수 기획전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기획전략국장

기획전략국장 남준수입니다. 2026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변경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변경 목적입니다. 가칭 2029년 금산국제건강기능성소재산업전의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과제 수행 의뢰를 위한 출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변경 계획으로 증액 금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출연계획으로 사업명은 2029 금산국제건강기능성소재산업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6년 9월부터 27년 4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금산군 여건과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부문별 준비계획, 사후 발전 방향 수립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변문환위원장

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금성

이금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2026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금 증액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증액분의 용도는 2029 금산국제건강기능성소재산업전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과제 수행 의뢰를 위한 증액입니다. 출연금은 원칙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사용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채 기관의 설립 운영을 운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증액분 1억 5,000만 원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라는 특정 산출물의 대가로 지급되며, 이는 반대 급부성이 뚜렷한 거래로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질이 용역인 사무를 형식만 출연금으로 처리하는 관행은 지방계약법상 계약 절차나 감사를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용역 계약이 아닌 출연금 방식으로 지급할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어 낙찰률 적용을 통한 예산 절감의 기회가 상실되는 재정 운영상의 문제점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제 향후 과제 수행 시에는 중간 보고회 등에 의회 의원이 참석하여 과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점검하는 등 사전 사후 관리가 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변문환위원장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6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변경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네. 송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천위원

국장님, 이 엑스포를 25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나 용역비 들어가지 않았나요?
준수

남준수기획전략국장

그것은 이제 주제 연구라고....

송영천위원

그때 금액이 얼마 들어가셨어요?
준수

남준수기획전략국장

9,000만 원 했었습니다.

송영천위원

근데 거의 엑스포하고 지금 하는 용역하고 거의 비슷한 계열이 아니신가요?
준수

남준수기획전략국장

근데 금액은 비슷한데요. 어쨌든 그 주제 연구 관련해서 그거하고 관련 기존에 했던 부분 그래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어떤 제목으로 엑스포로 못 하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떤 주제로 가야 되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한 겁니다.

송영천위원

근데 주제 정하는 데 6,000만 원을 쓰고 다시 또 1억 5천을 한다는 게 좀 저 입장에서는 설득이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 엑스포 기본계획 할 때 기본주제도 정하고 어떻게 할 건가까지 정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준수

남준수기획전략국장

개략적인 건 좀 나와 있는데요.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관련 이제 단체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송영천위원

하여튼 뭐 최대한 줄여서 용역 주십시오.
준수

남준수기획전략국장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최대한 어쨌든 이제 충남연구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별도로 입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송영천위원

어쨌든 금산을 잘 알릴 수 있게 잘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변문환위원장

네. 또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보면 우려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우리 송영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 똑같은 내용으로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또 소요가 됐고 이번에는 원래의 목적 금액이 아닌 제2회 추경예산안에 있어서 엑스포 관련 연구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금액 전체를 출연금으로 변경을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출연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출연 연구원으로부터 의회 연구 과제에 대한 계약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입찰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 사항을 충분히 수렴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됩니까? 출연금에 일단 넘어가면 그거에 대한 부분은 충남연구원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권한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입찰 내역이라든지 수의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를 하고 어떻게 지켜볼 수 있는지 그 사후 검토에 대한 내용은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준수

남준수기획전략국장

입찰 관련해서 절차 부분은 뭐 그런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걸 거고요.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그게 이제 계약이 진행되고 용역이 진행되면 저희가 그 관련된 내용 관련된 내용에서 충분 없이 저희가 참여를 할 거고요. 사회 단체 우리가 인삼 관련 단체 또 도청 도에 이제 남부 출장소에 관련 직원들이 다 참여해서 그런 계획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문환위원장

예. 일단 출연 충남연구원 출연금으로 출연을 한다는 동의안을 올리셨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등의 사후 사전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아니면 그런 중간보고 중간보고를 받는 형식이라도 저희 귀한 세금인 1억 5천이 잘 이 목적에 맞도록 연구 결과가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수

남준수기획전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이지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 변경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남준수 기획전략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기획전략국장

금산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내 관광 소비 트렌드가 개별 가족 단위 여행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를 개인 가족까지 확대하여 관광 활성화 및 향후 관련 사업, 반값 여행 정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의 조례상 정합성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단체 관광객, 가족 관광객, 개인 관광객으로 구분하는 관광객 정의를 세분화를 안 제2조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 지원 대상 규정을 안 제6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와 관광진흥법 제48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규제심사 대상사무,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음과 원안 동의, 개선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제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문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금성

이금성전문위원

금산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본 개정 조례안은 개별 가족 단위 여행 중심으로 전환된 관광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여 지원 대상을 기존 단체 중심에서 가족 및 개인 관광객까지 확대하고 2027년 반값 여행 정책 등 향후 관련 정책 추진의 조례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가 규율하는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 지원 사무는 근거 법령인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에서 해당 사업의 추진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자치 사무로 판단되며, 또한 본 조례안은 주민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수익적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의 추진 및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변문환위원장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네, 송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천위원

국장님, 2쪽에 보시면 2조 가에 보시면 국내 30명으로 돼 있는데 국내 내국인이 30명 왔을 때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준수

남준수기획전략국장

네. 맞습니다.

송영천위원

근데 국내 30명 받기가 참 쉽지 않죠?
준수

남준수기획전략국장

이제 단체 관광객 해가지고 30명인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가 보면 수학여행 단체 이제로 당초에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저번에 그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이 있으셔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좀 봐서 인원수를 하향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영천위원

왜냐하면 15명도 참 많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요즘은 트렌드 자체가 가족 단위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30명은 거의 산악회도 30명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산악회 인사를 다녀보면 30명 가는 산악회도 많지 않을 거면 어떻게 보면 15명이면 아 저기 또 저기 지역을 가면 15만 원 15명이면 혜택을 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들도 더 호응이 좋고 더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하실 때 지금 수정하는 게 낫지 또 다음에 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준수

남준수기획전략국장

인원을 지금 어쨌든 적정한 인원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서 타 자치단체 그 사례를 봐서 인원을 좀 하향 조정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영천위원

외국인도 10명 이상 오시는 분들은 거의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외국인도 5명이든 4명이든 가족 단위가 왔을 때에도 실질적으로 저도 엊그제 부산을 갔는데 부산 갔을 때에도 외국인들이 되게 많으세요. 거의 다 가족 단위 트렌드다 보면 우리도 가족에 대한 트렌드를 효과적으로 더 주는 게 우리가 먼저 가야지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요? 뭐 딴 데 하는 거 봐서 따라간다는 거는 우리가 뒤처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준수

남준수기획전략국장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도 이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조만간에 그 사례를 분석해서 하향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천위원

제가 봤을 때 10명이든 15명으로 내리는 게 더 효율적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금산은 관광객이 와서 인삼을 사 가야 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10명이 와도 어찌 됐든 그중에 효과가 더 보지 않을까. 요즘 파크골프가 잘 되고 있으니....
준수

남준수기획전략국장

네.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송영천위원

예. 꼭 최대한 빨리 시정해 주십시오.
준수

남준수기획전략국장

네. 이 부분은 타 사례를 검토해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천위원

하여튼 질의 마치겠습니다.

