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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이두길 의원 발언

186회 제2본회의2011-01-24

이두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두길

이두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건

김재건의원

예.
두길

이두길의장

김재건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김재건의원

김재건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이두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묘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1년 올해도 계속적인 구정운영의 적극 참여와 협심 하에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금회 통합 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국가의 안보차원에서 그 어느 단체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운용해야 할 것이며, 지난 인천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 전쟁에 대한 불안과 통일에 대한 필요성은 많은 국민들이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으며, 그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또한 우리에게도 방위협의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금회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연평도 사건 이후 그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반공정신을 상기시키고 있으므로 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위촉 시에는 지역안보에 대한 학식과 경험 등 전문지식과 참여의식이 풍부한 자격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동안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해온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해 새삼스럽게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은 그 어느 누구보다 확고한 의지와 안보의식을 갖고 맡은 일에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낀다고 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법」에 의하면 지역협의회는 정기회를 분기마다 1회 한 차례 소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그리고 현재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 구성인원과 구성원에 대한 분류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 동안 통합방위협의회운영을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외 모든 위원회 역시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도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통‧폐합뿐만 아니라 정비 등과 관련하여 이야기도 있었던 만큼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목적에 걸 맞는 소임과 임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함이 타당하므로 불필요한 위원회도 통‧폐합 등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김재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배낙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재원과 함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재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방위요소인 군, 경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예비군, 민방위대가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1997년 1월「통합방위법」이 제정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1998년 3월 31일 조례를 제정하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특히 지난해 11월 23일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도발 시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일원에 통합방위 을종사태를 발령한 적이 있는 등 통합방위는 분단된 우리나라 국가안보 여건상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는 「통합방위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직위원으로는 구청장님, 구의회 의장님, 중부경찰서장님, 중부소방서장님, 제125연대 4대대장님을 비롯해 8명이며, 위촉직 위원은 24명으로, 대학교수 2명, 동 방위협의회 위원 5명 등을 비롯하여 지역덕망인사와 그리고 지역안보 의식이 투철하고 지역방위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는 분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를 분기 1회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매월 1회 개최하고 또한 필요 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8월 실시한 을지연습 실제체험훈련 시에는 의원님들께서 직접 참여하여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실무능력 향상과 안보의식을 더욱더 굳건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할 군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격려물품을 전달하는 등 안보의식 강화를 위해서도 가일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재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합방위협의회의 목적에 걸 맞는 소임과 임무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통합방위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김재건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재건

김재건의원

잘 검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총무과장님 그대로 서계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재건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 (계속)

