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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정운 의원 5분자유발언

240회 제2본회의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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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봉

최진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8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윤정운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안 (김시형의원 외 6인 발의) 시 중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윤정운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동욱의원 발의)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금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욱복지도시위원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제240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235호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안, 의안번호 1236호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237호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임금의 기준을 정하고 생활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법안을 입안하여 입법 예고 중에 있고, 또한 2013년 경기도 부천시에서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86개 자치단체 및 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 및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소속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어 심사 결과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 제정 시 어린이와 청소년의 의회활동 체험을 통한 건전한 민주사회의 시민역량을 높이고 의회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 토론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5조 2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내용도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심사 결과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포함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로 쓰레기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2016년 11월 10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과「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심사 결과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금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윤정운의원)

11시 10분

다음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정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윤정운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한 알찬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존경하는 최진봉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중구민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는 김은숙 청장님과 늘 신뢰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정운의원입니다. 다가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재활의 날'을 이어, 1981년 UN총회의 '세계 장애인의 날' 선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도 1981년 4월 20일부터 '장애인의 날'을 지정하였습니다. 또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2001년부터 11월 11일을 지체장애인의 날로 지정하였는데, 11월 11일은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의미하는 숫자 1로 구성이 되어 지체장애인들이 신체적 장애를 이겨내고 직립하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하며, 더 나아가 스스로를 첫 번째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 의원이 어느 순간 장애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후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및 장애인 교통지원 정책 문제점과 개선 과제 등에 대한 다양한 논문을 읽고 공부도 하였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에 대한 무관심, 부족한 배려심, 장애인가구의 높은 빈곤율, 부족한 장애인복지지출 등을 보면서 아주 많이 안타깝고 서글펐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장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이나 인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노란색 블럭이 바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것으로 점자블럭과 유도블럭이 있습니다. 유도블럭은 장애인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점자블럭은 장애인을 위험으로부터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점자블럭과 유도블럭 색깔을 노란색으로 하는 이유는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저시력자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블럭들이 인도에서 횡단보도 앞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너가기 위해서는 턱이나 경사로, 고르지 못한 도로상황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 근래 노인 분들이나 중증장애인 등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이동수단으로 이용되는 전동휠체어, 전동차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도로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좁은 도로와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도로로 내몰리며 그때 일어나는 사고는 보호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중구의 주민센터를 보아도 경사진 중구지역 특색 때문에 오르막길이 많지만 장애인 엘리베이터나 장애인이 쉽게 오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을 찾기는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대부분 계단만으로 이루어져 비장애인이 따라가서 업고 가거나 올려다 드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 몇 가지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 전동차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횡단보도 앞 턱은 없애주시고, 둘째, 횡단보도까지 안전하게 이동하여 편하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도로의 상태를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각 관공서 등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단 옆 혹은 휠체어나 전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시고, 특히 주민센터 등 리모델링이나 신축 건물들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등을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시스템을 장애인 서비스 정책에 대한 미봉책이 아닌 사람중심의 접근방식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잠재력 실현을 위한 적극적 투자, 또한 자동음향시스템 개선 등으로 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윤정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윤정운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기존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생활임금의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임금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다음 근로자 중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결정(안 제3조) - 구 소속 근로자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 다만, 공공근로 등 국․시비 지원으로 일시 채용된 경우 적용제외
구와

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그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적용하는 때에는 사업자 우대(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최저임금법 나. 관계부서 : 경제진흥과 다. 예산조치 : 필요시 추경 반영 다. 기 타 1). 입법 예고 결과(2017.1.11.-2017.1.16.)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주유영) ❍ 생활임금 조례에 대한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2013년 경기도 부천시에서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된 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현재 전국 86개 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고, 국회에서[지방자치 단체 생활임금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음. ❍ 본 제정조례안은 중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임금의 기준을 정하고 생활 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 자치단체 소속 직원 임금 등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로 강제하는 것은 체장의 권한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불구하고  전국 지방자치단체 입법사례를 보면, 현재까지 86개 지방자치 단체 및 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 본 조례 제정사항에 대하여 주관부서(경제진흥과) 및 자치법규 부서(기획감사실)에 의견 조회결과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월 18일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1. 11. 나. 회부일자 : 2017. 1. 12 다. 상정일자 : 제240회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2017. 1.18.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윤정운 의원) 가. 제안이유
린이

어린이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의 의회활동 체험을 통한 건전한 민주사회의 시민역량을 높이고, 의회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토론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의회와 청소년 의회의 정의(안 제2조)
․청소년의회 의원 정수 각각 10명 이내로 정함.(안 제3조)
․청소년의회 의원 구성(안 제4조)
․청소년의회 의원 임기 및 사퇴(안 제5조)
․청소년의회 의원 의장단 구성(안 제6조)
․청소년의회 기능(안 제7조)
․청소년의회 의원 회의(안 제8조)
․청소년의회 지원(안 제9조)
․청소년의회 제안 의견 반영(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기본법』 나. 관계부서 : 여성가족과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1). 입법 예고 결과(2017.1.11.-2017.1.16.)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주유영)
부서

주관부서

(경제진흥과) 및 자치법규 부서(기획감사실)에 의견 조회 결과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이 없어 특별히 문제될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가능 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월 18일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1. 11. 나. 회부일자 : 2017. 1. 12 다. 상정일자 : 제240회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2017. 1.18.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금동욱 의원) 가. 제안이유
그간

그간

일부 사업자들이 쓰레기를 불법 압축기를 사용하여 배출함으로써 무거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차량까지 운반하는 화원들이 어깨 결림 등의 고통을 호소함에 따라
이에

이에

개선방안으로 조례에 50ℓ이상 종량제 봉투의 무게를 제한하여 불법적인 압축기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무게에 의한 배출 비용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함. 나. 주요내용 ○ 50ℓ, 75ℓ, 100ℓ의 일반용 종량제 배출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종량제 봉투 무게 상한을 0.25㎏/ℓ이하로 제한하는 규정(100ℓ는 25㎏이하, 75ℓ는 19㎏이하, 50ℓ는 13㎏이하로 배출)을 신설함.(안 제6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 나. 관계부서:청소과 다. 예산조치: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 예고 결과(2017.1.11.-2017.1.16.)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주유영)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