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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남희 의원 발언

348회 제1교육위원회2026-09-04

김남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성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우리는 도 교육 발전을 위한 주요 안건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자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의정팀장

의정팀장 최명자입니다.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4일부터 9월 17일까지 15일간 운영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일자별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조례안 4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9월 8일 10시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조례안 1건, 보고안 1건, 결산안 3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9월 9일에는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부지와 임시청사 확인을 위한 현지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9월 7일, 10일과 11일, 14일에는 의정자료 수집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9월 15일은 도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9월 16일은 도교육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9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참고 일정으로 9월 7일 오후 1시 30분에는 청렴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운위원장

최명자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번 회기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는 위원 여러분께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고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 모두 10분으로 제한하며 종료 1분 전과 10분이 되는 시점에 각각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이 모두 끝난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해당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담당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로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안건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점검하며 이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에 대한 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계획서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의견을 주시면 초안에 그 의견을 반영한 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제2차 교육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하석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의원

하석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장님, 용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화장실은 학생과 교직원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 공간으로 무엇보다 안전과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화장실 대변기 옆 칸막이의 상ㆍ하단부 빈 공간은 불법 촬영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물리적 예방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화장실 내 불법촬영은 촬영물의 유포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후 적발과 점검뿐 아니라 범죄의 기회를 줄이는 시설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행 조례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상시점검, 신고체계, 교육, 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심스크린의 개념과 설치 노력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화장실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 공간을 막는 안심스크린을 정의하고 교육감이 기존 화장실에도 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호에서 ‘안심스크린’을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화장실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교육감이 이미 설치된 화장실에도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안심스크린 등 불법촬영 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게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장님, 용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화장실 내 불법촬영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예방시설 개선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 학생과 교직원이 보다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점검ㆍ신고ㆍ교육 중심의 기존 예방체계에 시설 개선을 더해 불법촬영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운위원장

하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왕규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한왕규입니다. 존경하는 하석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의 목적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및 기관 내 화장실의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을 위해 불법촬영 예방시설 설치에 관한 보완 사항을 추가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전문 점검업체와 위탁계약을 체 체결하여 도내 717기관을 대상으로 연 2회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고 학교 내 불법촬영 취약공간 개선 및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학생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함께 포티켓현장지원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및 기관 내 화장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조성운위원장

한왕규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위원

강릉 출신 김남희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조성운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질의는 국장님한테 해야 되는 거죠?

조성운위원장

아니요, 의원님한테 하셔도 됩니다.

김남희위원

예, 의원님한테 해도 되고…….

조성운위원장

예.

김남희위원

국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소급 적용이 되는 건가요?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

김남희위원

소급 적용, 강원도 안에 있는 유ㆍ초ㆍ중ㆍ고 화장실에는 기존에 시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소급 적용하는 거냐고요, 그게 궁금해서요.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교육국장 한왕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화장실은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통과되면 수요 조사를 해서 앞으로 설치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급 적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제가 조례를 읽어보니까 언제부터 소급한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보통 소급 적용하는 것은, 지금은 2026년 9월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0년 시설부터 한다.” 뭐 이런 조례도 있어요, 법률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서 우리 하석균 의원님이 소급 적용을 하려는 취지로 하신 것인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 화장실의 위아래가 뚫린 것은 환기의 목적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강원도의 초ㆍ중ㆍ고, 특히 여자화장실에 이런 문제가 주로 발생하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예산이 동반될 텐데 예측되는 예산, 그리고 여학생 위주로 순차적으로 이걸 집행할 것인지, 그다음에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노력한다.”라는 말은 법적으로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는데 언제 어떻게 한다는 건지, 실제로 이것을 언제까지 설치하겠다는 건지, 환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저는 신축 교사와 기존에 되어 있는 강원도 초ㆍ중ㆍ고에 있는 화장실을 모두 전수조사해서 예측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듣고 싶거든요. 지금 강원도 예산이 뻔한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드느니 마느니 이러고 있는 판에 또 돈 쓸 일이 생겼으니까, 본 위원은 교육위원으로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교육국장 한왕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조례가 개정되면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직 수요조사를 하지는 못했고 대략 화장실 개수를 살펴본 바는 있습니다. 전체 화장실 개수가 1만 4,000 정도 있는데 여성 대변기 칸만 파악을 해 보니까 한 2만 5,000칸 정도 돼요. 그래서…….

김남희위원

잠깐만요, 1만 4,000칸인데 2만 5,000칸은 무슨 말이에요?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그러니까 1만 4,000실의 화장실 개수가 있고 칸막이가, 칸칸마다는 더 늘어날 수가 있죠.

김남희위원

예, 2만 5,000개.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그것도 여성만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유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주도하고 부산에서 이미 설치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단가 해서 예산 추계를 내보니까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2만 5,000칸을 하면 저희 예상으로는, 저희가 추계한 바로는 한 1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예, 말씀 고맙습니다. 저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진짜 100% 공감하는데, 강원도교육청 산하의 많은 학교에는 기존에 화장실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소급할 것인지 말 것인지 확실하게 결정해서, 기존에 일어난 많은 범죄들을 앞으로는 예방하는 차원으로 소급해서 설치하는 거라고 취지를 이해했고 이것에 공감을 합니다만 여기에 뒤따르는 예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올해는 몇 칸을 하고 내년에는 몇 칸을 하는지, 아까 18억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18억을 한꺼번에 다 해서 설치할 것인지 순차별로 할 것인지 이런 디테일한 세부 규칙이, 지원 규칙이 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간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조례가 잘 통과돼서 강원도 학생들, 특히 그런 범죄 행위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고맙습니다.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예.

