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상곤 의원 발언

김상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께서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 산안(구청장제출)
11시 48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정남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정정남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상곤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12월 1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많은 수고를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000년도 결산추경으로서 제2회추경 예산편성후 증감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을 정리하고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한 사업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및 최소한의 사업예산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이 완료된 예산과 예비비를 삭감 전용하고 2000년도 명시이월비 사업을 계상하는 등 원활한 구정수행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630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620억 1,700만원 대비 10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4,600만원 감소한 반면에 특별회계는 10억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소된 일반회계 세입예산 4,600만원은 지방세 5,800만원, 국시비보조금 2억 9,300만원은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3억 9,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세출예산은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인 인건비 2,300만원, 경상적 경비 900만원, 용도지정 보조사업 3억 4,100만원, 그리고 투자사업에 5,6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정예산에 편성된 4억 7,500만원은 삭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을 좀더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지방세 5,800만원은 재산세와 과년도 수입에서 2억 3,000만원 증가되고 종합토지세와 사업소세는 1억 7,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3억 2,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7,100만원이 각각 감소되어 총 3억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억 9,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거택보호자 생계비 3억 4,700만원, 공공근로사업 2억 3,700만원 등 총 5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자갈치시장 주변 연안정비사업비 4억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관계로 2억 9,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2,300만원은 공무원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이 부족하여 반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용두산 문화의거리 제막행사운영비 500만원 등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예산 3억 9,700만원 중 용도지정 보조사업은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4억 3,400만원, 공공근로사업추진 2억 7,800만원 등 3억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5,600만원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5,000만원, 음식물쓰레기 및 문전수거 확대를 위한 쓰레기 처리비용 원가분석용역비를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기정예산 삭감 4억 7,500만원은 예비비 2억 6,500만원, 의약분업에 따른 진료의약품 4,500만원, 부평동사 신축비 3,000만원, 보수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2,500만원 등을 삭감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10억 4,400만원이 증액 지원되어 의료보호진료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4,700만원이 증가하여 적립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중 세입은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1억원 증가한 반면 과년도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1억 500만원이 감소하여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지출사유가 미발생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과 일용인부 순직보상금 및 예비비 등에서 3억 500만원을 삭감해서 광일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진입로 변경에 따른 사업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곤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려운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일체 편성을 지양하고 예비비 등 일부 기정예산을 삭감 전용하여 원활한 구정수행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도모코자 편성한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정정남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오니 심도 있게 심사하여 12월 19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1년도기金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55분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 예안(구청장제출)
12시 01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현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김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호현입니다. 평소 우리 중구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구정활동과 특히 2001년도 구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05호 부산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유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조례 일부를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조례의 주요골자는 먼저 조례안 제16조 제2항의 내용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의 소요조회 기준단가가 1,000만원 이상인 것을 2,000만원 이상으로 개정코자 하며, 또한 안 제17조 제4항의 내용 중에서 불용물품의 매각시 장부상 취득가격 1,000만원 이상인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을 참작하던 것을 단가 2,000만원 이상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 예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03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중택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택
송중택세무과장
세무과장 송중택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현행 중구세감면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중구세감면조례로 제정, 금년 말까지 적용시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위법인 지방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상위법령에 의한 조례의 일부 조문을 폐지하고 개정 신설하여 상위법령과 일치 적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를 전문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의 보철용 또는 생업용 자동차의 면허세 면제규정 및 조례 제12조 및 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 중고자동차 및 경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규정을 상위법령과 같게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하로 상위법과 동일하게 개정코자 하며,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구역내 토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경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조례안 제15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개정코자 하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 개정규정에 의한 지방세감면규정 신설에 따라 관련조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조례안 제24조 벤처기업 육성촉진 지구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선하고자 하며, 기타 개별 법령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 조문개정사항으로서 지방세 감면범위와 감면시점 등을 명확히 하여 조례에 대한 납세자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였으며, 끝으로 지방세법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적용시한을 조례부칙 제2조에 명시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본 중구세감면조례는 그 동안 납세자의 불평이 있었던 자동차분 면허세의 폐지와 서민용 임대공동주택의 공급촉진을 위하고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 등 지역주민의 경제적 편의를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지방세 관련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안자료 13페이지를 보시면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지방세수의 증감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13페이지 보면 현행 감면조례가 2000년 말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의해서 대부분 다 반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부터 신규로 감면되는 내용은 조례 제11조에 의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한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은 총 115건에 약 120만원 정도의 세수결함이 생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7호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현행 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공중위생 관련 수수료 징수규정이 상위법령인 공중위생법의 폐지와 함께 2000년 7월 11일 공중위생관리법령의 제정 시행으로 공중위생업의 허가 또는 신규업무가 자유업종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중위생 관련 수수료징수조례를 삭제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1 공중위생관계 수수료중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등 공중위생접객업 등의 허가, 신고증 재교부 등 수수료징수조례를 삭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본 조례 개정내용은 정부의 규제개혁시책에 따라 자유업종으로 전화되는 규제완화업무 사항으로서 지역주민의 사업운영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개정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세수감수 요인은 제 4페이지에 보면 99년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마는 공중위생업에 관한 명의변경, 신규신고, 신고증재교부 등 연간 약 54건에 113만원의 세수감수가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청장제출)
12시 11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남천우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남천우자치지원과장
자치지원과장 남천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상곤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03호 2001년도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인 경로당 건물을 신축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및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1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노인복지증진과 구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우리 구의 주요현안사업인 만큼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1년도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부산광역시중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 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14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중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규술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규술입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부산광역시중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2000년 1월 28일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고 2000년 7월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공영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건축물인 경우 설치비용을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4조에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에 따른 납부비용은 종전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써 무상사용은 노외주차장에 주차구역 1면당 설치비용에다 의무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노외주차장에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에 따른 납부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다 의무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서 산정한 금액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차장 법령의 전향적인 개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시와 각구의 의견을 참고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납부비용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부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 예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17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경모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 19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개정조례안,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