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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진봉 의원 발언

239회 제6본회의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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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봉

최진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12월 22일 운영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23일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윤정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윤정운운영자치위원장

운영자치위원장 윤정운의원입니다. 2016년 12월 21일 운영자치위원회에 상정 의결한 의안번호 1230호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31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32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과와 건축과를 통합하여 창조건축과로 하고, 시설관리사무소를 신설하여 구 위탁․직영시설의 총괄적인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2017년 기구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도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 기준인력 10명의 감원요구와 2017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수요 인력 사회복지 및 감염병 대응 인력 각 1명을 반영하여 정원을 470명에서 466명으로 4명을 감원하는 사항을 정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현행의 월 10만원에서 월 13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환경취약지에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앙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장려수당 월 3만원을 인상하려는 개정안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윤정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윈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윈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1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병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황병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병연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난 2016년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중구청과 중구보건소, 중앙동, 동광동, 부평동, 영주2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감사 대상으로는 310건으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당면사항 중 자료요구사항 259건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1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로는 총 54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도출되었는데 기획감사실 3건, 총무국 19건, 경제복지국 13건, 창조도시국 19건입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CCTV설치 시 경고방송 장치도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함을 요구하였고, 둘째, 고지대 주민복지를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산복도로 주변에 설치하여 편리함을 제공하며, 고지대에서 목욕탕이 점차적으로 감소함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구 관리 보훈단체 중 중․동구 재향군인회를 이제는 중구만의 중구재향군인회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토록 했습니다. 넷째, 영주동 지하보도에 조명은 어둡고, 노숙자가 많으므로 따라서, 쓰레기 방치 등 환경이 불량하여 조치방안을 필요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역사의 디오라마 근처 삼거리 도로와 보도 연결 횡단보도 등 교통시설물이 없어 무단횡단 등 교통위험이 뒤따르는데 대한 조치요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처리 자세와 창의적 현장위주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강조하였으며, 주민의견 수렴으로 주민중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질의와 대안을 제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 등 총 54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서 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시정 및 처리요구(건의)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조치와 검토를 하여 중구 행정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황병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병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제239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김은숙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구청장

존경하는 최진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올 한해도 지역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제7대 후반기 의회가 새롭게 출발하여 최진봉 의장님께서는 부산광역시 구·군 의회 의장협의회 회장과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 부회장으로 활약을 하시고 김시형 부의장님께서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부산 지방의원협의회 회장과 또 2016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수상자로 선정되는 등 모든 의원님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기 동안 구민의 행복의 밑거름이 될 2017년도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넒은 혜안과 통찰력으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저를 비롯한 470여 직원은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구정의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와 값진 보람을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전 구민의 성원과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진봉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7년에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구민의 바람에 귀 기울이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이 넘쳐나고 구민 모두가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민선6기 구정이 의미 있게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이제는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밝아오는 정유년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김은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33일간 실시된 제239회 제2차 정례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 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회기 중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제 2016년 끝자락에 서고 보니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더욱 실감납니다. 앙상한 겨울나무가지 사이사이에서 들려오는 각계의 2017년 새해 전망은 비관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차가운 이 겨울을 견디면 더욱 강인해 질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어깨를 활짝 펴고 힘차게 전진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정책

부서정책

, 재생사업,+건축행정, 건축계획축과(4담당)
이동

담당이동

광고물담당 ▷창조도시국 도시재생과총무국 문화관광과 지적담당 국 건축과  창조도시국 건설과 담당 + 통합관리담당 → 통합관리담당 산하 부서명칭 변경과 분담사무 중 광고물관련 사무를 총무국으로 이관 2) 시설관리사업소 신설(안 제11조부터 제13조) ▷ 총무국 소관 분담사무 중 40계단문화관 운영관리리사업소로 이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과경

과경

도시재생과(2담당)+건축과(2담당)(4담당) ▷ 건축행정 ․ 건축계획 ․ 재생정책 ․ 재생사업담당
통합

담당통합

통합조사 + 통합관리 → 통합관리담당 : 광고물담당 ▷ 도시재생과 → 문화관광과 → 건설과 리사업소 신설 : 1사업소 1담당(5급 1, 6급 1, 7급이하 5) 10주무 ⇒ 11주무(증주2동 복지사무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한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구 위탁․직영시설의 총괄적인 관리를 위한 2017.기구개편 사항을 반영하려 제출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표결▷ 원안 3 : 수정안 2) ☞ 원 안 : 제8조제1항 중“도시재생과, 건설과, 건축과”를“건설과, 창조건축과”로 한다. ☞ 수정안 : 제8조제1항 중“도시재생과, 건설과, 건축과”를“건설과, 건축과”로 한다.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제외법령)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12월 2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2. 13,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6. 12. 13. ▷ 의안번호 제1231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운영자치위원회(2016. 12. 21.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최주환) 가. 제안이유 2016년도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 기준인력 감원(470→460명)과 2017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수요 인력 2명(사회복지 및 감염병 대응 인력)을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총정원을 470명에서 466명으로 조정(안 제2조)
반직

일반직

계 : 469명 → 465명, 6급이하 계 : 433명 → 429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도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 기준인력 감원(470→460명)과 2017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수요 인력 2명(사회복지1 및 감염병대응 인력1)을 반영하여 정원 조정하려는 것임 □ 정원조정 : 470명 → 466명
부서

감원부서

(9명) : 총무과(1), 홍보교육과(1), 세무과(1), 민원봉사과(1) ),), 건축과(1,*지적직 감원
부서

증원부서

(5명) : 보건소(1), 보수동(1), 영주2동(2) ① 16년도 기준인건비내 인력운용을 위한 정원 조정 ▷ 준인건비 기준인력 감소(470→460명) 시달 「행정자치부→구」 ② 국가정책수요 반영인력 증원 : 2명 ▷ 사회복지인력 확충 : 1명 ▷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 1명(보건직) ③ 동 복지허브화 추진 인력 보강 : 3명(팀장1, 팀원2) 전담팀 신설 인력 충원 : 영주2동, 2명(팀장1, 팀원1) 추진에 따른 인력 충원 : 보수동, 1명(팀원1명)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해 지방공무원 총수(470명 → 466명)를 정하고, 이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표 개정사항을 반영하려 제출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제외법령)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12월 13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2. 13.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6. 12. 13. ▷ 의안번호 제1232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운영자치위원회(2016. 12. 21.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총무과장 송유근) 가. 제안이유 1)「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장려수당) 지급액을 및 먼지 등 환경취약지에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양양 및 근무 2) 법 개정에 따른 조문·기관명칭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나. 주요내용 1)특수업무수당(장려수당)지급액 인상(안 제4조):월10만원→월13만원 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 지급 2) 법 개정에 따른 조문·기관명칭 수정 및 용어 정비(안 별표 1) 따른 인용된 조문 수정 : 의료법 제55조 → 의료법 제77조 관명칭 수정 : 보건사회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안은

개정안은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현행 월 10만원 → 월 13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임.
수당

수당지방공무원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에 따르면‘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로규정되어 있고, 별표 9 제8호라목에서는 특수업무수당 지급액을‘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 환경취약지에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양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장려수당을 월 3만원 인상하려 제출된 이 개정안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져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공무원 여비규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추경 반영 필요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합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5. 3.19. 〜 4. 8.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