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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103회 제1본회의200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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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3회 임시회는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해야 하므로 회기를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정환호의원과 김성봉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조장제의원외3인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장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제

조장제의원

조장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 개최하며, 또 제1차 정례회는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며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는 규정하지 않아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규술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규술입니다. 먼저 우리 고장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최영규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48번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를 2003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적용기간을 2003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52번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병역법 개정으로 그간 구청에서 수행하던 병무사무가 2002년 7월 1일부터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우리 구의 행정기구설치조례상에 총무국 분장사무 중에서 병무조항을 삭제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549번 부산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상에 주민감사청구제 청구인수는 20세이상 주민총수의 200분의 1이상이었으나 큰 구의 경우 청구인수가 많고 자치단체간 청구인의 차이가 또 나며 부패방지법에 의한 국민감사 청구인수 300명과의 불균형으로 본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광역시의 경우 300명 이상, 각 구의 경우 200명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토록 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세 가지의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7. 부산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구청장제출)

11시 17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계연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박계연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박계연입니다. 의안번호 제550번 부산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7월 24일과 11월 20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업무를 구청장이 시장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던 것을 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2002년 3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자치구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정되는 자치구조례는 동 법령이 옥외광고물관리의 합리적 규제를 통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다소 강화되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행정자치부 준칙 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종전 시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 13개 조문과 개정된 법령에서 새로이 규정되어 위임된 2개 조문 등 총 12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정전 시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13개 조문 중 내용이 보완된 2개 조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의 효율적인 수행과 민원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새로이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일부 현실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2개 조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조례안 제8조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15조에서는 고정 불법광고물에 의하여 연 2회이내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개정된 법령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제재조치로 종전의 시조례보다 강화되었거나 신설된 2개 조문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태료와 종전 50만원이하에서 3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되어 그 세부 부과규정을 정하였으며, 제15조에서는 개정된 법에서 새로이 규정된 이행강제금과 그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강화되었거나 신설된 2개 조문에서는 법령에서 규정된 상한선에 대한 그 세부 부과기준을 정한 것으로 지난 6월 24일자로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 외 안 제1조 목적, 제2조 허가 및 신고, 제5조 안전도검사업무 위탁, 제6조 위탁절차, 제7조 검사절차, 제9조 위반자 조치, 제10조 옥외광고업의 신고, 제11조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12조 교육의 위탁 등은 개정전 시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그대로 구조례에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번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검토하면서 가능한 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원안 수용하되, 특히 민원인에 불편을 주거나 업무의 과다초래 및 현실성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례안 제4조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일부 조항에 대하여서는 완화하거나 삭제하는 등 원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례제정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근거로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구 게시판, 중구신문, 중구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법 예고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등 충실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부산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규의장

건설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2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안설명 들으신 부산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내일 하루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