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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발언

권석규 의원 발언

68회 제2본회의1998-09-05

권석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심의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조례안(계속)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3일 안금열의원으로부터 질의가 있었으므로 이근숙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관

담당관기획감사

李근숙 기획감사담당관 이근숙입니다. 안금열의원님께서 재무담당관실을 존치하고 타 부서를 통폐합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는 9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이 총 476억 5,600만원으로 16개 구·군중 제일 적고 면적도 시의 0.37%에 불과하여 타구에 비하여 경리 업무와 재산관리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재무 회계 업무는 구정살림을 총괄하는 현금과 재산의 관리부서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보아집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직개편의 큰 흐름이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인 생활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원부서는 최소화하고 현장 행정부서의 강화에 주력하였으므로 재무담당관실을 부득이 폐지하게 되었으나 기능은 그대로 존치를 시켜 원활한 업무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위생 업무는 유사성으로 인해 통합하여 효율성을 기하면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청소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청소행정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과와 건설과의 통합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아파트와 도시영세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후아파트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존치가 필요한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금열의원님 이해 가겠습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권석규의원

여기서, 그런데 안금열의원 한데 대해서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지금 354번을 반복해도 되죠?

김상곤의장

예,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54번 됩니다. 이것은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하십시오.
석규

권석규의원

이 조례는 구의 조직과 기구를 개편하는 것인데 본의원이 듣기로 시 조직개편안도 지난달 29일 진통끝에 심사가 보류되어 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어제 아마 통과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개편안을 내려주었겠지만 그만큼 조직개편은 신중하게 해야 되고 10년이나 20년 앞을 내다보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구에서 제출한 개편안을 보면 재무담당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등 2개과를 폐지하고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통합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재무담당관을 없애고 그 기능을 총무과로 옮기고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합치는 것은 10년 전의 구 조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와 가정복지과가 생긴지도 불과 몇 년이 안되는데 과연 지금 없애도 문제가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구의 특성상 위생과 업무는 수요가 많아 위생과를 현재대로 독립하여 특별히 업소문제 등에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폐지되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중 비상대책업무는 긴박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업무인데 주민에게 서비스를 주로 하게 되는 민원봉사과로 이관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비상대책업무는 총무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의장

그러면 이근숙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관

담당관기획감사

李근숙 기획감사담당관 이근숙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무담당관실의 재무회계 업무와 날로 사회 문제화 되어가고 있는 가정복지 업무는 중요한 업무임에는 틀림없지만 IMF 경제체제의 극복과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의 통폐합은 불가피합니다만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정함으로써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생과는 현재대로 독립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의 말씀이 계셨는데 위생과에 유사기능을 가진 환경관리 업무를 추가하여 업무의 효율성면에서는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민방위업무의 민원봉사과 조정은 병무행정과 연계시킴으로써 자원관리의 효율성 도모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신 사항은 민선2기 자치시대에 우리 구민에게 봉사하고 행정의 질을 향상시켜야한다는 채찍으로 알고 전 공무원들이 힘을 모아 힘찬 도약, 풍요로운 중구건설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도 조직개편은 기구나 정원의 증설은 상위법의 제약을 받지만 현재 기구 정원 내에서의 조정은 행정환경의 변화 양태에 따라서 필요성을 느낄 경우에는 언제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직개편 이후에도 문제점이 제기되면 수시 조정해서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체제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겟습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김상곤의장

예, 하십시오.
석규

권석규의원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수시 여건이 안 맞을 때는 의회의 의결로 해서 또 할 수 있다 이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계속) 3. 부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 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계속)

11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창무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과 부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창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문창무의원

문창무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의 골자는 의회 사무직원의 정수를 10명에서 11명으로 1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 구본청의 정원에서 1명을 감축하여 총 정원에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기구가 축소되고 정원의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중구의회는 출범 당초부터 의원의 의정활동 보좌에 필요한 최소한의 직원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원 정수가 감축되었다고 해서 이를 바로 의정수요의 감소로 인식하여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을 규정한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못하는 우리 의회의 사무기구가 사무국에서 사무과로 하향 조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단순히 의원수만 고려한 산술적 계산으로 의회의 업무량을 가늠하여 정원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입니다. 의원수에 관계없이 부산시의 모든 자치구에서 조례 등의 심의되는 안건의 수는 같고 내용도 유사하여 업무량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오히려 현 12명의 정원으로도 타구의 의회와 비교하여볼 때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여건으로 보아 인력의 감축은 불가피하나 최소한 의원의 의정활동 보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무직원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 정원에서 1명만을 감축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문창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창무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

