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상곤 의원 발언

70회 제1본회의1998-11-09

김상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구청의 기구개편에 따른 각종 조례개정안을 다루고자 하고 올해 정기회를 대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하므로 회기를 11월 9일부터 11월 19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0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문창무의원과 최영규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이근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근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곤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3호 부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65호 부산광역시중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6호 부산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7호 부산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직제개편과 관련한 4건의 조례와 의안번호 제364호 부산광역시중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레안 및 의안번호 제368호 부산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과 관련된 의안번호 제363호 및 의안번호 제365호 내지 제367호의 조례개정안은 98년도 9월 21일 공포된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부산광역시중구직제규칙개정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제69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부산광역시중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포함될 수 없는 기능이 2개 부서 이상 분산된 부서의 명칭과 직위변경 등을 개별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중 부위원장인 “기획실장”을 “총무국장”으로 변경을 하고 부산광역시중구포상조례 중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중 “기획실장”을 삭제하며, 부산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중 체육업무가 문화공보과로 조정됨에 따라 협의회 간사인 “총무과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부산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중 민방위업무가 민원봉사과로 조정됨에 따라 총무담당 간사인 “총무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하고, 구 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장인 “기획실장”을 “총무국장”으로 하며,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종합상황실장인 “사무장”이 직제에서 삭제되었으므로 “동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4건의 조례개정안은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과 직위의 개정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4호 부산광역시중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98년도 4월 15일 대통령령 제15776호로 세계화추진협의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 존치도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으로써 부산광역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도 98년 10월 15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8호 부산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정수행과 관련된 법률사안은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구민을 위한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행 고문변호사위촉규정 중 시 고문변호사 중 2인을 위촉할 수 있던 것을 부산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로 위촉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서구, 영도구, 기장군 등에서는 이미 개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는 우리 구가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와 기능적 연계성을 높이고 점차 일반화 되어가고 있는 법률지식을 직원들이 더욱 폭넓게 습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 부산광역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6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현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김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호현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고 특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상곤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69호 부산광역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70호 부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371호 부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9호 부산광역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보수1동과 보수2동의 통합에 관한 사항으로 제안이유는 지방화 시대의 경쟁력 제고와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추진을 위하여 인구 5천명 미만인 과소 동을 통폐합함으로서 인력과 예산절감, 주민생활의 광역화·신속화에 따른 행정효율을 도모하고자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사무소명을 “보수1동, 보수2동”을 통폐합하여 “보수동”으로 하고 동장정수 2명을 1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0호 부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앞 369호와 관련된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보수1동과 보수2동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사항으로 동사무소의 명칭은 “보수1동, 보수2동”을 통폐합하여 “보수동”으로 하고, 동사무소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 1가 95번지”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1호 부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50주면 경축행사 시 대통령께서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국운을 새롭게 개척하려는 결단으로 제2의 건국을 선언한데 따라 98년 10월 1일 제정된 제2건국 범구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거 제2의 건국과 과련된 국정수행을 위한 개혁의 3대 목표인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와 이 3대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7대 국정과제인 참여민주주의 실천, 자율지역 시장경제의 완성, 사회정의의 실현, 보편적 세계주의 실천과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 협력적 신 노사문화 창출, 남북한 교류협력시대 개막 등의 차질없는 추진과 범구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는 제2조 목적 등 총 1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기능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계획과제의 발굴 및 추진,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으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는 내용과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은 중구의회 부의장, 부구청장, 중부경찰서 경무과장, 남부교육청 학무과장 등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가특별행정기관의 5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추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회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는 내용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총무국장, 서기는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3개 조례안은 정부의 행정구조 조정에 따른 과소 동 통폐합과 제2의 건국 추진을 위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중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4분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세무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박세무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세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곤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72호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행정자치부 조례준칙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대부료 납기 및 연체요율을 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시 대부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 시에도 매각대금은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매각한 후 매입자가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납부기간의 연장과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계약 시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되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규정토록 하였으며,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기 부과한 대부료와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이자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26분

의사일정 제1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17조에 의거 정기회 회기 내 7일의 범위 내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1998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부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이 의결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안금열위원, 문창무위원, 최영규위원, 이두성위원, 권석규위원, 박명술위원 이상 6인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선출과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 11월 16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8분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7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