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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121회 제1본회의200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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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1회 임시회는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7월 12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만택의원과 조장제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형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영규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621호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동기능 전환 지침에 의거 한시기구로 설치한 자치지원과의 존속기한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00년 9월 30일 설치한 자치지원과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고 동 업무의 일부가 구청으로 이관되는 등 이에 따른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한 것으로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인 만큼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규술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총무과장

총무과장 전규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22호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근로시간 단축 추세와 출산장려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토요일 휴무와 또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실시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핵가족화 및 맞벌이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서 출산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규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21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