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현재 의원 발언
영면
김영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의사계장 김태완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16일 운영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15년 9월 17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김시형의원 외 1인 발의) 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김시형의원 외 1인 발의) 3.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금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욱운영자치위원장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자치위원회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1087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등 총 3건의 상정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87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부산광역시 중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정」중에서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무궁화 표지 속에 새겨진 문양을 한글을 사용하는 현실에 맞도록 한자에서 한글로 변경하고, 현행「부산광역시 중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부산광역시 중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함입니다. 이 규칙안은 김시형의원 외 1인이 2015년 3월 3일 발의하였으며, 제224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 상정된 후 심사보류 되었다가 지난 제228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재심사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0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8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실천 규범과 행동기준을 정하여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성과 품위유지 등으로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를 제정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시형의원 외 1인이 2015년 6월 10일 발의하였으며, 제226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 상정된 후 심사보류 되었다가 지난 제228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재심사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12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의 잦은 개정으로 조항의 변동이 많아 조례 내에서 주민투표 대상인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의 근거법으로 인용되어 있는 조례 해석에 무리가 없는 상위법 조항을 삭제하는 조문 정비하는 개정안으로서 지난 9월 16일 제228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1087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등 총 3건의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금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김시형의원 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시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복지도시위원장
복지도시위원장 김시형의원입니다. 제22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13호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3호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불명확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사유를 삭제하고,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의 대규모점포 등에만 부가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14호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 및 상위법 위반 조항을 개정하여,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게 법과 통일성을 도모하고, 유통분쟁과 관련한 규제요소는 삭제하는 등으로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코자 하는 목적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15호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명시된 내용은 삭제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한정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조례 효력이 계속 발생하도록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16호 부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조례안에서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별표4〕와〔별표6〕의 허가기준보다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거리, 도로폭 등의 세부기준을 더 강화하여 2배의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물인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 안전을 더욱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우리 구 허가요건과 시설기준을 법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17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주택법」제52조제2항의 심의·조정할 사항으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에 따라 층간소음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주택법」시행령 제67조제1항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에 따라 분쟁 심의·조정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해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19호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중구가 민간 위탁하는 사무 및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 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구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김시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김시형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시형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의원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시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8일 우리 중구에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226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김은숙 중구청장은 쇠락하는 전통시장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는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평 깡통야시장의 운영 성과를 발표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이 협심하여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풀기 힘든 여러 가지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완화, 시행함으로써 부평 깡통야시장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가정 등의 주민들이 새로 일자리를 얻는 등 관광자원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언론 및 방송매체에서 부평 깡통야시장의 성공사례에 대하여 앞 다투어 보도를 하고 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이미 많이 방문하였거나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의 향후 계획을 보면 부평 깡통야시장의 규모를 배 이상 늘리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청 등 공공기관 이전과 도심 공동화현상으로 침체 일고를 걷고 있던 중구 상권이 다시 활력을 찾도록 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다시 찾는 원도심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야시장이 개장하기까지의 온갖 어려움과 기존 상인들의 반발 등 우여곡절을 극복하고 부평 깡통야시장이 부산 원도심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신 존경하는 김은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5만 중구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각종 매체에 등장하는 부평 깡통야시장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중구를 사랑하는 우리 구민과 부산 시민 등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개장 이후 특별한 문제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던 부평 깡통야시장이 지난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기존 점포 상인들이 야시장 개장시간을 늦추어 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갈등으로 3일간 폐장한 바 있습니다. 중구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개장시간을 늦추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현재 운영 중입니다. 