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상곤 의원 발언

78회 제1본회의199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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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께서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기 협의된 대로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8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박명술의원과 안금열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호병부구청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1분

호병

송호병부구청장

부구청장 송호병입니다. 존경하는 김상곤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해서 구조조정 관련경비인 일용인부 퇴직금과 법정필수경비, 최소한의 사업예산을 반영하였고, 또한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한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총괄, 세입예산내역, 세출예산내역,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이번 제2회추경예산안의 총액은 567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26억 2,800만원보다 7.8%가 증가된 40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367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5%인 34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199억 4,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93억 4,900만원보다 3.1% 증가된 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이 8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기본 법정경비가 8억 8,600만원, 경상적 경비가 1억 3,600만원, 용도지정 보조사업비에 22억 3,700만원, 투자사업비에 4억 9,700만원이 되고, 기정예산액을 삭감한 금액이 2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는 예방접종 수수료수입에서 1,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 14억원은 카톨릭센터옆 도로개설 4억원, 보수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의 추경으로 인해서 조정교부금이 12억 1,6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8억 5,200만원은 국고보조금이 7억 8,700만원, 시비보조금이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본 법정경비에 8억 8,600만원입니다만, 이 중에서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6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가계지원비 신설에 따라서 복리후생비에 2억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1억 3,600만원은 일반운영비에 3,700만원, 재료비에 100만원, 일반보상금에 100만원, 배상금에 300만원, 민간이전에 1,100만원, 적립금에 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수사업에 1억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차량 구입에 6,200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에 4,700만원, 한시적 교육보호비에 2,200만원, 생보자 교육보호비 등 13개 사업에 1,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투자사업비 4억 9,7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2억 3,4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1억원, 청소차량 구입에 5,600만원, 동광동 할머니경로당 신축에 2,000만원, 최대수요전력 감시제어기 설치에 1,500만원, 주민복덕게시판 설치에 1,500만원, 도청 탐색장비 1,200만원, 전산실 확장공사 등 13개 사업에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2억 3,700만원을 삭감한 부분은 2천년부터 실시 연기가 된 성과상여금 2억 6,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계획 공람공고료 등 잔액 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의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5억 8,800만원은 세입부문이 국고보조금에 4억 7,000만원, 시비보조금이 1억 1,8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만, 이는 전액 의료보호 진료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900만원은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융자 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복리후생비에 1,200만원, 예비비에 6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등 4개 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보수천 복개 공영주차장 경영 분석용역비 1,8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성과상여금 1,200만원을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상곤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4.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구청장제출) 5. 1998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구청장제출)

16시 51분

의사일정 제4항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윤용태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윤용태총무국장

