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임주호 의원 발언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36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37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호
임주호의원
예, 의장님!

김만택의장
임주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의원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한익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주호의원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우리 구에서 부산국제영화제 여는 마당, 자갈치 축제 등 많은 행사와 내년도 업무 구상,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집행부와 구의회 모두 불철주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할 내용은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제안설명 시에 과장님께서 매년 약 3,600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지원되었으며, 발전소 주변의 인접 구는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되어지며, 2008년 이후에 지원금으로 구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택의장
임주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이경일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임주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금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6년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발전소 주변 반경 5㎞이내에 위치한 자치구에 지원되며 금액은 자치구의 면적, 인구, 발전소 소재지에 따라 배분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우리 구에서 추진한 사업은 2008년도에 총 3,600만원으로 저소득층 637세대에 불량 전기시설, 가스렌지, 전기장판 등을 교체하였으며, 가로등 누선 선로 교체 및 안전검사, 어린이집 에너지 절약 현장견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4,300만원으로 저소득층 360세대에 불량 전기시설 교체, 가스렌지, 전기장판 등을 교체하였으며, 보안등 자동점멸기 및 전선 교체, 영주 2동 원로의 집 태양열 온수난방 설치 및 어린이집 에너지 절약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경제진흥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임주호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주호
임주호의원
예.

김만택의장
임주호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주호
임주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으로 일상생활에 환경친화적 온실가스 배출을 함께 줄여나가자는 범국민적 관심과 실천 속에 우리 구도 탄소를 줄이는 생활 속의 실천, 탄소 포인트제 가입 등 적극적인 그린스타트 운동 전개에 따라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지원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서 살펴보면 2번 정의에 보면 ‘지원사업이란’ 해서 「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보면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사업내용이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이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전기요금 보조사업 및 육영사업과 발전소 건설 특별지원 사업, 또 전력홍보 사업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추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면밀히 살펴보니까 동법 시행령에는 안타깝게도 단체장에 추진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현재 친환경 녹색 부분이 국가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고, 또 우리가 비상사태가 걸려 있는 신종플루도 환경오염에서 적용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보면 기업유치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유치 지원사업을 잘 활용하게 되면 친환경 녹색 신재생 에너지 발전 복합시스템 사업에도 본 의원은 적용을 해서 투자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김만택의장
경제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이경일경제진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지원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시행령에 보면 전기요금 보조사업하고 육영사업은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는 발전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에서 주관할 사항이 아니고, 그 나머지 우리 조례에 보면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사업에서 포괄적으로 저탄소 녹색사업이나 이런 것은 특별하게 삽입하지 않더라도 이 조례에 의해서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영주 2동에 이번에 원로의 집에 태양열 온수난방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신재생 에너지사업으로 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색성장도 우리 조례 지원사업 안에 전부다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택의장
임주호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주호
임주호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한 태양열 난방 영주 2동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제고 차원에서 상당히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구는 세계적으로 보면 탄소 제로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 태양열도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태양열,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지열, 또 조력 이런 등등 많은데 여기 보면 우리 구에 적용되는 게 태양광, 또 풍력 플러스해서 하이브리드 복합 시스템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환경오염을 예방도 해 주시고 또 녹색성장에 과장님께서 일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임주호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주호
임주호의원
예.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주호의원님,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 ․ 분뇨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계속)
11시 45분

김만택의장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길
이두길의원
예.

