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이홍희 의원 발언

295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26-08-27

이홍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구교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건과, 거창군 생활 폐기물 소각 처리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일반 의안에 대해 심사하고, 2027년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신청에 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안건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농업소득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295_2_산건위 조례 및 일바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농업소득과장 곽칠식입니다. 어제 제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 좀 욕심을 많이 부린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주신 대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295_조례안

구교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배달 서비스를 위한 조례 개정이죠?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희위원

예. 지금 보면은 운송료를 지금 아예 명문화를 이렇게 했는데 농기계 중에는 1톤 트럭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것도 있고 대형 트럭으로 옮겨야 되는 대형 농기계도 있는데, 거리나 차량 종류에 상관없이 일괄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거리에 비례해서 킬로미터당 운송료를 부과하는 자치단체가 있었는데 그 자치단체에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본 결과, 초창기에는 오히려 그걸 선호를 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리에 비해서 운송료가 너무 부담이 많다 그런 여론이 있었다는 타 시군 사례도 있었고, 저희들이 기종에 따라서 세분화를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작은 농기구는 어쩌면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보는데 큰 농기계는 우리 농민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시범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결과를 연말에 한번 다시 평가를 해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하겠습니다.

이홍희위원

농기계 배달 서비스를 해갖고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1톤 트럭에 싣는 소형 농기계와 대형 트럭에 싣는 대형 농기계의 가격이 좀 차이가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이홍희위원

그리고 내가 법제처에 전화를 해보니까 조례에 직접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주변 여건 변화 등으로 신속하게 사용료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포괄금지 원칙에 따라서 사용료 상한과 하한 또는 부과 기준 등과 같은 사용료 부과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후에 규칙으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격을 계속 이대로 간다 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희위원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상향할 수도 있고 이러면은 가격 정할 때마다 조례 개정해야 되고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규칙으로 정해 놓으면은 조례 개정을 안 해도 가격을, 예를 들어서 지금 1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해야 될 때는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되도록 그렇게 돼가 있어요, 지금 법이.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가격을 똑같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대형 농기계하고 소형 농기계 편차도 둬야 되고, 또 조례도 중요하지만 규칙을 만들어 놓고 1년 해보고 다시 바꿔야 할 때는 규칙에 따라서 그냥 하면 돼요 그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홍희위원

가격이 차이가 나야 되지 대형하고 소형하고 기름값이나 모든 게 다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무조건 일괄적으로 편도 1만 5천 원 이런 건 안 맞다고 봅니다.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희위원

예.

구교천위원장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예. 조금 전에 이홍희 위원님... 편도 1만 5천 원 이래 책정해 놓으셨죠 계획은?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이제 왕복을 하면 3만 원이네 그죠?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네,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근데 이 근거 자체를 편도 1만 5천 원으로 산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조사를 하신 거에요?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타 시군 사례를 비교를 해 봤을 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거리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시군도 있고, 1만 원을 부과하는 시군도 있고, 2만 원을 부과하는 시군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임대 물량이, 임대 물량으로 봤을 때 연간 한 1만 5천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싸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배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력의 한계, 예산의 한계가 있고, 너무 비싸게 했을 때는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기회가 줄어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그 중간 지점인 1만 5천 원으로 해서 양쪽의 효과를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김홍섭위원

크게 근거는 없네요. 그냥.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크게 명확한 근거는 지금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이홍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근거는 법제처에 보면 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 그거는 명확한 게 없어서 타 시군 사례를 연구를 하고 비교 검토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이게 사업의 성과를 확보하려면 배달비가 임대료보다 비싸지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임대료도 받죠? 지금 임대료 받고 있잖아요?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네.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배꼽이 더 크다고. 임대료가 배달비보다는 많아야 되지. 제가 이제 금액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임대료보다 배달비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 취지에 별로 맞지 않아요. 이거 한번 고려를 진짜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명확하게 금액 산출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이게. 고령 농가나 이런 분들은 감면이나 면제 혜택을 줄 필요도 있고...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예, 그런 혜택은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리고 여성, 취약 농민을 좀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원거리 같은 경우는 권역별 공동 배차,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 대형 농기계 이 부분도 빌려 쓰시는 분이 없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네,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보통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전문 업체로 배송을 하는 전문 유통업체 운송 업체, 그걸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가격도 좀 따로 별도로 확정할 필요도 있어요. 그죠? 비용을. 그리고 일반 농가는 그냥 단순하게 실비를 보장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농번기 집중배차인데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뭐 필요한 데가 딱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시기가 딱 있거든요.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네,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럴 때는 우선순위를 둘 필요도 있어요.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네.

