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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116회 제1본회의200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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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회는 조장제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아시아드타워용두산공원건립유치건의안 채택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두성의원과 김만택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규술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총무과장

총무과장 전규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창달에 힘써주시는 최영규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09호 부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장의 사기진작 시책추진과 더불어 업무수행능력 고취로 우리 중구발전을 앞당기고 효율적인 자치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반장의 활동상황을 평가토록 하여 주민의 행정수요 욕구에 부응하고 한층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반장의 역할증대로 우리 구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개정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규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계연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박계연세무과장

세무과장 박계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07호 부산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개정안 제7조 제5항은 2003년 9월 취득세의 가산세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종전의 신고납부 동시이행 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됨에 따라 구세조례에서도 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며, 제12조의2 제3항은 현재 등기우편이나 또는 직접 교부로 지정되어있는 지방세의 고지서의 송달을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의 정기분 세목의 경우에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군세조례와의 통일성을 기하고 위원회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외부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19조 제2항은 현재 농협이나 축협 등이 운영하는 구판사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75% 경감해주고 있으나 구판사업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경감 폭을 50%로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이고 원활한 세정운영을 위하여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규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4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부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3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2건의 안건과 아시아드타워용두산공원건립유치건의안 채택 등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