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은희 의원 발언

348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6-09-04

이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지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 아침저녁으로 가을의 기운이 느껴지는 9월을 맞았습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긴 폭염으로 도민들의 일상에도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취약계층을 살피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힘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이후 처음 맞는 정례회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추진된 사업과 예산집행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도정 운영방향을 살펴보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중요한 재원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번 회기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한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시간은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시간이 경과하면 타종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의정팀장

의정팀장 이용우입니다.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15일간으로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세 차례의 상임위 회의와 두 차례의 현지확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9월 4일 오늘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대변인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특별자치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10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를 하신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현지 확인을 위해 원주 학성119안전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며 이어서 9월 9일 수요일에는 삼척소방서 이전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현지 확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 10일 목요일 10시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감사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15일과 16일 양일간에 걸쳐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7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끝으로 제348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영위원장

이용우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요구목록을 기초로 작성된 안입니다. 이 초안은 9월 10일 최종확정 시까지 수정이나 보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위원

수감기관의 감사보고서, 감사자료가 책자로 돼 가지고 의회로 넘어오는 게 언제까지죠? 지금 여기를 보면 23일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용우

이용우의정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목록을 제출했잖아요, 그러면 감사 책자가 의회로 넘어오는 법정기일이 언제까지냐고요? 감사일 며칠까지 넘겨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용우

이용우의정팀장

(자료를 찾음)

최종현위원

팀장님, 3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감사보고ㆍ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
용우

이용우의정팀장

자료 제출은 10월 14일까지입니다.

최종현위원

10월 14일까지 책자가 넘어오는 거죠?
용우

이용우의정팀장

예, 책자가 넘어오는 겁니다.

최종현위원

책자가 넘어오고 그 책자에 따른 파일도 USB로 같이 제출합니까?
용우

이용우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현위원

그 책자의 내용이 다 USB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용우

이용우의정팀장

예.

최종현위원

그럼 위원들한테 다 배포되나요?
용우

이용우의정팀장

예, 배부됩니다.

최종현위원

10월 14일?
용우

이용우의정팀장

예.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위원장

팀장님,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업무보고 요구 해서 보고서 제출, 감사자료 제출 요구, 이것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우리가 감사자료에 대한, 제출 요구라는 게 이 뜻인가요?
용우

이용우의정팀장

확인해 보고 다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지영위원장

최종현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용우 팀장님은 확인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한 말씀…….

윤지영위원장

예, 발언해 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위원

팀장님, 이것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했죠, 계획안?
용우

이용우의정팀장

예, 저희가 계획안 작성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 예전에 쓰던 자료를 그냥 쓴 것 같은데 3쪽에 보면 출석장소를 갖다가 ‘행정문화위원회’가 아니라 ‘사회문화위원회’라고, 이것 언제 때 자료를 그냥 쓴 거예요?
용우

이용우의정팀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업무보고서 요구 날짜, 제출일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영위원장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행감 때 정책지원관들의 역할을 제가 어디까지로 생각을 하면 됩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질의서 작성까지 같이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가 정책지원관의 역할인지,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활용을 할 것 아니에요?

윤지영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용우

이용우의정팀장

정책지원관은 질의 목록 작성과 함께 자료를 본청이랑 조율을 하면서 위원님이 요구하는 서면질문도 받아 가지고 정리하는 역할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그럼 질의서 작성, 행감목록 분석 이런 것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용우

이용우의정팀장

예.