조성운위원장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소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소련위원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조성운 위원장님께 감사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춘천 출신 위원 백소련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미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랑 개축, 또 리모델링 사업으로 다 사업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데는 이미 이게 적용이 되어 설계가 되었을까요?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교육국장 한왕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간 재구조화 사업 같은 경우는 조례가 개정되면, 이 부분은 보조 칸막기이기 때문에 설계를 크게 변경하거나 하지 않아도 앞으로 소급해서 같이 설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소련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ㆍ개축하는 화장실에도 적용돼서 반영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예,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백소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안심스크린이 설치되면 환기나 청소, 유지 관리가 힘들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장애 학생이나 이런 좀 특별한, 사실 이게 안전 보장 문제에는 조금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도 있어서 처음에 그렇게 설계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로 적용이 될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교육국장 한왕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상ㆍ하단부를 다 막는 것은 실질적으로 고려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상위법에 상단부는 환기시설이 있을 때만 막게 돼 있거든요,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백소련위원

맞습니다.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지금 건축구조상 칸칸마다 환풍기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추계를 낸 것도 하단부를 막는 것만 이렇게 추계를 냈고요, 앞으로 단계별로 방법이 있다면 더 안전한 방법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백소련위원

이 방법이 좋은 의견이기는 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바꾸려는 제도이다 보니 어쨌든 장애인이나 약자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점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운위원장

백소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심스크린이 설치가 되면 불법촬영 예방이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교육국장 한왕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확인 차원에서 점검만 했었는데 이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면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안심스크린을 설치함으로써 불법촬영 예방은 상당히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사용자로 하여금 앉았을 때 상당히 불안이 해소가 되고 안정감을 가질 것으로,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성운위원장

아까 답변하실 때 연 2회 불법카메라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죠?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조성운위원장

그러면 연 2회 점검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계속할 겁니다.

조성운위원장

그러면 연 2회 점검은 점검대로 하고 또 안심스크린은 안심스크린대로 설치를 하고?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예.

조성운위원장

그러면 안심스크린 설치를 해도 마음을 못 놓는 거잖아요.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상단부를 완벽하게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운위원장

자신은 없는 거죠?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예, 완벽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조성운위원장

그러면 설치를 하나 마나잖아요, 자신이 없으시면. 이걸 설치하면 완벽하게 커버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으셔야죠. 그런 것 없이 그냥 17억 들여 가지고 안심스크린을 하시겠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완벽하게 하는 방법을 목표에는 두고 있지만 지금 건축구조상 상단부를 막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안심스크린이나 보조 칸막이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또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성운위원장

그때는 또 예산 들여 가지고 바꾸고 이러세요?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바꾸는 방법이 아니라 추가하는 방법을 동원하든가…….

조성운위원장

국장님, 자신이 없으시죠, 솔직히 말씀하시면?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지금 개정 조례가…….

조성운위원장

조례 개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신은 없지만 상당한 효과를 보기 위해, 안전 퍼센티지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운위원장

어느 정도 높여질 거라 생각하세요?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제가 보기에 지금 점검 확인하는 것에 비해서는, 점검 확인하는 것이 사용자의 안정감에 한 50% 정도 기여한다고 보면 이번 물리적 차단을 하면 70%에서 80%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성운위원장

우리 하석균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드셨는데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방지할 수 있는 게?

하석균의원

학교가 아닌 일반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전문 촬영하는 범죄자들이 상단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학생들의 범죄 행위는 상단부까지는 그렇게 고려를 안 하고 지금까지 주로 하단부에 많이 범죄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하단부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운위원장

정확한, 자신 있게 “한 50%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없으시죠?

하석균의원

아니, 저는 50% 이상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하석균 의원님, 한왕규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찬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전찬성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성운 위원장님, 용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찬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별 학생 수 불균형 등 변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 불편과 과밀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는 사업에 필요한 기본계획, 안 제5조부터는 도시형캠퍼스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도시개발 지역 등 학생 수가 학교 신설 기준에 미치지 못해 그간 실제 학교 설립에 발생됐던 어려움이 앞으로는 보다 유연하게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게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운위원장

전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춘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내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원도심 공동화 현상 등으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는 한편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오히려 학령인구가 증가하여 과대ㆍ과밀 학급 및 원거리 통학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학교 통폐합에 따른 통학거리 증가 문제가, 도시 개발 사업 등으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에서는 학생 수 과다로 교육여건이 열악해지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의 학생 수 증가가 학교 설립 수요에 미치지 못해 학교의 설립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학교의 설립ㆍ운영 기준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도시형캠퍼스는 학령인구 감소와 대도시 지역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급변하는 대내외적 교육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학교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의 학생 수 감소와 지역별 개발 및 선호도 차이에 따른 인구 불균형 문제와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운위원장

