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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회 5분자유발언

그래서 의원 5분자유발언

297회 제1본회의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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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첫 번째 답변에 보면 본의원이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법을 적용할 때,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에서 1차, 2차에 문제가 있어서 행정처분을 내렸으면, 가서 승소할 수 있고 패소할 수 있습니다.

왜, 장기요양법을 적용하다가 시설 폐쇄가 두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법을 적용해서 사회복지법인에다가 어떻게 보면 이익을 줬느냐는 이 말이죠. 부담을 좀 덜어 주기 위해서 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아까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군수 김동희 맞습니다.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그 종사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사실은 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학대라든가,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할 때 조금 전에 배재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엄격하게 처분 내리기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법이 법이 셉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서 바로 1차에 업무정지 6개월을 내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장이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익에 비해서 이 입소하신 분들의 6개월 내리고 나면 이분들이 전원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불편 내지 이런 것을 봐서 이게 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학대 건이 발생하자 우리 부서에서는 이 건이 똑같기 때문에 벌을 이 노인장기요양법을 적용해서 강력하게 적용하려고 해도 동일 건이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또 판결 날 것이다, 그래서 그 밑에 사회복지사업법을 보다 약한 법을 적용해서라도 이것은 개선명령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개선처분 명령을 했는 겁니다. 이걸 강력하게 안 했는 게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우리는 머리를 써서 벌을 내린 겁니다. 사실은, 배재현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