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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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307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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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진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배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학배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85쪽부터 116쪽까지이며, 자치행정과, 동행정복지센터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지난해 자율방범대 운영지원금 잔액 반납으로 기정액 대비 674만 원을 증액한 20억 2,1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대덕동 행정복지센터 하수관로 보수 공사, 동행정복지센터 내 전동 보장구 충전시설 설치 등에 따른 증액과 사회복무요원 보수,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인부임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017만 2천 원을 감액한 173억 1,78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복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이재복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산동구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자치행정과, 동행정복지센터이며, 사업명세서 117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인력 수요 감소에 따른 감액분과 전동 보장구 충전시설 설치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738만 7천 원을 감액한 113억 3,73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호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신영호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산서구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1쪽부터 160쪽까지이며, 자치행정과와 동행정복지센터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217만 5천 원을 증액한 28억 9,64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출산 및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인부임, 각 동의 전동 보장구 충전시설 설치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148만 원을 증액한 124억 5,86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오영숙위원

전동 보장구 충전시설 설치에 관해서 동구, 서구, 덕양구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동별 예산이 조금 다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덕양구 자치행정과장 왕연우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전동 보장구 충전시설을 올해 11월 12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공문이 내려왔고요. 설치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 건물 구조라든가 전기설비, 설치 가능 공간 등을 감안해서 3개 업체를 견본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 3개 업체를 꼭 하라는 건 아니고 대표적인 3개 업체를 내려보냈고요, 그 안에서 동의 규모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그 3개 업체 중에서 동구, 서구, 덕양구가 달랐다?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고양시 전체에 그 3개 업체를 다 보내드렸고요.

오영숙위원

예, 보내줬고.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선택은 동에서 알아서 하고,

오영숙위원

동에서 알아서 하고, 그러면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이게 금액이 다른 거지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건 벽걸이가 있을 수도 있고,

오영숙위원

예를 들어 스탠드를 설치한다든가 거치대가 설치된다든가 이런 것들로 그런데 이용자 편의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건 당연하고 의무 설치가 되니까 당연한데 혹시 이용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해 보셨나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동에 보면 보장구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라든가 복지팀에서는 어느 정도 그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수요조사가 이제 설치를 하고 나서 해야 되겠네요? 설치 전에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작년 11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1년 이내에 무조건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안전 관리에 대해서도 같이 정리해서 그게 관리가 함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준비도 다 되어 있나요? 혹시 지침이 되어 있나요?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보장구에 대한 안전 관리 지침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는 청사관리팀에서 전기 안전 시설이라든가 다 점검을 통해서 설치할 겁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다, 앞으로 할 예정이다?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동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래서 관리계획을 추가해야 되니까 이것은 설치되면 관리계획도 함께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탁합니다.
연우

왕연우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위원

공소자입니다. 늘 우리 지역에 구청에서 도와주셔서 시의원들이 일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동구청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로 여쭤보겠습니다.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이재복입니다.

공소자위원

제가 민원을 받아서, 그게 도로에 예초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녹지과에다가 했더니 녹지과에서는 이게 안전건설과하고 약간 예산의 범위가 정확하게 안 돼 있어서 녹지과에서 하기에는 그렇고 또 안전건설과에서는 이걸 녹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고, 녹지과에서는 이게 또 우리가 하는 게 맞는지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약간 이런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그 부분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느 부서인지 해당 부서를 협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다른 것을 말씀드리면 녹지과면 녹지과에서 하고 안전건설과면 거기서 하고 도로면 도로에서 해 줬는데 이번에 제가 고봉동 예초작업을 했더니 거기는 위치상 이게 녹지과에서 하는 건지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건지 도로 쪽에서 하는 건지 혼동이 오나 봐요. 예산서상 그런 게 있나 봐요.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고 거기 주무관님이 약간 언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바쁘신지 그다음에 말씀이 없으셔서, 저도 지금 회기가 돌아오고 이래서 더 얘기를 못 했거든요. 여기 위치는 제가 구청장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위원님께서 위치를 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녹지과하고 안전건설과하고 예산이,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아마 도로 경계 부분이냐, 녹지 경관 공간이냐 이 부분 가지고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요.