김만택의장
이두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길
이두길의원
반갑습니다. 이두길의원입니다. 며칠 지나면 입동입니다. 밤낮의 기온차가 심하게 느껴지는 계절에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고지대 영세민들이 많이 있으므로 부득이한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업체의 영리보다 서민의 아픔을 먼저 헤아려 주시고 인상폭이 타 구보다 높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에 개별 주택의 재래화장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서민의 재래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하면 지원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택의장
이두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조이국청소관리과장
청소관리과장입니다. 이두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올 10월까지 약 9%의 물가상승 등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동결 중인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를 330원에서 340원으로, 정화조 등 개인 하수처리 시설 청소수수료는 기본요금 17,910원을 18,430원으로 평균 2.7% 인상코자 합니다. 이는 부산의 16개 구․군 중에서 네 번째로 인상율이 낮은 편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따라 연 1회 청소를 실시하는 5인용 정화조의 경우 1년에 670원 정도 주민들이 추가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민가계의 부담을 고려하여 수수료 인상에 신중을 기하고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재래식 화장실은 2백여개소로 전체 시설 대비 약 3%가량 되며, 대부분 정화조를 설치할 수 없는 영세민 거주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어 현 상태에서는 수세식 화장실 개수는 불가능한 실정이 대부분입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나 관련 규정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이두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청소관리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이두길의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두길
이두길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정이 예산이 부족해서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교체하는데 지원이 되지 않는다 하니까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상률에서도 네 번째로 낮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만택의장
이두길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두길
이두길의원
예.

김만택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두길의원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51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계속)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성
이두성의원
예.

김만택의장
예, 이두성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이두성의원
반갑습니다. 이두성의원입니다. 신년에 각오를 다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전 세계를 강타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플러스성장을 눈앞에 두고 있어 어떠한 어려움도 일치단결하여 이겨내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는 고지대 주택가와 도심상가의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으로 부평시장, 국제시장, 한복거리, 전기 자재 골목, 족발골목 등 전통시장이 밀접한 부평동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 생각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당초 부평동 1가 25번지에 건립키로 한 공영주차장이 부평동 2가 18번지 일원으로 바뀌면서 철골 조립식 주차장 건립공사비가 9억에서 24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건립공사비는 시 주차장 특별회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되는 건립공사비 15억원에 대한 시 지원여부와 공영주차장 건립 총 공사사업비가 70억원인데 전체 사업비 조달방법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택의장
이두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김광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두성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공사비 24억원 중 추가 건립공사비 15억원에 대한 시비 지원여부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건립공사비는 시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 부산시 본예산에는 시 재정여건 상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기 확보된 시비 9억원으로 1단계 공사 2층, 3단, 48면을 완료한 후 차후 시비 15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2단계 공사로 3개층을 증축하여 총 5층, 6단, 93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건립 총 사업비 70억원의 조달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총 사업비 70억원 중 토지매입비, 영업권 보상, 설계용역비 등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할 총 46억원은 내년도 주차장특별회계 본예산에 편성하겠으며, 공사비 24억원 중 9억원은 기 확보되었으며, 부족분 15억원은 차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교통행정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계시고 이두성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두성
이두성의원
예.

김만택의장
예, 이두성의원님 앉아서 하십시오.
두성
이두성의원
예, 과장님 애쓰신 흔적은 답변으로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시 주차장특별회계 지원 부분은 청장님과 또 지역출신 시의원들과 앞으로 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김광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택의장
이두성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두성
이두성의원
예.

