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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307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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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진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공소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소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길종성, 김수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장예선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37호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각 기관의 정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과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연계하여 불필요한 인사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시정의 정책 방향과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장 교체기에 기관 운영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기관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4 제2항에서 기관장의 임기 중 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기관장의 임기가 종료하도록 하고 임명 당시의 시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에서는 인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기관장의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 교체기에 발생할 수 있는 기관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시장에게 임명권이 전속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한하여 적용하고, 관계법령에서 임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현재 재직 중인 기관장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장

공소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개정 취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산하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 불일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인사 갈등 및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 철학과 정책 방향성을 공유하며 책임감을 강화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신중하게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부서의 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의4 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05조제4항제3호를 근거로 하여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이 문장을 근거로 해서 인수위가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 연장 필요성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신설했지요? 그것에 대해서 105조가 인수위의 산하기관장 임기 연장까지 판단하거나 요청할 권한을 부여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인수위는 당선인의 보좌기구이고 임시기구입니다. 거기 인수위원들은 명예직일 뿐인데 이런 기구가 산하기관장의 임기 연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법률적 검토를 다 하신 거지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3조 3항의 인수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부분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고요, 법률적 검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법률적 검토는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105조에 보면 인수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열거되어 있는데요, 자치단체장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이라고는 부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임기에 관한 조례와 이런 것을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를 저희가 검토해 봤습니다. 광역권에서는 9개의 광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도 수원, 용인, 화성 등을 비롯해서 13개 지자체에서 이미 22년부터 최근까지 이 조례를 개정·제정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법률 검토를 받지 않으셨다? 타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가 개정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생각했다는 답변인 거지요? 저는 사실 이 조례안을 처음에 딱 보면서 다른 지자체에 유사한 조례가 있는지 살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 봤는데 막판에 제가 살펴봤습니다, 혹시 저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을지도 모른다는 생각하에. 그런데 지금 대구시에서 저와 같은 문제 인식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조례가 운영된다고 해서 크게 법률 검토를 받아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제105조 어디에서 인수위원회가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는 권한이 도출되는지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디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에, 어디에 인수위원회가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들어있는지? 포괄적인 것에 다 들어간다는 설명은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 설명하는 것으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105조의 4항에 보면 그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 포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조직기능, 예산 현황의 파악,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그 밖에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수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세부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아마 법률상에 한계는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법률자문을 받지만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이걸 운영하고 있고, 최초에 지자체에서 이것을 시행할 때 22년도에 시행하는 지자체에서는 이 조항이 사실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대구시의 경우에도 광역 단위로 최초에 시작했는데 이후에 시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부분으로 인수위원회의 그런 부분이 추가된 사항이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담당관님, 이 조례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조례안에 들어 있는 인수위원회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조례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105조제8항에 보면 인수위가 직 인수업무 외의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관장 임명 연장 요청이 직 인수업무에 해당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부족하잖아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수위원회 3항을 둔 부분은 이 제도의 어떻게 보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임기가 새로 민선이 출범하면서 대표이사, 시장님이 다 바뀌면 업무행정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요청한다면 인수위원회에서 전임 시장님께 이런 부분을 요구한다면 판단해서, 당연히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행정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예방적 차원이라고 저희는 조항을 판단하였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렇지요. 담당관님 설명도 일리는 있는데 예방적 차원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임기 연장 요청기준이 구체적으로 있어요? 경영성과를 보고 요청할 것입니까, 아니면 후임이 늦어지는 경우에 요청할 것입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인수위에 맡긴다면 정치적 해석, 자의적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인수위원회에서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 신임 시장과, 새로 올 당선인과 정치적 성향이 맞다, 그래서 임기 연장을 요청한다? 그러면 누가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인수위원회에 권한을 줘서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우리 고양시에서도 그것을 적용한다는 것에 문제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법률 검토를 다 거쳤다고 한다면 제가 한발 물러설 의향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법률 검토가 나왔다면 내가 생각하는 부분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법률 검토조차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법제처나 행안부의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3항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고 강행조항으로 했다면 위원님 질의 부분에 저희가 좀 더 신중을 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임의조항으로,
동숙

손동숙위원

임의조항의 함정이 얼마나 큰지 모르세요? 할 수 있다고 하면 다 해요. 이게 정말 시민들이 반대하고 그런 경우가 아니면 임의조항이라는 것이 갖는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례의 취지는 적극 공감하나 인수위에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 두 번째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제3조의4 5항을 보면 “이 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임명권이 시장에게 전속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에서 임기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질의이기는 한데 이런 애매한 표현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이사장입니까, 대표이사, 즉 원장입니까?’라는 질문을 누군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고양국제꽃박람회재단, 고양산업진흥원, 고양시청소년재단, 고양문화재단 정도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여기에는 설립 조례상 이사장을 시장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실무를 총괄하는 것은 대표이사인 거지요, 원장이거나. 그러면 이 개정안은 둘 중 누구를 규정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지요. 당연히 대표이사고 원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2023년에 양산시 복지재단 사례가 있더라고요. 혹시 담당관님, 그것을 검토해 보셨어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자료는 봤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보셨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런 명확한 명시가 없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지금 보셨을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면 양산시 복지재단 기관장은 이사장이에요, 양산시장. 그런데 복지재단 본부장은 이사장이 임명한 본부장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실무적인 일을 하는 본부장을 인사청문 조례에 맞게 거기다 세워야 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한 거지요. 그런데 법제처에서 답변을 했지요. ‘안 된다.’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잘 아시지요? 아이고 제가 말이 많아졌는데요. 경기도는 2022년에 유사한 조례를 제정할 때 보완책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출자·출연 기관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아예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이런 거는 참고 안 하셨나 봐요. 그렇지요? 우리 고양시 조례안 제5항의 임명권 기준을 간접 추론할 수 있다고 보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렇게 해석의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했어요. 이거를 보고 보완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의견이 왔더라고요. 제가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의견을 주셨는데요. 신임 시장 건에 대해 명시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건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이 방식을 참고해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란 이사장을 제외한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상임 대표이사 원장을 말한다는 직접적인 정의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소자의원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 그러면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려하셨던 법제처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은 2023년 8월 양산시 복지재단에 관한 법제처의 의견 제시예요. 맞지요?
동숙

손동숙위원

예.

공소자의원

그 재단에는 상근 대표이사라는 자리 자체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된 본부장은 임원도 아닌 사무 집행기관의 장이었고 그 의견은 임원이 아닌 사람을 기관장으로 볼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지 이사장과 대표이사 중 누가 기관장이냐, 이것을 다룬 것이 아니에요. 규율의 성격도 다릅니다. 그 사안은 「지방자치법」이 인사청문 대상을 열거해 놓고 조례로 정하라고 위임한 경우여서 엄격한 해석이 적용됐고 이번 개정안은 법령에 임기 규정이 없는 자치사무를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실제 운영도 대표이사를 기관장으로 보고 있는데 경기도의회는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를 실시했고 관악구의회와 사천시의회 등도 재단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상위법과 이번 조례 사이에는 자기모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죄송해요.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뭐랄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조례 통과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두 곳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보완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집행부에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예산담당관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항에 어떻게 보면 임명권이 시장에게 전속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적용한다는 부분을 넣었던 것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임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거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조례를 한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일부개정을 하다 보니까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혼란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5항에 나름 최선을 다해서 검토했다고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도 면밀히 검토는 다시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다만 경기도 임기에 대한 조례의 3조 적용 범위의 부분에서도 도지사에게 전속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한해서 임기를 적용하는 부분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칭적으로나 아니면 단어적으로나 크게 무리는, 5항이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조례안을 같이 내오셨겠지요.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공소자 의원님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인수위원회의 권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검토해 볼 생각이 있으세요, 정회하시고?

공소자의원

이따 정회시간을 주시면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공소자 의원님의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아주 시기적절하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인사 갈등과 행정력 낭비로 문제되는 내용을 조례에 다 담아서 좋은 내용인데요. 한 가지, 몇 가지……. 조금 아까 손동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도 조금 우려하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수위는 시장을 보좌하는 그 역할이고 한시적인 자문기구인데 그 사람들이 이런 조례에 이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을 빌미로 삼을 수 있다, 인사 통제권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특정 기관장을 압박하거나 자의적으로 연장 여부를 선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조금은 변질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제3조의4 3항에 보면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여기에 조금 아까 일부개정안에 의견을 제출하셨어요. 신임 시장이 새로운 출자 기관 이 내용은 알겠고요, 여기에 시장은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게 퇴임 시장인지 신임 시장인지 해석이 조금 모호합니다. 여기에서의 시장은 누구일까요?

공소자의원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의 시장은 현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오영숙위원

신임 시장이 아니고 현 시장?

공소자의원

그렇지요. 신임 시장을 말하는 거지요. 되신 분.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임기 연장이,

공소자의원

잠깐만요.

오영숙위원

그렇지요? 헷갈리지요?

공소자의원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하는, 여기에 시장은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전임 시장.

오영숙위원

그렇지요? 전임 시장인 것이지요?

공소자위원

맞아요.

오영숙위원

그래서 저도 헷갈려요. 이걸 전임으로 살짝 넣어줄 수 있는지? 그것하고 맨 뒤에 보면 임기 현황이 쫙 나와요. 조례 적용 대상이 되고 비대상이 되고, 이게 실제 적용 대상은 몇 년도일까요?

공소자의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그 연도는 2030년부터입니다.

오영숙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돼도 그때부터 된다?

공소자의원

예. 지금은 아닙니다.

오영숙위원

조례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중간에 바뀔 텐데 그래도 될까요?

공소자의원

언제요? 2030년에요?

오영숙위원

27년도에 바뀌고 28년도에 바뀌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 종료일에 맞춰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닐까요? 2030년도부터 해야 될까요?

웃음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예산담당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오영숙위원

예.

김보경예산담당관

현재 공공기관의 임기를 지금 조례 개정 후 즉시 적용할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영숙위원

예.

김보경예산담당관

그렇게 되면 현재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칙으로 경과조치를 둔 부분입니다.