김홍섭위원

고령, 여성, 취약, 소규모 농가들 위주로 연차별로 1차, 2차, 3차, 4차 해가지고 좀 정리를... 내부적으로 좀 세부안을 만드셔 갖고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건데, 그 나머지 법적 문제는 크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전에... 계장님? 제가 말씀하신 걸 충분히 고민하고 고려해서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원거리 같은 경우는 권역별이 다 있잖아요 다섯 군데?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네.

김홍섭위원

거기서도 나름대로 지역을 묶어 갖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네,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홍섭위원

그래 가지고 잘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그리고 금액 자체 산정 기준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이게 지금 고령 농가나 일반 농가계나 아니면 대형 농기계나, 이런 것들도 금액 차이가 약간 있을 거예요 아마. 차등해갖고 좀 적용을 한번 해보시고.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네. 서비스는 나쁘지는 않고 좋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받고 소득으로 또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이상입니다.

구교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상 우리 조례에는 운송료가 편도 1만 5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농들하고 인력이 부족한 고령농들을 위해서 이 조례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임대 물량이 연간 1만 5천 대라고 했습니다. 1만 5천 대는 전부 다 운반하는 그런 그게 아니고 전체 임대 물량이거든요?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네, 맞습니다.

박수자위원

대형 농사를 짓는 대형 기계를 소유하고 있거나 필요로 하는 분들은 거의 다 차가 있고 자기네들이 또 운반 능력이 다 있습니다. 주로 여기 하는 게 여성 농업인이나, 고령 농업인이나, 또 노동 능력이 없는 분을 위해서 이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네, 맞습니다.

박수자위원

근데 통상... 제가 한번 물어봤을 때는, 한 몇 분 정도 전화를 해갖고 물어봤는데, 편도 1만 5천 원이면은 왕복 3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도 통상 소농이나 노동 능력이 없는 고령농으로 봐서는 그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많고. 아까 임대 농기계 물량이 1년에 1만 5천 대 되면은 너무 많아서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애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한 만 원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까 이홍희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을 딱 정하면은 그런 또 나중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여유를 두고 그렇게 정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거리 같은 걸 다 따지면 그렇습니다. 이게 수익 사업이 아닙니다. 고령농이나 노동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성을 따져서는 될 일이 아니고, 그냥 어려운, 농사를 못 짓는 그런 분들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서 이 금액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딱 얼마... 1만 5천 원, 1만 원, 2만 원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는 거리 간격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올해 시범 운영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 보고, 또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교천위원장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숙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예.

김홍섭위원

한 가지가 빠졌는데, 이게 취지 자체는 지원하는 거는 맞고, 그러니까 소형 위주로 가급적이면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대농보다는 취약계층들, 고령화 된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우선이에요. 그게 키 포인트고. 그래서 그분들이 편도에 1만 5천 원씩 일률적으로 이걸 적용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사실 금전적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잘 고려를 하셔 갖고 다르게, 차이가 나게 좀 이렇게 실제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잘 짜시는 게, 이거 사업을 성공시키고 효과가 있고 실질적으로 또 어려우실 거고, 농사짓기에 기계로 하셔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차등해 갖고 표를 짜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한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칠식

곽칠식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부분에 답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내에 위탁 운송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느냐 그걸 한번 알아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위탁 업체도 마땅히 없고요. 인근 함양에서는 배송 건수가 몇 건이 안 돼서 하다가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위탁 업체에서도 이제 손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걱정이 되는 거는 농기계를 배달을 하고 거기서 조작 요령이나 안전법, 그리고 보험 가입이 되어 있고 어떻게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거를 숙지를 시켜 드리고 기계를 인계를 해야 되는데, 위탁 업체를 통해서는 사실 그런 부분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해보면서 탄력적으로 해서 적극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해야 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승진입니다. 295_일반의안

구교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별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예, 김홍섭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 설치 시설이 설치된 지가 몇 년도죠?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2007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내구 연한이 14년 정도인데 현재 18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소각 시설이 13년인데...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14년.

김홍섭위원

14년인데.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내구 연한이 14년인데.

김홍섭위원

추가로 좀 연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지금 18년째 가동을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연장했다는 얘기잖아요.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예. 아니... 예예.

김홍섭위원

연장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고, 새로운 소각 시설이 지어지면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예.

김홍섭위원

그거 폐기하고.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런 계획 아닙니까 지금?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계약도 지금은 2년인데 소각 시설이 설치될 때까지로 이렇게 계약을... 그렇게 해놨고.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예.

김홍섭위원

이 공모 사업으로 방식으로 신청하면 선정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있는 업체가 두 업체 있잖아요?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이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계속 해 오셨죠?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아닙니다. 그...

김홍섭위원

중간에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중간에... 화성에서 맡은 적이...

김홍섭위원

최초에 화성에서 맡았던 거 아닙니까? 화성에서 최초에 맡았던 거 아니에요?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예예. 화성에서.

