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발언

이두길 의원 발언

199회 제2본회의2012-04-30

이두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두길

이두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곤

손현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현곤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운영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3건과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3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박두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박두현운영자치위원장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 박두현입니다.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 행복도시 중구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은숙중구청장님, 안광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집행부와 구의회가 서로 협력하여 중구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73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재건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하였으며, 집행부의 행정기구인 부서명칭 변경, 분담사무 등에 따라 우리 중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부서를 조정한 것으로서, 운영자치위원회의 소관인 행정지원국을 총무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평생학습 담당부서인 홍보교육과를 운영자치위원회 소관으로 하였으며, 운영자치위원회 소관 사무 중 보건소 직무를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무로 조정하는 등 상임위원회 소관사무와 직무에 대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8호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품구입 지원,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연수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장의 역할을 제고시키고 행정시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의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통장에 대해 보다 나은 사기진작을 위해 통장이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69호 부산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 정비와 구민들에게 각종 행정자료를 신속하고 쉽게 열람토록 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개정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박두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최윤근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최윤근복지도시위원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윤근입니다.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시는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따스한 봄입니다. 그동안 움츠린 기지개를 활짝 펴시고 보다 낳은 중구의 행복한 삶을 창조하기 위해 다같이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71호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2012년 1월 17일 일부 개정되어 대규모 점포 중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여 대형유통업과 전통시장 간 상생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0호 부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운영되어온 글마루 작은도서관이 오전 9시부터 오후 22시까지 개관 운영되어 온 것을 오전 10시부터 20시까지 운영시간을 조정하기 위해 해당지역 주민 설문조사 및 효율적인 운영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한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72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효행 표창이나 모범근로자증을 받은 자, 그리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시키고, 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에 관해서 상위법에 근거하여 일정한 부분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대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 노상주차장 표지판 일부 내용 등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 관련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개정사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최윤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담당

담당

부서명칭 변경과 분담사무 등을 조정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분야를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법령

관계법령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심사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손현곤)
부의