오영숙위원

종료일이 28년도가 있고 27년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장님들은 앞으로 채용되실 분도 있고 지금 임기를 진행 중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임기는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존중해 드리는 것이 맞고요. 임기는 2030년, 선거가 6월이지요. 6월 말에 새로 민선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서 종료된다는 개념으로 이 조항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7년은 3년이면 돼요. 그런데 28년도 2월 28일에 종료되는 분은 남은 임기 그러니까 3년의 임기로 해서 30년부터 적용된다?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새로 채용되시는 분들 아니면 지금 임기가 28년에 만료되시는 분들, 그렇다면 그냥 채용 절차에 의해서 채용하고요. 다만 임기가 2030년 말이라든가 2031년 이렇게까지 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임기가 사업 추진의 연속성 이런 것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완적인 것도 같이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가 무작정 종료된다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 공백, 연속성 그런 부분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동숙 위원님이 먼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보완 장치로 3항을 저희가 만든 사항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위가 아니라면 문구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인수위원회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연장을 요청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제3조의4 제3항을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시장 당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인수위원회를 통해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한주연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발의 안건 제안설명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수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원종범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38호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을 3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의 결원이나 임기 만료 등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 운영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의 임기 만료 또는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 위원의 위촉 절차와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확대하여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도모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하여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장이 관련 절차를 거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위원 수 확대에 맞춰 출석위원이 2명인 경우 전원 찬성을 요구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의결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주연부위원장

김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한주연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실무적인 거니까 임경호 감사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 상임위가 처음이다 보니까 원론적인 질의를 드릴게요. 오늘 상정된 조례는 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서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유사한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어떤 것을 처리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감사관 임경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여러 가지의 위원회가 많지만 일단 시민을 대리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고충 민원이 접수되면 시민을 대리해서 민원인을 직접 접촉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고충 민원의 조사와 처리, 고충 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활동이 주된 이유입니다.

문재호위원

추가로 더 문의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각 구청 민원실에서 민원 접수를 하잖아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예.

문재호위원

그거는 일반적으로 민원 접수를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데 지금 부의 안건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위원의 자격 요건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다양한 부분을 위촉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의결도 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고충처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오는 건 어떤 게 올라오나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일단 민원을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양시로 접수되는 민원이 일반 민원과 고충처리민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 민원에 대비해서 고충 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원 중에서도 건의 민원, 해결 민원 이런 민원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양시 행정의 위법 부당성, 조치에 대해서 시민이 우리 고충위원회에 요청하면 우리 시민고충위원회 위원님들이 만나거나 접수를 받아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처리도 하고, 해당 부서에서 처리한 내용이 법적으로 맞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원 중에서도 고충 민원에 대해서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압축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기본적으로 이해했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실무적인 걸 이 자리에서 질의를 이어갈 수는 없고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와서 심의 의결했던 사항들을 간단하게, 매월 정기회의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안건 몇 개가 올라왔는데 그 제목 그다음에 그 결과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A4 용지, 기존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그냥 보내주시면 되고요. 따로 작성을 하시지 말라는 그 뜻이에요. 아니면 따로 작성한다면 2페이지 이내로 간단하게 해서 제가 어떤 내용들이 우리 고양시민들의 고충으로 올라왔는지 내용을 살펴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임경호감사관

참고로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문봉동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그때 해당 부서에서 착공 조건으로 주변 4차선 도로를 결정했고요. 그 건 관련해서 시행업체에서 우리 고충처리위원회로 그 차선 공사를 전제 조건으로 한 착공의 조건은 무리하다, 이것을 철회해 달라, 이런 고충 민원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온 게 총 27건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예시가 그 건이고요. 그 건에 대해서 우리 고충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서 해당 부서에 시정권고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불수용됐습니다. 그 건을 포함해서 27건에 대해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알겠습니다.

한주연부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임기 만료나 결원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 조례 개정 취지에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만 조례 개정 후에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당부 말씀,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위원회의 업무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되겠지요. 제가 지난번에 받은 자료를 보면 2025년 위원회 개최가 4회 그리고 고충 민원은 3건 그리고 26년 민원이 18건으로 늘기는 했지만 처리 내용을 보면 이송이 10건, 종결 안내가 4건 이렇게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다른 부서로 이송하거나 안내하는 것까지 이렇게 성과로 다 잡히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도 제가 했었는데 지금 있는 인원 3명을 기준으로 예산이 한 2,700만 원 편성되고 있어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3,800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3,800이요? 더 많군요. 그러면 앞으로 인원이 5명이 되면 수당이나 교통비 등등해서 예산이 더 늘어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증가하는 예산과 인력에 상응하는 위원회 업무의 질이나 성과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조례로 위원회 정수만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완책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성 측면을 말씀하셨는데요. 아시겠지만 작년 6월에 시작됐고요, 작년 6월에 시작이 되다 보니까 6건이 접수됐어요.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 측면이 너무 떨어진다고 해서 그 문제점이 뭔가라고 이제 고민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홍보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가 작년 6월에 출범하고 9월인가 홍보과하고 협조해서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팝업창을 띄웠고, 각종 우리 고양시 행사장에 진출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배포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올해 다행히 숫자로는 27건이 들어왔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게 효율성 측면에서 전문가들이 답변하고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해야 될 사안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저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 팝업창으로 들어오는 것을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제 질적으로 우수한 것, 질적으로 정말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들의 행정행위로 인해서 실제로 불편하고 법원에 호소하기도 뭐하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분들을 컨택해서, 받아서 정리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예산 부분인데 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3,800만 원을 확보했고요. 월 1회 정기 총회가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임시 회의를 4회 진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치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3명이 운영하다 보니까 또 변호인분들만 3명이 운영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는 번거로움 그다음에 초기 단계에서 접수되는 민원의 질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을 작년에 많이 쓰지 못했고요. 그래서 3,800만 원 가지고도 5명으로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스탠스로 하면 1년 예산을 3,800만 원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과 부분은 첫 번째 질의에 섞어서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어서 팝업창에 띄운 우리의 그것보다도 각 과에 이런 시민고충위원회의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질적인 민원을 받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통해서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 이러한 부류의 민원인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저한테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담당자한테 연락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홍보물을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우리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나눠주는 홍보물의 하나잖아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게 보면 ‘이런 일을 묻고 듣고 바로 잡습니다.’ 해서 부당한 행정처분과 부작위 그다음에 각종 인허가 관련 고충, 시정 관련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민원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되긴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감사관님이 말씀하시는 게 홍보 부족이다, 계속 그 얘기를 지난번에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과 성과가 충분하다면 예산은 아무것도 문제 되지 않아요. 저 뒤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께서 일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송과 안내를 하는 데도 시간이 들어가고 인력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계속할 생각입니다라는 답변은 이제 더 이상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고충처리위원회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정말 본질적으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계속 말씀드릴 거긴 한데 그래서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감사관실에 여기 감사관님이나 직원분들이 계속 계실지 어떻게 될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데로 전환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조례 개정 후 1년 뒤에 증원 전후의 민원처리, 기간, 건수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 있는 성과 같은 것을 저는 받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꼭 남겨주세요. 감사관실에 1년 뒤에 우리 기획행정 상임위에 업무보고 할 것,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붙여놔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의가 계속 반복된다면 저는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호

임경호감사관

유념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아시겠지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예.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임경호감사관

그리고 보고 문제는 조례에도 나오지만 1년에 한 번씩 연말의 평가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제가 직접 대면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한테 대면 보고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위원님들한테는 서면으로 배포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연도별 성과에 플러스 이 조례 개정 전후로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주연부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김수진 위원장님께서 아주 딱 맞게 잘 해 주셨고요. 저는 어제 전화를 받았어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넣었는데 지금 오랫동안 뭐가 해결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떤 건인지, 건수 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아무 내용이나 다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27건 중에 하나를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아서 또 이게 민원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필요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원이 돼서 회의가 진행이 안 됐던 것이지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예. 한 두 달.

오영숙위원

그리고 이런 결원이 발생됐으면 보궐위원이 있고 그러면 새로운 임기 개시 위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임기가 다르지 않을까요? 임기가 다르겠지요, 보궐위원들의 임기와 기존에 있던 위원들의 임기가? 그러면 제각기 달라서 이로 인해서 또 여기에 보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의 제33조 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절차를 또 다 거쳐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행정소요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경호

임경호감사관

오영숙 위원님 말씀에,

오영숙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조금 아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를 명시했는데 시군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중에 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게 4개가 있고 나머지 네 군데는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동의를 거치는 것과 거치지 않은 것의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건 우리는 당연히 좋지요. 당연히 좋지만 그거로 인해서 행정력이 낭비된다면 그것에 대한 그 생각은 있으신지?
경호

임경호감사관

일단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7건 중에 저희가 지금 조사 진행 중인 게 5건이 있는데요. 아마 그 5건 중에 한 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의회 동의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 조례에서는 결원으로 인해서 새로이 들어오시면 이번에 임기를 새로이 한다고 조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한 사람이 그만두고 두 사람이 그만둬도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그때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걸로 지금 조례에 담았고요. 그렇게 해서 임기의 연속성을 부여했고요. 의회의 동의 부분은 전반적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 선발해서 의회 동의 부분은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보충 답변을 해 주시지요.

김수진의원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오영숙위원

예.

김수진의원

의회의 동의는 저희가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1항에 보시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조례에 이게 명시됐느냐, 안 됐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가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동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동의를 거쳐야 된다?

김수진의원

이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원래 부패방지법, 제가 간략히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부패방지법에 의해 위원들도 위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타 시군은 왜 안 넣었을까요? 그것까지는 뭐…….

김수진의원

왜냐하면 조례는 상위법이 있는 경우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동의라는 말을 꼭 넣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보면 관련 절차를 거쳐라는 말로 완화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관련 절차를 거쳐, 이거에 시의회까지 다 포함된다?

김수진의원

예, 그렇기도 하고 이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모법으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고, 위원회 역시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조성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것을 계속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었던 거지요, 이전에도? 없었어도 그렇게 했다 이거지요? (…….) 그 내용이 없었어도? 원래 여기에 없어요.

김수진의원

저희 원문 조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원문 조례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아, 원문 조례에?

김수진의원

예.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았고, 지난 회기에도 보면 부족한 위원 두 분을 위촉하는 동의안에 저희가 동의했습니다.

오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주연부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전문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김수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을 상정합니다. 이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신 이홍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이홍연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연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호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람 위원님.

