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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상곤 의원 발언

95회 제1본회의200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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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드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몸이 좀 불편하시기 때문에 먼저 내려가셨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께서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95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두성의원과 권석규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 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형권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세무과장

세무과장 박형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상곤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24호 부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25호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4호 부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 지금까지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각종 제증명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에 직접 방문하였습니다마는 2001년 2월 14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하철역, 백화점 등 다중집합지역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하여 각종 제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인 수입증지조례에 무인증명 발급기에 의한 수수료납부 및 전자수입증지 표시규정을 신설하고 계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고 무인민원 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 표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 발급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구 본청은 사용 부서의 장으로, 동은 동장으로 지정 책임 관리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5호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인감증명 등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이 수입증지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 발급기 도입으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전자화폐 수단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생활보호법의 폐지와 석유사업법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 수단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거택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해 주던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감면해 주도록 하였으며, 석유사업법의 개정으로 별표1의 제증명수수료중 석유사업법의 등록수수료를 주유소등록은 건당 2만원, 용제판매등록은 건당 1만원으로 징수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 18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남천우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남천우자치지원과장

자치지원과장 남천우입니다. 평소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김상곤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26호 2002년도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77조1항과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모의 경로당을 3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에 신축하여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 철골조립식 공영주차장을 건립코자 합니다. 이 계획안은 노인복지증진과 주차해결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우리 구의 주요 현안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부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1시 21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산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4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부산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9월 26일, 27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9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