그 이후 별 무리 없이 운영되던 부평 깡통야시장은 지난 7월 13일 부평 깡통야시장 상인회장의 국가보조금과 관련된 잡음을 시작으로 야시장의 운영을 둘러싼 안팎의 갈등과 잡음이 지속되고 있고 또는 갈등이 발생하거나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관련 법률과 조례를 제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육성을 위하여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168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영주차장 건립과 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진행하였으며, 부평 야시장을 만들면서 매대 제조, 화장실 개·보수, 야간 경관조명 등에 무려 16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근 국제시장에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지원한 약 50억원의 3배가 넘는 막대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막대한 규모의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은 단지 시장이 상인들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야시장으로 중구 구민과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전국적인 지명도를 얻은 부평야시장이 일부 이해관계가 얽힌 상인들 간의 내홍으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상인회에 야시장 운영권을 위탁하고 있는 우리 구는 그 동안 부평 깡통야시장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으면서도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상인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따져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시설 설치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상인회 그리고 상인들과 합의되어 상호간 양해가 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행정조치는 전혀 없거나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상인들은 현행 법령을 어겨가며 불법으로 각종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정치하여 둠으로써 자진 철거하도록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속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근에 일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하는 등 구조적인 모순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고, 지속 가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판단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민의 혈세와 행정력, 그리고 중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5만 구민들과 시민들의 배려로 국비, 시비, 구비 지원과 더불어 각종 특혜를 받고 있는 관내 전통시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우리 관내 전통시장들이 계속하여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다면 전통시장의 상점가 육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예산과 각종 특혜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의 연기 혹은 축소, 중단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면
김영면의장
김시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전의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정」중에서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문양을 한자(의)에서 한글(의회)로 개정할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제43조에 따라 행정규칙인 종전 훈령을 폐지하고 개정사유를 반영한 자치법규인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종전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정」은 행정규칙이므로 이를 개선하여 자치법규인 규칙으로 제정함. (안 부칙 제2조) 3. 수정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김시형의원) 가. 수정이유
지난
부산시 구․군 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기초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글 사용 토의(2015. 5. 7.)와 전국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한 기초의회 기 및 의원배지 모형 표준안 통보(2015. 5. 29)
보된
통보된
기초의회기 및 의원배지모형 표준안에 따라 원안에 일부 자구 지서식을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수정내용)
안의
규칙안의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무궁화 표지(표識) 속에 새겨진 문양을 한자(의)에서 한글(의회)로 변경하여 한글을 사용하는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전의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부산광역시 중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함은「지방자치법」제43조 의회규칙“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 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에 따른 사항으로서 규칙으로 개정함에 타당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생략 7. 심사 결과 : 수정안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원안 부산광역시 중구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중구 의회 의원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한다. 2. 깃발 중앙에는 속에 "의회"자가 새겨진 무궁화 표지(표識)를 배치하고, 아래쪽에 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라 한다. 3. 표지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 안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5.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6.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깃면 둘 레에는 금색 실을 달 수 있다.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않는다.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6조(배지 양식) 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배지(이하 "의원 배지"라 한다)의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② 의원 배지는 뒷면에 의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의원 등록 순으로 한다. 제7조(배지 교부) ① 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 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지를 재교부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제8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정은 이 를 폐지한다. [별표 1]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제2조제6호 관련) 의회 140㎝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210㎝ [별표 2] 의 원 배 지(제6조제1항 관련) 의회 백색 1.8㎝ 금색 1.0㎝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표준규격”을 “옥외용 표준규격”으로, “한다.”를 “하며 실내용은 가로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기와 같이”를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로 한다. 제4조 중 “관리방식”을 “관리방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원배지는 뒷면에 의회 대수를 조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 의회기 모형도 1. 모형 및 규격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90㎝ 135㎝ (실내용) 가로 135㎝, 세로 90㎝ 무궁화, 원, 글씨(금색) 원형내(백색)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140㎝ 210㎝ (옥외용) 가로 210㎝, 세로 140㎝ 무궁화, 원, 글씨(금색) 원형내(백색) 2. 재 료 - 옥외용 :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 - 실내용 : 의회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 모서리부분은 금색으로 ‘술’ 부착 【별표 2】 ▢ 의원배지 모형도 1. 모형 및 색상 2. 규격 13 18 8 10 모 형 내 용 규 격 무궁화형 5지 1.8㎝ 무궁화원자형 ○ 1.0㎝ 글 자 형 서울남산체 0.8㎝ 가. 휘장 직경 1.8cm 나. 휘장 바탕 및 ‘의회’자는 황금색 다. 원형내 백색 3. 재료 및 방법 가. 은(동)으로 하되, 모형은 입체적으로 제작 나. 색상 중 ‘금색’은 황금색으로 도금 신ㆍ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 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한다. 1. -------------------------------------------------------옥외용 표준규격 -----------------------------하며 실내용은 가로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2. ∼ 6. (생 략) 2. ∼ 6. (원안과 같음) 제3조(게양) ① (생 략) 제3조(게양) ① (원안과 같음)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 ③ (생 략) ③ (원안과 같음)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제4조(관리) --------------------관리방법 -----------. 제6조(배지 양식) ① (생 략) 제6조(배지 양식) ① (원안과 같음) ② 의원배지는 뒷면에 의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의원 등록 순으로 한다. ② 의원배지는 뒷면에 의회 대수를 조각한다. 수정안 부산광역시 중구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옥외용 표준 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실내용은 가로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2. 깃발 중앙에는 속에 "의회"자가 새겨진 무궁화 표지(표識)를 배치하고, 아래쪽에 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라 한다. 3. 표지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 안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5.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6.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 실을 달 수 있다.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않는다.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6조(배지 양식) 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양식 은 별표 2와 같다. ② 의원배지는 뒷면에 의회 대수를 조각한다. 