11시 21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 확대하면 우리 구에서 추가로 세금혜택을 받는 공동주택은 몇 건이나 되며,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추정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이 조례는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이유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상수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상수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로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동주택이 아니고 임대주택이고 이 임대주택은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는 한 동도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중구세 세액 목표달성이라든지 세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까지 이 법을 제한하는 것은 IMF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이 그 기한동안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아서

앉아서권석규의원

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예, 하십시오.
우리

우리권석규의원

중구에는 적용이 안된다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할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26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규

권석규의원

이 조례는 제3조에서 보듯이 배출자가 배출물을 감량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구청장의 명령으로라도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계기로 폐기물관리시책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조3항에 쓰레기봉투 제작시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수수료는 얼마인지 답변바라고,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이익 산정방법이 규격별로가산률이 10∼40% 추가되는데 이것은 법개정에 의한 의무적인 사항인지 아니면 구 자체적인 결정사항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제13조2항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가 냉장고부터 에어컨, 가스레인지 등 모두 대폭 인상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폭 올리겠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미만은 4,000원부터 1만원 인상하겠다는데 올리지 않으면 안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올리지 않으면 안되는지 명확한 이유와 하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조 관련 위반사례 과태료가 2차, 3차까지 부과되도록 했는데 너무 과다한 부과가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상위법에 규정한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조례에서 다시 정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다른 구와 비교하면 어떠한지 따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형준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전형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형준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구민을 위해서 직접 관련이 있는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청소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폐기물관리법수수료에관한조례중 10조3항 쓰레기봉투 가격과 구청장이 쓰레기의 배출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한 규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및 쓰레기감량을 환경부의 아주 중요한 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도저히 현재 쓰레기감량이 이루어지지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배출방법이나 배출시간, 배출품목, 지켜야 할 사항들을 강제로 정할 수 있다 하는 법을 정해서 그에 따라서 저희 중구 조례도 개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봉투가격에 대해서 가산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산률을 적용하겠다 하는 것은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적용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다량 쓰레기 배출을 많이하는 구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쓰레기의 발생량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서 봉투별로 큰 봉투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봉투별로 10%, 20%, 30% 가산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꼭 적용을 해야만 된다는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단지 할 수 있다 하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다음 대형폐기물의 가격이 대폭 수거수수료가 인상됐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격인상의 품목별 항목을 쭉 보면 냉장고, 가스레인지, 전자부품의 수거수수료는 상당히 인상이 됐습니다. 도별로 준칙안으로 전부 하달된 내용이며, 부산광역시에도 각 자치구별로 환경부에 준칙안을 시달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 냉장고라든지 텔레비젼이라든지 전자제품에 대해서 가격 인상율이 높은 것은 전자제품은 환경오염을 발생하는 요인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형폐기물 가구류나 나무류, 옷장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환경오염을 많이 내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자체를 최대한 재활용해서 내놓는 것을 줄이자 하는 차원에서 인상율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 가구류나 환경오염율이 적은 것은 인상요율은 그다지 높지않고 단지 세분해서 가격별로 14개 품목에서 44개 품목으로 세분해서 가격을 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무단투기가 1차에 5만원, 10만원 그 다음 2차에도 10만원, 3차에도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 오히려 타구에 비해서 과태료 산정의 요율을 가중적으로 적용지 않고 오히려 제 나름대로 환경보호과에서 연구검토한 결과 여기서는 별 실효성도 없고 누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를 동일금액으로 정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오늘 자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해가지고 과태료 10만원 부과를 받았는데 원래 환경부에서는 2차, 3차에 따라서 가격을 누진적으로 적용하라고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만,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한 3달후에, 6개월후에 또 쓰레기 무단투기를 했을 때 과태료10만원을 매길 것이냐 20만원을 매길 것이냐하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는 20만원을 매기고 3차에는 300,000원 매기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저희 구에서는 오히려 홍길동이라 하는 사람을 몇 개월 누진기준이 1년입니다. 1년동안을 쓰레기 무단투기 한 사람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오늘 한번 쓰레기 무단투기를 해가지고 10만원 과태료를 받았는데 또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과연 또 쓰레기 무단투기를 해가지고 적발을 했을 때 그걸 20만원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것은 행정낭비고 계속적인 관리를 하면 행정낭비일 뿐만 아니라 너무 주민들한테 과도한, 가중한 처분을 가한다 이래서 이것은 1차, 2차, 3차 관계 없이 적발되는 그 시점을 1차로 한정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와 동일하게 단지 2차, 3차라 하는 것은 회수 것만 나와있지 1차와 동일한 금액을 부과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누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1차와 동일금액으로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업광고에 대해서 제가 잠깐 빠뜨렸습니다.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을 조례제정했습니다.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는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자치구의 재정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고 먼저 조례제정되어서 조례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나름대로 각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구는 한 반 개 구 50% 정도가 되고 조례가 없는 구도 있습니다. 기 북구 같은 경우에는 96년부터 시행을 했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97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타구에는 현재 조례만 제정되어 있는 상태고 시행한 구는 없습니다. 그 가격의 결정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각구별로 결정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가격결정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시행규칙을 마련해서 그렇게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각구의 실태를 보면 쓰레기봉투라는 이런 개념 때문에 광고주가 사실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북구에서 96년도 시작해서 현재 한 두차례 정도 실적이 있었습니다. 광고주는 북구 관내에 있는 사설학원, 고입시학원, 대입시학원, 그 다음에 어학학원에서 광고주로서 한 3회 정도 실시했고, 동구에서는 작년에 동구 담당계장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쓰레기봉투라 하는 어떤 인식이 광고주에 대해서 크게 인식이 안 좋았다 하는 이런 인식 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 광고를 게재한 건수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석규

