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희만
이희만의원
예.

최영규의장
예, 이희만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의원
이희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작년에 135회 임시회에서 임대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재산세의 감면범위를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규모가 60㎡초과 85㎡이하일 경우에 세율적용을 기존 부속토지에 대해 1000분의 3의 비율로 통합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던 것을 토지·건축물 포함하여 산출된 재산세의 20%를 경감토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재산세 통합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를 통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우리 구의 등록된 공동주택 임대사업자 수 및 경감되는 재산세액은 얼마나 되며, 이로 인한 우리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해서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규의장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이희만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임대사업자 수하고 경감재산세액,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임대사업자 수는 22명이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경감된 세액은 182건에 164만 8,000원정도 됩니다. 작년 말 현재 우리 구 재산세 총 수입이 59억 8,600만원으로 볼 때 이 164만 8,000원은 0.03%에 조금 못 미치는 아주 미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총괄적인 재정에 비교를 한다면 굉장히 영향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참고로 이 182건도 임대사업자가 물건지 소재지 쉽게 말하면 우리 중구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타 구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물건이 우리 구에 있을 경우에 경감을 받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규의장
이희만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희만
이희만의원
알겠습니다.

최영규의장
이희만의원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제139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도 생각하는 즐겁고 훈훈한 명절이 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