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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자랑스런 의원 발언

163회 제1본회의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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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택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3회 제1차 정례회는 김영면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과 최진봉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 많은 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난 회기에 이어 의석 순서에 따라 김영면의원과 이두성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두길의원, 임주호의원, 김영면의원, 이두성의원, 최진봉의원, 이영숙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구청장 제출) 5.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구청장 제출)

11시 21분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미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만록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김만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특히 책임검사위원으로서 많은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신 이두길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783호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51조에 의거 2007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을「지방자치법」제134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중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은 2페이지 총괄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811억 4,500만원이나 세입결산액은 834억 3,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73억 5,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은 160억 7,700만원으로 여기에는 명시이월 21억 9,700만원과 사고이월 7억 2,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8,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5억 7,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03억 6,800만원이나 세입결산액은 725억 1,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49억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차인잔액은4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15억 7,500만원과 사고이월 7억 2,800만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2,800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억 8,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7억 7,700만원이나 세입결산액은 109억 1,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4억 5,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84억 6,3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6억 2,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7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은 1건에 2억 2,600만원으로 중구청장 재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경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은 총 10건에 29억 2,500만원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8건에 21억 9,700만원, 사고 이월된 사업이 2건에 7억 2,800만원입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권으로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몇 가지 건의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과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는 적정하다고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12월 20일 민선 5기 김은숙구청장 취임과 더불어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화합과 창조로 신 해양도시 중구 건설을 위하여 실용적이면서도 창의적인 구정을 역동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이해와 양해로 본 안을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김영면의원 외 6인 발의)

11시 32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면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김영면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79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적용범위는「주택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립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임대주택 포함 단지 중에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시설물로 규정하고, 지원범위 및 한도는 단지 내 주도로 및 주도로상의 가로수 등의 유지·보수, 주 도로상 300㎜이상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주민복리시설인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지원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여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지원하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79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안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김영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시부터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진봉의원 외 6인 발의)

11시 32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진봉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진봉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발의로 제안된 의안번호 780번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랑스런 구민상은 구청장이 시상하는 포상 중 훈격이 가장 높은 포상인 만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보다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가 되게 함으로써 상의 권위를 높이고 수상자의 영예가 한층 돋보이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최진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시부터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장 제출)