오우람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우람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S2 부지는 킨텍스뿐 아니라 고양시의 소중한 미래 자산이고 부족한 숙박시설을 보충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안건은 새롭게 처음 올라온 안건이 아닙니다. S2 호텔 부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9대 의회에서도 반복적으로 부결됐고 제가 확인한 회의록 상에서는 지난 1월에 심사가 여섯 번째 상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지만 핵심적으로는 매각 이후에도 호텔이라는 당초 목적이 유지될 수 있는지 다른 용도로 변경될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매각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호텔의 사업성과 매각의 적정성이 충분한지 등이 꾸준히, 계속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찬반을 다시 논쟁하기보다는 과거 S2 부지 매각을 반대하면서 제기했던 이런 핵심적인 우려들이 이번 안건에서 해소됐다고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해소됐다고 판단하시면 지난번 안건과 비교해서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보완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연

이홍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홍연입니다. 오우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S2 부지는 과거에도 여러 번 상정했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섯 번 올라왔지만 통과가 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렸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했지만 그래도 여러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들 또한 그것에 대해서 충족을 못 시켰을 수도 있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결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일곱 번째로 올리고 있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 용도가 변경되거나 지정 용도가 당초 목적대로 변경될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고 또 그렇지 않기 위해서 계약 단계도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여러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부서에서 충분히 준비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오우람위원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된다고 해도 당장 토지가 매각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후에 감정평가, 입찰안내서 작성, 입찰공고 그리고 실제 계약이라는 절차가 별도로 남아있는 거지요? 이제 후속 절차에서 고양시가 목적이 명확하게 부과하고 목적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입찰 조건이나 계약조건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홍연

이홍연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법 제36조제2항에 보면 용도 지정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를 지정해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또 특약을 등기해야 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약 등기를 해야 하는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용도로 당초에 계약을 하고 나서 변경되거나 이랬을 때는 충분히 다시 회수하거나 이런 안전장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오우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번에 9대 의회에서도 말씀이 나왔던 건데 제안이나 권고 정도가 아니라 의무로 저희가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드리는 겁니다.
홍연

이홍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재산관리과장이 상세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오우람위원

예.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양상윤입니다. 오우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거 S2 부지의 이력과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지의 매각은 사실 일반적으로 최고가 입찰입니다. 다만 그 용도를 지정해서 매각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호텔 외에는 다른 용도로 할 수 없고, 지금 오 위원님께서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이거를 특약이나 이런 것에 넣을 수 있느냐, 이 얘기인데 이 사항은 당연히 특약에 넣을 수 있고, 최초로 예전에 매각했을 때 제가 전략산업과에 있을 때 그 당시에 다온21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해서 156억의 조성원가에 매각했었는데 여기에서 계약해지 사유는 기한 내에 착공을 안 해서 그러니까 이 용도가 혹시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나중에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저희가 계약서 조건에 호텔의 착공을 몇 년 기한을 계약조건으로 두고 거기 계약해지 조건으로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업체가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이 업체가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현재 감정가를 820억으로 가정했을 때 저희가 보통 계약 보증금으로 10%, 그다음에 계약이행 보증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10% 해서 도합 20%면 거의 164억 정도가 만약에 계약이 해지되면 고양시에 귀속되고 그런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 당연히 이 내용도 포함해야 되고 이후에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우람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 초 1월에는 이 특약을 넣을 수 없었습니까?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당연히 예전 공고에도 계약조건으로 특약에 넣었을 거고, 아마 1월에도 당연히 이 사항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우람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사실 몇 달 사이에 이 안건이 또 올라왔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이유만큼은 저희 시민들한테도 분명히 설명이 돼야 하고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올해 1월에 있었던 것과 지금 안건으로 올릴 때 저희가 바뀌는 조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에 올렸던 사항하고 현재 올린 사항은 자금이라든지 많이 달라진 내용은 없고 다만 호텔 건립이 시급하다는 내용만 아마 그거는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람위원

그러면 매각 예정가격이라든지 평가가격 이것 두 개 말고는 바뀐 게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히 1월에 내용이 많이 바뀐 건 없고 아마 특약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약을 명시하냐, 안 하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우람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희가 이거를 의회 입장에서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입장에서 왜 찬성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시민분들께서도 이해가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각 예정가격이라든지 감정평가, 호텔 의무 비율 그다음에 예상 객실 수, 용도변경이 제한되는 내용 그다음에 허용·금지 등 계약해지, 환매 조건, 착공·준공 기간 그다음에 제3 전시장 재원 계획 등을 올해 1월과 지금 현 상황의 변경에 대해서 비교표를 만들어서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일단 전략산업과에서 답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홍연

이홍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홍연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우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략산업과에서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문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요청 자료는 비교표로 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오우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오우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공소자위원

한마디만 더.

김수진위원장

죄송해요, 잠깐만요, 위원님. 재산관리과장님, 죄송한데 자리가 조금 제가 보기 불편해서 옆으로 한 칸만. 그래서 명패를 그 옆으로 해 놨는데.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위원

공소자입니다. 저는 지금 한 말씀만 여쭤보고 나중에 질의할게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신 다음에. 이번은 9대가 아니고 10대인데 이 S2 부지에 대해서 10대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다 하셨나요? 아무 분이나 대답해 주세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현장 출장을 오셨을 때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는 아니지만 또 몇 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설명 안 들으신 분? 위원님들, 설명 안 들으신 분은 손 좀 들어주세요.

한주연부위원장

현장에서 들은 거지요, 저희.

공소자위원

현장에서만 들었고 사무실로 따로 와서 설명 안 했잖아요.

오영숙위원

그렇지요.

공소자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훌륭하시고 물론 자료 검색해서 다 알고 오셨겠지만 9대가 아니고 지금 10대 초예요. 그러면 S2 부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지금 아까 국장님이 일곱 번째라고 강조하셨는데요. 일곱 번째가 아니고 칠십 번째여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정합니다. 그전에 김문식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 것 다 알아요. 그러면 10대에 오신 분들이 계시면 저는 기본적으로 따로 서류를 들고 방으로 가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정말 이거를 통과시켜야 할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홍연

이홍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홍연입니다. 공소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날 현장에서 저희가 설명을 들었지만 현장에서 들은 설명은 사실 이렇게 여태까지 했던 서류 같은 걸 다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 킨텍스 운영 발전 방향 연구용역, 이 자료들 혹시 있으십니까, 10대 위원님들?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좀 가져다 드리면서 설명도 좀 해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9대하고 10대 때 여기 기획에 있는 사람은 저하고 김수진 위원장님뿐이에요. 혹시 이번에는 이게 쉽게 가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홍연

이홍연자치행정국장

전혀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고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릴 때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데 저희가 못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왜냐하면 전에 이동환 시장님이 계셨을 때는 설명하러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원하는 게 안 되다 보니까 부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부결하면서 제가 되게 미안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제가 이거 한마디 먼저 하려고 손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수진위원장

지금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 상임위원장으로서 심히 부끄럽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어떻게 집행부에 비쳤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공소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대 때 있었던 위원은, 특히나 기획행정위원으로서 있었던 위원은 공소자 위원님과 저 둘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전략산업과장님을 좀 뵙자고 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질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재산관리과장님도 일부 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나머지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설명해 드렸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저와 공소자 위원님도 찾아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모든 위원님께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그리고 현장 방문은 저희가 현장을 직접 나가서 보고 또 그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이 안건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고 또 이 안건이 설명이 오거나 이랬을 때 현장을 방문하는 것과 방문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위원님들이 귀한 시간을 내어서 현장 방문까지 했는데 정작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 이 안건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는 것에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킨텍스 제3 전시장 건립 그리고 주변 여건의 변화 그리고 고양시의 재정 여건을 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이 S2 부지 매각에 찬성하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기획행정위원회로 처음 오게 되면서 이 사안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구체적인 설명은 듣지 못했어요. 그냥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셨던 선배 위원님들의 회의록을 살펴보고 그간 시민들께서 우려하고 제기하셨던 많은 문제들을 종합해서 이 심사를 앞두고 있었지요. 사실 저는 매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물론 존경하는 오우람 위원님과 중복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하나 질의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회된 903호를 제외하고 442호부터 1061호까지 정확히 여섯 차례가 부결됐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오늘이 일곱 번째 상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곱 번씩이나 상정될 정도의 안건이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하고 문제 소지가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자면 저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과거 회의록을 살펴보면 여섯 번의 부결 이유가 S2 부지 매각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었어요.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한 걸 보니까 매각 가격이 적정한가 또 호텔 용도가 적정한가, 실제 숙박 수요가 있는가 아니면 매각 이후 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것인가, 다온21을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과거와 같은 실패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충분히 부서에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설명했다고 답변을 아까 하신 것 맞지요, 국장님?
홍연

이홍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홍연입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에 참여하면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눈높이라든가 이런 것에 못 미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과거 심사에서 가격, 용도, 숙박 수요, 계약이행 등의 문제점이 여섯 번이나 반복됐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서에서 충분한 자료와 논리적으로 위원님들을 설득 못 했다는 게 맞아요.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충분히 논리정연하게 설득했다면 위원님들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과연 여섯 번이나 부결할 수 있을까요? 왜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의아스러운 거는 남아있습니다. 제가 오늘 계속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런 질의에 충분하게 답을 남기지 못한다면 과거 다온21의 실패 사례가 다시 재현되지 않을 거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재산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양상은 달라요. 그렇지요? 그때는 착공하고 3년 이내에 준공이라는 특약 조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특약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회수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내용만 다를 뿐이지 계약이 끝까지 이루어져서 이 사업이 성공할 거라고는 지금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우람 위원님이 과거 제출된 여섯 번의 안건과 오늘 올라온 안건이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그동안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요. 시민들의 피로감은 하늘을 찌르고 그런데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오늘 이 안건이 다시 떡하니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시간이 흐를 동안 시민의 이익이 뭔가는 좋아진 게 있었어야 지금 이게 답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면서 시민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나아진 게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가격이 월등하게 올랐습니까? 아니면 호텔 수요가 퍼센티지가 올랐습니까? 아니면 제3 전시장을 건립하기 위한 어떤 요건들이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고양시의 재정 여건이 달라졌습니까?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전략산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여섯 차례 부결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마이스 인프라 확충과 또 현실적인 3전시장 투자금 확보라는 두 가지 큰 목적 때문에 지속적으로 안건을 상정했고 또 의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그런 결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또 그런 가운데 안건을 상정한 집행부 입장에서 결국은 승인을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의 처신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여러 가지로 1월 이후에 수개월이 흐르면서 저희는 통과될 걸 예상하고 어떻게 계약조건을 마련해야 될지……. 또 다온21,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20년 동안 매각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또 그 실패를 답습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까도 충분히 들었고요.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열거했잖아요. 가격이 달라졌습니까? 숙박 수요가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킨텍스 제3 전시장 건립 일정이 구체화가 됐습니까? 아니면 고양시 재정이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매각 이후에 어떤 것을 안전장치로 하겠다는 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환경적으로 변화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가 통계를 보니까 상반기에 인바운드 관광객이 1,000만이 넘고 금년에 2,0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예상할 정도로 관광에 대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호텔 숙박에 대한 이 부분이 수요가 갈수록 커져만 가는 환경적인 변화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다 보셨겠지만 3전시장이 예정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고 또 조만간에 앵커호텔 또 주차타워 여러 가지 이런 환경적으로, 물론 1월에도 정상적으로 추진했고 지금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저희가 봐서 다급한 마음이 조금 드는 것이 최근에 잠실 마이스복합단지가 크게 발표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조급함이 1월과 조금 달라졌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동숙