제7조(배지 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지를 재교부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제8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정은 이 를 폐지한다. 【별표 1】 ▢ 의회기 모형도 1. 모형 및 규격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90㎝ 135㎝ (실내용) 가로 135㎝, 세로 90㎝ 무궁화, 원, 글씨(금색) 원형내(백색)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140㎝ 210㎝ (옥외용) 가로 210㎝, 세로 140㎝ 무궁화, 원, 글씨(금색) 원형내(백색) 2. 재 료 - 옥외용 :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 - 실내용 : 의회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 모서리부분은 금색으로 ‘술’ 부착 【별표 2】 ▢ 의원배지 모형도 1. 모형 및 색상 2. 규격 13 18 8 10 모 형 내 용 규 격 무궁화형 5지 1.8㎝ 무궁화원자형 ○ 1.0㎝ 글 자 형 서울남산체 0.8㎝ 가. 휘장 직경 1.8cm 나. 휘장 바탕 및 ‘의회’자는 황금색 다. 원형내 백색 3. 재료 및 방법 가. 은(동)으로 하되, 모형은 입체적으로 제작 나. 색상 중 ‘금색’은 황금색으로 도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9월 16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 6. 10, 김시형의원 등 2인 발의 나. 회부일자 : 2015. 6. 10. ▷ 의안번호 제1100호 다. 상정일자 : 제226회 정례회 운영자치위원회(2015. 6. 25. 상정) 라. 의결결과 : 심사보류 표결 (재적 의원 5, 찬성 3, 반대 2) 마. 재심사 : 제228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2015. 9. 16. 원안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김시형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38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실천 규범과 행동기준을 정하여
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성과 품위유지 등으로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 강령」조례를 제정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부산광역시 중구 및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공직자를 직무 관련자로 규정 (안 제2조)
원이
본인․배우자․친족(4촌 이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수행 활동을 회피 (안 제10조)
무와
직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에서 위 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심의․의결을 회피 (안 제13조)
원의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을 정하며, 그 예외로 경조사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가 가능한 범위를 정함. (안 제23조)
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의장이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조치하도록 정함. (안 제25조)
현재
전국적으로 의회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은 94개 의회에서 제정 되었고, 부산시내에서는 부산광역시 의회 등 4개 의회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조례안은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 행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우리 구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실천규범 및 행동기준을 마련 하고자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 조례안이므로 조례안에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지방자치법」제38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지방의회의원 행동 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 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공무원이 아닌 사인(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 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부산광역시 중구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 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 "향응"이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강령은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강령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 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 한 윤리실천규범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 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은「부산광역시 중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 경 신고해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 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 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9조(회의출석) ① 의원은 휴가를 청하는 청가서나 결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 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 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휴가를 청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 하여 결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정활동비 중 보조활동비의 일일산출액을 그 결석한 회의 날의 수만큼 감액할 수 있다. 제3장 행동강령 제10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 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 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명(소명)하고 스스로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 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의회에 재산상 손 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 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 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 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14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공용물의 사적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터 등 부가서 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 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 시설을 갖춘 장소 등 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한다.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 공되는 금품 등 ②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의원 간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 직 무와 관련하여 의원 간에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 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 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 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인,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이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제23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의원은 직무관련 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 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이 경우 제24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과 직원에게 성적(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 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행동강 령운영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 ① 수령된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 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이러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물 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 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 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10호 서식 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강령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소속하에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 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 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2. 의원 3. 정당의 당원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한다. 1. 제2항에 따라 추천하는 위원이 없거나 추천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의장이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 위원이 없는 경우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기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29조(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13조제2호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 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 던 경우 ② 위원이 제27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 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 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31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제30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의장은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하여 자문위원 회 실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의견청취 등)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부산광 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4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회의록)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 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 내용 4. 