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8회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12월 28일부터 12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두성의원과 이희만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권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형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그동안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최영규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83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기능직 전체정원은 85명이며, 그중 조무직렬의 지도직류의 정원은 13명입니다. 이 정원은 행정자치부의 “기능직전환에 따른 정원관리지침”에 의해서 2004년 12월 28일 고용직(지도원)에서 기능직 10급(조무직렬, 지도직류)으로 전환되었으며 결원이 발생되면 그 정원은 감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 1명이 정년퇴직함에 따라 당해정원을 감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1명, 2006년 2명, 2007년 3명, 2009년 이후 7명이 퇴직하게 되며 결원이 계속 발생되면 그 정원은 없어지게 됩니다. 주요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총 정원을 485명에서 484명으로 조정하고 구의회를 제외한 집행기관의 정원을 474명에서 473명으로 조정하며, 직급별 정원 중 기능10급 정원을 44명에서 4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규술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총무과장
총무과장 전규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84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행정기관의『주 40시간 근무제』전면시행으로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내년부터 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및 특별휴가제도가 축소 조정되어 이에 따른 우리 구 복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현행 23일에서 21일로 재직기간별로 하루 내지 이틀 축소 조정하였고, 특별휴가는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고 여성보건휴가를 무급화 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휴가일수를 축소하였습니다. 우리 구 복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근간으로 해서 시 복무조례안과 타 구의 복무조례를 참고해서 심의 결정하였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규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9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영환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85호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계약 등 전자입찰 수행 시 건당 1만원씩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에 대하여 행정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음을 이유로 감사원과 부산 시에서 폐지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타 단체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현재 2,000만원 이상의 입찰참가신청과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시 적용하고 있는 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를 하고,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이·미용사 면허증 발급에 관한 수수료가 지난 11월 1일 대통령령 제19111호로 개정된 공중위생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관련수수료 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별표1 중 제증명 등 수수료, 증명란의 11. 입찰참가 신청수수료와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란의 9. 공중위생관계의 열거내용 중 14호 이·미용사 면허증 발급에 관한 수수료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규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21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12월 29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0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법령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지방기능직 공무원 전환에 따른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2644(2004.11.11)호 당관실-10231(2004.11.17)호)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일이
토요일이
공휴일로 운영되는 등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민원 편 익과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① 공무원의 복무시간을 조정 ② 각종 연․휴가 축소(연가 1~2일, 특별휴가 1~2일) 및 여성공 무원 보건휴가 무급제, 포상․장기재직․퇴직준비휴가폐지 등이 그 주요내용으로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대부분의 자치단체에 서 이를 수용하여 처리 중에 있음.
특히
특히
,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경조사별 휴가일수의 축소의 경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에 따라 특별휴가 일수에 1~2일을 가산할 수 있도 여 나. 종합의견
대적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복무규정을 검토내용과 같이 각종 연가․ 휴가 등의 일수를 축소하여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하겠으나
원의
공무원의
복무조례는 대민봉사의 차원에서 고려하여 볼 때 자치구 마다 조례가 다르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공직 내부적으로도 사 기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타 자치 구와 같이 통일된 복무 조례가 필요함
분의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이를 수용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부 산시 조정안은 표준안에 비하여 휴가일수가 1~2일 많게 하여 조 정되었고(우리구의 경우 부산시조정안 수용)연가보상비 지급범위도 ꡒ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ꡓ는 규정을 그대로 존치함으로서 예산사 정이 나아지면 20일가지 지급할 수 있다는 신축성이 있음
라서
원안가결하시는 방향으로 검토하시고 다만, 공무원 사기진 작책을 개발하여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토록 촉구할 필요가 있 다고 사료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85 제출년원일 : 2005년 12월 16일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안사유
계약
공사계약
등 전자입찰수행시 행정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음을 이유로 감사원․부산시 등의 권고를 감안하여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하며,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이․미용사 면허증 발급에 관한 수수료가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2005.11.1 대통령령 제19111호)으로 법령에 명시되었으므로 관련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증명)란의 11.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 및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란의 9. 공중위생관계 (14)이․미용사 면허증 발급에 관한 수수료를 삭제한다. 3. 참고사항 법령 :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조치 : 해당없음 의 : 해당없음 타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중구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증명)란의 11. 입찰참가 신청(계약금액 2,000만원이상의 수의계약 포함) 및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란의 9. 공중위생관계 (14) 이․미용사 면허증 발급신청 및 재교부신청 수수료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별표1]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증명) 1.~10.(생략) 11.입찰참가 신청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포함) 12.~14.(생략)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8.(생략) 9.공중위생관계 (1)~(13)(생략) (14).이․미용사 면허증 발급 ◦이․미용사 면허증 발급신청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신청 (15)(생략) 1건 1건 1건 10,000원 2,500원 2,200원 (---) 1.~10.(현행과 같음) <삭제> 12.~14.(현행과 같음) (------------------------ ) 1.~8.(현행과 같음) 9.---------- (1)~(13)(현행과같음) <삭제> <삭제> <삭제> (15)(현행과 같음) 의안 번호 685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05. 12. 16.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계약
공사계약
등 전자입찰 수행 시 행정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음을 ․부산시 등의 권고를 감안하여 입찰참가 신청 수 고자 하며,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이․미용사 면허증 발급에 관한 수 생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2005.11.1 대통령령 제19111 에 명시되었으므로 관련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증명)란의 11.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 및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란의 9. 공중위생관계 (14)이․미용사 면허증 발급에 관한 수수료를 삭제한다. 3. 검토 보고 가. 개정조례안 내용 ①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 삭제 → 현행 10,000원의 수수료 징수조례 삭제(별표 1-11항) ※ 사유 : 일정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행정상의 역무제공 행위일 때 수수료를 징수토록 조례가 도입되었으나 전자입찰 수행으로 인하 여 행정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으므로 각급 기관이 강력히 폐지 권고(감사원, 부산시) ⇒ 부산시 자치구․군수협의회 폐지자율시행결정(’05년 5월) ② 이․미용사 면허증 발급 수수료 삭제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의 일부개정(2005. 11. 1 대통령령 19111호)으로 법령에 명시 되 었으므로 조례삭제(별표 1-14항) ※ 개정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조 례 ․면허증발급 신청 : 1건 2500원 ․면허증 재교부신청 : 1건 2,200원 삭 제 시행령 - ․신규신청시 : 5,500원 ․재교부신청시 : 3,000원 나. 종합의견
라서
원안 가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