최종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위원장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발언 신청한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김영호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영호 대변인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서영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대변인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대변인실은 도정의 주요 정책과 성과를 도민의 눈높이에서 알리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소통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은 도정의 주요 현안과 성과가 도민께 더욱 쉽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도정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14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68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84만 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684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98만 원 수납되었는데 공공예금이자수입 3만 원, 기타이자수입 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586만 원으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485만 원, 그외수입 101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63쪽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69억 573만 원이며 이 중 69억 197만 원을 집행하였고 376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도정 홍보 기획ㆍ지원입니다. 단위사업 도 이미지 제고 홍보 중 세부사업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0억 5,637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50억 5,61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5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정 홍보와 홍보물 제작에 1억 4,999만 원을, 공공운영비는 카메라 수리 및 본관 청사 영상스크린 유지ㆍ보수 등에 794만 원을, 국내여비는 75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ㆍ광고비 48억 3,066만 원을, 강원특별자치도 캐릭터 활성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지역언론발전 지원사업의 예산현액은 2억 85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는 지역언론발전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당과 운영비로 85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지역언론발전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2억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도정홍보 시책추진의 예산현액은 3,383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3,36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언론기사 모니터 등을 위한 전국 일간지 구독료로 2,033만 원을, 국내여비는 245만 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0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추진의 예산현액은 4억 2,760만 원으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홍보 간행물 발간입니다. 세부사업 도정 종합 홍보지 발간의 예산현액은 3억 5,299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3억 5,29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동트는 강원 제작비와 온라인 운영비 등으로 2억 6,629만 원을, 공공운영비는 지류 잡지 택배 배송 우편료로 8,009만 원을, 국내여비는 자료 수집과 현장 취재를 위한 여비로 51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은 외부 민간작가의 현장 취재 여비 등으로 1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강원특별자치도보 발간의 예산현액은 2,2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2,19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만 원입니다. 매주 1회 도보 발간에 따른 인쇄비로 2,1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입니다. 세부사업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소통 강화의 예산현액은 1억 7,8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1억 7,77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6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SNS 및 블로그 콘텐츠 이미지 구입 등으로 1억 5,296만 원을, 국내여비는 도 공식 SNS 콘텐츠 발굴을 위한 출장비로 983만 원을, 기타 보상금은 도 공식 SNS 채널 이벤트 경품 구입비로 1,4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권 264쪽입니다. 세부사업 도민 참여형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의 예산현액은 9,975만 원으로 소셜크리에이터 운영 및 원고료 지급 등으로 9,97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0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도정 현안 온라인 영상콘텐츠 제작 홍보의 예산현액은 4,0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3,98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7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도정 현안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물품 구입 등으로 2,999만 원을, 공공운영비는 방송 중계 회선 사용료로 195만 원을,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국내여비는 7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도정 홍보 기능 강화의 예산현액은 1억 원으로 온라인 매체 광고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도정 보도 지원입니다. 세부사업 도정홍보 지원장비 운영의 예산현액은 2,01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2,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카메라 수리 및 촬영 장비 소모품 구입으로 520만 원을, 지휘부 주요행사 등 촬영을 위한 국내여비로 36만 원을, 자산취득비는 디지털 카메라 등 촬영장비 구입에 1,4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언론홍보 극대화의 예산현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1억 4,81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6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뉴스서비스 이용과 언론스크랩 운영 등으로 1억 2,048만 원을, 공공운영비는 인터넷 및 웹하드 이용 비용으로 540만 원을, 국내여비는 도정 현장 촬영 등을 위한 출장비로 2,2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도정홍보 및 대외협력 추진의 예산현액은 6,5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6,49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요 도정홍보를 위한 국내외 기자, 언론사,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간담으로 6,49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도정홍보 자료편집의 예산현액은 4,848만 원으로 홍보자료 편집을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도정 소통 홍보 지원의 예산현액은 3,692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3,64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1만 원입니다. 부속실 운영 등을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3,64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기본경비입니다. 세부사업 부서운영 기본경비의 예산현액은 6,619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6,58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5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4,219만 원을, 국내여비는 부서 업무 관련 출장비로 1,219만 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부서 간 업무협조를 위한 제반경비로 660만 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 내 직원의 사기제고와 격려를 위한 경비로4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변인실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러모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변인실은 모든 예산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집행ㆍ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영위원장

김영호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할까요?

