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최재규 의원 발언

328회 제1교육위원회2026-09-03

최재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 남궁현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자, 의안 상정.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처리의 적정성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2027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 기간은 2026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14일 중 공휴일을 제외한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 대상 기관은 총 26개 기관이며, 감사 대상 기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구시교육청, 5개 교육지원청, 20개 직속 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위원회 구성, 다섯 번째, 감사 일정 및 장소, 여섯 번째, 관계인의 출석·증언 및 진술 요구, 일곱 번째, 감사 실시, 기타 행정 사항 및 감사 요구자료 목록 등은 기 협의된 사항이므로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감계획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성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분 회의중지

10시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현숙·김준범·김중군·김태우·박종필·박창석·이원우·정일균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궁현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궁현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일곱 분의 동료 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학생 유해약물 실태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예방교육 실시 주기를 강화하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공하는 한편, 사무의 위탁 근거를 정비하는 등 예방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 실시 주체를 교육감에서 학교장으로 변경하고 실시 주기도 기존 연 1회 이상에서 매 학기마다 실시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예방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감이 유해약물 예방교육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개별 조항에 있던 사무의 위탁 근거를 통합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자치법규 입안 기준과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장

남궁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성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예. 김재용 위원입니다. 우리 남궁현숙 의원님, 처음으로 조례 발의하셨지요?

남궁현숙의원

예.

김재용위원

하여튼 우리 학생들의 신체·정신 건강을 위해서 좋은 조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지요? 지금 현재는 연 1회 예방교육을 하고 있지요?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예. 지금 현재도 학기별로 2회 이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조례에는.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저희들이 조례에는 연 1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청소년.

김재용위원

1회 이상이지요?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어떻게 진행했지요?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필수 교육과정으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연간 5차시 이상, 중학교는 6차시, 고등학교는 7차시 이상으로 해서 필수적으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예방교육을 하면 실제적으로 예방이 되던가요?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예방이 되어야 됩니다.

김재용위원

당연히 되어야지요.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되기 위해서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하는데 얼마나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방교육이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만 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면 교육했는 성과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아마 그런 성과 평가도 하고 학생들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내용들도 파악을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매년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육만 하고 맙니까?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 예방이 충분히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교육도 학교급별로 필히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1년에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간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에서도 맞춤형으로 학교급별로 예방 사업을 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전 학교에 예산을 일정 부분 지정해서 흡연 예방교육이나 금연 캠페인 등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선생님들도 각 교과와 연계해서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효과가 있도록 예방교육도 하고 있고 또 전문 기관과도 연계해서 학교 맥락에 맞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아마 이런 유해약물 관련해서 이제 예방교육의 중요성이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아마 1회 이상이 되지만 지금 매 학기로 이렇게 바꾼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아마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 이상이라도, 네 번이라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이런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예방교육에 효과가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숙 정책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지원국장 이은숙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성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역사관의 기관장 정원을 일반직에서 특정직으로 변경하여 교육전문가를 통해 역사와 체험교육이 결합된 복합 교육공간으로서의 기관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변동 없이 일반직 4급 정원을 25명에서 24명으로 1명 감원하고 특정직 중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정원을 31명에서 32명으로 1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역할과 교육공동체 대상 문화유산 교육 등을 강화하여 교육역사관으로서의 기능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장

정책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성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준범 위원입니다. 교육역사관 기관장 직종을 일반직에서 교육전문직으로 변경하기로 된 그 결정적인,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서 변경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기존 일반직 기관장 체계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한계가 있어서 바꾸게 된 건지, 그리고 교육전문직으로 변경할 경우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서 이렇게 변경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것을 분석한 결과를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저희 기존의 교육박물관이 교육역사관으로 교육을 중심으로 한 기관으로 변경되면서, 기존에 저희가 이 박물관에는 일반직과 특정직과 임기제 공무원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기관의 특성과 시기와 그때에 맞는 콘텐츠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하기 위한 부분이었는데요. 교육 기능이 강화되면서 교육 현장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교육전문직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교육전문직으로 배치를 하는 것으로 정원을 변경한 사항이고, 특히 현장체험학습이나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들어가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조금 더 촘촘하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번에 기능 개편과 함께 교육전문직으로 정원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준범위원

예. 직종 변경을 검토하면서 기관장 직무분석이라든가 타 시·도 교육역사관이라든가 유사 직속 기관의 기관장과 직종 비교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셨는지, 실시하셨다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타 시·도의 경우에 역사박물관과 교육역사관, 이렇게 되어 있는 유사한 기관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두 군데는 지금 현재까지 아직 일반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세 군데는 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물관이나 역사관이 교육의 트렌드로 바뀌면서 아마 다른 쪽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개편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지만 저희가 좀 앞서 나가는 편입니다. 저희가 박물관도 최초로 만든 만큼 교육역사관도 최초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범위원

직종 변경에 따라서 장점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가 그에 대한 보완책까지 검토했는지,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일정 직급 이상이 되면 굉장히 포괄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교육전문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학교와 현장 소통이 직접적으로 잘되는 게 첫 번째 이유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기관장으로서의 역량은 충분히 되는 분들을 저희가 보내기 때문에 아마 교육박물관에서 교육역사관으로 변경된 부분을 전문직이 가도 충분히 수행을 잘할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정되는 정원이 기관장 1명에 한정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데 기관장 직종만 변경되고 실무 인력은 기존과 동일하다면 역사관 기능 개편과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관장 외에 교육전문직이나 관련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기존 인력을 조정하는 등의 조정 운영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교육역사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지금 교육역사관은 25명이 있고 2개 부서로 운영되는데 기능 개편에 따라서 저희가 인력을 계속 추가하기에는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존 인력으로 좀 활용을 하고, 특히 여기 역사관의 위치가 경북대학교 인근에 있기 때문에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추후에는 업무 분량을 좀 체크해서 필요하다면 제가 정원을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중간중간 체크해서 업무 과부하가 걸리는지, 잘 진행되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면밀히 체크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예. 교육역사관의 기능과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실화와 운영 성과까지 꼼꼼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궁금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특정직, 전문직이라고 하시는데 채용하셔야 되지요? 새로 채용을 하십니까, 안 그러면 자체 충원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자체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 인력입니다. 특정직과 교육전문직이 좀 헷갈리시는데요. 교원은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교원 중에서 장학사나 장학관이 되면 지방공무원으로 변경이 되고, 지방공무원 안에 저희 일반직이 있고 특정직이 있는데 그 특정직의 한 부분이 교육전문직입니다.