정영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위원

강릉 출신 김남희입니다. 조성운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찬성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공동 발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법률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김남희위원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준해서 만든 조례로 여겨지는데, 맞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남희위원

본 위원의 경험으로 염려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걸 쭉 읽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본교 대비 교육과정, 그리고 환경시설 및 교직원 근무여건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저는 이런 애매하고 추상적인 문구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은 주관적인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교육 수요자가 봤을 때 이것은 규정 자체가 대단히 주관적이다, 최악의 순간에는 “나는 노력했는데 네가 만족 못 하면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도시형캠퍼스를 만들 때 앞에 본교를 쓰게 돼 있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남희위원

앞에 본교를 쓰고, 아무개고등학교 무슨 무슨 도시형캠퍼스 이런 식으로 쓰겠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남희위원

그러면 그 도시형캠퍼스를 이용하는 교육 수요자들, 즉 학생들이 되겠죠, 학부모들하고. 그런 교육 수요자들이 봤을 때 본질적으로 본교랑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도시형캠퍼스를 쓰는 이유는 일단은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과밀 학급이기 때문에, 콩나물 교실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도시형캠퍼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 도심에 사는 교육 수요자가 저 먼 데 가서, 과밀 학급에서 교육활동을 하기가 불편하니 우리 교육행정 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꼴이 되는 건데 그 교육 수요자들이 봤을 때 본교하고 본질적으로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불편한 것은 다 빼고 본교의 장점이 여기에 다 녹아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실천하는 교육 행정부에서, 교육 집행부에서 봤을 때 본교의 교육 인프라가 그대로 도시형캠퍼스에 적용이 되도록 진짜 이거야말로 각별하게 두 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본교는 일단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과밀 학급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서 도시형캠퍼스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도시형캠퍼스의 모든 커리큘럼이나 교육 인프라, 시설 인프라가 본교에 뒤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교육 예산, 혹시 예측해 보셨나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아직까지 학교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지역도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소요액을 구체적으로 추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남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 이 도시형캠퍼스가 설치된 사례가 혹시 있나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지금 서울과 부산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추진 중이라는 말은 지금 설치돼서 시행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시행은 아직.

김남희위원

아직 된 사례가 없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김남희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일부 선언적 측면이 있다, 이것을 실천이 가능하도록 디테일한 부칙을 좀 넣어서, 행정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도시형캠퍼스도 중요하지만 농촌 소도시 같은 데는 지금 학교 통폐합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더불어서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와 연결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구조적으로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형캠퍼스는 자칫 잘못 시행하면 예산 낭비의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또 원래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게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시민들의 이러한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조성운위원장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희위원

고맙습니다.

조성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운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곽문근위원

지금 자료 7쪽에 보면 제6조 내용이 있거든요. 조례 제6조에 보면, 보고 계시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곽문근위원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 및 제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사 기준 면적은 3분의 1 범위에서, 체육장 기준 면적은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3분의 1에 대한 기준을 조례에다가 적시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대통령령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완화할 수 있도록.

곽문근위원

예, 령에 명시돼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여기에다가 언급을 안 하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는 조례를 만들고 있는 거니까 굳이 령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명시하지 마시고 그냥 법에 있는 내용, 법 제4조제3항에 보면 특별한 언급은 없으니까 오히려 그게 조례를 운영하는 데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제1항과 제2항을 접목해서 한번 안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곽문근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정하는 거니까, 그게 수정이 가능한가요?
찬성

전찬성의원

예.

곽문근위원

그러면 령에서 정한 내용을 조례에 적시하는 것보다는 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조례를 좀 더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해 보이는데, 국장님이나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신 존경하는 전찬성 의원님의 동의하에 수정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문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운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 곽문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맥락이 같을 것 같습니다. 제6조(시설ㆍ설비 기준) 여기에 보면 “교사 기준 면적은 3분의 1 범위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우리 김남희 위원님이나 곽문근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본교나 분교의 시설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꼭 3분의 1 범위에서 하라는 건 아니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할 수 있다…….

이영욱위원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른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받는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학습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설립할 때 그 부분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찬성 의원님께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아주 오랫동안 애써 오셨고 또 그러한 결과물로 이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어쨌든 현안이 꼭 해결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전찬성의원

감사합니다.

조성운위원장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운 위원장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양 출신 이종석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영춘입니다.

이종석위원

우선 도시형캠퍼스라고 하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농어촌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 분교가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위치 선정, 그다음에 필요성 이런 걸 검토 안 해 보셨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예산 추계에 대해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이 도시형캠퍼스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시고 있는 건가요? 이게 ’23년도에 특별법이 개정됐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25년도에.