변문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위원

제가 이건 아니고요.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금산에 관광객이 오잖아요? 여기 30명이 됐든 금산에 항상 제가 뭐야 군정질의 할 때 보면은 기념품 숍이 없어요. 아마 금산군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지만 꼭 국장님 계시는 동안 기념품 숍을 꼭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이거 하고는 좀 틀린 얘기지만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수

남준수기획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그게 저도 충분히 그건 이제 같이 공감을 하고요. 축제 때, 축제 때 굿즈 상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부분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인삼 휴게소 홍보 판매장 거기에서 이름 개발을 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부분을 지금 추진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천위원

아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기념품 숍이 어쨌든 축제 광장이든 꼭 있었으면 하는 게 어제 금산군에 보면은 청년들이고 뭐고 굿즈 같은 걸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준수

남준수기획전략국장

맞습니다.

송영천의원

그리고 또 어린이날이나 보면 인형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예쁜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걸 어떻게 보면 한 곳에 모아놔서 이 무인으로 팔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좀 판매 유도만 해도 괜찮은데 어떤 친구들은 뭐냐 그걸 많이 모으시더라고요. 뭐 병따개 아니면 뭐 이런 걸 많이 모으는데 딱 가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금산군만 그런 트렌드에 안 따라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건 국장님 계실 동안 꼭 기념품 숍은 금산에 한 군데라도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준수

남준수기획전략국장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변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품고 있는 개정안은 보니까 2027년도 반값 여행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 기존에 단체에만 제공이 됐던 지원에 대한 부분을 어 단체 관광객 또 가족 관광객 요 두 개에 속하지 않은 부분은 개인 관광객으로 다 포함을 시켜서 관광으로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에게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내용으로서의 조례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네. 단체 관광객이라고 하면 꼭 버스를 타고 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다 30명 아니면 방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에 대한 조정은 차후에 있을 수 있겠지만 단체 관광객 그리고 가족 관광객 그리고 그 두 가지의 관광객을 뺀 나머지 부분들이 모두 다 개인 관광객이라는 그러니까 관광객이라는 개인 관광객으로 구분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는 단체 관광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만 지원이 나갔을 텐데 지금은 내년부터 시행할 반값 여행 경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책을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안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음... 비용추계 결... 추계서에 이제 2번 나항에 보면 5만 원씩 2천 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셨고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뭐 1식으로 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한 대가 들어오시면 어떤 기준 하에서 얼마가 지급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변경 사항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준수

남준수기획전략국장

지금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이제 3,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제 관광객 관광지 2개소를 들리고 관내 식당을 한 군데 이용을 하면은 1인당 이렇게 1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수학여행도 수학여행 같은 경우는 관광지 1개소 관내 식당 1개소 운영하면 이렇게 1인당 3천 원씩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덧붙여서 저희가 지금 버스 기사한테 제공해 주는 것도 있어요.

변문환위원장

네.
준수

남준수기획전략국장

그게 이제 5만 원씩 주는데 처음에 2만 원, 2만 원은 금산사랑상품권으로 주고 또 나머지 1시간 이상 체류가 되면은 추가로 현금으로 3만 원 그래서 5만 원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반값 여행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제 내년에 처음으로 이제 시행하고 조금 저희가 이제 다른 자치단체보다 좀 늦은 부분이 있는데요. 처음 시행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예산은 1억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추진 상황을 봐가면서 어쨌든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을 것 같아요. 기준은 여행 경비를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고, 팀당 어쨌든 단체 단체라고 해서 개인 개인이든 어쨌든 한도액을 정해서 하려고 그래요. 그 한도액을 20만 원을 한도로 한다든가 한도로 한다든가 하는 그런 규정은 내부적으로 정해서 추진할 거고 그 예산 부분 지금 1억을 이제 추정 추계를 했는데 인구소멸기금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협조를 해서 늘어나면 그 부분에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변문환위원장

네. 이 산출 추계에 대한 비용 1억 3천에 대한 부분이 정말 많이 부족한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구소멸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당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다음 장에 보면 2026년도 1년 1차 연도에 대한 부분이 내년에 대한 부분부터 똑같이 5차 년도에 대한 예산으로 똑같이 1억 3천이 서 있는데요.
준수

남준수기획전략국장

네.

변문환위원장

내년부터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올해는 이제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반값 여행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1억 3천이라는 부분이 다 세워져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올해 26년도는 이 예산이 조금 더 삭감이 되어서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해 봅니다.
준수

남준수기획전략국장

(옆에 주무관을 보며)그럼 이거는 올해는 없는 거지?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잖아? (위원장을 바라보며)반감 여행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할 겁니다.

변문환위원장

그러면 이 연도별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은 오기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 총 합계도 예산 부분에 대해 있어서 절충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준수

남준수기획전략국장

지금 지금 이제 1억 3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지금 기존에 그 체류형 그 사업비 있어요. 그 그 비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문환위원장

근데 아직 그 반값 여행에 대한 시행에 대한 부분이 내년부터 계획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1억 3천이고 연당 올해에도 2천 똑같이 1억 3천이라는 예산이 표기가 된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추계비용이라는 거는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정되는 이해되는 예정 금액에 대한 추계비용을 산정을 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금액이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준수

남준수기획전략국장

작성에 최선을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문환위원장

음... 9월부터 시행한다고, 한다고 쳐도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차후에 이런 추계비용에 대한 부분도 섬세하게 작성을 해 주셔서 조례안으로 기안으로 올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이지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준수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경모, 발언석에 착석)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3.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기획전략국장 남준수, 회의실에서 퇴장

10시 30분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김경모 행정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