오명환위원

완전 전문가가 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예. 저희 그 장학관.

오명환위원

장학관님 중에서.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예.

오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오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합니다. 김충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대구시교육청 행정국장 김충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성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발의한 고시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고시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2027년 3월 1일 자로 달서중학교가 하빈면에서 다사읍 세천리로 이전함에 따라 달서중학구를 삭제하고 해당 지역의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하여 학생 배치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고시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달서중학교가 다사읍 세천리로 이전함에 따라 달서중학구는 삭제하고, 이전 후 달서중학교는 다사읍 세천리가 속한 13학교군에 포함됩니다. 둘째, 달서중학구 삭제에 따라 현재 달서중학구 지역인 하빈면 전역과 다사읍 문양1리 3반, 문양2리 3반을 가장 인접한 11학교군으로 편입하되 희망하는 학생은 계속 달서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13학교군과 자유학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달서중학구와 자유학구로 연계된 세 지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학교군은 달서중학구 지역이 해당 학교군에 편입됨에 따라 자유학구를 해제하고 달서중학교 진학이 허용되던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 지역은 달서중학교 이전에 따라 자유학구를 해제하며, 경북 칠곡군 신동중학교 진학이 허용되던 하빈면 대평리, 무등1리에 대한 자유학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고시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성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예. 고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 학교 이전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학구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 2027년 3월에 저희가 지금 개교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최재규위원

그래서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있었듯이 학교가 이전된다는 것은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예 학교 내 생활 등 환경 자체가 바뀌는 거고, 그러면 그게 통학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 전반적인 건데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챙기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전하고 난, 개교를 앞둔 세천 지역의 달서중·고 같은 경우는 통학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지금 그 해당 법인에서 이전 후에는 기존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재규위원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통학버스를 돌립니까?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지금 재학생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면 세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도보 이동을 해야 될 건데 그 모든 것을 다 커버합니까?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그 이후에는, 지금 그전의 달서중학구가 11학교군으로 합쳐지고, 이제 13학교군으로 가는, 자유학구로 가는 학생들은 우리가 장래적으로 수요를 보고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걸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재규위원

통학버스를 그 법인에서 뭐 어떻게 계속 운영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 조금 이렇게, 학교가 개교하고 난 이후에 특히 어머니들 같은 경우, 여기는 지금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예. 노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도 우리 시의 버스운영과랑 좀 협의도 하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의 이런 대중교통 이용률, 버스 노선을, 다만 이 학교 하나만 보고는 전체적인 대구시의 버스 노선을 바꿀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것은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구·군에 이런 전반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신 후에 된다면 이제 일괄 뭐 어느 한 시점에서, 그게 뭐 제 생각에는 연말에 되면, 내년 개교 전에는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보여주신다면 여기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리 교육청에 대한 이런 신뢰와 믿음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에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학교가 새 건물로 우리 아이들이 첫 입실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뭐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축 건물 또는 이런 가구, 건축자재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휘발성 유해물질, 뭐 미세먼지 이런 등등 요즘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게 어느 뭐 기준치에서 어떻게 환경 관리를 해나간다는 게 있습니까?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아, 그건 당연히 공기질을 측정하고요. 또 보통 요즘 공립도 그렇고 사립도 그렇고 우리가 건물을 새로 증축하거나 신축하면 그 준공 이후에 훈제 이런 작업을 해서 유해 공기들은 다 빼내고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게 개교 전에 이루어지고 나서 측정하는 그 결괏값에 따라 1차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개교 후에도 새 건물이기 때문에 뭐 1개월 후, 1~3개월 후 안에 뭐 2차적으로 한 번 더 측정을 해서 그런 게 있는가?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공기질 측정은 기존 학교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예.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최재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신설 학교가 개교하고 나서 저는 제일 크게 얘기될 것은 사실 통학 관련일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제 세천에, 특히 학교 바로 밑에 붙어있는 세천의 제일풍경채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도보로 이동 가능하겠지만 그 후에 나머지 부분들은 어머니들이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우리가 중학생으로 봐도 중학생 1학년은 아직 어머니들이 초등학생 아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교육청에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배차 간격이 너무 길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지금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이제 법인에서는 무조건 2년간은 통학버스를 돌려주기로 했고, 그 이후 부분도 우리가 이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중교통 배차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며칠 해보니까.