이종석위원

’25년도인가요? 시행은 ’25년도부터…….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시행은 ’26년 1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이종석위원

1월에 됐고요? 그러면 이 법을 먼저 검토를 하셨을 건데 그 필요성을 못 느끼셨던 건가요? 우선 법이 개정됐으면, 시행령이 개정될 때 우리도 이 법을 토대로 지금 과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밀집 지역이 생김으로 인해서 뭔가 캠퍼스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보셨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데 그 답변이 올바른 답변인가, 그래 놓고 지금 “동의합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랬다면 이 조례안이 나오자마자 “아, 이것 진짜 우리가 했어야 되는 거였는데 전찬성 의원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이것과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까지 돼야 하는 건데. 말로는 필요성이 있고 동의한다고 하시면서, 법은 벌써 1년~2년 전에 개정을 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검토도 없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석위원

예.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 도교육청에서는 도시형캠퍼스라는 것보다는 신축 방향으로 가닥을 잡기 위해서, 지금 혁신지구에 문제가 생겼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신축에 대해 방향을 잡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남고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남고를 새로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 남녀공학을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그런 정책연구를 지금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 저희 교육청에서는 신축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그동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운영상 좀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이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했을 때 이 조례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와 맞지 않다, 우리는 지금 신축을 고민하고 있어서 이 조례는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 말고도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렇다면 왜 김남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산 추계가 나오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예산 추계가 얼추라도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그 질의를 드리는데 그 얘기는 안 하시고 “저희는 이 법이 개정돼 있음에도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원 트랙이 아니라 투 트랙으로 살피고 있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안 했던 게 아니라. 그랬으면 “저희는 이 도시형캠퍼스에 대한 부분보다 신축으로 해서 예산을 해 보았고 도시형캠퍼스가 생기면 아마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아, 이 정도 추계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찬성

전찬성의원

제가…….

이종석위원

아, 전찬성 의원님이 대신 말씀해 주십시오.
찬성

전찬성의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 도시형캠퍼스 특별법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이번 연도 1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저희 지역이나 아니면 농촌 지역 등 이런 도시형캠퍼스가 필요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필요한 지역들은 교육부에서 규정하는 규정들에 대해 충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설학교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을 많이 기다리는 지역들이 많았고요, 특별법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사례는 없습니다. 사례는 없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비롯해서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경기도교육청하고 부산시교육청이 이 특별법을 활용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준비단계인데요. 다들 힘들어하긴 합니다, 사례들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여건이고 우리가 학생들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특별법이라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인데요, 신설로 방향을 잡는다고 했을 때 또 다시 1년에서 2년이 걸릴 겁니다, 사실상. 중투심에 통과를 해야 되고 또 그만한 예산을 해야 되고 이러려면 또 4년에서 5년이 걸리거든요. 이 특별법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도시가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특별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만 가지고 만든 특별법보다는 도시의 소멸위기를 구제하고자 하는 느낌인데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강원특별자치도 전체로 봤을 때 인구가 유일하게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구유입 정책이 있고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준비하고 있고 대규모 개발사업도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외지에 있는 분들이 이주 선택을 하기까지는 여러 여건을 고려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교육 여건이거든요.

이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의원

그래서 그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인데…….

이종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찬성

전찬성의원

저희가 양면으로, 그러니까 도시형캠퍼스 특별법도 한번 미리 준비를 해 보고,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다 이렇게…….

이종석위원

존경하는 전찬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 제가 반대를 하거나 이것에 대해 의문점을 갖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 또는 어떤 사업을 받아들이고 추진하려는 태도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를 한다고 했으면 뭔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신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1안이 신축이었지만 도시형캠퍼스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도 근거가 있구나.’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안을 바꿔서라도 설계가 좀 있었어야 된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작은 학교 폐교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저희가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폐교를 하지는 않고요, 지역…….

이종석위원

자,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작은 학교는 계속 놔둬요. 도시형캠퍼스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학교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예산도 보면 삭감을 한 뒤에 증액을 하죠. 그런데 지금은 계획이 없어, 그냥 우선 갖다 넣겠다는 거예요, 지금. 인구가 늘어나면 거기다 넣고 인구가 늘어나면 또 넣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시면 인력은 계속 충원될 것이고 예산은 고정경비로 계속해서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정녕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교육 소프트웨어에 대한 예산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 계속 답변을 잘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분에서도 얘기를 드리는 부분인데,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존경하는 전찬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오실 때까지 집행부에서 좀 더 디테일함이 있었어야 된다, 좀 부족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석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조성운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조성운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공동 발의자이긴 한데 우리 강원도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를 본다면 어느 지역은 학생 수가 없어서 학교를 폐교해야 될 정도로 소멸인 지역이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너무 과밀하거나 또는 학교 수에 비해 학생 수가 많아서 통학 거리가 멀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에 남자고등학교가 없는 문제로 인해 오랫동안 전찬성 위원님께서 애를 많이 쓰셔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 어쩌면 특별법이 만들어진, 올해 시행이 된 거잖아요, 시행 시기가.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신 것이고, 사실 기업도시도 마찬가지로 과밀 학급으로 인한 문제들을 똑같이 안고 있거든요.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런 과밀 지역 또는 새로 택지가 개발되면서 통학 거리가 멀어지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좀 창의적인 방안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국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실제 혁신도시 내에 도시형캠퍼스 조성 계획이, 추진일정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것에 관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축이냐 도시형 캠퍼스냐. 그래서 지금 의견이 분분해서 ’27년 본예산에 저희가 설립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그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용정순위원

연구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실 계획이시고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용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위치나 이런 것도 다 나오겠네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부지 선정부터 전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정순위원