공소자위원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빠르게 해 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드려요. 거기 직원분들이 열의를 갖고 바로바로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공소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이홍연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5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76억 9,36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7억 75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47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7,36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민의 날 예산 등 총 3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적자원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53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84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대체인력 인건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총 1억 5,2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59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6,83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 사업 지원 도비 반환금 등 32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69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반환금 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73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67억 7,08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79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73억 4,31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부가가치세 등 15억 9,33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오영숙위원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시청사 환경개선 공사가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양상윤입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유지 보수비는 당초 건물 유지 보수비, 공공 운영비가 1억 7천이 잡혀 있었고 그다음에 시청 사무공간 환경개선 공사 시설비가 2억이 당초 본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보통 이 경우에는 시청사에서 누수라든지 기타 공사가 있을 때 매년 풀비 성격으로 잡아놓는데 이번에 시청의 시장님실을 2층에서 1층으로 이전하면서 2억 3천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게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예비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 같은 경우는 긴급, 재난, 전염병 이런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환경개선 공사를 여기 예산에서 일단 편성하고 추후에 저희가 방수, 누수 기타 환경개선 공사에 사용할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오영숙위원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이유는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이유는 시장님께서 민원인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2층에서 1층으로 방침을 내렸고 또한 공약사항이고 그 사항에 따라 저희가 현재 환경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공약사항이어서 2층에서 1층으로 내리는데 환경개선 공사 비용이 115%가 증가됐다 이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2억 원에서 환경개선 공사비가 4억 3천으로 오른 거잖아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공약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접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딘가에는 갈 마음이 있고 계단을 못 올라갈 정도의 그런 분들이 오시는 것을 대비해서 1층으로 옮기시는 그런 좋은 마음에서 했다고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게 통합안정기금에서 이번에 돈 빌려 쓰신 것 다 알고 계시지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막 빌려서 써요. 그게 남는 돈이 아니고, 적금해 둔 돈이 아니고 빌려서 쓰는 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돈들이 과연 이렇게 쓰는 게 맞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시장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공무원님들은 어떻게 뭐 지시를 내리면 해야 되겠지만 조금은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라고 얘기는 해 보셨나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물론 당초에 당선인 시절에도 저희가 보고를 하고, 일단 예산 문제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저희가 당초에 환경개선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을 약간 그 순서를 변경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돈을 아끼자면 접견실을 따로 마련하고 거기서 하면 어떨까, 다른 1층을 빌려서 그런 식으로 해도 될 텐데 굳이 2층 시장님실을 옮기는 게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잖아요, 앞으로 들 예정이고? 또 공사는 하다 보면, 공사는 한번 손대고 디자인이 바뀌면 또 돈이 올라가고 또 돈이 올라가고 앞으로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이 예산을 잡을 때는 건설 품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최초에 아마 신문 방송에도 나왔듯이 한 5억 원이 넘는 걸로 예산이 추정돼 있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당초에 요구했던 그런 사항을 줄이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도 최대한 견적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2억 3천 정도로 맞춰봤습니다.

오영숙위원

이번에 공무원들이 아예 올리지도 못하고 삭감됐던 예산들이 많을 거예요. 복지 예산이나 민생 예산 이런 것 등을 4억이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성이라기보다도 조금은 머리를 써서 시장님이 접견을 하되 이렇게 옮기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편리하게만 바꿨으면 좋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사하는 것을 설계 과정에서 다 잘했겠지만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업체 선정은 기본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경우는 입찰에 부쳤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도 사실상 여러 가지 견적을 받았지만 저희가 약간 과대로 단가가 돼 있는 부분을 많이 검토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1억 5천으로 맞춰서 최대한, 1억 5천이 넘어가게 되면 또 경기도로 입찰에 부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양시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 금액 천만 원 때문에 이것을 또 외부 업체가 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양시 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1억 5천에 일단 저희가 맞추고 입찰에 부쳤습니다.