자문 내용 제37조(자문료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운영세칙)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9조(행동강령의 운영ㆍ처리 등)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강령의 교육 ㆍ상담과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 한 업무를 관장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제4조 관련)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의 직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의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우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 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 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의회가 건전한 지방자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구민에게 책임진다. [별표 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제5조 관련)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한 윤리 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 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 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 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7.「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 거 구 분 지 역 구 성 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 직 내 용 기관․단체명 직 위 재직기간 보 수 (일)연 원 월 원 전화번호 주 소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소명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0조 관련) 소 명 자 성 명 정 당 소속위원회 회피직무 □ 의안 심사 □ 예산 심의 □ 행정감사ㆍ조사 등 □ 기타 회피원인 □ 친족관계로 인해 회피하는 경우 □ 기타 공정한 직무활동을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 명 내 용 20 . . . 소 명 자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9조제1항 관련)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 내 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 . . ~ . .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가자 소 속 위원회 직 위 성 명 정 당 활 동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0 . . . 신 청 자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국내외 활동보고서 활 동 의 원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위원회 개 요 목 적 지원기관(단체) 지원 받은 내역 기 간 방문지역 (방문기관) 주 요 활 동 내 역 (일정 또는 활동내역별)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20 . . . 제 출 자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외부강의ㆍ회의 등 신고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0조 관련) 신고자 성 명 소속위원회 (정당) 외부강의 및 회의 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 사유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대 가 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_____만원, 원고료_____만원, 재료비_____만원 포함) 20 . . . 신 고 자 (서명) 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실제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6호 서식] 영리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선거 구분 지역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개요 명 칭 직 위 영리행위 기간 보 수 (택) 연 원 월 원 전화번호 영리장소 (주소) 기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자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2조제2항 관련) 신고자 성 명 정 당 소속위원회 주 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업무 거래금액(이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업무 대 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20 . . . 신 고 자 (서명) [별지 제8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5조제1항․제2항 관련)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소속위원회 (정당) ※ 신고내용을 확인ㆍ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 빙 자 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20 . . . 신 고 자 성 명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6조제1항 관련) 청구인 성 명 직 위 소속위원회 정 당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람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내용 기 타 사 항 20 . . . 청 구 자 (서명) [별지 제10호 서식] 금품 등 접수ㆍ처리 대장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6조제3항 관련) 일련 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 자 제공 받은 금품등 제공 받은 일시 제 공 자 처리 내용 처리 일시 의장 확인 소속 성명 연락처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9월 1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9. 3.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5. 9. 3. ▷ 의안번호 제1112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28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2015. 9. 16.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총무과장 장경식) 가. 제안이유 주민투표 대상인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의 근거법령으로 인 용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의 잦은 개정으로 조항의 변동이 많아 조례 해석에 무리가 없는 상위법령 조항을 삭제코자 함. ※ 부산광역시 자치행정담당관-10021(2015.7.2.)호에 의거 정비 요청 나. 주요내용 〇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의 근거법령으로 인용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문구 삭제 (안 제4조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14. 11. 19. 자로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 제4조제2호에서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두고자 근거 법령으로 인용한“「지방자치법」제4조제5항”이 상위법“「지방자치법」제 4조제5항”에는 다른 내용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정비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에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조 제5항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예고
생략(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심사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지방자치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3.〜 6. (생 략)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 ----------- 따라------------ --------------------------- -- 1. (현행과 같음) 2.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3.〜 6.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9월 17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9. 3,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4. 9. 3. ▷ 의안번호 제1113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28회 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2015. 9. 17.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경제진흥과장 최주환) 가.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위반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불명확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사유 조항 삭제 (안 제10조제7항) □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에만 부가조건을 붙일 수 있도 록 개정 (안 제11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에서 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안 제10조제7항제2호 등록 제한 요인에서는 법령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제한 사유 외인“당해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개설등록 제한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이는 법령에 따르지 않은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있음.