전국에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학교라는 게 학령인구 수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도시형캠퍼스 형태로 해서 차후 변화, 쉽게 또 유동성 있게 변화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전찬성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조속하게 지역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정순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성운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전찬성 의원님과 정영춘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종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성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종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 교육지원청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령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지방분권 가속화 및 교육자치 강화 흐름에 맞춰 상위 법령이 개정되었고 지역 교육지원청의 설치 및 관할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의 조례로 직접 정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 역시 변경된 법적 체계에 맞추어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교육지원청 설치, 관할 규정을 도 조례로 입안하는 입법 정비 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없었던 양양에 양양교육지원청이 신설되며 내년 3월을 목표로 개청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양양교육지원청의 성공적인 설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사전 법적ㆍ행정적 절차이고 제도적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시행령에 담겨 있던 사항을 우리 도의 조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교육지원청 설치와 운영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체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고 향후 양양교육지원청 설립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의3에서는 교육지원청의 설치ㆍ폐지, 통합ㆍ분리 시 절차와 의견 수렴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지원청 신설은 단순히 행정기구 하나를 늘리는 일이 아닙니다. 지역의 아이들에게 더 가깝고 밀착된 교육복지를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강원교육 자치의 결실입니다. 도교육청의 타율적 규제에서 벗어나 보다 책임감 있게 양양교육지원청 개청을 준비하고 완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강원교육의 주체적인 행정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운위원장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이서영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장님, 용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정책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간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례로 규정하고 교육지원청을 설치ㆍ폐지 또는 통합ㆍ분리하려는 경우 지방의회, 지역주민, 학부모, 교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정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교육지원청의 설치ㆍ폐지 및 조직개편과 관련한 정책결정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번 개정으로 마련되는 의견수렴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방의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동 조례안을 발의하시고 찬성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운위원장

이서영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소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소련위원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운 위원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춘천 출신 위원 백소련입니다. 먼저 이 조례가 없으면 양양교육지원청은 신설이 불가능할 것 같고요. 신설에는 임시청사 조성비 또 신청사 부지비 또 인건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건설비를 포함한 비용이 다음 연도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사업비 규모가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지 또 이것이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인지, 어떤 재원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예산하고 부지 선정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국장님께서 대신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조성운위원장

행정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말씀주신 양양교육지원청에 대한 부지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제안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부지 결정이 난 이후에 총예산 규모를 파악할 수 있고요, 300억이 넘게 되면 중투를 가야 됩니다. 우선 ’27년 본예산에 설계ㆍ기획 용역비를 편성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백소련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양양이 분리가 되면 그전의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말 그대로 속초만 관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학생들과 학부모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많이 줄어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또 양양교육지원청은 학부모에 대한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초에 대한 의견도 좀 듣고 계획에 반영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관련해서는 속초ㆍ양양지역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공청회 이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하면서 양양교육지원청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양교육지원청을 미래형 교육지원청으로 새롭게 설정을 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소련위원

미래형으로 설계되는 것은 참 좋은 의견이고요. 기왕 하는 것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하게 취지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드는 절차에는 분리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이런 것이 나중에는 폐지와 통합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면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도시에는, 앞으로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자는 논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앞서는 바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 학령인구가 굉장히 급감하는 상황이고요. 한 ’30년도, ’31년도까지의 주기로 해서 학생 수 추이를 보면 급격히 감소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추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통합을 해야겠다는 부분이 있다면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학부모들,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것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소련위원

예, 맞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시설을 새로 만들고 이런 것은 좋지만 어쨌든 인구가 많지 않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일수록 뭔가 만들어질 때에는 좀 더 단단하게 설계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운위원장

백소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위원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남희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 양양교육지원센터가 있죠?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그 안에?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양양지역에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예?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양양지역에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양양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속은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이잖아요?
영춘

정영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의 양양교육지원센터가 양양에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예, 정책국장님, 춘천ㆍ원주ㆍ강릉교육지원청 조직은 교육장 밑에 교육과, 행정과, 시설과 이렇게 돼 있죠, 시설1ㆍ2ㆍ3팀? 춘천ㆍ원주ㆍ강릉은 거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교육과, 행정과, 시설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중ㆍ소규모의 교육지원청에는 행정과하고 교육과만 있어요, 시설은 팀으로 해서 행정과로 들어간 것 같고, 맞죠?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김남희위원

그러면 양양의 교육수요자들의 인원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지금 센터는 2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센터에?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예.

김남희위원

아니, 24명이 누구라고요?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양양교육지원센터의 인원수는…….

김남희위원

제가 정책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양양지역의 교육수요자들, 학생 수.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학생 수입니까?

김남희위원

예.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한 1,700명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700명, 그럼 초ㆍ중ㆍ고 비율은 대충 어떻게 됩니까?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초ㆍ중ㆍ고…….

김남희위원

유까지 해서 유ㆍ초ㆍ중ㆍ고.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유ㆍ초ㆍ중ㆍ고 비율요?

김남희위원

예, 보고 하셔도 돼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천천히 편안하게.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양양의 유치원은 공립이 13개, 사립이 1개 해서 14개로 되어 있고요, 원아 수는 공사립 합쳐서 144명입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15개의 공립학교가 있고요, 학생 수는 817명이고요. 그다음에 중학교는 공립학교 4교가 있습니다, 인원은 457명이고요. 고등학교는 1개입니다, 인원은 414명입니다.

