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시형 의원 발언
대리
직무대리의장
김시형 회의시작 전에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최진봉 의장님께서 이 시간에 의장단 업무 관련 급한 일정이 있으셔서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지방자치법」제51조 조항에 따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 7월 25일 이길희의원을 위원장으로 황병연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2016년 7월 26일부터 2016년 7월 27일까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운영자치위원회에서는 2016년 7월 28일 황병연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40계단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2016년 7월 28일 이길희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의장
김시형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중구 40계단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05분
김시형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40계단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정운 운영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윤정운운영자치위원장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 윤정운의원입니다. 2016년 7월 28일 운영자치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1195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191호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92호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의안번호 제1193호 부산광역시 중구 40계단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 동광동사 사무실 등의 협소로 인하여 이용객의 민원이 있어 ‘동광동사 이전 건립’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을 의회 의결을 받아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본 ‘동광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별 분담사무를 정비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기타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려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중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조직개편 및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을 삭제 하는 등 현행 중구 조례 중에서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명확하고 반듯하게 일괄 정비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40계단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 생활문화시설 확충을 위하여 현행 ‘40계단문화관’ 3․4층의 ‘문화의 집’을 3․4․6층에서의 ‘40계단문화관 생활문화센터’로 새롭게 단장하여 운영하려는 개정안으로서, 지역민의 복합문화공간인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함에 따른 각 층의 시설 공간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
직무대리의장
김시형 윤정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40계단 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이길희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 (김시형의원 발의)
11시 10분
김시형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동욱 복지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욱복지도시위원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제236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194호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196호 부산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안번호 1197호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지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추가·탄력적으로 확대·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례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구역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과 영업신고 첨부서류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이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어 표결을 거쳐 3대 2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여 공간상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근본적인 생활환경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은 도심내 공동화 등으로 각종 위험에 장기간 노출되어 있는 빈집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빈집 정비 재원 조달 등 지원과 관리 위한 시행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의 제정 취지와 그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
직무대리의장
김시형 금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병연
황병연의원
이의 있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의장
김시형 황병연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황병연의원님, 반대토론을 하시겠습니까?
가서
나가서황병연의원
할까요, 여기서 할까요?
대리
직무대리의장
김시형 아니, 반대토론을 신청하셨습니까? 반대토론을 신청 안 하셨지 않습니까?
병연
황병연의원
예.
대리
직무대리의장
김시형 반대토론을 신청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반대토론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찬성 3, 반대 2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방금 황병연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시고자 하셨으나 반대토론이 기 신청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11시 16분
김시형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길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희
이길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중구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길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7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같은건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산안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7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2회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부구청장 및 전 국장, 보건소장과 실·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안 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각 안건에 대한 부문별 질의를 통하여 예산편성이 건전재정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주민생활의 기본수요와 지역개발 등 공공욕구를 충족시켜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하였는지를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자주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의존재원의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 계획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책질의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사업의 효율성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7월 27일 제3차 위원회에서 황병연위원 외 네 분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자원봉사원회 조끼 120만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내역은 수정안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
직무대리의장
김시형 이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길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국·실·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제236회 임시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목적
- 동광동사가 40계단문화관 내 일부 시설로 되어 있어 사무실 협소로 인한 민원 불편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행에 따른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독립된 시설 확보 위해 동사를 이전 신축하고자 함.
취득
취득
재산내역 및 사업기간 - 토지(매입) : 3필지 168.9㎡, 355백만원 ▷ 2016년 하반기 - 건물(매입) : 201.31㎡, 지상 3층, 45백만원 ▷ 2016년 하반기 - 토지(회계이관) : 1필지 275.4㎡, 무상매입 ▷ 2016년 하반기 - 건물(신축) : 1,108㎡,지상 6층, 3,021백만원 ▷ 2017. 2.∼2017. 10.
