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이두길 의원 발언
두길
이두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웅
김지웅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지웅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최윤근위원을, 간사에는 박두현위원을 호선하셨으며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종합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오늘 본회의에 부의가 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계속)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진봉부의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의원
최진봉의원입니다. 올해도 한해가 저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구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김은숙구청장님, 고한익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준비를 해 오신 여러분들에게 수고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건강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더욱 더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앙동사 신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의결도 되기 전에 지난 14일에 2012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종전에 중앙동사와 관련 해당 과장이 잠시 설명은 있었으나 그 이후에 제반절차에 따라 안건이 제출되어 논의가 있었어야 했다고 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등에 의거 10억원이상 재산취득은 의회의 의결 사항으로서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본예산에 동사신축과 관련된 예산편성과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리 의회의 의결이 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심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예산이 먼저 편성된 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의회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2차 정례회 회기 의사일정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 집행부의 여러 사안을 감안하여 부득이 긴급회의 재개요구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위한 절차를 밟도록 하였으며, 휴회 중인 지난 15일에 제5차 본회의를 재개하고, 서둘러 오늘 의결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중앙동사에 대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충분히 심의·의결 절차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된 후 중앙동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뒤늦게 안건을 제출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시에도 중앙동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거론된 사항으로서 중앙동은 인구가 적고 더구나 날로 지방재정이 어려움에 처해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지역 여건에 맞도록 지나친 청사를 확대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신축은 반드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선에서 활용방안, 향후계획 등 충분히 검토하여 실시설계를 준비하여 건립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가득이나 전국에서 최소인구로 통폐합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 사이에서 건립 후 호화사치 동사로 혈세탕진이라는 비난이 쏟아지지 않도록 하고 청사의 에너지 절약효율과 직원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되 신축 동사와 건립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에 대해 선행절차를 무시하고 예산편성 후 의회 의결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무에 관심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최진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최진봉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중앙동사 건립과 관련하여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심의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을 재무과에서 올렸습니다마는 총괄담당인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됐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구 예산안 제출이 11월 18일이었습니다. 심의의결 전에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옳으신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취득세 세입 중 55%를 각 구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배당을 하는데 올해는 해운대를 중심으로 한 부산전역에서 아파트 신축 주상복합건물 신축과 부동산경기 활성화 등에 따라 취득세 수입 증가로 10월말 경에 우리 구에 51억 정도 교부될 예정이라는 사항과 2011년도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구 재산세로 포함됨에 따라 내년에는 구 재정 여력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제출 시기가 늦은 이유는 시세인 취득세 정산 결과 지난 11월 15일자로 시에서 우리 구에 재원조정교부금으로 51억 4,200만원이 교부된다는 결정 통보를 받고 추진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조금 늦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앙동사 건립과 관련하여 10월말에 중앙동사 건립 계획을 검토를 하고, 11월 3일 중앙동사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며, 11월 17일 의정간담회 시 1차적으로 보고를 드린 후에 의회제출 전에 선행절차에 따른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한 후, 12월 2일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이행으로 2012년 사업예산안을 제출한 11월 18일 이전에 제출하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감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중앙동사 건립은 오래 전부터 주민숙원사업으로 중앙동사와 보수동사 건립이 검토되어 오다가 구 재정 여력이 부족하여 보수동사를 먼저 건립 후에 구 재정 여력이 있을 경우 건립하는 방향으로 주민들과 약속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습니다만 아직 시 재정조정교부금이 우리 구에 교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시 재정교부금 51억원 교부와 도시계획세 구세 전환으로 구 재정 여력이 있는 내년에 추진하지 않으면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의회심의 과정이 늦어진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신축 시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청사 에너지, 또 쾌적한 공간 확보와 주민이 편의로운 청사건립이 되게끔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실시설계를 준비하겠으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동사를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최진봉부의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진봉
최진봉의원
예.