김홍섭위원

그러다가 이분이 하시다가.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

김홍섭위원

공고해갖고 그러면 또 다르게, 이분이, 이 업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단계라는 얘기죠?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안에 내용을 보니까. 위탁 관리비가 24년도에 21억 6,500이고, 27년도 계약에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데 재위탁이 되면, 공모가 돼가지고 이 업체가 되면, 27억 8,200으로 3년 만에 한 6억 1,700만 원이, 해갖고 28.5%가 늘어요. 증가 이유가 단순 물가나 인건비 상승 외에도 제경비가 이래 늘어 제경비가.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예.

김홍섭위원

3억 6,700에서 6억 2,900으로 엄청나게 늘어요. 그 구체적인 원인이 뭐예요? 물가, 물가 얘기하지 말고. 그거는 감안을 했을 거고.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원가 산정을 위해서 용역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그래서 용역 업체에서,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금 산출된 내용인데 제경비 증가는 지침 변경에 따른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침이 변경이 돼가지고... 제경비 산정,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가라든지 유형이 조금...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제경비나...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제경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김홍섭위원

위탁 관리비 안에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운영하라고? 그렇죠?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래 제경비 부분이 거의 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고요? 용역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용역업체에 기본적으로 있는데 용역을 하더라도 관련 부처, 그러니까 환경부의 지침 변경에 따른 내용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김홍섭위원

환경부의 지침 변경 그거 저한테 자료좀.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지침 내용은 회의 마치고 별도로 서면으로.

김홍섭위원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 제가 봤을 때 상식이, 얘기가 안 되는 게.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예.

김홍섭위원

이게 몇 년밖에 안 됐는데 거의 곱절 가까이 제경비가 올랐다는 얘기는 뭔가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 근거도 있어야 되고.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예.

김홍섭위원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게 수탁하는 제한, 공모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안 될 거라는 얘기죠.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열분해 가스화 방식. 적어도 가동을 1년 정도는 해 본 경험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홍섭위원

그 경험이 있는 업체가 다른 업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관내 업체로 한정돼 있지는 않잖아요.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저희들은 이제 우리 군민들이 매일 1일 배출하는 용이 한 75톤 정도 되는데, 그게 만약에 가동할 수 없는 자격이 좀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김홍섭위원

그 문제를 묻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소각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

김홍섭위원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기존의 업체가 처음에 했다가 한 번 해 갖고 두 번 바뀐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하실 때 선의의 경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도 자극이 돼 갖고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거란 말이죠.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예.

김홍섭위원

근데 이제 독단적으로 혼자 신청해 갖고 혼자 공부를 해갖고 이래 한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공모 사업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이게. 그렇죠. 그냥 주고 말지 뭐 하러 공모합니까 그러면?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 아무튼 뭐...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 행정에서는 정량평가를 하고, 또 정성평가는 우리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김홍섭위원

위원회를 거치는 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있는 이 업체하고 그전에 있는 업체가 했는데, 보다 더 전문성을 띠고, 아니면 밖에 있더라도 조금 공개 모집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력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업체도 충분히 개방 해갖고 열어놓을 필요도 있다는 얘기예요.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예.

김홍섭위원

우리가 잘 운영할 수 있는 팀을 또 만날 수도 있잖아요? 거창만 한정 돼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그 부분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리고 지금 단순 입찰이죠?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

김홍섭위원

단순 입찰이에요, 단순 입찰.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김홍섭위원

쪽지 자꾸 적어 줘 봤자 그거 필요 없어요.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아니 공개 입찰인데...

김홍섭위원

아니 공개인데 단순 입찰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안에 내용이, 입찰 내용이, 선정 내용이.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

김홍섭위원

제가 볼 때는 단순 입찰보다는 사업 계획서 평가, 사업 제안서 평가하고 그리고 잘하는 데 있으면 협상에 의한 계약도 고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위원님들이 평가하실 때, 공모에 신청하신 업체 측에서 PPT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그 PPT 자료 발표를 하는 걸 쭉 보고 거기에서 70점 이상이 된 업체가 선정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김홍섭위원

평가위원을 많이 해봤어요.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아, 예예.

김홍섭위원

해 봤는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 평가위원들이 사실은 짜 맞추기라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렇죠?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그것까지는 이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최소한 사업 제안서 평가를 해서 그게 점수가 월등하면 거기에 대해서 협상해 갖고 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 지금 저희들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김홍섭위원

결국은 뭔가 하면, 쉽게 말해서 뭔가 하면은 소각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할 거냐는 문제예요.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

김홍섭위원

그렇죠? 거기에 좀 부합되도록 좀 고민을 해 보십시오.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리고 제 경비 그...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예.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면 위탁 관리비가 이게 배 이상으로 느는 거에 대한 근거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주십시오.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구교천위원장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창에도 이 소각 처리시설 하는 업체가 있죠?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과거에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홍희위원

몇 분입니까?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제가 봤을 때는 화성 종합건설에서 맡아가지고 쭉...