집행부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소관부서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업무를 운영자치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직무로 구분 조정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차 : 2012. 4.17,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2. 4.18 다. 상정일자 : 제19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2012. 4.26) 운영자치위원회 상정의결(의안번호 968호)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 총무과장 김종성) 가. 제안이유 ❍ 통․반 설치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조항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조례에 통장 사기진작 조항을 신설․지원해 줌으로써 통장의 역할을 제고시키고 행정시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관계법령 조항 수정(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을 동법 제4조의2제5항으로 변경 ❍ 사기진작 조항 신설(안 제13조의2)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품구입 지원,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연수 등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 ❍ 예산조치 : 2012년 본예산 반영(800만원확보)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입법예고(2012. 2.29 ~ 2012. 3.20)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손현곤) ❍ 본 개정 조례안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야로 활동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서 판단됨. ❍ 개정 주요내용은 통․반설치조례의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으로 변경하고 통장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물품구입 지원,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연수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범위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일부 시, 자치구에서는 통장사기진작과 관련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업무 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확대 해나가는 추세이며, 또한 통장 임기와 관련하여, 통장 연령제한 철폐와 관련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등, ❍ 우리구는 타자치구에 비행 노령인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통장연령 문제와 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붙임 수정안 및 조문 대비표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 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미라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관 련 제968호 발의연월일 : 2012. 4. 26 발의자 : 조미라의원 외 6인 1. 수정이유 ❍ 통장사기진작과 계속되는 고령화로 인한 통장 연령 증가 추세에 따라 행정의 최일선에서 업무 활동 중 그만큼 각종 사고 위험도가 높은 만큼, 각종 사건· 사고에 대비하여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 함으로서 통장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정내용) ❍ 통장이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안 제13조의2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3조의 2(사기진작) 외의 부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통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정동의안 제13조의 2(사기진작) 통장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 에서 물품구입 지원, 체육대회, 선전지 견학, 연수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제13조의 2(사기진작) ① ------------------------ -----------------------------------------------------------------------------------------------------------------------------------------------------------------------------------------------. ② 통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차 : 2012. 4.17,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2. 4. 18 다. 상정일자 : 제19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2012. 4.26) 운영자치위원회 상정의결(의안번호 969호)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 홍보교육과장 배창길) 가. 제안이유 ❍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제정된 조례의 관련법이 제․개정되고, 전자민원창구 운영을 위한 표준시스템이 보급됨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정보접근‧이용보장에 관한 사항 및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따른 현 실정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관련법령 제․개정에 따른 용어정의 정비 (안 제2조제5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 표준시스템으로 보급된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따라 관련 내용 정비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 장애인․고령자등이 인터넷 서비스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고 서비스 구축시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 신설 ❍ 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 보급 조항 삭제(현행 제14조) - 공무원 전자우편ID의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자통합메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현 실정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 삭제 ❍ 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관련사항 정비(안 제16조제2항) -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시 이용자와 의견 교환 관련 내용을 현 실정에 맞게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완화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입법예고(2012. 2. 29 ~2012. 3.20)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손현곤) ❍ 구민들에게 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행정자료를 신속하고 쉽게 열람하도록 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을 정비하고, 구홈페이지에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개정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짐. ❍ 인터넷활성화와 구정의 다양한 정보자료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장애인․고령자를 비롯한 구민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과 행정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수시로 홈페이지를 정비해야 할 것이며, ❍ 향후 중구 홈페이지내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국외자치단체에 홍보가 효율적으로 추진 되기 위해서는 현재 고정된 동일한 내용을 3개 외국어로 운영되는 외국어 홈페이지에 되어 중구 관내 소식과 각종 행사, 축제 등을 수시로 간단하게 홈페이지에 게재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차 : 2012. 4.17,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2. 4. 18 다. 상정일자 : 제19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2012. 4.26)복지도시위원회 상정의결(의안번호 971호)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 경제진흥과장 김창홍) 가.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2012.1.17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안 제11조의2 신설) ▷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 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 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 ․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8시까지 한다. ․ 의무 휴업일 : 두번째, 네번째 일요일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유통산업 발전법』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입법예고(2012. 3.16 ~2012. 4. 4)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손현곤) ❍ 롯데마트광복점이 오는 2014년 12월로 예정되는 개장일까지는 3년 이상의 시간이 남았지만, 중소상인들은 자갈치, 국제시장을 비롯한 중구 일대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이 위축되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 보고 있으므로, 유통점과 전통시장 상인들간에 갈등과 민원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겠음 ❍ 따라서 집행부와 소상인단체간에 지속적인 협의로 상생발전 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향후 대형마트ㆍSSM의 추가 입점과 사업확장에 따라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업 확장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이며, 필요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외 지역의 입점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또한 대형마트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판매시설의 건축허가 신청이나 대규모 점포 등록이 있을 경우 관련 부서간에 법령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사업확장을 자제토록 해야 할 것이며, ❍ 아울러 유통점과 입점 상인간 반발 및 맛벌이 부부 등 소비자도 불만이 내재되어 있는 만큼, 본조례 개정안에 대한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 지정일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간에 상호 협의와 설득, 홍보 등으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등 대형유통업과 전통시장간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차 : 2012. 4.17,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2. 4.18 다. 상정일자 : 제19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2012. 4.26) 복지도시위원회 상정의결(의안번호 970호)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 관광문화과장 송유근) 가. 제안이유 ❍ 글마루 작은도서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관 운영함으로써 장시간 근무에 따른 업무효율 저하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 이용자가 적은 시간대에도 실내점등, 냉․난방기 사용 등으로 에너지 낭비 요소가 되고 있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짐 ❍ 따라서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등을 감안하여 오전10부터 오후 8시로 단축 운영코자 함 나. 주요 내용 ❍ 작은도서관 개관시간 단축(안 제3조) ․당초 “09시부터 22시까지”⇒ 변경 “10시부터 20시까지”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입법예고(2012. 3.13 ~ 2012. 3. 31)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손현곤) ❍ 본 개정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운영의 효율성과 도서관 이용 주민들의 개관시간 조정 건의로 지난 행정 사무감사시에도 충분히 논의되기도 하였음, ❍ 현행 작은 도서관 개관 시간을 매일 오전9시에서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도서관 이용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전 11시 이전 및 오후 20시 이후에는 이용자가 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운영으로 인해 ❍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서비스 질 저하와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어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운영과 이용주민들의 시간대를 고려하여 개관 시간을 조정한 것으로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차 : 2012. 4.17,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2. 4.18 다. 상정일자 : 제19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2012. 4.26)복지도시위원회 상정의결(의안번호 972호)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 교통행정과장 서철현) 가.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2012. 2.22)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사항 반영 및 노상주차장 표지판 일부 내용 등 변경 나. 주요 내용 ❍ 효행 표창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안 제6조제3호의2)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 ❍ 모범근로자증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안 제6조제3호의3) ▷「부산광역시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근로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100분의 50경감(단, 월차는 제외) (안 제6조제9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시에서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가 외부 부착되어 있고 배기량 1천600시시 미만인 자동차 ❍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100분의 50경감 (안 제6조제10호) ▷「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지정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 ❍ 노상주차장 표지판 금액 수정(안 별표1)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주차장법』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입법예고(2012. 3.20 ~2012. 4. 9)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손현곤) ❍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한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을 살펴보면은,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 효행자, 모범근로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승용차부제 참여자 등에 한해 감면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 또한 현재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현상과 극심한 기후 변화 등 세계적인 문제점으로 그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자동차 CO2 배출량 규제 강화 등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ꡒ환경친화적 자동차ꡓ의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감면하려는 것으로서, ❍ 상위법령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및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는 조례로서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대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향후ꡒ환경친화적 자동차ꡓ의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요금 수입감소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운영자에 대한 민원과 구 수입 감소도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임. ❍ 그리고 감면 시행시기를 2012년 7월1일로 시행토록하고 있으나, 주차요금을 감면하기 위해서는 수혜차량에 대해ꡒ환경친화적 자동차ꡓ자동차표지를 제작 및 부착을 해야 하므로 원활한 시행과 정착을 위해서는 주차장 관리자와 구민에게도 알릴 필요성이 있으므로 구민과 관계자의 협조를 얻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 법령을 살펴보면,「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한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을 보면은,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 효행자, 모범근로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휴유증 환자, 승용차부제 참여자 등에 한해 감면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 또한 현재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현 상과 극심한 기후 변화 등으로 세계적인 문제점으로 그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자동차 CO2 배출량 규제 강화 등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ꡒ환경친화적 자동차ꡓ의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감면하려는 것으로서, ❍ 상위법령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및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는 조례로서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대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향후ꡒ환경친화적 자동차ꡓ의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요금 수입의 감소와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운영자에 대한 민원도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임. ❍ 그리고 시행시기를 2012년 7월1일로 시행토록하고 있으나, 주차요금 감면을 하기위해서는 수혜차량에 대해ꡒ환경친화적 자동차ꡓ자동차표지를 제작하여 배부․부착해야 하므로 원활한 시행과 정착을 위해서 주차장 관리자와 구민에게도 알릴 필요성이 있으므로 구민과 관계자의 협조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