두길
이두길의장
최진봉부의장님, 그리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속) 3.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계속)
10시 44분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김재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12월 8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12월 9일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바로 심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차례에 걸쳐 부구청장 및 전 국장, 보건소장과 실·과·사업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의 각 부문별로 질의를 통하여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주민생활의 기본수요와 지역개발 등 공공욕구를 충족시켜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하였는지와 기금운용 계획안의 적정 여부를 구민의 시각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보여졌으나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기금운용 계획안도 기금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제5차 위원회가 끝난 후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사업의 효율성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9일 제6차 위원회에서 박두현위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 본청 소관 중 총무과 소관 중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500만원, 경제진흥과 전통시장 상권 영향분석 용역 2,000만원, 경제진흥과 소관 상권 활성화 마케팅 홍보물 운영비 등 600만원, 합계 3,100만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낭비 신고자 보상 72만원, 건설과 소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828만원, 문화시설관리소 소관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200만원, 합계 3,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교통행정과 소관 예비비 8,900만원을 삭감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무인단속시스템 이설비 900만원, 교통행정과 소관 용두산 공영주차장 후문 요금정산 시스템 설치 1,000만원, 교통행정과 소관 중앙동 공영주차장 관리실 조립식 건물 건립 4,000만원, 교통행정과 소관 보수공영주차장 도장공사 3,000만원, 합계 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내역은 수정안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구청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김재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한익부구청장님의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고한익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한익
고한익부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 알차고 실속 있는 예산을 편성하신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효율적인 집행예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영이의원 외 6인 발의)
10시 53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이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김영이의원
반갑습니다. 김영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중구청장님과 고한익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금씩 불어오는 쌀쌀한 겨울바람에 마음이 꽁꽁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는 설레는 마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시작할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계절의 찬 기운은 건강을 해치기 좋은 만큼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기간도 멋지게 마무리 하고 새해엔 더 나은 꿈과 사랑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의안번호 제948호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지방자치법」제6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제도의 필요성에 의거 심의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안건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성을 제고하고, 회의 운영의 자율성을 통해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상임위원회와 정수에 관하여 운영자치위원회를 5명 이내,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도 5명 이내로 하는 등 2개의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제3조에서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도록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직을 사직하여야 하며,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 상임위원회의 임기를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하도록 하고,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고,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제7조에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두거나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의원의 징계와 윤리심사,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및 제9조에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에 대해 지난 2011년 10월 28일부터 11월 16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입법예고 하였으며, 또한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토록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김영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0시 59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주환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최주환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58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그 동안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에 의하여 감면해오던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 및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에 관한 감면규정이 2012년 1월 1일부로 시행예정에 있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감면율 등을 전국적으로 일률 시행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조문을 삭제하고, 201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의 일부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등 조례안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 규정되는 감면대상 5개 조항은 전면 삭제하였고, 조례안 제2조에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종전의 조항대로 경감율을 적용하면서 감면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문화재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감면, 선박투자회사,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사항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1년 11월 2일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동 의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01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배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김순배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52호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대응을 위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하여 아동·여성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구의 책무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와 구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2011년 9월 27일부터 2011년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04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규호청소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천규호청소관리과장
청소관리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53호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제안 사유로는「폐기물관리법」개정으로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한 업무처리와 부산광역시의 폐금속 자원 수거체계 개선계획에 의한 소형폐가전제품에 대한 무상수거실시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 가스레인지, 선풍기, 컴퓨터 등 높이 또는 길이 1m 미만 소형가전제품의 무상수거실시에 따른 40종의 무상수거 품목을 별표5에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의견진술에 따른 관련조항이「폐기물관리법」에서 삭제됨에 따라「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폐기물관리법」시행령과 조례의 상이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리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개정을 위하여 2011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청소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06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호중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이호중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51호 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사유로는 전부 개정된 식품위생법령에 맞게 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은 총 10조로서 제1조 목적부터 제10조 관계규정의 준용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 번째 조례명을『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를『부산광역시 중구 식품기금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두 번째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회계공무원의 명칭 및 직급 변경을 하여 ‘기금운용관’을 ‘식품위생법 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식품위생업무 담당 주사’로 하고, 기타 세부 개정내용으로는 본 식품진흥기금 조례의 관련 모범 근거를「식품위생법」시행령 제4조 7항에서 같은 법 제62조 7항으로 변경하고, 제5조에 융자금액 및 상환조건 중 융자한도액을 대상별로 상향조정하고 대출금리를 연 5%에서 연리 2% 이내로 하향하는 등 변화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1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 예고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09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장언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언
이장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장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54호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 사유는 해당 조례의 관련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개정 또는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3조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제75조의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는 지정금고 및 금융기관에 관한 관계법령 및 조항을 현행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정하며, 또한 안 제6조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4조에서 개정된 기금의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중구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게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1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구청장 제출)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금 운영 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부구청장님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1. 휴회의 건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조례안 검토 등을 위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3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차장
특별회계가 66억 7백만원
시설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2백만원
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4천5백만원 편성되었음. (2)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 운용규모는 22억 4천8백만원임.