라서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나 의무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단지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의 제한요 건을 삭제하고,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에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제8조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입법예고(2015.07.22. ~ 2015.08.11.) 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이상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를 “제5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로 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제10조”를 “제10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등) ① ~ ⑥ (생 략) ⑦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5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당해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조건 등의 부과)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3. (생 략) ② (생 략) 제10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제5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 <삭 제> <삭 제> 제11조(조건 등의 부과) ① ------- 제10조제6항에 ---------------------------------------------------------------. 1.~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9월 17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9. 3,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5. 9. 3. ▷ 의안번호 제1114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28회 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2015. 9. 17.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경제진흥과장 최주환) 가.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일부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 및 상위법위반 조 항을 개정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주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토록 변경(안 제2조) □ 공무원이 아닌 위원 연임 조항 삭제(안 제3조제2항) □ 대규모점포 뿐만 아니라 준대규모점포도 분쟁 조정 대상에 추가 (안 제5조제1호) □ 상위법 제36조제1항 내용 따라 분쟁조정대상 신설(안 제5조제2호) □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신청 시 50명이상의 연서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단독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9조제1항) □ 분쟁의 조정 신청서 작성 시 신청인 및 상대방의 연락처 추가 기재 제출토록 개정(안 제9조제2항) □ 분쟁이 당해지역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 삭제(안 제12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안의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법 제36조에 의하여 - 위원회의 구성에서「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개정하며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구청장이 지명하는 자”에서“호선한다.”로 상위법 따라 개정하고,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에서“연임할 수 있다”의 연임가능 규정을 상위법에는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에 따라 삭제하는 등으로
법인
「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 및 상위법 위반 조항을 개정하여, 중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 하여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게 법과 통일성을 도모하고, 유통분쟁과 관련한 규제요소는 삭제하는 등으로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코자 하는 목적의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에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2)입법예고 : 입법예고(2015.07.22. ~ 2015.08.11.)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규제심사 : 해당 없음 (4)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에 따른 개선의견 반영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의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를 “호선한다.”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대규모점포와”는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와”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법 제36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다만,「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는 “법 제36조제1항2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기타 당해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은 “법 제36조제1항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50인 이상의 연서로, 법 제8조의 대규모점포개설자("법 제12조제2항의 대규모점포관리자"를 포함한다)는 단독으로”를 “단독으로” 로 하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소”를 “주소, 연락처”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분쟁이 당해지역의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생 략)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법 제36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다만,「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기타 당해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제2조(구성) ①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 호선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 1. ---------------------------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와 ---------------------------------------------------------------------------------------------------. 2. 법 제36조제1항2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법 제36조제1항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분쟁의 신청) ①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인이상의 연서로, 법 제8조의 대규모점포개설자("법 제12조제2항의 대규모점포관리자"를 포함한다)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 6. (생 략)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이 당해지역의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제9조(분쟁의 신청) ① 대규모점포 등과----------------------------단독으로 ------------------------------. ② --------------------------------------------------------------------. 1. -------------------------------------------- 주소, 연락처 2. -------------------------------------------- 주소, 연락처 3. ~ 6. (현행과 같음)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 <삭 제> 1.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9월 17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9. 3,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5. 9. 3. ▷ 의안번호 제1115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28회 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2015. 9. 17.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경제진흥과장 최주환) 가. 제안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된 내용 삭제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유효 기간 삭제 나. 주요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토록 개정(안 제35조) □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삭제(안 제36조) □ 과태료 처분통지, 강제징수, 이의신청 및 법원통보 조항 삭제 (기존의 제37 ∼39조 삭제) □ 조례의 유효기간 삭제(기존의 부칙 제2조 삭제) □ 과태료 관련 조항 삭제에 따라 별표 및 별지 제1호~4호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본 조례 에서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하는데 그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재판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명시되어 있어, 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그 중복된 내용은 삭제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전통시장 보호 및 진흥정책의 일관성과 확고한 지원의지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던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본 조례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도 삭제하고 있음.