이홍희위원

거기서 하다가.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 하다가 예.

이홍희위원

하다가. 이번 앞에 여기... 충남 업체가 어딥니까? 넥스트 워터입니까 금강 엔지니어링입니까?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두 개의 업체가 같이 들어왔는데 공동... 됐는데

이홍희위원

충남 쪽에 어디 업체죠?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대표자는 서울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이홍희위원

난 충남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넥스트 워터. 예. 서울 대표로...

이홍희위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경험으로 보니까 군수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되더라고. 한 분이 되면은 거창업체, 또 다른 분이 군수 되면은 다른 업체. 그런 거 압니까 지금?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저는 아직까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홍희위원

이번에는 본 의원이 볼 때 거창 업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 한마디 해 봐요.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아니 저는... 뭐 처음 이 업무를 지금 보고 있고 그런데. 저는 뭐 평가 위원님들의 결정이 가장 안 크겠나 싶습니다.

이홍희위원

평가위원님들 있으면 뭐해. 군수님이나 과장님이 여기 해야 된다 하면 해야 되지.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요즘은 그리 못 할 것 같습니다.

이홍희위원

왜 못해? 이번에 그러면 거창 업체 되면 어쩔거요 우리 과장님?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그거는 채점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정량 평가 정성 평가...

이홍희위원

아니 그래 이 앞에 평가를 했으면은 여기 두 군데서 됐는데. 이번에도 그럼 평가하면 뭐 여기 될 확률이 높겠지. 그런데 벌써 거기가 될 확률이 높다 하는 걸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 하던데 벌써 바깥에서?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그런 오해가 없도록 평가가 공정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희위원

과장님 똑바로 해야됩니다?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위원

내가 이거 유심히 한번 지켜볼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교천위원장

예. 김홍섭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평가위원회가 굉장히 뭔가를 다 결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평가위원회를 해 봤는데, 평가위원 자체는 누가 선정합니까? 군에 선정하죠? 기준에 의해 갖고?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아마 전문성을 좀 갖춘 사람이...

김홍섭위원

아니 전문성은 당연히. 전문성을 확보 안 하면 객관성이 없는데 그거야 당연히 전문성을 확보한 분이 들어오겠죠. 근데 그걸 초이스를 누가 하냐고 명단 초이스를. 위원 선정을.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지금 보통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추첨을 그 주머니 안에 번호를 넣어가지고...

김홍섭위원

아니. 전문가가 10명이건 몇 명이건. 규정대로 전문가를 위촉을 할 거 아닙니까? 위촉을 했을 때 그 위촉의 대상으로 명단을 가지고 위촉할 건지 동의를 받는 그 결정을 누가 하냐고요. 군에서 하잖아요?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예. 저희들이 합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뭐 앞에 뭐 던져 주는거지. 그러니까 입맛대로 하면 선정위가 당연히 요식 행위지. 여기에 대한 한계를 저는 많이 봤어요.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예.

김홍섭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이홍희 위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예.

김홍섭위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선정위원의 핵심은, 객관적이고 이 사업을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팀인지를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리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따지는 겁니다 이걸. 그런 일이 없도록. 시행하다가 잘못됐으면 수정을 해야죠.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이분이... 그러니까 명단 결정됐습니까 이분들?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홍섭위원

결정되면 자료 주세요.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김 뭐 땡 해 갖고 x 쳐도 됩니다 그거는. 개인 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그것까지는 인정 인정하는데 그 명단 제출하십시오.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

이게 보면요, 대부분 다 그래요. 저도 선정위원을 해 봤는데 입맛대로에요. 그걸 군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그럼 뭐 땅 집고 헤엄치기지. 맹점이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일을 잘하고 운영비 비용을 줄이고 최선을 다해 갖고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동일한 운영비 같으면 더 많이 전문성을 띠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업체가 선정되는 게 객관적인 거 아닙니까?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하여튼 투명하게 공정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과장님 처음 와서 잘 모르다 하지 말고, 기본...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선수끼리 왜 그럽니까?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아예. 오해가 없도록... 잘...

김홍섭위원

명단을 주시고... 이게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

김홍섭위원

요식 행위예요, 요식 행위. 이상입니다.