금은
리기금은재난관
9억 6천7백만원 정비기금은 9천만원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박은숙)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932억 7천7백만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9백만원보다 74억 8천8백만원 (8.7%)이 증가되었음. (※재정자립도 31.2%, 2010년도 본예산 29.4% 대비 1.8% 증가)
방세
수입은 156억 8천 8백만원으로 2011년보다 4억 9천 1백만원 증가하였고,
화로
안정화로부동산시장
금년보다 부산시의 재정여건이 소폭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성
사성
·낭비성 경비 등의 절감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확충 노력과 규모 있는 재정운용으로 다양한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희망도시 중구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가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임.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운용규모
우리
구는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 운용규모는 2억 4천9백만원임.
회계
출연금을 재원으로 7억 6천1백만 운영되며, 기금운영 이자수입으로 고유목적 사업 의 자녀장학금에 9백6십만원, 자활사업의 지원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여가시설 지원에 8백7십만 ,
금을
출연금을
재원으로 9억 6천6백8십만원의 규모 로 운영되며, 재난예방 및 복구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비와 연구용역비 등에 3억 9천8백5십만원을 지출하고, 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등을 재원 2년까지 기금이 조성될 예정이며, 향후 광고물정비, 업,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임. □ 총괄 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본법 과 조례에 근거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수 사료되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사업의 규모 있고, 적인 재정운용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할 것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Ⅴ. 토론요지 생략 Ⅵ. 수정안의 요지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일자
제안일자
2011년 12월 15일
회계
세출예산 중 일부 비목의 예산을 삭감하여 예산 낭 비 신고자 보상,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를 증액
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를 삭감하여 공영주차장 유지관 리비와 무인주차단속시스템 운영비를 증액하는 등 예산 운영 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골자(수정내용) □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 본청소관 중
리실
리실기획관
소관 예산낭비 신고자 보상 720천원,
업소
업소
소관 문화의 집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2,000천원,
속한
신속한
의사진행과 심의 능률을 도모하고 회의운영의 자율성을 부 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2조에 의거 위원회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회를
회를상임위원
운영자치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 등 2개의 상임 위원회 설치 (안 제2조)
정한
특정한
안건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안 제8조)
적인
안건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설치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제6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자치위원회 5명 이내 2. 복지도시위원회 5명 이내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자치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라.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중구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복지도시위원회 가. 경제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관광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이하“상임위원”이라 한다)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회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상임위원장”이라 한다)1명을 둔다. ②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설치) ①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서로 중복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의회에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의원의 징계와 윤리심사,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①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간사) ①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관련조례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시행 전까지 있었던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의 안 번 호 948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 조례 개정안은 2011년 10월 28일 김영이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회를
회를상임위원
운영자치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 등 2개의 상 임위원회 설치 (안 제2조)
정한
특정한
안건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안 제8조)
적인
안건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설치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제6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타
예고
2011. 10. 28~11. 16 4. 검토의견
라서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거 상임위원회는 조례에 그 종 류를 정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그 설치시기는 조례가 제정된 때 구성되며, 상임위원회 종류는 당해 지방의회의 정수와 지방자 치단체의 지역적, 업무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위원회별 소 관사항 역시 위원회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되 위원회간 균 형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여겨짐.