최재규위원

예.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그건 되게 어렵고 우리 자체적으로 통학버스를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충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대구시교육청 행정국장 김충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성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집행 및 재정 활동을 분석·평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를 차기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결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액은 4조 5,08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844억 원이 증가하였고 총세출액은 4조 3,8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0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1,199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은 314억 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은 21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864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 4조 5,093억 원 중 수납액은 4조 5,086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7억 원입니다. 수납액 4조 5,086억 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 3조 9,470억 원, 사용료 및 임대료 등 자체수입 348억 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수입 1,768억 원, 기금 전입금 등 내부거래 3,5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4조 4,930억 원이며 지출액 4조 3,887억 원, 이월액 314억 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21억 원, 집행잔액 708억 원입니다. 지출액 4조 3,887억 원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260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3,326억 원, 교육복지 3,227억 원, 보건급식 2,588억 원, 학교재정지원 관리 7,498억 원, 학교시설여건 개선 4,130억 원, 평생교육 85억 원, 교육행정일반 491억 원, 기관 운영 213억 원, 재무활동 369억 원, 예비비 및 기타 46억 원, 인건비 2조 1,654억 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0.7%인 314억 원으로 명시이월 301억 원, 사고이월 13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인 708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의 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기금 조성 총규모는 4,453억 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468억 원으로 전년도 말 4,800억 원 대비 2,332억 원 감소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985억 원으로 전년도 말 2,892억 원 대비 90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재정 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전년도보다 881억 원 감소한 7조 1,243억 원, 총부채는 전년도보다 393억 원 증가한 2,157억 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6조 9,086억 원입니다. 재무제표의 경우 2026년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19일간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검토 결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9조 1,972억 원으로 전년도 말 8조 7,877억 원보다 4,09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5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05억 원으로 전년도 말 104억 원보다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2,105억 원으로 전년도 말 2,039억 원보다 6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65억 원으로 전년도 말 474억 원보다 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2025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975억 원으로 전년도 말 1,590억 원보다 3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대상은 총 38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4,289억 원, 지출액 4,080억 원, 집행잔액 209억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예산과 연계하여 교육청의 성과 목표, 성과 지표를 설정·관리함으로써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교육청은 “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개의 전략 목표와 17개의 성과 목표를 수립했으며 75개의 성과 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달성 69건, 초과달성 3건, 미달성 3건으로 성과 지표의 96%가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2026년 4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별책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성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원우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이용·전용 관련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결산서 247쪽의 예산 이용 내역에 보면 그 이용 사유로 “2025년 8월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변경됨에 따라가지고 2학기 AI 디지털 교육자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지요? 여기서 이제 교육자료 그 지원 규모에 대한 걸 결정하기 위해서 수요도 조사를 실시했을 건데 그 수요도 조사 실시는 언제쯤 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상세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예.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학기에 AIDT가, 1학기에 교과형 도서에서 2학기에 교육자료로 전환됨에 따라서 2학기에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수요 조사를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1차에 걸쳐서 했고 2차는 9월 1일에서 5일간 또 2차에 걸쳐서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원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예.

이원우위원

그렇다면 9월에는 학교별 수요를 바탕으로 실제 우리 소요될 예산 규모를 상당 부분 미리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제 결산설명서 259쪽에 한번 보시면, ICT 활용 교육 지원사업의 결산 현황을 한번 보시면 여기 25억 3,373만 9,000원으로 잔액이, 예산이 불용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또 우리 예산현액 여기 보면 33.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여기서 11월 정리 추경 당시에 실제 집행에 필요한 예산과 여기에 남은 예산을 구분해서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지요? 그런데 당시 감액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정리 추경에서 감액할 수 없는 구조라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월 4일에 AIDT의 지위가 바뀜에 따라서 예산을 이용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예산은 교과서 지원 예산으로 중등교육과에 있던 예산을 교육자료가 되면서 융합인재과로 ICT 교육 활동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용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이 8월 4일에 개정되었고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안 심의를 제출한 것이 8월 22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수요 조사는 8월 20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되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과 수요 조사 기간이 조금 불일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이용한 예산은 결산에서 추경이 불가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하게 결산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우위원

아, 예. 향후에도 우리 정책 변화 등으로 당초 예산과 실제 집행 규모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요도 조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파악된 실제 집행 전망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고 불필요한 예산의 어떤 불용을 최소화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예. 위원님, 유의하겠습니다.

이원우위원

다음은 예산 전용에 관해서 24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초등교육과 전용 내역을 보면 국가시책사업인 교권침해 1395 콜센터 운영을 당초에 계획한 방식이 아닌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기재가 돼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 해당 사업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우리 국가시책사업으로 통상 교육부에서 사업계획과 추진 방식을 결정하여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보면, 72쪽에 언급되어 있는 데 보면, 예산 편성 당시에 교육부와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거나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1395 콜센터 운영 사업은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육부에서 긴급하게 사업을 시행한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탁기관의 성격이 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반에 교육부에서 기획할 때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주관하기로 하고 나머지 시·도 교육청은 분담금을 송금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교육부와 협의를 할 때에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에 민간위탁으로 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전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향후에 충분히 더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원우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융합인재과의 전용 내역에 보면 스마트기기 부속품 구입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고 개별 수요에 맞춰서 구매를 위해서 예산을 전용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당초 계획대로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하는 방식과 비교했을 때 학교별 개별 수요에 따라가지고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학교 업무나 예산 측면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제가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업무는 사실 교육청에서 일괄로 구매했을 때 조금 줄어드는 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속품이라는 것이 스마트기기 자체의 종류가 학교마다 학교의 교육활동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필요한 부속품을 신속하게 구입해서 교육활동에 사용하고자 이렇게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전용한 사례입니다. 교육청에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집행했을 때는 한 3개월 정도 저희들이 조달입찰 과정을 거친다면 진행이 될 텐데 학교에서 집행할 때는 1개월 안에 저희들이 물품을 구매해서 실제 수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원우위원

그럼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라면 당초 사업계획 단계에서 이를 고려해서 보다 일찍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검토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같이 하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지요?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예. 위원님, 그 지점을 충분히 사전에 좀 기획 단계에서 검토했어야 되는데 이 금액이 AI 디지털 교육자료 사용을 위해서 부족한 기기나 부속품을 저희들이 이제 뒤늦게 교육부로부터 교부 확정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 추가 구입할 계획을 세웠을 때 학교에 현황 파악을 하니 이런 학교마다 필요한 부속품의 종류가 다 다르고 또 기종도 다르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원우위원

예. 예산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마는 향후에는 이 사업계획과 소요 예산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주고 불필요한 예산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예. 위원님, 유의하겠습니다.