손동숙위원

아유, 과장님,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또 3전시장 출자금에 있어서 재정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이런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거는 숙박 부족을 위한 호텔의 필요성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한 답변이 안 됩니다. 수차례, 여섯 차례 부결되면서 행정력이 투입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피로감이 하늘을 찌르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도 지연됐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행정적, 재정적 기회비용을 혹시 산정은 해 보셨어요? 그때 양상윤 과장님은 안 계셨지요? 그 과정 속에 계셨어요, 이게 여섯 번 부결되는 동안?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저는 2024년도에 있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때가 몇 번째 때까지 계신 거예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네 번째.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두 분이 같이 답변하셔야겠네요.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섯 번 부결될 동안 발생한 행정적, 재정적 기회비용 이게 얼마나 많은 손실을 우리 시민들에게 가져왔는지 답변해 보세요. 의회도 제대로 설득도 못 하고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데 오늘 안건을 떡하니 가지고 오셨을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도 했어야 하고, 이렇게 오랜 기간을 끌면서 시민들한테 이익이 어떤 것이 돌아갔는지, 우리가 이렇게 부결시키고 이거를 통과시키지 못하는 동안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더 큰 이익이 갈 수 있을 거라는 뭔가가 있어야지요. 그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자료와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한 집행부의 책임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해요. 또 질의 더 드릴게요. 현재 자료에서 2025년 9월 기준 가감정액을 824억 원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 이후에 다시 가감정가액을 확인해 보신 적 없으시지요, 가감정까지만?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가감정 공시지가 대입해서 824억은 그렇게 유선으로 문의해서 나온 결과고요.
동숙

손동숙위원

유선으로 누구한테 문의하신 거예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위원님이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실제로 감정을 못 하는 게 한 번 하고 나면 또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이게 공유재산이 먼저 통과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어서 실제 감정은 공유재산 통과 이후에 하기 때문에 가감정을 먼저 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아니, 이렇게 큰 재산을 처리하면서 25년 9월에 그러면 가감정가가 824억인데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가감정액은 통상 공인평가 쪽에서 하는 룰에 의해서 저희가 견적도 받고 실제로 이거는 확인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과된 이후에 실제 감정을 해 보면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평가사분들을 제가 몇 번 만나서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찾아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유선상으로 지금 824억이라는 가감정가가 나온 거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저희 실무선에서 유선으로 확인하고, 저는 실제 감정평가사를 만나서 실감정은 그러면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 확인해 본 바는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몇 군데, 몇 분한테 이거를 확인한 거예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한 평가사님한테 여쭤봤고요. 실제로 감정은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통과 이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감정까지는 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렇다면 이 안건이 통과되고 나야 실감정가가 얼마가 되는지 알아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은 실제로 면담을 통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예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평가사님 말씀은 주변에 현대백화점 평당 한 5,000만 원이 되고 주변 여건을 봐서 1,000억이 좀 넘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한 분한테 확인하신 거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게 확인하는 평가사님들마다 다르지 않아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제가 한 분께 실제로 만나서 여쭤봤기 때문에, 통상 평가하시는 실감정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가감정은 1.3~1.4배 정도로 공시가에 곱해서 산출하는 것이 통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편의상 1,000억 원이라고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1,000억 원 이상의 실감정가가 나온다고 해서 그게 과연 좋은지도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토지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고양시의 매각 수입은 늘어나겠지요, 824억이라고 했을 때보다. 그런데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은 그만큼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1,000억 원에 토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호텔, 건설비, 금융비용까지 하면 과연 사업자가 매입하겠다고 덤벼들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다 검토하시고 나서 빨리 우리가 이거를 매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저희가 23년도에 킨텍스 운영 발전 방안 연구용역을 한국능률협회로부터 했습니다. 미매각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매각하고 또 그동안 계속 왜 실패해 왔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다온21 사례를 정밀하게 분석한 용역 보고 결과, 토지 매각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상 원칙인 일반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질의가 없으셨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관광호텔 70% 이상이기 때문에 637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도권 5성급 호텔의 문체부 등록 자료에 보면 460실이 5성급의 기준인데 5성급 기준으로 산출해 보면, 이 면적이 637실이 나오기 때문에 민간 호텔업자 입장에서는 너무 과도하다, 이것은 과도한 규제다, 그래서 민간 사업장들이 충분하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수익성 또 이런 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게 용역 과정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족호텔 및 관광호텔 60%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시켜 줬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1,000억 이상의 규모여서 지가 1,000억과 앵커호텔 건축비를 대입해 보면 한 2,000억 정도, 3,000억을 매입할 수 있는 분이 나타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렸던 것이 부결되고도 계속 올렸던 이유가, 물론 저희가 설득이 부족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매각시켜 봐야 또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점에 대해 대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던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양해는 그게 아니라 1,000억 원에 토지를 매입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텔 건설비, 금융비용까지 다 합치면 3,000억 원이 지금 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호텔 의무 비율 60%예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간혹 문의가 오고 있고, 그 연구 용역 과정에서 한 예닐곱 군데에서는 콘택트도 있었고 또 이름 있는 호텔 체인에서는 500~600억 정도면 적정하겠다는.
동숙

손동숙위원

과장님, 저도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저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곱 군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화해서,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그것에 대해 사업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단순히 물어보는 정도가 아니고 용역 과정에서 실제로 파악된 수요고요. 고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을, 플랜 B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얼마로 평가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실제로 사업을 할 사업자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통과는 됐는데 사업자가 없으면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땅을.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하고 고민하고 올리신 거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매각 추진을 해 보고 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안은 뭘까. 플랜 B, 플랜 C 이 정도는 충분하게 부서에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호텔 의무 비율 60%를 적용하면 제3 전시장 개장 이후에 우리 집행부가 부족하다고 하는 숙박 수요의 어느 정도를 충당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계산이 되어 있으시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앵커호텔을 킨텍스에서 추진하면서 킨텍스 호텔 및 주차복합빌딩 건립 사업 타당성 용역 실시를 해 봤습니다. 31년까지 한 3,100실이 필요한데 현재 소노캄 또 케이트리를 합해서 1,258실 정도 되고 앵커호텔이 조만간 착공해서 2028년, 2029년 상반기에 준공해서 300실을 합하면 한 1,558실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31년도에 필요한 수요량이 한 3,100실이 되는데 그래도 1,500실 정도 부족하게 나오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데 마치 S2 부지를 매각해서 여기에 호텔을 지으면 뭔가 다 해결될 것처럼 그런 것도 저는 잘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의결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절차가 또 필요하겠지요. 아까 제가 말씀했던 매수자가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다 감안해서 그러면 이 부지에 호텔이 실제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승인해 주신다는 것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책자 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12월까지 감정평가 1억 2,000 예산을 추경에 올려놓은 상태고, 통과가 될 경우에는 12월까지 실제 감정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년 2월 전까지는 입찰안내서와 기준을 수립하고 작성해서 4월 이전에 부지매각 입찰공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경우에는 6월경에, 상반기경에 매수자 선정, 매매계약 체결을 로드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자에 따라서는 기간이 너무 루즈하지 않냐고도 보시는데 지난번에 다온21에 저희가 매각할 때 조성원가로 공급했고 이번에는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안내서 수립부터 법률 자문 또 챙겨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로드맵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과장님, 그래서요? S2 부지에서 호텔이 언제쯤 영업할 수 있을지, 대략적인…….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대략적으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착공 의무 기한을 12개월을 주고 또 준공 의무 기한을 착공일로부터 42개월, 그렇게 해서 한 3개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3년 정도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저는 이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땅을 판 이후라고 생각해요. 거듭 이야기하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실패 사례가 있잖아요. 잘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는 있는데 아주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오우람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용도변경 가능성에 대해서 특약 강제할 수 있느냐고 해서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여섯 차례 부결될 때 이게 왜 반복적으로 용도변경의 우려가 나왔는지는도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답변은 명확하게 하셨는지? 명확하게 안 하셨나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통과가 못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섯 차례 과정 중에서 혹시 매각 이후에 용도변경이나 모텔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고 혹시나 이 사업 목적과 용도가 조금이라도 변경될 경우에는 또 법령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 수립을 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승인 이후에 매각 과정에서 매각 이후에 용도변경은 아마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또 계약 과정에서 호텔 건립 용도를 반드시 관광호텔 또 가족호텔을 포함해서 60% 이상을 준수해야 하고 착공, 준공 기한에 대한 설정을 또 특약조항으로 반드시 넣고 또 계약금, 보증금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환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서 사업 지연과 용도변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사업의 성공 기준이 뭔지? 824억보다 높은 가격에 이 땅을 매각하면 성공입니까, 아니면 1,000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이 사업의 성공입니까?
홍연

이홍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 사업의 성공은 호텔이라고 하는 숙박시설이 공급돼서 제3 전시장에 최종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호텔이 실제로 착공되고 그다음에 약속한 기한 안에 준공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방문객들이 고양시에서 숙박하고 소비하고 고용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킨텍스를 비롯한 고양시의 마이스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그 모든 것의 이익이 시민에게 돌아갈 때 이 사업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매각됐다고 해서 성공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안이 오늘 의결됐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계신 거예요, 부결이 여섯 번이나 된 것에 대해서.
홍연