오영숙위원

업체들이 몇 개나 같이 입찰 과정에서 참여했나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회계과에서 입찰을 진행했는데 고양시 관내에서 실내 인테리어 업체는 거의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답변은 아마 회계과에서 정확하게,

오영숙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경찬입니다. 제가 입찰 업체까지는 모르고, 재산관리과장이 얘기했듯이 고양시 관내 업체 위주로 계약하기 위해서 수의견적 계약으로 입찰해서 관내 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정확히 몇 개 업체가 입찰했는지는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이 누구, 누구가 입찰해 왔는지 그 자료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위원

오영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추가 질의를 할게요. 질의에 앞서서 제가 동료 선후배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실을 옮겨서 리모델링 하는 것에 사무실 집기류 교체 비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환경개선 공사이기 때문에 집기류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실질적으로 시장님께서도 기존에 사용했던 물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저도 사전에 확인한 바로는 민선 9기 민경선 시장님이 본인의 어떤 시민과의 소통의 접점을 좁히겠다는 의지로 시장실을 1층으로 옮겼는데 기존 집기류는 최대한 그대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별도로 공사를 하지 않고 복도에 있는 직원들과 방문객들하고 쓰는 화장실을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별도로 시장실 안에 화장실을 만드나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장님께서 당선인 시절에도 네 번 정도 도면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로 컨펌을 받으면서 시장실에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곡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화장실을 아무리 예산을 줄인다고 하지만 화장실 하는 데 비용이 한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드는데 만약에 화장실을 안 하고 1층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할 경우에 거기를 사용하는 직원들이나 여러 분들이 매우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 생각과 다르게 제가 계속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화장실 공사는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3천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화장실을 만들기로 했어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데?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계속 화장실은 안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요청해서 화장실을 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을 받았습니다.

문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으로는 확인이 안 돼서 질의드리는데 시장실이 1층으로 옮기게 되면 우려되는 점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런 사례가 없었지만 지난 8대, 7대를 보면 뭐라고 그러지요, 시위 또는 민원인이 시장님실 면담 또는 본청에 진입하는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완 대책 또는 경비와 관련된 예산이 이번 추경에 포함된 게 있나요?
홍연

이홍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홍연입니다. 보안과 관련된 것이 이번 예산에는 반영은 안 돼 있고요. 다만 시장님의 기조는 어떠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회피가 아니라 직접 만나셔서 그것을 토론하고 해결하려고 하시는 의지가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원인들과 접촉을 많이 하시려고 그래서 1층으로 옮기셨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경비 부분에 있어서는 현관에서 청원경찰이 어느 정도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어떤 잡상인이나 이런 분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시장님이 시민분들, 민원인과 접점을 늘리기 위해서 1층으로 옮긴다는 그 뜻은 시장님의 시책이고요, 집행부의 담당 부서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상적인 민원인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전 사례를 들어보면 점거 농성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본청의 정확한 구조나 청원경찰의 근무 편성까지는 제가 알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2층에 근무할 때 1명이 있었다면 1층으로 옮겼을 때 2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청원경찰의 근무 편성이 바뀌면 청원경찰을 늘려야 되겠지요. 그럼 그거에 따른 예산, 제가 예시를 든 거예요. 갑자기 불법 점거 농성을 하면 청원경찰분들이 대부분 어디서 대기하고 있어요? 정문에서 대기하고 있지요. 그러면 별도의 대기장소를 만든다거나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홍연

이홍연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정문초소에 있는데 이번에 시장님실을 1층으로 옮기면 지금 당직실로 사용하는 곳에 청원경찰 5명 정도를 그쪽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비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관련돼서 부서에서는 1층으로 옮겼을 때 차후에 시위나 불법 점거 농성을 하는 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이나 방법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홍연

이홍연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소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위원