행정복지국장 예.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6년 기준 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 및 수시 배정에 따른 정원을 반영했고요. 또 민선 9기 조직 개편을 통한 국 폐지, 과 이전, 유사 중복 기능 조직 통폐합, 과 팀 명칭 변경, 업무 조정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무원 총 정수 증원입니다. 727명에서 761명으로 34명의 34명 증원을 반영했고요. 집행 기관의 정원은 709명에서 742명 33명을 증원했습니다. 또 군의회 사무기구 정원은 18명에서 19명으로 1명 증원을 했습니다. 민선 9기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했는데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사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과 명칭을 변경했고요. 아 미래전략과에서 국내 교류 사무 인수를 받았고 또 기본사회 사무는 인구가족과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또 엑스포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경제실입니다. 경제과에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농업진흥실입니다. 농정과에서 과 명칭을 변경을 했고요. 농지허가는 허가과로, 또 농촌활력 사무는 농촌활력과로 이관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사무 인수를 미래전략과에서 받았고요. 재단 등 파견 인력 정원 통합 관리 업무를 추가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에서 분리를 시켰고요. 관광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 문화유산 사무를 인수받았습니다. 또 공연기획 업무는 금산다락원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향후 본 조례 통과 시 금산다락원 시설 내로 사무실을 이동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에서 과를 분리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입니다. 아동드림팀 사무를 가족정책과에서 인수를 받았고요. 다음은 돌봄지원과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와 가족정책과에서 돌봄지원과로 과를 분리시켰습니다. 노인 업무는 주민복지지원과에서, 장애인 업무는 가족정책과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입니다. 가족정책과에서 명칭을 변경했고요. 기본사회 사무 인수는 사무를 아 기획예산과에서 인수를 받았고, 인구정책과 교육정책은 미래전략과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재무과에서 세정 업무를 분리시켰습니다. 다음 재무과입니다. 공공사무건축을 도시건축과에서 인수받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신설되는 허가과입니다. 아 건축과 개발 행위는 도시 건축과에서, 농지는 농정과에서, 산지는 산림 농정과에서 인수를 받아 통합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입니다. 건설과에서 과를 분리를 시켰고요. 농촌 농촌활력사무는 농정과에서 인수를, 또 햇빛소득 사무는 경제과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다음 인삼약초과입니다. 세계화 정책 사무를 미래전략과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녹지과는 허가과로 산림 산림 허가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다음 도로교통과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과를 분리시켰고요. 도시계획 도로 관리 업무는 도시 건축과에서 통합을 받아 인수를 받아 도로를 통합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입니다. 맑은물관리과에서 과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과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과 명칭을 변경을 했고요. 건축, 개발 사무는 허가과로 또 공공건축 사무는 재무과로, 도시계획도로 도로 관리는 도로 교통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금산다락원입니다. 공연기획 사무는 문화예술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이용자들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 명칭을 스마트농업과에서 기술보급과로, 미래농업과에서 농촌자원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관별 일반직 및 별정직 정원 조정 내용입니다. 4급 기존의 4급 4명을 감했고요. 감안 4명을 4급 또는 5급에 3명, 5급에 1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6급 이하는 33명을 증원을 했고요. 별정직은 5급 상당 1명을 증언을 했습니다. 밑에 쪽 직급별 정원 책정 조정 중에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기존에 7급 상당 40% 이내, 8급 상당 60% 이내를 5급 상당 40% 30% 이내, 8급 상당 8급 상당 70% 이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본청 사무실 이전 사항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의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113조 등 이고요. 또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타 규제심사 대상사무 등을 어 이행을 했고요. 입법예고 기간 중에 금산군의회에서 제출된 금산군의회 정원 증원 또 금산다락원 기능 존치는 본 개정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문환위원장

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금성

이금성전문위원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기준 인건비 최종 산정 및 수시 배정 결과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고 민선 9기 조직개편에 따른 국 전면 폐지, 과 이전, 유사 중복 기능 통폐합, 과 명칭 변경, 업무 조정 사항 등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가 규율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관리는 헌법 제11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근거한 자치조직권의 행사로서 그 성격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개정안은 내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및 벌칙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별도의 법률 위임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의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 반영 및 민선 9기 조직개편은 자치조직권의 정당한 행사이며, 아울러 인허가 기능 통합, 통합돌봄 체계와 인구소멸대응 통합 등은 최근 행정수요 및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9조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한다는 문구는 집행기관과 의회의 정원을 함께 명시하는 규정이므로 택 1적 표현인 “어느 하나”를 삭제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이번 조직개편은 국 계층이 폐지됨에 따라 조직 슬림화 및 의사결정 신속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인허가 통합 기구의 업무 과중, 실과 병렬 구조에 따른 부군수의 통솔 범위 확대, 지속적 경직적 성격의 인건비 지출에 따른 재정 부담, 5급 상당 별정직의 역할론과 직원 사기 저하 문제도 제기되는 바, 조직개편 이후 실제 운영의 운영 실태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변문환위원장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예 위원 거수) 네. 길영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영예위원

저는 뭐 다른 게 아니고요. 국장님, 음 별정직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굳이 별정직 5급 상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꼭 별정직 5급을 고용해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네.
경모

김경모

행정복지국장 저희가 명칭부터 대외협력비서관이라는 명칭을 부여했고요. 그 명칭에 따라서 그 중앙에 그 뭐 정당 업무라든지 국회 또 도청 그런 업무를 외부적으로 뭐 예산 확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설정을 했고요. 그런 사항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렇게 그런 이유로 지금 개정 반영을 했습니다.

길영예위원

이게 지금 별정직 5급 문제로 지금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 로컬투데이에서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 문제를 보니까 한 4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4가지 정도가 직무 범위, 자격 요건 그리고 사전 검증 시스템 도입, 투명한 정보 공개, 1년 단위 성과 평가 이런 게 좀 올라와 있더라고요. 투데이 기사를 보니까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는 볼 때는 이게 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검증을 받고 1년 단위의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이제 국장님한테 이제 질문하는 것보다 우리 송영천 위원님한테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천위원

의원님 저한테 물어보는거... 저기한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길영예위원

아니 기사가 이런....

송영천위원

근데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국장님한테 물어보시거나 자치과장한테 물어보셔서 하시는 거고.

길영예의원

그럴까요?

송영천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이쪽에서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길영예위원

그렇긴 한데 아 그래요?

송영천위원

토론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시면....

길영예의원

그럼 제가 그래서 아니 로컬 보니까 기사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길래 지금 아 또 올린 분이 또 그러길래 한번 제가 한번 위원님한테 송영천 위원님한테 한번 질의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경모

김경모

행정복지국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릴까요?

길영예의원

네.
경모

김경모행정복지국장

뭐 이제 자격 요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별정직 공무원에 관한 관련 법령이 있는데 그 법령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 거기에 정해진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할 거고요. 또 성과평가 같은 경우는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일반직 공무원은 저희가 1년에 두 번 이제 근무 평정을 하는데요. 그런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1년에 두 번 같이 근무 평정을 할 겁니다. 또 성과평가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씩 성과 평가를 거쳐서 다음에 성과급의 성과평가를 거쳐서 다음 성과급을 지급하는 또 그런 기준으로 삼는 그런 관련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길영예위원

그러면은 이제 굳이 이제 별정직 5급을 이제 뭐 굳이 별정직 꼭 이거 5급이어야지만 되는 건지 아니면 6급이나 뭐 이런 거 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차이나 이런 대외적으로 뭐 이런 저기가 있을까요 혹시?
경모

김경모

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별정직 5급으로 채용하는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 대외적으로 대외적으로 국회나 도청이나 정당이나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대외적으로 어느 정도 협상력을 가지려면은 최소한 5급 정도의 직위를 가져야만이 그분들하고 또 상급 기관들이랑 어떤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5급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길영예위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게 금산군민이 많이 좀 궁금해하고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이제 좀 궁금해하는 편인데 이것을 저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이제 해 봤습니다. 근데 기사 나오는 것도 보고 이제 이게 군민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보고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저는 이거 이거 이제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를 별정직 5급을 이제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뭐 4급을 하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윗분에 의해서 재량껏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게 너무 이렇게 이슈화 돼 가지고 군민들이 좀 많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이제 조직개편에 의해서도 이게 공무원들도 지금 사기가 떨어지고 또 술렁술렁 해가지고 업무가 제대로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도 이제 많이 듣고 하는데 좀 이거를 빨리 조직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별정직 뭐 이제 윗분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굳이 이걸 가지고 반대를 이렇게 좀 안 했으면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만약에 별정직 이제 5급을 채용을 하신다면은 거기에 대한 질책이나 뭐 이제 잘못됐는지 잘 됐든지 하는 건 그 이제 윗분의 그분의 재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잘 좀 해서 군민들이 좀 안전하게 좀 이렇게 할 수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업무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걸 빨리 좀 해결을 하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모

김경모

행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변문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천 위원 거수) 네. 송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천위원

저기 국장님, 길영예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더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보면 별정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이 별정직에서 기사도 나고 뭐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도비, 국비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셨잖아요. 도비, 국비는 어떻게 보면 기획실이나 기획팀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많으실 거 아니에요?
경모

김경모

행정복지국장 예산 확보 말씀하시는 거죠?