김남희위원

양양고등학교 남녀공학인가요?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예, 남녀공학입니다.

김남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 조례가 양양교육지원청을 염두에 두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맞죠, 제 생각이?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도는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그래서 여쭈는 건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소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약간 연장선입니다. 학령인구는 줄고 있고, 강원도 인구가 전국 대비 3%였던 것이 깨져서 이제 2.95%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령인구도 줄고 있고 이래서 17개 교육지원청도 언젠가는, 언젠가가 아니죠, 가까운 시일에 통폐합을 논할 시기가 올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냐라는 질의의 연장선인데, 춘천ㆍ원주ㆍ강릉 거점 교육지원청은 행정과, 교육과, 시설과 해서 3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작은 규모는 2개 과에 시설팀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도교육청은 그대로 하는데. 그리고 교육청 산하에 16개 기관이 있어요. 나중에, 10월ㆍ11월 회기에 제가 집중 질의할 예정인데, 미리 예고하겠는데, 교육청 산하 기관들의 통폐합이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고 시민들로부터 요구 사항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방교육교부금이 준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과연 강원도교육청이 여기에 대한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가, 돈은 어차피 줄어들고 있는데. 초등ㆍ중등에 집중된 교육예산을 유치원하고 고등, 평생교육으로 더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 강원도교육청은 예산을 동결하지 말고 늘려달라라고 요구하는 소극적 대응만 할 것인가, 우리가 과연 살아갈 모색을 하고 있는가,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근본적 질의를 미리 드리면서 거기에 연관된 양양교육지원청에 대해 본 위원이 제안하건대, 지금 국제교육원 시설을 임시로 쓸 예정이죠?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예.

김남희위원

그리고 한 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3년이면 엄청난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에. 왜? 우리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주문진고등학교에 계셨었기 때문에. 반이 1년에 두세 개씩 없어지고 늘어나고 이래요, 아파트가 생기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지금 몇 년 만이죠, 양양교육지원청이 부활되는 것이? 40년 넘어서, 수십 년 동안 양양군민들의 불만과 애환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정무적 판단이 있어서 저는 이 조례를 원칙적으로 대찬성합니다. 그런데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양양만의 특화된, 양양교육지원청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기존의 작은 교육지원청을 따를 것이 아니라 양양만의 특화된 하나의 팀이나 과를 신설해서 학생들을 유인하는, 학생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보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교육지원청을 하나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육지원청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 그러면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양양교육지원청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왕이면 양양지역, 넓게는 영동지역의 학생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아이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영동지역에 있는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이럴 때 교육지원청의 말 그대로 진정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드는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양양교육지원청 신설을 하면서 학생들을 지원하는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양양에 국제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교육원과 연계해서 외국어 지역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교육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요즘 소규모학교의 문제도 있고 또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지자체라든가 지역사회,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대학, 이런 부분들과 저희가 협업을 하고, 협업을 안 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협업해서 나갈 수 있는, 지역 협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부서도 하나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의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예, 국장님, 좋은 말씀 진짜 고맙습니다. 만일 미래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반갑고요. 저는 일종의 풍선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부서를 시대에 맞게끔 새로 만드는 대신 거꾸로 시대의 정신을 잃은 기관이나 과나 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폐지를 하거나 통폐합을 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교육청 업무를 보면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 계속 유지하면서 업그레이드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은 방대해지고 예산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은 적지만 아이들한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조금 피해가 가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양양교육지원청은 작지만 강한 조직, 그리고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직, 진짜 몇십 년 만에 부활되는 만큼 거기에 걸맞게끔 미래형 교육지원청으로 신설되는 것을 기대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남희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조성운위원장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운 위원장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저는 이종석 의원님께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석 의원님, 이 조례 만드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양양교육지원청이 신설되면 조례를 다시 또 바꿔야 되나요?

이종석의원

우선 이것은 저희의 권한을 가지고 만든 조례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의 권한이 있습니다, 고유 권한이. 행정 개편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 저희가 여기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곽문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 좀 생각해 봤는데요, 별표에 양양교육지원청을 넣을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이종석의원

그것의 고유 권한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의 권한과 집행부의 고유 권한을 분리하고 싶었습니다.

곽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조례 개편을 바로 이어서 해야 되겠네요, 개정을?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저희가 ’27년도 3월 1일 자 기준으로 본청을 비롯해서 조직개편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양양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한 부분도 같이 올려드려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문근위원

이종석 의원님께서 한 번 더 하셔야 되겠네요, 조례를.

이종석의원

아닙니다. 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다, 저희의 고유 권한과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곽문근위원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 그런데 내용이 조금, 제가 왜 여쭤보는지 아시죠?

이종석의원

예.

곽문근위원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고 또 이어서 바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이번에, 존경하는 이종석 의원님이 잘 만드셨으니까 그냥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를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종석의원

저희가 하는 부분은 근거를 만들고 거기 안의 실질적인 업무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계획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저희가 추진계획까지 넣는 것은 고유 권한을 조금 침범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문근위원

별표 조항에 넣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네요, 지금은?