이원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이원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현숙위원

반갑습니다. 남궁현숙입니다. 저는 성인지 결산과 성과보고서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서 8쪽에 보시면 성인지 결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성인지 결산서 138쪽을 보시면 6번의 성과 목표와 성과 지표에 있어서 성과 목표는 남녀 학생 모두 금연 성공 비율을 높여 학생 건강 증진 제고이고 성과 지표는 금연상담센터 참여 학생 중 금연 성공 여학생 비율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아까 8쪽에서 설명한 것처럼 여학생 집단 내부의 금연 성공률을 보여주는 것인데 양성 간 비교나 성평등 관점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듯합니다. 즉, 본 지표가 성인지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금연 성공 여학생 비율만 책정했다는 것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설정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표 측정 방식의 적정성이나 또 지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표 측정 방식은 저희들도 조금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연상담센터의 학생 참여율이나 금연 성공률은 여학생에 비해서 남학생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남학생들이 7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학생의 경우에는 흡연에 대한 노출, 흡연 사항이 노출된다는 데에 대한 부담스러움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도 하고 상담을 온다든지 그런 횟수도 남학생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성인지 예산이기 때문에 ‘향후에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현숙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7번의 향후 정책 및 예산 조치 필요성을 보시면 목표가 20%인데도 불구하고 18.7%, 미달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학생 금연율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기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에 미달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떠한 운영을 하고자 하실지, 혹은 프로그램을 어떠한 것을 개발하실지에 관한 계획성에 관해서, 계획에 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학생 금연의 경우에 ‘여학생의 경우는 금연 동기가 남학생에 비해서 현저히 좀 낮지 않나?’하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 맞춤형 금연 프로그램 그리고 흡연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해당 부서와 긴밀히 의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학생의 경우는 금연율도 낮고 상담하러 오는 경우도 굉장히 낮습니다. 흡연의 원인을 찾아보면 외모라든지 또 체중 변화에 대한 민감성이 높고 또래 관계에서도 흡연 동기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남학생보다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도록 저희들이 여학생에게 집중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상담을 하고 지속적으로 금연 활동이 가능하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연 상담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남궁현숙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학생의 특이성에 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을 봐서는 성인지 지표에 좀 바른 지표 방향이 설정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보고서에 관해서도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안설명서 9쪽에 보시면 성과보고서에 대한 성격을 말씀해 주셨어요. “교육청의 성과 목표, 성과 지표를 설정·관리함으로써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과보고서 116쪽을 보시면, 2번을 봐주십시오. 특수학교 늘봄학교 참여 학부모 만족도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 지표를 보면 작년 2025년도에 신규로 설정된 지표인데 측정산식에 있어가지고 보통 이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보통 이상, 보통 이하로 하셨습니까?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아닙니다. 5단 척도로 했습니다.

남궁현숙위원

그렇지요?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이렇게 5단 척도로 설문을 하였습니다.

남궁현숙위원

예. 5단 척도를 했을 거라고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상으로만 기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각각의 척도별 응답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까요?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특수학교 11개 학교의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의 신규 사업이어서.

남궁현숙위원

아, 신규 사업.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예. 2025년도에 저희들이 조금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잡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매우 만족과 만족, 보통 이상의 비율이 사실 99.2%입니다. 그래서 척도를 조금 조정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남궁현숙위원

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을 벌써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99.21%가 높은 비율이긴 하지만 그 목푯값이 80%였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처음 신규가 되었다 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프로테이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99.21%에 설정되었다 했을 때는 좀 다소 느슨하게 하신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 목푯값에 관한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또 목푯값에 지향하시는, 달성하고 싶은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신규 사업이라서 목표치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학부모 교육 관련해서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앞서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만족도 조사 역시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도가 첫 해라 보수적으로 잡힌 경향이 있으나 2년 연속 이렇게 달성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보수를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점 척도로 하되 내년에는 만족 이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남궁현숙위원

예. 중립적인 답이 보통인데 보통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만족을 기준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니 제가 여쭤볼 말씀에 대해서 또 먼저 선답을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수치에 보면 100%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남궁현숙위원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도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개선되어야지만 이제 우리들이 원하는 제도의 필요성이고 우리들이 제도를 갖추고자 하는 의미일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실 어떤 방법,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설문 결과에 따르면 매우 불만족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불만족 사항은 0.8%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정책에 불만이라기보다는 개선 의견, 요청 사항,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은 설문조사 과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에게 제공되는 늘봄 맞춤형 프로그램을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초등학교 1~2학년뿐만 아니라 전 학년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궁현숙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내년의 이 시간이 좀 기대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해주신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남궁현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용위원

사업설명서 340쪽,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14쪽, 지적 및 개선 사항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누가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여기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인데 이것 검수 쪽에서 누가 참석해서 하신 분 계세요?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뒤에 담당 사무관이 아마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요? 한번. 위원장님, 이걸 사무관한테 직접 한번 들어보고 국장님에게 질문 안 되겠습니까?

이성오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재용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소영

김소영민원담당사무관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교육청 총무과 민원담당사무관 김소영입니다.

김재용위원

거기 검수사 중의 한 분이네. 그지요?
소영

김소영민원담당사무관

예.

김재용위원

그지요? 그런데 이것 계약을 했는 게 1차적으로 수의계약을 했지요? 그지요?
소영

김소영민원담당사무관

1인 견적은 아니고 2인 견적해서.