개요
- 위 치 : 중구 동광동5가 3-80외 3필지 - 규 모 : 지상6층, 연면적 1,108㎡ - 소요예산 : 3,421백만원(부지매입비 400, 건립비 3,021) ※ 건축비 : 조달청 평균 공사비 반영(계약방법 : 일반입찰)
가격
명세 ▷ 부지매입비 : 400백만원 (단위:백만원) 위치 면적 (㎡) 소유자 건축물 현실태 공시지가 (㎡당가격) 예정 가격 비고 계 147 400 동광동5가 3-80 275.4 중구청 토지분 공영주차장 - - 무상이관 동광동5가 9-2 116.3 ㈜선경 주택 토지분 공터 117 (1,010,000원) 270 동광동5가 3-194 50.9 정하순 토지분 무단증축 (1~2층 일부, 3층) 23 82 개별 주택 가격 동광동5가 3-194(건물분) 201.31 정하순 지상3층 (주택) 무단증축 (1~2층 일부, 3층) 6 45 동광동5가 3-170 1.7 정하순 토지분 공터 1 (562,500원) 3 ※ 동광동5가 3-194 개별주택가격 : 2016. 1. 1. 기준 공시가격임 ▷ 건립비 : 3,021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산출내역 비 고 공사비 2,804백만원 1,108㎡×2,531천원 조달청 평균 공사비 반영 설계비 126백만원 공사비×4.52% 2016년 예산편성기준 요율 감리비 31백만원 공사비×1.13% 2016년 예산편성기준 요율 철거비 50백만원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동광동5가 3-194 철거 시설부대비 10백만원 감정평가 등
개요
(동광동사 이전 건립) - 위 치 : 중구 동광동5가 3-80외 3필지 - 규 모 : 지상6층, 연면적 1,108㎡ - 소요예산 : 3,421백만원(부지매입비 400, 건립비 3,021) ② 주요 검토사항
회계
간의 재산 이관에 대한 검토 - 부지매입에‘동광동5가 3-80’중구청 소유 공영주차장 토지를 계 → 일반회계로 무상이관 하고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에 따른 2016. 6. 16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이 공영주차장 동사 건립 부지로 무상이관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③ 검토 의견 ◦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른 중요 사 이전 건립)의 취득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른 절차이행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서 관리계획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7월 2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7. 13,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6. 7. 18. ▷ 의안번호 제1191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6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2016. 7. 21.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최주환) 가. 제안이유 경제복지국 주민복지과 분담사무 중 자원봉사 사무가 총무국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국별 분담사무를 정비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기타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사무이관 등에 따른 국별 분담사무 정비(안 제6조, 제7조) 〇 자원봉사 사무 이관 : 경제복지국(주민복지과) → 총무국(총무과) 〇 경제복지국 분장사무명 변경 ․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여성정책과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책과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2)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9조, 제11조) 3)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10조, 제15조,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구청장은 실·국의 사무분장을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2016. 7. 1.자 기구개편 및 사무조정 사항에 따른 사무이관 사항을 정하고, 법령 개정 따른 인용조문 등 정비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에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역보건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생략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제외법령)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7월 2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7. 13,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6. 7. 18. ▷ 의안번호 제1192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6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2016. 7. 28.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최주환) 가. 제안이유 상위법 제·개정, 조직개편,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조례의 일괄 개정을 통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상위법 인용 법명·조문 변경 〇 부산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외 33개 조항 2) 조직 개편 사항 반영 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외 4개 조항 3)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〇 부산광역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외 13개 조항 4) 불필요한 조항 삭제 〇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외 37개 조항 5) 규제개선사항 반영 〇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기념관 운영 조례 외 2개 조항 6) 법규 내용 명확화 및 띄어쓰기 등 정정 〇 부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50개 조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 이 일괄정비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개편 및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며, 불필요한 조항 삭제 하는 등 현행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중에 일부를 명확하고 반듯하게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따라서 이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련부서장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2016.6.3. ~ 6.23.)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6. 6. 14. 완료 부산광역시 중구 40계단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7월 2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7. 13,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6. 7. 18. ▷ 의안번호 제1193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6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2016. 7. 28.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가. 제안이유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40계단문화관내에 생활문화센터가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문화의집”을“생활문화센터”로 명칭 변경(안 제3조, 제5조, 제9조) 2) 불필요한 문구 삭제(안 제12조, 제13조제5항, 제17조제1항) 3)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내용 삭제(안 제21조제3항) 4)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적에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다만