구교천위원장

예, 박수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홍섭 위원님하고 이홍희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향후 선정자가 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수탁 자격을 지금 제한 경쟁을 해놨거든요. 이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거창에 업체가 몇 개냐 그런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뻔할 뻔자다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고, 이거 지금 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도 주민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전에 군수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그 얘기가 마찬가지, 이 조건을 완화하지 않는 한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그리고 아까 용역에 의해서 소요 예산을 결정을 해 가지고 위탁 관리비를 결정을 한다 했는데. 이런 것도 용역할 때, 과제를 줄 때 공무원이 저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 조건을 풀지 않는 한 정해져 있어요 미리. 이거는 하나의 요식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한테 다 물어봐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탁 자격을 좀 완화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느냐고요? 좀 유능한 업체가 좀 참석할 수 있도록.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이 부분 고민해서 오해가 없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수자위원

그것을 하지 않는 한 그런 의심을 면할 수가 없어요. 70점 그런 건 다 요식 행위입니다. 그런 요건을 완화를 시킬 생각이 있으신가요?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확답을 좀 드리기는 그렇고 이번 회기 내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위원

하여튼 여기에 유능한 업자가 들어오려고 하면은, 이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창군에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지금 하나마나. 이거는 수의 계약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이 요건을 완화하지 않는 한 수의 계약하고 똑같은 효과입니다. 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

박수자위원

과장님?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교천위원장

네, 김홍섭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수자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수탁 자격에 대해서 완화하지 않으면 조건부로 저희들이 이걸 동의를 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 부결을 하든지 아니면 이걸 수탁 자격을 완화해 가지고, 조정해 갖고 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동의를 해 주든지... 그러든지 뭐 그거는... 예. 이상입니다.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우리 주무 담당이 발언 좀 하시겠답니다.
정일

박정일자원순환담당주사

죄송한데 담당주사 박정일입니다.

구교천위원장

예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자원순환담당주사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구교천위원장

네.
정일

박정일자원순환담당주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수탁 자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이내 열분해 가스화방식 20톤 이상, 이 업체는 전국적으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개 업체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열분해 가스화방식이 지금 현재 돌고 있는 데가 거창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에 참여 가능한 업체는 10개가 넘습니다. 저희가 관내 모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 모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30톤이지만 내려서 20톤을 한 이유가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하라고 용량을 줄인 겁니다.

김홍섭위원

그것도 조건을 완화 시키고, 선정 위원들도 외부 위원들하고 적절하게 섞어서...
정일

박정일자원순환담당주사

예. 그것도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전국 대학이나 이 소각로 관련 단체, 이런 데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평가위원을 모집을 합니다. 100명이든 50명이든 모집을 한 결과, 21명을 우리가 감사 담당 앞에서 추첨을 합니다. 그러면 21명이 추첨이 되면 나머지 업체 관계자가 와 가지고 나머지 7명을 추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여할 것이 없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그 추첨하는 업체가 얼마나 민감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걸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평가위원은.

김홍섭위원

그 전국 업체가 21개 업체에요?
정일

박정일자원순환담당주사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저희가 평가위원을 모집 공고를 해 가지고 100명이 왔으면 최초 21명을 감사 담당 앞에서 번호를 뽑습니다. 또 21명 모집한 그 위원을 참여 업체에서 와 가지고. a 업체가 오고, b 업체가 오고, c 업체가 왔으면 추첨을 합니다. 그러면 다빈도 순. 이런 순으로 해 가지고 7명의 평가위원을 선정을 합니다.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김홍섭위원

이거는 전국 공고를 하시는 거죠?
정일

박정일자원순환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럼 전국 공고해 가지고 그게 21개 업체가 이상이 오면 거기에서 무작위로 투표한다는 얘기죠.
정일

박정일자원순환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공정하게 추첨을 합니다. 저희가 추첨을 하는 게 아닙니다.

김홍섭위원

그래서 저거는 법을 아무리 잘 정해놔도 빠져나갈 구멍은 다 있어요.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셔야 되는가 하면, 보다 양질의 소각장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담보한, 그런 업체가 선정이 돼서 소각장 시설에 그 긍정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행정 하시면서. 그런 마인드가 중요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그리 안 해 왔으니까 지금 의원들이 걱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니 그러니까 돌아가니까 결과론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 그게. ...그래서

구교천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찰 평가 기준에서 정량 평가에서 사업 담당 평가가 30점이고 입찰 가격 평가에서 계약 담당 평가가 20점인데, 요 점수를 좀 조절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은 업체에서 계약 입찰 가격에 의해서 우리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입찰 가격하고 정량성 평가에서 좀 조절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정일

박정일자원순환담당주사

30점, 50점, 20점 이렇게 정량, 정성, 가격 평가가 돼 있는 거는 저희가 임의로 하지 않고 지계법에 있는 법대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만약에 저희 행정 절차에서 저희가 관여할 수 있으면 뭐 정량 평가를 한 50을 하고, 평가위원 점수를 한 20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지계법에 있는 그 지침대로 점수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교천위원장

네. 그리고 또 우리 소각을 하다 보면은 그 열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열을 좀 재활용하는 방법도 이번에 같은 시설을 할 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자원순환담당주사

지금 기존 소각장은 수영장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열은 한국전력에 전력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 소각장도 마찬가지로 그리 할 예정입니다.