이홍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성공을 위해서는 이 부지가 먼저 매각돼야, 그게 첫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저희가 임기를 다하는 그날까지 사업의 성과관리를 할 거예요, 저부터도. 호텔 착공과 준공, 객실 확보, 영업 개시, 고용, 숙박 계획, 지역 내 소비효과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는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각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로 말씀드릴게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볼 때 이 안건이 가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한 거는 그 시간이 지나간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앉아 있었던 위원님들한테 하나하나 물어보러 다닐 수가 없잖아요. 여기 계셨던 집행부가 의회를 설득하지 못하고 이거를 빨리 가결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충분한 자료와 논리적인 설득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모두 시민에게 돌아간다면 집행부에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나중에 또 더 질의할 것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일곱 번씩이나 도전하셨다가 실패하고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그런 건가요? 어쨌거나 안건을 올려서 통과되고 모든 게 조금 진행되면 힘이 덜 빠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낙심하셔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님도 바뀌고 위원들도 바뀌고 ‘이제는 무조건 통과되겠지.’라고 생각하셔서 조금 덜 열정적으로 하신 게 오늘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좀 더 열정적으로 위원들을 설득하는 게 필요했다는 위원님들의 말에 적극 공감합니다. 특히 공소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우람 위원님도 다 이야기하셨잖아요. 염려하는 게 뭔지, 여태까지 2024년부터 계속 해 오던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6대 시의원 때 킨텍스 C2 부지가 퍼스트이개발(주) 거기에서 페이퍼컴퍼니로 5,000만 원이었던 그 회사가 받아서 문제가 됐고, 지가 상승 이런 것들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됐고 감정평가 부실에도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재정 손실이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저도 그런 시정질문도 했고, 그때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의 대안 제시를 하자면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환매특약 그런 것들이 공모지침서에 아예 나가버리면 어떨까요? 공모지침서에 이런 내용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입찰 공고안에 매매계약서 작성 시에 환매특약을 명시해서 사업 목적 전용 방지를 아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공 기한도 어느 정도 거기 시한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조금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강제 규정? 강제 규정을 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사업 부서에서 이 부분은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안내서, 공모지침서뿐만 아니라 실제 계약할 때 모든 장치를 다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 많이 오르잖아요? 얼마나 오를까요? 예를 들어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통과됐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상승되는지? 지금 824억이잖아요, 추정가액이. 그래서 어느 정도로 되는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혹시 공시지가나 실제 감정했을 때.

오영숙위원

기준 가격 말고 추정가액.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은 제가 지식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궁금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설득하는데 여태까지 몇 년에 걸쳐서 일곱 번씩이나 실패한 이유가 단지 당 때문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지요? 무조건 반대, 무조건 찬성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문제 도출을 자꾸 해내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제안한 그거를 다 넣으셔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지적, 제안대로 꼭 담도록 하고요. 몇 차례 부결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가 안건을 상정한 입장에서 통과를 못 시킨 거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또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되돌아보고 이번 안건을 준비하게 됐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9대에서도 킨텍스 주변으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 실제 작년에 착공식에 다 참석해 주셨습니다. 눈으로 다 확인하셨기 때문에 마이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호텔 부지 매각과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한마음, 한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매각의 시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점이 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좀 늦은 감도 있지만 철저히 준비해서 매각 추진 과정, 호텔이 실제로 들어서는 과정이 저희 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더 준비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사전에 제안한 민간사업자들이 몇 개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몇 군데 있었어요? 여섯 군데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보고서상 일곱 군데로 파악을,

공소자위원

여덟 군데 아닙니까?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여덟 군데가 맞습니다.

공소자위원

여덟 군데 맞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

그 여덟 군데에서 주로 상담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과거에 계속 고양시가 매각하고 또 계약이 취소되고, 법적 소송이 되는 과정에서, 호텔업을 하시는 분들의 관점에서 그렇게 파악됐고……. 다시 한번 질문을 제가…….

공소자위원

사전 제안 민간사업자들 여덟 군데를 하셨잖아요. 그분들과 주요 상담한 내용이 어떤 거고, 그 여덟 군데 중에서 호텔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는 몇 군데 정도였어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주로 상담 내용이 토지 매각과 관련된 관광호텔 이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런 상담 내용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고요. 또 인터컨티넨탈호텔이나 래디슨, 엘리아나 이런 호텔에서 약 600억에서 650억 수준 또 적게는 550억에서 600억 수준의 그런 매입을 희망한다는 이런, 여덟 군데 이외에 저희 부서로 전화가 오고 또 최근에 저희 부서에서 외국계 호텔이 관심이 있다고 해서 면담했던 건까지 합하면 여덟 건에서 좀 추가된 게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여덟 군데고요, 그 여덟 군데에서 주요 상담 내용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입찰의 공모형식은 가능한지 카지노 관련 문의 등 제안하면서 공개입찰에 유리한지, 이런 걸 묻지 않았습니까?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그런 내용 위주로 상담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리고 호텔 개발 계획을 제시하는 사업자는 이 여덟 군데 중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구체적으로 호텔사업 계획서를 수립해서 제출한 업체는 없었습니다.

공소자위원

아까 질의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을 안 해 주시고 한 여섯 군데가 있다고 뭉뚱그려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요. 다른 분들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한두 개만 먼저 하고 또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특별회계 잔액이 얼마인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를 들면 총 건립 분담금은 얼마인데 고양시는 그중에서 얼마나 들어가야 되고 그 분담금은 얼마고 특별회계 잔액은 얼마가 있고 이걸 말씀 좀 해 주세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3전시장은 6,726억으로 3개의 주주 기관, 고양시, 경기도, 코트라에서 3분의 1씩 출자해서 6,726억의 재원으로 건립을 진행 중에 있고 고양시는 2,252억을 분담하게 되어 있고 금년까지 약 1,100억 원, 향후 1,100억 정도 출자할 예정이고요. 지금 킨텍스 특별회계상으로는 금년 기준으로 하면 잔액이 272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출자할 금액 585억에서 금년도에 플러스된 잔액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내년에 마이너스 328억이 되겠습니다. 28년도에 가서는 저희 출자 금액이 532억, 그렇게 해서 도합 마이너스 860억이 되고 이 특별회계 외에는 또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 분담금까지 예상해 봤을 때 2029년 이후에 저희 특별회계상 마이너스 1,093억으로 산출이 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회의록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4년 12월 9일에는 2026년도에는 109억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5년 6월 11일에는 2026년 똑같은 해에 마이너스 83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5년 10월 22일에는 2026년까지는 플러스 360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이너스는 2027년도부터 235억 원이라고 하셨거든요. 특별회계 잔액도 1,230억이라고 했다가 1,200억이라고 했다가 1,015억이라고 했다가, 회기마다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2027년 분담금도요, 660억 원이라고 했다가 727억이라고 했다가 720억이라고 했다가, 세 번 다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이랬기 때문에 저희가 부결을 한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가결하려면, 이번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것은 10대에 들어오신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조사를 못 했을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해 드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마지막에 말씀하신, 발언하신 것하고 숫자가 맞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제가 여태 불러드린 거랑 헷갈려서 지금 정리가 잘 안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정리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제가 출자금 발언에 대해서, 변경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지 매각은 두 개의 큰 목적입니다. 당초 S2 부지는 호텔 부지 조성, 마이스 인프라 확충이고 또 하나는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출자금 충당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승인되지 않고 매각이 계속 지연되면서,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킨텍스 출자금을 당초 27년까지, 내년까지 해서 2,252억이 완납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3개 주주 기관과 협의한 결과 28년까지, 당초 계획에 없던 28년까지 출자하는 것으로 합의 하에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 저희가 출자 840억이 예상됐으나 460억으로 조성해서 금년에 출자했고 당초에 내년에 727억을 그렇게 출자해서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585억 출자로 변경했고 28년도에 532억 출자로 변경되면서 아마 제가 이전에 설명했던 게 조금씩 그때그때마다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라도 내년에, 2027년도에 가서는 얼마가 부족한 거예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328억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328억, 그다음에 28년도는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860억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860억,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일단 질의 마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려주신 제안서에 보면 사업 기간이 2024년 1월부터 2027년 6월로 명시되어 있어요. 맞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

현재는 2026년 하반기를 보고 있고, 이 기준으로 볼 때 2026년 8월에 시의회 제출심의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는 2026년 12월에 받을 거고 입찰공고는 2027년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12월까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소자위원

여기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내년 2027년 6월까지인데 앞으로 남은 기간 내에 감정평가, 입찰안내서 작성, 매각 입찰공고, 매매계약 체결까지 이게 촉박한 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지 저는 좀 걱정이 되는데.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 해서 이 진행 상황,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물론 지금 고양시 킨텍스 운영 발전 방안 연구용역을 보면, 이거를 보고 있으면 진행은 이거대로 조금씩 하고 계시는 거는 같아요. 그렇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

어찌 됐든 여러 위원님이 궁금해하는 부분도 지금 설명하시면서 조금씩 해소되어 가고 있고 저도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최종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궁금한 것 하나씩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른 분이 하시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공소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한주연 위원님.

한주연위원

한주연 위원입니다. 앞서 공소자 위원님이나 손동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그냥 살을 좀 붙여서 얘기할게요. 여섯 번 부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쭉 듣다 보니까 매각을 할 때는 가장 기본이 저는 수지 분석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값이 얼마, 건축비가 얼마, 이게 기본이 돼서 자산이 나와야 기업이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덟 군데를 만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받아본 업체가 단 한 군데도 없을 것 같아요. 왜 부결이 났는지를 회의를 하다가 지금 제가 느끼는 건데 최소한 천억이 넘는 단위 그다음에 3천억이 넘는 공사비 이 정도라면 호텔이든 기업이든 최소한의 수지 분석비 그러니까 기간, 금융비용, 건축비 이런 분석을 받아서 그 기업이 수익을 얼마를 가져갈지까지는 어느 정도 나와야만이 이 땅이 매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관계자분들한테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여섯 번의 부결 동안 한 번도 안 받았다고 하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매각을, 저는 솔직히 이거 매각을 찬성하려고 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도 기업하고 미팅을 안 했다고 그러면 솔직히 저는 이거 성공하기 힘들다고 볼 정도예요. 기업이 사업을 하려면 수익 구조가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과연 날까요? 손동숙 위원님이 얘기했던 800억, 천억, 이게 땅값 올리고 내리고가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고 뭔가를 하려면 그것에 맞는 토지 가격이 책정돼야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추정치로 뭔가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한 의구심이 들어서. 이게 답변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좀 실망해 가지고. 어떻게 특례시에 있는 사업을,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게 과연 맞는 사업일까요?
홍연

이홍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홍연입니다. 한주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025년도에 S2 부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관광호텔 70%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관광호텔 및 가족호텔 60% 이상으로 변경해서 사업자가 이득을 낼 수 있는 구조를 어느 정도 마련해 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주연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이익 구조를 낼 수 있다는 표현은 솔직히 하더라, 카더라는 이게 하면 안 되는 게 최소한 투자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매각이잖아요. 그러면 업체 선정을 할 때, 미팅을 할 때 최소한의 수지 분석표 정도는 받아봐야 그 기간이 나오고, 건축이라는 게 시행할 때 어떤 변수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용적률을 변경해 주고 뭐 변경해 주고 이걸로 수익이 난다는 표현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정회했으면 좋겠어요. 질의는 아니고 화가 나서 얘기했어요. 위원장님,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질의 하나 있는데요.