윤지영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감사합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첫 대면이시죠?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맞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업무내용 숙지가 충분히 되셨는가 모르겠어요.
변인

대변인

김영호 대변인실 업무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를 좀 했고요, 세입ㆍ세출도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려고 지지난주부터 계속 숫자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하여튼 새로운 우상호 도정의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축하드리고요. 결산서 2권 356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인데요, 첫 번째로 긍정 보도율 관련입니다. 긍정 보도율에 대한 산출 관련인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나 모르겠어요. 보도 분석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현행 보도 분석 방식의 왜곡이나 좀 더 부풀려서 보도될 가능성은 없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고요. 긍정 보도라고 하는 개념이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는데, 그럼 부정 보도나 중립 보도나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또 도입할 수 있어요. 부정 보도로 판단되는 보도는 어떤 것들이라고 보는 거죠?
변인

대변인

김영호 지금 현재로서는 부정 보도를, 저희가 아침에 언론스크랩을 할 때 강원도정이나 또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적되는 부분들을 좀 많이, 부정 보도로 많이 보고 있고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도 우리 도정 내에서, 대변인실 내에서 주관적인 기준을 두고 산출하는 거죠?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맞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긍정 보도율이 94.8%라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 또한 어떤 산출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없는 거네요? 그냥 정성적인 판단에 근거한 겁니까?
변인

대변인

김영호 아니, 성과지표를 정해놓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외부기관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1년 동안 분석을 해서 최종적인 수치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요?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재웅

정재웅위원

다른 지자체 현황도 파악이 되나요?
변인

대변인

김영호 제가 와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광역단체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그런 기준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 기준을 같이 검토해서 자체기준 긍정 또는 부정 보도에 대한 기준을 좀 잡아서 언론스크랩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참고를 하겠고요.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긍정 보도율이라고 하는 기준과 관련돼서, 물론 긍정 보도율이 94.8%라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지만 나머지 부정 보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대변인실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도정에서 빌미를 줬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치밀하게 해서 소관 부서와 연계해 가지고 대응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결산서 357쪽입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과 관련돼 가지고 목표를 69.5점, 실적을 69.5점으로 해서 달성률을 100%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24년도와 비교하면 ’25년도 수치가 지금 5%가량 낮아졌어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맞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24년과 ’25년을 비교해서 우리 도 이미지 호감도라든가 주요 광고 콘텐츠 호감도라든가 방문 의향,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수치가 낮아져서 이렇게 평균점수가 낮아진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부터 강원생활도민제도와 강원방문의 해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당해연도 홍보효과 조사에서는 광고 테마에 대한 소재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때는 생활도민제도라든가 강원방문의 해 또는 가까운 강원이라고 그렇게 있었는데, 연도별 효과점수의 추이 분석을 기존 산식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2025년 9월에 홍보효과 조사 계획 수립 시 전문업체하고 논의를 해 보니까 강원생활도민제도라든가 강원방문의 해와 같이 생활인구, 방문 확대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의견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상시 변경을 검토하게 돼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고요. 호감도라든가 연상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고 감소에 대해서 조금, 도 호감도가 ’23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측정 산식을 보면, 호감도나 방문 의향은 어떤 식으로 측정합니까? 외부 의뢰를 해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변인

대변인

김영호 저희가 지표를 잡을 때는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대변인실도 지표를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용역을 맡겨서 가장 객관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산식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4년, ’25년, ’26년 달성성과 목표가 설정돼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연도별로다가 대응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립됩니까?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해마다 용역을 해서…….
재웅

정재웅위원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는 콘텐츠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미지 호감도, 방문 의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이런 각각의 항목에 대한 대응계획들이 있어요?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그것은 연말에 행감 때라든가 아니면 위원님들 개별로 찾아봬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앞으로는 다음 연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을 계획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행감 때 ’26년도 달성성과 현황과 비교해 가지고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기성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대변인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권 263페이지를 보시면 해당 지표 목표 점수가 69.5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맞습니다.

엄기성위원

보고 계시죠?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엄기성위원

그리고 실적 역시 69.5점으로 해서 달성률이 100%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엄기성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혹시?
변인

대변인

김영호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다른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것처럼 지표를 잡아서 그것들을 그 당시의 결과를 저희가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엄기성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는 도 이미지 제고나 정책 관련된 홍보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69.5점과 똑같이 동률적으로 점수를 목표로 지향하는 것보다는 좀 더 상승시켜서 도전적인 자세를 취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해마다 지표를 잡을 때 꼭 초과 달성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 해 0.1 이상이든 또는 1% 이상이라도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고민하고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위원장

엄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현위원

김영호 대변인님, 여기서 뵈니까 새롭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우리 강원도정의 대변인으로 취임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8월 7일에 취임하셨죠?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맞습니다.