김재용위원

2인 이상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이게 작년도 6월 4일부터 10월 31일 자로 계약을 했지요? 그지요?
소영

김소영민원담당사무관

예.

김재용위원

서울 업체지요? 그지요?
소영

김소영민원담당사무관

예.

김재용위원

그런데 이 업체하고 지금 현재 소송 중이지요?
소영

김소영민원담당사무관

예.

김재용위원

소송 중인데 이것 처음에 우리가 기본 선금을 줄 수 있는 범위는 70%까지인데 50% 주었지요? 그지요?
소영

김소영민원담당사무관

예.

김재용위원

그런데 업체에서 지금 현재 계약을 하면서 10월 30일까지 하고 검수에 지금 참여하지 않지요?
소영

김소영민원담당사무관

예.

김재용위원

그 이유가 지금 문자톡을 보니까 여러 가지 관련해서 특이 사항은 자기 서버로만 했을 경우에 자기들은 참여하겠다고 하고 교육청 서버로서는 참여하지 않겠다.
소영

김소영민원담당사무관

예.

김재용위원

이유가 뭐예요?
소영

김소영민원담당사무관

일단 저희 사업의 목적은 저희 대구교육정보서비스 정보망 안에서 전입학시스템을 구동하는 것이 저희 과업 내용이었는데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기네들 개발 서버에서는 구동이 다 된다. 그런데 다만 저희 서버 측 문제로 너희가 이 기능이 구현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본인들이 그 사업은 모두 이행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과업설명서 보니까 대구교육정보서비스 관련해서 여기 우리 쪽에, 즉 교육청 쪽의 서버를 활용해서 개발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소영

김소영민원담당사무관

예. 맞습니다. 저희 정보서비스 안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담당자들이 그 시스템을 사용해서 전입학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과업 내용인데 그 업체의 개발 서버에서 그것이 구현되더라 하더라도 저희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서 10월 31일 전에 검수를 하고 불합격하고 다시 3월 31일까지입니까, 개발하기로 해서 연장을 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지요?
소영

김소영민원담당사무관

예.

김재용위원

그런데 개발 검수에 불합격됐는데 연장했는 이유가 뭡니까? 보통 이렇게 소프트웨어개발업은 기간을 해서 별도로 연장을 해줍니까?
소영

김소영민원담당사무관

최종 검수에서는 불합격하고 그 이후에는 연장을 한 사실이 없고요. 당초 계약 기간에서 과업을 이행하지 못했는데 그 업체에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이행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연배상금 부과를 하면서 기간을 연장해 준 것입니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채권자, 즉 그 사람들은 이행률을 30.18% 명기해서 계약 유지를 교육청에서 인정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소영

김소영민원담당사무관

그거는 저희가 지연배상금이 어느 정도, 이제 10% 정도 지연배상금이 발생하게 되면 계약을 계속 유지할 건지, 계약 해지를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업체에서 개발을 계속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3월 30일까지 개발을 완성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계약을 연장하려면, 저희가 계약 당시에 계약보증서를 받습니다. 그 계약 보증 기간을 같이 연장을 해야 되는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계약보증서 연장을 위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그때 기능 개수가 만약에 57개였다면 단순히 몇 개 기능은 개발했다고 보고 기능 개수별로 30% 정도 저희가 과업을 완수했다고 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계약보증서를 연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장을 한 겁니다.

김재용위원

아, 이 보증서를 연장하기 위해서.
소영

김소영민원담당사무관

예. 그게 뭐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완수했는 이행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재용위원

당연히 지금 현재 구동이 안 되는 부분에서는 완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소영

김소영민원담당사무관

예.

김재용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이관한 원천 데이터베이스의 자체적 구조적 결함을 주장하시던데 자기 서버와 우리 교육청의 서버가 구조적으로 달라요?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던데.
소영

김소영민원담당사무관

전문적으로 구조적인 거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접속하는 그 경로가 다른 거지요. 자기네들 개발.

김재용위원

운영 체계가 달라요?
소영

김소영민원담당사무관

예. 저희가 접속을 해서 직접 업무 담당자들이 사용하는 서버는 저희 대구교육청 홈페이지 안의 하위 조직에서 접속을 해서 들어가는 거고 자기네들의 개발 서버는 접속하는 접속 경로가 다릅니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우리 과업설명서에도 보면 대구교육정보서비스 인프라 환경에 맞게 시스템 구성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영

김소영민원담당사무관

예. 그렇게 되어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김재용위원

그래, 지금 현재 준비서면도 보고 계약서도 보고 SMS 내용도 보고, 그리고 또 보니까 답변서도 했네요. 그지요?
소영

김소영민원담당사무관

예. 했습니다.

김재용위원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터무니없다고 보는데 혹시나 그 이면적인 면에서 실무자들이 다른 부분이 있나 싶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자 한번 왔으니까.
소영

김소영민원담당사무관

다른 건 없고 업체에서 조금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렇게, 한 분 말고 한 분 담당자 계시던데.
소영

김소영민원담당사무관

실제 업무 담당자입니다.

김재용위원

예. 그래, 그분을 여러 가지 안 좋게 표현을 많이 했더라고요.
소영

김소영민원담당사무관

그 업체 사장님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용위원

아니요. 담당자. 그 사인했는 담당자가 2명이던데 한 분,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소영

김소영민원담당사무관

예.