현행
자치구의원 7명으로 상임위원원회를 구성 시 위원회를 겸 직할 수밖에 없으며, 의회 운영 면과 효율성 면에서는 크게 달 라지는 것은 없다고 보여지나
회를
회를위원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그동안 본회의에서 그 심사가 충분한 질의,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가 의회의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회부된 안건을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짐.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58호 제출년월일 : 2011. 12. 1.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2. 1. 1부터 시행 예정에 있어 법률로 이관되는 조문 정비
구세
중구세
감면 조례 적용기한이 ‘11.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기존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 2. 주요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이관에 따른 조문 삭제
기존
감면조례 중 지식산업센터 등에 관한 감면 등 전국 공통사항, 지방 으로 이관 해당 조문 삭제 - 지식산업센터 등에 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4항 - 신용보증재단에 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6조제3항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4항 나.「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경감율을 조례에 위임한 조문 정비
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안 제2조) : 100/100 범위 다. 현행 감면 조례 시한 연장 등에 따른 조문 정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시한 명시 ▷ 2012.12.31한(안 제2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례 위임 ▷ 2014.12.31한(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 3. 주요토의과제 해당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산시표준안-19028호(2011.9.21)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2) 입법예고(2011.10.12~11.1)결과 의견제출 없음 (3)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2011.11.2) 결과,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 종교를 목적으로「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지방세법」제111조에 따른 재산세액 : 면제 2.「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액 : 50% 경감 제3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를 2014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 터 7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 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 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 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 에서 공제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 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 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 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조 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 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 서 공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 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 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3년 동 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 인 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 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 일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 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 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 서 공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④「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 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같은 조 제 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 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 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 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 서 공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제5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후 1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하여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2014년 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제6조(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①「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항만공사의「국유재산법」에 따른 현물출자로 인한 출자증가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과세 기준일 현재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 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 감한다. 제7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 2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세고지서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지방교육세)은 가장 후순위 세액 공제 제8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 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 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 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에「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 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하고, 구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 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8조를 준용한다. 제14조(감면된 세액의 신고·납부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 상이 되었을 때에는「지방세법」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 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32조에 따른다. 제1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 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받 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 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제4 조에 따른다. 의안 번호 958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11년 12월 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2012.1.1시행)됨에 따라 감면조 령 이관 사항 등을 반영하고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구세
중구세
감면 조례 적용기한이 2011.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기존 적용시한을 연장하기위해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기존
감면조례 조항 일부를「지방세특례제한법」이관에 따른 조문 삭제 - 지식산업센터 등에 관한 감면조항 삭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조항 삭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4 - 신용보증재단에 관한 감면 조항 삭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56조의3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관한 감면조항 삭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4항 ○「지방세특례제한법」경감율 등 조례위임 조문 정비 - 종교단체 의료업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제2조) ○ 「지방세특례제한법」따라 현행 감면 조례 시한 연장 등에 따른 감면시한 명시 - 종교단체 의료기관 재산세 경감 2012.12.31한(안 제2조) -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 2014.12.31한(안 제3조) - 선박회사에 대한 감면 2014.12.31한(안 제5조) -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2014.12.31(안 제6조) 3. 참고사항
법령
「지방세 특례제한법」 - 부산시 표준안 : 세정담당관 - 19028호(2011. 9.21) 참조
조치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거 중구구세감면조례규정 적용시한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함에 다른 의견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952호 제출년월일 : 2011. 11. 14.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안이유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의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 자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 계 구축 및 공동대응을 위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하는 등 아동․여성보호의 제도적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가.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구의 책무(안 제3조) 나.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안 제5조) 라. 지역연대 구성(안 제6조) 마. 사업비 지원(안 제11조) 3. 주요토의과제 :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2011.9.27 ~ 10.17)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심사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를 방지 하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 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폭력”이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3.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서 정 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성매매”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 의 행위를 말한다. 5.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 매를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 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 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방지 와 피해자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교 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 해자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폭력방지 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아동․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에 관한 사항 4. 