11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근

최윤근의원

예.
두길

이두길의장

예, 최윤근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최윤근의원

반갑습니다. 최윤근의원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두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해 들어 각종 현안업무 등 연일 구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김은숙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매서운 겨울의 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겨울철 날씨가 삼한사온으로 유지해 왔으나 평년보다 낮은 영하권 날씨가 계속되는 등 올 겨울은 상당히 추운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은 우리 구민의 오래된 숙원사업 중 하나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부지선정 문제와 건립 후 사업 타당성, 경제성 등으로 많은 마찰과 민원이 야기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를 구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331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 확보한 공유재산으로서 영화체험박물관 건립에 따른 손실과 예산낭비 주장 등에 따른 여러 가지는 건립지연에 대한 문제 중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동안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의견으로 지연되어온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이 지난 2009년 1월에 건립부지가 당초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에서 옛 동광초등학교 잔여부지로 변경되었으며, 용두산공원 조성계획안 변경 등과 더불어 새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계획변경안에 의하면 당초부지가 3,663㎡에서 새로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가 5필지 1,840.1㎡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의회 사용동의 요청을 한 구유재산 2필지 306㎡를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사유재산인 3필지 1,534.1㎡는 옛 부산유치원 자리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부지 추가 매입경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화체험박물관은 처음부터 민간투자사업인 BTL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건립부지 변경 후 사업시행을 위한 그 동안 추진실태와 BTL사업을 위한 참여업체 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설명을 바라며, 사업변경과 더불어 그동안 영화체험박물관 건립으로 많은 이견과 민원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업시행이 확정된 만큼 주민공청회 등 사업설명회가 한번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대한 향후계획도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은 현재 용두산공원을 중심으로 하여 대청로 걷고 싶은 거리, 40계단 일원 역사테마거리 2단계 조성사업, 광복로, 미화로 등 많은 변화와 더불어 원도심 기능 회복과 아울러 우리 중구의 관광문화 인프라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을 시에서 추진한다고 그냥 두고만 볼 것이 아니라 준공 후 우리 구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과 중구관광 테마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사업구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최윤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는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사항으로 소관 부서장인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최주환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최윤근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은 2008년 1월 BTL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이후에 2009년 7월 기본계획 변경고시와 2009년 12월에는 BTL 우선협상대상자로 (주)한진중공업을 선정하여 설계 등 사업 준비를 해왔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는 건립 예정 부지가 급경사지로서 시공 시 용두산공원의 과다 훼손이 우려되고 대지 폭이 협소하여 건물의 활용성 또한 저하될 우려가 크므로 옛 부산유치원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물을 배치함이 효율적이라 판단, 당초 부지면적보다 879.5㎡ 늘어난 5,503㎡에 건립하고자 사업계획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에서는 옛 부산유치원과 연접해 있는 우리 구 소유인 2필지 306㎡의 사용 동의를 요청해 왔으며, 동광동 3가 41번지 129.3㎡은 용두산 공영주차장 후문 쪽의 가장자리에 있는 빈공간이고, 동광동 3가 41-2번지 176.7㎡는 용두산공원 내의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 개별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옛 부산유치원 부지의 매입을 위해 2011년 부산시 예산 30억원을 확보하여 대지 소유자와 매입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소유자도 긍정적으로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 추진계획은 현재 (주)한진중공업 측에서 설계변경 중에 있고, 2월 중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고 6월 중에 용두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거쳐 올 상반기에 착공하여 2013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착공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민에 대해 주민공청회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최윤근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윤근

최윤근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관광문화과장님 그대로 서 계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봉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의원

관광문화과장님! 영화체험박물관이 부산유치원 자리로 변경이 되면 진입로가 어디로 다시 바뀝니까? 진입로가 중구 노인회관인가 그리로 원래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디로 바뀝니까?
주환

최주환관광문화과장

최진봉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부산시의 생각은 현재의 진입도로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옛날최진봉의원

처음 했던 대로?
주환

최주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진봉의원

노인회관이 없어집니까?
주환

최주환관광문화과장

과거 중구 노인복지관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되고 그 부지가 진입로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진봉

최진봉의원

알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최진봉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진봉

최진봉의원

예, 추가로, 노인지회 그 자리를 미술인들의 하나의 집합체로 본래 할 계획도 세웠거든요. 옛날에 관광문화과장 있을 때. 그 부분은 취소되는 겁니까? 그 건물이 다 철거가 되는 겁니까?
주환

최주환관광문화과장

예, 건물활용을 위해서는 건물 전체가 철거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답변되시겠습니까?
진봉

최진봉의원

예.
두길

이두길의장

최윤근의원님, 그리고 최진봉의원님,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2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25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계속)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미라