송영천위원

예. 예산확보에 대해서.
경모

김경모행정복지국장

예예.

송영천위원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전에 기사 난 걸 보면 이분이 맞는 분이 들어오면 좋은데 처음에 전 군수님은 또 느셨다고 막 이런 기사가 났을 때 보면 그분은 어찌 됐든 충남연구원에서 김인배 박사님 그분 같은 경우는 역할에서 맞는 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에 들어오실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계속 검증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그분이 도나 아니면 국회의원 보좌관실이나 이렇게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가 문제가 될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경모

김경모

행정복지국장 아 지금 그 사실은 이 조례 그 정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 저희가 지금 그 관련 여기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관련 절차에 거쳐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채용할 거고요. 그분이 와서 잘하고 못하고는 그 이제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천위원

어쨌든 그전에 군수님 공약에도 어찌 됐든 안 데리고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저번에 전 군수님 때에도 자치과에서 저희한테 얘기하셨던 게 어찌 됐든 그 미디어나 홍보 쪽으로 쓰신다고 했는데 그런 역할을 하나도 못 했어요. 간담회 때도 계속 얘기했던 게 그런 부분이 또 들어올까 봐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모

김경모

행정복지국장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맞는 임무를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천위원

그게 이제 어쨌든 그 규칙에 넣으시죠? 공무원 규칙에 그분의 들어올 때 조건이 들어오는 거죠?
경모

김경모

행정복지국장 규칙 네. 공무원 지방 별정직에 관한 규정이 거기에 5급 상당이면 어떤 어떤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 거기 법령에 포함이 저기 지금 다 표기가 돼 있습니다.

송영천위원

아마 저희가 이제 어쨌든 5급이 들어오면 그전에도 6급이 들어왔을 때 비서실로 들어왔을 때 어찌 됐든 그분들도 어쨌든 정무직이다 보니까 인사라든지 이런 개입은 안 한다고 하시지만 그분이 어쨌든 군수 쪽으로 다 제일 먼저 들어가시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과장들 중에 왕 과장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비선실세다 보니까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모

김경모

행정복지국장 저는 전혀 그런 쪽으로는 뭐 그런 쪽으로는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영천위원

하여튼 뭐 안전장치만 있으면 저희도 걱정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전 사례가 있다 보니 그게 제일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모

김경모

행정복지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희들이 충분히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천위원

그리고 이제 4급 폐지에 대해서도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4급이 충청도에서 청양, 계룡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보면 지금 추세가 다 국으로 가는 추세인데 역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2년 후나 2~3년 후에 분명히 다시 국이 설 건데 아니 어찌 됐든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이렇게 너무 빨리 국을 바꿔야 되나 생각을 하거든요? 저번 군수님도 보통 2국으로 갔다 다시 이렇게 바뀌셨잖아요? 이게 너무 빨리하다 보면 우리는 역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공무원 사기도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어쨌든 직위 승진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과장님들이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보면 지금 4급 국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과장급으로 저는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모

김경모

행정복지국장 당초 저희가 국을 신설할 때 그 취지가 업무의 효율성보다는 이제 공무원들 사기 진작, 인사 적체 해소 이쪽으로 좀 방점이 찍혀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국 운영을 해 봤는데 업무에 나름대로는 장점도 있겠지만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그다지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판단을 저희가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 내려서 이제 국 폐지로 결정을 했던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천위원

어떻게 보면 저는 4국도 보고 2국도 봤잖아요. 2국이었을 땐 저도 4국 갈 때는 저는 반대했습니다. 어느 정도 아 이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4국이 되고 조금 단계를 밟아가 보니 현실적으로 아 이게 현실적으로 맞겠구나라는 느낌을 받고 지금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6개월 된 국장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었어요.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시다 보니 이게 보면은 업무보고, 군정질의 때 다 안 들어오세요. 그리고 주무과장님이 그걸 다 답변을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식 밖에서 봤을 때는 저게 맞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들어와서 저희가 보니 아 저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했을 때 저희가 받아들였을 때 의원님들이나 아 그러면 그거를 인사권이라든지 아니면 국장님한테 권한을 많이 주셨어야 되는데 그 권한이 없다 보니 2국이 있을 때는요. 근데 4국으로 되다 보니까 4국에 있는 국장님들이 모든 행사라든지 이런 걸 같이 오시다 보니 그때 느낀 건 아 국이 이렇게 해서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다른 시들은 다 국으로 가는데 왜 금산군만 다시 역으로 가나 뒤쳐지 지금도 적극행정, 적극행정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적극행정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다른 시군들이는 잘못 하고 있는 건가요?
경모

김경모

행정복지국장 그 사실은 뭐 국을 폐지하면서 가장 기득권을 포기하는 사람이 이제 인사권자인데요. 인사권자가 본인의 그 승진 자리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하면서 하면서까지 나는 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런 판단에다가 이런 판단을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천위원

그건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제 느낌에는 왕권 강화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군수님의 권한을 더 강화를 시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추세가 국을 체제를 하는 게 군수님은 대외 활동을 하고 실질적으로 안정화를 시키자는 게 국의 체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군수님은 지금 역으로 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모

김경모

행정복지국장 근데 저희 이제 사실은 내부적으로도 내부적인 의견도 저희도 들어봤는데요. 내부적인 구성원들의 의견은 국 체제를 찬성하는 직원들보다는 국 체제가 국 체제가 아닌 과 체제로 가는 것이 더 과 체제를 선호하는 직원들이 더 많다고 저희들이 뭐 설문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의견들을 그런 의견들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좀 느꼈습니다.

송영천위원

시행 시작을 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시간이 더 흐르다 보면 지금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조금 더 보면 더 체계가 잡고 더 잘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다시 뒤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면 지금 청양도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국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 계룡 계룡하고 금산만 국이 없어지는 거죠.
경모

김경모

행정복지국장 아마 국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그 체제가 아마 그 체제를 선호해서 국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지는 내용은 모르겠어요. 어떤 그 인사 저희 인사 요인 때문에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도 충분히 더 있다고 저는 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천위원

어떻게 보면 국비 따로 가고 도비를 따로 갈 때도 4급이 가셔서 더 얘기하는 게 국장님이 가셨을 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경모

김경모

행정복지국장 글쎄요? 외부적으로는 뭐 국장과 실장이 그렇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 것 같지는 않... 제 판단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판이 많이 날 것 같진 않습니다.