11시 34분

의사일정 제9항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목

박희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84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2월 29일「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새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우리 구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기관장의 명칭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하는 등 과거 행정기관 및 기관장명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5개를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의 단순 집행을 위한 개정사항이므로,「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36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영환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85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농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규정은 지방세 경감에 관한 사항으로써「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제8조의2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의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협동조합의 구판사업 등을 위하여 취득,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규정을 본 조례에서 제19조를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37분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유근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송유근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만택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제786호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2007년 12월 21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2의 규정에 의거 각종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수수료, 안전도검사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광고물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조성사업에 기금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우리 구 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듣고자 4월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40분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6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연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0 2,925 8 2,303 2 622 명시이월 8 2,197 6 1,575 2 622 사고이월 2 728 2 728 - - ○ 2007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ꏚ 기금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현재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2007 현재액 (마=가+나) 계 (나=다-라)) 수납액(다) 지출액(라) 계 2,070 201 312 111 2,271 사회복지기금(장 학 계 정) 272 2 11 9 274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232 1 9 8 233 사회복지기금(기초생활보장계정) 155 53 83 30 208 여 성 발 전 기 금 215 11 19 8 226 식 품 진 흥 기 금 106 4 53 49 110 재난안전관리기금 1,090 130 137 7 1,220 ꏚ 채권현재액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현재액 (가) 당해연도 발 생 액 (나) 당해연도 소 멸 액 (다) 2007 현재액 (라=가+나-다) 합 계 1,917 353 111 2,159 일 반 회 계 1,665 220 0 1,885 특 별 회 계 소 계 252 133 111 274 의료보호기금 39 100 71 68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13 33 40 206 ꏚ 채무 결산현황 ▷ 해당사항 없음 ꏚ 공유재산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2007현재액 수량 가격 증 감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계 3,277건 607,609㎡ 347,703 123건 33,739㎡ 27,812 824건 392,272㎡ 248,224 2,576건 249,076㎡ 127,291 토지 3,162필 573,250㎡ 329,792 95필 16,575㎡ 17,966 725필 373,665㎡ 241,867 2,532필 216,160㎡ 105,891 건물 34동 34,359㎡ 12,719 21동 17,164㎡ 9,772 22동 18,607㎡ 6,266 33동 32,916㎡ 16,225 공작물 4점 5,101 - - 4점 5,101 무채재산 77건 91 - - 77건 91 0건 0 용익물건 0 0 7건 74 7건 74 ꏚ 정수물품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개) 구 분 2006 보유 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07 보유 현황 취득 처분 구매 관리 전환등 소계 매각 관리 전환등 소계 수 량 136 9 2 11 4 3 7 140 금 액 2,268 130 0 130 28 39 67 2,331 의안 번호 783 2007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Ⅰ. 2007년도 재정운용 현황 □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세외수입이 8,282백만원 감소하고 지방교부세와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크게 증가 (전년도 대비 10,063백만원) 하였으며, 이월액이 1,518백만원 감소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향상되었다고 하겠습니다. 《 전년도 대비 재정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증 ․ 감 (최종대비) 당 초 최 종 당 초 최 종 계 58,442 64,860 68,427 76,304 11,444 일반회계 51,068 57,140 58,372 65,731 8,591 특별회계 7,374 7,720 10,055 10,573 2,853 《 일반․특별회계 변동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최종예산 2007.본예산 2007.1회추경 2007.2회추경 계 64,625 68,427 75,339 76,304 일반회계 56,905 58,372 64,240 65,731 특별회계 7,720 10,055 11,099 10,573 Ⅱ. 세입․세출결산 1. 일반회계 (1) 결산총괄 ○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은 72,517백만원으로서, 예산현액(예산액+예산성립후 증․감액) 70,368백만원에 비하여 만원의 세입초과를 보였으며 《 세 입 결 산 내 역 》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예산설립후 증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 손 처분액 이 월 액 (미수납액) 66,547 3,821 70,368 79,071 72,517 299 6,254 ○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지출액)은 64,903백만원이 집행되어 7,613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2,830백만원이 이월됨으로써 4,783백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 하였습니다. 《 세 출 결 산 내 역 》 (단위 : 백만원) 세 입 결산액 세 출 결산액 다음연도(2008) 이월액 순세계 잉여금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 조 금 사용잔액 72,517 64,903 2,830 1,575 728 527 4,783 (2) 세입결산 《 2007년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수납비율 (%) 계 70,368 79,070 72,517 6,553 91.7 지 방 세 9,389 10,263 9,561 702 93.2 보 통 세 7,219 7,582 7,330 252 96.6 목 적 세 2,050 2,066 2,061 5 99.7 과년도수입 120 615 170 445 27.6 세 12,102 18,486 12,635 5,851 68.4 경상적수입 4,114 4,398 4,353 45 99.0 임시적수입 7,988 14,088 8,282 5,806 58.8 6,213 7,689 7,689 0 100.0 조정교부금및 재 21,605 21,585 21,585 0 100.0 보 조 금 21,059 21,047 21,047 0 100.0 국고보조금 11,380 11,866 11,866 0 100.0 시비보조금 9,678 9,181 9,181 0 100.0 《 2007년도 대비 세입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증 ․ 감 계 70,325 72,517 2,192 자 30,067 22,196 △7,871 지 세 9,150 9,561 △411 세입 20,917 12,635 △8,282 의수 40,258 50,321 10,063 지방교부세 5,561 7,689 3,187 조정교부금및 재 19,593 21,585 1,992 보 조 15,104 21,047 5,943
년도