최종현위원

정확히 한 달 되셨네요?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최종현위원

질의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위원님들이 보는 것들이 다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이것 하나 좀 보고 성과지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언론발전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보조금 반환 수입이 실제 수납액으로 이어졌는데 지금 지역언론발전 지원사업 보조금 반환액이 얼마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영호 잠시만요, 반환액은, 교부액이 2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은 1억 7,900만 원을 했고요, 잔액이 2,0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최종현위원

지역언론발전 지원사업 보조금의 사업 범위는 어떻게 되죠?
변인

대변인

김영호 사업 범위는 각 언론사들 쪽에서…….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 내 언론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맞습니다.

최종현위원

그럼 이런 보조금 반환이 왜 생기는 겁니까? 각 지역언론의 경영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데, 강원도에서 지역언론발전 지원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데 그 보조금을 반환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언론사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산집행권이 있는 강원도가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돈을 안 줘서 사용을 못 하는 돈이 돼 가지고 되려 되돌아오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한번, 현장에서 언론인으로서 경험을 쌓은 대변인께서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반환금이 없도록 한번, 다음 연도에는 올해보다 집행률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현장의 언론들, 로컬 언론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최종현위원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오늘은 예산심사가 아니라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결산심사라는 것은 예산에 대한 집행 결과를 논하고 평가하고 내년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최종현위원

그래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변인실 성과지표 정책을 보면 네 가지예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맞습니다.

최종현위원

도 이미지 및 브랜드 제고 홍보효과, 동트는 강원 온라인 구독자 확보율, 보도분석을 통한 언론의 긍정 보도율, 도민 친화적 SNS 콘텐츠 개발을 통한 도정 집중 홍보, 앞서서 대변인께서는 이러한 평가를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기관에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맞습니다.

최종현위원

거기에 대한 맹점은 대변인도 알겠지만, 용역의뢰를 대변인실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최종현위원

그러면 결과친화적인 것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용역사에서는. 그렇죠?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거죠. 용역사에다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 자료가 객관화돼 있다는 것은 옛날 얘기고요, 용역의뢰를 대변인실에서 했는데 나쁜 결과를 갖고 오겠습니까,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용역을 따야 되는데? “어떻게 해 드릴까요?” “좋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100%라고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네 번째의 도민 친화적 SNS 콘텐츠 개발을 통한 도정 집중홍보 해서 ’24년도와 ’25년도와 목표율, 실적률, 달성률이 똑같아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산술적인, 정량화된 수치를 가지고 과연 예산집행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가요. 대변인님 보십시오. 지금 도민 친화적 SNS 콘텐츠 개발을 통한 도정 집중 홍보 해서 ’24년도와 ’25년도의 목표, 실적, 달성률이 똑같아요.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변인

대변인

김영호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종현위원

제가 끝까지 말씀드리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대변인실에서 하는 역할은 강원도의 홍보, 도민들이 강원도의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예산집행 아니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맞습니다.

최종현위원

현장에서 체감을 해 보셨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맞습니다.

최종현위원

과연 지금 이러한 목표율 대비 달성률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결과와 똑같이 이어진다고 보세요? 그게 중요한 거죠. 의회에 보고하는 이런 목표 달성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의 체감률과 정량적 수치가 같냐 이거예요. 이제는 그런 실질적인 보고를 좀 하자. 현장의 경험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또 그런 자리에 오셨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변인

대변인

김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용역의뢰를 저희가 해 가지고 사실 결과를 용역한 쪽에 친화적으로 할 수 있다는 충분한, 저는 위원님 지적이…….