송영천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별정적인 5급이 더 힘이 더 세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굳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움직이는 게 나으실까. 조금 군수님이 들어오셔서 파악을 하고 더 느껴보시고 가는 게 더 효율적일 거고 군정질의나 업무보고까지 더 한두 번을 더 느끼시고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경모

김경모

행정복지국장 장단점은 있겠지만은 아마 국 과 체제로 가는 것이 더 어떤 의사결정의 신속성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그런 쪽으로는 충분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천위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이게 이제 실행을 언제쯤 하시려고 생각 계획이세요?
경모

김경모

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최대한 지금 빠르게 인사를 할 예정에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사무실 배치라든지 그런 것만 해결이 되면 최대한 빠르게 인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천위원

어찌 됐든 바로 저희 금산의 제일 큰 인삼축제가 바로 앞에 있으시잖아요? 그 이후라든지 1월 1일에 할 계획은 없으세요?
경모

김경모

행정복지국장 오히려 그 최대한 더 빠르게 해서 가능하면 명절 전에라도 명절 전에라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송영천위원

지금 보시면 어떤 사무실도 제대로 안 꾸려져 있는 상태에서 움직일 수 없잖아요?
경모

김경모

행정복지국장 예. 그게 전제 조건인데요.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일정에 맞게끔 사무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천위원

어쨌든 제일 큰 인삼축제가 있을 때 중간에 바뀌는 거 지금 어찌 됐든 지금 면이라든지 실과에서 보면 다 인삼축제 맡은 바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농악이라든지 이런 걸 벌써 시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친구들이 담당자들이 바뀌게 되면 엄청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경모

김경모

행정복지국장 아마 그냥 일은 보면 또 그럴 것 같은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걱정은 사실은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송영천위원

뭐 지금.
경모

김경모

행정복지국장 충분히.

송영천위원

별정직이든 이런 거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통과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안타까움이에요. 공무원들이나 적극행정에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보이니까 제가 걱정을 합니다.
경모

김경모

행정복지국장 걱정해 주셨던 인삼축제 부분 이제 관련 쪽은요 저희들이 충분한 노하우가 쌓여 있어서 그걸 누가 맡든 그 시스템이 다 돼 있어서 그런 걱정은 충분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영천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어쨌든 주민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전에 담당자나 팀장님이 바뀌었을 때 그 농악대 움직이나 축제에 움직였을 때가 엄청난 차이가 많아요. 면은 특히나 더. 근데 실과는 조금 틀리겠죠. 근데 면은 그 담당자들이 바뀌었을 때 축제했을 때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주민이 호응도가 진짜 엄청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찌 됐든 통과가 되게 되면 인삼 축제 이후라도 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1월 1일 때 딱 항상 하던 1월 인사 때라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경모

김경모

행정복지국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천위원

어쨌든 5급도 마찬가지로 검증된 거 뭐 기사 보고 다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 어쨌든 저도 다 알아봤을 때 의회에서 청문회나 이런 걸 할 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 별정직에 대해서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꼭 진짜 들어오게 되면 그분에 맞고 금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 진짜 이걸로 인해 군수님이 엄청난 타격을 갈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도 금산이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지 못 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경모

김경모

행정복지국장 걱정하시는 부분은요. 그분 누가 들어오든 간에 그분에 대한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로 수시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 평가에 따라서 뭐 어... 예.

송영천위원

어찌 됐든 전 정권에도 불미스러운 일로 나갔잖아요. 뭐 더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없었기를 위해서 제가 계속 이걸 지적을 하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꼭 국장님이 잘 우리 자치과장님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모

김경모

행정복지국장 예.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변문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금산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 등의 임용에 대한 관한 조례를 보면 제4조 임용 자격 1항과 3항, 2항에 보면 별정직 공무원은 1급 상당이나 9급 상당까지에 대해서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단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않아야 한다. 아니한다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에 보면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 조건, 임용 절차, 근무 상한 연령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는 상위법령 근거에 의해서 우리 금산읍 군의 조례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별정직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부분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어 송영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덧붙여서 음 견제할 수 있는 구분이 그 항목이 있다면 견제도 가능하다면 의회로서는 송영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직무에 대한 명확화라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그 조례 제25조에 대한 부분 대외협력기능에 대한 기능 수행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를 허용하면 그거에 대한 명칭, 업무, 직급은 규칙의 위임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5급 별정직에 대한 자리가 주어 통과가 된다면 그거에 대한 명칭과 그 거기에 대한 업무 그리고 직급에 대한 부분은 규칙으로 다루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견제 보완책을 해 주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은 1년에 두 번 말씀을 해 주셨고 이거를 사실은 저희들도 조례에 대한 부분에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아까 송영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담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제약이 좀 있다 보니 이러한 대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 업무보고 등에 의해서 의회의 통상적인 사후 점검 수단에 의해서 점검을 할 수 있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1년 단위 내든지 2년 단위 내로 성과평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하는 그런 사후적인 역할을 좀 보충을 요구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경모

김경모

행정복지국장 그건 그 문제는 그렇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문환위원장

네.
경모

김경모행정복지국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직무 명확화도 저희가 규칙에 반영해서 어떤 업무인지 명확하게 명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문환위원장

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군민들께서도 염려하시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행정에 대한 개입 그리고 외부 인사에 대한 그리고 외부 어 뭐 뭐 이권 개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규칙의 업무 부분에 있어서 꼭 명시화될 수 있도록 규칙을 지정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모

김경모

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시간 11시 6분, 11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 길영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예위원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 수정을 위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변문환위원장

길영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위원

재청합니다.

변문환위원장

1인 이상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길영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길영예 위원님께서는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예위원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39조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부분이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표현상 오류가 있어 “각 호와 같이”로 바로잡고자 동 조례안의 수정을 제안합니다.

변문환위원장

길영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모 국장님,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경모

김경모

행정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변문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있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있는 단말기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3명 중 찬성 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는 끝에 실음) 4. 금산군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5. 금산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6. 금산군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13시 55분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김경모 행정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

행정복지국장 예. 금산군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재위탁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금산군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위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8조, 금산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2031년 10월 2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내용은 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 시설 운영 관리, 생산품 판매가 되겠습니다. 현 수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다사랑입니다. 성과평가 결과 A등급을 맞았고요.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입니다. 수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이 되겠고요. 선정기준은 사업 수행 능력, 재정 능력, 공신력, 사업 추진 실적 및 사업 계획 등 평가 최고점 신청 기간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 방법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개요입니다. 금산 위치는 금산읍 금산로 1559에 있고요. 시설 규모는 682평방미터, 지상 3층으로 돼 있습니다. 생산 품목은 홍삼액, 제과, 제빵, 기타 임가공 제품이 되겠고요. 종사자 및 근로 훈련생 현황입니다. 종사자 10명, 근로 훈련생 30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 공고를 9월달에 하고요.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2026년 10월, 그리고 계약 체결을 계약 체결 역시 10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모