조미라의원

예, 의장님!
두길

이두길의장

조미라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조미라의원

반갑습니다. 조미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더욱 반갑습니다. 신묘년 토끼해를 맞아서 더욱 열심히 뛰고 총명하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과 관련한 조례안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전통상업 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에 매우 환영하는 조례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로서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을 보존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통상생발전 협의회 구성과 기능은 시장상인들의 영업의 문제와 많은 연관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유통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규모점포 등록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전통상업 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 대규모 점포에 상권영향조사서를 제출받을 경우 현장 확인, 관련자 의견청취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청취에 있어서 주변지역 다수의 상인들의 의견청취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규모점포 등록 제한 등에 조건부 등의 부과규정을 보면 개점시각 및 폐점시각 등 영업가능 시각 지정하게 되어 있고, 판매금지 품목지정, 그밖에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협의회를 거쳐야 하며,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등록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조건부를 결정할 경우에 협의회에서는 어떻게 의결을 할 것이며,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우리 중구 관내 대규모 점포 등이 등록이 불가한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안 입법기간 중 접수된 의견이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 제시된 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전통시장 보존을 위해서 집행부의 노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조미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송유근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조미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는 지난해 3월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거 위원장인 경제복지국장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이 시행이 되면 조례안 제6조에 따라 위원 수 및 위원장을 비롯한 개별위원을 별도로 정비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구청장이 상권 영향 조사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조례안에서 현장 확인, 관련자 의견청취를 통해 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자 의견청취 시에는 대표성 있는 상인회 또는 상인연합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인 대규모 점포 등록 시 조건부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 우리 구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숙지를 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폐시각 등 영업시간 지정, 판매금지품목 지정과 기타 구청장이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에는 우리 구 등록된 17개 전통시장 주변 500m까지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유통산업발전법」및 본 조례안 부칙에 따른 기간까지 대규모 점포 등록은 사실상 제한됨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에서 민주노동당과 함께 제출된 의견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검토 반영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항목이 많기 때문에 조례안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양해가 되시면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조미라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미라

조미라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경제진흥과장님 그대로 서 계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미라의원님,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계속)

11시 34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이

김영이의원

예, 의장님!
두길

이두길의장

김영이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김영이의원

반갑습니다. 김영이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영하의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는 연이은 기상재해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생태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에너지 다소비 체제’가 지속될 경우 지구촌이 치러야 할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올 정도입니다. 여기에 신흥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세계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에너지·자원 부족 현상을 부추기고 이에 따른 가격상승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소비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향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가 안게 될 부담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저탄소 녹생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것도 이런 세계적 트랜드 변화를 대비한 선제적 포석인 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에서도 2009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5개년 계획으로 3대 전략 7대 핵심과제로 37개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국비, 시비, 구비, 민자 등 244억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상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바라며, 지금까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추진 사업 중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은 국가발전 전략과제로 채택하여 중점 육성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미래의 비전 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녹색성장 전담조직 부서운영 및 책임관 지정,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업무추진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전담부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장 공약사항에도 쾌적한 환경, 그린도시 운영, 저탄소 정책이 있는 만큼,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김영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송유근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김영이의원님게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5개년 계획에 따른 녹색성장 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업무는 대통령께서 지난 200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경축사에서 제시하신 이후 국가발전전략 과제로 채택해서 추진되어오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사업비 244억원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구청의 전 부서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사업비를 포함하는 총 예산으로서, 예를 들면 온실가스 감축 탄소포인트제 추진, 공공시설 난방 태양열 교체사업, 그린주차사업 등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업무 추진의 가시적인 성과로는 광복로 차 없는 거리 추진, 모기 없는 중구 만들기 사업, 보수초등학교 공원화 사업과 중구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1단체 1기후운동을 통한 환경 캠페인, 폐자원 재활용 행사, 기후변화 사진전 등을 개최하여 녹색생활화의 중요성을 구민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업무 사무분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업무 추진 부서는 당초에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되어 중앙부처인 지식경제부와 부산시 경제산업본부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을 통한 선진 인류국가 도약의 기회로 여기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부산시에서는 정책기획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추진부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녹색성장이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구상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업무추진은 구 자체 예산으로는 추진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국비, 시비 등 많은 예산을 적극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각 가정에서의 전기‧수돗물 절약, 자전거 이용, 자동차 운행 억제 등이 더 진실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구민의 녹색성장에 대한 의식개혁을 재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김영이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영이

김영이의원

예, 고맙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경제진흥과장님 그대로 서 계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이의원님,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계속)

11시 42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