최종현위원

가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현실.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지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대변인실에서의 성과지표를 지적하신 대로, 정량적ㆍ정성적으로 어떻게 할까에 대한 기준들을 계속 조금씩 바꿔나가고 내년부터라도 그것들의 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리고 두 번째는 ’24년도하고 ’25년도를 봤을 때는 목표하고 숫자가 너무 똑같아서 그렇게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추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목표치를 잡았던 것은 직전 3개년 실적의 평균을 적용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직전 연도들의 평균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한 도전 지표였는데, 2024년도에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이라는 메가 이벤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연예인 응원 영상 등 일시적 외부 화제성이 반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적에서도 13건 중에 6건이 그 내용 중심으로 갔고요. 그래서 2024년부터는 외주 제작 대신 직접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숫자가 같은 결론이 있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주신 현장 체감률을 높이는 부분들을 대변인실 직원들하고 깊이 고민해서 실질적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영호 감사합니다.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영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지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먼저 대변인으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 263페이지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동트는 강원 온라인 구독자 확보율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과지표를 보게 되면 올해 목표 대비 실적은 많이 증가했는데요, 측정산식을 보게 되면 결산서에 나와 있는 산식과 2026년 당초예산 사업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측정산식이 다르게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영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트는 강원은 자체 SNS는 플랫폼 분석기능을 활용하고 있고요. 전년도 하반기에 뉴스레터와 모바일 잡지 구독자가 강원혜택이지와 연계 신청 때 서비스 내용에 포함되도록 선택 항목으로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좀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문관현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측정산식이 우리 당초예산 때 측정산식 방식과 결산서에 나와 있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 인지하고 계세요?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관현위원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이 동일하게 좀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변인

대변인

김영호 맞습니다.

문관현위원

어쩌면 우리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측정산식을 바꿨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안 사업설명서에서 위원님들께 설명했던 부분과 결산서에서 이런 방식은 동일하게 측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을 좀 일관되게 해 주시고, 이런 성과지표 산식이 자료마다 다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직원들이 실적을 부풀렸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 주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지금 처음의 지표하고 마지막의 지표가 많이 달라서, 말씀주신 위원님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요, 뭐 이유는 조금씩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변경된다고 사전에 보고드리고요,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변경되지 않도록 지표 자체를 좀 더 촘촘하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위원장

문관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대변인님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한 달동안 짧은 기간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대변인님은 현장의 경험이 많으신 만큼 앞으로 도정의 대변인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인

대변인

김영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위원장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영호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종현 위원을 향해) 이제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최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장내 웃음

윤지영위원장

좌석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특별자치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조영호 특별자치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특별자치국장

특별자치국장 조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에서 특별자치국 소관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특별자치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특별자치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 징수결정액은 총 297만 2,7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정리보류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령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94만 9,73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 5,080원과 위탁비 반환수입 292만 4,650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60쪽입니다. 다음은 특례정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25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6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규제혁신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4,72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특별자치국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억 2,003만 원 중 6억 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33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먼저 자치법령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6,521만 원으로 이 중 3억 5,76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6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ㆍ발전적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입니다. 강원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략회의 운영 및 대정부ㆍ국회 업무 협의 등을 위해 예산현액 8,150만 원 중 7,946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204만 원입니다. 특별자치시도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운영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현액 3,450만 원 중 3,4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만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 지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최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1,500만 원 중 1,30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2만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과관리 및 후속법제 추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성과관리와 시행령ㆍ조례 제ㆍ개정 등 후속법제 추진을 위해 예산현액 390만 원 중 34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만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강화입니다. 강원특별법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매체 활용 홍보 등을 위해 예산현액 1억 8,500만 원 중 1억 8,34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5만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인식 확산 교육 운영입니다. 도민 및 공무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 추진을 위해 예산현액 580만 원 중 56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만 원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951만 원 중 3,8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1만 원입니다. 284쪽입니다. 다음은 특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632만 원으로 이 중 8,05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5만 원입니다. 먼저 도ㆍ시군 지역특화사업 특례 발굴 추진입니다. 특례 발굴 및 중앙부처 대응논리 고도화를 위해 예산현액 6,640만 원 중 6,11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6만 원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992만 원 중 1,94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만 원입니다. 285쪽입니다. 다음은 규제혁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849만 원으로 이 중 1억 6,24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먼저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 강화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및 현장토론회 개최 등을 위해 예산현액 8,320만 원 중 8,12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9만 원입니다.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도약을 위한 전략규제 집중 개선입니다. 핵심 전략규제 집중 개선 및 규제지도 제작을 위해 예산현액 2,554만 원 중 2,46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2만 원으로 낙찰차액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기업호민관제도 운영입니다.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 개선을 위해 예산현액 3,406만 원 중 3,1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0만 원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는 예산현액 2,569만 원 중 2,47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결산 심사 과정 중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 운용 및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서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특별자치국은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특례 발굴과 제도 개선, 규제 혁신 등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영위원장