김경모행정복지국장

다음은 금산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사회활동 제한 및 돌봄 소진 문제 등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상담 교육, 사례 관리, 가족 돌봄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금산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8조, 금산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9조, 금산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장애인 가족 역량 강화 및 사례 관리 지원, 장애인 가족 휴식 및 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0월에서 2031년 9월까지 5년간입니다. 수탁 기간은 공개 모집을 공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 자격은 사회복지 법인, 비영리 법인 또 선정 기준은 사업 수행 능력, 재정 능력, 공신력, 사업 추진 실적 및 사업 계획 등 평가 최고점 신청 신청 기관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정 방법은 수탁기관선정 심의회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 공고는 2026년 9월 수탁기관선정 심의회 심의 및 의결을 10월, 역시 계약체결도 10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고요.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산군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인 참여자 관리, 장애 특성에 적합한 직무 배치,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안정적인 사업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사립 생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금산군 장애인일자리사업이 되겠고요. 위탁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또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 또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에서 2029년 12월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상담 및 선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근태 관리 및 직무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이고요. 신청 자격은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단체, 비영리 법인이 되겠습니다. 선정 기준 사업 수행 능력, 유사 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담당 인력 유무, 참여자의 민간 일자리 취업 지원을 위한 계획의 적절성을 통해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방법은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2026년 9월에 또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10월에, 계약 체결을 11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사항입니다. 예 관련 법령은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조치 역시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변문환위원장

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금성

이금성전문위원

금산군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직업 재활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적격 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작업장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프로그램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현 수탁기관인 다사랑의 최초 위탁일 및 갱신 이력 누락으로 금산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9조제5항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는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6조에 명시된 위탁의 적정성 검토와 제9조에 명시된 위탁 시설의 개요 중 위치도 누락은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돌봄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금산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산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적격 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 기관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금산군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전문적인 참여자 관리와 맞춤형 직무 배치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자립 기관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 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9조는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 위탁 사무명, 근거 및 필요성, 사무 내용, 시설 개요, 기간, 기관 선정 방식, 수요 예산 및 산출 근거, 제6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동의안에는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9조 8호에 따른 제6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가 누락되어 직영 대비 민간위탁의 우위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근거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조례 제9조에서 정한 동의안의 필수 기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변문환위원장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네.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천위원

과장님 이 훈련생들은 급여가 나가나요?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김구산입니다. 지금 예 나갑니다.

송영천위원

어느 정도 나가나요? 비용이?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아... 이제....

송영천위원

비용추계는 안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그 훈련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 한 16만 2천 원 정도 훈련장 이제 훈 말 그대로 이제 직업 훈련 일을 하는 데서 훈련이 옆에서 이제 직업 재활 교수가 좀 전문적으로 직업 재활을 하는 데 좀 전문적인 조언이나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급여가 조금 낮고요. 근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그 판매 수익이 조금 더 최근에 있었던 작년부터 조금 더 그러니까 한 3년 대비해서 작년이나 올해 좀 많이 올라가지고 한 58만 8천 원 정도 뭐 이렇게 조금 올랐습니다.

송영천위원

어떻게 보면 훈련생이니까 만약에 혹시 여기를 졸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한 친구들 있나요?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현실적으로 사실 취업한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보호 작업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장애인을 보호도 하고, 직업 훈련도 시키고 그리고 또 그래서 훈련 장애인이라고 표현하고 달리 어떤 그 다솜같이 시설에서 집단으로 이렇게 보호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집에서 가정에서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시설 보호를 직업 훈련을 통해서 시설 보호를 하고 있는 이런 점이 좀 다르다는 거지 현실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일반 민간 사업장에 취업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그다지 흔치는 않고 그래서 최근에는 베이커리 같은 경우에 읍사무소 네거리 쪽에 가게를 두고 있다가 뭐 있었는데 이제 어떤 판매라든지 어떤 그 운영 경영상의 어떤 판단으로 인해서 지금은 다시 그 보호 작업장 내로 다시 다시 원대복귀 다시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사업 그런 상황으로 민간 사업장 취업은 현실적으로 조금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운 점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송영천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보면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까요.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이제 대도시나 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떤 훈련 장애인이 됐든 근로 장애인이 됐든 집단으로 몇백 명씩 이 큰 곳은 간혹 있고 그리고 일반 큰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어떤 경영상의 왜냐하면 이제 노인도 고용 장려금이 나오지만 또 장애인도 50인 이상 장애인도 고용 장려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와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직업을 장애인을 취업하는 경우에는 뭐 지적 장애가 경미한다거나 어떤 지체장애, 신체장애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취업을 하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저희 지적장애나 발달장애 장애인 보호 작업장애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현장 민간 시장 취업은 흔하게 이루어지지 않... 취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현실적인 여건입니다.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변문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영예 위원 거수) 네. 길영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영예위원

저는 이게 장애인 보호 작업장과 같이 민간위탁 운영하는 곳이 금산에 또 몇 군데 또 있나요?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장애인 분야만 말씀을 주신건가요? 아니면....

길영예위원

예예. 장애인 그러니까 보호 작업장 일하는 곳이 여기 말고 또 다른 데도 혹시 또 있나 싶어서요.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아 이제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제출한 이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장애가 중증 장애 지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발달 장애가 있는 이런 분들은 말 그대로 뭐 흔히 요즘에는 심한 장애라고 표현하지만 1급 장애라든지 중증 장애 이런 분들이고 지금 의원님께 말씀하신 게 부합이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 제출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장애가 있어도 장애인일자리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 장애가 경미하다거나 아니면 지체장애 기타 여러 가지 20여 종의 장애가 가지고 있어도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인 군청부터 해가지고 뭐 파크골프협회까지 해서 다양한 기관에서 지금 한 51명이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보호 작업장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죠.

길영예위원

그러면은 거기 새말인가 내부리 그 게이트볼장 있는데 그 옆에 보면은 저기 작업하는 데가 또 한 군데가 거기 있더라고요.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길영예위원