공소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존경하는 우리 오영숙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한 우려를 하셔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조차 예산을 꺼내 쓰는데 지금 시장실을 굳이 1층으로 옮기면서까지 예산을 써야 되느냐, 약간 이런 의구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장실 이전은 사실 호화, 겉치레나 개인 집무실 확장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권위주의적 공간을 좀 깨고, 그 전에 권위주의를 했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걸 깨고 시민 누구나 찾아와서 문턱 없는, 같이 이렇게 만남을 하려고 하는 핵심 공약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1층으로 옮겼을 때는 장애인이나 어르신 등 교통약자분들이 민원상담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끝까지 가야 되고 이것보다는 찾아가는 데 더 수월할 것 같고, 기존 구조의 한계를 깨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 시민 접근성을 좀 높여서 시민들하고 원활한 소통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적으로 봐 주시고, 그 예산을 함부로 낭비한다는 그런 오해는 안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공소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저는 본질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물리적으로 시장실을 1층으로 이전한다는 것이 과연 시민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싶고 그들의 얘기를 듣고 싶으면 교통약자들을 그쪽으로 오게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이 현장으로 나가시면 될 일 아닌가 싶어요. 문재호 위원님이 조금 전에 우려하셨던 것처럼 시장님이 처할 위험한 상황까지도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약으로 시장님이 그걸 거셨기 때문에 거기부터 진전을 하려니까 지금 예산이 이렇게 소요되는 게 맞냐, 안 맞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건데 이거는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굳이 왜 이런 논란을 만드셨는가. 시장님께서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충분한 마음을 알고 있는데 이런 논란까지 만들면서 이전해야 되는 게 과연 맞나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예산 심사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지원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석재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시민의 날 기념식으로 본예산 1억 2천을 편성하셨던 것을 6,500만 원을 감액하셔서 5,500만 원으로 이번에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24년도에도 1억 2천으로 행사를 했고 25년도에도 1억 2천으로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3천 명 규모의 행사인데 기념식과 부대행사도 있고 그러면 5,500만 원으로 이 행사가 가능하신 거지요?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일단 행사 장소를 기존에 했던 야외인 호수공원에서 실내 아람누리 아람음악장으로 변경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예산 절감은 무대, 음향, 영상장비 설치 비용을 약 2,400만 원 절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유명 가수 섭외 대신에 저희 고양시립합창단 등 자체 예술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그 행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전년도, 전전년도 예산 편성은 과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예산 편성은 그 규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충분하기 때문에 많다고 해서 그게 부족하고 또 적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예산에 맞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5,500만 원 정도의 규모로도 충분히 시민의 날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정책적인 반영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기존 행사인 호수마켓, 예총 경연대회, 걷기대회랑 같이.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단체들은 별도의 시 예산이나 지원금이 있었나요?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특히 부대행사와 관련해서 최대한 그 시기에 맞게, 예를 들어서 고양시 예총 산하 문인협회라든지 그런 데와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연계하는 건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아, 비용적인 측면도 어차피 그분들도 행사를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차원에서,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존에 하던 행사에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있었냐고 묻는 거예요.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전혀 없어요?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6,500만 원을 감한 5,500만 원을 가지고 이 행사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는 5,500만 원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또 구내식당 환경개선 공사가 올라왔어요. 5천만 원으로 편성됐는데 편성 이유를 보니까 종사자 호흡기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상태라고 하셨어요. 이 종사자들이 건강에 위협을 받는다는 걸 언제 인지하신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알게 되신 건 아닐 것 같은데.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이게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에 있는 환기팬이 지금 13년 정도 경과된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요할 만한, 눈에 띌 만한 질병들은 발견되지 않지만 추후에 이러한 시설들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사건이, 질병들이 우려가 됨으로써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13년이나 지난 시설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충분히 이 시설을 교체해야 되거나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을 인지하셨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편성이유에 종사자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다고 쓰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예산이나 2차 추경에 올리셨어야지 왜 지금 올렸느냐는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었는데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을 하시면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아요?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일단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어떤 사건이 터져서 하면 그거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데 어떤 주요한 원인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13년이라는 경과가 지났지만 예방적인 차원이라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해서,
동숙

손동숙위원

과장님, 저는 이 예산을 왜 편성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예산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점검을 어느 정도로 안 하셨길래 이것을 추경에 올리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예산 아니었냐, 아니면 더 시급성이 있었다면 2차 추경에 올리셨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2차 추경에 안 올린 건 저희 실수가 있었고요.
동숙

손동숙위원

그 기간이 가는 동안 이분들은 또 건강에 얼마나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지요?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예. 추측을 할 뿐이지요.
동숙