조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결산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2권 495쪽 관련입니다. 성과, 목표 관련한 내용입니다. 특별자치국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어마무시합니다, 수치로 놓고 보면. 다 100% 이상입니다, 그렇죠?
영호

조영호특별자치국장

(고개를 끄덕임)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달성률이 높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성과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잡아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원협의체 및 정부 부처협의 운영 달성률 230%, 강원특별법을 위한 특례 입법과제화 달성률 330%, 첨단산업 분야 특례 입법과제화 달성률 227%, 이런 것은 ’24년도 달성률이 100%를 넘었는데도 ’25년도에 다시 목표를 상향해서 설정하지 않고 ’24년도 목표를 그대로 유지한 것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어요. 2년~3년 연속된 달성성과 등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납득할 만한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목표설정 단계에서 이런 예측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었는지, 또는 관성적으로 예전에 이렇게 잡았으니까 그냥 잡은 것은 아닌지, 이것은 성의가 너무 없지 않나 이렇게도 비칩니다. 물론 부서에서 담당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게 옥에 티처럼 비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조영호특별자치국장

사실 입법이라는 것은…….
재웅

정재웅위원

예측 불가라서 그렇습니까?
영호

조영호특별자치국장

예, 저희가 노력한다고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사실 입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활발할 때는 이런 입법 수요가 많아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예측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이 된 게 ’23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축적돼서 3년 정도 평균을 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예측해서 성과지표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기간도 짧았고 그래서, ’26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이미 50% 상향한 것도 있고요, ’26년도에는 많이 상향을 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습니까?
영호

조영호특별자치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 결과는 연말에 나오겠네요?
영호

조영호특별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에 대한 기준이 잡혀가니까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성과지표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니까 특별자치국 직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것보다도 이런 수치화시킨 과제 목표 수치에 대해서 눈에 약간 거슬리는 것처럼 비쳐서, 이것도 연관된 문제인데요. 또 하나, 특례 입법과제화 성과지표 설정 문제입니다. 이것도 497쪽에 있는 것인데, 특례 발굴 추진 관련입니다. 특례 입법과제화 건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단순 특례 발굴 건수보다도 실질적인 것은 실제로 입법이 되었는지, 또 중앙부처에서 수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법안의 발의 여부,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 또 정책화 달성 여부 이런 것들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수치를 이용해 가지고 특례 발굴의 실효성을 알 수 있는 성과지표로 제시돼야 하는 게 아닌가.
영호

조영호특별자치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성과지표로는 최적의, 그런 지표로 잡는 게 맞는데 사실 저희가 그런 과제들을 발굴해서 전문가 자문도 거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가져가도 사실 중앙부처에서 반대하면 그게 입법화되기 어렵거든요.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니까.
영호

조영호특별자치국장

그런데 그것을 예측해서 목표로 잡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영호

조영호특별자치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는 것만 해도 열심히 노력한 것…….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발굴, 이것도 착시일 수 있어요. 발굴하는 것 자체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발굴된 건수 중심으로만 수치화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런데 애써서 발굴한 내용들이 과연 입법화되고 중앙부처에서 정책으로 반영이 되는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영호

조영호특별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관한 얘기는 없어요, 그냥 입법과제 발굴 건수만 있고. 이런 것도 좀 아쉽다.
영호