구교천위원장

거기 나온 열은 최대한 활용을 한다는 거죠?
정일

박정일자원순환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구교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수자위원

예. 다회용기 재사용 민간 위탁 동의안은 지금 자활센터 센터장님이 하고 있죠? 다시 또 재위탁하는 거죠?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위원

자활 세대, 어려운 세대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재위탁 하는 데는 별 그게 없는데 앞으로 할 게 지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회용기는 계속 늘려야 되거든요.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예.

박수자위원

계속 늘려야 되는데. 지금 시설 가지고는 라인이 2개인데요, 두 개 다 한꺼번에 가동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하가 걸려서 못하거든요. 하나는 하고 하나는 쉬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 더 이상 다회용기를 세척할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지금. 시설이 안 되는데, 앞으로 다회용기 사용 무제한으로 늘어야 되거든요. 늘어야 되는데, 용기가 지금 많아가지고 미리 용기를 세척을 해놨다가 창고가 있으면 좀 적재를 하면 좀 나은데 창고 사정마저 지금 안 좋아요. 창고에 더 이상 적재할 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 앞으로 한마당대축제라든가 감악산 아스타 축제를 어떻게 다회용기를 다 공급을 할지 걱정이고요. 앞으로는 이게 지금, 요번에 이거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회용기 이거 어떻게 더 늘릴 수 있는지 사업을 크게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전 확장을 해... 그 자리에 확장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물어봤더니 그 장소는 안 되고 제3의 장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장님 계획은 어떤지 한번 말씀 좀 하셔봐요.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제가 자활센터를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은 거창군에 대행사가 있을 때, 충분한 다회용기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건물 관계는 사실 환경과의 이야기보다는 복지정책과에서 자활센터 규모를 확대를 시키고, 저희들은 이제 그 확대되는 부분에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수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우리가 주가 돼 가지고.

박수자위원

여기서 시설 같은 거는 해주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 하는 거는 거기서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자활센터 자체... 말하자면 그 관리 부서가 복지정책과니까.

박수자위원

맞습니다.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그쪽에서 일단 건축물 확장 부분, 그런 거는 거기서 하고, 환경과의 소관인 다회용기 부분은 그 규모가 확대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따라가는 걸로 그렇게 좀 했으면 싶습니다.

박수자위원

박정일 계장님. 지난번에 이거 설치할 때 환경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자원순환담당주사

저희는 건물 임대... 지금 임대 받고 있거든요? 그거는 복지정책과에서 임대료를 주고 있는 부분이고.

박수자위원

그렇습니까?
정일

박정일자원순환담당주사

저희는 그 안에 들어가는 세척기 부분...

박수자위원

그럼 지금 당면 과제가 뭐냐 하면은 다회용기가 부족하니까 있잖아요. 앞으로 행사하기 이전에 용기 구입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용기 가지고 우선 이제... 앞으로 무한정 늘려야 되는데, 일단 당면한 우리 행사. 아스타 축제하고 한마당대축제 때 가능하면 일회용기를 사용을 좀 못하게, 좀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 하면 다회용기가, 지금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일단 임시 창고라도 어디 임대를 해가지고 다회용기 세척한 걸 장소에 적재할 수 있는 장소가 또 있어야 돼, 지금은 들어갈 데가 없답니다. 그런 거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예. 추가 장소 확보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교천위원장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전체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데, 조금 확대하는 거는 당연히 고민하실 거고, 에코 이쪽에 잘 하고 계시는데. 용어 자체가 이게 맞는가 싶습니다. 지금 이게 자료를 보니까 재위탁 기간 이렇게 돼 있죠?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재위탁하고 재계약의 차이가 뭐예요?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이제... 재위탁. 재위탁은 그 어떤 그 요건을 갖춘, 자격을 갖춘, 또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위탁 업체가 되겠고. 그리고 제가 잠깐 또 한 가지가...

김홍섭위원

재계약.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 재계약은 이제 지금 보면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또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의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모 절차 없이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지침과 법에 의해서 이거는.

김홍섭위원

알고는 계시는데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자료가 잘못됐다는가 하면, 재위탁은 공개 모집이에요. 위탁 기간이 끝나면. 6개월 전인가 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재계약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성과 평가만 하고. 성과평가를 어디서 합니까?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하잖아요. 지금 여기가 있는 경남 거창 지역자활센터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5조,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 지침 규정에 따라서 공모 절차 없이 재계약이 허용이 돼 있어요. 물론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렇지만은 이게 공개적으로 하는 공개 모집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재계약하는 거예요.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래갖고 그대로 거창 자활센터가 하는 거예요. 평가받아 가지고.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

성과 봐가지고.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예.