손동숙위원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인데 그런 것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보니까 5천만 원으로 이렇게 통으로 올리셨는데 덕트하고 도배 이런 예산인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산출근거를 올려주셔야 돼요. 그렇지요? 도배에 어느 정도가 소요될 것이고 덕트에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거를 올리셨어야 되는데 그냥 올리셔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도배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가 피니까 도배를 해야 되겠다는 건데 방수나 결로, 환기 등 여러 가지로 원인이 뭔지도 다 진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도배만 해 놓는다고 해서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시 곰팡이가 필 거라는 거예요.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잘 진단하셔서, 9월에 공사하신다는 거지요?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9월에 금방 끝나겠네요, 그렇게 시간을 요하는 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런 것은 특히 일하시는 종사자들의 건강을 해할 수 있거나 우려되는 사업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리지 말고 다 점검하셔서 본예산에 올리세요, 전반적으로 다 조사하셔서.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제교류 행사 공무국외출장 여부에 대해서도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2억 5천을 올리셨다가 이번에 1억이 감액됐어요. 그렇지요?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25년도 자료를 보니까 그때도 2억 5천을 편성했다가 1억이 좀 넘게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41% 정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마 이게 감액사유로 중동 사태 장기화 이런 걸로 넣으셨단 말이에요.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이거를 편성할 때도 지구는 평화롭지 않았는데 전년도 예산을 슬쩍 살펴보시고 반영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냥 그대로 올리셨던 게 아닌가.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전년도 예산을 첫 번째로 감안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9월 정도에 각 부서에다가 출장계획이나 이런 수요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년도 예산, 두 번째는 각 부서의 출장계획이나 이런 수요조사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반영해서 이렇게 감액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을 반영했으면 올해 기정액에 이렇게 잡으신 것이 적절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잡아놓고 중간에 수요조사 하고 남으면 잔액으로 그냥 털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 때 감액으로 요청하는 사항이고요. 그 예산을 잡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미리 예측해서 그것을 깎아버리면 또 필요한 경우에 못 쓰는 돈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기에는 이게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년도에도 보면.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하실 거예요?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동 사태 이런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었느냐고 질의하신 부분이 있어서,
동숙

손동숙위원

아니, 여기 감액사유에 그걸 넣어놓으셨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중동 사태, 유류 변동성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번에 2026년 4월 정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축소시켜달라,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출장 일정이나 이런 조정을 간소화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건 중간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저는 처음에 2억 5천을 잡았던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 실적을 보면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데도 똑같이 잡았던 이유가 뭐였냐를 여쭤보는 건데 하여튼…….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2027년도 예산은 충분히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편성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왜냐하면 다 아시잖아요. 여기에 예산을 잡아놓고 나서 만약에 불용이 되면 다른 데로 나갈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 우려를 말씀드린 거예요.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위원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동숙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걸 다 해 버리셔서 제가 첨언하게 되는데 원천적인 질의를 할게요. 52페이지 구내식당 환경개선에 관한 건데요. 과장님은 구내식당을 일주일에 몇 번 이용하세요?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용합니다.

문재호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불편함이 많으시지요?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음식이 맛있습니다.

웃음 소리

문재호위원

아니요, 음식의 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팀장님이실 때, 그전에 주무관이실 때 본청에서 근무하면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하셨을 것 같은데요.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위원

식당을 이용하면서 불편함이 많잖아요? 대기시간이 엄청 많아서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 하시는 직원들이 많잖아요?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되셨어요. 그전에는 직원으로서 내 담당 일이 아니니까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해결방법이 없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권한이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구내식당을 지금까지 이용하면서, 저는 이용을 안 하실 줄 알고 질의드렸는데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용하시면 음식이 맛있어서 좋다, 그걸로 끝인가요? 불편함이 전혀 없으세요?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줄이 많이 길어져서 식사를 하는데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대기시간이 길어서 편의상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것은 과장님 직책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일단 또 반대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식사시간이 공무원이 12시부터 1시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줄이 길어지다 보니 시간대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저도 시간대를 많이 늘려서 직원들이 빨리 먹을 사람은 빨리 먹고, 늦게 와서 먹을 사람도 늦게 먹고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공무원 점심시간 시간대도 있고 또 수용인원도 비례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재호위원

아니, 그 실정은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저는 과장님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이 있으니까, 과장님은 그런 문제점을 느꼈을 때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방법을 찾는지를 포괄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지금 할 수 있는 요건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각 부서별로 시간대별로 구분해서 식사 조절을 하는 방법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원초적인 문제인데 시설을 늘려서 많이 수용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그 문제점에 대한 고민과 어떤 준비 또는 실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문제점만 계속 말씀하셨어요.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시설적인 문제는 그게,

