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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이희만 의원 발언

123회 제1본회의200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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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규의장

본회의 진행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이 복무조례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무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반영하듯이 많은 직원분들이 방청하시고 계십니다. 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방청규정을 준수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6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3회 임시회는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10월 2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두성의원과 이희만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규술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총무과장

총무과장 전규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25호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월 2회 주 5일제 근무시행과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 5일제 완전근무 등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는 동절기 즉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근무시간을 현행 17시에서 18시까지 한시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규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질의 후에 총무과장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제

조장제의원

예, 의장님!

최영규의장

예, 조장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

조장제의원

조장제의원입니다. 이번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4개월간에 공무원 근무시간을 현행 17시에서 18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일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시행할 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절기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17시까지로 시행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어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무원 근무시간이 동절기에도 오후 5시까지로 알고 있어 민원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기업체 등은 주 40시간 근무제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만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의원

이희만의원입니다. 이번 복무조례 개정사항은 공무원 내부에서도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있는 등 매우 민감한 사항임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7월 임시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를 다시 확인한 바 토요휴무 실시 확대와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 조항만 개정되었고,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조항은 미 개정하였는데 7월 임시회 시에 함께 개정하지 않고 시행을 며칠 앞두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급하게 개정을 추진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에 관련 현재까지 파악된 타 지방단체의 복무조례 개정동향과 근무시간을 연장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게 될 문제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규의장

이희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총무과장

총무과장 전규술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차근차근 관련 자료를 찾아가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장제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1시간을 연장하지 않고 현행대로 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중앙부처나 부산시, 타 시·군·구 등과의 1시간 업무연결이 중단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주민등록 전·출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팩스민원 발급 등이라든가 이런 전산업무처리가 혼란돼서 민원불편이 예상되고 또 좀더 크게 생각하면 더 나아가서 공공기관의 근무시간이 파격적으로 단축되므로 인해서 민간기업의 근로시간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대충 그렇게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기업체 등에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에 보면 지난 2004년 7월 1일부터 금융, 보험업이라든가 상시 1천명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기하고 있으며, 또 내년 7월 1일부터는 상시 300명이상 1천명미만의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는 상시 100명이상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1년 이내에는 상시 20명 미만의 사업장에도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희만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문제는 우리 공무원 내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의 성향 등에 따라서 그동안에 논란이 있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의 동향을 보면 7월달에 내려준 조례개정표준안과는 별도로 해서 지난 8월달부터 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하려고 계속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킨다는 방침에 있었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의 개정추이를 지켜보면서 우리 구에도 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지금 10월달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개정 동향을 보면 전국에 16개 시·도는 개정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간에 조금 논란을 빚던 울산시도 됐고 부산시도 다 됐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는 234개 시·군·구중에서 어제까지 한 190개 이상이 다 개정돼 가지고 연장근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을 연장하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문제는 앞에 조장제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규의장

총무과장, 잠깐 계십시오. 의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제

조장제의원

예, 의장님!

최영규의장

예, 조장제의원님.
장제

조장제의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상세히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아까 질의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우리 민원인들도 주민들도 17시까지로 근무를 하는 걸로 이미 알고 있고, 또 익숙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의 어떤 불편해소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제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인을 볼모로 해서 변명밖에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의장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총무과장

조장제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생활 쭉 해보면서 실제로 동절기는 17시까지,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했고 한때 보면 피크타임제 이래가지고 조금 근무시간이 변경된 적이 있고, 거의 대부분은 오후 5시까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차임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익숙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주 40시간하고의 근무시간을 맞추면 어차피 주 5일제 근무로써 주 40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대흐름에 따라서 18시까지 근무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민원불편도 17시까지 했지만 예를 들어서 주 5일제 근무하면 토요일, 일요일 쉬면 쉬는 상황에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 늦게 와서 민원을 떼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쉬는 이런 현상도 발생하지 않겠느냐 봐서 오히려 민원한테 좋은 시책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제

조장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계속해서.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리고

그리고조장제의원

또 가령 지금 대다수 공무원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니까 점심시간을 1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근무를 하지 않고 문을 닫고 민원업무를 중단을 한다면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오히려 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가령 지금 또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사상 최대로 최고가의 어떤 기름값이 올라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러면 점심시간을 근무를 하고 늦은 시간 오후 5시부터 6시까지는, 5시에 종료를 하게 된다면 그런 에너지나 그런 예산절감도 되고, 또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총무과장

조장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점심시간의 어떤 의미는 실제 1시간을 쉬도록 되어있는데 근무를 일부 하는 직원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공무원의, 우리 공공기관의 특수성상 그래 되는데 지금 현재 점심시간 운용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중식교대 근무제를 하는데 A조는 11시 30분부터 그 다음에 12시 30분까지 한다 하면 그 다음에 B조 근무조는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이런 형태로 해서 자기가 쉬는 시간은 거의 찾아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은 특별한 경우에 개인적으로 점심시간이 없이 하는 그런 일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예외로 놔두고 현재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6시까지 근무함으로 해서 기름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비용편익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으로는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만일 시행을 하고 나서 이거는 아마 우리 구뿐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전국, 행자부나 이런 데서도 아마 시간조정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일찍 나와서 늦게까지 간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는 차후에 아마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

조장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장제

조장제의원

예.

최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희만

이희만의원

예.

최영규의장

예, 이희만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은

공무원은이희만의원

항상 주민의 입장에 서서 노조와 상호 협의해 가지고 서로 대립되지 않도록 성실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규술

전규술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최영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김만택의원

본 안건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1시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주민의 생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항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 각자의 의견을 바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무기명투표로 표결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규의장

김만택의원님으로부터 표결처리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이두성의원님.
안에

동의안에이두성의원

대하여 재청합니다.

최영규의장

김만택의원님이 발의한 표결처리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중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위한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협의된 대로 조장제의원과 이희만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계산)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계산)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7매입니다. 명패수와 투표수 모두 이상이 없으므로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분 중 7분이 투표에 참여하여 총 투표수 7표 중 “가”가 4표, “부” 2표, “무효” 1표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23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