사건발생 시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역연대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 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아동·여성관련 업무 담당 국장, 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여성 관련시설 2. 아동보호 관련기관(아동성폭력 전담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3. 청소년상담지원시설(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4. 가족지원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5. 의료기관(병원, 보건소, 119 등) 6. 교육기관(교육청, 각급 학교 등) 7. 경찰․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8. 그 밖에 여성·아동폭력방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단체 또는 시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지역연대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 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지역연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 며, 간사는 구의 아동·여성 폭력방지 관련 업무담당 계장이 되며, 서기는 구 의 아동․여성 폭력방지 담당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와 관련 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번호 952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이 제정 조례안은 2011년 11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여성폭력 관련시설 등
최근
최근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의 폭력을 방지하 고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
기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대응을 위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하는 등 아동·여성 보호의 제도적 기반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아동
아동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용어를 정의(안 제2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행정적 조치, 재원 조달 등 구의 책무(안 제3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간의 협력 체계 구축(안 제4조)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연대의 설치(안 제5조)
연대
지역연대
구성을 위한 위원 및 임기에 관한 규정(안 제6조)
아동
아동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관이나 시설에 사업비 지원 근거(안 제11조) 3. 참고사항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조치
해당사항 없음
근에
도가니 사건 등 우리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성폭력 범 와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제도개선과 장애인 방지 등을 위해 종합대책과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기물
폐기물
관리법 등의 개정에 따라 1m 미만의 소형 폐가전의 무상 수거 및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의 근거를 명시 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각종 폐기물을 적정 처리코 자 함. 2. 주요골자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법조문 및 무상수거 소형가전제품 품종에 대해 규정 (안 제13조) - 관련 법 조문 제14조 제3항을 제14조 제4항으로 수정 - 무상수거 소형가전제품 (40종)「별표5」신설
레기
쓰레기
무단투기 청결포상금 조정 (안 제19조의2) - 부과금액의 80/100이내→부과금액의 50/100 이내로 조정
항별
항별위반사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안 제20조) - 「별표 4」4의 가에 대한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변경 ․ 현 행 : 생활 폐기물의 경우에 1차위반 500천원, 2차위반 700천원, 3차위반 1,000천원 ․ 개 정 :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 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 1차위반 30천원, 2차위반 30천원, 3차위반 30천원으로 조정
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의견진술규정 조정 (안 제21조) -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질서위반해위규제법을 준용
법령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조치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명 명칭변경 - 현행 : “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개정 : “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금의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회계공무원의 명칭 및 직급 변경 (안 제9조) - 기금출납명령관 → 기금운용관으로 -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출납원으로 - 기금운용관 : 해당 업무 담당국장 → 식품위생담당과장으로 명칭변경 3. 참고사항
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시행령 제4조 - 식품위생법 제89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 -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
조치
해당없음 4. 검토의견
매년
매년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100분의 15이상으로 조정 나. 관계법령 및 조항 수정(안 제4조) 다. 재난관리기금 용도 신설(안 제6조) ○「지진재해대책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지진가속기 계측시설의 설치․운영 및 보수
방을
고예방을안전사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예방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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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구입, 장비 임차 3. 주요토의과제 :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4조, 제75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1.10.18~11.7,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기금 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제 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규정 중 “금융기관이라 함 은「예산회계법 시행령」제135조 및「은행법」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 한다”를 “금융기관이라 함은「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 및「은행법」제5 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지진재해대책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지진가속기 계측 시설의 설치․운영 및 보수 2.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3.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4.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5. 재난관련 자재 구입, 장비 임차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생 략) ②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 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 액”이라한다)------------------ ---------------------------- ---------------------------- ----.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구 지정금고 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함은「예산 회계법 시행령」제135조 및「은행 법」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 -----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 ---------------------------- ------------------「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 -------------- ----------------------.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 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지진재해대책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지진가속기 계측시설의 설치․운영 및 보수 2.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3.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4.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5. 재난관련 자재 구입, 장비 임차 의안 번호 954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11년 11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이 개정(2011.6.30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과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게 개정하여 재난관리기금 의 적립, 운용·관리 등 기금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지 방재정법」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 기관을 말한다
기금
리기금재난관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조정(안 제3조) - 매년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100분의 15이상으로 조정
금의
리기금의재난관
용도 신설(안 제6조) - 기금용도 사용제외 규정에 대해 시행령 제74조의 지진가속기 계 측시설 설치·운영 및 보수 등 일부 제외 규정 신설 3. 참고사항
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재난안전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재난안전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4호)」 ≪재난안전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 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 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재난안전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4조≫ 재난관리의 표준화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만 해당한다)이나 소방방재청장 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재난관리에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원프로그 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재난안전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 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금 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 74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 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조치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