김재용위원

여기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되게 신랄하게 비판을 많이 했던데.
소영

김소영민원담당사무관

그것도 그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김재용위원

일방적인 주장.
소영

김소영민원담당사무관

통화를 할 때 자기는 나이가 많고 업무 담당자가 나이가 어린데 본인한테 말을 뭐 과하게 했고,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교육청은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이행을 했고, 정상적으로 관련해서는 3월 30일까지 했고 3월 27일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통보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은 계속 검수에 참여하지 않았고, 선금은 50% 줬는데 지금 보증서를 해서 지급했고.
소영

김소영민원담당사무관

보증사로, 이제 처음에는 업체에 저희가 선금을.

김재용위원

지급했고.
소영

김소영민원담당사무관

반환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업체에서 반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증사로 요청을 한 상태이고, 지금 업체에서 소송 중이기 때문에 보증사도 지금 지급하는 것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것 관련해서, 계약 관련 부분 해서 지금 내용은 들어봤는데요.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런데 아마 중간 점검이나 관리·감독은 충분히 이루어졌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기간이 짧은 소프트웨어개발업은 공사와 상관없이 소스코드를 안 주고 실행이 안 되면 중도금, 계약금을 줬을 경우에는 환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지고.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김재용위원

특히, 짧은 기간의 계약 관련 부분들은 좀 개선할 방법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혹시 국장님, 생각해 본 것 있습니까?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지금 선금 관련 지급 기준이 좀 변동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70% 이내에서 소위 의무 규정처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30%까지는 지금 의무 규정이 있고 거기서 더하기 70%까지는 임의 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우리가 조금 30% 이내만 좀 더 검토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 30%, 50%, 뭐 6개월 미만의 개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업설명서도 마찬가지이고 관련해서 처음에 우리가 공고할 때 이런 사업은 이렇다고 해서 선금 관련 부분들은,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 부분들은 개발이 완료되고 나서 정상 작동하고 나서 대금 지급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공사와는 별개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럼 지금 현재 좀 전의 말씀에 따라, 들어보면 그러면 보증보험회사 쪽으로 지금 현재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선금을 지급하면 보증 증서를 우리가 납입하라고 하고 있고, 이제 선금을 보증사로 청구를 하였으나 그 업체 측에서 소송을 걸어서 지급정지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저도 이것 여러 가지 해서, SMS하고 검사 결과하고 준비서면하고 과업설명서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답변서하고 검토해 봤는데요. 제가 눈이 별로 안 좋아서 안경 끼고 이렇게 정말 봤거든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업계에서도 이렇게 터무니없이 소송을 하냐 하는 부분이 의아하더라고요.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이제 어차피 소송이 제기됐으니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 가려져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요?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런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정보시스템 전입학시스템 관련 기능 추가 개발이잖아요.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김재용위원

이게 전년도에 필요해서 개발 의뢰해서 완료해서 올해, 작년 연말에 사용을 하려고 그랬단 말입니까?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러면 그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의 직원들이나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을 것 같은데.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래,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들였을 건데 개발을 못 했어요.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러면 사용하지 못한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따릅니까?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지금 현재 원래는 우리가 개별화된 전입학 정보시스템을 쓰고 있었습니다. 쓰고 있었고, 이 부분도 이제 좀 개발된 지 오래됐고, 지금 정부 방침은 개별화 쪽으로 어떤 우리 정부기관에서 쓰는 거는 좀 예방하고 좀 묶어서 단일된 정보시스템 안에서 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쓰던 시스템은 좀 이제 뭐 물건은 아니지만 기능도 상당히 떨어졌고 현재 시행, 개정된 어떤 지침 같은 것도 쉽게 반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직원들이 좀 불편을 겪고 있어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런 불편함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의 책임인지 잘못을 좀 따져서, 제가 봤을 때는 업체가 개발을 못 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개 더 나아가서 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그 부분도 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어차피 지금 소송 걸어왔고 소송을 한다면 그런 관련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김재용위원

이런 부분들은 업계에서도 조금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뭐 관이 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따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단순한 한 업체의 계약 불이행 문제로만 좀 끝내지 마시고 계약 전반의 과정을 한번 되짚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계약 관련 부분들이 이런 류가 아니더라도 아마 소프트웨어 관련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꼭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오명환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관련해서, 535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회계연도 중 발생하는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하거나 특수한 교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2025년도 2월 교육시설과 소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 1억 9,000만 원 상당의 돈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비 지원 기준을 보면 원칙이 1억 원 이하지요? 그지요?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환위원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은 어떠한 사유로 1억 9,000만 원이 지원됐습니까?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예. 이 사업이 좀 특이하게 진행되었는데요. 2024년도 말에 장애인자립센터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이 완료된 지난해 1월에 20개 학교에 대한 보완대책이 통보되었고, 장애인 시설이다 보니 이 부분은 좀 시급히 예산을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고 학교의 시설과에서 일괄적으로 모아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명환위원

2024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합동점검에 따른 미비 시설 보완을 위함인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특별교육재정수요비로 집행한 사유가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본예산이 편성된 지, 1월이었고 다시 저희 교육비특별회계 기준으로 본다면 1월에 예산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이걸 특별교육재정수요 사업비로 하지 않으면 추경을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또 다른 편으로 보면 학교의 예산으로도 집행은 할 수 있지만 학교 단위로 봤을 때는 연도 말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시급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부득이 특별교육재정수요 사업비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8월 행정관리과 소관 무인경비 시범 운영시스템 등 설치로 2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교육청에서 무인경비 체계 도입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검토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계획 과정에서 시설 보완에 필요한 예산 수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본예산 또는 추경 예산에 소요경비 반영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예.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시고, 올해 예산의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릴 것은 좀 마음 아픈 사연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지난해 1월에 당직자 중에서 당직하는 가운데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저희가 긴급히 고령의 당직자로 당직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지난해 1월 초에 TF를 구성했고 TF 구성해서 답을 찾아가는 와중에 한 7월쯤에는 저희가 좀 골격이 잡혀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에서, 당직자들이 8월에 정년퇴직입니다. 그런데 8월이 정년퇴직인 한 6개 학교 등에서 무인경비를 희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지원하지 못하게 된다면 퇴직 후에 9월부터 다시 몇 개월간 기간제로 당직자가 있게 되고, 그렇게 돼서 다시 또 그다음에 무인경비를 하게 되면 학교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학교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명환위원