김홍섭위원

그러면 용어가 뭐로 돼 있습니까 저 위에? 재위탁 기간이라 하는 게 아니고 재계약 기간이라고 해야 된다고 이게. 맞잖아요? 어째 생각합니까? 재위탁 기간이 아니고 재계약 기간이어야 되잖아요. 이게 자료 자체가 헷갈려요.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예.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

김홍섭위원

다른 경쟁업체가 없잖아요? 이쪽에 있는 거창 자활 지원센터를 가지고 재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네. 그렇지만 사업 계획상에는 그렇게 또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김홍섭위원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어? 지금 이게 성격에 따라서 관계된 법률이 있잖아요.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그래 이제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 부분이 있어 가지고 무조건 거기 자활센터와 재계약을 하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김홍섭위원

그러면 이거는 관련된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 지침 규정을 그냥 참고만 하고...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아니 이제.

김홍섭위원

재위탁 하겠다는 얘기예요?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 그런데 이제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계약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홍섭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데요?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지금 현재와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께서...

김홍섭위원

지금 주고 있는 법률적인 걸 준용할 거 아닙니까?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 이거 그대로 지킬 겁니다.

김홍섭위원

그런 것 같으면 뭐 하러 재위탁이라고 쓰냐 이 말이에요. 재계약한다고 써야 되지.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아, 지금 현재는 위탁 동의안을 받는 그런 입장이니까, 지금 계약까지는 아니고, 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거창군 자활센터하고 계약을 맺는 거지요.

김홍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률적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게 동의안 보고서 자체가 좀 명확하려면 저기 위에 보면 재위탁 기간 3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1차로 한 번 했고. 그럼 이게 재위탁 기간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예.

김홍섭위원

재위탁이 아니고 재계약 기간이라고 해야 되지. 이걸 준용해 줄 것 같으면 법적 기준을. 이거는 그냥 준용 안 해주고 그냥 공고하겠다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말이 안 맞다고 자료가.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법무통계 담당하고 다시 한 번 자문을 구해 보겠습니다.

김홍섭위원

그게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뭘 볼 거나 뭐 있습니까? 재위탁은 공개모집하는 거고, 재계약은 그냥 성과 평가해 가지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통과하는 거예요.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하여튼 다음에 자료 만들 때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

됐고 이거 수정하세요.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예예.

김홍섭위원

그게 맞습니다.

구교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 시설 민간위탁 관리비 산출 근거를 김홍섭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교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승진

박승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노상 유료주차장 및 거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56분

구교천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노상 유료주차장 및 거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성국입니다. 295_일반의안

구교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 결정 제4항, 노상 유료주차장 및 거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탁 기간이 26년 11월부터 29년 11월까지 3년간 기존 자활센터에서 했다 그렇죠? 장애인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관리 인원이 노상에 6명이고 거점이 2명이고 해 갖고 8명이 하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노상에 6명 하는 걸 2명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거점은 2명 하면 되는데, 이게 위탁을 주지 않고 직영을 하면 상당히 그 운영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수익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자활사업단을 주는 거는 수익을 떠나서 그분들 그걸 위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혹시 자활사업단 말고 직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현재 거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무인 시스템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노상 주차장은 계속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들이 붙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박수자위원

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이, 6명 하던 걸 2명만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직영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반대 차원을 보면은 자활사업단의 그분들의 생활... 그걸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이 있다고 치고 연간 입장 수입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수탁 금액이 3,600만 원이에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3,600만 원이... 투찰가를 1년 수입으로 잡습니다.

박수자위원

이거는 고민을 한번 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시기가 26년 11월부터 29년 11월인데 한 달만 더 하면 1년 종료하고 그다음에 1월달 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11월달로 하지 말고 이제.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그러면 한 달 정도는 이제 저희들 공무원이 나가서 기간제를 채용해 가지고 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점 같은 경우에는 무인으로 하게 되면 무인에 대한 관리비라든지, 인터넷 사용료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는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 같습니다.

박수자위원

거점, 무인을 하는 게 아니고. 거점 2명 지금 하고 있잖아.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그러니까.

박수자위원

2명 하고 있고.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네.

박수자위원

노상이 6명인데, 노상은 2명 정도만 하면 되는데 전체 운영 비용이 상당히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분들 다 해도 8명이잖아. 8명 해 갖고 운영비하고 따져도 3,600만 원은 큰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많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만약에 한 분당 인건비를 저희들이 3,500만 원 잡아도 두 사람 하면 7천만 원, 네 사람 하면 1억 4천 정도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고민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나 공무직을 채용을 했을 때 1인당 3,500 정도, 연봉을 3,500만 원 봤을 때 2명 채용하면 7천만 원이고, 거점에 또 2명 채용하면 7천만 원입니다. 합의 그러면 1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은 지금보다도 수익률이 악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추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구교천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상 유료주차장 및 거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5. 2027년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신청(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7년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신청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이 건은 거창군 공모사업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보고하는 사항으로, 의결 대상은 아니며 질의 답변만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최남미입니다. 295_일반의안

구교천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7년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신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위원

과장님 간단히만 질의할게요. 이분이, 거창한 국수 이분이 장팔리에서 오색 국수 만들고 계신 분 맞죠?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홍섭위원

이분이 이제 사업을 확대해 갖고 장기리, 가조 쪽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직까지 확인은 못 했는데 그전에 나왔던 얘기가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지금 5년... 전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지금 현재...