김만택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두성의원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57분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면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김영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면의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채택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을 채택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키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실시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우리 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지방자치법」제41조 제1항에서 7일간의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한 중구청 및 중구보건소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대청동, 보수동, 광복동, 남포동, 영주1동 주민자치센터로 하였으며, 감사실시는 위원회 전체 회의로 하되 필요 시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나누어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11월 25일에는 구정 전반에 관한 공통사항과 기획감사실, 보건소 소관사항, 26일에는 행정지원국 소관, 27일에는 경제복지국 소관, 30일에는 관광도시국 소관,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는 총괄분야, 그리고 대청동, 보수동, 광복동, 남포동, 영주1동 주민자치센터 소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에서 위 일정별 계획변경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변경일정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 등이 자진 출석하도록 구청 측과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의회 소회의실로 정하였으며, 필요 시 수감기관이나 현장에 출장 감사토록 하였고, 감사방법은 자료 및 서류제출 요구,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시행을 하게 되며, 관계 공무원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은 실·과·소·동장 이상으로 하되 필요 시 해당 담당이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한 대로 공개로 실시하되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대상으로서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한정하였으나 동 조 제3항에서 위임사무와 위임사무라 할지라도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정 전반에 관한 사무를 포함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는 제출 요구한 자료 및 서류를 중심으로 실시되는 만큼 구정업무의 주요내용을 빠짐없이 망라하여 감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붙임 내용과 같이 144건의 자료 및 제출서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 및 서류제출과 현지 확인,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감사 실시일 3일 전까지 행하도록「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된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해서는 실시일 3일전에 위원회 의결로 의장님을 경유하여 구청 측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의결되었으므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7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사는
감사는
자료 및 서류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요구, 현지 확인, 기타의 방법 등으로 실시한다.
공개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료 요구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
사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첨부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요구
증인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일 3일전에 요구 다. 감사시 유의사항
사는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됨.
직접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에는 참여할 수 없음.
사는
감사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7. 자료제출 요구 가. 자료작성 기준 : 2008. 1. 1 ∼ 2009. 10. 31 나. 제 출 기 한 : 2009. 11. 17(화) 다. 작성 및 제출부수 : A4용지 세워서 상철작성 20부 라. 구 본청, 소속 ․ 하부행정기관포함 합철 및 견출지부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자료작성기준일 : 2008. 1. 1 ~ 2009. 10. 30) 소관부서 내 용 비 고 공 통 (9건) 기획감사실 (7건) 총 무 과 (10건) 1. ‘09년도 부서별 우수시책 및 추진성과 2. 재정조기집행 추진실적 3. 기금운용 현황 4. 각종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 5.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현황 6. 상급기관 표창 수상현황 7.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8. 국․시비 반납건수 및 사유(100만원 이상) 9. 부산시, 중앙기관 건의사항 10.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 11. 다수인 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 12.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내용 현황 13.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실적 14. 상급부서 수감내역 및 조치결과 15. 국별 예산 배분내역 16. 중구 장기비젼 계획 17. 콘도이용권 보유 및 활용사항 18. 공무원 인사이동 현황 (중구 ⇔ 본청,타구) 19. 생활체육 활성화 주요 추진사항 20. 공익근무요원 부서별 현황 및 향후 배치 계획 21. 도청탐색 운영 및 통신망 유지보수 실적 22. 희망근로사업 추진실적 23. 동네체육시설 현황 및 시설물 보수현황 24. 웰빙체육관 이용현황 및 향후운영계획 25.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회수 및 노조간부 현황 26. 월별 통신비 지출현황 소관부서 내 용 비 고 재 무 과 (7건) 세 무 과 (8건) 민원봉사과 (6건) 경제진흥과 (9건) 27. 예산 불용액 현황(5백만원 이상) 28. 1,000만원이상 공사 입찰 및 발주현황 29. 