총무국장 윤용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곤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항상 중구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예비비지출은 세입·세출결산에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27호입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로 구분하여 2책으로 작성하고, 결산검사 완료후 결산검사의견서는 1책으로 작성하였으며, 결산서는 세입·세출결산을 총괄설명, 회계별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등 8개 항목으로 작성되었고, 부속서류에는 결산수지상황 총괄과 사업별 집행실적, 재원별·경제성질별 결산액과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등 15개 항목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분야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354억 7,700만원과 특별회계 170억 500만원을 합산한 524억 8,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 310억 8,700만원과 특별회계 31억 3,900만원을 합산한 342억 2,6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182억 5,600만원이고 그 내역으로서는 이월액이 26억 1,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5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비해 7억 9,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IMF로 인해 지방세 수입의 현격한 감소에 기인하여 세입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53억 5,200만원과 특별회계 168억 5,700만원을 합산한 총 예산현액은 522억 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21억 2,500만원이며, 수납액은 524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로 이월된 체납금액입니다. 세입금 결손사유별 현황으로서는 체납자의 무재산 1억 6,200만원, 거소불명 2,500만원, 시효완성 3억 4,700만원 등의 사유로 모두 5억 3,400만원이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세입금 미수액 사유별 현황으로서는 미수납액은 일반회계 30억 9,800만원과 특별회계 60억 1,000만원, 모두 9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별로서는 거소불명 3억 5,600만원, 무재산 7억 9,400만원, 고질적인 체납 1억 2,4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이 76억 6,400만원, 기타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으로서는 일반회계 311억 1,700만원과 특별회계 165억 7,200만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액은 476억 8,900만원이며 예산성립 후 45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52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에서 342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 26억 1,900만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로 익년도에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153억 6,4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모두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차량관리 및 일용인부 연금퇴직부담금 잔액 1억 300만원을 전용감액하여 일용인부임 단가상승 부족분 1억원과 차량유류비 상승 부족분 300만원을 전용 증액하였으며, 월평균 봉급액 감소로 절감된 공무원 복리후생비 500만원을 전용 감액하여 공무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500만원을 전용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모두 1,100만원입니다. 98년 9월 29일자로 과 축소, 업무 통·폐합에 따른 관서운영비 1,000만원, 경상적 경비 100만원을 해당업무 소관과로 예산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억 2,000만원과 실직자 구제를 위한 목적예비비 5억 7,700만원 등 총 6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3건에 6억 7,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8년 11월 7일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1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IMF 구제금융 이후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으로 대량 발생한 실직자를 구제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에 편성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부족예산에 충당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으로서는 공공근로사업 등 10건에 24억 4,600만원이 99년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보수동 중복도로 개설공사 등 2건에 1억 3,600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사항은 없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및 기금현황은 전년도말 총 현재액 8억 400만원이고 당해연도는 1,1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7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일반회계 8,700만원과 특별회계 5억 9,300만원으로 모두 6억 8,000만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억 2,300만원으로서 채권이 4,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채무는 현금 10억 4,000만원이고 이자 3억 7,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4억 1,600만원으로로 되어 있습니다. 89년도에 대청동 중복도로개설공사 사업비 부족분 4억원을 재경부에서 차입하여 현재 2억 8,500만원이 미상환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로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에 비한 가격으로서 61억 3,500만원이 증가한 2,17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내역으로서는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청소차량 등 63개 품목 433점에 16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동법시행령 46조 내지 47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결산검사위원께서 99년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결산내용 제반 사항에 대하여 심도깊게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그 동안의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수납액 및 회수불능채권 결손처리 관련 지적사항인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회수불능채권은 결손처분 현황과 같이 지방세는 8,5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4억 4,900만원으로서 모두 5억 3,4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조치내역은 9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치구 예산 불용액 과다발생 지적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 예산불용액은 153억 6,400만원으로서 이는 IMF로 인한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과다발생을 줄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치내역은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 과다발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우리구의 여건상 주차장 과태료 부과대상차량 소유자 대부분이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타기관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구축하여 철저한 재산조사로 재산압류 및 공매 등을 통해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치내역은 1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항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은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총평을 해주신 바에 의하면 우리구 재정운영은 비교적 견실하며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을 운영해왔다고는 하나 금후부터는 더욱더 내실을 기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부진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여 실질적인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시 05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근숙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7.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 예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시 09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현옥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현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힘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상곤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31호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년 5월 1일 제정된 이래 11년여 동안 13회에 걸쳐 개정이 되었으나 상향조정없이 신설이나 삭제 등이었고, 금번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서비스원가에 부족 되는 각종 수수료 사용료에 대하여 원가보상율이 80%에 미달하는 것을 대상으로 종목간의 형평을 유지하고 수익자 부담의 응익원칙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서 요율을 정하고 있거나 징수근거가 폐지된 종목을 삭제하는 등 조례내용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 조정검토안에 의거 인감증명 발급, 납세완납증명서 발급 등 5개 종목의 수수료를 30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각구 공통사항으로써 자치구간의 동일 안이며, 또한 시조례상의 요액을 적용 회계업무관련증명 5종은 300원에서 1,000원으로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중 신규신청은 500원에서 5,000원으로, 계속신청은 3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되는 등 모두 19개 종목이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에서 자치구 조례로 요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건사회관계 12종목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문화공보관계 8종목 등 총 20개 종목의 수수료 요액을 신설하는 반면 삭제된 종목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상위법으로 직접 요율을 정하고 있거나 징수근거가 폐지된 종목으로서 병적에 관한 증명,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건설관계 등 총 57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상향이 19개중 신설이 20개 종목, 삭제가 57개 종목 등 모두 96개 종목이 변경 또는 조정되는 것입니다. 도간 또는 각구별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원가의 80%에 미달하는 것을 대상으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개정안이 작성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7시 13분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레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의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안금열의원, 문창무의원, 최영규의원, 이두성의원, 권석규의원, 박명술의원 이상 6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10월 28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 15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