전년도

대비, 이월액은 1,518백만원 감소하고, 불용액은 124백만원 하였습니다. (4) 예산의 이용이체사용
이용

예산이용

·사용 : 해당사항 없음
전용

예산전용

사용 : 해당사항 없음
이체

예산이체

사용 : 해당사항 없음 (5) 계속비 집행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예비비 지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중구청장 재선거 226 226 226 0 0 (7) 세출예산의 이월사업비 현황 가. 명시이월사업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연도 내에 집행 완료가 불가하여 다음 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등 총 6건 1,575백만원입니다. 《 명시이월사업 내역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이 월 액 이 월 사 유 계 (6건) 3,898,554 2,321,146 1,575,244 노인전문요양시설기능보강 사업비 931,380 396,895 534,485 국시비 보조금이 연말에 교부되어 예산이 2007년 제2회 추경에 편성되고 2007.12.13일에 공사가 착공됨에 따라 이월 고지대 계단도로 정비 및 쉼터 조성 600,000 0 600,000 특별교부세가 2007.12.28일 교부됨으로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보수동 보수천변 공공용지(공원) 조성 350,000 112,634 237,366 2007년 1회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설계등을 거쳐 공사발주가 이행된 사업이나 보상협의 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 광복로등 인접상권 활성화 연구용역사업 30,000 0 30,000 국시비 보조금이 연말에 교부되고 예산이 2007년 제2회 추경에 편성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도시경관 종합개선 시범가로사업 1,932,794 1,787,234 143,397 사업비의 부족확보(시비)로 연내 발주가 불가하였고 시비가 2008년 예산으로 확보됨에 따라 이월하여 집행 도시경관 종합개선시범가로사업 54,380 24,383 29,996 사업비의 부족확보(시비)로 연내 발주가 불가하였고 시비가 2008년 예산으로 확보됨에 따라 이월하여 집행 나. 사고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 2건 728백만원은 지출원인행위는 이루어졌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연도내 지출이 종료되지 못하여 그 부대경비와 함께 2008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 사고이월사업 내역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지 출 액 이 월 액 이 월 사 유 계 1,500,000 771,796 728,203 자갈치주변 연안정비사업 1,000,000 535,120 464,879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이 2007년4월에 교부되고 발주절차를 거쳐 6.20일 공사착공이 되었으며 공시기간이 2008년4월까지 소요됨에 따라 이월 PIFF광장 정비 및 경관조명 설치 500,000 236,676 263,324 2007년7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으며 설계작성, 디자인 선정, 조달계약등의 절차를 거쳐 11월에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2008년4월에 집행이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월 2. 특별회계 ○ 2007년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주차장 등 4개 특별회계를 운영하였으며
결산

세입결산

총액은 10,918,294천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2,454,904천원 으로 이월액 622,479천입니다. 《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의료보호 기 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 차 장 지하수관 리 기반 시설 세 입 예 10,777,302 179,639 828,892 370,362 9,309,896 34,663 53,850 징수결정액 20,985,357 248,921 879,775 416,457 19,362,316 31,659 46,229 수 납 액 10,918,294 181,603 823,281 343,022 9,493,128 31,031 46,229 결 34,690 0 0 0 34,690 0 0 미 (이월액) 10,032,373 67,318 56,494 73,435 9,834,498 628 0 세 출 예 10,777,302 179,639 828,892 370,362 9,309,896 34,663 53,850 지 출 액 2,454,904 130,388 30,560 2,224 2,289,740 1,992 0 이 월 액 622,479 0 0 0 622,479 0 0 불 용 액 7,699,919 49,251 798,332 368,138 6,397,677 32,671 53,850
권은

채권은

전년도말 1,917백만원에서 신규로 353백만원이 발생하고 111백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연도말 현재 2,159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채권 현재액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연도말 현재액 계 1,917 353 111 2,159 일반회계 1,665 220 0 1,885 특별회계 252 133 112 273 5. 채무의 결산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
도말

연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ㅇ 토 지 2,532필 216,160㎡ 백만원 ㅇ 건 물 2,916㎡ 만원 ㅇ 공 4점 백만원 ㅇ 용 익 물 건 7건 74백만원 등 총 127,291백만원 상당입니다.
현재 물품(정수물품)현재액은 전년도말 136종 2,268백만원에서 만원이 취득되고, 4종 28백만원이 처분되어 총 140종 원 상당입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증 감 연도말 현재액 공 유 재 산 347,703 220,412 127,291 정 수 물 품 2,268 63 2,331 Ⅲ. 2006년도 결산검사 결과
검사