이종석의원

예,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별표는 좀 다를 수가 있고, 이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양양교육지원청을 염두에 두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통합ㆍ분리 등 여러 가지에 대한, 전체적인 조직관리에 대한 근거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양양교육지원청이 새로 생기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문근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운위원장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종석 의원님, 이서영 정책국장님, 정영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서영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이서영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장님, 용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 AI 진로교육원의 인프라 구축 완료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학생 진로ㆍ진학 지도 및 교직원 연수 등 진로교육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풍부한 학교 현장 경험과 진로ㆍ진학교육 전문성을 갖춘 교육전문직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학교급별 맞춤형 진로ㆍ진학 지도를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비서실장의 직급을 4급 상당 장학관으로 상향하여 본청 과장급과 대등한 위치에서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여 조직 내 소통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4급 정원을 18명에서 17명으로 1명 감원하여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을 1명 증원하고자 하며,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정원을 2명 감원하여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정원을 37명에서 39명으로 2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깊이 살펴주시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운위원장

이서영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결국 이 조례의 핵심은 진로교육원장이 개방형에서 임명제로 바뀌고 비서실장을 4급으로 하자는 것이죠?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위원

지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부결된 것 알고 계시죠?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욱위원

이번에 다시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렇게 개정돼야 되는 이유를 정책국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원은 단순한 행정기관이나 아이들의 그냥 문화체험 기관이 아니고요, 아이들의 진로교육을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을 할 때에는 아이들의 발달단계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이들이 진로교육원에 올 때 학교장과의 소통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진로교육이 학교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원장님께서 충분히 갖고 계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직위도 어떤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시고, 사실은 교육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공하신 분이 오실지 안 하신 분이 오실지 저희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아이들의 발달과정과 연계해서 진로교육을 좀 실질적으로 하고 또 교사들의 진로교육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야 하고 또 학부모들의 진로에 대한 의식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고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에서 오랫동안 그런 일들을 해왔고 이런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신 교육전문직이 임명직으로 임용되는 것이 저희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욱위원

개방형으로 2년을 운영하셨잖아요?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예.

이영욱위원

혹시 2년 운영하신 것에 대한 평가를 한 자료가 있을까요?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평가 운영 관련해서, 제가 기관 평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기관 평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운영은 잘하신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영욱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지금 현재 공석이잖아요?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위원

6개월을 넘어서 이제 7개월째 공석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즉시 임명이 가능한가요?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이게 10월 1일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을 공포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아마 10월 1일 자 기준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영욱위원

아니, 우리 교원의 정기인사는 9월 1일 자잖아요?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욱위원

아니면 다음에 3월 1일 자로 갈 수밖에 없는데.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공석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또 임명직은 교육감님만 결심을 하시면 발령을 내실 수 있는 구조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발령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영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해야 된다, 공백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욱위원

공백 기간이 길다는 것은 결국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만약에 여기서 부결이 된다면 부결이 되는 대로, 또 통과가 된다면 통과가 되는 대로 발 빠르게 해서 빨리 임명돼야 된다, 그 자리를 채워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욱위원

공감하시죠?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예.

이영욱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 조례 4쪽을 보시면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이렇게 제4조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예.

이영욱위원

거기에 보면 교육전문직원 해서 511명이고 바로 밑에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이 39명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3급 상당도 있죠?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예, 3급 상당의…….

이영욱위원

본 위원은 세 분으로 알고 있는데.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지금 본청에…….

이영욱위원

우리 정책국장님 또 교육국장님 또 연구원의 연구원장님 이렇게…….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예, 연구원장님, 연수원장님.

이영욱위원

아, 연수원장님도 3급인가요?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예.

이영욱위원

그럼 3급 상당이 네 분이에요?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정보원도 있습니다.

이영욱위원

정보원도?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예, 연구원, 연수원, 정보원, 그다음에 본청에 교육국장님, 그다음에 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욱위원

제가 굳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정책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 또는 지금 그런 직책에 있는 연수원장님이나 연구원장님 이런 분들이 몇 급 상당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운위원장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위원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조례에 대해서 제가 혼자 질의하게 돼서, 초선이 열정이 과다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운위원장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김남희위원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냥 다 통과하면 우리 교육위원회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정책국장님이 모두발언을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 이랬기 때문에 제가 심도 있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진로교육원 연 예산이 얼마나 돼요?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교육국장 한왕규입니다. 제가 미리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하고요…….

김남희위원

괜찮습니다, 자료 보고 말씀하세요.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지금…….

김남희위원

업무보고할 때 그런 것은 기본인데…….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미리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남희위원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뒤의 과장님한테 물어보시든가 해서,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득하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님 말씀하실래요?

조성운위원장

뒤의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과장님도 잘 모르시나요?