국,공유재산 대부, 변상금, 사용료 등 징수현황 30. 전산장비 구입내역 및 운영실태 31. 구홈페이지 관리실태 32. 구청 고정자산 현황(토지,건물) 33. 복식부기 관련 추진사항 34.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 35. 고액체납자 조치실태(100만원 이상) 36.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내역 37. 세무조사 및 탈루세원발굴 실적 38. 자금예치 현황 및 운영수익현황 39. 지방세 이중부과 과오납등 착오부과 환급실태 40.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실적 41. 사치성 재산 중과현황(재산세,취득세) 42. 직원전화친절도 측정결과 및 친절교육 실적 43. 여권발급현황 및 주민편의시책 추진사항 44. 행정정보공개자료 요구현황 및 조치내용 45. 민원발급 One-Stop 통합창구 운영실적 46. 민원제도개선 추진사항 47. 고객만족도 평가 추진현황 48.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시책 및 성과 49.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현황 50. 대부업 등록현황 및 행정지도실적 51. 도시가스공급 확대실적 소관부서 내 용 비 고 경제진흥과 사회복지과 (10건) 여성가족과 (5건) 청소관리과 (8건) 52. 저소득층 가스,전기,난방 시설개선 실적 53. 원산지 표시제 운영 및 단속실적 54. 반려동물 사육관리 및 유기동물 보호실태 55.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 및 보급실적 56.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추진사항 57. 행복수놓기운동 추진실적 58.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현황 및 관리실태 59. 민생안전 추진실적 60.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현황 61. 기초생활수급자 현황과 지원중단 내역 62.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자립자금 융자현황 63. 장애아동 보육시설 이용현황 및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현황 64. 관내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실적 65. 복지시설 현황 및 계약내용과 운영직원 현황 66. 장애인업체 물품구매 현황 67.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 운영실태 68. 출산장려를 위해 추진중인 시책사업 현황 69. 노인회중구지회 건립공사 추진사항 70. 청소년 문화의 운영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71. 드림스타트 운영현황 72. 대형폐기물 수거 처리실적 73.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지도점검 실적 74.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75. 재활용 분리배출 지도 및 운영실적 76.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판매현황 77. 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집행현황 78. 중구환경자원관리소 운영 및 수입현황 79. 환경미화원 관리 및 생활쓰레기 처리현황 소관부서 내 용 비 고 환경위생과 (7건) 관광문화과 (9건) 교통행정과 (9건) 80. 환경단속장비 보유현황 및 단속실적 81. 탄소포인트제 및 탄소배출권 거래 추진현황 82. 어린이 먹거리식품 안전관리 추진실적 83. 공중위생,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현황 84.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관리실태 85.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체납현황 86.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영 현황 87. 보수동 책문화관 건립 추진사항및 향후계획 88. 영화체험박물관 추진현황 89. 문화재 현황 및 효율적 관리방안 90. 관광안내책자,안내지도 제작 및 활용현황 91. 용두산,자갈치관광특구 마케팅 추진실적 92. KBS진품명품 출장감정 유치결과 93. 지역축제 개최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 94. 구정에 관한 언론보도 건수 및 우수사례 95. 노래연습장,성인오락실,PC방,비디오방 행정지도실적 96.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관리현황 97. 주거지 전용주차장 운영실적 98.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현황 99.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 100.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실태 101. 불법주정차 단속 및 이의신청 현황 102.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103.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실적 104. 자동차 운송알선사업 현황 및 행정처분 실적 소관부서 내 용 비 고 도시관리과 (8건) 건 설 과 (6건) 건 축 과 (6건) 보 건 소 (8건) 105. 도로종사원 관리 및 근무실태 106. 조경수,가로수 관리 및 보식현황 107.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현황 108. 부동산 중개업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109. 가로등․보안등 현황 및 관리실태 110. 양모장 관리 및 초화생산 현황 111. 중앙로 중앙분리대 수목 관리현황 112. 불량공중선 관계기관 협의실적 및 정비계획 113. 하절기 집중호우 피해 및 조치사항 1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향후계획 115.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사항 116. 고지대 연결 계단도로 정비 및 쉼터조성 실적 117. 보수동 책방골목 일원 도로정비 현황 118. 구두골목 및 남포길일원 도로정비 사업현황 119. 건축허가(신축건물) 현황 120. 폐공가 현황 및 정비실적 121. 건축법 위반 적발실적 및 조치사항 122. 도시디자인 벽화사업 추진현황 123. 광복로 시범거리 불법간판 발생 및 조치사항 124.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 125. 보건소 주민이용 현황(성별,연령별) 126. 전염병 예방접종 실적 및 조치사항 127. 관내 의료기관 현황 및 행정지도 사항 128. 방문간호사업 추진사항 129. 신종플루 관련 조치사항 130. 모기없는 중구만들기 추진사항 131. 금연사업 추진현황 132.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따른 출산현황 소관부서 내 용 비 고 문화관광 시설관리 사 업 소 (6건) 동 주민센타 (6건) 133. 각종전시회 및 공연 개최현황 134. 테마거리등 시설물 관리실태 135. 백산기념관 확장 신축사업 추진현황 136. 40계단문화관 문화강좌 개최실적 137. 기념품 제작 현황 및 판매실적 138. 40계단문화관 층별 공간배치 현황 139. 주민센타별 새마을문고 월별 도서대출 현황 140. 주민등록 인구증감현황(‘07-’09)및 향후전망 141.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현황 및 활성화 방안 142. 동 자체 방역 장비 보유 및 방역활동현황 143. 통장위촉 및 임기만료 교체현황 144. 동별 현안사항 (1 -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