므로
그러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명시된 내용은 삭제하여「질서 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한정된 유효기간도 삭제하여 조례가 계속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비하고 있는, 본 개정조례안에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1)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입법예고(2015.07.22. ~ 2015.08.11.)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이상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부과·징수한다.”를 “부과·징수하며 그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으로 한다. 제36조 “영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 관련 별표2에 따른다.”으로 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는 삭제한다. 부칙 제2조는 삭제한다. 별표 및 별지 제1호~4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8장 과태료 부과·징수 제35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영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7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안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38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7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안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장 과태료 부과·징수 제35조(과태료 부과·징수) -------------------------------------- 부과·징수하며 그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 관련 별표2에 따른다. <삭 제〉 <삭 제〉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이의신청 및 법원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의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삭 제〉 부 칙 <삭 제〉 부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9월 17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9. 3,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5. 9. 3. ▷ 의안번호 제1116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28회 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2015. 9. 17.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경제진흥과장 최주환) 가. 제안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14.9.11, 2011.3.2.) 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등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따른 안전거리, 도로폭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 및 구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정의(안 제2조) 나.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안 제4조, [별표])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세부 허가기준 : 액화석유가스 충전 시설기준 (시행규칙 【별표4】 제1호가목1)가) 및 사)에 따른 기준의 2배 -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 2배 이상(법 24 ~ 39m) ▷ 저장설비의 저장능력별 안전거리 차등 - 사업소 부지와 접하는 도로 폭 : 16m 이상(법 8m)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세부 허가기준 :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기준 (시행규칙【별표6】제1호가목1)가)․2)다)․5)가)ㆍ5)나))에 따른 기준2배 - 사업소 부지와 접하는 도로 폭 : 8m 이상(법 4m) - 용기보관실 면적 : 38㎡ 이상(법 19㎡) - 사무실 면적 : 18㎡ 이상(법 9㎡) - 용기보관실 주위 부지면적 : 23㎡ 이상(법 11.5㎡)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시설기준 (시행규칙【별표6】제1호가목1)가)․2)다)․5)가))에 따른 기준 2배 - 사업소 부지와 접하는 도로 폭 : 8m 이상(법 4m) - 용기보관실 면적 : 38㎡ 이상(법 19㎡) - 사무실 면적 : 18㎡ 이상(법 9㎡) - 용기보관실 주위 부지면적 : 23㎡ 이상(법 11.5㎡)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법에
법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을 하려 할 경우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 기준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라서
위험물인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를 고려하여 안전을 더욱 도모하고자, 우리 구 허가요건과 시설기준에서, 법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다른 문제점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4】【별표6】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 6. 19. ~ 7. 10.) 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완료(2015. 7. 30.) 3) 성별영향분석평가(2015. 6. 29) : 원안동의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영 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 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를 말한다. 2. “보호시설” 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 조 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도로” 란「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가스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증설 없는 시설변경 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허가 기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 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구분 세부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 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가목1)다)부터 마)까지에 따른 기준의 2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영업소 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으로 하고, 용기보관실은 건물의 1층에 설치하며, 제1종 보호시설에는 설치할 수 없다. 3. 용기 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이어야 한다. 4.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9월 17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9. 3,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4. 9. 3. ▷ 의안번호 제1117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28회 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2015. 9. 17.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건축과장 이한현) 가. 제안이유 「주택법」제52조제2항의 심의·조정할 사항으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에 따라 층간소음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주택법 시행 령」제67조제1항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에 따라 분쟁 심의·조정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해결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코 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항 내용 개정(안 제3조) ▷ “「주택법」제42조제5항”을 “「주택법」제42조제8항” 로 개정 나. 위원회 심의·조정할 사항 신설(안 제3조) ▷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신설 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변경(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으로
공동주택에서는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에 각자 쾌적한 주거생활 을 요구할 것이므로, 서로 간에 분쟁이 발생할 확률은 높아지고, 분쟁조 정 대상의 건은 더욱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책임감은 더욱 중대해져, 위원회의 조정에 는 법에 따른 공평한 조정이 꼭 필요할 것임.