다음으로는 개별 학교에 지원 내역을 보면 대부분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하게 지원됨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진고 컨테이너 창고 구입이라든지 그리고 또 학남중 수전설비 부품 교체, 동도초등 강당 마감재 보수 등에 500만 원의 소액을 지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소액 지출의 경우에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비 지원 검토 시 어떠한 기준을 갖고 이걸 검토합니까?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부서에서 시급성과 필요성을 가지고 적정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액이라 하더라도 학교 수업이나 안전에 직결되는 경우에는 학교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학교에서 시기별로 하반기가 되면 예산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추경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또한 학교에서 시급한데 진행을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소액이더라도 재정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고 지원은 수업과 안전에 직결된다고 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진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이전하는 부분인데요. 거기서 조금 길게 말씀드리면 강당을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강당을 중학교에서 전폭적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중학교에서 강당으로 가는 통로가 막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전하는 상황이었고, 대진고등학교도 학급 수가 좀 되기 때문에 예산이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대진고등학교가 그 당시 여러 가지 행사와 시범학교 운영 등으로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서 아마 예산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긴급히 특별교육재정수요 사업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의 유연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에 맞게 긴급한 예산 투입에 필요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좀 더 촘촘히 살펴보고 운영하겠습니다.

오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오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준범 시의원입니다. 결산설명서 46쪽을 보시면 최근 3년간 교육지원청의 과태료 부과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미수납액도 약 한 4,500만 원에 이르고 수납률 역시 이전보다 낮아졌는데 최근 과태료 부과액이 급격히 증가한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청에 2024년부터 특정 민원인이 학원의 강사 채용 부분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찾아내서 신고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구인·구직 사이트 같은 데 보면 학원 강사 구함 이런 게 있는데, 저도 알아보니 그것과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학원 강사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안 했다면 바로 이제, 그때 제가 지원청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지원청으로 바로 민원을 넣고, 그럼 조사를 하다 보면 그 강사 채용 신고를 안 했으니까 당연하게 성범죄나 아동범죄전력 조회도 안 했고, 이런 것들이 과태료가 굉장히 큽니다. 뭐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기 때문에 한 번 걸리면 500만 원씩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때 집중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요즘 2024년도부터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준범위원

과태료를 부과한 것도 중요하지만 미납액을 제대로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김준범위원

미납이 발생할 경우 주요 사유는 무엇이며, 교육지원청에서 미납액 징수를 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지금 우리가 과태료가 되면 당연히 수납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과태료 맞고 이러다 보니, 또 경기도 침체되고 하다 보니 학원도 폐원을 많이 해버리고 또 연락 두절도 되는 데가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재산 조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폐원하고 연락 두절이면 사실은 이게 수납하기가 되게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가 재산 조회 등도 실시하고 채권도 압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불법 운영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 처벌도 필요하지만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안내라든가 컨설팅을 강화해서 예방적인 행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갖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저도 그때 되게 안타까웠던 것은, 이제 물론 학원에서 당연하게 그런 걸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자꾸 우리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들어오고, 지원청에 학원 담당자들이 한 2~3명밖에 안 되는데 매일 나가서 적발을 해야 되고, 적발되면 또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러면 또 민원이 발생하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기 때문에 제발 학원연합회 차원에서 이런 것 조금 전파를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드렸고, 또 학원연합회 쪽에 우리가 위탁 연수도 합니다. 위탁 연수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 이런 부분들을 좀 학원장들한테 연수하라고도 하고, 특히 또 그 시점이 이제 됐기 때문에 학원을 새로 개설, 개원하려고 문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안 지키면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문자도 보내고 또 새로 생긴 데는 계속 그렇게 안내는 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뭐, 저도 학원 안에서의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강사가 또 갑자기 그만둔다거나 이러면 급히 채용하다 보니 이제 구직 사이트에 올리고 또 발견이 되고 이런 것들이 참 반복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방 활동을 위해서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예. 불법행위 예방과 미납액 관리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김충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서 162쪽 및 결산설명서 602쪽, 679쪽, 763쪽, 845쪽의 학부모 역량강화교육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교육 및 자녀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성인지 결산서의 총괄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군위를 제외한 4개 지원청의 사업 추진 실적만 나와 있는데 군위지원청에서는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위교육지원청 관내의 학교에도 저희들이 학부모 교육 예산을 교부하고 있고 학교 단위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위교육청 관내, 군위교육청 자체에서도 학부모 교육 예산은 아니지만 IB교육이나 거점학교 관련 사업 예산 등을 활용해서 진로진학교육, IB프로그램, 또 교육청 정책 등에 대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예. 성인지 결산서를 보면 교육지원청별로 남성 학부모 참여율 목표와 실적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지역 내의 교육지원청임에도 지원청별로 남성 학부모 참여율이 다르게 설정된 이유와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예. 4개 지원청별로 목표 지점이 좀 다릅니다. 이 지표는 작년에 개선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표를 설정할 때, 그전 해에 지표를 설정할 때 각 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 교육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목표점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교육지원청마다 그 목표 지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남성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의견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예. 위원님,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원청들도 아버지가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도 지원청별로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이나 주말까지도 시간을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예. 아버지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많이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선

박재선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성오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결산설명서 538쪽, 예비비 관련해서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편성 후에 지금 정리도 안 되고 온전히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3년간 이 예비비 편성 금액이 지금 혹시 즉답이 가능하실까요? 국장님, 그것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최근 3년간은, 지금 저희가 예비비가 284억 원이 불용됐는데요. 2025년 이전의 2024년, 2023년 정도는 100억 원 미만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불용액은 그런데 혹시 그 편성 금액도 지금 즉답이 가능하신가요? 국장님.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예산 편성액은 그것보다 훨씬 많았던.