김남희위원

교육지원과장님도 오늘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정책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제가 오기 전에 자료를 잠깐 보긴 했는데요,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 좀 확신이 없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한 35억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작년 기준으로는 대충 유사합니다. 비서실장 4급은 이의가 없는데 진로교육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주민들이 물어봐 달라 해서 제가 대신 여쭙는 겁니다. 교육국장님 산하에 진로교육원이 있는가 보죠, 교육국장님 밑으로? 교육국 밑에 있어요, 진로교육원이?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희위원

그럼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난 집행부에서 진로교육원장을 개방형으로 바꾸었다가 작년 11월인가 10월 교육위원회에서 수정ㆍ가결됐다, 즉 실질적으로 부결됐다 이런 얘기인데 새로운 집행부가, 즉 강삼영 교육감 집행부에서 임용직으로 새로 제안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진로교육의 전문성 강화, 그리고 인사의 수월성 등, 그리고 6개월 동안의 공백기를 빨리 최소화하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로교육원의 프로그램을 보면 주로 진로교육에 대한 체험, 각 학교별로 다 진로교육을 해요, 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님? 하는데 진로교육원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이런 것을 일반인들, 학부모들이 잘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딱 한 줄 평을 한다, “진로교육원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 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진로체험 위주로 진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진로체험을 좀 확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로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김남희위원

그러니까 진로체험학습 대상이 초ㆍ중ㆍ고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 하는 건가요?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초ㆍ중ㆍ고 하고 있고요, 교직원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김남희위원

교직원 연수, 진로에 관련된 교직원 연수?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남희위원

그러면 강릉에 있는 교육연수원하고, 진로교육원이 속초에 있잖아요? 거기의 교직원 연수하고 일부, 총체적으로 충돌되지는 않지만 강릉의 교육연수원에서는 진로에 관한 연수는 안 하는가 봐요?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교육연수원에서는 교직원을 주로 하고요…….

김남희위원

교육행정직도 하잖아요?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예.

김남희위원

그렇게 하고 진로교육원은?
왕규

한왕규교육국장

진로교육원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명했을 때는 AI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이제 구축이 됐기 때문에 운영 방향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은 전문성을 가진 개방형 직위로 하고 이제는 운영 방향이 바뀌어서 교육 경험이 많은, 교육 과정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니까 교육 경험이 많은 교육전문직을 임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남희위원

그렇죠, 우리 정책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진로교육원 원장을 전문성 있는 전문가로 임용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한 취지를 말씀하시면서 개방형으로 했을 때 교육학을 전공한 전문가가 와서 일을 잘할 수도 있지만 비전문가가 올 수도 있다라는 염려성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꼭 교육학을 전공해야 진로교육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학 전공자는 학습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교육분야에 30년, 40년 종사한 전문가, 현장형 전문가도 전문가입니다. 무자격이냐 무능력이냐 이것을 제가 여쭙는 거고요. 그래서 교육학 전문가만 교육자다, 교육학 전문가다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 제가 잠깐 드리는 말씀이고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진로교육원 원장을 개방형으로 하느냐 임명으로 하느냐를 놓고 봤을 때, 우리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위해 진짜 봉사할 수 있고 강원진로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내부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체제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개방형을 좀 더 강화해서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진정한 진로교육원장을 지정할 것이냐 했는데, 연 예산이 36억 원 정도입니다. 타 기관에 비해서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위치가 속초에 있습니다. 영서지방의 교통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영동지방에 치중되어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진로교육원이 학생 진로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진로교육원과 교육연수원 그다음에 학생수련원, 연구원 등 16개 산하기관명을 보다 보면 일반 시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비슷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조사를 하다 보니 궁금한 점이 발생해서 두 국장님께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어쨌든 지금 6개월 이상의 공석인 진로교육원의 폐해를 빨리 방지하기 위해 이것을 임명식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은 본 위원은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의견에 100% 동감하면서 이왕 진로교육원을 존치시킬 거면 우리 정책국장님과 교육국장님이 서로 협업해서 좀 더 내실화된 조직으로 잘 꾸려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조성운위원장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16개 직속기관이 있잖아요? 16개 직속기관 중에 개방형으로 채용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을까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그 부분은…….

용정순위원

개방형 제도가 갖는 장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로교육원도 마찬가지로 개방형이 갖는 장점 때문에 진로교육원을 개방형으로 채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11대 의회 때 올라왔다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를 봐서는 예를 들면 집행부가 개방형으로 하겠다고 조례를 바꿔놓고 그다음에 또 다시 내부 임명으로 하겠다, 행정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니까 아마 그런 면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직속기관 중에 개방형 직위를 한다면 어떤 곳이 개방형 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시나요?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제가 이 부분은 고민을 해보지 않아서 즉답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직속기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역할과 정체성을 찾고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기관의 역할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직속기관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정순위원

그것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16개의 다양한 직속기관이 있는데 우리 김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속기관 간에, 제가 오늘 이종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뒤에 있는 근거들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비슷한 기능들이 여러 곳에 나뉘어져 있다거나 중복되어 있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 저는 어떤 민간의 전문성, 또 조직이라는 게 굉장히 관행적이고 관료적이잖아요? 외부 인사들을 받아들여서 조직의 혁신을 가져오는 이런 제도 때문에 민간의 개방형 직위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편인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개방형 직위가 진로교육원 외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런 면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용역을 하시면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듣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운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개 직속기관 연구용역을 하시는데 거기에 개방형 직위를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도 용역에 들어가 있나요?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성운위원장

그런데 무슨 연구용역을 했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그러니까 개방형 직위나 임명 직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기관의 정체성을 제대로 찾고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기관을 제대로 운영하면서…….

조성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정책국장

부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조성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서영 정책국장님, 한왕규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