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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상곤 의원 발언

97회 제5본회의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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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기金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근숙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金지급조 예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중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 2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현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김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호현입니다. 의안번호 529호 부산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530호 부산광역시중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29호 부산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장학생의 자격 중 통장근속연수를 성적제한규정으로 인해서 통장으로 성실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자녀의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근속연수를 하향조정하고 성적제한규정을 폐지해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수혜자 상호간의 기회균등과 통장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를 조항에서 삭제를 해서 수혜금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0호 부산광역시중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현실화적으로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 행정서비스헌장제정 지침이 대통령훈련 제70조로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이행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헌장을 제정하고 매년 1회 제정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헌장의 내용에는 서비스의 목표와 내용, 지역사회 구성주체로서의 고객의 협조사항, 공무원의 봉사자세와 다짐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헌장에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5,000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보상조건, 보상절차 및 보상내역을 규정하고 헌장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며 심의내용은 행정서비스헌장 심사,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분석 등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6시 27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권세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세무과장

세무과장 박형권입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 현행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 제8조에는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전액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 등록되는 등록문화재에 대하여는 규제를 많이 받는 지정문화재와는 달리 보존과 동시에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등록문화재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비율을 50%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개정안 제8조 제2항과 같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金설치및운 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 29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영환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허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532호 부산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부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중 장학계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장학생 선발기준을 성적에서 생활여건으로 변경하여 학업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어려운 가정형편에서도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학업을 지원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곤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부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金운용조례안 (구청장제출)

16시 30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창호환경위생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33호 부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제정이유는 2000년 7월 13일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구·군에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시·군·구에도 조례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운용하도록 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은 구 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융자신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두고 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부산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 32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규술교통행정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규술입니다. 의안번호 534호 부산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항목의 내용을 주차관련 사업은 물론 교통안전편의사업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고, 주차장법 제21조에 규정된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조항에 대한 세부규정을 명문화하여 2002년도부터 시행계획인 내집마당(옥상)주차장 갖기 운동을 본격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항목을 추가하고 제4조에서 노외주차장 설치비용 보조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곤의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 34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부산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의 충분한 심의를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