문재호위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신청사가 방향이 전환돼서 곧 신청사를 짓기 때문에 여기는 구청사가 되니까 예산을 투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답변인가요? 신청사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최소 5년 이상 걸리면 적어도 5년 동안 본청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분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해야 되는데 환경공간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개선한다거나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확장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그냥 신청사를 지으면 나아지겠지 하고 5년을 기다리면 되고 과장님은 퇴직하고. 죄송합니다. 예산을 질의하는데 원초적인 질의드려서, 제가 그래서 사전에 양해를 드렸어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혼자 단독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관계부서랑 한번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은, 시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드린 부서별로 시간대를 어느 정도 조절해서 편리성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즉답을 원해서 질의드렸던 건 아니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예를 든 겁니다. 직책에 따른 권한과 역할인데요. 제가 구내식당을 예로 들었는데 직급에 상관없이 이용자의 입장이었다면 최소한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그 식당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이 있거든요. 물론 그게 완벽하게 완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직책에 맞는 권한을 행사하셔서 모든 직원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연 위원님.

한주연위원

이홍연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시장실을 옮기는 것 그다음에 환경, 여러 가지 제안을 위원님들이 주셨는데 저희 시청에 보면 1층에 민주평통 사무실이 있잖아요?
홍연

이홍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홍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주연위원

그 사무실을 혹시 빼면 안 되나요? 굳이 신청사 본관이 좁은데 꼭 민주평통 사무실이 1층에 있어야 하나요?
홍연

이홍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변경 내지 아니면 어떤 방법에 변화가 있으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주연위원

아니, 구조적으로 공간도 부족한데 시장님실 옮기는 예산 그다음에 민원상담소도 부족하고 공무원들 쉼터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데 굳이 민주평통 사무실이라는 그 단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꼭 그 핵심인 1층의 편한 장소에 있어야 되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거를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한다는 제안을 드릴게요.
홍연

이홍연자치행정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한주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우람 위원님.

오우람위원

안녕하세요? 오우람 위원입니다. 재산관리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시장실 1층 이전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특히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너무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이 취지와 별개로 이게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지는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시장실만 이동하는 게 아니지요. 정보공개실과 청사관리팀이 이동하고 회계과는 외청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실 공사비뿐만 아니라 시장실 1층 이전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비용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오우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사관리팀하고 정보공개팀이 시청 아래 현대빌딩에 임시로 일단 3개월 정도 임차해서 나가 있고, 시장실이 1층으로 이전되면 다시 2층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예산 그거는 제가 확인이 안 돼서…….

김수진위원장

확인이 안 되시면 자료로,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확인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확인하고 오셨어야지요, 예산을 지금 하시는 거니까요. 더 질의를 이어가십시오.

오우람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외청 이전에 따른 임차료 그다음에 부서 이사비, 전산통신 그리고 보안 시설까지 이번 결정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 꼭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기존에 2억이 예비비로 사용되었는데 맞습니까?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예비비로 사용이 안 되고 기존에 저희 환경개선 공사비, 청사 공공 운영비 예산으로 일단 시장실 이전공사를 추진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오우람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 접근성을 위해서 시장실을 1층으로 옮기는데 회계과는 외청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접근성을 높이는 대신 실무행정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본 부분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실제로 저희 회계처리 자체가 대부분 다 전산화돼 있어서 직원분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사실 별로 없는데 저희한테 찾아오는 계약 업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현재는 어차피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서 여기 대고 오시지만 예전에 알고 있던 시청 1층이라는, 계속해서 시청 1층이었다는 그 공간적 고정성 때문에 계속 오셨다가 저희가 나감으로 인해서 찾아오기가 불편한 점이 있다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우람위원

혹시 지금 임차료는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나요?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저희가 임차료 부분은 재산관리과에서 자료 제출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정확히 임차료 부분은 재산관리과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총 얼마나 나가는지 정확한 금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오우람 위원님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가 당초에는 임시로 3개월 정도 임차를 하고 다시 시청사 2층으로 가는 것으로 예상했는데 여러 가지로 문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회계과는 그대로 임대사무실에 있고, 대신 시청사가 회의실이 굉장히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2층의 빈 공간인 소통담당관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실로 다시 활용하려고 합니다.
경찬