조영호특별자치국장

저희가 한번 고민해서, 입법과제 발굴에 법안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었을 때 가점을 준다든가 그런 방안들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주어진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또 평가분석을 통해서 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어떤 것들을 고쳐나갈 것인가 이러한 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지점들이 아쉽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조영호특별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국장님, 결산서 1권의 159쪽 세입결산, 위탁비 반환수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위탁비 반환수입 발생사유는 크게 네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단순 집행잔액, 또 당초 위탁비가 실제 소요액보다 과다하게 교부된 것, 그다음에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 축소로 인해서 발생한 것, 그다음에 위탁기관의 부적정한 집행이나 정산과정에서 반환된 금액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영호

조영호특별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이렇게 봤을 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금액은 크지 않지만 2025회계연도 자치법령과 결산을 보면 세입 징수결정액이 297만 2,700원이고요, 그다음 이 가운데 위탁비 반환수입 292만 4,000원이 발생했는데요, 이게 전체 징수결정액에서 보면 98%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징수액을 따져보면 98.4%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92만 4,000원의 위탁비 반환수입이 어떤 위탁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또 하나는 해당 사업명과 위탁기관, 그리고 이 금액이 반환된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호

조영호특별자치국장

이 사업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을 다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각종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사업을 준 겁니다. 사업을 주고 종료했는데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25년도 행안부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 계약을 할 때는 정산 위탁 협약서를 맺었고, 그다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사업관리 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도 행안부에서 만든 것이고 거기에는 직접비만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에서는 간접비까지 비례해서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감사에 지적돼서 행안부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 기준 자체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일반관리비니까 직접비 말고 간접비용도 위탁하고 나서 정산에 맞추어서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지적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로 받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감사하면서 해당 위탁업체에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반환하라고?
영호

조영호특별자치국장

감사를 받으면서 우리한테 해서, 우리가 정산해서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을 받은 겁니다.

이은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세입 징수결정액 가운데 위탁비 반환수입이 포함된 것은 결산과정에서 반드시 그 원인을 짚어봐야 할 항목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번 했고요. 금액은 비록 크지 않지만 반환금이 단순한 예산 절감에 따른 정상적인 집행잔액인지 아니면 당초 위탁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되거나 교부된 결과인지를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국장님,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위탁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이런 것, 소요예산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의 불필요한 교부를 최대한 줄여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조영호특별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영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균위원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특별자치국 제도 안착과 성과 지표 및 목표치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83쪽을 봐 주십시오. 자치법령과 소관이고요, 특별자치도 추진 대국민 홍보라고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좀 봐주세요. 보면 실적 9건 해서 180%의 실적을 올렸다 이렇게 결산서에 보고했어요.
영호

조영호특별자치국장

(자료를 찾아봄)

박호균위원

283쪽이고요,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대국민 홍보 그 부분을 좀 물어볼게요. 실적 9건에 달성률이 180%로 기록에 나타나고 있고요. 봤을 때 동일한 건을 ’24년ㆍ’25년ㆍ’26년 쭉 이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영호

조영호특별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위원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초예산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대국민 홍보의 ’25년도 목표가 7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산보고 자료에 보면 5건으로 되어 있어요. 2건이 차이가 나는 이유와 사업 목표가 2건 축소된 사유를 정확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특별자치국장

저도 이게 왜 틀렸나 물어봤더니 담당자가 아마 시스템에 입력하면서 가끔 잘못 입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박호균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영호

조영호특별자치국장

잘못 입력한 게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박호균위원

공적자료를 의회에 보고함에 있어서 오타로 인한 단순 오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본 위원은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영호

조영호특별자치국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균위원

이렇게 되면, 결산보고 자료 283쪽에 보면 180%라고 보고를 했는데 7건에 9건의 성과를 달성했다 그러면 128%가 되는 거고요. 결산보고 자료에 7건을 5건으로 올린 그 부분이 단순 오류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럼 대국민 홍보에 대한 사업량 2건을 축소했다 그러면 거기에 마땅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요. 목표치에서 사업량을 축소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26년도 있잖아요, 당초예산 사업설명자료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결산보고 자료가 잘못됐는지 이 부분이 정확히 구분돼야 할 것 같거든요.
영호

조영호특별자치국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수치가 틀려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료를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5건이 맞다라고 최종 얘기를 들었는데요.