거기는 그럼 어느 저기로....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아 거기는 이제 소관은 주민복지지원과인데 금산지역 자활센터라고 해서 그 이제 장애 여부 장애 여부 유무와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그 일을 하셔야 되는 어떤 자활 수급자라고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라든지 교육급여, 해상급여, 장기급여 여러 급여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자활급여로 해서 자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의무적으로 자활지역센터에 와가지고 상담을 받고 어떤 자활센터에서 판정하는 어떤 자활 사업이 다양합니다. 뭐 예 다양한데 영농형부터 취업형 그런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 성격은 좀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영예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저 이게 좀 궁금해 가지고.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변문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음 지금 올라온 4번과 5번, 6번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분의 전체에 있어서 조례가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위탁 동의안을 제시를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각 호, 항들을 포함되어야만 하는데 이 3건 모두 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결과가 모두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재계약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니 재위탁에 대한 부분도 있고 신설 위탁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에 모두가 다 그동안에 대한 위탁에 대한 부분이 직영에 비해서 산정하기에 탁월한 그런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 되어야 한다고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정성 검토에 대한 항목은 제6조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빠져 있는 것 같고 또 위탁 시설에 대한 개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설명을 잘 하신 부분이 있는데 위치도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부분대로 음 그 현재 수탁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 대한 그 위탁 경력에 대한 부분이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산군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 3년 그러니까 5년이라는 위탁 기간 전에는 3년씩 갱신을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3년 한 번 하고 또 5년 계약을 하고 이번에 또다시 재위탁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명시가 있었다면 재위탁으로 갈지 아니면 재계약으로 갈지에 대한 판단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알아보기 쉬울 텐데 그런 부분은 많이 좀 누락이 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 검토를 안 하셨던 것 같지는 않고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꼭 이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위탁 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했고 일부 내부 결재를 해서 확인을 하고 했는데 기재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기재가 누락된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문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잠깐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봤는데요. 저희 금산군의회 337회 임시회 때 올해 4월 22일 날 의결된 부분인데요. 그때 금산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이 그때 올라와서 통과를 시켜 드렸습니다. 그때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이 1억 5,420만 원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추계비용에 대한 부분을 보면 1년 차는 이제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저기 하시겠지만 2년 차, 3년 차 거기에 대한 5년 치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2억 원이 넘는 부분으로 계상이 이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요 이 금산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나와 있는 추용 비용추계와 지금 올라온 이 안건에 대한 비용추계가 약 5,000만 원 정도에 대한 차이가 납니다. 지금 불과 한 4개월도 안 된 이런 기간 내에서 이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이 이게 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조례 지금 정확한 산술적인 수치는 차치하고 지금은 자료의 비용추계가 2026년도에 8,271만 원인데 조례 제정안 당시에는 아마 1억 5,420만 원 이 경우는 아마 이제 조례 제정할 때 그때 기준으로 아마 작성을 됐으리라고 아마 판단이 되고요. 추정되고 지금 8,271만 원은 이제 지금 이제 조례 완전히 이제 의회 통과되고 난 다음에 9월부터 아마 이렇게 산출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산정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예예.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제 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변문환위원장

이 비용추계라는 게 100% 이제 예정되는 금액을 거론할 수 없고 기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 지금 오늘 올라온 이 금산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그때 4월 22일 날 의결된 금산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의해서 조례안에 의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이 올라온 건데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이 이런 3개월, 4개월 사이에 많이 바뀌었다는 부분이 저는 이 짧은 시간 내에 이제 비용이 이렇게 5,000만 원까지 차이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 좀 돼서 비용추계라는 부분도 정확한 금액은 말씀은 맞추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틀에 의해서 비용추계를 올리신 것 같은데 이제 얼마 전에 부분과 많이 좀 상충이 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게 맞는 지금 지금 올라온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까?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애시당초부터 조례안 제정을 하였을 때 조례가 제정되는 시기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때 자료를 작성했을 때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을 토대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에 더 세밀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변문환위원장

그럼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올라온 부분으로.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변문환위원장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문환위원장

맞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네.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천위원

과장님.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송영천위원

이게 참 보면은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 단체가 단체가 아니라 이 위탁 받으신 분들이 근데 작년에 작년에 올 초까지 지금 자살하신 분들이 총 몇 분이세요 금산에?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잘....

송영천위원

자살.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자살요?

송영천위원

예.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어... 이제 제가 답변을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 소관이기는 한데 자살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자살했다고 이렇게 지난주에도 어 생명지킴이 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회의를 했었는데 5월달에 4~5월달에도 한 번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전 작년에 우리 군의 자살이 제가 답변을 계속 드려 드릴까요?

송영천위원

예?
경모

김경모행정복지국장

안건. 다음 안건....

송영천위원

아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변문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궁금해서요. 비용추계서 보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 시간제 월 111만 8,150원 이게 장애인일자리 관련 사업에 대한 전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게 19시, 19일 주 19일에 대한 기준도 있고 20일에 대한 기준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우리 금산에 대한 시간제 월 급여는 주 20시간으로 산정이 된 겁니까? 19시 19시간으로 산정이 된 겁니까?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변문환위원장

네네.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지금 장애인일자리가 예 전일제가 있고요.

변문환위원장

네.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일반형으로 해서 시간제가 있고 그리고 복지형이 있는데 시간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주 5일 저기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1일에 4시간 해서 주 5일 20시간?...

변문환위원장

20시간.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해서 월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7만 8천 원 이렇게 일을 급여를 받고 그리고 복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 한 월에 한 57만 7천 원 이렇게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형은 현재 17명이 일하고 시간제는 12명이 일하고 이제 제일 선호하는 게 전일제에서 9시 출근해서 18시까지 근무하는 전일제는 급여가 한 2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변문환위원장

지금 전일제를 근무하시는 분은 안 계신 건가요?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전일제 근무하시는 분이 12분이 전일제가 12분이 계시고 시간제가 시간제가 12분이 계시고 복지형 17명 계십니다. 예.

변문환위원장

지금 그런데 이 비용추계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그 일반형 일자리에 대한 전일제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 것 같고요. 일반형 일자리의 시간제 부분에서 20시간에 대한 부분은 19명으로 올라와 있고.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이 사업은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즉 시간제 일자리와 복지 일자리 그러니까 전일제 일자리 지금 9시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그분들은 위탁을 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겠다.

변문환위원장

아 직접 관리하시고.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예. 다만 어떤 그러니까 전일제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어떤 근로 이제 직접적 개인마다의 비교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근로를 하는데 저희가 고용을 해서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좀 더 수월한 측면이 있고 굳이 표현을 한다면 다만 이제 복지 일자리와 시간제 일자리는 옆에서 좀 더 조언이나 지도라든지 어떤 이런 서비스를 좀 더 필요로 해서 그분들의 어떤 근로 욕구들 그걸 전문적으로 좀 불러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자리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변문환위원장

아 예. 제가 그 일반형 일자리에 대해서 전일제야라는 부분이 안 올라와 있길래 전일제도 포함을 해서.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변문환위원장

위탁을 주는지 제가 그걸 이제 몰라서 이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설명이 조금 좀 설명을 전일제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변문환위원장

네. 이 복지 일자리 주 14시간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월급이 한 56만 원 정도 나가는 59만 원. 이 부분은 퇴직금이 없는 건가요?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이제 내년 27년 기준으로는 이제 복지 일자리가 59만 9,200원으로 되어 있고 시간제는 111만 8,150원인데 퇴직금 제도는 없습니다.

변문환위원장

시간제에 대한....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다만 이제 4대 보험이라든지 산재나 고용보험은 적용이 되고요.

변문환위원장

주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대상에서 빠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변문환위원장

예산이 비용추계가 안 올라와 있어서.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상의....