김경찬회계과장

참고로 조금 전에 오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저희가 시장실 환경개선 공사에 130개 업체가 고양시 관내에서 참가했고요, 68개 업체가 적격이어서, 그게 다 고양시 업체이고 그 중에 1개 업체가 적격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오우람위원

재산관리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2억이 예산으로 잡혀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오는 2억 3천만 원은 대부분 어떤 비용으로 사용되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3천은 시장실 1층 이전 비용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당초 예산에서 시청사 건물 유지 보수비가 3억 7천입니다. 공공 운영비하고 환경개선 공사 시설비가 3억 7천인데 이 중에서 이 예산으로 우선 시장실 이전에 활용하고 추가적으로 시설비에서 2억 3천을, 그 부족분을 시설비로 반영하고 공공 운영비 5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초에 예정됐던, 의장실이나 의회 사무실의 누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방수 공사라든지 기타 공사 또한 저희가 임대 사무실에 직원들을 일부 성사혁신센터로 한 20% 정도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오우람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약과 다르게 비용이 좀 더 올랐다는 말씀이네요?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공약사항에 어떤 예산에 대해서 나온 건 없고요, 저희가 당초 최초에 반영했을 때는 5억으로 예상했지만 최소 비용으로, 당초에 5억에서 2억 3천, 추가적으로 오우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나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면 3억 정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우람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를 다시 한번 서면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이게 불필요한 이전 비용이나 행정 비효율로 이어지지 않도록 들어가는 총비용과 대안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오우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위원

공소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6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 사업 그다음에 아동 돌봄 공동체 조성 사업 해서 반환금이 있어요. 그게 발생한 이유 좀 알려주시겠어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공소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 사업은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 확산과 신규 공동체 발굴을 위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5인 이상의 주민 모임으로 공동체 사업을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5천만 원이 들고 1개소당 200에서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총 20개소를 공동체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런데 반환금이 왜 발생했냐고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집행잔액.

공소자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집행되지 못했어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일단 20개소 예산 5천만 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집행액이 4,741만 원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그 20개소에 대한 예산은 다 지원했는데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거든요.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다 배부했습니다.

공소자위원

그러면 이 선정된 공동체 중에서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나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25년도 정산에서는 없습니다.

공소자위원

다 했어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공소자위원

그러면 공동체 사업을 할 때 혹시 공모에 선정된 공동체들에 중간 모니터링이라든지 컨설팅은 하고 있나요? 자체 점검을 하고 있어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자체 점검을 하고 있고, 공모사업을 처음 시행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 컨설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시키고, 저희가 분기별로 예산을 배부하면서 중간중간 직접 일대일로 나가서 현장 밀착형으로 해서 컨설팅과 정산 관계를 다 정산하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

