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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이두길 의원 발언

189회 제2본회의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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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길

이두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토박이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 (계속)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토박이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건

김재건의원

예.
두길

이두길의장

김재건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김재건의원

반갑습니다. 김재건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신 김은숙중구청장님, 고한익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토박이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날로 줄어드는 인구 문제로 중구지역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출신 중 중구 토박이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예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으며, 지역 애향심 고취와 더불어 원도심 발전에도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충분한 지역 주민 의견도 수렴했으리라 봅니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입법예고 기간이 불과 3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의 의견 제출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20일 이상 예고토록 되어 있음에도 3일 정도로 지역구민의 의견을 듣기에는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다른 주민의견 수렴 등 방법이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구 토박이 선정과 관련하여 중구에서 3대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자가 지난번 구정설명 자료에 의하면 15명이라고 했는데 15세대가 아닌지 설명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 생각은 우리 중구는 노령인구가 많아 3대 이상 거주자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3대이상 거주자 선정기준과 어떻게 표본조사가 되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구 토박이에 대한 예우와 관련하여 고장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구 홈페이지 가력 소개, 전시회 개최지원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번 중구 포상조례 개정 시 포상의 종류에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애향, 봉사, 선행, 지역사회공헌 등 4개 부분으로 세분하여 시상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매년 시상자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중구 토박이로 선정된 자 중에서 매년 자랑스러운 구민상 선정 시 시상 부문 중 애향 부분 등에 추천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역 애향심 고취 등에도 좋은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은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리라 봅니다. 지난해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시 민간경상보조금이 부족하여 일부단체 지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조정하는 등 다소 어려움이 있었는데, 본 의원은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보다는 우리 중구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갖도록 연 1회 정도 특정한 날을 정하여 가칭 “중구토박이 애향심 갖기”등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이들을 격려하고 지역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김재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배창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재건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기간이 3일로서 좀 부족하지 않았는지, 또 다른 주민의견 수렴 방법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박이 발굴을 위해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각종 언론매체에 홍보를 실시하였는데, 특히 연합뉴스, 부산일보 등 종합일간지와 CJ헬로비전, KBS텔레비젼, KBS라디오 등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하는 등 각종 미디어에 소개된 바 있으며, 중구신문 게재 및 각 동 자생단체 회의를 통한 홍보와 함께 중구에 오래 거주한 주민들을 참문하고 통‧반장 등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발굴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토박이 선정과정에 의회 의원님과 각 동 주민자치위원으로 이루어진 토박이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단계를 거쳐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신청을 하여 현재 선정여부를 기다리는 해당 주민들을 위해 관련 조례개정을 위한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은 좀 짧았지만 충분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으로 3대 이상 거주자가 15명이 아니라 15세대가 아닌지, 또한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질의하셨는데, 3대 이상 거주자, 즉 세대는 1대가 중구에서 살고 있고, 또 계속해서 2대와 3대가 중구에서 출생하고 또한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3대 가정이 중구로 전입한 세대는 해당되지 않고 적어도 약 40~50년 이상 우리 구에서 거주한 세대가 해당됩니다. 3대 이상 거주자를 동을 통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1대는 중구에서 살았으나 2대 때 외부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3대 때 우리 구로 전입한 사례나 1, 2대는 중구에서 태어나고 3대는 타 구에서 출생한 사례 등은 흔히 볼 수 있었지만 1, 2, 3대가 모두 타 지역 전출 없이 계속해서 우리 구에 거주한 경우는 예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금후에도 계속하여 이러한 3대 토박이가 발굴되면 추가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신청 대상자 15명은 15세대로 이해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박이와 자랑스러운 구민상 애향부문과 연계하여 심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라 생각되며 총무과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등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이벤트 행사 등을 개최하여 격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은 재정여건상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인센티브나 지원방안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별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절차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벤트 행사도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되며, 올해부터 새롭게 재정된 중구민의 날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김재건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재건

김재건의원

실장님! 그러면 15세대로 보면 되겠습니까?
창길

배창길기획감사실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재건의원

새로 제정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배창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기획감사실장님 그대로 서 계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재건의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조미라의원님 외 6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계속)

11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조미라의원님 외 6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계속)

11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조미라의원님 외 6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