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발언

이두길 의원 발언

195회 제5본회의2011-12-15

이두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두길

이두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웅

김지웅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지웅입니다.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회 사항입니다. 이번 제5차 본회의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12월 13일 중구의회 의장의 의사일정 변경 요구가 있어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2011년 12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과 12월 13일에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청장 제출)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택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병택입니다. 의안번호 제959호 2012년도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중앙동 주민센터를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우리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구 중앙동 2가 19번지 현 중앙동 주민센터 소재에 노후된 동사를 철거하고 지상 4층, 연면적 623.2㎡의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등 21세기 변화된 주민센터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모코자 함입니다. 중앙동 주민센터는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만큼 관리계획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박병택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0시 36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를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의의결과 조례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목적

사업목적

- 중앙동사 노후로 인한 건립의 필요성과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등 21세기 변화된 동 주민센터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해 기존 동사를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함
취득

취득

재산내역 - 지상 4층, 연면적 623.2㎡ 건물(신축)
개요

건립개요

- 위 치 : 중앙동 2가 19번지(현. 중앙동주민센터) - 규 모 : 부지201.7㎡, 지상4층, 연면적 623.2㎡ - 사 업 비 : 1,500백만원(구비, 2012년도 본예산 예산반영) - 수용시설 : 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실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