변문환위원장

제도상의 문제.
구산

김구산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문환위원장

예. 여쭤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구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영림, 발언석에 착석) 7. 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행정복지국장 김경모, 회의실에서 퇴장

14시 09분

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영림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 현 수탁기관의 풍부한 사업 수행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하여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위탁기간 중 보여주는 안정적인 관리 능력과 사회적 신뢰도를 바탕으로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무명은 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며 위탁근거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 제19조에 19조입니다. 필요성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문성과 사업 수행 경험이 요구됩니다. 또한 기존 수탁기관의 전문 인력과 사업 수행 경험을 활용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적 운영을 도모함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위치는 다락원 스포츠센터의 1층으로 규모는 175제곱미터로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을 갖추어 있습니다. 인력 현황입니다. 비상근 센터장 1명과 종사자 10명이며, 정신건강 전문요원 4명과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6명입니다. 위탁 이력입니다. 2007년 4월부터 2026년 12월 현재까지 12월까지 수탁기관은 충남대학교 간호학, 간호과학연구소, 현재는 명칭이 변경되어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3년마다 공개 모집을 통하여 현재까지 위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기간으로 27년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 12월 31일 3년입니다. 위탁 예산으로는 27년 예산을 기준으로 8억 4,600만 원이며 기금 4억, 도비 1억 1천, 군비 3억 2,0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정신건강 증진 사업, 자살 예방 중독 관리 및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지역사회 건강 정신 건강 진단, 마음안심버스 운영 등 그 밖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는 붙임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평가 점수는 87.1점으로 우수 등급이며 재계약 기준을 충족됩니다. 다섯 번째, 위탁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검토 사항으로 다른 사무 방식으로 사업 수행 가능한 항목으로는 정신건강 관련 전문 지식과 지속적인 사례 관리 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군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었으며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항목입니다.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치료, 사례 관리 등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 인력을 활용하면서도 군의 지도 감독을 통해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3번부터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를 심의 결과입니다. 8월 26일 심의를 거쳐서 재계약이 가결되었습니다. 7번, 향후 추진 계획으로 26년 12월 민간위탁 재계약 체결을 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정신건강 전문 기관의 전문 인력 및 자원을 활용하여 정신 질환자 관리, 조기 발견, 연계 등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문환위원장

네. 이영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금성

이금성전문위원

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산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 예방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인 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의 전문 인력과 사업 수행 경험을 활용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업의 전문성과 전담 인력이 필수적이므로 기존 수탁기관의 수행 경험을 활용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이 타당하며 그 밖에 법적·절차적 요건 또한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 이력을 살펴보면 2007년 이후 약 20년간 충남대학교 계열에서 계속해서 수탁 운영해 온 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임을 고려하더라도 수탁기관의 다변화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변문환위원장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예 위원 거수) 네. 길영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영예위원

여기 수탁기관이 2007년도부터 계속 충남대학교에서 진행을 하시는데 혹시 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여기서 계속 수탁 저기 기관을 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해야 되나? 뭘....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조례상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 정신건강 증진 시설이라든지 이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있는 이제 대학교를 이제 이 지칭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이제 금산군 관내에도 이제 이런 시설이 없을뿐더러 시설은 이제 사실 이런 이제 센터를 그 위탁할 만한 이렇게 정신건강 증진 시설은 조금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길영예위원

그래서 아니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할 경우 이제 올해 이렇게 경험을 이제 활용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오랜 기간 운영하다 보면 물이 고이면 썩듯이 혹시 이제 그런 염려스러운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 이 팀장 한 명과 이제 그 전문 인력 한 명만 어 좀 처음부터 좀 일을 했던 직원으로 알고 있고요. 이 업무 자체가 솔직히 쉬운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이직하고 이제 또 나가면요 이게 정신 그 간호사로서 그 수료를 하신 전문 간호사가 필요한데 채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길영예위원

음... 제 생각은 이제 수탁기관을 좀 바꿔서 새로운 변화를 또 시도해 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네.

변문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천 위원 거수) 네. 송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천위원

과장님, 참 안심버스를 활용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직원들이나 인사도 잘하고 되게 친절하게 저도 받아보고 하면 저희가 보통 행사 때 보면 거의 참 와서 열심히 잘 하거든요? 잘 하는데 금산에 좀 자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잖아요? 아까도 물어보다 했던데 관내 자살 인구 하고 관외 자살 인구 보통 금산에 와서 또 자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던데.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지금 통계상으로는 금산군 군민의 자살 통계는 저희가 이제 잡을 수는 있지만 타 지역 이제 그 자살률은 잘 모르고요. 실은 그 외지에서 와가지고 자살을 하신 분들은 저희도 그 소문으로만 듣고 있습니다. 경찰서 통해서 이제 대략 알고 있죠. 네 저희 관내 자살 숫자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천위원

몇 명 정도 자살했나요? 올해도 좀 조금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글쎄 이제 작년에 한 5명으로 한 3분의 1 정도가 너무 줄어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올해 그 자살이 많은 게 일어나는 시기가 있거든요? 이제 6월, 5월, 6월부터 이제 자살이 많이 발생되는 시기라고 보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늘기 시작해서 지금 통계로 안 잡힌 것까지 다 하면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게 16명입니다.

송영천위원

제가 이 물어본 이유가 참 안심버스로서 홍보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갑자기 많이 늘은 게 이유가 뭘까 해서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죠?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그 이유를 뭐 인과관계를 이렇게 뭐 저희가 이렇게 뭐랄까 평가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실은 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나이대도 실은 어 50대, 60대가 많다고 하지만은 그 전 세대에 좀 많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유도 솔직히 뭐 좀 갖고 있는 질병 뭐 경제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열심히 해도 또 이제 실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 음지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표출을 안 하고 겉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실은 그 센터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이 고민을 하면서 사업도 많이 이제 그 어 증가되고 많은 방향으로 접근성을 넓혀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자살을 100% 예방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송영천위원

하여튼 무슨 말인지 이해했고요. 어쨌든 그분들 참 고생하고 잘하시니까 격려 많이 해 주십시오.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네.

변문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아닙니다. 질의 아니고 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가장 제가 볼 때에는 완벽한 형식을 갖추신 동의안을 제출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앞전에도 3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대한 부분 제9조를 보면 위탁 동의안에는 꼭 포함되어야 될 부분이 사항이 8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 한 가지도 놓치지 않으시고 조례에 대한 양식에 의해서 제출을 해 주셨고 그 내용도 굉장히 충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계셨던 우리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잘 조례안을 만들어 오셨고 내용도 충분하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다른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이 5년에 대한 계약 기간을 두고 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이 3년으로만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기관에 대한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한 번 5년을 위탁을 주는 것보단 3년이라는 기간을 좀 단축해서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이유가 있는 건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어 실은 이게 20년 된 이제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사업이긴 한데 제가 그 부분에까지는 정확히 지금 어 얘기를 듣지를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3년으로 돼 왔는지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변문환위원장

네. 아니 이제 이번에도 5년으로 계약을 하실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똑같이 3년으로 해오신 것 같아서 보통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5년까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번에 이거 재계약도 이 시설이 지금 센터를 맡고 있는 이런 기관이 몇 차례 해왔기 때문에 재위탁에 대한 공고가 아니고 재계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림

이영림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변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34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 결과 및 찬반 위원 성명】 3.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위원(3인) 찬성위원(2인) 변문환 길영예 반대위원(1인) 송영천 기권위원(0인)

14시 25분 산회

호균

임호균속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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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