김수진위원장

그러면 손동숙 위원님이 질의를 한 가지 하시고 난 다음에 한주연 위원님의 정회 요청에 따라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하나 있어서 그래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속 제가 여섯 번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들었으면 안 할 질의일 수도 있는데 궁금하니까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우리 전략산업과장님께서 31년까지 3,100실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S2 부지 매각을 하고 거기에 호텔이 들어온다고 해도 31년 정도에 1,500실 정도가 부족하다.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데 그동안 회의록을 보면 관광호텔 의무 비율이 70%에서 65% 또 65%에서 60%로 낮춰졌다는 거예요. 저는 왜 낮췄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60%냐는 거를 질의드리고 싶어요. 아까 연구용역이나 업계 관계자들 이런 얘기를 들어서 60%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로 그렇게 호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부족한 호텔 수요를 충족하는 것보다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었다는 것은 그들의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고양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호텔이 부족해서 이 땅을 이렇게 힘들게 매각하고자 하는 건데 왜 우리가 그 본질적인 취지에서 벗어나서 이 땅을 매각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추측, 의심이 저는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를 한번 설득해 보세요. 아무리 역산을 해도 60%가 왜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S2 부지는 저희가 당초에 지원 부지의 목적에 맞게 호텔 부지로 조성해야 되는 공공목적도 달성해야 되고 또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수익성도 높여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에 의하면 지금 관광호텔 70%는 637실이 과도하다, 수도권의 평균 객실이 5성급 호텔이 460실인데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조금 규제를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뭘까, 그러면 관광 호텔 시설의 같은 종류에 있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취사가 가능한 가족호텔로 열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민간사업자의 수익성과 공공 목적의 달성, 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사실 50%까지 더 낮춰야 된다는 요구도 있었으나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또 고양시 도시건축,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건축 공공, 하여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 심의 과정에서도 조금 더 규제를 완화했으면 어쩌냐 하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하여튼 60%가 합리적 범위라고 그 이전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용역상으로는 한 50% 건의도 있었고 또 우리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60% 정도의 적정 수준으로 맞춰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명확한 산출기준이나 근거도 제가 보기에는 없어보여요. 그렇다면 사업자가 안 나타나면 50%, 55%로 낮추실 거예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잦은 용도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플랜 B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각을 시도해서 과거에 조성원가로 공급해서도 되지 않던 것,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도 또 실패한다면 임대나 고양시 직접 개발이나 이런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요. 질의 답변이 계속되는 동안 저와 시민들이 바라는 이 사업의 취지, 본질적인 취지에서 자꾸 벗어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질의할 내용이 사실,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도중에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맞지 않는데라고 해서 본 위원도 질의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나 일단 한주연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이미 킨텍스 주변에 기존 호텔이 있고 앵커호텔까지 들어오는데 S2 부지 호텔의 사업성이나 객관적인 수치가 제가 듣기에는 명확히 산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번 블랙핑크 공연 때는 모텔 객실이 하루에 50만 원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빅뱅 공연 때는 티켓과 호텔을 같이 팔아서 관광차로 고객을 싣고 왔다가 끝나고 그대로 관광차로 다 싣고 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킨텍스만 바라보고 객실이 비수기에는 빌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사업성을 위해서 S2 호텔 부지 매각의 차별화 전략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그건 무엇이고 또 사업자가 호텔을 짓지 못하거나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나, 토지나 팔고 몇 년 뒤에 사업자가 사업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고양시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아까 우리 전략산업과장님께서 플랜 B와 플랜 C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중에 하나가 오피스텔 짓는 것이 또 들어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우리 전략산업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텔 수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킨텍스 호텔 주차장 건립 사업 용역 결과에 의하면 31년도에 한 3,100실, 현재 소노캄 826실 또 케이트리 420실 그리고 킨텍스에서 직접 짓는 앵커호텔 300실 해서 1,548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1년까지 한 1,591실이 통계적으로 부족하다고 나와서 S2 부지 호텔 추진의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이 사업이 혹시 과거의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 매각, 아까 입찰 안내서 작성 또 그 사업 공고 시부터 그 내용을 다 넣으려고 하고 또 부지 매각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도 역시 호텔 건립 용도 준수 또 착공 준공 기한 설정 등 특약 조건을 부여하고 그리고 계약해지 또 환수 아까, 말씀드린 계약금 10%하고 또 보증금 10%를 해서 도합 20%는 계약해지 시 전액 고양시가 환수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명확히 해서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사실 우려합니다. 이게 수백억 또는 천억이 넘어가는, 호가하기 때문에 저희는 S2 부지라는 이 물건을 시장에 내놓는 그런 심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물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물론 이전에 다 연구용역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나와 있지만 실제로 물건을 내놨을 때 시장의 반응, 그러면 행정적인 그 이후의 절차뿐만 아니라 저희가 투자유치팀하고 협력해서 하반기에 호텔 업계를 상대로 해서 IR 활동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대대적으로 홍보활동을 병행해 보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그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이것은 저 개인 이 실무를 하면서, 부서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만약에 이게 실패하면 20년 동안 안 되는 것이 또 반복되고요. 저희가 말은 쉽게 하지만 계약금을 환수한다고 하지만 다온21 사례에서 봤을 때 18년도에 계약해지를 하고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와서 최종으로 21년인가 22년도에 종료가 고양시 승소로 됐습니다. 그 수년 동안이 또 흐르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뭘까도 생각해 봅니다. 계약금을 다 환수하지만 분명 그쪽에서는 또 환수에 대한 소송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첫째로 매각을 시도해서 안 됐을 경우에, 저는 그 해답을 킨텍스 앵커호텔 추진 사례에서 보거든요. 킨텍스 앵커호텔이 현재 킨텍스가 한 3천 얼마 정도의 자산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누적 유보 현금이 그렇게 쌓여 있었기 때문에 앵커호텔을 추진하고 또 주차타워도 옆에 있는 과장님이 재임 때 그렇게 추진이 시작돼서 조만간 착공 예정으로 있는데 앵커호텔을 하는 것을 보니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출자 기관이 킨텍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S2 부지를 킨텍스에 맡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또 사장님하고 말씀도 나눠봤고요. 그러면 킨텍스가 자본력이 되는가. 지금 수지 분석을 재무제표상에 딱 해 보면 앵커 호텔 한 1,300억, 주차 타워 한 8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다 지출하고 나면 한 430 얼마인가 이 정도 남고, 그럼 매년 영업이익이 축적되고 또 감가상각비가 축적되고 또 잠실 마이스 복합단지 전시장 40년 운영권을 취득해서 킨텍스 자회사로 아마 둘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에서 그 지분만큼 배당을 받아오기 때문에 킨텍스는 계속 영업이익이 누적되는 구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는 호텔을 건립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판단도 해 보고. 또 조금 더 서둘러야 한다면 일산테크노밸리 사례에서 좀 답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테크노밸리에 35%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지분 참여했습니다, 롯데백화점 뒤에 950평의 주차장 부지를 현물 출자해서. 그러면 S2 부지는 현물 출자가 꼭 불가능한 것일까, 호텔 건립이 그렇게 시급하면. 하여튼 여러 생각을 부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자세한 얘기를 드릴 수 없는 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제가 오늘 이렇게 종합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뭐 하나 딱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네요. 일단 사업을 하려면 뭔가 계획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되고 결정된 게 있어야 밀고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사업성이나 수지나 이런 것들도 다 뭉뚱그려서 말씀하시고, 플랜 B나 플랜 C도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계획조차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위원님, 보충 답변 시간을 주시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킨텍스 3전시장처럼 직접 고양시가 출자해서 짓게 된다고 하면 더 디테일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런데 S2 부지는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나아갈 수 없는 한계도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되셨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김수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위원

공소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을 많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자세한 설명도 해 주시고 해서 이제 의혹도 많이 해소됐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그래도 확실하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속기록에 남기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부결의 쟁점은 호텔의 필요 여부 이런 걸 떠나서 매각 후에 용도 유지를 해야 되고 숙박시설 의무 비율 완화의 타당성, 매각 가격 이런 거잖아요? 이거를 그냥 말로만 뭐 이렇게 하겠다, 뭐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거를 믿을 수 있게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과 용도가 조금이라도 바뀔 경우에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요청드리고 승인 후에 그 후속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거기 이행 각서에 계약 특약 같은 것 넣고 하실 거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거는 여기 가감정액이 824억 원으로 돼 있잖아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공소자위원

이게 2025년 9월 기준인데 지금 2026년 8월이에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이유가 있을까요? 금액이 이렇게 똑같은 이유가 있어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제가 정확한 시기는 이쪽 분야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시지가를 발표하는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가로 해서 그렇게 적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리는데 왜 작년 기준가를 똑같이 적용해서 올리셨냐고요? 그러니까 올해 다시 조사했는데 이게 똑같으면, 비슷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조차 안 하신 거잖아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올해 공시지가가 조금 인상은 됐습니다. 그래서 한 835억 정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똑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격이라는 게? 1년이 지났으면 조금이라도 올랐거나 내렸거나 이럴 텐데 이 숫자가 너무 똑같이 오니까 이것은 그냥 문서를 똑같이 했구나,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봤더니 역시나 지금 숫자가 달라져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상 부지 감정평가액을 보면 858억이에요. 200억 차이가 나는데 여기 기준 가격은 613억이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

기준 가격이 613억이고 지금 추정 가격, 여기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예정 가격은 824억 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런데 20억도 아니고 무려 210억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위원님, 혹시 850억은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공소자위원

850억이 아니고 예정 가격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850억 부분은…….

공소자위원

전략산업과 3회 추경에 왔던 거예요. 858억이에요. 감정평가 수수료 이걸 안 갖고 계신가 보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아마 내일 예산 심의 때 저희가 추경을 올린 것에 대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824억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1차 때 올릴 때는 24년도의 기준 공시지가를 반영해서,

공소자위원

잘못된 거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800억이었을 거예요.

