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5분자유발언
그다음 의원 5분자유발언
2018년도 본예산을 2017년도에 380억을 의회에서 승인하고 난 이후에 2017년도 5월에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017년도 7월 19일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100대 과제 발표 시에 신규 원전 6기 영덕 천지원전 1∼2호기를 포함하죠. 건설 백지화선언 이후에도 특별지원사업 명목으로 지원된 380억원에 대한 집행결정에 대한 방향을 정책 결정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7년도에 12월 13일 특별지원금 380억을 주민 생활편의 및 정주 여건 개선사업 외에 5건으로 2018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후에 2018년도 세출 목적사업 외 예산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1월 23일 특별지원금 집행보류 통보를 공문을 한전으로부터 통보받았으면 행정소송이나 이런 행정심판에 의거해서 90일 이내에 특별지원금 집행보류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이걸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 기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사이에 삭감도 못 하고 2018년도 12월 12일에 마지막 정리 추경 때 예산을 380억원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이 원전지원금은 뭡니까? 원전지원금은 원전 지역에 대한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사실 원전이라는 어떤 혐오라든가 기피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영덕군이 지역에 수용함으로 인해서 인센티브 성격이 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실적으로 2016년도, 2017년도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었고, 2018년도에도 1년 동안에 또 한 푼도 쓰지 않고 있다가 2018년도 12월 11일에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이것만 이루어졌더라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런 영덕군이나 중앙정부를 상대로 이의제기나 소송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책임은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는 집행부에 있다고 봅니다. 군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군수 김광열 예. 이건 사실 예산 집행은 전적으로 집행부에 있습니다. 단지 아까 의회를 말씀드린 것은 의회에서 어떤 권한이나 그것보다 독촉도 하고 지적도 했으면 좀 더 안 나았나, 책임은 집행부에 전적으로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배재현 의원 그 사람 다음 회신을 10일 만에 처리한 경위와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타인 토지에 대해 불허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덕군이 주민투표도 하지 않고 급하게 중앙정부로부터 잘하려고 경쟁하다 보니 그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주민들의 찬반에 의해서 눈치 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타인 토지불허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도 그 당시에 허가만 해줬더라면 아마 전원개발사업 예정지구에 지정 철회는 안 했을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 백지화선언을 했지만 울진은 착공을 했기 때문에 보류되어 있었잖아요?
이런 기관이 허가를 안 해 줌으로써 결과는 어떻습니까? 시작도 안 하다 보니까 아예 백지화시켰습니다. 그때 토지 허가만 해줬더라면 관심을 갖고 찬반을 떠나서 군정을 책임지는 군수로서 허가만 해줬으면 그 당시에 바로 우리도 착공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 해 봅니다.
그다음에 전원 개발 해지 회신 관련인데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2021년도 2월 8일에 전원 개발 관련해서 지정 해제 협조 요청이 산자부에서 우리 영덕군으로 오고, 2021년도 2월 18일에 지정 해제 회신을 영덕군에서 산자부로 보냈습니다. 딱 이 기간이 10일이에요. 2021년도 2월 22일 지정 철회 행정예고를 산업부에서 했습니다. 2021년도 3월 29일에 산업부 전원개발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정 철회하고 원안 가결했어요.
한달음에, 그다음에 2021년도 4월 12일에 산자부에서 지정 철회를 고시했습니다. 군수님도 1차에도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답변에는 지역 주민이나 군의회에 충분한 의견을 간담회도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는 게 본 의원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짜 의견수렴이 의회 동의 절차 없이 회신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원전 추진한 과정을 일자별로 나열해 보니까 이 회신해 주는 관련해서 주민하고 간담회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가서 몇 분을 만나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2021년도 1월 20일 제2차 정례 의원간담회 결과에 보면 영덕 천지원전 주요 현안 추진계획으로 대외비로 해서 그 당시에는 영덕군 상임위가 없다 보니 간담회 시에 이루어지다 보니 회의록이 없어요. 회의록이 없는데 영덕군에 그때 모 의원께서 전원개발사업 지정 고시 해제가 이루어져야 원전지원금을 줄 수 있는지 확인 바란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하고, 그다음 그 당시에 일자리경제과장은 전원개발사업 지정 고시 해제와 원전 지역과는 별개의 사항이고 각각 추진계획을 고심하고 있다, 의원님께는 문건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장에게 전달하겠다, 딱 이 내용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밀실 행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 군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간략하게 이 부분도 인정하시는지? 군수 김광열 예. 결과론적으로 해제요청 공문이 왔을 때, 열흘, 10일을 지킬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 이후에 해도 되는 데도 이걸 지키려고 급하게 해서 의회도 아까 얘기했지만, 의회도 분명하게 반대의견으로 집행부에 왔고, 또 마을 해당 주민들도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 데도 그걸 다 참고로 하고 산업부에서 하라고 할 정도로 하나 보냈는데, 이것은 사실 법적인 것도 아니고 두 달 후에나 석 달 후에 해 줘도 됩니다. 이 절차가 안 되고 거기에 맞춰서 했다는 것이 우리가 좀 잘못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배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