검사

기간 : 2008.5.21 ‐ 6.9 ▷ 20일간
검사

책임검사위원

이 두 길 의원
서류

계서류결산관

관련 계수의 정확성
리의

리의예산편성관

효율성 및 합리성
채권

채권

채무의 관리상태
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상태
명시

명시

,사고이월사업의 타당성
각종

각종

보조금 집행 관리사항 3. 결산의 확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 연도분 세입징수액 계산서 및 지출계산서 등 각종계산서와 증빙서류의 계수를 검산하여 일반회계 구금고인 부산은행 부평동지점과 특별회계의 구금고인 농협중앙회 부산지점의 출납계산서와 2007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서를 대사 검토하여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4. 세입 & 세출
범위

지원범위

및 한도를 정함(안 제3조) ▷ 단지 내 주도로 및 주도로상 가로등의 유지․보수 ▷ 주도로상 300mm이상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 주민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택법

주택법

제43조 제8항 4. 조례제정 시행 시 지원대상 ○ 16개단지 37개동 2,776세대 5. 참고자료 - 타 기초 자치단체 제정조례
다만

다만

, 조례안 제3조의 지원범위 및 한도는 다수 주민이 사용하는 공용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은 사유재산 시설에 대한 지원일 수가 있으므로 심사위원회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80 제안년월일 : 2008. 6. 11. 제 안 자 : 최진봉의원외 6명 1. 제안이유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보다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가 되게 함으로써 상의 권위를 높이고 수상자의 영예가 한층 돋보이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스런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주민자치위원장회 회장, 총무를 추가 위촉함 (안 제10조의2 제2항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민자치위원장회 회장, 총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 ①(생략) ②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 로 하고,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은 구 총무국장, 생활지원 국장, 도시국장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2. (생략) <신설> ③~⑤(생략) 제10조의2(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 ①(현행과 같음) ②----------------------------------------------- -------------------------------------------------- -------------------------------------------------- -------------------------------------------------- ------------------- . 1.~2. (현행과 같음) 3. 주민자치위원장회 회장, 총무 ③~⑤(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08년 6월 11일 최진봉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구민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보다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가 되게 함으로써 상의 권위를 높이고 수상자의 영예가 한층 돋보이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장은

장은심사위원

각 구․군 부구청장 및 부군수로 구성 : 16개 구청
공적

공적

관련부서 공무원인 국․실․과장을 배제하여 구성 : 없음
우리

우리

구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등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려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함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785 호 제출년월일 : 2008. 6. 12.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농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규정은 지방세 경감에 관한 사항으로써「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제8조의2에 명시되어 있으므로「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의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판사업 등을 위하여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규정을 삭제 함 (현행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제226조제3항,「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제8 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08. 4. 10 ~ 4. 30)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부 동산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부동산 4. 농어민 교육시설용 부동산 ②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삭 제> 의안 번호 785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08년 6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사유 농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규정은 지방세 경감에 관한 사항으로써「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제8조의 2에 명시되어 있으므로「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의 중복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사업

구판사업

등을 위하여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9조) 3. 관련법규 검토
세법

지방세법

제22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3항
다만

다만

, 제158회 제2차 정례회시「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개정할 시에 관련 조례를 같이 개정 하지 아니하였음은 집행기관이 다소 소홀하게 처리한 사항이라 여겨집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 의안번호 제 786 호 제출년월일 : 2008. 6. 12.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재원을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함 ) 나. 기금의 용도를 정함 (안 제3조) : 광고물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 교육․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 라인 개발사업 다.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않고, 구 금고에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나. 예산조치 : 2009년도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2008. 4. 10 ~ 4. 30)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 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2.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 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안전관리과장 2. 기금출납원 : 광고물관리업무 담당주사 제6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번호 786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조례안 검토보고 이 제정 조례안은 2008년 6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사유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조례안의 구성 및 주요골자 가. 조례 목적(안 제1조)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나. 기금의 재원(안 제2조) 기금의 재원을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그 밖의 수익금으 로 함 다. 기금의 용도(안 제3조)
고물

광고물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 교육 ․ 지원
간판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라.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4조)
관리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3. 검토 사항 가.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나. 예산조치 : 2009년도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다. 기 타 :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4. 검토의견
금은

기금은

광고물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금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 하기 위하여 조례를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