공소자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그리고 824억으로 수정했고, 내일 추경에 올라가는 것은 아마 금년도 기준 가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니까 왜 자꾸만 이렇게 이상하게 올리세요, 헷갈리게? 이 자료, 저 자료를 저도 막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까를 찾다 보니까 저도 보면서 이게 헷갈릴 정도로……. 아무튼 여태까지 여쭤본 거는 이제 조금 알아들었고요. 여기에서 그동안에 부결된 쟁점과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이 물어봤던 것 또 답변 주셨던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그동안 여섯 번을 부결하면서 해소가 안 됐던 부분은 일단 해소는 된 것 같아요. 또 확실한 답도 주신 것 같고. 그 부분은 이제 알겠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이렇게 뭔가를 여쭤봤을 때 딱딱딱 나오고 그게 맞아야 되는데 자꾸만 좀 잘못 올린 것 같다, 뭐 이렇게 한 것 같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공소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한 가지 확인하려고요. 아까 824억 가감정가에 대해서 25년 9월에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번에 올라올 때 왜 가격이 같냐고 여쭤봤을 때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가감정가를 한 번 산정하면 1년 정도는 안 한다고 답변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지금 다른 공소자 위원님 말씀에는 또 변경이 있었어요. 답변의 일관성이 좀, 제가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1년이라는 그 기한 때문에 아까 안 했다는 말은 잘못된 건가요? 혹시 아까 답변하신 것 기억 안 나세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은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S2 부지 안건을 상정한 자료 제출의 시점과 우리 3회 추경 자료 작성의 시차 때문에, 3회 추경에 대해서는 금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했고 아까 824억은 작년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안건을 제출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아까 저희한테 답변하신 게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아까 제가 혹시 가감정을 1년 유효기간이라고 말씀을…….
동숙

손동숙위원

예,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면, 이것은 아마 실제 감정을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실감정을 무려 두 군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5천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올리는 시점에서 실제 감정을 못 해 보고 또 저희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요청했으나 추경에 반영하라고 해서 금년도에 1억 2천을 올렸는데 실제 감정을 기준으로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요. 아까도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답변하고는 다르니까. 그러니까 감정 기간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한 번 실감정을 하면…….
동숙

손동숙위원

실감정가 말고 저는 아까 가감정에 대해서 여쭤본 거란 말이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그러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도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의 각 위원님들께서 S2 부지 대화동 2600-7번지 매각 안건에 대해 다양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질의의 취지는 사업을 반대하거나 무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안건은 이미 제9대 의회에서 여러 차례 심도 있게 논의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단순히 같은 안건을 반복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의회의 지적사항이 어떻게 보완되었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왜 지금 다시 매각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원님께 이 부분을 설명드리지 않은 점에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집행부가 제9대 의회의 문제 제기를 얼마나 검토하고 보완했는지 그리고 현재 추진 근거가 객관적으로 타당한지 명확히 각 위원님들을 생각하시고, 우리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회를 한 후 안건을 심도 깊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대 의회의 주요 쟁점사항이 민간사업자 확보 여부, 이게 2024년 5월 제283회 임시회 때 부결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숙박 수요 산출 근거, 세 번째는 사업성, 네 번째는 객실 수 축소에 대한 부분, 다섯 번째 매각대금 활용, 이게 S2 부지 매각대금을 제3 전시장 건립 재원으로 활용해야 하는 근거, 여섯 번째 사업 부진 가능성, 인스파이어 리조트 등 유사 사례와 비교한 사업성 및 차별성을 논의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매각 가격 적정성, 예정 가격 및 감정평가액의 적정성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는 감정가와 이 사업성이나 예정 가격 등을 정확하게 자료화하지 못했고, 심지어 답변에서도 부서에서 지금 혼동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을 위원회에서는 심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회 후 논의할 때 고려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결과 질의 응답 과정에서 담당부서의 사전준비 부족과 안건에 대한 설명 불충분 등의 사유로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계속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기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수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언론홍보담당관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800만 원을 감액한 59억 6,669만 6천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 시 대표 캐릭터 고양고양이의 온·오프라인 활용 확대를 위한 SNS 콘텐츠 제작·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지방행정·지방의회 박람회 미개최로 행사운영비 1,300만 원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언론홍보담당관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위원

공소자입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고양고양이 그게 홍보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고양이는 저희가 탈을 쓰는 게 한 5개가 있는데요, 1개를 지금 수선해야 될 상황이고 나머지 4개는 세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여태껏 4년 동안 보관만 하다가 세탁을 한 번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소자위원

그게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뭐 이렇게 외부인들이 왔을 때, 타 지역에서 왔을 때 우리 고양고양이 좀 해서 선물로 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거는 안 될까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그것은 가능합니다. 대외 손님들한테 우리 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아, 그래요?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본예산에 얼마 정도 세우실 계획이에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금액은 규모에 따라서 산정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까지 예산이 많이 감액된 상태로 증액을 그러니까 원래대로 회복을 못 해 온 상태,

공소자위원

그러면 2천만 원 정도 세우면 되나요? 많은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저희 예산이 사실 제작업체들이 그동안 제작을 못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많이 제작할수록 좋다고 보고, 예산은 따져보고 본예산을 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왜냐하면 의장님도 그렇고 부의장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손님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의장실, 부의장실에 왔다가 갈 때 그런 거라도 하나 ‘우리 고양시 고양고양이에요.’ 이렇게 주면 좀 좋아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장

공소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방행정·지방의회 박람회 참가 및 홍보관 운영에 대한 예산을 전액 감액하셨어요, 1,300인데.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이걸 감액한 사유가 있을까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이게 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올해 5월에 미개최를 하겠다고 통보가 와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진위원장

박람회 주최 측에서 아예 안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러면 예전에 저희가 참가한 그런 것이 있을까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고양시의회랑 고양시가 같이 2024년까지 참가했었고요, 전국 각 지역의 주최지에서, 시와 시의회에서 참여해서 각 지역을 홍보하는 박람회로 이루어졌는데요. 작년에도 세웠다가 예산을 반납했는데 올해도 또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미개최로.

김수진위원장

작년에도 그러면 미개최를 했나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미개최를 해서 이렇게 반납한 예산이라면 올해는 이 개최 여부를 조금 더 확실하게 확인한 후에 예산을 세우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예산이 여기뿐만 아니라 의회도 계속 같이 참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 같고요, 그 예산을 또 같이 반납해서 지금 감액하신 것을 제가 지금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처음이라고 하면 그쪽 개최하는 곳의 사정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작년에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올해는 한번 타진해 보거나 확인해 보고 예산을 세웠으면 또다시 반납하는, 또다시 이렇게 감액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위원장님 질의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맞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올해 초에 예산을 세우지 않으려고 했다가 주최 측에서는 그래도 더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일단 확인하고 예산을 올렸고요, 부득이하게 지금 반납하게 됐고요. 본예산에 저희가 책정해야 되는 것이 불과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그때까지 추가적인 통보는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지금 방침으로는 내년도에는 안 올릴 계획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경희입니다. 107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7쪽부터 44쪽입니다. 수정예산안 책자는 181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7억 9,71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82억 7,050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4억 5,000만을 추가 감액하여 총 87억 2,050만 6천 원을 수정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정책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29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7,69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군 종합평가 상사업비 등 1억 46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 소관은 사업명세서 35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수정예산안은 183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위탁비 반환수입 등 34억 1,02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예비비 등 83억 7,5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으로 4억 5,000만 원을 추가 감액하여 총 88억 2,512만 원을 수정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41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편성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오영숙위원

우리 김보경 예산담당관님에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물어보면 될까요? 누구에게 물어보면 될까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으로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영숙위원

이 기금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쓰는 건가요?

김보경예산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영숙위원

예, 어떤 목적.

김보경예산담당관

이번에 융자와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영숙위원

그렇지요.

김보경예산담당관

각 회계별, 기금별 여유자금에 대한 예탁, 예수를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오영숙위원

이번에 기금으로 397억을 쓰는 예산을 올리셨지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맞습니다.

오영숙위원

진짜 막 분산되어 있어서 어디에, 우리가 2회 추경 때는 일괄 편성을 135억을 했어요. 그런데 3회는 왜, 이유가 있나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25년 2회 추경 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산담당관에서 세입을 편성하고 세출은 복지정책과에서 편성해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부서로 편성한 이유는 그간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하고 이후에 집행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의 책임성과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부서에다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영숙위원

분산 편성으로 좋아지는 게 집행의 책임성 이건가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영숙위원

저희는 심사가 어려워요, 이렇게 분산으로 되어 있어서.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다니다 보니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으로 그런 부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이 부분의 규정이 무엇인지,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하게끔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기획행정위에서 기금에 대한 융자 사업을 한눈에 못 본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한번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자 사업 부서를 편성했지만 한눈에 못 본다는 그런 부분에는 이번에 다시 한번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세입 부서는 예산 부서로 일원화하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기금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기금 활용이 추경에 적절하느냐, 이것에 대한 답변도 갖고 오셨을 테지요? 이게 기본이라서.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활용이 적정하냐고 봤을 때 예산 부서 입장에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재정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083억 원이라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요, 사실적으로 저희가 세입 부분에서는 경기도 조정교부금도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대응사업 그리고 기존에 하던 사업의 기성금 차원의 사업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세출 조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기금에서밖에, 여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가지고 올 수 있고 또 어떤 기금에서 돈을 빌릴 수 있나요?

김보경예산담당관

개별 기금에서 갖고 오는 것은 아니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각각의 기금 그다음에 회계별 여유자금에 대해서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제정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한테 예수·예탁된 기금이 14개이고 회계가 10개입니다. 그중에서 부서의 수요조사를 우선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5년 동안 이 사업이 예탁된 비용이 혹시나 사업 계획이 있는지, 사업 계획이 없다면 그 여유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우선 수요조사를 해서 나온 예산이 452억이었습니다.

오영숙위원

이 기금이 혹시 이자율이 조금 싸다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은행권에서 하는 이자보다는 당연히 싸고요. 그리고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이 어떤 융자 사업과 비슷합니다. 그 경기도지역개발기금도 2.5%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기금일 거예요. 이걸 왜 조성해 놨을까, 그 조성의 이유와 지금 과연 이 기금을 쓰는 게 맞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우리 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해 주실 건데 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급식이나 돌봄, 장애 이런 재원이 부족해서 진짜 긴급해서 쓴다 이런 거는 괜찮지만 그 외에 금액을 꿔다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에는 안 맞다, 굳이 들어갈 금액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나머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려도 될까요?