권석규의원

환경보호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례라 하는 것은 바로 법령이기 때문에 봉투의 가격을 미리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면 나중에 임의대로 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이니까 임의대로 올려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은 애당초에 그러한 다른 구에서도 효력이 없다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죠. 빼야죠. 그러나 과장님이 지금 내가 볼 때에 모든 것이 여기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합니다. 지금 다른 구에서 냉장고 하나 갖다버리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8,000원을 받고 있는데 사상구, 북구는 1만원입니다. 부산진구는 1만 5,000원입니다. 또 영도구는 2만원, 중구, 서구, 동구, 동래구, 해운대는 현재 8,000원씩 받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장님이 우리구에 사시는가 안 사시는가 모르겠지만 만약에 산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그런 걸 버린다고 할 때 좋다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정회를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하고 이것은 가격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상부의 지시도 아니고 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의장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형준환경보호과장 답변되겠습니까?
형준

전형준환경보호과장

예, 권석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구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초 14개 품목이었을 때 가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분화 되고 난 이후에 44개 품목으로,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단순하게, 죄송합니다. 잠깐…

김상곤의장

답변하실 시간을 잠깐 드리까요?
형준

전형준환경보호과장

예, 됐습니다. 이상은 8,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8,000원씩 되어 있고 현재 개정된 사항은 2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텔레비젼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5,000원인데 지금은 42인치 이상인 경우에는 5,000원이고, 그 다음에 14인치 같은 경우에는 3,000원으로 오히려 좀 내려가고, 그 다음에 12인치 이상 같은 경우에는 전에 3,000원이고 현재 3,000원 그렇습니다. 이 수수료를 현재 정하게 된 수수료 기준은 사실 각 구가 거의 과거의 수수료와 관련없이 현재 이 수수료개정조례안은 각 구의 현재 동일안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각구에 일단 준칙안을 하달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의정협의회에 별도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그런 용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의장

조금 계세요. 권석규의원님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해가

이해가권석규의원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가격이 이것은 제가 어제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또 다른 구하고 우리 중구하고는 조금 사항이 다릅니다. 지금 시청이 이전한 후로 엄청나게 모두다 실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목에 이렇게 인상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고 하니까 10분간 정회를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하고 한 번 절충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의를 합니다.
창무

문창무의원

의장!

김상곤의장

예.
방금

방금문창무의원

권석규의원께서 10분간 정회안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재청을 하면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상곤의장

의원 여러분!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의사진행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있습니다.

김상곤의장

예, 하십시오.
조금

조금권석규의원

전에 집행부에서 일단 이대로 통과를 해주고 어느 정도 있다가 타구와 비교를 해서 그 형평성을 맞추기로 한다라는 조건 하에서 동의를 해주기로 합시다. 되겠습니까?

김상곤의장

그러면 소관국장 나오셔서 방금 권석규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권석규의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석규

권석규의원

예, 좋습니다.

김상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8회 임시회 회기동안 의안심사에 열의를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신 구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에서는 금일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른 사항과는 달리 심혈을 기울여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