라서
개정조례안은 모법에 따라 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 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주택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15. 7.20.∼2015.8.9.) 결과 : 의견제출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15.7.24. 평가완료 부산광역시 중구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제42조제5항”을 “제42조제8항”으로 하고, 제1호에서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공동주택의 관리 등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 중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 2명으로 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산광역시 중구청 소속 공무원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직)에 있 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부산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주택법」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다만,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로 소송계류 중이거나 종결된 사건내용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 회의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3조(기능) --------------------------------- --------------------------------- ---- 제42조제8항에 ------------------------------------------------------------------------------------------------------------------------------------------------------------------------------------------------------------------------------. 1.「주택법」제52조제2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 1.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공동주택의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신 설>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공동주택의 관리 등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창조도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축과장으로 한다.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 위원장 1명을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 2명으로 한다. ② ------------------------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 <후단삭제>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1. 부산광역시 중구청 소속 공무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시민단체 에서 추천한 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 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제2항제3호에서 제4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9월 17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 9. 4, 김시형 의원 나. 회부일자 : 2014. 9. 4. ▷ 의안번호 제1119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28회 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2015. 9. 17.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김시형의원) 가. 제안이유 중구가 민간 위탁하는 사무 및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 행함에 있어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 유도하여 구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함. 나. 주요내용 ①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음(안 제3조)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 ② 구청장은 대상사업 사업주 등이 구민을 우대고용토록 권유하는 구청장의 역할을 정함(안 제4조) ③ 사업주등이 구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정함(안 제5조) ④ 민간위탁 및 관급공사 계약체결 경우 계약 특수조건에 반영(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 조례안은 구에서 민간 위탁하는 사무 및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임. ❍ 본 제정조례안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면 - 구민의 일자리 창출지원을 통한 구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육성에 기여함에는「지방자치법」제9조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다만, 법률의 위임이 없지만 사업주 등의 경영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 위에서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 정하고 있어, 적법하다고 봄. - 그리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에서는 계약 당사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금하고 있지만 안 제6조 계약 특수조건을 반영할 수 있는 재량규정에서는 사업주에게 과도하게 구민의 의무고용을 강요하지 않도록‘할 수 있다.’의 허용 규정을 두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봄. ❍ 따라서『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등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였으나 법령에 위반되는 특별한 문제 점은 없으며, 구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 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가 민간 위탁하는 사무 및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 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구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수탁기관"이란 구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 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③ "관급공사"란 구가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 사를 말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2.「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3.「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6.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④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는 사업주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⑤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2.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 제4조(구청장의 역할)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수탁기관 및 사업주(이하 "사업주 등"이라 한다)가 구민을 우대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의 일자리 창출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 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 4.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③ 구청장은 구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 등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 등의 노력) 사업주 등은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 및 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대 고용 2.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제6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민간위탁 및 관 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