오영숙위원

예.

김보경예산담당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397억 원의 융자를 받았습니다. 미리 안내해 드린 것처럼 융자 사업으로 저희가 8개의 사업을 위원님께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이 사업들이 신규 사업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업의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로서는 신중한 고민이, 융자에 대한 위험성이나 융자까지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냐,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여서 답변드리면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신규 사업도 아니고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재정이 부족해서 한 만큼 융자를 투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향후에는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산이 충분치 않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시기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융자 편성 현황이 한 개도 빠질 게 없기는 해요. 예를 들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끊겠습니까, 노인복지과의 요양보험을 끊겠습니까?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금이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과연 이 기금에서 쓰는 것이 옳은가, 이것만 제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요구자료가 하나 있어요. 기금예탁, 세출 조정, 일반회계 재원 지방채 발행에 대한 비교자료,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부탁드립니다.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걸 하는 김에 다 해야 되는 거지요? 조금 이따가 해도 될까요?

김수진위원장

예. 조금 이따가 하셔도 됩니다.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숙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의 상임위원장으로서 예산담당관님께 몇 가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작년에 저희가 제2회 추경 때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융자 시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수입을 예산담당관에 일괄 세입 편성한 후에 사업 부서에서 세출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다음에는 우리가 자원순환과에다가 168억을 세입·세출로 그냥 같이 편성하셨어요, 이번처럼. 맞지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런데 또 이번에도 제3회 추경에서 총 397억 5,500만 원의 융자 수입을 5개 사업 부서에 각각 분산 편성하셨어요. 그렇지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이 편성 방식을 자꾸 변경하셨는데 이걸 변경한 이유를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책임소재를 정확히 한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주셨는데 예산 편성상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근거가 있으시면, 법적 근거가 됐든지 아니면 예산 편성을 하는 지침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그런 근거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융자금의 편성을 예산 부서가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사업 부서가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부분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금 세입에 대해서 어느 부서로 해야 된다, 예산 편성 기준에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처음에 작년도 2회 추경 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부서에다가 세출만 편성하고 예산 부서에서 세입을 편성하고 이후에 바꾼 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목적성과 집행 책임에 대한 부분으로 사업 부서를 편성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다만 이번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기금을 총괄하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체 융자 사업에 대한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의 우려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오영숙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처럼 향후에 또 융자에 대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있다면 세입 부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타 지자체 운영 사례든 확인해 보고 저희가 고민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지금 고민해서 편성하시겠다는 말은 예산 편성상 근거가 정확하지 않은데 고민해서 그때 지금처럼 편성해도 좋을지, 아니면 지금 예산담당관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이잖아요. 기획행정위원회 각 위원님들은 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총괄적으로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총괄 관리 측면에서 적정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할 의무가 있으십니다. 책무가 있으세요. 그런데 그 의무와 책무를 다 할 수 없게끔 예산을 지금 편성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예산담당관이 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괄적인 기금을 사용하는데 이 총괄기금 사용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시는 위원님들도 일부 계십니다. 이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산 편성의 기준이 따로 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예산 편성을 해 보시니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조금 보완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셨겠지요. 그렇지만 소관 부서에서, 총괄 부서에서 이걸 파악하지 못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지금 이 기금이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적정한 편성이라고 보세요? 더 고민해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으신가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번에 융자금을 편성하면서 위원님의 우려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편성 부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에는 타 시군이든 어떻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융자금 우려에 대한 부분으로 기획행정위도 당연히 예산은 파악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25년도 2회 추경 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저희가 처음 융자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그때 처음에 지금 오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회 추경 예산서에는 135억 원의 융자를 받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면서 마무리 추경에 예산 조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융자는 131억 원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집행하면서 진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국도비 조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총괄 부서로서 당연히 그 부분도 미리 체크해야 되지만 집행하면서 집행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소요 조회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적용했는데요, 우려하신 게 있으시니 만큼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향후에는 이런 우려가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러면 향후에는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저희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총 397억 5,500만 원을 융자 받는 만큼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융자금의 이율, 상환 기간, 연도별 원리금 상환 계획 및 향후 재정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총괄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융자금의 상환이라든가 이율에 대해서는 통합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에서 2.5%에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결정한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당연히 융자를 받은 만큼 기금 명세서에 이 부분의 융자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함해서 작성할 계획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이 어쨌든 제가 아까 문제라고 문제 인식을 여러 위원님이 개진해 주신 이 부분을 해소해서 담당관님께서 편성하겠다고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김보경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 체계 고도화 사업이라고 해갖고 635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지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맞습니다.

공소자위원

아마 최근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이 강조되는 만큼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나 방식을 통해서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 체계 고도화 사업은 저희 고양시만의 사업은 아니고요, 정부 주도 하에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부담금이 지금 635만 6천 원이고요. 예산 기준이라든가 그룹별로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행안부도 현재 보탬e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일정 패턴이 아니면 모니터링을 통해서 다시 부서에 통보하고 이 사업이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한번 어떻게 보면 패턴을 만들어 놓고 이후에 보완이 좀 필요한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도화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 635만 6천 원, 전체적으로는 11억 5천만 원입니다, 행안부에서요. 이걸 가지고 지역정보 개발을 하면서 기존에 모니터링을 하는 그 패턴을 다시 한번 고도화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공소자위원

그다음에 위에 보면 예산성과금 해서 포상금 100만 원이 있어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맞습니다.

공소자위원

아마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함이에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예산성과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매년 전년도 사업 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는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1건이 예산성과금 대상으로 해서 100만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우수사례나 성과가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이번에는 25년도 문화예술과에서 고양시 문화유산 미래 가치 실현을 위한 민간 협력 사업으로 해가지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 기획전을 작년 8월에 개최하였습니다. 어울림누리에서 하면서 어떻게 보면 무장애 사업으로 해서 고양시 촉지도라든가 그런 안내판이 필요했는데 당초 보조금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하고 또 어쨌든 광복 80주년 행사를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고 그런 부분에서 무장애 안내가 필요했는데 부서에서는 이걸 해결하는 방안으로 민간 협력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유산의 무장애 안내판을 무료로 협력 사업으로 해서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성과금으로 신청하게 되었고요. 예산성과금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100만 원의 예산성과금을 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예산성과금 포상금은 한 건에 무조건 100만 원이에요, 아니면 달라지는 거예요?

김보경예산담당관

무조건 100만 원은 아니고요, 점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점수대에 따라서 80점 이상, 당연히 80점 이상만 예산성과금 대상이 되고요, 점수가 지금 이 부분은 한 86점으로 알고 있어서 격려금 100만 원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공소자위원

또 질의해도 돼요?

김수진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공소자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예비비 규모를 보니까 일반예비비가 당초 182억 원에서 83억 8천만 원으로 감액됐어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맞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감액됐는데 예비비는 저희가 급할 때 쓰는 거잖아요?

김보경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런데 그것을 갖고 하반기에 재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럴 때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는 의회 승인 없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후 보고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난재해 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단언해서 저희가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선 하반기에 혹시나 모를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자 최종 예산으로는 지금 98억을 남겨 놓은 거고요. 만약에 이것도 부족하다고 하면 고양시에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하는 재난기금이 있는 만큼 협조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아무튼 얼추 계산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지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한 50억 정도의 예산이 우선 예비비에서 집행되었습니다. 물론 예산 규모라는 것은 예상해서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재난 상황에 대해서 예측하는 거는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 집행 상황이라든가 최근 3년의 집행 상황을 봤을 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남겨놨습니다.

공소자위원

질의가 또 있기는 했는데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공소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어요. 저희가 수정예산안이 일괄로 지금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수정예산안을 보니까 예산 편성 현황에 보니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5천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지요? 이건 뭐지요? 수정으로 긴급하게 8월 24일 날 해서 저희 위원회에 회부하셨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 안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연히 당초에 제출한 예산안 중에서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으로 징수과의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지원사업과 소상공인과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사업비, 기후에너지과의 전기자동차, 이륜차,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있었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별다른 세입 조정 없이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과는 국비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소상공인과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사업비가 4억 5천이 발생이 되었고요. 이 부분은 세출 조정이 필요해서 예비비에서 4억 5천만 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제가 다른 거는 보니까 징수과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에너지과는, 징수과는 도비 성립전예산이고 그 밑에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예산은 국비 변경 예시에 따른 예산이에요. 그런데 소상공인지원과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사업비는 4억 5천이나 되는데 이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정예산안을 지금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4억 5천이나 되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에서 사용하신 거지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예. 예비비에서 세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수진위원장

아니요, 일단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공소자위원

듣고 나서 정회해 주십시오.

김수진위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출에 대한 예비비를 썼다는 것뿐만 아니라 세출 조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당초에 제출한 예산에서도 83억을 조정해서 세출 조정을 한 만큼 이번에도 4억 5천이 수정예산에서 시비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세출 조정을 예비비로 한 부분이고요. 지금 소상공인과에서 올해 11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경기도와 행안부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던 것을 고양시가 공동 개최로 추진하는 걸로 변경되면서 이번 수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김수진위원장

물론 이게 저희 상임위 안건이 아닙니다. 이 안건은 환경경제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이에요. 다만 저희 상임위에 예산담당관이 있고 예산담당관에서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인지 알아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지는 않지만 예산담당관에서 이 사업을 예비비로 지출하셨다는 것 자체에 제가 이게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께서 하반기에 긴급한 재난이나 여러 가지 등에 필요한 예비비가 충분한가를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한 50억 정도, 작년에 재난에 관한 예비비 지출이 50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남겨있는 예비비로 충분함을 예산담당관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예비비가 꼭 재난에만 쓰여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을 예산으로 잡은 부분이 어떤 면에 있어서 보면 사업의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예산담당관으로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 예비비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예산이었을까라는 면에 있어서는 예산담당관이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소관 상임위에서 더 잘 심의하실 것이고 또 예결위에 올라가면 일정 부분 예결위원님들께서도 잘 살펴보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하고 이렇게 우리가 4,500만 원, 450만 원도 편성을 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하며 고양시의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하는데 4억 5천이 갑자기 그것도 며칠 사이에 이렇게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온 점에 있어서는 의구심을 해소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실 것 같아요.

김보경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사전에 위원장님을 뵙고도 설명드리면서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당초에 제출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반영했고, 세출 조정이 필요해서 예비비를 감하고 당연히 의회 동의를 받아야지요. 그렇게 해서 조정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절차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하는 어떤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소자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김수진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8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