김홍섭위원

위치를 옮긴 거에요?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5년 전쯤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이분들이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는 주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사업을 못하고 계시다가 그 건너편에 호박 고추장, 가조에 공장이 생김으로써 지금 마을에도 다시 제안 설명서를 이장님한테 드리고 만나 뵙기를 신청했는데, 이장님이 지금까지 다른 말씀은 없으시다고 하십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100% 해결된 게 아니네요 민원이?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마을에 계속해서 이분들이 설명을 하고 그럴 기회를 이장님께 드리고 있는데, 이장님께서 알겠다 까지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김홍섭위원

알겠다는 수준이 어딘지는 추상적이어서 모르겠고.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그래서 지금은 진행을 하는 단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가조의 공장 위치에 대해서 하는 민원이에요. 그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이 돼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지금도 계속해서 이장님하고 이분들하고는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장님이 다른 말씀이 없으시다고 하시네요.

김홍섭위원

공모가 됐는데 만약에 주민들하고 민원이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곤란해지잖아요.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예.

김홍섭위원

이상입니다.

구교천위원장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4억이고 본인 부담이 50%고 그죠? 이게 상당히 유망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품질도 좋고. 지금 장팔리에 오색 국수를 만드는데 이게 수요를 충당을 못하고 그만큼 지금 인기가 있는 상품인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확대는 해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처음에 이제 장기리 도로 쪽에 했다가 주민들이 반발이 있어서 지금 호박 고추장 있는 데로 바꿨잖아요.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아닙니다. 반대편에 호박 고추장이 들어섰고.

박수자위원

그러니까.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자기들은 원래 하려고 하던 그 자리 그대로입니다.

박수자위원

호박 고추장이 있는데 거기라고 내가 확인을 했는데?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아닙니다. 장소는.

박수자위원

천평?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원래 하고자 했던 그 장소가 맞습니다.

박수자위원

아니, 내가 이거 126-2번지 지도로 봤는데? 근데 이게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이장님이 알겠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오산입니다. 지금 난리입니다. 그리고 호박 고추장 식당 있잖아요. 식당으로 했지만 식당 못하고 지금 집 살림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거기 공장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박수자위원

공장을 지었는데 공장을 가동을 못한다고. 주민들이 반발이 심해서 살림을 살고 있다고. 주택지로 바꿨어요. 그렇고 지금 이게 민원이 보통이 아니에요. 말도 못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장님께서 안다고 하셨잖아요.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네.

박수자위원

아닙니다. 언제 확인하셨어요?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최근에, 오늘 아침까지도...

박수자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통화를 했어요. 절대 아니라고, 찾아오려고 하는데 제가 만류를 했거든요.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예.

박수자위원

마을 주민들하고 오려고 했는데. 지금 본인이 걱정하는 것은 공모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이 사업을 못할 것 같아요. 죽어도 안 될 것 같아. 그거 한번 잘 가서 동향을 살펴야 돼요.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위원

지금으로 봐서는 죽어도 안 된대요. 어느 정도 완강하냐 하면 그냥 안 된다가 아닙니다. 아침에 바로 주민들 동원해 갖고 오려고 했었어요. 내가 물었을 때. 오라고 했었는데 오지 마라, 아직 그거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오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아시는 사항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은 이제 사업자한테 오늘 아침까지 최종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니까, 이장님한테 사업내용을.

박수자위원

사업자한테 물어봐서 될 일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데, 저도 이 사업이 정말 유망하고 이게 확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디든지 아무 데나 해도 너무 잘될 것 같고, 지금 또 잘하고 있어 경영을. 장팔리에서 아무리 확장을 하려고 해도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지금 못하는 사업이잖아요.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맞습니다.

박수자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저도 어디엔가 적정한 사업 대상지가 생기면 확장을 하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거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이 잘 민원을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업이 선정되면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오히려 반납하는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하는데 한번 현장을 잘 주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위원

그만큼 완강해요. 호박고추장 못 하고 있어요. 집 살림 살고 있어요. 가보세요.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위원

예, 민원 잘 생각을 해서 이 사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남미

최남미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위원

이상입니다.

구교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명단

명단출석위원

(5인) 구교천 백종숙 김홍섭 이홍희 박수자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최영미 정책지원관 박재영 정책지원관 박홍선 주무관 문창호
기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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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남 거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