, 소관부서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수리 전 - 영업장소의 적정성, 신고자의 수요 결정, 음식판매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안전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 교육,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구체성을 검토․고려하여 영업신고 수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조례 제정 여부 표결 : 찬성 3, 반대 2)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1)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영업의 신고 등) 별표 15의2 제9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사항 없음 라. 기 1)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2016. 5. 18.~ 2016. 6. 6)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6. 5.20 부산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7월 28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6. 7. 12, 이길희 의원 나. 회부일자 : 2016. 7. 18. ▷의안번호 제1196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6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2016. 7. 28.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이길희 의원) 가. 제안이유 1) ‘10년 2월 사상구 김길태 사건 등 각종 범죄가 취약하고 영세한 도시 환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른 강력 범죄 조성하는 도시환경에 대한 구민의 불안 체감이 날로 심각한 실정임. 2) 따라서,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 범죄예방 시설물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 범죄 발생위험 줄이고,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셉테드(CPTED : 범죄예방 환경설계)기반 조성 위함. 나. 주요내용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3)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 5)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6조) 6)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홍보․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 도시 전역에 범죄예방디자인사업과 안전시범마을 조성 등 적용범위가 넓음으로 사업시행 시 각 부서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과 교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7월 28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6. 7. 12, 김시형 의원 나. 회부일자 : 2016. 7. 18. ▷의안번호 제1197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6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2016. 7. 28.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김시형 의원) 가. 제안이유 중구 관내 인구 감소와 노령 인구 증가와 정비 사업 등으로 인한 빈집 발생과 이에 따른 범죄, 방화 등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악취 발생 등 주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2) 빈집 정비 비용의 지원 대상(안 제5조) 3) 정비사업 인가 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할 사항과 사업시행 인가 후 관계기관에 사실 통보와 관리요청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조) 4) 정비사업구역 아닌 지역 및 정비사업구역 빈집 관리(안 제7조~제8조) 5) 빈집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안 제9조) 6) 빈집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에 자료 확인 요청(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도심
원도심
공동화 등의 영향으로 빈집이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의 위험에 노출되고 악취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빈집 정비가 요구되어 이 제정조례안은 빈집 정비 재원 조달 등의 지원과 관리를 위한 것임. ∴ 종합 의견
심내
도심내
공동화 등으로 빈집이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갖가지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빈집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또한
빈집 정비 지원 사업은 전액 시비지원 사업으로 구비 재정수반은 없는 등으로 보아 본 제정안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7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6년 7월 19일 2. 제 출 자 : 중구청장 3. 회부일자 : 2016년 7월 25일 4. 심사일정 ○ 2016. 7. 25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간사 선임 : 위원장 의원 - ○ 2016. 7. 26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부구청장) ▷ 검토보고(전문위원) ▷ 부문별 심사 : 추경예산안 세입, 세출 중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국, 경제복지국, 동소관, 창조도시국, 회계 ○ 2016. 7. 27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결 및 본회의 상정 Ⅱ. 제안 설명의 요지 □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자 : 부구청장 강이규) 1. 제안이유 ○ 2015년 회계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및 의존수입 등 정리, 법정 필수경비 및 당면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수요를 반영하고,
소득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226백만원
차장
특별회계가 17,462백만원
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51백만원 편성되었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박향숙) 1.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조정교부금 600백만원, 국·시비보조금 3,551백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873백만원과 특별회계 33백만원 등이 증액된 세입 총 11,057백만원으로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 30백만원, 정책사업비 10,666백만원, 재무활동비 328백만원, 33백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으로
분야
세출분야
주요 정책사업 내역을 보면, 국·시비 보조금사업으로 국제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자갈치시장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1차년도), FTA피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영화 메모리얼 스트리트 조성사업, 산복도로 걷고 싶은 산책로 조성 등에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동광동 주민센터 신축, 중구 웰빙체육관 시설개선 등에 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6년도 제1차 추경이후 순세계잉여금 및 의존수입을 정리하고, 법정 필수경비 및 당면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수요 반영코자 하며
민의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신규
신규
사업이나 기존사업의 증액편성 부분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Ⅴ. 토론요지 생략 Ⅵ. 수정안의 요지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일자
제안일자
2016년 7월 27일
회계
세출예산 중 일부 비목의 예산 1,200천원을 획감사실 소관 예비비/ 예비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증액하였음. 3. 주요골자(수정내용) (1)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 총 1,200천원 ▷ 여성가족과 소관 : 1,200천원 여성자원봉사원회 조끼 1,200천원 : 총 1,200천원 ▷ 기획감사실 소관 : 1,200천원 예비비/예비비/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200천원 Ⅶ. 심사결과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 첨 부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의안 번호 1198호 관 련 발의년월일 : 2016년 7월 27일 제 안 자 : 황병연위원외 4인 1. 수정이유
세출예산 중 일부 비목의 예산 1,200천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에 증액하였음. 2. 주요골자(수정내용) □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 삭감내역 : 총 1,200천원 ▷ 여성가족과 소관 : 1,200천원 여성자원봉사원회 조끼 1,200천원 ◌ 증액내역 : 총 1,200천원 ▷ 기획감사실 소관 : 1,200천원 예비비/예비비/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200천원 첨부 :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계수조정)내역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내역서(일반회계) (단위 : 천원) pg 소관 부서 정책 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제출 예산액 수정 수정 예산액 비고 감액 증액 107 여성 가족과 가족복지 증진 양성평등 문화확산 여성행사 지원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여성자원봉사원회 조끼) 1,200 1,200 0 0 59 기획 감사실 예비적 재원관리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예비비/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247,175 0 1,200 5,248,375 합 계 5,248,375 1,200 1,200 5,248,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