박호균위원

틀렸으면 국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이 부분은 자료가 틀렸다고 명확히 보고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위원들의 보고 체계 문제라기보다는 국민에 대한 또는 도민에 대한 신뢰성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성과 달성률이라는 것은 최소로 잡아놓고 최대의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보고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수치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은 도민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크나큰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는 거거든요.
영호

조영호특별자치국장

이것은 자세하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균위원

그냥 이게 보고해서 될 부분이…….
영호

조영호특별자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박호균위원

여하튼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소위 말해서 열심히 일하고도 이런 부분에 오류가 있음으로 인해서 특별자치국이 신뢰를, 작은 부분이지만 신뢰를 잃는 부분이 없도록 국장님과 담당 공직자들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조영호특별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균위원

이것은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특별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지영위원장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국장님께서 별도로 확인하셔서 자료나 서면으로, 또는 대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특별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기성위원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뉴스 첫 페이지에서 특별자치국 폐지 기사를 보고, 마침 오늘 결산 보고 시간이라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성과지표를 보니까 목표 대비 실적이 과하게 높지 않았나 생각해 봤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목표를 낮게 설정한 뒤에 실적을 초과하면 목표 달성률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추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목표 지향점 설정을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조영호특별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영위원장

엄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위원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하는 자리여서 비슷한 관점에서 비슷한 것들을 논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자치국 한 해 예산이 6억 조금 넘더라고요, 그렇죠?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예산도 적고 예산집행률도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2023년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오늘까지 특별자치도의 이름에 걸맞은 입법과제들을 수행해 왔느냐 안 왔느냐 그것에 대한 결산이잖아요, 그렇죠? 동료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은 당장 강원특별자치도로 전환이 되면서 그에 대한 체감, 피부로 와닿는 이런 부분들을 원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도정에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정은 입법이라는 특수성상 그렇게 빨리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기다려달라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그런 와중에 성과지표를 보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대한 성과지표는 있지만 강원도민들은 강원특별자치도로 전환된 이후의 도민 체감지수라든지 특별자치법이 입법화되면서 가져온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아직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원하고 있는 와중에 조금 전에 행정국에서 보고를 했지만 또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4년 동안의 특별자치국 평가는 과연 누가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집행부 내부적으로 특별자치국의 업무는 여기까지다, 또 새로운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는 발 빠른 대응은 좋지만 성과지표상 나온 것들은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로 전환된 이후에 특별자치국의 성과, 강원도의 성과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평가는 과연 누가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영호

조영호특별자치국장

그런 평가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어차피 특별자치국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 기능 자체가, 업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업무분장하면서 거기에 따른 기능들이 해당 국으로 나누어질 수는 있지만 그 국에 가서 업무평가를 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우리가 법을 만들면서 틀을 체계적으로 잡았는데,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허가라든가 사업이 진행되면서 점점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 법을 가지고 예산을 준 것은 아니거든요, 권한을 준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피부로 느끼는 것은 사실 당장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 공무원들한테 규제가 해소되거나 권한을 가져오면서 공무원들이 어떤 분야로 사업을 해야 되고 또 규제를 해소하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예산을 따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앞으로 점차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이 되면서, 물론 큰 틀에서는 개편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4차 개정이 끝이 아니고 5차ㆍ6차ㆍ7차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하에서는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호

조영호특별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제주도도 7차인가 개정을 했습니다.

최종현위원

현재요?
영호

조영호특별자치국장

예, 그런데 또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5극 3특 자치단체 간 입법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습니다. 어느 순간 늦어지면 국회에서 논의하는 주기, 텀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주나 세종, 저희하고 전북 다 같이 법사위에 올라갔는데 논의는 전북하고 우리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하고 세종은 논의 자체가 안 됐거든요. 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순위가 밀려버리면 그 갭(gap)을 메우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특별자치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특별자치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조영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주 위원회 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8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후 9월 9일 수요일까지 이틀간 원주 학성119안전센터와 삼척소방서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현지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9월 10일 목요일 10시에는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하고 감사위원회 및 행정국 소관 안건과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