일일이 보고 있다는 거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공소자위원

왜냐하면 제가 행정감사를 할 때 이 자료를 받아서 보면 그게 원칙대로 집행이 안 되는 곳이 많아요. 그 옆에 회계과장님이 앉아 계시지만 전에 주민자치과장으로 계실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점검 잘 하고 있는 것 확실하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저희가 잘 점검해서 정산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이번 행정감사 때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세출자료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주민자치 우수 사업 도비 반환금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료 보고 계시지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전체 1,900만 원 중에서 실제 집행은 한 1,584만 원이고 315만 8천 원이 남았다 이렇게 지금 자료에 돼 있어요. 행신2동 우수 사례 사업은 1천만 원 중에 약 210만 원 그리고 문화 경연대회 참가 지원비는 500만 원 중에서 한 96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포상 성격의 사업비인데도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 좀 알고 싶어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일단 이거는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우수 사례와 문화사업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비 10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신2동이 대상을 받아서 1천만 원의 도비를 받았고 저희가 또 문화 경연대회 우수 사업으로 행주동과 정발산동이 대상이 돼서 200만 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문화 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참가비 지원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 해당 동에서 문화사업 우수 사업에 나가기 위해서 쓰시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이건 도비 100%이고 포상 사업비인데 다 써야지요. 남는다고 해도 이 정도로 제가 지적할 만큼의 비용이 남는다는 거는 굉장히 아깝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보셨을 때? 예를 들어서 보면 행신2동 사업 기간이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예요. 사실 기간이 짧아요. 그러면 애초부터 1천만 원을 받아서 사업을 다 하기 어려운 거였는데 시작했던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동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과장님께서 컨트롤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저도 예산이 남은 것이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올해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하여튼 면밀히 살펴서 남은 예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시비가 남는 것은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도비가 남았잖아요. 그리고 경기도 정산 결과 및 반납액 통보가 3월 5일에 있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거를 꼭 3차 추경에 반환금을 편성했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그 전에는 이전 추경에 불가능했나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건지 궁금해서요. 경기도에서 정산 결과를 3월 5일에 통보해 줬는데 3차 추경에 반환금을 편성한 이유.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정산은 3월에 이루어졌는데, 저희한테 확정해서 고지서가 배분되는데 그게 2차 추경하고 시기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통보가 3월 5일이었는데 추경하고 안 맞았어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정산이 된 것이 3월 5일인 것이고 그것을 확정해 주는 것은 시기가 조금 다르게 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도도 지금 재정 위기상황이라서 포상 성격의 사업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온다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알뜰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은숙

유은숙주민자치과장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하나만 간단하게,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리조트 법인 회원권 입회 보증금 반환이 있어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런데 법인 회원권 만기에 따른 입회 보증금 반환금인데 우리가 이렇게 리조트 법인 회원권 만기가 계속 도래하겠지요?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래서 반환금이 이렇게 세입으로 잡히기는 할 텐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여러 직원들이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리조트 회원권을 예전에 구입해서 그 부분들을 복지 차원에서 여가에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환 시기가 도래해서 반환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히고 나면 그것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보유한 리조트 회원권이 소노, 한화, 리솜 등 3개사 51 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노, 한화, 리솜이 수요자 측에서 똑같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인기가 많고 어떤 데는 인기가 적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환금은 당연히 세입 처리가 돼야 할 부분이고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수요가 많은 구좌들은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요, 수요가 적은 데는 적은 방향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것은 당연한 논리기는 한데 금액이 우리가 이것을 구입했을 때 예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다시 구입하시려면. 그렇지요?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래서 예전에 두세 개였다면 그 두세 개의 반환금을 가지고 한 구좌 정도 늘릴 수 있다든가 이런 상황밖에 안 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기가 있는 데는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다른 곳에서도 인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도 수요가 많은 것에 비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맨날 뽑기 하잖아요. 당첨되신 분들은 로또 되신 것처럼 즐거워하시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복지 차원에서 조금 미흡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서 이걸 여쭤보는 거니까 고심하셔서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계획을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리고 재산관리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시장실 이전에 따른 예산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함께 지출되는 기타 비용들, 다시 말하면 회계과가 다른 청으로 나가서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아직 파악을 못 하셔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셨기 때문에 면밀하게 잘 살피셔서 자료화하셔 가지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양상윤재산관리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리고 시민의 날을 실내로 옮기셨는데 저는 실내든 실외든 예산 절감이든 이게 다 타당한 근거와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획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궁금했던 점은 실외에서 하니까 굉장히 날씨의 영향도 받고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런데 실내로 옮기면 이게 좌석이 한정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실외보다는?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래서 시민의 날인데 보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어야 하는데 좌석의 한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예전보다 참여하시는 시민들이 훨씬 줄지 않을까 또는 시민들이 참여하시고 싶으나 좌석의 한정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으실까라는 점이 약간 우려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외 무대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데에 소요되었던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절감할 수 있다고 하니 이번에 또 이렇게 해 보시고 이거를 비교해서 반드시 평가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민 참여 수라든가 예산 절감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효과라든가 또 우리가 예산만 꼭 절감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의 어떤 삶의 질이라든가 되돌려줘야 하는 행정 서비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평가를 하셔서 이 부분은 행사가 지난 다음에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평가는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평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김석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장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은 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부분은 개인적인 해소되지 못한 질의사항이기 때문에 제출하신 자료를 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표결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 3,167억 3,942만 5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 4,976억 6,576만 4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와 예비심사보고서의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