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강주희 의원 발언
주희
강주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류혜영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 강인규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 강희은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끝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 강인규 의원이 위원장으로, 한지원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 8월 27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였고, 같은 날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희은 의원 외 6인 발의) ¼ 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인규 의원 외 6인 발의) 3.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길희 의원 외 6인 발의) 4.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구 의원 외 6인 발의) 5.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직원 직무대리 규정 폐지규정안 (이인구 의원 외 6인 발의) 6.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지원 의원 외 6인 발의) 7.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한지원 의원 외 6인 발의) 8.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간행물보존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강주희 의원 외 6인 발의) 9.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학철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직원 직무대리 규정 폐지규정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간행물보존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원운영자치위원장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장 한지원 의원입니다. 제301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 소관 안건 논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공동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당” 대신 현재 통용되고 있는 “계”라는 하부조직의 명칭과 의회사무과 “계” 신설에 따른 업무의 세분화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도 그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형제·자매 사망 시 기존 1일의 경조사 휴가를 3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정부의 국가유산 체제전환 정책에 의해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규칙에 명시된 자격증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의 관련 근거 조항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조항의 숫자를 잘못 기재한 오류를 수정하여 행정의 혼선을 줄이고 법 적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직원 직무대리 규정 폐지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시행되면서 이를 반영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그 기능이 상실된 기존의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수행을 제시함에 따라 의원 이외에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검사위원회 자격 중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던 지역제한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지역 시장에서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제정된 본 지침에서 고충상담원이 이를 점검 후 보고 대상이 잘못 명시된 조문의 오류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간행물보존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은 의회사무과 “계” 신설로 인해 의정과 의사로 나뉜 업무의 세분화 사항과 현재 통용되고 있는 “계”라는 하부조직의 명칭을 반영하여 지침의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7월 1일자 행정기구 신설 등 집행부의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국 사무와 관련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사무를 정비하고, 특별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명확하고 합리적인 의회 사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한지원 운영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직원 직무대리 규정 폐지규정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간행물보존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1시 11분 산회