최재규위원

많았지요?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뭐 200~300억 원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예. 최근 3년간 지금 그냥 이렇게 크게 들었을 때만 해도 예산 편성 금액도 들쑥날쑥하고 불용액과 편성금 차이도 많이 나는데 2025년도는 정리도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거는 교육청에서 어떠한 근거로 산정을 하고 계신가요?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예산 산정은 지침에 따라서 예산 총액의 1% 이내에서 하고 있고 재정 여건에 따라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난해에는 좀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교부금을 개편하겠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저희가 세입에 대한 불안감이 좀 굉장히 높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좀 그래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미래를 생각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추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시 생각한다고 하면 뭐 기금을 적립한다던가 이런 것도 또한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기금 적립하는 것 자체가 외부에서 봤을 때 교육재정이 넘쳐난다는 걸로도 보일 수도 있고, 그때는 좀 비공식적이지만 기금이 적립되면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도 비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은 정말 제가 따갑게 받아들여야 되고, 향후에는 자금 마련이나 아니면 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반드시 조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방금 하신 말씀 중에 기금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워낙 기금을 활용하라는 추세이기 때문에 공감하는 바이고 또한 예비비 자체도 추계가 조금 어렵다는 부분도 공감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다만, 이 예비비 편성, 특히 2026년도 본예산 편성도 한 130억 원대면 예산을 한 190억 원가량 적게 잡으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 예비비 관련해서 충분히 이게 과했다는 부분도 인정은 하고 계실 것 같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예비비가 조금 교육 현장에 유용하게 좀 더 쓰일 수 있도록 챙기겠다는 말씀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이 예비비가 들쑥날쑥한다는 것은 결국은 저희 교육청에서 이거를 산정하는, 특히 전체 금액의 1% 이내. 그러면 전체 시·도 교육청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전국 한 0.5% 내에서 움직이던데 그에 따른 대구시는 사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면 1% 이내지만 반드시 법적으로 1% 이내에 근접하게 예산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 조금 더 유용하게, 또 교육 현장 적재적소에 예산이 좀 편성돼서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 저는 이것이 예비비 불용해서 이 예산을 사용 못 했다에 대한 지적보다는 최근 몇 년 동안 대구시교육청에서 예비비 관련해서 이 흐름 자체가 너무 기준 없이 들쑥날쑥 오가는 듯한 금액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예산 편성 시에도 조금 관행적이거나 기계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드는,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예. 중요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희가 또 미흡한 부분이 더 있는지 정리해 보고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재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간단하게 한 개 할게요. 어느 분이 답하시려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어저께 또 성명도 발표하고 했는데 지금 8월 20일에 정부는 국내 내국세의 20.79%인데 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3년간 경상성장률하고 학령인구 감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 자리에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내국세의 20.79%가 그대로 저희 교육부, 우리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육청의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저희가 4% 조금 넘게 교부금이 왔었습니다. 이렇게 한 취지는 뭐 세부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만 가장 큰 맥락은 교육 예산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항상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20.79%라는 것을 법에 명시해서 예산을 저희 시·도 교육청으로 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기금에 관한 부분도 있고, 저희 교육청은 없지만 선심성이라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 학생 수가 감소한다는 그런 요인에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교부금을 기본으로 두고, 올해 추경 예산을 기본으로 두고 여기에 경상성장률 3년 치와 그리고 학생 변동률 3년 치의 일정 비율을 반영해서 교부금을 내려보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지금 교육부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금액이 어떻게 변화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성오위원장

여기에서 그러면 전국적으로 그 내국세 이것 주는데 각 지역마다 경상성장률이나 학령인구 변화가 좀 다를 것 아닙니까? 똑같이 20.79%입니까?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아, 그 내국세 20.7%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고 경제성장률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학생 변동률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장

아, 그래요?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예.

이성오위원장

실제 그 현장에 들어가면 지자체마다 좀 다를 것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장

그런데도 똑같이 그걸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그런데 이제 지금 교부금 산정에 있어서는 큰 아우트라인은 그렇게 정리하고 이후에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마 논의가 있지 않겠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장

그래서 그 논의가 중요한데 만약 이렇게 됐을 때 대구교육청에 교부금 이게 내려올 파장을, 어떤 정도의 파장이 예상됩니까?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지금 뭐 재정의 불확실성이 첫 번째로 확대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긴축 재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으면서 향후 재정을 좀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성오위원장

그 교부금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대구의 어떤 여러 가지 현안에 막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잖아요?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장

그 비용이 만일에 많이 줄게 되면 앞으로 대구교육청, 뭐 전국이 다 똑같은 현상이겠습니다마는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따라갈 것 같은데 그런 대비책을 좀 이렇게 검토하고 계시죠?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예. 많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지금 전국적인,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부 자체가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저도 참 그렇더라는 생각밖에 말씀을 못 드리고, 아직 국회 통과는 안 됐죠?
은숙

이은숙정책지원국장

예. 입법예고 기간을 4일 거치고 9월 초에 국회에 보낸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장

우리 또 국회의 교육위가 더 나름대로 또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또 이렇게 잘되길 기대하는 그런 쪽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분 산회

이성오출석위원

김준범 최재규 남궁현숙 오명환 이원우 김재용
무처

무처시의회사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 노인만
미영

박미영속기공무원

김도연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